제84회 거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5호
거창군의회사무과

2001년11월17일(토) 오전10시00분

의사일정
1. 거창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2. 거창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3. 거창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4. 거창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5. 2001년도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
6.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

부의된안건
0 5분자유발언(이문행 의원)
1. 거창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거창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거창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거창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2001년도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군수제출)
6.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의장 전현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4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이문행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문행 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5분자유발언(이문행 의원)
이문행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문행 의원입니다. 군정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주환 군수를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먼저 감사와 격려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금년도에는 유례없는 풍년인데도 지금 우리 농민들은 쌀값 폭락과 수매가 하락으로 살맛을 잃고 한숨소리만 높아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의정활동을 하는 동안 농민의 그 아픔을 누구보다도 가까이에서 절실히 느꼈으며, 이러한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제84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의 귀중한 시간을 할애 받아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농촌의 민심은 중앙정부가 농민들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500만 농민들이 과연 가만히 있을까 하는 걱정이 될 만큼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중앙정부의 조치는 너무 안일하고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같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거리로 나서고 있습니다.
우리 거창군농민회에서도 지방세 현물납부 운동을 시도하였습니다.
그런데도 민의를 수렴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할 정치권은 대권경쟁에 눈이 멀어 농민의 생존권 투쟁에 관심조차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군이라도 먼저 앞장서서 농민들 쌀값 보장에 모든 행정력을 동원할 것을 촉구하며, 또한 이에 대한 몇 가지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지난 10월 11일 군청과 군의회, 농협, 그리고 농민단체 대표가 한자리에 모여, 쌀문제 해결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참가자들은 현정부가 쌀문제 해결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지 못 한 채, 생산자단체인 농협과 농민들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을 같이 하면서, 공동 노력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드린다면 적정 수준의 쌀값유지를 위해 RPC가 요구하는 적정 계절가격진폭을 보장하고, 논농업직불제 확대, 그리고 산물벼 희망량 전량수매 등입니다.
그러나 우리 군에서 추진한 그간의 사항은 극히 미진한 것같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공동합의문에 명시된 내용들이 관철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해 줄 것을 본 의원이 주문하는 바입니다.
또한, 이와 병행하여 쌀문제가 시급한 현실을 감안하여 '우리 고창 쌀 사주기 운동'을 비롯한 거창군 쌀소비 진작을 위한 실천적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쌀소비 촉진에는 소비자단체, 언론, 시민단체, 봉사단체 등의 협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이들 단체와 간담회 한번 갖지 않는다는 것은 때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지금이라도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범대책위를 구성하여 군민적 쌀소비 촉진운동을 전개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쌀은 우리 국민의 자존심이며 동시에 국가 존립의 기초입니다. 쌀값 보장운동은 애국심과 애향심의 발로입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도 이를 위한 노력에 적극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쌀값보장을 위한 정부 지원이 WTO 규정으로 인해 매우 제한적입니다만, WTO 제소를 피해가며 농민들의 쌀값을 지원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WTO에 맞서서라도 지원할 것은 지원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이미, 농민을 위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다는 신문보도가 된 바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나름대로 농민들을 위한 쌀값보장 정책 수립과 예산확보에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부탁하고, 아울러 앞으로의 미곡생산에 있어서도 양보다는 질을 찾는 소비자의 욕구에 부응하도록 우리 군의 특수한 특미 개발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양질의 미곡생산이야말로 쌀값 하락은 물론 판로에도 걱정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농가가 살아남는 길이 될 것입니다.
농지의 황폐화도 막는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관련부서에는 이러한 현실을 유념하여 우리 군만이 가질 수 있는 양질의 특미를 개발하여 지금부터라도 세부계획을 수립 추진토록 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실시하고 있는 겨울철 영농교육을 통하여 품질개량에 대한 교육과 함께 홍보도 하여 주시고 양질의 미곡개발이 곤란하다면 이에 대한 대체작목이라도 꼭 개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도 이 해결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약속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 드리지만 적정 계절 가격진폭 보장과 논농업직불제 확대 방안, 산물벼 희망량 전량 수매, 쌀소비 촉진운동을 전개, 농민들을 위한 쌀값보장 정책 수립과 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에 집행기관에서는 건의할 것은 건의하고 자체적으로 조치가 가능한 것을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본 의원의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현옥 예! 이문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거창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거창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거창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거창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2001년도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군수제출)
(10시07분)

○의장 전현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공인조례 중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중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수입증지 조례 중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중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01년도 공유재산 변경 관리 계획안 등 네 건의 조례안과 한 건의 일반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조례 및 일반의안심사 특별위원회 이현영 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영 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및일반의안심사특별위원장 이현영 제84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조례 및 일반의안 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현영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7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이번 임시회에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본 의원을 위원장으로, 최영웅 의원을 간사위원으로 하여 의장을 제외한 11명의 의원이 심사한 "거창군 공인 조례 중 개정 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과 "2001년도 공유재산 변경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심사결과 보고서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의 편의상 심사한 각각의 안건별로 심사경과와 제안설명 요지,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보고서에 있는 내용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토론, 수정안, 소수의견 요지 등은 회의록을 참고토록 하여 기재를 생략하였으며, 심사결과만 보고 드리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거창군 공인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 심사결과입니다.
거창군 공인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은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행정 종합정보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무인 민원증명 발급기 설치에 따른 민원발급용 전자공인의 비치. 사용 근거를 마련하고, 전자공인의 등록 신청과 폐기신고 및 등록대장 기재 요령을 규정함으로써, 이후 주민등록 등 초본을 비롯한 자동차 등록 원부 등 무인 민원증명 발급이 가능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전자공인 사용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으로, 그 내용과 형식 등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 원안과 같이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거창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페이지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01년 10월 5일 행정자치부의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개정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서, 여성공무원의 권익신장과 사회 참여 확대를 위하여 출산을 전후해서 충분한 휴식기간을 부여하여, 모자 건강을 증진시켜 나가는 한편 출산의 부담으로 인해 사회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공무원의 특별휴가 중 여자공무원의 출산 휴가 기간을 60일 이내에서 90일 이내로 연장하는 것으로서, 내용과 형식 등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본 조례안도 원안과 같이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거창군 수입증지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페이지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행정자치부의 행정 종합 정보화 사업의 일환으로 시행하게 될, 무인 민원증명 발급기의 사용에 의한 제증명 발급시 수수료 징수 근거와 전자 수입증지 표시 근거를 마련하고, 무인 민원증명 발급기 설치장소 및 발급 개시일 등 무인 민원 증명 발급기 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공보나 게시판에 고시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그 내용과 형식 등에 문제가 없어 원안과 같이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거창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8페이지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 역시 행정 종합 정보화 사업의 일환으로 시행하게 될 무인 민원증명 발급기 사용에 의한 제증명 발급시 수수료를 징수함에 있어서, 현금으로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제증명등의 수수료 요율 중, 1필지를 기준으로 500원을 징수하던 개별 공시지가 확인 및 토지 또는 임야 대장등본 지가 병기 발급시의 수수료를, 1필지를 기준으로 하되 당해연도 1회 공시기준으로 하도록 그 기준을 변경하고, 동일 필지 당해연도 공시일자별 추가분 200원을 징수하도록 요율을 변경하는 것으로서, 내용과 형식 등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서 본 조례안 역시 원안과 같이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거창군 2001년도 공유재산 변경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0페이지입니다.
본 변경 계획안은 장사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으로 인하여 군민의 납골묘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증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거창읍 가지리에 소재하고 있는 거창군의 소유인 공동묘지에 거창읍에서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500기 정도의 납골묘 설치와 함께 공동묘지를 정비코자 하나 진입도로가 없어 납골묘 및 공동묘지 정비 사업시행과 향후 본 공동묘지 이용에 따른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어, 진입로 부지를 매입하여 향후 공동묘지 및 납골묘 관리와 이용에 편의를 도모코자 임야 459평을 매입하려는 계획으로서 본 공유재산 변경 관리 계획상의 취득대상 재산은 지방재정법이나 같은법 시행령, 그리고 거창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서 본 변경 관리계획안 또한 제출된 원안과 같이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서, 심사과정에서 찬반 토론 등을 충분히 거처서 의결한 만큼,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및일반의안심사결과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전현옥 이현영 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현영 특별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네 건의 조례안과 한 건의 일반의안에 대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서 원안이 확정된 것이므로 본 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공인조례 중 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중 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수입증지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1년도 공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군수제출)
(10시16분)

○의장 전현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중기 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중기 지방재정 계획은 지방재정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군의 재정운영 방향을 제시하고 지역간 균형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매년도 예산편성 이전에 계획을 수립하여 다음연도 예산편성의 기본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중기 지방재정 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기획감사실장 이채순입니다. 보고에 앞서 중기 지방재정 계획에 대한 개략적인 사항과 수정 및 변경된 사항에 대해 먼저 보고를 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릴 중기 지방재정계획은 지난 11월 2일날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결과 일부 수정 보완하여 오늘 의회에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중기 지방재정계획은 매년 수립해야 하는 연동화 계획으로서 지난해 2000년도부터 2004년까지 계획을 2001년부터 2005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수립하였으며, 수정 보완한 사항을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신규로 반영한 주요사업으로는 노령화되어가는 사회의 대응책으로 노인복지타운 건립과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장애인복지회관 건립, 농사정책의 일환으로 금년부터 추진하는 논농업 직불제사업, 그리고 가조지구 관광 활성화를 위해 민간 유치사업으로 골프장 설치를 신규로 반영을 하고, 심의위원회에서 주요 수정사항으로서는 장묘법의 개정으로 문제시되고 있는 장묘문화 정착을 위해 화장장 설치 계획을 당초에 작년까지는 2005년까지 계획에서 2003년까지로 앞당겨 반영을 했으며 금년에 완료되었거나 완료 예정인 사업으로서는 청소년수련관 건립, 문화의집 조성, 문화센터, 하수처리장시설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중기 지방재정계획 제도의 운영, 군민과 함께 21세기 도시형 농촌 신거창 건설을 위한 기본구상, 중기 투자 및 재정 전망, 투자계획 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기 지방재정계획 제도의 운영입니다. 계획수립의 필요성은 중기 지방재정 계획을 지방재정 운영의 근간으로 정착시켜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기 위한 기본적인 계획으로서, 실효성이 있고 실천 가능한 계획을 수립하여 재정운영을 견실하고 건전하게 운영하고, 합리적인 재원 배분으로 투자의 효과를 극대화하여 규모 경제의 이점을 살릴 수 있고 투자파급 효과가 큰 사업시행 등, 구체적인 투자계획 수립으로 지역균형 개발을 실현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수립근거, 계획기간은 생략하고, 5페이지, 주요내용으로서는 계획지표를 수정, 보완하고 재정 전망으로서 기본방향 설정, 세입세출의 추계와 투자재원 판단, 중기 계획지표 설정과 분야별 투자계획 수립 및 재원 배분, 그리고 부족재원에 대한 재원대책이 되겠습니다.
계획수립 체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입니다.
계획수립 기본 방향이 되겠습니다. 계획기간중 재정운영의 전망은 과거 1년간의 성과를 기초로 실현 가능한 사항을 반영, 재정운영의 일관성, 계획성을 유지하고 계속되는 경제의 어려움을 감안하되, 국가정책 목표와 연계로 계획을 수립, 국가목표를 지방적으로 실현해 나가는데 기본을 두며, 계획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운영을 원활히 하여 각계각층의 여론을 수렴,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지방재정 전망 및 운용방향입니다. 거창군 재정실태를 보면, 2회추경까지 예산을 포함한 1,643억 5,500만원 중에서 자체재원이 352억 700만원으로 21.4프로이고, 의존재원은 78.6프로인 1,291억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 여건과 전망으로서는 국내외 경제성장의 둔화 및 불확실성으로 지방재정의 여건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며, 국가경제의 실질성장률이 2∼3프로 내외로 국내경기 회복 시기도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특히 내년은 제3기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시행되는 해로 지역주민의 욕구분출에 따른 재정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 국민기초생활 보장을 위한 생계급여, 의료보호 등이 증가될 전망이며, 지식정보화 사회의 인프라 구축을 위한 투자 증가도 예상이 되므로 지방재정 환경 변화에 따른 능동적인 적응 노력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세입 전망과 세출 전망입니다. 먼저 세입 전망은 내년도 지방세는 연평균 신장률 증가를 감안하여 2001년 당초기준 8.4프로로 추계를 했고, 증가요인으로는 주행세 세율이 3.2프로에서 11.5프로로 상향 조정되었으며, 기타 세목은 평균신장률에 따라 증가될 전망입니다.
세외수입은 각종 공공요금 인상과 더불어 상수도 사용료와 수수료 등을 점진적으로 현실화하여 재정수지의 타당성을 확보해 나가야 하나, 경제의 어려움으로 주민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현실화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의존재원은 내년도 정부의 재정규모가 매년 예산대비 6.9프로 증가에 따른 교부세, 양여금, 국비보조금 등의 증가가 예상됩니다.
세출 전망은 경제구조의 틀을 바꾸는 자족경제의 기반구축을 위해 농업군의 특성을 살린 중소기업 및 특화산업 육성발전과 고품질 고부가가치 농산물 생산으로 농업의 활로 개척 분야에, '시급 수준'의 도시적 기반확충을 위해 도시 인프라 시설 정비 확충 분야에, 다음 9페이지입니다, 더불어 함께 사는 생산적 복지 실현 부분에, 그리고 편리하고 쾌적한 최적의 생활환경 조성과 깨끗한 식수의 안정적 공급을 기하며, 개성과 활력이 넘치는 문화 예술 체육진흥 등의 재정 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다음은 재정운영 방향입니다. 재정 운영 방향은 지방재정 구조의 건전화와 안정화 도모를 위해 재정규율의 확립과 지방예산 투자의 계획화, 효율화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식정보 기반을 강화하며 생산적 복지 확충을 기하면서 지방재정관리의 투명화, 정보화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에서 11페이지는 생략을 하고,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민과 함께 21세기 도시형 농촌『신거창』건설을 위한 기본구상입니다.
지역현황 및 문제점입니다. 일반현황은 생략을 하고, 2001년 재정규모는 2회추경까지 1,634억 5,500만원이며 재정자립도는 당초 기준 16.2프로에서 추경 후 최종 17프로가 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지역의 현안사항과 지역발전 과제입니다.
주요 현안사항으로서는 거창군은 개발 잠재력이 풍부한 전통적인 교육 문화 관광도시로서 명실상부한 서북부 경남지역의 중심도시라 하겠으나, 국토종합계획이나 도 단위 주요개발계획에 거창군이 일부 소외된 부분이 있어, 각종 대형 SOC사업에 거창군이 포함되도록 다각도로 많은 노력이 필요하며, 지리적 특성상 농업군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 하여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여건이 취약하고 거창읍의 도심지가 비대한 반면, 면지역은 취약한 실정입니다.
지역발전 과제로는 지역발전의 제약 요인을 극복하면서 잠재요인을 최대 활용하는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함으로써 서북부 경남지역의 중심도시로 자리를 잡아 군민 모두가 경제적 어려움 없이『행복한 삶』을 누리고 살 수 있는 도시로 만드는 것이 과제라 하겠습니다.
지역발전의 전략과 수단으로서는 먼저 단기사업은 상동 신시가지 조성사업, 임대아파트 건립 분양, 거창상설시장 현대화, 거창전문대학 3년제 추진사업과, 다음 페이지입니다, 아림초등학교 건립, 거창도서관 신축, 서울우유 공장 건립, 애플밸리 조성, 골프장 건립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중기사업으로는 거창-합천 간 국도 24호선 확장, 첨단산업단지 조성, 거창 경비행장 건설, 거창-무주 간 터널 개설 등을 중장기 계획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2001년 군정방향과 역점시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19페이지, 2005년도 거창의 모습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지역발전 개발지표는 여건 변화로 변동된 주요지표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인구는 기업유치, 전문대 3년제 승격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해서 2005년에는 7만 3,000명으로 추계를 하였고, 일반행정 분야, 마지막에 보면 컴퓨터 보급은 정보화에 대비해서 보급 대수를 늘렸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보건의료 분야는 다른 것은 변동이 없고, 그리고 밑에 보면 화장장은 2003년도에 1개소를 계획했습니다.
납골묘는 매년 늘어나서 2005년도까지 75개소를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사회보장 부문 중에서 기초생활 수급자는 매년 늘어나서 2005년도에는 4,650명으로 추계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주택분야는 공공임대 주택 건설이 금년부터 주공과 대경의 임대주택 건설로 이를 반영했습니다.
도시개발은 거창, 가조, 웅양 도시계획 재정비 계획을 반영하고 지역개발사업 중 오지종합개발은 2004년도 2개면이 완료되면 5개면이 완료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 정주권 개발사업은 3개면을 대상으로 2004년도에 완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농수산 개발분야에 농업부분 종사 가구수는 농촌인구의 고령화로 매년 농업가수수가 줄어들 전망입니다.
따라서 2005년도에는 8,000가구로 추계를 하였습니다.
다음 밑에서 네 번째 줄, 농로 확 포장은 매년 20킬로씩 포장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9페이지입니다. 축산 진흥 분야는 초지조성을 매년 5헥타르씩 조성을 하고, 조림 사방 분야에 조림을 매년 58헥타르씩, 임도시설은 임도시설, 구조개량, 보수 포함해서 매년 25킬로씩 실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30페이지입니다. 하천은 2005년까지 36프로로 개수를 하고, 도로분야는 포장도로 연장이 늘어나 도로 포장률이 2005년도에 45프로가 되겠습니다.
교통분야 자동차 대수는 2005년도에 1만 7,000대로 추계를 했습니다.
다음 35페이지입니다. 중기투자 및 재정 전망입니다.
2001년부터 2005년까지 5개년간 재정의 총규모는 9,646억 8,500만원이며, 평균 신장률은 8.5프로가 되겠습니다.
연평균 회계별 구성비는 일반회계가 91.3프로, 특별회계가 8.7프로이며 연도별 증가사항은 그래프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36페이지입니다. 세입 전망입니다. 5년간 총세입은 9,646억 8,500만원으로서 연평균 세입예산이 1,929억 3,700만원으로서 세입의 구성비를 보면 지방세가 5.4프로, 세외수입은 12.4프로, 지방교부세가 43.6프로, 양여금이 11.7프로, 국고보조금이 17.7프로, 도비보조금이 8프로로서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체세입을 제외하면 나머지 82프로가 의존세입인 실정입니다.
다음은 37페이지입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8,808억 2,700만원으로서 연평균 1,761억 6,500만원입니다.
평균 신장률은 9.1프로로서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세입추계방식인 시계열 분석 방법으로 지방교부세와 지방양여금 등 의존재원은 정부의 재정평균 증가율을 감안하여 추계를 하였고,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8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우리 군에는 7개의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특별회계 총액은 838억 5,800만원으로 연평균 167억 7,100만원입니다.
그 중에 자체재원이 445억 300만원으로 53프로, 의존재원이 393만 5,500만원으로 47프로가 되겠습니다.
다음, 39페이지입니다. 세출 전망입니다. 5년간의 세출 총액은 9,646억 8,500만원입니다.
세출의 구성비는 경상지출이 18.2프로, 투자수요가 78.9프로가 되겠습니다.
다음 40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총규모는 8,808억 2,700만원으로 평균신장률은 9.1프로가 되겠습니다.
경상지출은 19.6프로인 1,726억 3,300만원으로 최소비용만 계상하여 평균신장률을 5.5프로로 추계를 하였고, 투자수요는 78.8프로인 6,937억 1,900만원으로 도시계획 도로개설과 군 역점시책사업 추진, 주민숙원사업 등에 중점을 두고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채무상환은 29억 3,400만원으로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예비비등은 기준 비율대로 추계하였습니다.
다음, 41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총액은 838억 5,800만원으로 평균신장률은 3.5프로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외 6개 특별회계는 각각 목적에 맞게 세출예산을 추계하겠습니다.
다음, 42페이지입니다. 경상비 대비 투자비 규모입니다. 총괄규모는 9,641억 8,500만원으로 경상지출이 1,756억 1,100만원으로 18.2프로이고 투자비는 7,885억 7,400만원으로서 81.8프로가 되겠고,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간의 규모는 일반회계가 8,803억 2,700만원으로 91.3프로를 차지하고, 특별회계는 838억 5,800만원으로 8.7프로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43페이지, 투자재원 및 부족재원 조달입니다. 일반회계 총세입은 8,803억 2,700만원이며, 이 중 경상비 지출 1,726억 3,300만원을 제외하면 투자재원이 7,076억 9,400만원이 되나, 실제 투자수요는 7,081억 9,400만원으로서 5억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2005년도에 지방세 5억원을 기채하여 조달하는 방안을 강구하였고, 이 5억은 거창읍 청사 이전신축에 따른 기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의 총세입은 838억 5,800만원으로 경상지출 29억 7,800만원을 제외하면 투자재원은 808억 8,000만원이 되겠으며, 투자소요액도 808억 8,000만원이 부족재원 없이 세입과 세출의 원활한 운영으로 내실 있는 특별회계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 45페이지, 부족재원 대책으로서 부족재원과 세수 확충을 위해서는 1단계, 2단계, 단계별 계획대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7페이지입니다. 투자계획 현황입니다. 49페이지, 회계별 세입규모와 51페이지, 회계별 세출 추계는 5년간의 세입과 세출을 상세히 정리한 것입니다. 이것은 참고로,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3페이지입니다. 투자계획 총괄로서 투자계획총괄을 크게 일반행정비, 사회개발비, 경제개발비, 민방위비로 구분이 되겠습니다.
투자비는 총 169건의 단위사업에 5년 동안 7,608억 6,800만원으로 추계를 했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는 13건에 334억 8,900만원, 사회개발비 79건에 4,738억 9,300만원, 경제개발비 75건에 2,533억 1,100만원, 민방위비 2건에 1억 7,500만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입니다. 55페이지에서 62페이지까지는 앞서 투자계획총괄에서 보고드린 169건에 대해서 세부 단위사업별로 사업기간, 사업개요, 재원투자별 계획이고, 또 63페이지에서 231페이지까지는 단위사업 하나하나를 구체적으로 카드화한,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기 지방재정 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본 내용은 연동화계획으로서 내년 2월에 실시하는 도와 행자부 집계작업시 타군과 비교해서 수정이 필요한 사항은 우리 군에 유리하도록 내용을 수정해 나가는 등, 본계획의 내실화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전현옥 기획감사실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제84회 임시회 기간중 4일 동안 건설공사 부실방지 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1차 점검사업장 60개소와 아직까지 착공하지 않은 16개 사업장을 제외한 487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76개 사업장을 점검하여 그 중 문제가 있거나 시정 조치가 필요한 23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에 통보하여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시공의 보완 및 하자보수 등이 필요한 사업장에 대하여는 조속히 조치하여 주시고 건설공사 부실방지 특별위원회에서는 현장점검 결과를 12월 정례회의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로서 11일간의 제84회 거창군의회 임시회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바쁜 일정 속에서도 현장점검과 각종 의안처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차가운 날씨가 우리 마음을 움츠리게 합니다마는, 얼마 남지 않는 올 한해 잘 마무리하여 큰 성과가 있기를 기대하며,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분과 군민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84회 거창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폐회)
(참조)
1. 조례및일반의안심사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의원명단(12인)
  최영웅전현옥이현영
  최용환임영선강신봉
  이문행박동윤정순우
  조성제오임수신현기
○출석공무원(15인)
  군수정주환
  부군수이상균
  기획감사실장이채순
  문화공보실장오필제
  자치행정과장신광범
  재무과장박진수
  사회복지과장이신자
  산업과장손상민
  지역경제과장강창남
  산림과장변상기
  건설과장노병욱
  도시환경과장김성규
  보건소장강석재
  농업기술센터소장박기상
  수도사업소장이채건
○속기사
  정 현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