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8년4월18일(토)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거창군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거창군읍ㆍ면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거창군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거창군읍ㆍ면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강규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2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본위원회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4월 22일까지 4일간 조례 심사 및 ’98년도 주요사업장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1. 거창군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강규석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일반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위생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설명해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신창범 환경위생과장 신창범입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창군 일반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종량제 비닐봉투에 담기 어려운 생활폐기물을 전용 PP포대를 제작해서 이용하고 판매 대금을 정하는데 있습니다.
두 번째로 3ℓ 크기의 비닐봉투를 제작해서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를 제작 판매하며, 주민의 생활폐기물 배출에 불편을 덜어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왜냐 하면 음식물은 여름이 되면 많이 모으니까 부패가 되기 때문에 작게 만들어서 상하기 전에 배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폐기물 무단투기와 관련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전국적으로 통일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쓰레기종량제 봉투 중 PP포대 가격을 정하고, 쓰레기종량제 봉투 중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로 3ℓ짜리 비닐봉투를 신규 제작하고 그 판매가격을 정함에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의 폐기물 무단투기와 관련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전국적으로 통일하는데 있습니다.
개정근거는 폐기물 관리법 제13조 제15조 및 동시행령 제42조 경남도청 환경 67500-10001 ’98년 1월 6일의 쓰레기종량제 봉투제작 보급 촉구에 있습니다.
이것은 PP포대를 촉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부예규 제159호 ’97년 9월 1일자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규정 중 개정 규정에 대해서 조례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창군 일반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입니다.
거창군 일반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별표 4, 별표 7, 이 사항에 대해서는 4페이지에 중복이 되기 때문에 2페이지와 3페이지는 유인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4페이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현행 별표 1 쓰레기봉투 크기 및 용도, 지금 현재 3ℓ와 100ℓ짜리 PP포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ℓ짜리는 개정안에 일반용 가정용과 사업장, 이렇게 용도를 정하고, 그 다음에 100ℓ짜리 PP포대는 일반용으로 가정 및 사업장에 이용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별표 4가 되겠습니다.
현행에 쓰레기봉투 가격의 선정방법 및 쓰레기봉투 판매가격으로 2항입니다.
5ℓ는 70원, 10ℓ는 130원 해서 100ℓ는 1,280원입니다.
개정안에 별표 4에는 현행에 없는 3ℓ짜리를 제작해서 판매가격을 45원, 100ℓ짜리 PP포대를 1,520원에 판매가격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별표 7 과태료 부과기준 폐기물 관리법 란의 제2호 가목 및 나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가목과 나목만 개정이 되겠습니다.
부과금액이 1차 위반에 3만 원으로 가목이 되겠습니다.
나목은 1차 위반 때 50만 원 이상, 100만 원 미만, 2차, 3차 내용은 전부 다 같습니다.
그래서 별표 7 개정안에 보면 1차 위반 시에 가목이 5만 원, 2차도 5만 원, 3차도 5만 원, 그 다음에 나목은 100만 원 이상, 200만 원 이하, 이것도 2차, 3차 내용이 같습니다.
이 내용이 같은 것은 다른 항목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데는 전부 다 1차, 2차 위반 과태료 부과기준이 다 틀립니다마는, 여기에 가목이라는 것은 담배꽁초나 휴지를 버리는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 과태료를 정했기 때문에 가격이 같습니다.
그 다음에 나목도 간이보강기구 비닐봉지, 천, 보자기 등을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를 했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도 1차, 2차 위반에 과태료가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전부 다 의아심을 갖고 계실 텐데, 단순행위이기 때문에 1차, 2차, 3차 과태료가 같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규석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김용수 전문위원 김용수입니다.
거창군 일반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 사항으로는 ’98년 4월 7일 거창군수가 제출하였으며, 본위원회에 의안 제11호로 4월 14일 회부되어 ’98년 4월 18일 상정하는 안입니다.
두 번째,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중 먼저 개정이유는 종량제 비닐봉투에 담기 어려운 생활폐기물 전용 PP포대의 판매대금을 정하고, 3ℓ크기의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를 제작 판매하여 주민의 생활폐기물 배출에 불편을 덜어주며 폐기물 무단투기와 관련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전국적으로 통일하기 위한 사항이며, 주요골자는 쓰레기종량제 봉투 중 PP포대 가격을 정하고 쓰레기종량제 봉투 중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로 3ℓ짜리 비닐봉투를 신규 제작하고 그 판매가격을 정하며, 폐기물관리법의 폐기물 무단투기와 관련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전국적으로 통일하는 주요골자입니다.
세 번째, 검토의견으로서는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중 3ℓ크기의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제작 판매와 쓰레기종량제 봉투에 담기 어려운 깨진 유리 등 날카로운 물질과 집수리 등 일시적으로 발생된 생활쓰레기 전용 PP포대 제작 판매에 대하여는 각 가정에서 협조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계속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번째로 참고자료입니다.
폐기물관리법 제13조 ①제13조 (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수집, 운반,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을 제외한다〈개정 95.8.4〉.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폐기물처리업자”라 한다)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집, 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95.8.4〉.
③시장, 군수, 구청장은 생활폐기물을 수집, 운반, 처리함에 있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개정 95.8.4〉.
④환경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정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폐기물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 징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신설 95.8.4〉.
제15조 (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처리협조 등) ①생활폐기물이 배출되는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 (이하 “생활폐기물배출자”라 한다)는 관할 시ㆍ군ㆍ구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환경보전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당해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감량하여 배출하여야 한다〈개정 95.8.4〉.
나.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42조 (과태료의 부과) ①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이 조에서 “부과권자”라 한다)은 법 제6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사실, 이의방법, 이의기간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의 납부를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94. 12. 23 대령 14450, 96. 1. 19〉.
②부과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부과권자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개정 94.12.23 대령14450〉.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규석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토대로 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 가운데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신전규 위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규석 예, 신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전규 위원 환경위생과장, 물어 봅시다.
3ℓ크기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를 제작하는 무슨 특별한 계획이 있습니까?
무슨 계획에 의해서 3ℓ짜리를 만드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신창범 주로 10ℓ짜리가 음식물쓰레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10ℓ를 가정에서 모으다 보니까 기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상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음식물쓰레기는 분리수거를 해서 현대아파트나 대우아파트 같은 데는 웅양 북부조합 퇴비공장에 운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ℓ는 너무 오래 가기 때문에 3ℓ로서 적게 해서 빨리 상하기 전에 운반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신전규 위원 5ℓ를 지금 우리가 쓰고 있잖아요.
더 적게 3ℓ로 하는 이유는, 왜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전용 쓰레기봉투라는 것이 없었거든요.
그러면 전용 쓰레기봉투가 아니라도 얼마든지 5ℓ에 음식물쓰레기를 할 수 있는데, 따로 3ℓ를 만드는 이유는 그렇게 분리수거를 해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다시 재생산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있어서 그런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계획도 없이 편리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인지, 그 뜻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음식물쓰레기의 골칫거리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장기적이나 과감한 계획이나 설비투자가 없이는 해결하기가 어려워요.
현대아파트나 대우아파트가 지금 시범적으로 하고 있지만 결과가 안 나오고 있어요.
그것이 시행한 것이 좀 되었지요?
○환경위생과장 신창범 예.
신전규 위원 언제부터 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신창범 시범시행은 ’95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신전규 위원 그 결과가 홍보가 안 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런 관계는 집행부에서 의지를 가지고 이것으로 비료화를 하겠다든가, 사료화를 하겠다든가 하는 계획이나 이런 것이 있어서 따로 봉투를 만들어서 홍보를 하고 이래야 되지, 아무런 계획도 없이 그래 해 가지고 임기응변식으로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묻는 겁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판매단가를 만드는데 무슨 기준이 있어서 이렇게 만드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3ℓ짜리 45원하고, 100ℓ PP포대는 1,520원하는 것이 기준이 있어서 만드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신창범 이것은 저희들이 제작 단가하고 용량에 비례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평균 ℓ당 내용으로 봤을 때 13원 12전으로 평균치를 내서 소수점 이하를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신전규 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제작경비하고 판매해서 나오는 것하고, 소비자들한테 득을 보이기 위해서 단가를 낮춰서 만드는 그런 기준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신창범 예, 그렇습니다.
신전규 위원 내가 무엇을 물으려고 하냐 하면 신중히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지금 금년도에 쓰레기폐기물에 관련되어서 우리가 지출 금액이 얼마냐 하면 13억 원 정도 세출이 되어 있다고요.
그렇지요?
○환경위생과장 신창범 예.
신전규 위원 세입에 보면 다 얼마입니까?
○집행부석에서 - 봉투 판매대금은 2억 6,900만 원정도 됩니다.
신전규 위원 그러니까 지출은 많고 수입은 적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보존이라든가 이런 계획은 없고, 나가는 것만 계획이 되어 있는데, 방법이 없다고 행정에서 손놓을 것이 아니고 다른 방법을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 것이 없어요?
왜 이것을 묻냐 하면 지금 환경위생과장이 새로 왔다는 겁니다.
업무파악이 다 되었는가 싶어서 묻는 겁니다.
그런 계획이 있다면 앞으로 업무파악에 대한 계획을 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작년에 예산을 보면, 작년에 대형 폐기물 세입이 얼마냐 하면 거창읍에서 세입 한 것이 근 3,000만 원의 세입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금년 계획은 1,800만 원을 잡아 놓았어요.
그러면 1,000만 원을 마이너스로 잡았다는 이야기인데, 계획을 왜 이렇게 잡았냐는 겁니다.
너무 안일한 생각 아니냐는 겁니다.
실제로 확인을 해 보십시오.
○환경위생과장 신창범 예, 알겠습니다.
신전규 위원 1,000만 원이라는 돈을 적게 잡은 이유도 그렇고 답답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해서 현재 우리가 쓰레기봉투 가격을 정하는 이유를 왜 물었냐 하면 거창에 쓰레기봉투 값이 타 시.군에 비하면 굉장히 낮습니다.
한번 확인을 해 보십시오.
합천을 놔두고는 경남에서는 제일 쌉니다.
그러면 쓰레기봉투 가격을 올려서라도 세입원을 잡을 계획을 세워 보십시오.
환경위생과장은 어떻게 생각해요?
충분히 해 가지고 타 시.군하고 형평성을 유지하더라도 우리 지역에서 돈이 12억 원이 나가고 3억 원이 들어오면 9억 원이 마이너스인데 다문 1억 원이라도 끌어 들일 수 있는 그런 연구를 하고, 행정에서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신창범 이 관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ℓ짜리는 음식물 전용봉투로 하기 위해서 지금 제작을 하면서 색깔을 달리해서 붉은색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음식물 전용쓰레기에 대해서 여기에 들어가면 음식물쓰레기를 구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제작을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봉투 가격에 대해서는 현재 가격이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세출이 12억 원이 되는데, 9억 원 정도는 전부 다 우리가 군비로 부담을 하는데, 제가 교육을 마치고 쓰레기봉투 이 조례안도 상정을 해 놓고 해서 제가 이번에 화장실하고 전부 둘러 봤습니다.
문제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지금 쓰레기가 어디로 가느냐 하면 봉투값을 안 들이기 위해서 심소정, 가조 나가는 구길, 그 다음에 월평에서 봉산으로 넘어가는 그 길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원 구길, 주상 위 남산 쪽 이런 데, 아주 비포장되고 이런 도로나 인적이 없는 도로에 쓰레기가 지금 무단 투기되고 있는 것을 제가 이번에 둘러보고 알았습니다.
앞으로 쓰레기봉투 값을 인상한다든가 수익자 부담으로 하는데 대해서는 조금 더 연구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경고판도 붙이고, 저희들이 야간에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해서 봉투에 담지 않은 쓰레기가 배출되는 일이 없도록 이 관계는 저희가 열심히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가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신전규 위원 시대가 시대이니 만큼 가능하다고요.
그렇게 해 주시고, 쓰레기 불법투기를 적극적으로 단속을 해 주셔야 될 겁니다.
예산지원이라든가 필요하면 의회하고 상의를 해서 추경에라도 반영을 하든지 해서 조치가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신창범 예.
신전규 위원 그리고 이것 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인데, 환경위생과장이 와서 업무파악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거창군에서 건물을 지으면 화장실 같은 것을 수세식변소를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화장실은 정화조를 지금 관리를 못 해요.
그런데 지금 위생처리장으로 들어가는 라인을 무슨 라인이라고 그럽니까?
○환경위생과장 신창범 하수관로입니다.
신전규 위원 하수관로를 우수를 따로 하고, 오수 따로 하고 이것이 안 되어 있다고요.
○집행부석에서 - 합류식입니다.
신전규 위원 합류식인데도 그런 나오는 오물 이것이 정상적으로 법적인 것이 필요한 만큼, 1년이면 1년 꼭 검토를 하셔서 가정집 같으면 일년에 정기검사를 해 가지고 청소를 했는가 안 했는가 확인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물을, 또 그것이 넘쳐도 주민들은 잘 모른다고요.
넘쳐서 바깥으로 밟고 다니는 이런 현상이 생긴다고요.
그것을 강하게 단속하여서 환경오염을 방지하는데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환경위생과장 신창범 그 관계도 제가 와 가지고 지금 준비중에 있는데, 지금껏 저희들이 정화조 청소를 연 1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상 희봉위생공사에서 컴퓨터에 프로그램을 가지고 와 가지고 거기에서 청소한 것을 전부 받아서 정리를 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까지 과태료가 한번도 안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저희들이 환경위생과에도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온라인으로 해서 우리한테 전부 다 들어오면 희봉에서 청소하면 바로 우리 컴퓨터에 입력을 해 가지고 청소를 안 한데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도 이번 6월까지는 그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저희들이 바로 직접 하는 것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신전규 위원 행정에서 직접 해야 맑은 물이 나오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 위원 내가 묻겠습니다.
○위원장 강규석 예, 질의 하십시오.
이재선 위원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지금 과태료는 전국적으로 통일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통일을 하는 것도 좋은데 과태료가 아까 이야기와 같이 과태료가 비쌀수록 좋기는 좋은데 단속에서 문제가 있어요.
너무 비싸면 단속을 어지간하면 묵인해 주는 그런 관계도 있고, 또 아까 봉투는 각 시.군마다 다르다고 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통일을 안 하고 과태료만 통일을 합니까?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신창범 이것이 과태료는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하는 사항이고, 환경부 예규로 고시가 됩니다.
그런데 쓰레기봉투에는 그런 법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고, 자치단체 조례로만 정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다릅니다.
그 차이가 되겠습니다.
이재선 위원 그 차이가 되었을 때 딴 데하고 비교를 해가면서 이 가격이 결정이 되었어야 안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환경위생과장 신창범 쓰레기봉투에 대해서는 가격의 차이가 그렇게 많이 없거든요.
아주 근소한 차이가 되거든요.
이재선 위원 신전규 위원 이야기는 합천 말고는 전체로 봐서 거창은 싸다는 이런 이야기인데, 평균치가 되더라도 괜찮은데 너무나 싼 것도 문제가 있고 너무 비싼 것도 문제가 있고, 그런 것은 아까 이야기와 같이 잘 검토를 해 보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런 것도 충분히 검토를 해 보십시오.
○환경위생과장 신창범 예, 저희들이 일반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가 지금 검토 개정이 되고 있는데, 사실상 아직까지 미비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다음 의회 임시회라든가 이럴 때는 저희들이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를 전면 개정을 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아직까지 미비하다는 것을 이번에 하다보니까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개정을 하도록 저희들이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재선 위원 현실에 맞게 그렇게 하면 됩니다.
○환경위생과장 신창범 예.
○위원장 강규석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환경위생과장, 제가 보충적으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음식물 전용 쓰레기봉투 제작을 특별히 하신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어느 지역인가 확실히 지역명은 모르겠습니다.
음식물은 결국 물기가 너무 많은 것이 아닙니까?
음식물 전용 쓰레기봉투를 비닐로 안 하고 망으로 하는 데를 제가 보도를 통해서 봤습니다.
어차피 우리 군에도 전용 쓰레기봉투를 제작할 계획이라면 비닐봉투를 하 시지 말고 망을 했을 때에 검토를 해 보십시오.
그렇게 되면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이 차이는 날 겁니다마는, 그렇게 되면 상당히 처분하는 과정에서 편리할 겁니다.
그러면 식당이나 가정에서 망에 넣었을 때 어차피 그 집에서 물은 빼 가지고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 있지 싶은데요.
그것을 잘 검토를 해 보십시오.
○환경위생과장 신창범 예.
이재선 위원 망으로 하면 너무 돈이 많이 들면 두 군데쯤 가위로 조그마한 구멍을 뚫어 놓아도 물이 빠질 겁니다.
저희들이 보급하고 있는 것이 음식물쓰레기를 물을 뺄 수 있는 이런 것을 해 가지고 줬는데, 거기다가 담아서 말려서 비닐에 담도록 했는데, 그것을 이용을 잘 하는 분도 있는데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싱크대 밑에도 망으로 해 가지고 빼내는 데도 있는데, 사실상 여러 가지로 해봐도 이용이 잘 안 되고 있어서 그런데 그 관계도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다른데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견학을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규석 그것은 제가 매스컴을 봤기 때문에 그것은 확실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전규 위원님이 불법투기를 지적을 하셨는데, 불법투기가 지역민들도 그런 경우도 있는데 사실은 외지에서 차량을 가지고 들어와서 아니면 고향에 왔다든가 그렇게 버리고 가는 것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각 읍ㆍ면에다가 감시단을 구성해서 실제로 명예감시원 위촉을 한가든가 해서 그 분들한테 적발이 되면 그 분들이 즉각 행정기관에 알릴 수 있다든가 조치를 할 수 있는 이런 권한을 부여하는 것도 검토를 해 보십시오.
상당히 촌으로는 그것이 많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이 둘러 보셔서 파악을 잘 하셨는데, 도로변에 가면 구석구석에 꽉 찼어요.
○환경위생과장 신창범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규석 그렇게 잘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전규 위원 지난번에 허원도 과장이 있을 때 그 이야기를 했거든요.
내가 알기로는 명예감시관이 위촉이 되어 있거든요.
개인택시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굉장히 불법 투기하는 것에 대해서 그 사람들은 잘 알고 있다고요.
다니면서 보고, 나가면서 보고 하는데, 그 사람들을 위촉해서 쓸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 있는데, 그 뒤에는 영 말이 없네요?
실질적으로 개인택시 운전사들이 나한테 이야기하기 때문에 말씀 드립니다.
그 사람들을 감시관으로 위촉을 해 가지고 단속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달라고 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러고는 말이 없네요.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십시오.
○환경위생과장 신창범 예.
채영주 위원 제가 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규석 예, 질의 하십시오.
채영주 위원 환경위생과장, 쓰레기종량제나 불법 투기라든가, 또 수거라든가 이런 것은 점차적으로 지금 잘 돼가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은 오히려 읍지역보다 촌이 말이지요.
아까 신전규 위원이 서두에 말씀을 하셨는데, 정화조 관계가 안 있습니까?
이것은 군정질문에서도 이런 말이 나왔었고, 누차에 말이 많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정화조 통을 쓰니까 거기에 해 가지고 가득 차면 사람들이 돈 주고 퍼내고 하든지, 안 그러면 퍼내서 전답에 가도 되거든요.
이것을 그렇게 하지도 않고 밑에 구멍을 뚫어 놓고 이것이 전부 다 배수구로 다 나오는 겁니다.
일년 365일 건더기만 남고 전부 다 흘러나오거든요.
그것이 다 어디로 갑니까?
전에는 도랑에 가면 물도 많았고 세수도 하고, 때로는 목욕도 할 수 있는 이런 물이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오염이 되어서 얼굴도 못 씻고, 손도 못 씻을 정도로 나가고 있거든요.
이런 것은 집행부에서 허가를 해줄 때 그런 것까지도 철두철미하게 이렇게 지적을 해줬으면 이런 현상까지는 나오지 않을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환경위생과장 밑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면단위에서도 비닐수거니 이런 것은 요즘은 잘 되어 가고 있어요.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들판에 가 보면 온 산천에 전부 비닐이거든요.
이런 것을 해야만 되는 것인지, 그것이 모이고 모이고 하면 자연히 전답에도 들어가고 농사를 짓는데도 막강한 지장이 있을 뿐더러 보기가 상당히 안 좋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서 수집하는데 열과 성을 가지고 해 주셨으면 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신창범 지금 그런 관계는 정화조를 허가나 신고를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수거식으로 하면서 3조식으로 하면서 그것을 밑으로 뚫어 버리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설치하는가 안 하는가도 모르고 있는데, 그런 것은 토양오염을 측정해서 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허가나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비닐수거 관계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관계는 행정조직을 통해서 새마을조직이나 이런 조직을 통해서 농경지 주변에는 주민들이 거두는 쪽으로 앞으로 그렇게 홍보를 해서 주민들을 참여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채영주 위원 물론 참여를 시키면 다소 나은데, 지금 물론 마대포대기가 나와서 대충하는 사람들은 잘 합니다.
그래서 묶어 놓으면 가져간다고 해도 이것을 물론 차가 자주 있는 것이 아니고 상당히 어려움이 많겠지만 이것이 오래 방치되고 하면 그것이 또 날아가는 것이 많거든요.
그것을 면행정에서 좀 더 관심 있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신창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규석 다른 위원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에 앞서서 제가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전용봉투를 사용하게 되면 일반봉투에는 전혀 음식쓰레기는 못 넣게 되어 있지요?
○환경위생과장 신창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 권장사항입니다.
○위원장 강규석 그러면 지금까지 질의 답변을 토대로 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개정하는 안에 대해서 혹시 반대하실 의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반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반대토론이 없는 것으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충분한 설명도 계셨고 질의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본 안건에 대한 거창군수가 요구한 원안과 같이 가결해도 위원님들 이의가 없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개정안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결을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거창군읍ㆍ면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00분)

○위원장 강규석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읍ㆍ면농지관리위원회 운영 및 임차료 상한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산업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손상민 산업과장 손상민입니다.
거창군 읍ㆍ면농지관리위원회 운영 및 임차료 상한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농지계획법, 농지임대차관리법, 농지보존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여러 법률에 복잡하게 분산 규정된 농지관련 법률을 통합한 농지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서 현행 조례의 농지임대차관리법 인용조항을 농지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 부합되도록 개정하고, 기타 현행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농지관리위원회의 기능을 새로이 제정된 농지법 조문에 따라서 개정을 하고, 농지임대차관리법 인용조항을 농지법 관련조항으로 개정하며, 이동개발위원회를 행정리개발위원회로 리ㆍ동장을 이장으로 개정하며, 이장이 추천하는 농지관리위원회 위원의 자격을 3년 이상 농업을 경영한 농업인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근거는 농지법 제46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 제65조, 제68조의 제3항, 제69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신ㆍ구 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제1쪽 목적에 농지임대차관리법이 농지법으로 개정이 되고, 농지임대차관리법 시행령을 농지법시행령으로 수정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 다음은 제4조 위원회의 기능 중에서 제1호 법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임차료의 상한에 관한 심의를 법제48조 및 영제69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사항으로 2호에 법제9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차에 관한 조정을 영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차 계약의 해지에 관한 조정으로, 제3호 영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 및 농지임대차 관리에 관한 실태조사 및 건의를 영제8조의 규정에 의한 관할지역 안의 농지취득 자격 확인으로 개정이 되어지고, 4호 영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관할지역 안의 농지거래 상황의 확인을 법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실태조사 협조 및 처분대상 농지의 확인으로 변경이 됩니다.
제5호는 영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차로 보지 아니하는 대상농지, (위토, 종교단체의 소유용지) 여부의 확인을 개정안에서는 삭제를 시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6호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7조 제1항 각 호와 농지의 보존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에 있어서의 확인과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상수 재배 및 식재여부의 확인을 개정안에서는 삭제를 시킵니다.
7호 농어촌진흥공사가 그 사업수행을 위하여 협조를 요청한 사업의 처리는 현행 7호와 같이 개정합니다.
8호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위원회의 업무로 규정된 사항의 처리를 삭제를 하고, 6호를 신설해 가지고 법령에 의하여 위원회의 업무로 규정된 사항의 처리로 개정이 됩니다.
9호 기타 농지 및 그 임대차의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써 위원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의 처리를 7호의 규정에 의해서 현행 9호와 같이 개정을 합니다.
제6조 위원의 추천 및 위촉은 제1항 각 이장은 법제16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을 법제47조 제2항 제2호의 “이동개발위원회”를 “행정리개발위원회”로 개정하고, 영제14조의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농민을 3년 이상 농업을 경영한 농업인으로, 2항 중에 이동개발위원회의 “이동”을 “행정리”로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4항, 군수는 추천 승인된 사항 중에서 리ㆍ동별로 되어 있는 것을 행정리별로, 제8조 위원의 임무수행 결과보고 내용 중 영제23조의 규정을 영제8조로, “농지매매”를 “농지취득자격”으로 개정합니다.
제10조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중에서 4호 4항, 영제21조 제1항 제4호를 법제47조 제4항으로, 제11조 중 법제6조 제1항 및 영제4조를 11조에서 법제25조로 개정을 하고, 별지 1호 삭제 중에서 농지임대차관리법 제16조 제2항 제2호 및 영제14조를 농지법 제47조 제2항 제2호로 하고, 그 다음에 읍ㆍ면ㆍ리ㆍ동을 리로 개정을 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규석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김용수 전문위원 김용수입니다.
거창군 읍ㆍ면농지관리위원회 운영 및 임차료 상한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 사항으로서는 ’98년 4월 7일 군수가 제출하였으며, 의안번호 제12호로 ’98년 4월 14일 본위원회로 회부되어 ’98년 4월 18일 상정하는 안입니다.
두 번째,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로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농지개혁법, 농지임대차관리법,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여러 법률에 복잡하게 분산 규정된 농지관련 법률을 통합하여 농지법이 제정(’94.12.22 법률제4817호)시행됨에 따라 현행조례의 농지임대차관리법 인용조항을 농지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 부합되도록 개정하고 기타 현행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농지관리위원회의 기능을 새로이 제정된 농지법 조문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 농지임대차관리법 인용조항을 농지법 관련 조항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리ㆍ동개발위원회”를 “행정리개발위원회”로 “리ㆍ동장”을 “이장”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이장이 추천하는 농지관리위원회 위원의 자격을 3년 이상 농업을 경영한 농업인으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검토의견으로서는 농지관련 법률에 농지개혁법, 농지임대차관리법, 농지의 보존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통합하여 농지법이 제정 시행되고, 농지법시행령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서 현행 조례의 조문을 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관련법 규정의 저촉사항은 없으며, 농지법은 ’94년 12월 22일 법률 제4817호로 제정되어 ’9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농지법시행령은 ’95년 12월 22일 대통령령 제1483호로 제정되어 ’9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상위관련법 제정 시행 후 그 당시에 관련조례를 개정해야 함에도 개정하지 아니하고 늦게 본 조례 개정안을 제출한 사유에 대하여는 관계 과장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 3페이지 참고사항으로 농지법 제48조 위원회의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4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의 조사 등, 2.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이용 증진사업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자문, 3.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임차료의 상한에 관한 심의, 4. 제36조의 제1항의 규정에 농지전용허가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신고에 관한 확인, 5. 기타 농지의 관리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10조 (농지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등의 처분) ①농지의 소유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당해 농지(제5호의 경우에는 농지의 소유상한을 초과하는 면적에 해당하는 농지를 말한다)를 처분하여야 한다.
1. 소유농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거나 이용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때, 2.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농업회사법인이 제2조 제3호 각 목의 1의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후 3월이 경과한 때, 3. 제6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한 자가 그 농지를 당해 목적사업에 이용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때, 4. 제6조 제2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한 자가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그 목적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한 때, 5.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소유상한을 초과하여 농지를 소유한 것이 판명된 때, 6.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를 소유한 것이 판명된 때,
7. 정당한 사유 없이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업경영계획서의 내영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때, ②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농지의 처분의사가 생긴 농지의 소유자에게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대상농지, 처분의무기간 등을 명시하여 해당 농지를 처분하여야 함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47조 (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4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개정 96.8.8〉.
1. 관할 시ㆍ구ㆍ읍ㆍ면장, 2. 관할 시장(특별시장 및 직할시장을 포함한다) 또는 군수가 위원회의 관할구역인 시ㆍ구ㆍ읍 또는 면에 농림부령이 정하는 기간 이상 농업을 경영하고 있는 자 중에서 위촉하는 5인 이상 30인 이하의 자, 3. 관할 시ㆍ구ㆍ읍 또는 면에 소재하는 농촌지도소ㆍ농어촌진흥공사 및 농업협동조합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업관련기관 및 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그 임직원 중 각 1인, ③위원장은 관할 시ㆍ구ㆍ읍ㆍ면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제46조 제2항의 경우에는 관할농지의 면적이 많은 시ㆍ구ㆍ읍ㆍ면장이 위원장이 된다.
④ 위원장은 제48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내의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위원회의 의결은 이를 위원회의 의결로 본다.
제25조 (임차료의 상한) ①임차료의 상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지역별ㆍ농작물별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농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특별시 및 직할시를 포함한다).군의 조례로 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차료의 상한을 초과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초과부분은 효력이 없다.
나. 농지법 시행령으로 제69조 (위원회의 기능) ①법 제48조 제5호에서 “기타 농지의 관리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농지 및 농지의 소유ㆍ임대차에 관한 실태조사 및 건의, 2.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협의에 관한 확인, 3. 농어촌진흥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전업농육성 대상자의 선정에 관한 심의, 4. 기타 농지의 관리에 관하여 시ㆍ군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위원회 및 위원회의 위원은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등기소 및 시ㆍ구ㆍ읍ㆍ면이나 그 소속공무원에게 관계서류의 열람ㆍ복사 기타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30조 (임대차계약의 해지사유) 법 제27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경우로 가.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차농지를 전대한 경우, 나. 임차인이 고의로 임차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다. 임차인이 임차농지를 훼손하거나 황폐하게 한 경우, 라. 임차인이 파산의 선고 또는 금치산의 선고를 받은 경우, 마. 임차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바. 기타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에 위반하여 임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2.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경우로 가. 임차인이 질병ㆍ징집ㆍ취학, 기타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임차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할 수 없는 경우, 나. 임차농지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에 의하지 아니하고 멸실ㆍ훼손되거나 황폐하게 되어 나머지 부분만으로는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다. 임대인이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여 임차농지를 보존하거나 개량함으로 인하여 임차인의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라. 기타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에 위반하여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제8조 (농지취득자격의 확인) ①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취득자격 증명의 발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로서 미리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에 농림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취득하고자 하는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제46조의 규정에 이한 농지관리위원회의 위원 중 당해 농지가 소재하는 리ㆍ동에 거주하는 위원 1인과 이에 연접하는 리ㆍ동에 거주하는 위원 1인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당해 농지가 소재하는 리ㆍ동에 거주하는 위원이 없는 경우에는 이에 연접한 리ㆍ동에 거주하는 위원 2인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96.8.8〉.
②농지관리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하는 때에는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지체 없이 조사ㆍ확인하여 그 결과를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에 기재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규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토대로 한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설명과 검토보고 유인물을 참고로 하셔서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신전규 위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규석 예, 질의 하십시오.
신전규 위원 산업과장, 산업과 조례뿐 아니고 각 실.과마다 굉장히 저희들이 독려하는 것이 행정의 대처능력이 굉장히 늦다는 겁니다.
아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에서 보면 실질적으로 결정되어서 시행령이 되어 가지고 ’95년부터 제정이 되어서 하는 사항인데, ’98년도에 와서 늦게 이렇게 조례를 개정한다고 하는 것은 조금은 문제가 있습니다.
연구를 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해 가지고 이것으로 인해서 손해를 본다든가 이것으로 인해서 행정에 잘못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손해를 볼 때는 행정이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똑똑한 사람이 있어서 이것으로 인해서 이 조례에 의해서 자기가 했는데, 행정조례가 벌써부터 시행이 되는데도 우리는 안 하고 있어서 손해를 입었을 때는 행정에서 소송이 들어가면 우리가 집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체크를 해 가지고 빨리 빨리 올려서 개정을 해서 시행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산업과장 손상민 예.
신전규 위원 그 다음에 농지개혁법하고 조금 다른 사항인데, 환경위생과에도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이 보면 축산농가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지금 제일 골칫거리가 뭐냐 하면 음식물쓰레기 처리가 굉장히 실제로 골칫거리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전용 수거차량을 한번 구입을 해서 운용할 계획은 없어요?
환경위생과하고 상의를 해서 그런 계획은 없어요?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조금 전에 환경위생과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공조체제를 가지고 한번 해 보십시오.
지금 쓰레기 수거차량을 해 가지고 하성에 비료화하는 것 있지요?
○집행부석에서 - 북부 농협에서 합니다.
신전규 위원 그것은 산업과 소관이지요?
○집행부석에서 - 아닙니다.
비료제조 감독은 아무래도 산업과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신전규 위원 그런 것은 조금 확실히 하십시오.
그렇게 되면 결국은 앞으로 쓰레기 수거차량 구입하는 것은 환경위생과에서 하더라도 그것을 가지고 비료를 만든다든가 또는 사료화한다는 것은 산업과 소관입니다.
잘 아셔야 됩니다.
○위원장 강규석 신전규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은 지금 조례안하고 약간 차이가 있는 안 같은데 이것을 먼저 다루시고 그렇게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신전규 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규석 이 문제부터 먼저 맥을 짚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님 검토를 더 하셔야 되겠습니까?
이재선 위원 잘 몰라서 그런데요.
제4조 6항을 삭제를 했거든요.
이것 뜻은 뭡니까?
확인하고 관상수 재배 및 식재여부를 확인 했다고 하는 것을 삭제를 했는데, 이것을 없애도 되는 것인지요?
개정한 사항하고 이것이 같은 것인지, 실제 조사한 협조 및 처분대상 농지의 확인은 아닌데요.
○산업과장 손상민 삭제를 한 내용이 맞습니다.
○집행부석에서 - 삭제된 내용에 대해서 위원장님, 제가 보충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규석 예, 답변하십시오.
○집행부석에서 - 방금 질의하신 내용에 제4조 제5항, 제6항 2개항 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5항에 삭제된 사항은 현재의 농지법으로는 이것이 위토라든지 종교단체가 신규로 농지를 소유할 수 없기 때문에 현 농지법에는 관련사항이 없어서 삭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6항에 해당되는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7조 제1항은 그 당시에 농발법이 되고 나서 농어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농지전용신고제 특례규정입니다.
이 사항은 농업용 시설에 한해서는 읍ㆍ면장 신고를 할 때 농지관리위원들이 농지전용에 대한 심사 확인사항인데, 이 사항은 지금은 농지법에 의해서 허가를 하든, 읍ㆍ면장이 신고하든지 간에 다 농지관리위원회에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은 농발법에서 법조항이 삭제를 시켰고, 즉 제6항에 보면 법령에 의하여 위원회의 업무로 규정한 사항, 여기에 보면 전부 다 위원들이 할 수 있는 사항이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이 사항은 삭제를 했습니다.
이재선 위원 없어도 괜찮다는 말이지요?
○집행부석에서 - 예, 포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관상수 재배 및 식재여부 확인 이것은 옛날 농지보존법에 대해서는 관상수에 대해서도 신고를 하고 재배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판매를 목적으로 관상수를 재배하는 것은 다년생 농작물로 보기 때문에 아무 신고나 허가 없이 할 수가 있습니다.
이재선 위원 관상수라도 괜찮다는 말이지요?
○집행부석에서 - 예, 판매를 목적으로 한 관상수도 가능합니다.
이재선 위원 그러면 이 조항은 풀어 주는 격이네요?
○집행부석에서 - 예.
아까 위원님들께서 농지법이 개정되고 나서 조례개정이 늦었다고 질타를 하셨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마는, 우리도 농지법에 ’96년 1월 1일부로 통합으로 시행되고 나서 상당히 실무진에서도 법이 없어지고 나니까 응용하는 것도 조금 애로사항도 있고 문제점도 파악하는데 바로 조례 개정을 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97년도에 시행령이 부분적으로 개정이 많이 되었고 해서 그래서 조금 완전히 검토를 해 가지고, 또 이것이 만약에 조례를 개정을 안 해 가지고 군민들이 피해를 볼 그런 일이 있었던 사항은 없고, 단 구법에 의해서 조례로 개정된 사항은 현행법에 아무런 하자가 없도록 경과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더 타군에 조례 개정 이유와 제정 내용에 특별한 사항이 없는가를 검토도 할 겸 눈치를 보다 보니까 조금 늦었습니다.
이재선 위원 불이익이 간 것은 없었다는 말이지요?
○집행부석에서 -예.
○위원장 강규석 지금 계장이 답변하시는 상위법이 개정 시행령이 내려왔을 때 조례 개정을 미처 현재로 대처를 못 했을 때에 조례 개정은 안 했더라도 기존 신법에 의해서 처리는 해줘야 된다는 말씀이지요?
○집행부석에서 - 구법에 의해서 조례가 제정된 그 사항은 경과조치 법률에 적용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주민들에게 피해가는 조항은 없다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강규석 그러면 개정되면 신법에 의해서 행정처리는 해 준다는 말씀이지요?
○집행부석에서 - 예.
○위원장 강규석 기조례는 개정을 못 했더라도요?
○집행부석에서 - 예.
신전규 위원 상위법이 개정이 되어 내려왔는데 거기에 해당되는가 안 해당되는가는 연구 검토를 해야 되는 것인데, 당장 민원이 들어오면 현재 조례에 의해서 처리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얼마만큼 열심히 검토를 해서 공부를 했는가는 몰라도 모르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용수 방금 말씀하신 그 사항이 경과규정을 두었으니까 법제정이 ’94년 12월에 되었는데 시행이 ’96년 1월 1일부터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경과사항이 일년 이상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96년 1월 시행 이후부터 ’98년 현재까지 그 공간이 늦었다는 사항입니다.
이재선 위원 그것이 시행령 만들 때 상당히 기간을 두었고, 방금 이야기는 또 조례 제정에 또 그만큼 기간이 걸렸고, 그러니까 곱으로 연장이 된 격이지요.
○위원장 강규석 제정 이후에 3년이 경과된 것이지요.
그러면 위원님들 더 검토해야 되는 사항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토대로 한 반대 토론이 되는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개정안의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이 안건에 대해서는 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거창군 읍ㆍ면농지관리위원회 운영 및 임차료 상한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52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본위원회에서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별첨)
1. 거창군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거창군읍ㆍ면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6인)
  신전규채영주강규석
  정순우박종권이재선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용수
○출석공무원(2인)
  환경위생과장신창범
  산업과장손상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