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3회 거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2년5월30일(수) 10시00분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군정질문의건

부의된안건
1. 군정질문의건
0 조기원 의원
0 류영수 의원

(10시00분 개의)

○의장 강창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3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의건
○의장 강창남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질문요령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둘 째 날인 오늘은 조기원 의원과 류영수 부의장께서 질문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조기원 의원, 나오셔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조기원 의원
조기원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강창남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홍기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기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평소 의정활동 과정에서 보고 들은 군민의 소리를 바탕으로 군정이 어떤 비전을 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에 무게를 두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립 거창대학 졸업생의 공무원 채용에 관한 것입니다. 최근 중소기업과 삼성그룹 등 대기업에서는 저학력자인 고졸자 신규채용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사회적 추세이고 지난 3월에는 공무원임용령이 개정되어 여러 지자체에서도 고졸자 공무원 선발을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회적으로는 우수한 잠재력과 열정을 가진 저학력자 인재를 발굴하고 채용을 확대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큰 폐단의 하나인 학력 우선의 큰 흐름이 바뀌어 가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전국적으로 알려진 교육 명문도시임을 자타가 공인하고 있습니다만 한편으로는 청년실업이 사회적 고민거리가 된지 오래이며 농촌지역은 인구감소로 지역의 쇠락을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적 추세와 상황을 고려할 때 교육도시로서의 면모를 과시하고 우수 인재가 몰려드는 동기를 부여하며 대학발전이 지역발전을 이끌어 가는 선순환 고리로 작동하는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 거창대학 졸업자의 공무원 채용은 교육도시로의 지속 발전과 인구증가의 실질적 수단으로서 우리 군이 강력한 의지로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봅니다.
나아가서는 경남도내 각 지자체들이 전문대학 졸업생의 채용확대에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수 있도록 교육도시를 자부하는 우리 거창군이 앞장서야 한다고 보는데 군수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구증가를 위한 출산정책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인구유입을 위한 시책으로 교육 지원시책, 귀농․귀촌 지원시책, 출산장려시책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정작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출산 인프라인 산후조리원은 군내에 운영되는 곳이 한 곳도 없는 실정입니다.
출산에 따른 산후조리는 산모의 건강을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것으로서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어 산모를 돌보아 줄 가족이 없어 부득이 산후조리원을 이용해야 하는 산모들은 많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출산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권은 국민의 기본권인데도 불구하고 멀리 대도시의 산후조리원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일반적으로 2주 이상의 산후조리가 필요하지만 경제적 부담과 불편 때문에 우리 군의 산모들은 대부분이 3일 정도만 조리원에 머물다가 가정으로 돌아가게 되는 실정으로 산모의 건강이 크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만약 군 관내에 산후조리원이 운영된다면 우리군의 출생인구는 연간 약 500여명으로 일정한 수요자가 예상되고 인근 함양, 합천, 무주 등의 산모들도 이용할 수 있는 거점 산후조리원으로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따라서 제도적 차원에서 민간 영역에서 산후조리원을 운영할 수 있도록 군에서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면 민간에서도 산후조리원 운영을 좀 더 적극적으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모색하게 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리면 음식특화지구 육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리 군을 관통하는 국도 3호선인 거창읍 송정-안의구간이 지난 2010년 12월에 개통이 된 이후, 구 도로를 이용하는 차량들이 크게 줄어들면서 주변 상권이 침체되는 역기능으로 영세 상가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것은 해당 지역뿐만 아니라 거창군 전체에도 경제적인 악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 지역과 관련하여 우리 군에서는 위천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고향의 강’ 조성사업, 남하면 양항교에서 수승대까지의 자전거도로 조성사업을 계획·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업들이 마무리되면 마리면 소곡마을 앞 하천은 관광적 요소를 갖추어 유동인구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또한 이 지역은 수승대, 금원산, 월성계곡 등 거창을 대표하는 관광지의 관문으로서 현재도 연간 약 30만 명이 지나다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을 종합해 볼 때 건계정에서 이어지는 마리면 소곡마을에서 시작하여 마리면 소재지까지 구간을 가조면과 함께 우리군의 대표적 음식 특화거리로 조성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 지역에는 이미 30여개가 넘는 다양한 음식점들이 상권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정비와 기반시설 조성에 행정지원이 이루어진다면 많은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도 민간 주도의 음식 특화거리 조성에 탄력을 붙일 수 있다고 봅니다.
이미 기본 여건이 구축되어 있는 만큼 관광성, 접근성을 조금만 보완하고 식당 간판과, 이정표, 안내판 정비 등 기존 음식점들에 대한 적절한 지원을 통하여 향토메뉴를 중심으로 음식 특화지구로 육성해 나간다면 지역경제와 주민 소득에도 큰 보탬이 될 것으로 보는 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거창읍의 도시계획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거창읍 상림리 일대는 읍 인구의 25%인 1만여 명이 밀집된 거창읍에서도 전통적 주거지역으로서 강변로 데크 설치 등 이 지역의 도시환경은 크게 개선되었으나 한편으로는 아림교 개통으로 아림교에서 읍사무소로 이어지는 구간에 차량통행이 급증하지만 도로는 편도 1차선으로 인해 극심한 통행난을 겪고 있으며 또한 아름슈퍼에서 3교주유소 구간은 도로 양측으로 인도조차 없어 상시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주민들은 이로 인해 많은 생활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이곳에 대한 군 관리계획이 수립되고 체계적으로 집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 데 이에 대한 군의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창군의 도시위상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에 보탬이 되기를 바라는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 실현가능한 구체적인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창남 예, 조기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원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군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이홍기 예, 이홍기 군수입니다. 먼저 우리 거창군의 발전을 위해서 평소 군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의미 있는 질문을 해 주신 조기원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답변을 드리기 전에 먼저 조기원 의원님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조기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도립 거창대학 졸업생 공무원 채용 관련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다른 질문에 대해서는 실무 부서장이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조기원 의원 예.
○군수 이홍기 감사합니다.
조기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립 거창대학 졸업생의 공무원 채용 관련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거창대학 졸업생을 공무원으로 채용함으로써 거창대학에 우수 인재가 몰려들면 인구증가에도 도움이 되고 교육도시의 면모도 과시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거창에는 경남도립 거창대학과 한국승강기대학 등 2개의 대학이 있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41조의 4에 의하면 우수한 공무원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각급 학교의 재학생으로서 공무원으로 임용되기를 원하는 자에게 선발절차를 거쳐 장학금을 지급하고 졸업 후에는 일정한 의무복무기간을 부과하여 공무원으로 근무하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에서도 2008년에 장학생 2명을 선발하여 2009년에 채용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2011년 1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러한 제도가 시대적 변화와 입법취지에 맞지 않고 지방대학 육성수단으로 활용됨은 부적절하며 선발과정의 편법 운영, 자격미달 장학생 선발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상남도 자치단체 등 여러 자치단체에서 장학생 특별임용을 중단하였고 우리 군도 따라서 중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역대학 육성 및 우수재원 확보 등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국가권익위원회의 지적과 같이 부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가권익위원회에서 지적한 이후에 전국적으로 10여 개 지자체가 자체 시행을 했었으나 현재 언론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실정을 감안을 해서 현시점에서 이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제도의 장·단점을 면밀히 분석을 해보고 운영상의 문제점을 보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검토 후 필요성이 판단되면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기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창남 예, 군수의 답변을 듣고 의문 나는 사항이나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조기원 의원께서는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원 의원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군수님 답변 요지는 지역대학 육성발전을 위해서는 이 제도의 필요성은 공감하시는 거죠?
○군수 이홍기 예.
조기원 의원 그래서 국민권익위에서 지적하는 선발과정상 편법, 자격미달자에게 선발 등의 부정적 문제점이 도출되었기 때문에 시행하기에는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 맞습니까?
○군수 이홍기 예, 맞습니다.
조기원 의원 군수님, 그래서 제가 군수님한테 한 말씀 물어 보겠습니다. 군수님, 우리가 어떤 제도를 만들어 시행해도 장·단점은 다 있습니다.
그리고 선의적으로 만들어진 제도를 시행함에 있어서 그 제도가 얼마만큼 투명하게, 공정하게 운영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지탄을 받을 수도 있고 칭찬을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보십시오.
○군수 이홍기 저희들도 의원님 질문 취지와 같이 2011년도에 계속적으로 하려고 그렇게 하다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나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적을 하면서 제도적인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개선을 한다는 그런 전제를 가지고 아마 지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법령개정은 안되고 지적만 계속 유지되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어떤, 저희들이 좋은 점만 보고 지금까지 시행을 해 왔듯이 이 제도의 좋은 점 지역대학 육성이나 인구증가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교육도시 면모에 맞는 그런 측면에서 좋은 점이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긍정적인 방향을 가지고 저희들도 검토하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기원 의원 군수님, 29일 어제 서울신문 12면에 보도된 ‘지자체 도립대 졸업생 묻지마 특채’ 기사를 보셨습니까?
○군수 이홍기 예, 신문에서 봤습니다.
조기원 의원 군수님도 기사를 보셨다니까 제가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사내용을 보면 특별 임용제의 문제점이 대부분 지자체의 단체장 인사청탁 수단으로 전략하거나 지역유지 자녀들의 특별임용에 따른 폐단에서 비롯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이 제도를 부정적 시각으로 보는 것도 아마 이런 점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군수 이홍기 예.
조기원 의원 그래서 본 의원의 생각은 이 제도의 근본 취지에 맞게 운영만 잘한다면 오히려 농촌학교에서 큰 활력소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군수님의 생각은 어떤지 말씀해 주십시오.
○군수 이홍기 언론 상의 지적이나 국민권익위원회 지적사항들도 하는 과정에 있었던 그런 문제나 그런 사항들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까지 투명한 사항도, 그런 연계성도, 아주 투명하게 공감을 하는 그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런 위원회의 문제점에 대한 어떤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여건이 맞춰지고 하면 충분히 시행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조기원 의원 예, 군수님, 잘 알겠습니다. 군수님께서도 아시겠지만 거창대학은 우리 군이 교육도시 이미지로는 물론 경제적 효과와 인구증가 등 직·간접적인 효과가 아주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립대학이라고 하지만 거창군의 대학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또 아시다시피 대학진학생들의 감소 등으로 지방대학은 갈수록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러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남다른 자구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거창대학 공무원 채용은 매우 큰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군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군수 이홍기 저도 적극 공감을 합니다.
조기원 의원 그래서 거창대학 졸업생 공무원 채용이 될 수 있도록 군수님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기를 제안하면서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해당 제도 폐지 권고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도립대학이 3개 도, 8개 시·군에서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군수님께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창남 보충질문 더 없죠?
조기원 의원 예.
○의장 강창남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도시건축과장 오순택입니다.
조기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거창읍 도시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림교의 개통으로 아림교에서 거창읍사무소로 이어지는 구간에 차량통행이 급증하면서 도로가 편도1차선이라 극심한 통행난에 따른 주민생활불편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림교는 완공이 되지 않았으나 교통량 분산으로 시내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1월 20일 임시개통 하였습니다.
아림교 개통 이후 통행량 증가와 고질적인 노상불법주차 때문에 교통체증으로 인한 사고위험 등 주민생활 불편이 가중되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으로 교통소통 대책이 필요한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건상 빠른 시일 내 도로확장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으로 경찰서 교통담당부서와 협의결과 불법주차만 해결되면 통행난이 해소 될 것으로 검토되어 주차금지구역 지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에 대해 말씀드리면 지난 3월 6일 경찰서와 공동으로 주변 현황조사를 실시해서 3월 9일에 경남지방경찰청 주차금지구역 지정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지방경찰청에서는 27일 현장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현장 조사 시 주변 상가에서는 편면주차를 해 줄 것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4월 30일 교통심의위원회에 상정이 되어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 가결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편만 주·정차를 하도록 현재 계도 중에 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5월, 6월까지는 편면 주차에 대한 홍보 계도를 실시하고 6월에 교통표지판, 차선도색 등 교통시설을 정비하고 7월부터는 편면주차 금지구역 지정 운영을 하면서 위법행위 단속에 철저를 기해 아림교가 완전 개통 시에도 주민 교통 불편 해소는 물론 원활한 교통소통과 쾌적한 교통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름슈퍼에서 3교주유소 구간 도로양쪽 인도가 없어 상시 위험에 노출되고 있어 중·장기적인 관리계획에 반영하여 체계적 집행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현황이 되겠습니다. 아름슈퍼에서 상동정미소 구간은 소로 1-10호선으로 연장 384m 폭 10m이며 상동정미소에서 3교주유소 구간은 소로 2-36호선으로 연장 315m 폭8m로 총 연장 699m가 되겠습니다.
본 구간은 오래전부터 형성된 주거 밀집지역 내의 소로로서 인도가 없어 보행자와 차량이 혼합통행으로 인해 보행자 통행 불편과 보행안전에 대한 우려가 있어 인도설치의 필요성은 공감하고 있습니다만 인도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도로 폭이 최소 중로이상이 되어야 가능하나 거창읍 도시지역 내 군 계획상 12m 미만의 소로가 많은 실정입니다.
296개 노선에 123㎞가 되겠습니다. 특히 이곳의 주변여건을 보면 이미 시가지가 형성되어 있는 주거밀집지역으로 인도설치를 위해서는 도로확장이 불가피하며 도로를 확장할 경우 55동의 건축물이 편입되며 이중 2~4층 건물이 14동, 내구연한이 10년 미만의 양호한 건축물도 다수 포함되어 있어 소유자들의 입장도 감안되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소요예산을 판단해 보면 보상비 90억 원 정도, 공사비 20억 원 정도 해서 총 110억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므로 예산확보에 대한 계획도 사전 검토 되어야 합니다.
보행자의 보행권보장을 위해 인도설치는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나 당장 시행하기에는 투자효율성 및 주변여건과 재정형편상 어려운 실정으로 장기적인 대책수립이 요구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군관리계획 재정비 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개 노선에 대하여는 전문가들의 좀 더 심층적이고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필요한 시설로 판단되어 중로 이상의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면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쾌적한 명품도시의 기틀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기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거창읍 도시계획과 관련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창남 예, 도시건축과장의 답변을 듣고 의문 나는 사항이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원 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아름슈퍼에서 읍사무소로 이어지는 정체 예상이 되는 구간 있죠? 그 구간은 올 7월부터 편면주차금지 구역으로 지정 운영한다고 했는데 이에 대해 주민의견은 수렴한 것입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그래서 주민들이 편면주차를 전면주차보다는 편면주차를 원해서 지금 현재 계도를 하고 지금도 실시는 하고 있습니다.
조기원 의원 그래요? 아림교 개통과 관련하여 읍사무소 구간의 교통해소 대책은 가능한 조치를 다해서 최소화해 줄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조기원 의원 그리고 과장님,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아름슈터에서 3교주유소 구간에는 총 55가구 중 현재 2~4층 건물이 14가구라고 했습니다.
또 그리고 이 지역은 주거밀집지역으로 노후화된 집들이 많다고 했습니다. 이대로 가면 신축건물이… 그러나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이대로 가면 신축건물이 그 지역에 계속 생겨서 앞으로 가면 갈수록 도로확장이 더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도시계획 재정비 시에 검토하겠다고 말씀드린 부분은 실제로 예산이 확보가 되지 않고 요즘은 도시계획 시설 지정하기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추가지정하기가,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도 검토를 하고 그래서 도시계획시설을 지정을 하면 바로 개설을 할 수 있는지 여부도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이고 또 그게 불가능할 경우에는 저희들 건축선 후퇴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새로운 시설 건축을 할 경우에는 건축선의 후퇴도 한번 생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겠습니다.
조기원 의원 과장님은 방금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는 지금 그 지역을 어떻게 당장 공사를 하자 이런 뜻은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우리가 도시계획을 정비해서 앞으로 5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모르지만 먼 장래를 대비해 나가자는 뜻이거든요.
지금 어렵다고 방치해 두면 앞으로 더 어려울 수밖에 없고 도로 확장은 영원히 요원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장님한테 주문하는 것은 지금 어렵더라도 도시계획 재정비 시 그 지역을 도시계획에 편입시켜 가지고 앞으로 공사를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달라는 그런 주문인데 과장님 의견은 앞으로 계획이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저희들 도시계획 재정비 시에 교통여건이나 통행량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서 필요한 시설일 경우에는 지정을 하면 주민들의 어떤 불이익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주민들 동의까지 얻어서 어떤 방법을 강구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조기원 의원 도시계획을 하다 보면 주민들 동의가 100%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지금 새로운 시설을 지정할 경우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정되어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또 저희들이 관리하는데 다소 문제가 있어도 어려움이 다소 있습니다만,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설 설치를 할 경우에는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지금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생각하기에도 그 도로는 좀 확장해 가지고 인도가 필요하다는 생각은 하시고 있죠?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조기원 의원 그러면 과장님,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주문 드리겠습니다. 그 도로는 상림리 뿐만 아니고 거창 전체 연관될 수 있는 그런 도로입니다. 아림교가 났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당장 도시계획을 편입시키는데 주민들의 의견에 반대에 부딪쳐 어려움이 있더라도 앞으로 먼 장래를 봐서 꼭 해야 될 그런 시설 같으면 지금이라도 기틀을 마련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의장 강창남 보충질문 더 없죠?
조기원 의원 예.
○의장 강창남 예, 도시건축과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영만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영만입니다.
조기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마리면 음식특화지구 육성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국도 3호선 개통으로 인하여 마리면 주변 상권이 오히려 침체되고 있다는 현실에 대해 저희들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리면은 원학골의 관문으로서 현재는 다양한 사업들이 계획 내지는 추진되고 있어 유동인구 증가가 기대됨에 따라 음식촌 활성화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는 의원님의 지적에 공감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우리 군에서는 가조면 마상리 일원을 “음식특화거리”로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군수공약사업인 『향토음식촌 개발』과 도지사 공약사업인 『서부권 7개 시·군 관광지주변 먹거리 조성』 사업을 계획하면서 사업대상지 선정을 위한 용역을 각각 시행한 결과 주변 관광자원과 접근성, 관광객 등 유동인구와 기존 음식점의 군집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 공히 가조면 마상리가 가장 적합한 지역으로 평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도비 1억 4,000만 원 등 총 2억 8,0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하반기부터 간판과 안내판 정비 등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으며 또한 농림수산식품부에 동 지역을 외식업지구로 지정 신청하여 현재 심의 중에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가조 음식특화거리”를 우리 군을 대표하는 음식촌으로 만드는데 초점을 두고 추진하겠다는 점을 말씀 드리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마리면을 포함한 여타 지역에 대해서도 제반여건을 충분히 검토한 후 다양한 활성화 방안을 점진적으로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기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창남 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을 듣고 의문나는 사항이나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원 의원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소장님의 답변 내용은 가조음식 특화거리와 연관시켜서 너무 포괄적인 의미로 긍정적인 검토만 하겠다고 저한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답변내용으로는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제가 조금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은 마리면 소곡지역은 거창읍과 가장 가깝고 특히 여름철이면 피서객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산책 등 건계정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수가 수백 명이 됩니다.
또 군에서 조성 중이거나 추진 예정인 일련의 사업들이 마무리 되면 마리면 소곡마을 앞 하천은 관광적 여건이 두루 갖추어지기 때문에 유동인구가 크게 늘어나는 등 지리적 이점이 어느 지역보다 우수하다고 생각합니다.  
해서 음식특화거리가 아니더라도 적정한 명칭을 정해서 음식촌으로 육성을 해보자는 것이 본 의원의 질문요지인데 이에 대해 소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영만 제가 답변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가조 마상리를 대상지로 선정함에 있어서 4개 정도의 대상지를 놓고 2개 용역기관에서 그러니까 우리 군의 용역, 도의 용역 기관에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보니까 가조 마상리 쪽에 우선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렇게 해서 지금 가조면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공교롭게 도지사 공약사업도 가조가 대상지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중점으로 하고 있고 잘 아시다시피 88고속도로가 4차선으로 확·포장될 때 대구와의 접근성이 상당히 좋아집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관광인프라에 플러스 해 가지고 거기에 놀러 오시는 분들을 어떻게 유인을 할 수 있는 유인책을 강구를 할 수 있는 아주 큰 요인 중의 하나가 먹거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조에다 현 시점에서는 우리가 중점을 둬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지금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마리면 지역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각종 사업이 지금 진행 중에 있고 뭐 자전거 도로라든지, 그런 것이 어느 정도 가시화가 될 때 유동인구를 봐 가면서 점진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현 시점에서는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기원 의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자꾸 질의내용에 타이틀에 음식특화지구로 육성, 이렇게 제목을 붙여 놓으니까 자꾸 가조 음식특화지구하고 관련되어 자꾸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제목은 이렇게 붙어 있지만 내용으로 보면 음식특화지구로 그 지역을 지정하자, 개발하자, 그런 뜻이 아니고 현재 지리적 여건이 좋으니까 음식촌 이런 방향으로 음식거리로서 먹거리 거리로서 육성을 해 나가자는 그런 뜻입니다.
소장님, 마리면 소곡마을은 지금 30개가 넘는 식당이 들어서 있고 또 식당도 청정이나 민물 매운탕이나 해물칼국수 등 몇 몇 음식점들은 운영이 잘 되고 있는 것 아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영만 예.
조기원 의원 그래서 그 지역은 기존 식당들이 있고 이러니까 환경정비와 기반시설 조성에 행정적으로 지원 조금만 하면 많은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도 민간주도의 음식촌 조성에 탄력이 붙을 수 있다고 보는데 소장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영만 의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충분히 이해는 되고 공감은 됩니다. 크게 이렇게 대형적인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간단하게 어떤 간판 정비라든지, 어떤 그런 것을 통해서도 할 수 있다는 그런 것인데 제 기본적인 생각은 그런 것을 하더라도 어떤 계획적인 그런 데서 접근이 이루어져야 되지, 단순하게 음식이 좀 군집이 되어 있다고 해서 간판만 정비하고 한다는 것은 그것은 효과가 떨어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답변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마리면을 포함을 해 가지고 상정이 되었던 데가 네 군데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해 가지고 아주 소규모의 어떤 행정적인 서포터를 통해 가지고 활성화시킬 수 있다면 그 방면도 저희들이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조기원 의원 소규모로 방금 과장님 말씀한 대로 강구를 하겠다고 하는데 사실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어떤 불편사항도 많거든요.
민원사항도 많고 왜냐하면 우회도로가 남으로 해서 상권도 굉장히 침체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민원해결 차원에서도 다른 지역보다도 그 지역이 시급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름철이 아니더라도 건계정 같은 데서 올라가보면 운동하러 오시는 분들이나 산책하는 주민들이 한 수백 명 됩니다. 저녁으로 되면, 그러면 건계정에 오시는 분들이 건계정이 아무 식당이 없잖아요. 그죠? 하나 밖에 없잖아요?
먹거리가 없어 가지고 소곡마을로 식당 많은 지구로 가려고 그래도 불편하고 그리고 그 지역에 정비가 잘 안 되어 있으니까 가기가 뭣한 것 같습디다.
그래서 지금 주민들의 의견은 큰 투자를 하는 것보다도 그냥 저녁으로 너무 컴컴하니까 예를 들어서 가로등이나 하나 설치해 주고 그리고 건계정에서 조금 하천 쪽으로 위로 올라가서 건널 수 있는 조그마한 인도나 소 다리 같은 것이라도 하나 놓아 달라는 이런 뜻입디다.
보니까, 그런데 그런 정비를 하는 것을 물론 간판을 정비를 하든, 아무리 적은 것을 해도 군에서 할 때는 계획을 세워야 되겠죠?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계획을 세우는 것을 거창하게 세우라는 뜻이 아니고 우선 필요하니까 주민들의 민원도 많고 우선 필요하니까 검토를 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음식촌으로 육성해 나가는 게 안 낫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영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가로등이라든지, 조그마한 소 교량 문제, 이런 것은 지금 그 구간 내에 어떤 사업이 있기 때문에 관련 부서하고 해서 그런 것이 반영이 가능할 것인지, 그래서 검토를 해보도록, 협의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기원 의원 소장님, 그 지역은 특히 제가 지역구 의원이라서 하는 게 아니고 항상 다니다보면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그 지역에 경제가 활성화가 되면 우리 거창군민한테 전부 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 군수님께 마리면 음식촌 육성을 위해 세 가지만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거창읍에서 수승대까지 자전거 도로를 지금 개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전거 도로를 개설할 때 건계정 모퉁이 경사가 심한 지역은 도로의 사면을 이용해 평탄하게 만들어 주십사하는 부탁입니다.
그러면 건계정을 찾는 피서객들은 먹거리가 해결되지 않아서 불편이 많은 실정으로 건계정과 소곡마을로 연결되는 산책로를 만들어 식당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입니다.
두 번째로 소곡마을에는 주차장이 꼭 필요한데도 주차장이 없습니다. 만약 이 지역에 주차장이 조성된다면 식당 이용객들뿐만 아니라 건흥산 등산객들에게도 많은 이용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2006년부터 2011년까지 합천댐 상류지역의 하수도 시설을 확충했습니다. 그렇지만 하고리 쪽에는 식당들이 많이 있어 꼭 필요한 지역인데도 하고리 쪽에만 하수도 시설이 빠졌습니다.
음식촌을 형성하기 위해서도 꼭 필요한 기반시설인데 이 시설을 빠른 시일 내 군수님이 검토하셔 가지고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우회도로가 생겨도 구 도로의 상권이 침체는 되었다고 하지만 우리 군에서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지원한다면 오히려 군민들이 더 이용하기에 편리한 슬로우로드로 거창군을 대표하는 먹거리 지역으로 거듭 난다고 생각합니다.
군수님 제가 방금 주문한 사항을 깊이 있게 검토하셔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되도록 좀 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기술센터소장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창남 예, 보충질문 더 없죠?
조기원 의원 예.
○의장 강창남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강석재 보건소장 강석재입니다. 평소 보건행정에 남다른 관심을 가져주신 조기원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구증가 출산정책과 관련하여 민간영역에서 산후조리원을 운영 할 수 있도록 군에서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에 대한 집행부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 동안 우리 군 출생아수와 관내 산부인과 분만건수는 2009년 434명 164건, 2010년 419명 124건, 2011년 440명 99건으로 출생아 평균 430명이며 관내 산부인과 분만건수는 평균 129명으로 분만건수 감소 요인으로는 노산과 고위험임산부의 안전한 분만을 위해 대도시 병원을 선호하고 있고 또한 관내 산부인과에서도 분만을 꺼리며 도시지역 병원 분만을 권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에서는 산후조리원 지원의 성질과 비슷한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출산한 가정에 산모·신생아도우미를 파견하여 산후조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며 이 사업을 통해 적으나마 산모·신생아 관리와 저소득층 출산가정에 경제적 도움을 주고 있으며 지난해 지원은 81명에 4,260만 원 정도입니다.
또한 정부에서는 산후조리원의 경우 제한된 공간과 공공시설에 저항력이 약한 산모 및 신생아를 간호할 경우 감염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공공기관에서 육성하는 것은 권장하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현재 경남지역에서는 민간인에게 산후조리원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곳은 없으며 통영시에서는 저소득층 산후조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2011. 4. 25)하여 출산가정에 산후조리 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난해 경남도의회 제290회 임시회에서 원정 산후조리를 하고 있는 의료 인프라가 취약한 서부권내 사천, 거창 지역에 거점 공공산후조리원 시범실시를 할 수 있도록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상정되었으나 막대한 예산 투입에 비해 가동률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부결 되고 대신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안이 상정 가결되어 현재의 경상남도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가 제정(2011.10.13)이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 중 지원대상은 도내 1년 이상 거주를 하고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등이며 지원기준 및 금액은 산모가 출산을 하면 산후조리원 이용과 관계없이 소득수준에 따라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현재 경남도에서는 추경 예산을 확보하여 산후조리비용 지원을 계획 중에 있으며 동 조례안에 따른 지원이 시행이 되면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 사업과 더불어 저소득층 출산가정에 더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향후 우리 군에서는 추이를 지켜보며 민간 영역 산후조리원 운영 지원과 산후조리비용 지원에 대한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기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간영역에서 산후조리원 운영 지원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창남 예, 보건소장 답변을 듣고 의문 나는 사항이나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원 의원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소장님은 답변에서 도내에서는 민간인에게 산후조리원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곳이 한 곳도 없음을 예로 들었습니다.
또 향후 추이를 지켜보면서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한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경남도의회에서도 거창이 의료 인프라가 취약한 지역임을 감안해 거창지역을 거점 공공산후조리원을 시범 실시할 수 있도록 조례안까지 상정할 정도였습니다.
그럼 우리 군에서는 지금껏 산모들을 위해서 어떠한 시책을 펼쳐 왔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강석재 산모에게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과 출산장려금 지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지원사업 등 여러 가지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기원 의원 그래요? 소장님, 우리 군에는 아직도 산후조리원 운영지원과 산후조리원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조례가 없죠?
○보건소장 강석재 예.
조기원 의원 지금 이런 많은 일을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조례도 아직 하나 지정 안 했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에 대해서는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앞으로 산후조리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조기원 의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본 의원이 이 회기가 끝나면 바로 의원발의로 하겠습니다.
소장님,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본 의원은 제도적 뒷받침 하에서 민간운영 산후조리원이나 산후조리 비용 지원이 우리 주민복지 지원에 도움이 된다면 도내 타 시·군의 추이나 상부기관의 눈치를 보지 말고 의료 인프라가 취약한 우리 군에서 먼저 소신 있게 업무처리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소장님은 지금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강석재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들 관내 산후조리원이 없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조기원 의원 소장님은 막연하게 너무 포괄적으로 방안을 모색한다. 검토하겠다고 이렇게 자꾸 말씀하시는데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소장님한테 그런 소리를 듣는 것보다도 좀 구체적인 세부 방안을 듣고 싶거든요.
그래서 소장님이 산후조리원이나 다른 복지서비스 차원에서 보건소에서 어떤 서비스를 해야 되는지, 평소의 견해를 듣고 싶은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소장님, 끝으로 소장님께 제안하는 것은 우리 군에 민간운영의 산후조리원이 설립되면 분명히 함양, 합천, 무주 등에서 산후조리를 위해 우리 군으로 찾아오게 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그래서 산후조리원 비용 지원도 중요하지만 우리 군에 거점 산후조리원이 설립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창남 보충질문 더 없죠?
조기원 의원 예.
○의장 강창남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기원 의원의 질문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조기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류영수 부의장의 질문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휴식을 위해서 10분 정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0 류영수 의원
○의장 강창남 다음은 류영수 부의장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영수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강창남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이홍기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류영수 의원입니다.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가족의 소중함을 한 번 더 되짚어보시고 따스한 봄볕처럼 언제나 사랑과 감사함이 가득한 행복한 가정이 되길 기원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평소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껴왔고 현장 방문 등을 통해서 보고 들은 내용을 바탕으로 군민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군에서 추진한 『아림로특화거리 조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군에서 아림로인 거창교와 로타리 간의 220m 구간에 약 9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군민이 걷기편한 보행로 위주로 도로를 정비하고 불법 주·정차 없는 깨끗한 거리를 조성하여 군의 이미지를 높이고 특색 있는 거리를 조성할 목적으로 아림로 특화거리 조성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지역 상인들과 갈등을 빚는 등 순조롭지 못하게 추진되었으며 이는 애초부터 첫 단추를 잘못 끼운데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구간에 대한 난립한 광고물을 정비하고 새로운 디자인 및 전선의 지중화 사업 등으로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거리가 깨끗해지는 등 긍정적 효과도 크다고 봅니다.
그러나 보행자를 위하여 보도를 넓히고 자전거도로를 설계에 반영하여 추진하면서 상대적으로 도로 폭이 줄어들게 되는 문제를 초래했습니다.
결국 이에 따른 주차문제와 자전거 도로 중앙에 설치한 가로등주로 상가 주민들의 불편과 불만이 증폭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당초 아림로 특화거리 조성의 당위성만을 거론하며 차일피일 미루다 완공 기한이 촉박해서야 면피용으로 “아림로 특화거리 평가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것도 6개월 정도의 기한을 정해 평가를 실시하여 결과에 따른다는 조건을 붙여서 당초 계획한 내용대로 지난해 12월 26일 『아림로 특화거리』를 준공처리 했습니다.
그러나 “아림로 특화거리”는 제대로 운영해 보지도 않은 채 준공이 되자마자 이틀도 채 지나지 않아 주변상가에서는 기다렸다는 듯이 도로 양측에 불법 경사판을 제작, 전 구간에 보란 듯이 설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평소 주차 단속이 없는 출·퇴근 시에는 교통 소통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며 야간에는 보행로의 불법 주차로 미관을 해침은 물론이고  군민들이 통행에 많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관성 없이 어물쩡하게 대처하고 있는 군정이 결국은 지난해 11월 경남도 종합감사에서 223건의 행정 조치를 받은 것과 무관치 않습니다.
행정에 대한 군민의 불신이 깊어지고 있다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중국말에 “馬虎(마호)”란 말이 있습니다. 이는 호랑이를 그리려 했는데 그리고 보니 호랑이도 아니고 말도 아니다라는 말로서 “이것도 저것도 아니다.” 란 뜻입니다.
거창군의 아림로 특화거리 조성이 마치 이와 꼭 같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군수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군에서는 『아림로 운영 평가위원』을 구성하여 운영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첫째,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가 현행대로 계속하여 유지하는 쪽으로 나온다면 경사판 등 공작물 설치가 도로법 등 관련법령에 맞지 않더라도 현행대로 계속 유지하겠는지를 묻고자 합니다.
둘째,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가 보완으로 가닥이 잡힌다면 현재 설치된 불법 공작물인 경사판은 없애고 강력한 단속과 더불어 보완책으로 도로변에 주차공간을 확보하여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웅양면공설공원묘지 조성』과 관련입니다. 군에서는 임야 등에 무질서하게 매장 및 산재되어 있어 미관을 해치는 공동묘지를 공원 묘지로 재정비하여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고 공설 공원묘지 내에 대형 납골묘를 설치하여 매장위주의 장묘 문화를 화장으로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할 목적으로 지난 2008년부터 2009년까지 2개년에 걸쳐 웅양면 죽림리 산108번지  에 5억 6,600여 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공설공원묘지를 조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조성한지 1년도 미처 지나지 않아 조성된 남쪽 사면이 붕괴되었으나 군에서는 경사면 불안정으로 사면이 붕괴되었다는 안전진단을 받았습니다.
지난해 7월 예비비사용을 허가받아 그해 12월에 3억 8,000여 만 원의 사업비로 2차 사업을 발주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공사를 시행하려하자 남쪽사면에 접한 농지소유자가 호우로 인한 성토사면 및 석축붕괴로 농지에 유입된 토사로 2년 동안 농사를 지을 수 없었다며 피해보상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민원인의 토지는 공설묘지 남쪽 경사면과 접하고 있어 본 토지를 사용치 않고는 복구공사를 할 수 없다며 금년도 제1회 추경에 토지매입비를 요구하여 반영시켰습니다.
현재 『웅양공설공원묘지』에 가보면 아쉬움이 큽니다. 그 높은 경사면을 특별한 조치도 없이 사업을 추진하고 준공한 것을 볼 때 평소 군정이 체계와 소신이 없고 실적 위주에 급급한 나머지 마지못해 대충대충 일하는 것이 원인이라는 주민들의 비판이 나오듯이 여간 개탄스럽지 않습니다.
어떤 사업이나 공사를 추진 할 때에는 시행에 앞서 사업장 주변의 여건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한 해에 끝내기 어려운 사업이면 연차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등의 조치를 하였다면 예산도 절감할뿐더러 행정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군수님께 묻겠습니다. 첫째, 당초 설계 시 충분한 부지확보 및 완벽한 설계를 하지 못한 사유는 무엇입니까?
둘째, 부지가 붕괴되었을 때 당시 바로 공사업체에 하자 보수를 시키지 못하고 1개 업체의 안전진단결과서에만 의존해 전액 군비로 보수사업을 시행하는 이유는 또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현재 보수공사 설계 도면을 살펴보면 옹벽의 높이가 20m정도로 격차가 커서 2차 붕괴사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금회 매입한 토지를 활용하여 남쪽사면 경사면에도 묘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를 변경하여 시공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천면 황산2구 공공미술 프로젝트』와 관련입니다.
군에서 낡고 훼손된 담장으로 인해 딱딱하고 삭막한 골목 이미지를 개선하여 주변 자연환경과 어울리는 벽화와 조형물 설치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이는 거리환경을 개선하고 지역공동체 공간도 조성하여 마을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문화예술체험 학습공간과 볼거리를 제공하고 관광자원화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보자는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울러 지역 주민들에게 문화 향유공간을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 벽화조성 프로젝트를 시도한 것 자체는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1억여 원을 투입하여 실시한 담장 벽화가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훼손되는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면에서 발주한 벽화공사는 탈색 등 현재까지 아무른 흠이 없습니다. 심지어 교육문화센터 건물 벽면의 벽화는 10여년이 지나도 아무런 흠결이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첫째,  벽화공사를 시행한 업체는 어디이며 부실시공 업체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하였는지와 전문가에 의뢰하여 부실 공사여부 분석은 하였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위천 황산길 벽화가 2012년 2월경 들뜸현상과 깨짐현상 등으로 훼손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아무런 복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유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에 상세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창남 류영수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류영수 부의장 질문에 대해서 군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이홍기 이홍기 군수입니다. 먼저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류영수 부의장님께 군정의 책임자로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부의장님께서는 아림로 특화거리 조성, 웅양면 공설공원묘지 조성, 위천면 황산 2구 공공미술 프로젝트 등 크게 3개 분야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기 전에 부의장님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아림로 특화거리 조성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다른 질문에 대해서는 실무 부서장이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류영수 의원 예.
○군수 이홍기 감사합니다. 아림로 특화거리와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가 현행대로 계속하여 유지하는 쪽으로 나온다면 경사판 등 공작물 설치가 도로법 등 관련법령에 맞지 않더라도 현행대로 계속 유지하겠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아림로 특화거리는 옥외광고물 시범구간 지정을 시작으로 전선 지중화, 불법 주·정차 없는 보행자 위주의 깨끗한 도로를 조성하고 우리 군만의 특색 있는 거리를 만들고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보행자 위주의 도로 구조를 우선으로 고려한 결과 상가번영회에서 고객 차량의 접근성 부족에 따른 영업이익 감소 등을 이유로 사업계획 변경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군과 의회, 상가번영회에서 접점을 찾아보고자 논의한 결과 아림로 특화거리 운영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6월 중에 최종 평가위원회가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개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동안 경사판에 대해서는 수차례에 걸쳐서 도로구조에 맞지 않는 시설물이니까 철거를 요구하였으나 평가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현재까지 유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향후 최종 평가위원회 평가결과에 따라 행정적인 검토를 거쳐서 적절한 조치를 할 계획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가 보완으로 가닥이 잡힌다면 현재 설치된 불법 공작물인 경사판을 없애고 강력한 단속과 더불어 보완책으로 도로변 주위에 주차장 확보를 질문하신데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로터리에서 거창교 구간은 상가 밀집 지역으로서 사업추진하기 전부터 이곳에 주차장이 실제 없었습니다.
불법 주·정차로 교통정체가 심했던 그런 구간이었습니다. 아림로 특화거리 조성사업도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도시의 미관과 기능을 업그레이드 해 보자는 취지에서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 구간에 별도의 주차장 설치는 사업의 취지에도 부합되지 않고 무엇보다 절대공간이 부족하다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무리하게 주차공간 설치를 추진한다면 또 다른 혼란을 초래하고 부작용이 더 클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에 주차관련 문제는 강변 둔치무료주차장을 이용하도록 적극적으로 유도도 하고 현재 주변상가의 물품에 대한 상하차는 기이 설치된 노상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불법 주차단속 등은 거창읍 내 다른 구간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하면서 앞으로 최적의 방안을 찾아서 시행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의 취지에는 공감을 합니다만 현실적으로 당장 어렵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창남 군수의 답변을 듣고 의문 나는 사항이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부의장께서는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영수 의원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먼저 우리 군에서 추진한 아림로 특화거리 조성과 관련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특화거리 조성과 관련 평가위원회의 결과를 예상하여 구체적으로 상세히 질문을 하였는데 군수님의 답변을 보면 최종 평가위원회 개최시기도 6월 중에 개최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등 건성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치 남의 일 같이 답변하고 있습니다. 군정 최고 책임자의 답변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지 여간 실망스럽기 그지없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첫째 평가위원회의 결과에 따라 적절하게 조치하겠다고 하였는데 그 결과가 현행 유지로 나온다면 경사판 등 공작물 설치가 도로법 등 관련 법령에 위배되더라도 그대로 두겠다는 뜻인지 밝혀 주십시오.
둘째, 본 의원은 인근의 주차장 설치가 현재의 도로 상태를 그대로 둔다면 인도상의 불법 주·정차 분을 수용할 수 있도록 인근에 주차장을 설치해야 한다는 뜻인데 주차장 설치는 사업의 취지도 맞지 않고 혼란만 초래한다고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인도변 불법 주·정차 차량 해소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경사판을 제작한 업체가 어디이며 설치 시에 군과 협의는 하였는지와 제작비는 얼마인지 밝혀 주십시오.
○군수 이홍기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실적인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평가 위원회를 만든 것 아닙니까?
그래서 평가위원회 결과를 보자고 한 내용을 지금 뭔가 답변을 한다는 것은 아직 평가위원회 구성이 없으면 지금 얘기를 하면 되는데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결과를 보자고 의회나 우리하고 같이 했으면 그 결과가 6월이니까 그 때 보고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그런 틀에서 말씀드렸으니까 두리뭉실 답변하지 않는다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 주차장 관련사항을 지금…
류영수 의원 군수님 하나 하고 그렇게 좀 합시다.
그런데 군수님, 이 아림로 특화거리를 조성할 때 몇 년도에 시작했으며 어느 군수님이 했는지 그것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군수 이홍기 시작은 아마 설계할 당시가 2009년도였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2008년도.
○군수 이홍기 2008년도 포괄적인 출발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류영수 의원 그 때 군수님이 어느 군수님입니까? 2008년도에.
○군수 이홍기 전임 군수님이신 것으로…
류영수 의원 양동인 군수님이십니까?
○군수 이홍기 예.
류영수 의원 현재 군수님이 볼 때 저는 다른 것은 군수님이 아주 잘 하시는지 잘 모르지만 이런 공사 문제에 대해서는 그래도 거창에서 누구보다 현재 지난 과거에 거쳐 온 어느 군수보다도 정말로 잘하는 군수로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군수님이 볼 때 이 공사는 처음부터 시작이 잘 되었다고 생각하는지, 좀 문제가 있는지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군수 이홍기 이 취지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일반적인 사람들 이해를 좀 못 하시는 분이 있는데 앞의 진행과정이나 이 사업의 진행에 대한 배경을 보니까 지금 아림로 특화거리 구간 자체가 우리 거창으로 봐서는 대표적인 그런 도로이고 거기에서 제일 큰 문제가 불법 주·정차가 문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또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단속카메라를 돈을 들여 가지고 단속을 계속 했는데도 계속 안 되는 문제가 나오더라, 그래서 세계적인 추세도 도로를 사람에게 돌려주는 인도 위주로 가는 그런 개념이고 거기에서 전체적으로 도로 정비를 해보자, 주목적이 그런 개념에서 간판 정비도 하고 전봇대도 없애고 그렇게 시작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의 개념이 주민들하고 갈등의 문제가 발생되는 것이 행정 내부적인 문제입니다만, 그렇게 하고 나서 과정에 설명회를 여러분들하고 했다고 저희들이 보고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한 과정이 있는데 거기에서 주민들이 참여가 많이 되지 않은 어떤 그런, 설명하다 보니까 주민들은 몰랐다. 하고 했으니까 여기는 또 설명을 했다. 그래서 이런 안이, 주민과 협의해서 결정된 안이라고 보고 시행을 한 사항인데 사실상 결론적으로 아니다라는 그런 문제가 나오니까, 막바지에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만약에 처음부터 주민들이 이런 것을 모르고 이런 개념이 되었다고 그러면 공사할 때 주민들이 참아 주기로 다 하셨다 말입니다. 그런 틀에서 아마 행정의 과정에 있었던 문제를 가지고 이런 문제가 나오지 않나 생각을 그렇게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공사 자체에 대한 것은 취지나 이런 측면에서 누가 했다를 떠나서 그런 취지의 개념은 잘 맞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류영수 의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제가 들어와서 볼 때는 설명회를 군에서 했다고 들었습니다. 저도.
○군수 이홍기 예.
류영수 의원 그러면 적어도 설명회를 하면 몇 분이 어느 회의실에서 참석해 가지고 어떤 설명회를 하고 누가 어떤 설명을 했는지에 대해서 동영상을 찍어 가지고 자료로 다 보관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보관한 사실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내용을.
○군수 이홍기 많은 공사에 대해서 주민을 상대로 설명회를 안 합니까? 하게 되면 저희들이 사진을 찍거나 일반적으로 해오던 실무자 입장에서는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체가 다 합쳐서 그렇지만 부분적으로 나누다 보면 대형공사 성격도 아니고 이런 어떤 그런 개념에서 하다 보니까 하기는 하되, 절차의 그런 개념은 통상적인 그런 방식으로 설명회를 한 것 같습니다.
류영수 의원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어떤 이야기인가 하니 적어도 공사를 하는 중에, 하고 나서 민원이 일어날 이런 문제가 있는 설명회는 정말로 몇 분이 참석했으며 전부 서명도 받고 또 관계 공무원이 누가 참석해 가지고 설명을 했는지 어떻게 되었는지 이런 내용을 정확하게 사진도 찍어 놓고 적어도 좀 더 잘하려면 동영상을 찍어 놓아야 됩니다.
누가 무슨 말씀을 했는지, 그래야 책임질 수도 있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민원인들을 만나보고 그 뒤에 이런 저런 이야기를 들어보면 뒤에서 찍어 놓았는데 뒷모습만 보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 들은 적 군수님, 있죠?
○군수 이홍기 예, 저도 하도 그래서 사진을 보니까 사진도 찍기는 찍고 했는데 그런 것도 좀 미흡한 것도 있다고 저도 생각을 그렇게 했습니다.
류영수 의원 지금 앞으로도 그런 설명회를 하면 뒤에서 사진 찍고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군수 이홍기 그래서는 안 되죠, 잘 해야죠.
류영수 의원 그런데 적어도 지난번에 어떻게 된 것인지, 뒤에서 찍었는지 그것은 한 번 생각해 봤습니까? 뒷모습을 찍어 놓았는데 누군지는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설명회를 하지 않고 밀어붙여야 되니까 어디 뒷모습 찍은 사진을 가지고 와서 했다고 군수님이 시킨 것은 아닌가 그렇게 싶은데 그것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군수 이홍기 그것은 지나간 과정인데 그럴 리야 있겠습니까? 그런 일은 아니고 실무적인 사항들이니까 그런 사항들은.
류영수 의원 그리고 이 공사가 진행되면서 원래는 그러면 인도하고 간판 정비, 또 전선정비, 이런 것으로 시작했다가 자전거 도로는 정확하게 언제부터 설계변경이 바뀌게 됩니까?
○군수 이홍기 그것은 처음 계획부터 인도할 때 제가 설명을 듣기는 그 당시 2008년도, 2009년도 설명회를 들을 때 처음 계획은 특화거리니까 포켓도 없이 로터리에서 거창교까지 곧 차도를 소위 인위적으로, 안 되니까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차도를 줄이고 인도를 넓힘으로 해서 차를 못 대게 하자, 이런 어떤 취지로 했다 말입니다.
그런 취지로 했다가 설명하는 과정에서 상가에 물건도 내려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처음에 계획할 때 인도가 넓어지니까 이왕 넓어졌으니까 자전거 도로도 넣고 계획을 그렇게 했는데 차를 대려고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포켓이 들어가니까 개념이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나름대로 행정적으로는 주민의 의견도 반영도 하고 또 효율적인 측면도 고려를 하면서 그렇게 연계된 사항이지, 자전거 도로 내기를 위한 그런 어떤 도로를 넓혔다는 그런 취지는 아니고 그것도 주민들하고 설명하는 과정에서 자전거 도로 취지는 아니고 인도만 다 해도 관계없는 사항이니까 인도로 다 하겠다.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주민들께서 다른 말씀이 없기 때문에 계획대로 추진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류영수 의원 아, 인도로 다 하겠다고 그랬는데 주민들이 자전거 도로를 요구를 했습니까?
○군수 이홍기 자전거 도로를 내기 위해서 일부러 넓혔다. 이런 취지로 생각하시기에 취지 자체가 그런 게 아니고 불법적인 주·정차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단속을 해도 안 되고 카메라를 설치해도 안 되고 그런 것 같으면 결국 이 문제가 특화거리 의미가 없기 때문에 차도를 줄이고 인도를 확장하자 그런 취지에서 아마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영수 의원 군수님은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단속을 해도 안 되고,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다 안 되는 것밖에 없어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면 저도 다니다 보면 우리 군에서 단속하는 차량 조그마한 것 있죠? 마티즈, 그 차만 보면 깜짝 놀라 가지고 차를 비켜서 도망을 치는데 어떻게 그렇게 말은 안 듣습니까? 우리 군민들이, 강력한 단속을 하면 되지.
○군수 이홍기 전체적인 이 사업의 취지가 그렇게 하다 안 되어지고 하니까 계획 취지가 그런 개념에서 차도를 줄이는 개념이 나왔다 그런 취지입니다.
류영수 의원 좋습니다. 그리고 자전거 도로를 하려고 설계변경을 해서 자전거 도로가 되었으면 실제 지금 제가 생각하는 것은 우리 상가 번영회나 누가 무슨 소리를 하더라도, 저도 그 때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내용이 지금 제대로 안 맞을 것이니까 지금 자전거 도로를 하지 말고 상가번영회 하는 사람들의 그 이야기를 군수님실에 가서 한번 제가 건의한 적도 있죠?
○군수 이홍기 예.
류영수 의원 예, 그렇게 있었는데 결국은 그게 건의가 안 되고 군수님 의지대로 공사를 다 마쳤다면 최소한 제 생각에는 한 6개월 정도는 실제 우리 거창군에서 시행한 공사 그 취지대로 해 가지고 6개월을 한번 시행을 해보고 안 되었을 때, 뭐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면 평가 위원회를 구성을 해 놓고 실제 그것 된 대로 한번 해봐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해 보지도 않고 한 두 밤 자고 나니까 도로변에다, 저도 여러 나라에 많이 다니지는 않았지만 진짜 우리 거창군이 부끄럽습니다. 군수님, 저런 것을 보면 거창군수가 과연 누구냐, 또 경찰서장이 누구냐, 서장님한테 여기 들어오기 전에 전화 며칠 전에 했습니다.
그런 이야기 했어요. 했는데요. 결국은 강력하게 군수님이 밀어붙여 가지고 6개월 정도만 시행을 자전거 도로도 해보고 했어야 되죠.
그런데 그것을 슬그머니 하지도 않고 뒤에 또 나옵니다만 허가를 해준 것인지, 어떻게 해서 저렇게 하는 것인지, 또 여기 읽어 보면 답변하는 데 보면 수차례에 철거를 요구했다고 그러는데 나온 김에 철거 요구를 누구한테 한 것인지 이름 한 번 불러 보세요. 어느 분한테 철거 요구를 했는지…
○의장 강창남 부의장님하고 군수님,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군정질문은 일괄질문, 일괄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문을 해 주시는 것으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류영수 의원 좋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 말씀 한 번 해 보십시오.
○군수 이홍기 그것은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검토를 했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제가 자료를 따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류영수 의원 예, 좋습니다. 조금 전에 의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두 번째 질문 답변을 또 해 주십시오. 다 하고 하겠습니다.
○군수 이홍기 주차장 문제 관련해서는 지금 아시다시피 어느 지역만 주차장을 한다는 그 자체가 지금 우리 도로 전반적으로 도심지역 주차장은 별도로 노상주차장을 주지 않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별도의 주차장 문제는 실질적으로 어렵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을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뿐만 아니고 그 외의 도로도 저희들이 주차장이 연계될 수 있는 사항들이니까…
류영수 의원 그런데 주차장 문제도요. 제가 봤을 때는 제 생각입니다만 적어도 거기에다 저도 질의는 그렇게 했습니다만 주차장을 별도로 만들어 준다는 것은 저도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어렵고 적어도 군수님이 의지만 있다면 우리 거창군에는 주차장이 내가 전국에 다 다녀보지는 않았지만 지금 우리 강변 둔치의 주차장이 너무 잘 되어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한 적어도 10분, 20분 걸리는 사람은 저도 거기에다 대놓고 올라옵니다. 예를 들어서 SK텔레콤 갈 때 뭐 전화요금 내러가고 이런 일 있을 때 거기에다 차를 대놓고 올라와도 조금만 걸으면 다 해결이 됩니다.
○군수 이홍기 예.
류영수 의원 그러나 지금 여기 다녀 보면 주차단속 시간이 20분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게 법적으로 20분입니까?
○군수 이홍기 법적인 것보다 내부 조례로 정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정해 놓고 있습니다.
류영수 의원 좋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20분 이상 되고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은 강력하게 주차단속을 하고 또 좀 이야기를 들어보면 보통 주차단속에 당하면 군수실에 찾아 와 가지고 달라 드는 사람도 있고 그런 일이 종종 있다는 소리를 내가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군수님이 의지만 있다면, 강력하게 법을 바로 세우려고 하면 어느 누구든지 단속을 해야 됩니다.
뭐, 또 선거 이야기를 해서는 이 자리에서 안 되겠습니다만, 선거 때 좀 도와주고 좀 안다고 문제가 되어 가지고 전화 오면 또 관계 공무원한테 이야기를 해 가지고 그것 좀 적당하게 봐주고 이래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군수 이홍기 그런 일 없습니다.
류영수 의원 없습니까?
○군수 이홍기 예.
류영수 의원 그러면 앞으로라도 이 주차문제는 강력하게 단속을 하고 5분이나 3분이나 잠깐 섰다 가는 것은 더 섰다가 찍혀 가지고 주차 과태료를 무는 것은 본인의 사정이고 그렇게 하면 충분히 됩니다.
지금 해 놓은 것을 보면 저것은 군수님도 자존심이 있을 것이고 도저히 저것은 있을 수도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제가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 보세요.
○군수 이홍기 예, 부의장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류영수 의원 그리고 제가 준비해 온 것을 보면요, 이 내용을 한 번 보십시오.
(사진을 들어 보이며)
보이시죠, 들어봤죠? 이런 내용을, 내가 여러 장을 준비했는데 이런 내용을 보면 자전거 도로를 만들어 놓았으면 적어도 지금 자전거 도로의 한 복판에다 가로등을 꽂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꽂아 놓았지요?
가로등이 거의 자전거 도로 중심에 있다는 말입니다.
○군수 이홍기 저게 설치 상 기초도 놓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가운데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구조가 나온 것 같습니다.
류영수 의원 그런데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가로등이 한 복판에 걸려 가지고 또 내려서 끌고 움직인다는 이것은 안 맞고 인도로 가는 것도 안 맞습니다.
제 생각은 가로등도 보면 가까운 일본 같은 데는 가보면 저런 데 보면 바닥에 되어 있는 데도 있습디다. 땅 바닥에 가로등이 되어 있는 데도 있어요.
또 뭐 유럽 같은 데는 건물하고 건물 사이에 강한 전선을 가지고 해 가지고 가로등을 달아 놓은 것도 봤거든요.
그런 것도 연구를 해 보든지, 지금 자전거 도로를 해 놓고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는 것을 혹시 군수님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군수 이홍기 자전거야 뭐, 자전거 타고 다니는 것 제가 본 적이 있고 그리고 굳이 자전거가 자전거 도로로만 가는 것보다 인도로도 갈 수 있고 차도도 갈 수 있는 그런 여건에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저 구간에서는 가로등도 설치해야 될 불가피성도 있으니까 여건적으로 놓을만한 위치가 없다보니까 그렇게 해 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이용하면서 효율적으로 이용을 하면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류영수 의원 밖에 나가 보면 전부 다 전문가가 공사한 것이 왜 이 모양이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현재 자전거 도로도 제대로 해 보지도 않고 지금 이렇게 되어 있고 결국은 주차문제도 그렇다고 저런 식으로 해 가지고는 해결되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결국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명확하게 말씀을 한 번 해 보세요.
○군수 이홍기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그런 어떤 사항에 공감을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다 아닙니까?
류영수 의원 강변 둔치로 장기주차는 유도를 하고 또 짧게 하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대게끔 하겠지요, 그죠?
그리고 또 주차단속은 카메라가 정상적으로 작동을 합니까? 지금.
○군수 이홍기 예, 카메라 작동은 잘 되고 있습니다.
류영수 의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한 번씩 보면 차가 어떨 때는 보면 지금 경사판을 놔 놓으니까 차가 완전히 인도 위에 올라갑니다.
자전거 도로하고 인도 사이에 완전히 올라갑니다.
그런 차도 많이 보고 하는데 더러 보셨죠?
○군수 이홍기 예, 봤습니다. 저도.
류영수 의원 주차문제는 마무리 짓고 세 번째 또 답변을 해 주십시오. 경사판에 대해서.
○군수 이홍기 경사판은 아마 주민들이 설치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류영수 의원 그런데 준공처리가 되고 난 어느 정도에서 했다고 생각합니까? 내가 볼 때는 준공처리하고 나서 바로 한 이틀 정도에서 설치가 슬그머니 되는 것으로 봤거든요.
○군수 이홍기 제가 깊이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확인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류영수 의원 그래서 이것 묵시적으로 군에서 허가를 한 것입니까?
○군수 이홍기 그럴 리야 있겠습니까?
류영수 의원 허가를 안 했는데 이런 것을 한다는 것은 김근수 경찰서장님한테도 제가 전화로 물어 봤는데 도저히 이것 군하고 어느 정도 협조 없이는 도로변에다 저 구조물을 저렇게 설치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군수 이홍기 예.
류영수 의원 그리고 지난겨울에는 눈이 많이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군수 이홍기 눈이 많이 왔죠.
류영수 의원 지난겨울에는 눈이 많이 오지는 않았지요. 많이 안 왔는데 겨울에 눈이 많이 왔을 때,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인도에 사람이 가고 했을 때 경사판이 인도하고 차도하고 차이가 나게 한 것은 뭣 때문에 높낮이가 차이가 나게 했다고 생각합니까? 군수님.
인도와 차도가 높이가 약간 있죠? 20㎝, 30㎝ 됩니까? 왜 그렇게 합니까?
○군수 이홍기 그야 차하고 인도하고 안전성 문제로 그렇게 안 했겠습니까?
류영수 의원 차가 운행을 하다가 어떻게 상대 차가 넘어 왔을 때 비키다가 저 쪽으로 핸들을 틀었을 때 턱에 부딪쳐서 못 올라가게끔 그런 안전장치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군수 이홍기 예.
류영수 의원 그 부분 맞습니까?
○군수 이홍기 예.
류영수 의원 그러면 안전장치를 해 놓았는데 차가 올라갈 수 있게끔 경사판을 설치를 했다면 그렇게 해 가지고 겨울에 피해자 차가 인도로 올라가 가지고 사고가 났을 때 사람이 다리가 골절이 되었다, 사망했다 했을 때 그 책임은 누가 져야 되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 보세요.
○군수 이홍기 조사를 해 봐야 안 되겠습니까?
류영수 의원 그것은 교통조사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제 생각입니다. 그 차를 피하다가 불가피하게 핸들을 틀어 가지고 차가 인도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 경사판을 해 놓지 않았을 때 올라갔을 때는 우리 군수님이 책임이 없습니다. 경사판을 해놓고 올라갔을 때는 제가 올라갔다고 쳤을 때는 나는 거창군을 상대로 소송을 합니다.
왜냐, 이 경사판이 없으면 부딪쳐 가지고 안 올라가는데 경사판을 해 놓아서 올라갈 수 있다. 또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럴 때는 군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 전혀 생각이 없는 것인지, 어느 정도 본인의 생각이 있는 것인지 한번 이야기를 해 보세요.
○군수 이홍기 그거야 조사를 해보면 운전자 문제, 또 설치한 사람의 문제, 복합적인 그런 문제가 안 있겠습니까?
그것은 조사결과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지,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류영수 의원 아까 서두에 군수님이 두리뭉실하게라고 말하더니 군수님도 보니까 두리뭉실하게 넘어가려고 하네요? 그 문제는 보니까.
○군수 이홍기 사실적으로 조사를 해봐야 안 되겠습니까?
류영수 의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안 되고요.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야 바로 질서가 잡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면 교통사고가 났을 때는 어느 누구든지 우리 거창군을 상대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사항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또 경사판을 놓아 가지고 자전거나 사람이 걸어가다 미끄러졌을 때도 결국 얼음이 얼어 가지고 미끄러졌을 때도 다쳤을 때도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인정을 어느 정도 하죠?
○군수 이홍기 예, 말씀이야 할 수 있는 사항이 안 되겠습니까?
류영수 의원 그러면 앞으로 이 문제를 강력하게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 한번 이야기 한번 해 보십시오.
○군수 이홍기 서두 답변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왕 저희들이 불법적인 사항이지만 설치가 되어 있고 의회와 또 전문가하고 주민들하고 같이 형성된 평가위원회가 있으니까 그 결과를 가지고 그렇게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영수 의원 평가 위원회 그것 자꾸 할 것도 없는 것이고요. 따지만 군수님 의지만 있었다면, 그리고 아까 이야기를 했지만 이 정도 되면 군수님이 적어도 공사 딱 해놓고 밀어붙여야 됩니다.
밀어붙여 가지고 그래 가지고 6개월을 기다려 가지고 안 되면 고치든지, 뜯어내든지 어떻게 하든지, 해야 되는 것이지, 공사한 대로 제대로 준공 처리된 대로 해보지도 않고 민원인들한테 그래 가지고 슬그머니 이렇게 제작을 하고 했는데 이것 돈은 누가 준 것입니까?
○군수 이홍기 그것은 주민들이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류영수 의원 제가 이것 하고 나서 조사를 한 바에 의하면 번영회에서 돈 낸 사람이 아무도 없었는데 내가 이것을 질의한다고 하고 어제 아래부터 나가니까 어떻게 심부름을 시켰는지, 말을 했는지 말을 다 맞췄어요.
가니까 전부 우리가 돈을 2만 원씩 내어 했다고, 어제 내가 조사를 하다가 말을 다 맞춰 놓아 가지고 돌아왔어요. 안 되겠더라고요.
○군수 이홍기 (웃음) 제가 모르는 이야기인데…
류영수 의원 그런데 결국 이것 끝나고 나면은요. 제가 어느 업체에 돈을 줬으며 돈은 계좌로 넣었는지, 어떻게 돈이 나왔는지, 제가 들은 대로 이야기를 하면 그 당시에 업체에서 돈을 줬다. 그렇게 들었습니다.
공사한 업자가 준공처리하기 위해서, 준공이 다 되어야만 돈을 받아 갑니까?
○군수 이홍기 아무래도 준공해야 공사비를…
류영수 의원 돈을 빨리 못 받아가고 하니까 상가번영회 주민들을 달랬겠지요. 이래 이래 가지고 경사판 내가 설치해 줄게,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
제가 들은 것도 있지만 어제 아래부터는 지금 돈 냈다고 하기 때문에 할 말이 없어요. 없는데 업자가 돈 낸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가 나왔는데 군수님 그것 알고 계시죠?
○군수 이홍기 그것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요.
류영수 의원 처음 들어요? 그러면 이것 설치를 할 수 없을 것인데 어떻게 설치를 하게 놔뒀습니까?
○군수 이홍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주민들이 만들어서 설치를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류영수 의원 그러면 설치를 못하게 하고 군수님이, 그러면 설치 못합니다. 법으로 다스리면, 그리고 이것을 설치를 하게끔 놔둔 것은 결국은 우리 문제는 딴 문제가 아니고 의원들도 마찬가지고 군수님도 마찬가지고 다음에 연임을 해야 되니까 또 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것도 표 떨어지지 싶어 놓으니까 그래 가지고 겁을 먹어 가지고 안 했죠?
○군수 이홍기 의원님, 이 문제를 계속 이야기가 좀 길어진 것 같은데 포괄적인 개념은 처음에 의원님도 궁극적으로는 원칙대로 해야 된다는 그런 어떤 취지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고 저희들도 지금 집행부에서 말도 평가위원회가 이렇든, 저렇든 간에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6개월간 운영이 되니까 그 틀을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모든 사항들을 점검할 수 있는 그런…
류영수 의원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은요. 평가위원회를 구성하는 것도 실제 그대로 시행을 하면서 평가 위원회를 해 가지고 문제를 풀어나가야 되지 경사판 설치를 한 이후에 평가위원회가 구성된 것으로 압니다. 그게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군수님이 공사를 군에서 한 대로 시행을 해보고 문제가 있다 싶을 때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어떻게 해 가지고 나중에 6개월 해보든지, 1년을 해보든지 잘못되었을 때 어떻게 고쳐나가야 되는데 결국은 슬그머니 경사판까지 다해 놓고 지금 우리 나가면 주민들은 이 경사판을 계속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군수님이 강력하게 밀어붙이지 못한 것은 왜 못 밀어붙였는가 하면 조금 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또 다음 선거 생각하고 이런 것 저런 것 생각하다 보니까 자꾸 달라 드니까 또 밀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우리나라 대통령선거가 단임 하듯이 제가 생각할 때는 장·단점은 다 있습니다만, 군수 선거도 단임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다음 생각 안 하고 그대로 밀어붙여 버리지, 어떻습니까?
○군수 이홍기 그것하고는 관계없습니다.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류영수 의원 그런데 지금 군수님이 하는 것을 보면 거의 보면 항상 보면, 저도 표를 얻어서 의원을 하고 있지만 항상 표에 의식을 하다 보면, 지금 이것 문제가 아닙니다. 앞으로 군수님이 하는 창조거리라든지, 자전거 도로 여러 가지 앞으로 많이 공사를 하는데 한번 이런 선례를 남기게 되면 군수님이 앞으로 일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진다 이 말입니다.
○군수 이홍기 예.
류영수 의원 좀 강한, 무서운 군수님이 되도록 항상 너무 표만 생각하지 마시고 좀 제대로 위엄성을 보여 주십시오.
○군수 이홍기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류영수 의원 그렇게 해야 되지, 그래야 우리 군민이 손해가 안 갑니다. 너도 나도 목소리 큰 사람이 소리 지르고 군에 와서 그러고 과에 가 가지고 욕하고 달라 들고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군수님 알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보기는 지금 그런 일들도 지금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실·과장들한테 와서 이런 저런, 뭐 협박도 당한 사람이 있을 거라요. 제가 알기는, 와 가지고 자기 말 안 들으면 자기가 군수하고 친하니까 ‘두고 보자’, 하기는 요즘 ‘두고 보자’, 그게 유행어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을 한다는 이야기도 제가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군수님 이 문제뿐 아니고 딴 것도 그렇고 좀 제대로 이홍기 군수님이 좀 무섭다. 무서운 것보다 제대로 좀 공정하게 한다, 하는 것을 꼭 좀 보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군수 이홍기 예,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류영수 의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창남 추가로 더 보충질문 없지요?
류영수 의원 예, 없습니다.
○의장 강창남 예, 군수님,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입니다. 류영수 부의장님께서 웅양공설공원묘지 조성과 관련하여 크게 3가지로 분류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당초 설계 시 충분한 부지확보 및 완벽한 시공설계를 하지 못한 사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웅양공설공원묘지 조성사업은 무분별하고 무질서하게 매장되어 있는 일반공설공원묘지를 정비하여 묘지난을 해소하고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장묘문화의 개선을 위하여 국·도비 및 군비 포함해서 7억 9,000만 원을 들여서 2008년 5월에 착공하고 2009년 9월에 사업을 준공하였습니다.
사업시행을 위한 계획수립 시에 웅양면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웅양면의 인구와 공설공원묘지의 수요추정, 추계, 예산확보액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매장 200여 기, 자연장 500여 기 규모로 해서 부지의 추가매입 없이 기존 공설묘지 11,944㎡의 범위 내에서 조성하기로 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한 사업입니다.
사업발주 전에 사전재해영향성 검토를 거쳐 절·성토 사면의 안정성을 고려하여 토사다짐, 석축쌓기, 잔디식재 등을 설계에 반영 시공하였습니다만 현 시점에서 보면 그 당시에 사업비를 추가로 확보를 더해서 이번에 매입한 공설공원묘지 남쪽 부지를 매입하고 사면 높이를 낮추거나 구배를 완화하고 적합한 공법을 선택하여 시공하였다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두 번째, 다음은 부지가 붕괴 되었을 때 당시 바로 공사업체에 하자 보수를 시키지 못하고, 1개 업체의 안전진단 결과서에 의존해 전액 군비로 보수사업을 시행하는 이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설공원묘지 좌측이 붕괴된 시점은 2010년도 8월 태풍 “뎬뮤”의 영향으로 8월 15부터 8월 17일까지 3일 동안 265㎜(최대시우량 37㎜)의 집중호우가 쏟아진 때입니다.
성토사면의 붕괴 원인이 설계서대로 시공되지 않은 공사하자에 의한 것일 경우에는 당연히 시공업체에 하자보수를 요청하여야 하나 시공사에서는 집중호우로 인한 붕괴라고 주장하고 또 현장 확인 결과 시공 상의 잘못인지 집중호우에 의한 재해인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시각을 가진 전문기관에 진단을 의뢰하여 사면 붕괴의 원인을 분석하고 적절한 보수공법과 소요비용을 산정하기 위하여 2010년 11월에 전문기술을 보유한 엔지니어링 업체에 안전진단 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용역결과를 보면 웅양면의 2010년 8월 총 강수량은 475㎜이고 8월 10일부터 17일 사이의 집중호우로 성토 사면이 포화상태가 되어 사면붕괴가 발생한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하자보수를 요청하지 않은 것입니다.
또한 1개 업체에만 안전진단 용역을 실시한 이유를 말씀드리면 용역보고서의 내용과 참여기술자의 기술력을 고려해 볼 때 다른 업체에 용역을 의뢰하더라도 비슷한 결론이 날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안전진단 용역 결과에 따라 웅양공설공원묘지의 항구적이고 완벽한 복구를 위하여 2011년도 8월에 예비비 4억 5,000만 원의 사용승인을 받아 기술직 공무원이 있는 재난관리과로 공사업무를 이관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보수공사 설계에 옹벽의 높이가 20m정도로 너무 높기 때문에 2차 붕괴사고 우려가 있다고 생각되어 금회 매입한 토지를 활용하고 그리고 남쪽사면 경사면에도 묘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를 변경하여 시공 할 의향이 없는 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수공사 시공 및 안전진단 면에서 검토한 결과 중앙 진입도로 남쪽묘역을 깎아 낮추고 추가 편입되는 농경지로 묘역을 확장 시공할 경우 토공 이동량이 증가되고 기초보강과 사면보호공 없이 단순성토만 실시할 경우 종단방향의 또 다른 토사유실과 장기간 스펀지 현상이 우려됩니다.
원 지반층에도 토사층이 두꺼워 포화 시 수압증가에 따른 활화중으로 슬라이딩 현상이 계속될 것으로 판단되는 등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입로 북쪽묘역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지대가 낮고, 연접한 남쪽 산지부의 낙엽송 그늘로 인해 묘지이용이 그 쪽은 기피현상이 있을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면보호를 위하여 기초옹벽 높이를 3m로 하고, 지하수 배제를 위해 사면표면에서 1m 깊이로 Y자형의 유공관 매설과 그 위에 표면유실 방지를 위한 콘크리트 블록과 줄떼를 시공토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본 공법은 전문기관의 자문과 설계용역사 그리고 관련 공무원들이 가장 견고하고 경제적인 방안을 모색한  끝에 설계 반영하여 발주를 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금회 매입한 토지를 활용, 남쪽사면 경사면에도  묘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변경 의향에 대한 부분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사비 절감과 추가 편입된 농경지의 묘지 활용도 등은 부의장님 뜻에 공감을 합니다. 중앙 진입도로에서 남쪽사면의 묘역을 깎아 낮추어 그 토량을 추가 편입되는 농경지에 성토시키는 방법 등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보수공사 방향을 시간을 갖고 충분히 기술검토를 하여 견실시공이 될 수 있도록 검토 하겠습니다.
다만 향후 예상되는 문제점으로는 당초 계획상 우기 전 조기완공을 위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관급자재 중 철근 같은 것은 이미 하치장에 도착이 되어 있고 콘크리트 육각블록의 경우에도 이는 제작생산을 하는 실정으로 현재 납품단계에 있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아울러 곧 우리가 시작됨에 따라서 장마 이후로 토목공사를 또 미루어야 할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아울러 태풍 및 강우 시 공원묘지의 추가 붕괴가 우려되기 때문에 공설묘지의 안전관리에 대한 대책이 철저히 수립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류영수 부의장님께서 웅양공설공원묘지 조성과 관련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창남 예, 주민생활지원실장의 답변을 듣고 의문 나는 사항이나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부의장께서 보충질문해 주시고 주민생활지원실장은 부의장의 보충질문에 대한 일괄답변을 해 주시고 추가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영수 의원 예, 실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웅양면 공설묘지 조성과 관련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군에서는 묘지 면적의 확장 부분에 대하여 현 묘지 조성으로도 충분하여 확장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고 있는데 본 의원은 현 장묘문화가 화장으로 가고 있고 수요는 오히려 점점 더 늘어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설계변경이 필요하다는 것은 군에서 금번에 토지도 매입하였으니 구입한 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묘지 증설 부분도 반영하고 조성면적이 충분하다면 사면에 영산홍 등 뿌리가 많은 관목 등을 식재하여 미관을 좋게 하고 붕괴도 막을 수 있도록 설계변경이 필요하다고 말한 것입니다.
둘째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공설공원묘지 설치 및 관리는 어떤 기준과 절차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설공원묘지에 안장되면 계급도 필요 없고, 빈부차도 필요 없는 등 표준화된 공평한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묘지가 중간 중간에 떨어져 조성한 것은 물론이고 묘비의 석물 형태도 제각각이고 꽃꽂이용 화병도 제각각이었습니다.
심지어 묘지 조성지에 차량이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치우지 않고 방치한 부목도 발견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군수님께서는 사면붕괴 사태 이후 웅양공설공원묘지에 방문해 보신 적이 있는지 또 그리고 안장된 묘지는 설치 연도별로 몇 기나 있으며 어떤 방법으로 안장되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향후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부의장님께서 다섯 가지로 추가 질문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면적, 현재의 1만 1,944㎡보다도 앞으로 화장을 해서 공설묘지 이용률이 더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추가 부지를 매입한 쪽으로 남쪽 사면을 더 늘려서 확장을 하되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영산홍으로 식재하는 방향으로 이런 말씀 같은데 일단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제일 마지막에 드렸습니다만 기술적이고 여러 가지를 충분히 검토를 해서 예산을 적게 들이면서 가장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방향으로 설계 변경을 검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드리고 두 번째는 관리계획은 부의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조성을 하면 저희 조례와 규칙이 있는데 위에서부터 밑으로 오고 또 위에서 하더라도 좌에서 우로 가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보면 거기에 매장 220기, 자연장지 525기 중에서 지금 매장된 것이 54기가 있습니다.
공설묘지를 조성할 당시에 기존에 조성되어 있는 게 47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추가 6기가 있는 것도, 그러니까 53기가 있었습니다. 53기가 있었고 2011년에 한 기가 들어왔는데 1만 1,944㎡ 가운데에는 사유지가 295㎡ 정도 있어 가지고 이 분이 원 지주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군으로 매입을 해서 등기절차가 불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방법이 없어서 그 분들하고 최종 협의한 결과 그 땅은 그대로 사용은 하되, 문중에서 이것을 조성하다 보니까 도로하고 뭣 떼다 보니까 195㎡ 10블록이 됩니다. 15기 정도 쓸 수 있는데 거기는 자기 문중에서 쓰는 것으로 협약을 하고 그래서 그 위치에 6기를 써 놓았습니다.
그런 실정이고 작년도에 1기 들어온 것은 제일 위에 순서대로 해 놓았는데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는 철저히 저희 조례와 규칙을 준수해서 잘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안장기수는 답변을 다시 드렸고요. 향후 계획입니다. 그 계획도 부의장님, 제가 마지막에 답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충분히 부의장님의 질문하신 내용을 검토를 해서 사면 추가 편입한 부지로 2 내지 4m 정도 더 늘려 가지고 경사도를 완만히 하고 하면서도 묘지를 더 쓸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류영수 의원 예, 좋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제가 첫 번째 물어보고 싶은 것은 그 공동묘지를 공설묘지로 조성할 당시 몇 년도에 어느 군수와 어느 과장님, 어느 계장님, 담당이 누군지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그 당시 2007년도에서 2008년도…
류영수 의원 좋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로는, 여기 내가 자료를 안 가지고 왔는데 강석진 군수님이고 그 때는 행정과장님이 그 당시 사회복지과장으로 계셨습니까?
그리고 또 한 분이 정 모 계장님이 담당이었었는데, 제가 봤을 때요.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적어도 현재 우리 이홍기 군수님 정도 되면 이런 공사를 할 때 참, 보면 잘 알아요. 아는데 그 당시에 강 군수님으로서는 토목에 대해서 거의 잘 알지 못하지 싶어요. 제 생각입니다만 그래서 그 때 진행하는 과정만 봐도 제가 올라가서 보면 그 당시 시간이 걸리더라도 밑에 올 1회 추경에서 땅을 매입한 게 돈이 얼마죠? 3,000 얼마입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금년도 말입니까?
류영수 의원 예.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예, 3,000만 원.
류영수 의원 예, 그런 토지를 그 당시에 매입을 해 가지고 공사를, 어디 금방 공설묘지가 그 해 안 했다고 해 가지고 난리가 나는 것도 아닌데 그 땅부터 매입을 하고 공사를 시행을 했으면 돈이 5억 6,000만 원 들어간 것 같으면 그 당시 공사가 제가 봤을 때 반으로 줄어듭니다.
제가 가서, 전문가는 아니지만 저도 토목공사를 조금씩은 해 봤습니다. 벌로(건성으로의 방언) 해 봤는데요. 반으로 줄어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이 종중 것이라고 생각하고 안 그러면 가족묘지라고 생각했을 때 한 말씀만 해 보십시오. 내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일단은 공설공원묘지라고 하면 우리 군민들이 가장 중요시하는 것이 묘지 이 문제입니다. 사실 묘지를 잘 써 놓아야 후손들이 평안하고 잘 될 것이라는 이런 생각이 가장 많기 때문에 누구든지, 개인 묘지는 말할 것도 없고 공설묘지 정도 되면 공원화 정도로 해 놓아서 언제든지 거기 써 놓아도 안심하고 아, 조상을 잘 모셨다.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해서 활용도를 높여야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한다고 기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도 당초 사업비를 약 2억 9,000만 원을 지원해 준 그런 사항입니다.
류영수 의원 그것을 물은 게 아니고 제가 공사하는 과정을 밑에 토지를 매입했으면 공사비가 반으로 절감될 수 있고 사고도 나지 않고 될 수 있었는데 올라가서, 실장님도 저하고도 갔지만 몇 번 갔죠?
조금 전에 답변하시는 것 보면 이게 몇 기가 있는가도 잘 몰랐을 것인데 내가 왔다 갔다 자꾸 하니까 조사를 해 가지고 알아냈죠?
그리고 6기 잘못 쓴 것 이것도 설명할, 제가 항상 회의를 하고 나면 의장님께 무슨 이야기를 하면 네가 다 가르쳐 준다, 이런 소리를 더러 들었는데 내가 가르쳐 준거야, 지금 보니까 또, 안 그랬으면 이것 뭣 때문에 했는지도 모르는데 설명을 제대로 하네요. 오늘 보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부의장님이 조성과정부터 예산 투입과정부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오는 과정에 보니까 그만한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이고 처음에 답변드릴 때 제일 먼저 한 것이 지금에 와서 생각을… 그 당시는 공동묘지를 그대로 그 면적만 가지고 할 계획으로 해도 충분할 것이라고 봤는데 지금도 740기를 할 수 있는데 현재 들어선 게 54기니까, 그래서 추가매입 없이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했었는데 지금에 와 보니까 정말로 추가로 의회에서 승인도 했습니다만 매입을 해서 그 당시 했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류영수 의원 그런데 준공 이후에 몇 기가 들어갔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1기입니다.
류영수 의원 준공이 언제 되었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2009년도 9월 14일.
류영수 의원 2009년도 이후에 1기 들어갔죠?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예, 그렇습니다.
류영수 의원 그러면 앞으로… 1년에 그래 2009년도에 1기 들어가고 10년도 11년도 하나도 안 들어갔지요? 안 들어갔잖아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2011년도 1기…
류영수 의원 자, 지금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기에 조사를 내가 다 했는데 보면 제 기준대로 하면 국군묘지나 이런 데 국립묘지 가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요. 애국지사 묘역, 장군묘역, 또 경찰묘역, 장교묘역, 사병묘역 이렇게 쫙 되어 있습니다.
장교는 어디에서 어디까지가 장교인지 혹시 압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영관장교라고 하면 대위 이상 다 장교로 알고 있습니다.
류영수 의원 그것도 잘 모르시네요? 소위부터 대령까지…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아, 소위 예, 예.
류영수 의원 그러면 소위가 돌아가셔도 좌에서 우로 쓰는 것 같으면 오늘 소위 돌아가시면 소위 쓰고 나면 내일 대령이 돌아가셔도 순서대로 써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우리 거창군의 공설묘지도 내가 거창읍묘지도 가봤고 가조도 가봤고 다 다녀 봤습니다. 가면 여기뿐 아니고 산발적으로 써 가지고 지금 문제가 많이 있어요.
다는 내가 사진을 못 찍고 몇 군데 찍어 온 데 있는데 묘지부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밑에 6기 쓴 것도 아까 이야기는 답변을 야물게 하는데 이런 공설묘지에 들어와 가지고는 이래서는 안 됩니다. 이래서는 안 되고 제가 내 기준대로 정한 게 1묘지, 2묘지, 3묘지, 4묘지를 정해 놓았습니다. 보면은요. 3묘지에 정해 놓은 데 올라가면 이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그것도 순서대로 예를 들어서 우에서 좌로 쓴다고 기준을 잡았다면 적어도 맨 가에 써야 되는데 두 번째 딱 써 놓았어요. 한 자리 비워 놓고.
그리고 제가 느낀 것은 묘지 관리자가 있다면 가면 그런 사람들한테 잘 보이고 하면 적당하게 풍수 데리고 가 가지고 좀 자리 좋은 데 쓰고 이렇게 한 흔적이 지금 보이거든요.
어떻게 공설묘지는 앞에 계시는 훗날 이홍기 군수님이 돌아가셨든, 누구든 간에 공설묘지 갔을 때는 똑 같은 대접을 받아야 됩니다.
돌아가셔 가지고도 공정치 못하게 대접을 받고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할게요. 여기 지금 가보면 뭐 좀 돈이 있고 힘이 있는 사람은 가면 비석을 크게 만들어 놓고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되었든 간에 기준을 딱 잡으면 똑 같이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그리고 어떤 묘역에는 가보면 꽃꽂이가 두 개이고 어떤 묘역에는 나무를 두 개 심어 놓았어요.
그러면 옆에 묘역에서 나무 심은 것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다 이 말입니다. 제 이야기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앞으로 어떻게 하고 그게 잘못되었는지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설묘지 관리 규칙과 조례에 명시가 이미 되어 있습니다. 묘지는 위에서부터 밑으로 좌에서 우로 가도록 되어 있는데 밑에 중간에 6기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유지 동의가 편입이 불가피했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이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석 뭡니까, 비석 크기를 말씀하셨는데 비석크기도 저희가 규정이 있습니다. 하는데 저희들이 해 주는 게 아니고 자기들이 묘지 주인이 하기 때문에 돈이 있는 사람은 자부담하고 없는 사람은 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봐서도 있는 데하고 없는 데하고 좀 위화감이 보입니다만 그런 것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고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방금 지금까지 지적하신 여러 가지 관리상 문제점 이런 것은 조례와 규칙이 있습니다만, 현실에 맞게 개정이 필요한 것은 적극 개정을 해서 이용이 잘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류영수 의원 근데 실장님 조금 전에 이야기가 진짜 또 두리뭉실하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게 우리 군에서 어떻게 규정을 딱 잡아 가지고 석물 크기도 규정을 잡아 가지고 딴 사람이 해 놓은 것 보고 이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이 돌은 어느 석재에서 하는데 규격이 이렇다. 이렇게 우리가 지도를 하고 보기 좋게 해야 되지, 가보면 어떤 것은 크게 해 놓고 이것을 바로 할 생각을 해야 되지, 어떤 사람들은 크고, 어떤 사람은 작고, 어떤 사람은 나무를 심고, 이것을 앞으로 바르게 할 생각을 가지고 해야 안 되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예, 그것은 조례 규칙대로 하겠습니다.
류영수 의원 규칙대로 하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제5조 장묘시설 사용원칙에 대해서 여기 딱 나와 있습니다.
사용허가 신청 순서에 따라 위에서 아래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사용허가한다. 이 내용들이 여기에 다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지금 가서 보면 이런 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제가 봤을 때, 웅양공설묘지뿐만 아니고 거창읍이나 가조나 내가 이런 데 몇 군데 가 봤는데 지금 공사 문제도 보면 2009년도에 1기 들어왔으면 앞으로 거기 지금 바쁘게 공사를 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 군수님도 제가 알기로는 방문을 한번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했습니까?
○군수 이홍기 예, 했습니다.
류영수 의원 해 보니까 제가 여러 차례 올라가고 저도 한 네 번, 다섯 번 갔습니다. 요 근래에, 가서 보니까 어떻습디까?
실제 제가 이야기하는 대로…
○군수 이홍기 부의장님 말씀하신 그런 사항에 대한, 실장님 답변 드린 대로 최초에 그런 어떤 필요성에 대해서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렇지만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답변 드린 대로 최선의 보완을 해…
류영수 의원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를 들었지만 지금 일기예보를 보면 7월부터 많은 비가 온다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공사를 하다가는 잘못하면 또 큰 문제가 일어날 수 있어요. 비가 많이 오면, 그것은 맞죠?
그래서 제가 지금 거기에 가서 본 대로 이야기를 하면 이것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많이 가지고 왔는데 (사진을 들어 보이며) 이 자체를 보면 이미 토사가 한번 자리를 잡았습니다. 내려와 가지고, 가 보셔서 알죠?
이미 이렇게 자리를 잡고 나면 이게 잘 안 무너집니다. 이제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은 어차피 옆에 토지를 매입을 안 했으면 그게 유실이 되면 또 농지 보상도 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생기지만 지금 보상할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거기 아무리 무너져도 그 쪽 산에 문제될 일도 없어요. 그리고 이쪽에는 관리만 잘했으면 3묘역에는 묘를 한 기 안 써도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것 1년에 1기씩 들어온다고 보면 이것 얼마나 들어가겠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제 생각에는 공설묘지에 많이 들어갈 사람이 없어요. 현재 보세요. 2009년부터 해 가지고 1기밖에 안 들어왔는데 이런 데다 계속 군에 있는 돈을 가지고 가 가지고 공사만 자꾸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뭔지, 지금 제 느낌으로 봤을 때는 공사 안하고 올해 장마 지나고 한번 잘 지켜보면 저게 땅이 자리를 잡습니다.
잡고 나면 영산홍이나 철쭉이나 이런 뿌리가 잘 내리는 것으로 꽃 잘 심어 가지고 하면 앞으로 이것 봤을 때 한 50년 가도 묘지가 다 들어오지를 않을 것 같아요?
우리가 땅 밑에 가도 다 안 찹니다. 지금요. 공설묘지 갈 사람도 많이 없고요.
그리고 화장을 해서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도 그러면 앞으로 공사는 그러면 중지를 한다는 이야기죠?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중지가 아니고 지금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묘지 면적을 부지를 최대한 활용하면서 안전성을 도모하도록 공사를 하겠다 이 말입니다.
류영수 의원 좋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것을 계기로 해 가지고 웅양면 공설묘지만 볼 것이 아니고 지금 언제 조성했는지는 몰라도 모 공설묘지에 가보면 묘 쓴 흔적이 거의 없고 지금 잔디만 조성된 데도 많이 봤습니다.
봤고 앞으로 공설묘지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관리인이 있죠?
○주민생활지원실장 윤용식 예, 있습니다.
류영수 의원 그 분들을 교육을 해 가지고 좀 공정하게 그리고 관리 묘역, 잔디밭에 차가 안 들어가도 충분히 되는데 부목을 갖다 놓아 가지고 차가 들어가고 뭉거뜨려 놓고 이렇게 해 놓은 데가 있습디다.
웅양 말고요. 거창읍에도 가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석물관계하고 또 묘지 옆에 나무 심는 관계, 또 꽃꽂이 관계 이런 관계를 좀 공정하게 누구든지 돌아가셔 가지고도 누구는 잘해 놓고 그런 것 좀 서운함이 없게끔 바로 좀 해 주십시오.
지금 내가 시계를 보니까 12시를 넘어섰는데 지금 전부 다 배가 고프지 싶습니다.
할 말은 많지만 주민생활지원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창남 예, 추가로 보충질문 없죠?
류영수 의원 예, 없습니다.
○의장 강창남 예, 주민생활지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문화관광과장 이상준입니다. 평소 저희 과 업무에 큰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류영수 부의장님께 감사드리면 부의장님께서 위천면 황산2구 공공미술 프로젝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천면 황산2구 마을 공공미술 프로젝트사업은 2010년 8월 각 직능단체 간담회 시 미술협회의 건의가 있어 2011년 문화관광과 시책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한국미술협회 거창지부와 민족미술인협회 거창지부가 공동 참여하는 보조사업으로 한국미술협회 거창지부(지부장 민병주)가 주관하여 2011년 4월 1일부터 5월 25일까지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지난 2월 모 언론에서 황산마을 벽화 들뜸 현상과 깨짐 현상 발견이라는 기사가 보도되어 2월 23일 현장 출장하여 확인하고 한국미술협회 거창지부장 등 관계자를 불러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방안을 강구하였습니다.
확인결과 문제가 된 벽면은 벽화시공 총 길이 266m 중에서 약 20m 정도로서 하자발생 원인은 담장지붕이 없는 노후화된 담장벽면의 균열부분과 상단부 그리고 뒤쪽 벽면으로 빗물이 스며들어 일부 벽화에 도막박리 현상이 발생 되었습니다.
이 벽면은 당초 벽화작업 과정에서 담장의 노후화로 박리현상 발생이 우려가 되었습니다만 이 부분이 동네 골목의 초입부분이고 전체 골목벽화의 완성도를 고려해 이 부분을 제외 하지 못하고 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도막박리 현상이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는 벽화를 깨끗이 지우고 담장벽의 상단부와 뒤쪽에 방수처리를 해서 재시공 하는 작업을 진행 중에 있어 조만간 완료할 계획입니다.
보수 작업이 늦어진 이유는 발견당시는 동절기라 작업이 어려웠고 날씨가 풀리면 4월말까지 보강작업을 하기로 하였으나 이번 봄에 잦은 강우로 인해 작업이 지연되어 5월 22일부터 작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황산2구 마을 공공미술 프로젝트는 우리군의 대표적인 전통한옥 마을인 황산1구 마을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고 황산1구 마을과의 미관 조화를 위해 시행한 사업입니다.
부의장님께서 질문에서 말씀하셨듯이 공공미술 프로젝트는 지역의 예술인들에게 예술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지역의 문화예술이 활성화되도록 하는 목적도 있어 국가에서 장려하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황산2구 마을 벽화사업은 시공 후 많은 관광객들이 관람하고 한옥마을과 함께 새로운 볼거리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만, 부분적인 하자가 발생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하자부분 보강작업을 조속히 마무리 하고 향후 잘 관리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류영수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창남 예, 문화관광과장의 답변을 듣고 의문 나는 사항이나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부의장께서 보충질문해 주시고 문화관광과장은 부의장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일괄답변을 하고 추가 보충질문에 대해서 핵심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영수 의원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위천면 황산2구 공공미술 프로젝트와 관련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군에서는 하자발생 원인이 담장 지붕이 없는 노후화된 담장 벽면의 균열 부분과 상단부, 그리고 뒤쪽 벽면으로 빗물이 스며들어 도막박리 현상이 발생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도로를 개설하려면 흙다짐을 하듯이 공사 시행 전에 기반 조성을 해 놓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본 의원이 현지 확인한 바에는 몇 개소에서 기존에 있던 칠 부분을 제거하지 않고 덧칠하여 들뜸 현상 등 기포가 발생한 것을 확인하였고 또한 이 부분에 대하여 마을 주민들이 행정에 강한 불신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군에서는 해결방안을 강구하였다는데 해결방안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고 향후 벽화사업 추진 시에는 지도에 만전을 기하여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당부드리며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지적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아까 답변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현상이 예상되면 완벽한 조치를 하고 사업을 하는 게 맞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 이게 전체적인 부분이 아니고 일부분에 관해서 그런 부분이 일어났다는 데 대해서는 거듭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기존 부분에 덧칠한 부분이 또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작업을 할 때 고압세척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하도작업 해서 재료 가지고, 아크릴 같은 것 붙이고 마지막에 마감재 처리하고 이렇게 완벽하게 해야 되는데 많은 작업자들이 참여하고 하다 보니까 놓치는 부분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번에 지적하신 부분들을 전부 찾아내서 미흡한 부분 보완하고 이런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류영수 의원 예,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서 보니까 어떤 공사든지 간에 기초를 잘해야 되죠?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류영수 의원 그런데 전에 있던 칠을 제거를 하고 했으면 안에서 일어나지 않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지금 하자가 발생된 부분은 안에 덧칠을, 우리가 사진으로도 확인을 했습니다만 덧칠한 게 일어난 것이 아니고 너무 담장이 보시다시피 위에 담장이 없습니다. 벽면 담장이 없어 가지고 물이 그대로 스며들고 옆에서 스며들고 이렇게 해서 발생한 것입니다.
류영수 의원 좋습니다. 시간도 없고 해서 많이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것을 보면 관광객이 그 골목에 많이 온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그 말에 대해서는 절대 동의를 할 수 없습니다.
왜 없느냐 지금 가보면 거기는 1억을 들여 가지고 벽화 그림을 그릴 것이 아니고 요즘 보통 담장을 많이 헐어내는 추세라요. 그것 인정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류영수 의원 농촌에도 가보면 좁은 골목에 담장으로 있어 가지고 차가 돌아가다 보면 들어갈 수도 없고 어쩌다가 짐을 싣고 가면 부딪치면 그림 그려 놓은 데 다 긁히게 되어 있어요. 지금 가보면, 오히려 제 생각에는 1억을 들여 가지고 벽화를 그릴 것이 아니고 그 담장을 철거를 해 가지고 주민들과 이야기를 해서 오히려 담장 헐고 낮은 꽃을 조성한다든지 해 가지고 차가 좀 소통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제 생각에는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전에 과장님은 거기 관광객이 많이 온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바로 건너 쪽에 고가들이 많이 있죠?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류영수 의원 거기는 담장이 벽화가 아니고 돌로 쌓았지요? 돌담.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류영수 의원 거기는 여름이 되면 왔다가 골목에 이리저리 구경을 하고 올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그림 그려 놓은 데는요. 올 여름에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만, 사람들이 더운데 거기 구경거리도 없고 돌아볼 자리가 아니라요. 예산만 낭비했어요. 내가 봤을 때요.
차라리 그 1억을 가지고 담장을 치우고 주민들한테 동의를 얻어 가지고 그냥 나직하게 해 가지고 농촌의 차들이 짚을 싣고 간다든지, 약간 적재함에 튀어나오는 물건을 싣고 가도 담장이 안 닿고 순조롭게 소통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그 좁은 데다 그림을 그려 놓고 차가 가면 닿습니다. 그림에, 짚 같은 것을 싣고 가다가 왜, 바깥쪽으로 내어 싣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불편해요. 내가 봤을 때는, 그런데 어떻게 해 가지고 그림 그리는 사람들하고 무엇이 어떻게 되어 가지고 그런 데다 그림을 그려 가지고 오히려 문제를 발생시키는지…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아까 답변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공공미술 프로젝트라는 사업의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지역미술인들을 활성화시키는, 방금 지적하신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황산2구 마을에 설치해 놓은 그림을 보면 그 그림의 수준이랄까 컬리티는 굉장히 높다고 오는 사람들마다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림을 보러 관광객들이 몰려든다, 이렇게 저희들이 이야기를 할 수는 없는데 황산1구마을 전통한옥마을 보러 와서 새로운 볼거리를 하나 만든다. 이런 의미가 있고 또 황산1구마을하고 2구마을은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어떤 형평성 이런 차원에서 여러 가지 목적에서 사업을 시행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류영수 의원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해야 될 말씀은 아닌 줄 알고 또 한 마디 하겠습니다.
요즘 우리 농사철에 공공근로 일하는 사람들 중지를 시켰지요? 알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류영수 의원 군수님 맞습니까?
○군수 이홍기 예.
류영수 의원 그것만 보더라도 공공근로 중지를 시킨 것은 진짜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한창 바쁜데 공공근로한다고 나온 사람들이 보면 아주 가관입니다. 천막까지 쳐 놓고 도시락 싸 가지고 와서 슬슬 놉니다.
그리고 딴 사람들 일꾼을 못 구했을 때 이야기를 하면 적당하게 하면 돈 버는 데 뭣 하러 네 일 하러 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듯이,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것 지금 그림 그리는 사람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한 것인지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활성화한다, 그런 것도 좋지만 오히려 차라리 내가 가본 그런 골목은 담장을 치우고 오히려 잘 만들어 주면 주민들이 더 좋아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벽화 그림, 그림하는 사람들 어디에 와 가지고 무조건 예산이나 가지고 가서 그림이나 그려 가지고 돈이나 벌려고 하고 그런 데 너무 그러지 말고 제대로 좀 판단해 가지고 그림이 안 될 성 싶은 데는 차라리 그림을 그리지 말고 골목을 더 보기 좋게 만들고 차량이 소통이 잘 되게 해주고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무조건 문화관광과에서는 그림 그리는 데라고 그림만 그리고 그런 것만 하지 말고.
○문화관광과장 이상준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류영수 의원 시간도 많이 흘러가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강창남 추가 보충질문 없죠?
류영수 의원 예, 없습니다.
○의장 강창남 예, 문화관광과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류영수 부의장의 질문을 마지막으로 이번 제183회 임시회에서 계획되었던 군정에 관한 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임시회기 중의 군정질문은 군정전반을 대상으로 한만큼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을 다시 한 번 되짚어보는 기회로 삼아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군정질문을 통해서 의원들께서 언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추진 시 더 꼼꼼히 챙겨서 군민의 소리가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군정질문에 성의를 다해 주신 의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서도 군정과 의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방청해 주신 군민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제4차 본회의는 31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산회)


(참조)
1. 질문순서및요지서
(부록에실음)

○출석의원명단(10인)
  강철우안철우조선제강창남
  조기원류영수백범영이성복
  김재권이애숙
○출석공무원(24인)
  군수이홍기
  부군수김성택
  기획감사실장이공순
  주민생활지원실장윤용식
  행정과장정삼영
  창조정책과장이환철
  재무과장김종윤
  민원봉사과장이선우
  경제과장이재영
  문화관광과장이상준
  산림녹지과장양호일
  녹색환경과장김삼수
  건설교통과장임채근
  도시건축과장오순택
  재난관리과장이동순
  농업기술센터소장임영만
  농축산과장배명식
  농업소득과장이희성
  농촌활력과장신을성
  보건소장강석재
  상하수도사업소장정일교
  교육문화센터소장신판성
  거창사건관리사업소장백창현
  시설관리사업소장최종승
○속기사    
  고영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