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3회 거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2년5월24일(목) 10시07분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183회거창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4. 휴회의건

부의된안건
0 5분자유발언(이성복 의원)
0 5분자유발언(강철우 의원)
1. 제183회거창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성복의원외4인 발의)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4.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07분 개의)

○의장 강창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3회 거창군의회 임시회기중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송재명 사무과장 송재명입니다. 제183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제45조에 따라 지난 5월 18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성복 의원 외 4명의 의원으로부터 군정질문의 건이 접수되어 집행부로 이송하였습니다.
그리고 안철우 의원 외 4인이 발의한 거창군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한 2건의 조례안과 1건의 규칙안이 발의되었으며 지난 5월 17일 거창군수로부터 거창군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5건의 조례안과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 계획안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집회경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창남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두 분의 의원님이 발언을 신청 했습니다. 먼저 이성복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0 5분자유발언(이성복 의원)
이성복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강창남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홍기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성복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60년의 세월을 훌쩍 넘기는 동안에도 아직 가슴에 맺혀 있는 멍울을 풀지 못한 채 통한의 나날을 삼키며 살아가고 있는 거창사건 희생자 유족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같이 나누면서 배상문제에 대한 정부의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하고 군민동참을 당부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거창사건은 1951년 2월 9일부터 2월 11일까지 신원면 일원에서 국군병력이 공비토벌을 이유로 719명의 무고한 주민을 무차별 학살시킨 사건으로서 1951년 12월 16일 대구고등법원 중앙고등군법회의에서 위법행위를 인정한 현대사의 가장 불행한 사건임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희생자 719명 중에는 여자가 386명이고 갓난아이부터 15세까지 어린이가 364명으로서 왜 이런 연약한 부녀자와 어린생명까지 통비분자라는 누명의 이름으로 세상을 앗아갔는지 설명해 주는 사람은 어느 누구도 없습니다.
당시 부모 형제의 죽음을 지켜보던 어린 소년소녀는 벌써 백발의 노인이 되어 황혼을 바라보고 있지만 그 분들의 가슴에 맺힌 그 한은 아직도 멍울져 있습니다.
분단과 냉전이 불러온 비극의 역사라고 하지만 유가족이 겪었을 고통을 어찌 백분의 일이라도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유족들의 끈질긴 노력과 투쟁으로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과 거창사건 위령사업을 통해 표면적 명예회복은 이루어졌다고 하지만 유족의 입장에서 보면 한낱 허울에 불과할 따름입니다.
무고하게 희생되신 719명 영령들의 넋을 조금이나마 위로하고 유족의 고통을 이해한다면 하루빨리 배상문제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현실적인 배상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16대 국회에서「거창사건 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발의되어 본회의를 통과하였으나 정부의 재의요구에 의해 국회로 반송되어 계류되어 오다 국회임기만료로 자동폐기 된 바 있으며 제17대와 제18대 국회에서도 개정법률안과 「거창사건관련자의 배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이 발의되었지만 소위원회에 계류되다가 이 또한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되고 말았습니다.
개정법률안에 대한 행정안전위원회의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이 개정안은 소멸시효 제도라는 사법의 대원칙을 포기하는 것으로 법질서를 훼손할 우려가 있고, 이 법이 통과되어 보상이 행해진다면 한국전쟁 당시 민간인이 입은 피해에 대한 최초의 보상이 되므로 앞으로 비슷한 보상요구가 쇄도하여 국가재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될 것이다”라고 하여 본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못한 현실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죄가 있다면 오직 자식 배불리 먹이지 못하고 가난하게 살아온 죄밖에 없는 선량한 백성의 목숨을 무차별 앗아가고서는 소멸시효니 법질서니 하는 말을 어찌 운운할 수 있는지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을 뿐입니다.
아무런 죄도 없이 우리나라 군인의 총검에 의해 처참하게 학살당하고 그것도 모자라 불로 태워버리기까지 한 천인공노할 비극을 저질러 놓고 지금에 와서 손해배상 청구소송 유효기간이 지났으니 배상해 줄 수 없다는 말을 과연 국민을 보호해야 할 책무가 있는 국가로서 할 수 있는지 아연실색 할 따름입니다.
국가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국민이 국가의 만행에 의해 학살당하고서도 단 한 번도 국가로부터 위로받지 못하고 60년이 넘는 세월을 원통하게 살아온 유족은 과연 어느 나라 국민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민은 누구를 믿고 살아가야 합니까? 하루아침에 부모형제를 잃은 유족들의 억울함은 누구에게 호소를 해야 합니까?
사법부에 의해 국가의 위법행위로 명백하게 밝혀진 사건에 대하여 6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피해배상에 대한 논의조차 하지 않은 것은 대한민국 국회와 정부의 직무유기이자 무책임한 처사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흐르는 강물도 패인 곳이 있으면 채워서 가는 것이 자연의 순리이거늘 하물며 국가가 백성에게 저지른 과오를 아무런 치유 없이 덮어가려 한다면 과연 국민은 무엇을 믿고 국가를 따르겠습니까?
일그러진 역사를 바로 펴지 않고서는 진정한 선진국이 될 수 없다는 진실은 이미 세계사를 통해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지금이라도 정부에서는 거시적인 안목에서 미래를 내다보고 이미 재판에 의해서 국가의 잘못이 인정된 거창사건에 대하여 회복적 정의를 실천하는데 전향적인 자세로 앞장서야 합니다.
평화통일과 국민화합이라는 우리의 공유가치에 부합하는 국가이익과 목표를 뒷받침하고 그 디딤돌로 삼기위해서는 이제라도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우쳐야 할 것입니다.
그 동안 유족회의 눈물겨운 투쟁에 힘입어 진상규명, 책임자 소재, 위령사업 등 미흡하게나마 일정부분의 명예회복은 이루어지고 있지만 배상의 문제는 과거청산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과제임은 정부에서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개개인의 생명․신체․자유․재산의 보장을 그 존립근거로 삼고 있는 자유 민주주의 국가에 의해 그것의 침해가 자행되었다면 그에 대하여 합당한 배상이 뒤따르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도리일 것입니다.
지난 2000년 이후 우리지역 국회의원을 비롯한 여러 국회의원에 의해서 거창사건 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수차례 발의 하였지만 유족이 원하는 결과물은 전혀 거두지를 못했습니다.
이제 곧 있으면 제19대 국회가 개원됩니다. 제19대 국회에서는 더 이상 과거사 청산을 미루지 말고 유족의 염원인 배상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 주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또한 우리 군에서도 범군민적 역량을 모아 대처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동안 이 땅위에 발 딛고 사는 같은 군민으로서 나와 직접 상관된 일이 아니라고 외면하여 왔던 것은 아닌지 가장 앞장서야 할 행정이 적극적 대응을 회피하고 방관하여 왔던 것은 아닌지 우리 모두 자성해 봐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행정에서뿐만 아니라 군민 모두가 힘을 합하여 투쟁에 나서야 한다고 믿습니다. 거창양민학살 사건은 유족만의 아픈 과거가 아니라 거창군민 모두의 가슴 아픈 통한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유족의 아픔을 대신해 줄 수는 없습니다만 옆에서 지켜주고 힘을 모아주는 것만으로도 그 분들에게는 더 없는 용기가 되고 위안이 될 것입니다.
거창사건 희생자에 대한 보상규정을 담은 특별조치법 개정 법률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날까지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 드립니다.
정부에서는 국가의 잘못이 인정된 사건에 대하여 더 이상 방관하지 말고 피해자를 위한 명예회복과 배상문제 해결에 능동적으로 앞장서 줄 것을 거듭 촉구하면서 군민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창남 예, 이성복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이성복 의원이 발언한 5분 자유발언은 거창사건이 발생한지 61년이라는 긴 세월을 넘기는 동안에도 희생자에 대한 배상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어 곧 개원하게 될 제19대 국회와 정부에 배상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라는 촉구와 함께 군민 동참을 당부 드리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강철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0 5분자유발언(강철우 의원)
강철우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강창남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홍기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강철우 의원입니다.
만개했던 봄꽃들은 잎을 떨구었지만 그 자리를 대신해 돋아난 잎들이 그 크기와 색을 키워 더욱 싱그럽게 느껴지며 아카시아 꽃향기가 은은하게 퍼져서 차 안까지 들어와 운전하는 이들의 마음을 설레게 하고 있습니다.
흔히들 계절의 여왕이라고 부르는 5월도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특히 5월은 가정의 달로 어버이 날, 어린이 날, 스승의 날, 부부의 날, 성년의 날, 그리고 석가 탄신일 등 유난히 기념하고 감사의 마음을 전할 날들이 많아 우리 모두가 매우 바쁘게 보내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우리 군이 교육도시로서의 명맥을 유지하기 위해 많은 노력과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사사로울지 모르지만 정작 챙겨야 할 부분을 간과하고 있는 것 같아 한번 짚어보고 행정과 교육지원청이 중심이 되어 군민적 역량을 모아 이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제가 발언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교육계에서는 널리 알려져 있는 사실입니다만 일반적으로 시골학교 보다는 도심지역에 소재한 학교에서 근무하기를 희망하는 교사들의 쏠림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농·산·어촌에 해당하는 시골학교에 대한 교사들의 선호도는 낮은 반면에 벽지학교는 교사들 사이에서 인기 있는 필수 코스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사들이 시골학교보다 벽지학교를 선호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벽지학교는 시골학교와 달리 다양한 혜택을 얻을 수 있어 근무를 희망하는 경력교사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즉 일정한 경력교사들이 교감이나 교장 등 승진을 위해서는 가점이 주어지는 벽지학교를 선호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도서·벽지교육진흥법에 따라 도서·벽지학교에 근무하는 교사들에게 근무수당과 승진가산점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승진가산점은 소수점 단위에서 승진여부가 결정되는 교원입장에서는 가산점이 승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벽지학교를 선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현실이 이렇다 보니 시골학교보다 혜택이 큰 벽지학교에 대부분의 경력교사들이 많이 모여들게 되고 때문에 벽지학교 학생들의 학력수준 또한 높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학생들을 가르치는 노하우에 있어서 경력교사가 능숙한 것은 두 말할 것도 없는 사실이며 일반적으로 벽지학교는 경력교사가 많은 이유로 교수 평가도에서도 높은 것이 현실이라고 합니다.
고제초등학교만 보더라도 근무여건이 열악하여 근무를 희망하는 교사가 거의 없어 해마다 신규교사로 발령을 내는 현실이었으나 2011년도에 벽지학교로 지정이 되자 우수한 교원이 유입되어 많은 실적과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경남도내 타군의 도서벽지학교 지정현황을 살펴보면 의령, 산청, 함양군이 각 5개교, 하동과 합천군이 각 3개교, 창녕군이 2개교, 함안, 남해, 거창군이 각 1개교씩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군의 초등학교 교사 신규임용 및 타 시·군 전출자 현황을 살펴보면 전입교사는 대부분 신규교사이며 전출교사는 연고지로 돌아가려는 4~5년차와 경력교사의 타 시·군 전출자가 계속 늘어남으로써 해마다 신규 임용자를 연수시켜 전출 보내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진주교육대학교 졸업자들의 우리군 관내 초등학교 재직교사 현황을 보면 28세 미만 즉 신규 및 저경력 교사가 약37%를 차지하고 있으며 교장과 교감선생님을 제외하면 경력교사는 약13%정도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어느 조직사회에서나 중요한 업무를 감당하며 조직을 받쳐주고 신입사원들의 멘토 역할을 해주는 경력 10~20년차의 중견 경력사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듯이 교직사회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거창의 현실은 이와 같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허리와 같은 존재인 중견교사들이 매우 부족하여 이들이 거의 존재하지 않다는데 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경상남도 전체의 교감 승진자들을 살펴보면 벽지학교에 근무하여 승진가산점을 받은 교사가 대부분으로 승진을 위해서는 벽지학교가 많은 지역을 찾아 타지로 이동할 수밖에 없는 현실인 것입니다.
이처럼 교사들이 시골학교 근무는 기피하고 벽지학교와 도심지역에 위치한 학교만 선호하는 교사 ‘빈익빈 부익부’현상을 해결하고 농·산·어촌 학교의 특성화로 학생 수 감소 등을 풀어주고 공교육 강화를 위한 주요 정책방안으로는 벽지학교 추가 지정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군의 신원, 가북, 북상 초등학교는 근무여건 등이 매우 열악한 상황으로 많은 교사들이 벽지학교 추가 지정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들 모두를 지정하기란 어려운 실정이므로 우선 북으로는 고제, 남으로 신원 2개의 벽지학교가 지정된다면 비단 교육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초·중학생 자녀를 둔 유능한 경력교사들이 우리 거창으로 유입되어 인구증가, 교육안정, 읍과 면의 교육혜택 등의 많은 효과가 기대됩니다.
특히 우리 면단위 농촌지역은 도심지역에 위치한 학교와 달리 인근에 학원 등이 없어 학교교육에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으며 지역적 특수성과 공교육의 내실화를 위해서는 면단위 시골학교의 추가적인 벽지학교 지정은 너무나 절실하고도 필요한 실정입니다.
현재 도서·벽지학교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통영시(도서11, 벽지1)와 의령군(벽지5)의 경우는 유능한 교사가 몰리고 있어 자리가 없어서 들어갈 수가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전국의 농·산·어촌에서는 보다 유능하고 능력 있는 우수교원을 유치하여 지역 교육의 활성화와 지역발전을 위해 벽지학교 증설 및 유지에 전력을 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인식하셔서 우리 군에서도 의회와 집행부, 교육지원청, 국회의원과 도의원 모두가 발 벗고 나서서 군민적 역량을 모아 벽지학교 추가지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하루빨리 우리 군에 벽지학교가 추가로 지정되기를 기대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창남 예, 강철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철우 의원은 우수 교사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뜻에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1. 제183회거창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25분)

○의장 강창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83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군정질문을 비롯하여 의원발의 조례안 3건과 거창군수로부터 제출된 5건의 조례안을 처리하기 위해서 오늘부터 5월 31일까지 8일간의 회기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83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성복의원외4인 발의)
(10시26분)

○의장 강창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성복 운영위원회 위원장 외 4명의 의원이 발의한 의안으로서 먼저 이성복 운영위원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복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복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 의원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성복 의회운영위원장입니다.
군민의 복리증진과 우리 거창군의 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에게 감사와 격려의 마음을 전하면서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를 위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이번 임시회 회기중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2일간 군정전반에 대하여 군민들이 궁금해 하는 군정계획과 추진실태를 질문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통해 군민들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군민의 의사를 군정에 적극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과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본 의원 외 4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군수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창남 예, 이성복 의회운영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조금 전 이성복 의회운영위원장 제안설명과 같이 군민의 알 권리를 해소하고 군정의 핵심사업 등 군정 전반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듣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0시28분)

○의장 강창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72조 및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2인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여 회의록에 서명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철우 의원과 조기원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29분)

○의장 강창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번 임시회 회기 중 조례안 및 일반의안 처리에 따른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내일부터 28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에 계획된 군정질문은 군정의 전반 또는 일부에 대해서 집행부의 장래계획 및 현황에 대하여 묻고 답하는 만큼 의원 여러분께서는 큰 틀에서 집행부의 뜻과 의지를 군민이 알 수 있도록 질문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도 포괄적인 답변보다는 세세하고 군민들이 쉽게 알 수 있는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사전에 철저한 준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서도 의정과 군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방청해 주신 군민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5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거창군의회 제18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산회)


(참조)
1. 제183회거창군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
2. 서면질문답변서
(부록에실음)

○출석의원명단(10인)
  강철우안철우조선제강창남
  조기원류영수백범영이성복
  김재권이애숙
○출석공무원(24인)
  군수이홍기
  부군수김성택
  기획감사실장이공순
  주민생활지원실장윤용식
  행정과장정삼영
  창조정책과장이환철
  재무과장김종윤
  민원봉사과장이선우
  경제과장이재영
  문화관광과장이상준
  산림녹지과장양호일
  녹색환경과장김삼수
  건설교통과장임채근
  도시건축과장오순택
  재난관리과장이동순
  농업기술센터소장임영만
  농축산과장배명식
  농업소득과장이희성
  농촌활력과장신을성
  보건소장강석재
  상하수도사업소장정일교
  교육문화센터소장신판성
  거창사건관리사업소장백창현
  시설관리사업소장최종승
○속기사                
  고영운

○의안처리결과
  1. 제183회거창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 원안가결
  2.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 원안가결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 안철우·조기원 의원 선출
  4. 휴회의건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