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회 거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1998년11월21일(토) 오전10시00분

의사일정
1. 19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부의된안건
1. 19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10시00분 개의)

○의장 이수정  의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7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19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의장 이수정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의 승인을 요구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이현영 위원장 나오셔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이현영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현영 의원입니다.
저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56회 임시회 회기 중 본 특위 제1차 협의가 되고, 이번 제57회 임시회 회기 중 본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확정한, 1998년도 거창군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이 계획서의 승인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계획서는 여러 차례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또 위원님들께서 제출해 주신 감사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본 특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작성한 것임을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감사계획의 내용은 1998년도 거창군 행정사무 감사계획서 유인물에 의하여 설명을 드리겠사오니, 의원님들께서는 감사계획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계획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계획은 「서로 돕고 생동하는 신 거창 건설」을 위해 집행기관에서 금년도에 행한 군정사무 전반에 대해서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한 계획입니다.
   이 감사의 목적은, 금년도 군정운영의 실태를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99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며, 군정의 계획과 집행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찾아서 시정토록 함으로써, 군정이 능률적이고 생산적으로 수행되도록 하기 위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번 감사의 방향은, 발전적인 군정운영 분야를 발굴하여 관련 공무원들을 격려하고 더욱 계승 발전시키도록 하며, 미진한 업무분야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도출하여 사유를 규명하고 해결책을 강구하면서, 전체 군민의 이익과 관련된 부분에 중점을 두어 감사함으로써, 미래지향적인 정책감사로 발전시키고, 군민이 궁금해 하는 분야를 집중 규명하여 군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한층 더 높이도록 하는데 감사방향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 행정사무 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그리고 거창군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그 법적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이번 감사는 금년도 정기회 기간 중인 ’98년 11월 30일부터 12월 5일까지 6일간으로 하며, 감사장소는 집행기관에 출장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고, 감사장 준비는 수감기관에서 마련토록 협조를 요청하였습니다.
   이번 감사의 주체는 본 의원을 위원장으로, 강신봉 의원을 간사위원으로 하여서, 열한 분의 감사위원님들로 구성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시행하고, 의회사무과장이 총괄하며 전문위원의 보좌, 그리고 사무직원들의 감사 사무 보조를 받아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감사대상기관은, 군 본청의 기획감사실을 비롯한 11개 실·과와, 직속기관 2개, 사업소 3개, 그리고 하부 행정기관인 12개 읍·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감사 중 필요시에는 보조금 지급단체에 대해서도 감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감사범위와 기준은, 고유사무와 위임사무 구별 없이 금년도에 처리한 군정행정사무 전반으로 하고, 금년도에 처리한 사무와 관련이 있는 경우, 그 이전에 처리한 사무에 대해서도 감사를 하도록 정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감사를 하기 위한 자료와 서류제출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감사 자료는 ’98년도 군정성과와 감사 대상 기관별 금년도 업무실적,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142건의 자료들을 군의 직제 순으로 편철하여 제출토록 하였으며, 이와 함께 별첨된 목록과 같이 9건의 서류도 제출토록 하였고, 6개의 사업에 대해서는 현장 확인도 하도록 하였습니다.
   증인 및 참고인 출석은, 군수와 부군수, 그리고 집행기관 실·과·사업소장을 출석토록 하였고, 읍·면장은 감사 중 필요시에 출석토록 하였으며, 위원님들의 출석요청이 없어, 기타 증인이나 참고인은 출석 대상자가 없습니다.
   감사 진행은, 위원장의 감사선언에 이어서, 위원장 인사, 군수 및 관계 공무원의 선서, 군수인사와 ’98년도 군정 성과 보고를 집행기관으로부터 받은 후에, 감사대상 기관 부서별로 일정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며, 자료에 의해 감사가 끝나면 강평과 함께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였습니다.
   감사방법은, 감사위원회에 출석 증언하는 공무원이나 기타 증인은 반드시 별첨된 증인 선서문에 의해 증인선서를 한 후에 증언을 하도록 하고, 감사는 금년도 군정 성과보고에 이어, 감사대상 기관별로 해당 부서장이 당해부서의 ’98년도 업무실적을 보고한 후 제출된 감사 자료에 따라 감사위원의 심문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며, 감사대상 업무 분야별 심문은 해당기관장에게 심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고, 심문은 1문1답 방식으로 하며, 동일 사안에 대해서 질의 회수와 시간에 제약을 두지 않았습니다.
   감사는 공개로 진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증인이나 참고인의 요구, 또는 필요시 위원회의 의결로써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감사중 추가적인 서류제출이나 증인 참고인 출석요구 등은 위원회의 의결로 하며, 자진출석 및 자진제출의 형식으로 하고, 현지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위원회 전체 또는 일부 위원으로 확인반을 구성하여 현지 확인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에 따른 유의사항도 본 계획서에 명시하여 감사에 착오가 없도록 하였습니다.
   감사의 한계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중인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하여서는 안 되며, 감사위원이 감사 대상사무에 대해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즉, 제척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안에 대해서는 감사할 수 없도록 위원회가 제척할 수 있고, 제척사유가 있는 감사위원은 스스로 그 감사사안에 대해서 회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는 감사대상기관의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누설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감사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안 되도록 하는 주의의무도 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감사위원회에 출석요구가 되어 있는 군수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출석 답변하게 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감사위원회 회의 개시 전까지 감사위원장에게 통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감사에 따른 유의사항은 관계법령에 명시된 사항으로서, 지키지 않을 시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당사자에게 불이익이 가해질 수도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도 참고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 특별위원회에서 감사를 한 결과는 보고서로 작성되어 본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에게 보고한 후에, 본회의에서 승인되면 집행기관으로 이송해 감사결과에 대한 후속조치를 집행기관에 요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계획서에 별첨으로 되어 있는 10페이지 감사장 좌석 배치도, 11페이지 선서문은 참고해 주시고, 12페이지,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목록에는 위원님들께서 제출해 주신 자료를 근거로 하여 정리한 현황이 13페이지에 나와 있고, 그 뒤로는 제출요구 자료를 집행기관 업무 분야별로 정리하여 목록을 만들었습니다.
   39페이지부터는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토록 요구하는 목록과, 현장 확인을 할 대상사업의 목록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내용이 금년도 정기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할 계획으로서, 본 특별위원회 감사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시고 충실한 자료를 제출해 주셨고, 이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효과적, 능률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해서 감사계획서를 만들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설명 드린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저희 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원안대로 승인되어서 시행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 드리면서, 감사계획서 내용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수정  이현영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현영 위원장이 설명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특별위원회에서 여러 차례 검토와 확인을 거쳐, 원안이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확정된 감사계획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계획서가 원안대로 확정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기관에서는 자료 제출 등 감사 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께서는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정기회 본회의시 부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오늘 이틀간의 회기로 제57회 거창군의회 임시회가 종료되었습니다.
예년과 달리 이번 임시회에서는 정기회에 앞서, 예산안 심사를 위해 중기 지방재정계획을 보고 받고,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승인하는  등, 정기회  대비에 철저를 기했다고 봅니다.
비록 이틀간의 짧은 일정이지마는 감사계획서 승인 등 의안처리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쌀쌀한 날씨가 우리의 마음을 한층 더 움츠리게 합니다만, 늘 건강하시고  가내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산회)


○출석의원명단(12인)
  최영웅전현옥이현영최용환
  임영선강신봉이문행이수정
  정순우조성제오임수손판준
○출석공무원(5인)
  기획감사실장이종천
  내무과장이채순
  농업기술센터소장박기상
  사회개발과장김순제
  기술보급과장이원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