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회 거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1998년11월20일(금) 오전10시09분

의사일정
1. 제57회거창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98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및질의의건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부의된안건
1. 제57회거창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98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및질의의건(군수제출)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0시09분 개의)

○의장 이수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7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경위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정창홍 사무과장 정창홍입니다.
먼저 제57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의 보고의 청취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98년 11월 14일 집회공고를 거쳐 오늘 제57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처리할 안건으로는 ’98년 11월 13일 군수로부터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이 제출되었으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등 두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57회거창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10분)

○의장 이수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57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사전에 의원 여러분과 협의된 바와 같이 ’98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청취 및 질의의 건과 ’98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실시를 위한 감사계획서 승인 등의 안건 처리를 위해 ’98년 11월 20일부터 11월 21일까지 2일간의 회기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57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중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98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및질의의건(군수제출)
○의장 이수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8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및 질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98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군의 재정운용 방향을 제시하고 지역간 균형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매년도 예산편성 이전에 계획을 수립하여 다음연도 예산편성의 기본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98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고 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고를 듣고 질의가 있는 의원께서는 의장으로부터 허가를 얻어 발언하여 주시고, 편의상 질의와 답변은 1문 1답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기획감사실장 이종천입니다.
’98년도 거창군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본 보고내용은 그동안 군정의 장기적인 운용방향과 계획 전망 등에 대해서 일부 보고 드린 바가 있고, 매년도마다 재정 투자계획은 의회의 승인사항으로써 의원님들의 승인을 받아서 투자계획이 운용되고 있기 때문에 금회 보고는 개략적인 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제1장,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의 개요와 제2장, 21세기 신 거창 건설을 위한 기본구상, 제3장, 중기투자 및 재정전망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장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의 개요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계획수립의 필요성으로서는 행정의 환경변화에 따른 재정 운영의 효율성 제고와 합리적인 재정의 배분으로 투자효과의 극대화를 기하고, 계획적이고 합리적 재정 운영을 통한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상위계획과 연계운영 등 지역간 발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본 계획을 수립하게 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수립근거는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재정법 제16조와 동법시행령 제30조 2항의 규정에 의해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세 번째로, 계획기간과 내용에 대해서는 계획기간은 ’98년도부터 2002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98년도 1차 연도 도 계획은 당해연도 예산으로 수립하고, ’99년 2차 연도는 예산편성 기준을 제시하고, 2000년 이후부터 5차 연도까지는 발전 계획적 성격으로 수립을 하였습니다.
대상 분야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수립방법은 매년 연동화계획으로 수정해 나가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계획지표의 수정 보완이라든가, 재정전망, 재정투자계획 수립, 부족재원 조달 대책 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계획수립 체계는 재경원, 행자부 수립지침에 의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계획을 확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획수립 목표와 방향으로서 목표는 지방재정의 역할과 책임 강화에 두고, 계획수립 방향은 변화된 여건에 부합되는 지방재정 운용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군의 지방재정 전망과 운용방향에 대해서 우리 군의 재정실태는 자체재원과 의존재원의 규모가 ’98년도 예산규모는 지난번 의회에서 승인된 1,086억 7,700만 원으로 그 중에 자체 재원이 210억 8,900만 원으로 19.4%가 되겠고, 의존재원이 875억 8,800만 원으로 80.6%가 되겠습니다.
지방재정 여건과 전망에 대해서는 지방재정 수요는 과거에 비해서 크게 증가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지방재정 수요를 충족시킬 자체 재정확충은 현재 여건으로 보아 크게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며 계획적 투자사업이 곤란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새로운 재정부담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러한 가운데 지방의 성장 잠재력을 개발하고, 활력화 하기 위해 일부 국세의 지방세 이양과 지방소비세의 도입 등이 집중 논의되겠지만 지역간 세원의 극심한 차이 등의 문제로 당장 시행은 어렵기에 당분간 세외수입의 확충을 위한 사용료라든가, 수수료 요율의 인상과 경영수익사업의 발굴 등을 위해 크게 노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한정된 지방재정으로 폭증되고 있는 주민의 행정서비스 욕구 해결을 위해서는 재원의 시간적, 공간적 배분으로 인한 주민부담의 공평성 확립을 바탕으로 지방채의 발행 수요도 증가될 전망이며, 대규모 지역개발사업과 공동투자사업 확충을 위해 민간자본 위주로 적극 검토되어야 할 전망을 보이고 있습니다.
7페이지, 지방재정 운용 방향은 국가 속에서 지방자치를 실시하고, 주민복지 증진의 공통목표에 대한 상호 협력으로 자주 재원확보를 위한 자구노력을 하여 국가, 지방의 공동노력 아래 지방재정 관리제도의 정착과 국가차원의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교부세와 지방양여금의 상향 조정, 국가기능의 지방이양에 따른 교부세 등, 재원대책 재정 조정 실태가 요구되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9페이지, 21세기 신 거창 건설을 위한 기본구상에 대해서는 그간 군정지표와 군정목표, 전략에 대한 보고를 의원님들에게 보고 드린 바가 있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5페이지, 제3장 중기투자계획과 지방재정 전망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정규모의 총계규모는 ’98년도부터 2002년까지 5개년에 6,199억 원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는 연평균 재정규모가 1,238억 9,000만 원이 되겠는데, ’98년 이후 연평균 증가율은 7%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연평균 회계별 구성비는 일반회계가 94%, 특별회계가 6%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순계규모는 ’98년도 2002년까지 5개년간에 3,925억 8,700만 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것 또한 연평균 재정규모가 785억 1,700만 원으로 ’98년 이후에 연평균 증가율은 7%로 잡고 계상을 했습니다.
회계별 구성비도 일반회계는 95%, 특별회계는 5% 정도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회계간 전출금은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가 25억 원 정도 되겠는데, 연평균 5억 원 정도는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이 되어야 될 전망입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추계기준 및 부족재원 대책, 이 사항들은 30페이지까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기재정 전망이 되겠습니다.
세입, 세출 추계총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세입추계가 ’98년도부터 2002년까지 5개년간에 6,166억 5,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런 반면에 세출추계는 6,199억 원이 됨으로써 부족재원이 32억 5,300만 원이 5개년간에 부족 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부족재원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불가피하게도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실정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 32억 5,300만 원에 대한 지방채는 그러면 어떤 데 부족재원을 충당할 것이냐, 하는데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당해연도에 11억 5,000만 원, 이것은 문화예술회관에 10억 원 하고, 농촌개발센터에 1억 5,000만 원, 그래서 11억 5,000만 원이 되는데, 계획은 세워 놓았습니다마는, ’98년도에 문화예술회관 10억 원은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99년도에 12억 2,400만 원, 이것은 오수, 우수 하수관 정비사업비에 기채를 내야 될 그런 전망입니다.
12억 2,400만 원 기채 이것은 우선에 국가재원에서 상환이 되겠고, 2000년도에 8억 7,900만 원, 이것도 선 기채를 하고 후에 국비로 상환할 계획으로 이렇게 기채를 내야 될 그런 전망으로 수립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34페이지는 회계별로 세입 추계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고,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채 발행 계획을 앞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98년도부터 2002년까지 31억 5,300만 원, 오수, 하수관 정비사업에 ’97년도에 3억 1,800만 원을 이미 기채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비로 상환이 되고, ’98년도부터 2000년까지 31억 5,300만 원인데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이것은 선지방채로 기채를 하고 국비로 차후 받아서 상환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개략적으로 드렸습니다마는, 보고가 부족한 분야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수시로 지적해 주시면 보완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수정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제의원 예.
○의장 이수정 예, 조성제 의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제의원 조성제 의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6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서를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는데, 의회에 늦게 보고하는 이유와 또한 동법시행령 제30조 4항에 의하면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는 서류는 예산편성 기본지침과 사항별 명세서, 채무부담행위 설명서, 지방재정계획서 등 관계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한다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이를 행하지 아니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수정 기획감사실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조성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재정계획서를 의회에 먼저 보고를 하고, 중앙 관계 장관에게 제출한다라고 이렇게 지방재정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미비한 점은 솔직히 보고를 드리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실정을 한번 검토해 보면 저희들이 금년 1월달에 이 사항을 행정자치부에 보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1월달에 예산승인 되고 그 당시에 이 사항을 의회에 보고를 하고 했어야 되는데 못 한 점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 사항들이 법적으로 이렇게 의회에 사전보고를 하고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내용적인 면을 보면 앞서 제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이 모든 사항들이 의회에 보고 전에는 투자사업이나 이런 사항들을 전망이라든가, 이런 업무계획, 이런 것을 통하지 않고는 의회에 재정투자 운영을 할 수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런 절차도 거치고 그런 보고들도 다 거치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실무적으로 그렇게 못한 점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 보고에 대해서는 지난해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감수를 하고, 금년도부터는 그렇게 안 하도록 앞으로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첨부서류에 대해서 예산에 첨부한 서류가 여러 가지로 상당히 예산편성 기본지침이라든가,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 명시이월 설명서, 계속비 서류, 이런 것이 10개가 첨부서류로 되어 있는데, 지난해 6개 첨부서류는 첨부가 되었고, 4개가 미비 되었는데 그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 전년도 세입·세출 결산 추정액하고, 공유재산 현재 추정조서, 직종별 정원표, 지방재정 계획서, 이런 것들을 첨부치 못 했는데 직종별 정원표라든가 이런 것은 평소 업무보고 시에 의회에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린 사항들입니다마는, 이런 서류들을 갖춰서 해야 되는데, 4개를 지난해에 못 한 점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금년 해당서류는 전부 갖춰서 유인을 하고 보고 할 계획으로, 제출 할 계획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이해를 해주시면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수정 또 다른 의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영웅의원 예.
○의장 이수정 예, 최영웅 의원, 질의해주세요.
최영웅의원 최영웅 의원입니다.
기획실장 보고 잘 들었습니다.
5페이지, 거창군의 자체 및 의정 재정규모에 의하면 ’98년도의 예산 총 규모 1,086억 7,700만 원 가운데 자체재원은 210억 8,900만 원으로서 재정자립도는 19.4%에 불과하고, 나머지 80.6%는 국도비보조금과 교부세, 그리고 지방양여금에 의존해야 되면 형편입니다.
현재 거창군의 재정자립도 19.4%는 전국평균 63.4%의 3분의 1도 되지 않고 전국 군 평균 22.9%에도 미치지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욱이 ’99년도 당초 예산편성은 IMF 한파의 일년이 지나고 있으나 계속적인 경기침체로 지방세수의 감소가 예상되고 의존재원인 교부세와 양여금마저도 감축될 전망이 예상되고 있어, ’99년에는 ’98년도보다 감축 예산편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아지는데, 거창군에서는 지역경제의 회생과 관련된 사업과 계속사업 추진을 위하여 신규사업 억제와 경상적 경비 절감으로 실현가능한 계획수립과 합리적인 재원 배분으로 투자의 효율성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족재원 확보가 급선무라 하겠습니다.
거창군에서는 1단계로 과표현실화와 신 세원 및 탈루세원 발굴과 경영수익사업을 확대한다는 계획인데 현재 지역경제 침체로 과표현실화에는 조세저항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신 세원 발굴도 상위법 저촉 등 거의 현실성이 없다고 보는데 거창군에서는 과표현실화와 신 세원 발굴 계획은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장 이수정 기획감사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최영웅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부족재원 확보가 급선무인 현실에 당면한 과표현실화와 신 세원 발굴 계획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질문 하셨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 10월달에 실ㆍ과별로 업무보고 시에 이런 사항들이 대충 보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제가 아는 상식선에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과표현실화 이것은 제가 관계 과에 알아보니까 현재 현실화율이 33.6% 이렇게 공시지가 하고 현실화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현실화 100%를 하기 위해서 관계 과에서 관계법을 지금 100%를 하도록 지금 재경원에서 검토를 하고 건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되도록이면 과표를 현실화해서 취득세라든가 이런 분야에 세원을 많이 올릴 수 있는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보유과세 강화를 위한 점진적인 과표현실화는 계속 저희들이 할 수 없는 것이지만 건의를 해서 올리도록 접근을 하고, 그래서 공시지가 100%가 적용되도록 관계법을 개정하는데 계속 건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신 세원 발굴 방안 이것이 참 중요한데 평소에도 의원님들이 이 사항에 대해서 촉구를 해주셨고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신 세원 발굴은 간판세라든지 상품권 발행세, 여러 가지 세원들을 해 가지고 이런 것들을 세금을 받아야 되겠다 하는 것을 지금 집행부에서 여러 분야로 검토를 하고 건의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이 저희들이 그전부터 한 것이 국세를 지방세로 많이 이양을 해줘야 지방세원이 많이 증가된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방소득세라든가 지방소비세 신설, 이런 것들이 법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이 지금 문제점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에 대해서 좀 현실화가 되고 법이 바뀌어져서 세원이 증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내용은 소관과로 하여금 최영웅 의원님께 자료를 제공해서 보충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는 상식선에서 간단하게 보고 드리게 된 점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의장 이수정 최영웅 의원 답변이 되겠습니다.
○최영웅의원 예.
○의장 이수정 더 이상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이문행의원 예.
○의장 이수정 이문행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행의원 전체적으로 말입니다.
계획서에 보면 부족재원을 전부 다 지방채로 발행을 해서 부담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데, 지방채가 2002년도에 가면 전체적으로 거창군에 빚이 얼마나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지금 362억 원 정도 현재 있고요, 지금 재정전망에 따르면 32억 53,00만 원이 더 추가로 채무를 해야 될 그런 사항인데, 이 32억 5,300만 원은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오수, 우수 관로관 설치는 국비로 상환되는 사항이고, 여기에 더 추가되는 것이 문화예술회관 10억 원, 농촌기술개발센터 1억 5,000만 원, 그것이 더 추가로 되는데, 이 분야에 대해서 현재 362억 원에서 11억 5,000만 원이 더 증가될 그런 전망입니다.
○이문행의원 이렇게 되면 거창군에 빚이 얼마나 되는지 압니까?
인구에 비해서 얼마나 빚이 되는지 압니까?
여러분들은 지방채, 지방채 이러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방채를 발행을 해서 상ㆍ하수도 오ㆍ폐수 처리를 전체적으로 다 하고 있는데 군민들이 실질적으로 알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이문행 의원님께서 걱정을 해주신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상당한 연구와 검토, 걱정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362억 원 중에는 주민들로부터 받아서 상환되어야 될 분야가 60%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상수도 증설에 따른 지방채가 상당히 많은데 이 분야에 대해서는 현실화는 안 되고 있습니다마는, 상수도 요금을 인상을 해서 그렇게 하면 거기에 대한 순수 군비는 들어가지 않는다는 취지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군민들이 상수도 요금을 올리는 데는 여러 가지 공공요금 인상 제한이 있기 때문에 현실화가 못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앞으로 이 분야 인상률에 대해서 지금 검토를 해서 곧 의회에 보고를 드려서 할 계획입니다마는, 의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로를 개설한다든가, 순수한 군비로 갚아야 될 것, 이것이 문제이지, 수혜자로부터 받아야 되는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 안 해도 안 되겠느냐 하는 전망을 하면서 지방채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담을 갖고 어렵다는 것을 알고 신중을 기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것은 지방채를 계획한 것은 순수한 군비로 갚아야 되는 그런 사업들이 아니고, 국비로 우선에 국비재원이 즉시 지원이 불가하기 때문에 먼저 지방채를 빌려 쓰고 국비로 갚는 이런 계획만 하겠다는 점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문행의원 왜 지방채를 자꾸 겁을 내느냐 하면은 지금 전체적으로 군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하면 거창군에 빚이 많다, 이것이 전체적으로 군수한테 퍼 붇는 것이 일입니다.
그러면 거창읍민들을 위해서, 거창군민들 전체를 위해서가 아니고 거창읍민들을 위해서 상하수도를 개설해서 오폐수처리장을 전체적으로 다 거창읍민들이 쓰는 겁니다.
그것을 거창군민들이 전체적으로 다 부담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생기는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서 거창읍에만 이렇게 투자를 하는 겁니까?
이것이 큰 문제 아닙니까?
이런 데 대해서는 국비, 군비든 어떤 돈이든 간에 거창군에서 전체적으로 빚을 지고 있는 겁니다.
빚지는 상태를 지금 이자라도 갚을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도 저것도 안 되는 형편이거든요.
상수도 요금이나, 하수도 요금을 받아서 지금 그것이 됩니까?
그것이 안 되는 이유는 전체적으로 거창군민들이 다 빚을 지고 있는 그런 이유는 거창읍민들이 갚아야 되는 그런 큰 빚인데 왜 전체 군민들한테 부담을 주고 군민들이 군수가 하는 사업을 전체적으로 빚쟁이 밖에 안 보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그 분야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더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마는, 거창읍 인구가 51%라고 하지만 수혜자는 그만큼도 안 됩니다.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상수도는 일반회계에서 관로매설이라든가 상수도 자립재원이 안 되기 때문에 다소 일반군비로 보조는 해줍니다.
그렇지만 상수도 사용료로서 그 채무를 갚아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일부에 대해서는 도시의 발전사항에 불가피한, 우리 거창읍에 수도가 만약 문제가 있다고 본다면 군전체가 흔들리는 것 아닙니까?
우리 군이 그에 대한 대처능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일부 면민들에게는 다소 혜택이 고루 안 가는 점이 있습니다마는, 군전체적으로 봐서 불가피하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상수도 기채 많은 분야에 대해서는 그 요금으로 갖고 충당 되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문행의원 전체적으로 볼 것 같으면 이번에도 중기재정계획에 보면 일반회계에서 돈이 특별회계로 전출이 되는데 이런 문제가 전체적으로 군민들이 어떻게 보면 면에 있는 사람들이 엄청스런 불이익을 당한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연간 5억 원씩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이 되고 있는 실정인데, 그 중에는 상수도 운용에 따른 일부 금액과 일시적인 재정보전을 위해서, 또 전체적으로 수혜를 하는 불가피한 분야에 대해서 하게 되는데, 그것이 특별회계에서 어느 시점에 가서 남았을 때는 일반회계로 올 수도 있는 그런 분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군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이런 상수도사업 이런데 다소 군비를 우리가 길을 닦는데 투자하는 것과 같이 이것은 어떤 면에 길은 그 사람이 안 간다고 해서 꼭 같이 다니는 길만 닦으라고 하는 것도 모순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창읍에 상수도 계획에 대해서는 계속 되풀이되는 이야기입니다마는, 면에 수혜를 못 받고 있는 면에 면민들에 대해서는 다소 불만이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전체 대중의 거창군의 핵심수부 읍에 주민들이 일상생활에 겪어야 될 수도요금에 대해서는 군비를 투자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문행의원 한 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아까는 국세나 도세를 전체적으로 지방으로 이양을 해주면 거창군의 세수에 차질이 없겠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국세나 도세를 지방세로 이양을 해주면 거창군이 자체적으로 먹고 살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지금 지방세를 세목으로 되어 있는 것 외에 국세분야를 지방세로 들어오면 현재보다는 오는 것만큼 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좀 해 달라는 것이지, 완전히 얼마 줘 가지고 그것을 자체로 해결하라는 것이 아니고, 현재 지원되고 있는 지방세에다가 국세로 되어 있는 분야를 조금 더 이양을 해달라는 것이 지방자치단체 모두의 건의사항이고 요망사항입니다.
그런 것을 건의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문행의원 지금 거창군의 국세를 전체적으로 거창군에 준다면 얼마 정도 되고, 도세를 전체적으로 거창군에 준다면 얼마 정도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그것까지는 분석을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그 분야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서 의원님에게 자료를 추후에 제출 하겠습니다.
○이문행의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는 사람들이 국세나 지방세가 어느 정도 되는가 그것도 모르면 재정계획 수립하나마나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실질적으로 만약에 거창에 준다면 어느 정도가 되는가, 그런 내용 정도는 알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그것은 상위법이 개정이 되는데 따라서 하는 것인데,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얼마 달라, 얼마 준다, 이것은 최영웅 의원님께서 세수증대 방안을 계획이 어떠냐고 물으시기에 제가 답변을 하게 된 것인데, 세수확충 방안은 한정된 세원에서 우리가 국세의 지방세 이양이 가장 지방자치단체의 숙원사업이고 바라는 바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많이 주면 좋겠지요.
그렇지만 어느 범위라도 좀 달라, 하는 그런 사항들을 하고 있다는 그 계획을 보고 드린 것입니다.
○이문행의원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우리가 자립도가 안 되기 때문에 서로 걱정을 하고 사업을 하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에 대해서는 알고 계셔야 될 것은 알아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예.
○의장 이수정 이문행 의원 답변이 되겠지요?
○이문행의원 예.
○의장 이수정 다른 의원 질의 계십니까?
○오임수의원 예.
○의장 이수정 오임수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오임수의원 기획감사실장, 살림살이 사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상수도를 자꾸 이야기 하는데, 상수도 물 한 톤에 가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실무를 제가 맡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계수를 다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오임수의원 그러면 거창군에 총 쓰는 물의 톤수는 얼마인지 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지금 9,000톤 규모에서 2만 톤 규모로 증설하고 있는데, 1만 톤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임수의원 지금 거창군에서 먹고 있는 물량이 하루에 약8,000톤 조금 넘게 나가는데, 톤당에 350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계산하면 하루에 물을 주고 받는 돈이 얼마다, 나온다 아닙니까?
그러면 약 15%가 누수로 흐르고, 지금 상수도 일년 빚 낸 것 말고 우리가 쓰이는 돈이 20억 원입니다.
그것이 한 달 계산해 가지고 12달로 계산하니까 나오는 돈이 약10억 원입니다.
그것마저 10억 원이 모자라는 실정인데, 거창읍 상수도의 빚이 약100억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자꾸 돈을 보충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안 맞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600원씩 올려도, 만약에 지금 350원에서 톤당 600원으로 한다고 그러면 거창읍 사람들은 물 값이 비싸다고 할 겁니다.
한꺼번에 올려서 될 일이 아니거든요.
이 돈 가지고는 360억 원이라는 돈을 상수도에서 자꾸 이야기를 하면 안 됩니다.
어떤 데 투자가 많이 되어 있는가 확실히 파악은 안 했는데, 이것이 계획이지, 꼭 이렇게 한다는 것은 아니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예, 그렇습니다.
○오임수의원 그리고 이 계획이 ’99년도 행자부에서 내려온 지침을 따라서 한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그렇습니다.
이것은 언제든지 수정이 가능합니다.
○오임수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수정 더 이상 질의할 의원 안 계시면 ’98 중기지방재정 계획 보고에 대한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0시48분)

○의장 이수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2명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여 본 회기 중 회의록에 서명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임영선 의원과 강신봉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조금 전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은 ’99년부터 2002년까지 우리 군의 재정운용 방향과 투자 및 재정조정 계획을 수립한 재정계획서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금년도 정기회기중에 ’99년도 예산안이 오늘 보고된 ’98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토대로 편성 되었는지 등 예산심사 자료로 적극 활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8년 11월 21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산회)


○출석의원명단(12인)
  최영웅전현옥이현영최용환
  임영선강신봉이문행이수정
  정순우조성제오임수손판준
○출석공무원(11인)
  군수정주환
  부군수하희영
  기획감사실장이종천
  내무과장이채순
  재무과장최영길
  종합민원실장이만수
  사회복지과장이신자
  산업과장손상민
  건설과장김성규
  도시환경과장정재홍
  기술보급과장이원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