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0회 거창군의회(제1회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3년6월25일(수)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심사된안건
1.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0 지역경제과
0 산업과
0 산림과
0 건설과
0 도시환경과
0 농업기술센터
0 수도사업소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정종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0회 거창군의회 2003년도 제1차 정례회중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군수제출)
○위원장 정종기 의사일정 제1항, 200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5월 26일부터 6월 14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위원들이 검사하였던 사항으로 오늘은 본 안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0 지역경제과
다음은 실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실 과 직제순에 의하여 제안설명을 들어야 하나, 지역경제과장이 오후 1시부터 공예품 시상식 참석 관계로 도에 출장을 가기 때문에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와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신창범 지역경제과장 신창범입니다.
200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따른 지역경제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숫자는 백만원 단위로 반올림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부분입니다. 결산서 100페이지, 지역경제관리입니다.
예산액 총 32억 4,400만원에 전년도 이월액 2억 4,600만원을 더한 예산현액 33억 9,000만원 중 21억 7,400만원을 지출하고 8억 4,900만원은 2003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잔액 3억 6,800만원 중 3억 3,500만원은 1회추경시 2003년도 공공근로사업 예산으로 편성하고 순 불용액은 3,300만원입니다.
다음 이월액을 내용별로 설명드리면 명시이월 1건은 서울우유 농공단지 진입로 개설사업비 6억 9,400만원이며 사고이월 1건은 국농소 차집관거 설치공사 사업비 1억 5,500만원입니다.
다음 102페이지, 상공관리입니다.
예산액 9,400만원에 전년도 이월액 1억원을 더한 예산현액 1억 9,400만원 중 8,000만원은 지출하고 1억 1,400만원은 불용액입니다.
불용액은 2001년도 명시이월된 거창임시시장 개설사업비 1억원과 그 외 1,400만원입니다.
거창임시시장 개설사업은 시장재건축추진위원회 이사회에서 사업을 유보함에 따라 불가피하게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 113페이지, 교통행정입니다.
예산액 10억 5,200만원 중 9억 3,500만원을 지출하고 1억 1,700만원은 불용액입니다.
다음 특별회계입니다. 우리 과 소관에는 특별회계는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와 주차장특별회계가 있습니다.
217페이지, 농공단지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으로 예산현액은 31억 1,900만원에 43억 5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26억 7,4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16억 3,100만원 중 8,000만원은 결손처분하고 잔액 15억 5,100만원은 2003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결손처분한 8,000만원은 석강농공단지, 주식회사 창덕E&C와 경매로 인하여 돌망태 생산업체인 석강이 대체입주함으로써 징수사유가 소멸되어 결손처분 되었습니다.
다음 218페이지,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31억 1,900만원 중 21억 3,700만원을 지출하고 잔액 9억 8,2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예산의 전용이나 계속비, 예비비 집행 등은 없습니다.
다음 222페이지입니다.
주차장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11억 900만원이고, 12억 3,900만원을 징수결정해서 11억 5,4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 8,5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입니다. 예산액 11억 900만원 중 3억 1,300만원을 지출하고 잔액 7억 8,600만원은 불용처리되어 다음년도로 이월되었으며, 예산전용이나 예비비 집행 등은 없습니다.
다음, 채권액 결산입니다.
우리 과에 소관되는 채권은 농공단지 부지 분양대금으로, 235페이지, 하단에 있습니다.
전년도말 채권 현재액은 49억 600만원으로 당해연도 20억 4,900만원을 회수하고 9억 5,700만원이 증가하여 당년도말 채권현재액은 38억 1,400만원입니다.
채권현재액 중에 15억 5,100만원이 이행기간이 도래된 채권이고, 22억 6,300만원은 2006년도까지 분할하여 부과할 채권입니다.
다음 236페이지 상단, 주식회사 경남무역상설전시관 임차 보증금입니다.
주식회사 경남무역 상설전시관 임차보증금은 시 군별로 매년 300만원씩 부담하고 있으며, 채권현재액은 우리 군은 2,200만원이며, 우리 군에서는 13개 업체에서 37개 품목을 전시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 채무결산입니다.
239페이지, 하단에 있습니다.
우리 과 채무는 역시 농공단지 특별회계 차입금으로, 전년도말에 50억원 상당이며, 2002년도에 18억원을 상환하고, 현재 채무액은 32억원입니다.
채무는 농공단지 분양금을 회수해서 납부하는 것으로, 2006년까지 매년 8억원씩 상환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입니다.
166페이지입니다.
2002년도 보조금은 고용촉진훈련 외 13건으로 총 사업비 29억 1,700만원 중 이월사업을 포함한 25억 5,500만원을 집행하고, 잔액 3억 6,100만원 중 3억 3,500만원은 2003년도 제1회 추경시 공공근로사업 예산으로 편성하고 2,600만원은 2003년도에 반납을 했습니다.
다음 끝으로, 주요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과 지적사항은 주 정차 과태료 징수 미흡과 채권관리 소홀 등 2건으로, 조치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 정차 과태료 징수 미흡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 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는 위반차량에 대하여 1차 고지, 2차 독촉고지, 이후 체납 차량에 대하여는 차량을 압류등록하고 있습니다.
체납시에 가산금 부과 등 금전적인 불이익을 주는 제도가 없기 때문에 도내 평균 징수율은 44.5%에 불과하며 우리 군은 현재 54%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과태료 체납 차량은 명의이전시 규제를 하는 등 자진납부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고, 앞으로 가산금부과, 교통벌점제 등 징수제도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채권관리 소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 채권은 부지분양금에 대한 채권으로 2002년도말 현재 10개 업체에 15억 5,100만원 중에 당산농공단지 성일화학이 경락이 되어 조만간 대체입주가 이루어질 것으로, 4억 2,900만원은 결손처분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간 4회에 걸친 입주계약 해지예고를 통해 1개 업체가 완납하는 등 2건에 대해서 1억 6,300만원을 징수하였고, 현재 순수한 채권은 8억 9,100만원으로 5개 업체에 4억 9,900만원은 회수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3개 업체는 부도 등으로 4억 5,900만원은 징수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림포장 2억 200만원, 오행식품 1억 4,900만원, 맛을 찾는사람 1억 800만원입니다.
6월말까지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는 청문을 거쳐 입주계약을 해지할 계획입니다.
이상, 세입세출 결산승인 신청에 따른 저희 과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장현대화사업과 관련한 1억원 미집행에 대해서는 앞에서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시장현대화를 백지화함으로써 미집행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운수업계보조금 2,700만원 미집행에 대해서는, 운수업계보조금은, 1톤 미만은 월 2만 1,700원, 3톤 미만은 3만 3,300원, 5톤 미만은 4만원 등 유류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인데, 2002년도 화물차 191대 중에 42대만 신청하고 나머지 149대가 신청을 하지 않아서 불용처분하게 되었습니다.
교통행정시설비 6,600만원은 교통행정시설비, 교통신호기 2개소를 설치할 계획이었으나, 충혼탑 사거리 1개소만 설치하고, 나머지 상동택지개발지구 내의 1개소는 도시계획시설 설치계획에 의해 설치함으로써 2,000만원이 미집행되는 등 총 6,600만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다음, 농공단지 민간자본보조 1억 2,700만원 미집행에 대해서는 농공단지의 민간자본보조는 국내기업 투자촉진지구에 입주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한 예산으로, 석강농공단지가 촉진지구에 삼혜알팩, 맛을찾는사람들 등 2개 업체가 입주를 했으나, 공장을 완료하지도 못 하고 부도처리할 위기에 있기 때문에 보조금 지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농공단지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2억원 미집행은, 2001년도말 기준 지역개발기금 융자금은 약 50억원으로 2006년도까지 매년 10억원씩 상환토록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에 부지 분양금이 많이 상환되어서 20억원을 상환할 계획으로 추경시에 10억원을 추가 예산 편성해야 되었습니다.
그러나, 도와 상환액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2002년도에는 18억원만 상환하도록 협의가 되어서 2억원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공근로사업 보조금 집행잔액 명시이월을 하지 않은 이유는, 부속서류 167페이지입니다, 2002년도 공공근로사업비 집행잔액은 국비 1억 6,800만원, 도비 3,400만원, 군비 1억 3,300만원, 총 3억 3,500만원입니다.
공공근로사업비는 국 도비 보조금 정산지침에 의하여 잔액을 반납하지 아니하고 2003년도 공공근로사업비로 계속하여 집행토록 규정되어 있어 명시이월을 하지 않고 1회추경시에 잔액을 2003년도 예산으로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사유로는, 사업소와 읍 면에 배정된 예산은 12월 31일까지 근로를 하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하기가 어려운 점도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지역경제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종기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기 전에, 전문위원! 조금 전 지역경제과장이 보고한 데 대해서 검토보고서의 지적사항에 대한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전문위원 강동수 공공근로사업의 경우는 지난해에 총 사업비가 14억 6,000만원인데, 올해 당초예산은 4억원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공공근로사업을 4단계로 나눠어서 한다고 치더라도 12월 31일까지 인력을 사역한다면, 그때까지 종사하는 사람은 별개의 돈이고, 4억 2,400만원은 별도로 시상금조로 추가지원된 예산이기 때문에, 작년에 미집행 사유가 발생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을 시켰으면, 올 상반기라든지 비농번기에  예산을 투입할 수 있지 않았느냐, 그러면 지역경제나 저소득층의 살림살이에 도움이 되었을 것인데, 또, 돈이 투입되고 난 이후에 모자라는 것은, 하반기부터는 도에서 지원을 받도록 행정에서 노력하면 될 것으로 봅니다. 작년에 14억원에 불과하지마는, 올해는 총 사업비가 7억원에 불과합니다, 작년의 50%밖에 안 되는데, 하반기 물량은 도에서 더 받고 하든지, 자체사업비에서 하도록 하면 군민 소득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공공근로사업과 관련하여서 전문위원은, 공공근로사업의 성격, 서민들 경제에 미치는 사업의 성격 자체를 중요시하게 생각하고 예산 활용 부분을 다시 문제를 제기했는데, 지역경제과장! 어떤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신창범 예, 2002년도 예산 전액을, 저희들이 정산을 하게 되면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비라든가 도비를 반납하기 않게 하기 위해서, 전부 다 이월을 시켜서 명시이월시키지 않았고, 만약에 명시이월을 시킬 때 3억원하고 3,300만원 이것을 그대로 두면 그것은,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을 시키지 않고 저희들이 이월을 시킨 겁니다.
그리고 올해 집행하는데 1/4분기에 예산이 적음으로 해서 서민들한테 먼저 예산이 집행 안 된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하시는데, 2003년도 예산을 앞당겨서 1/4분기에 집행을 해 나오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차질이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갈수록 공공근로사업의 예산규모가 축소되고 있는 실정인데, 이런 부분에, 조금이라도 서민들을 위한 공공근로사업이 집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쓰셔야 될 겁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점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점용 위원 예, 박점용 위원입니다.
우선 과장님 이하 집행부 여러분들이 수고가 많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질의하기 전에, 지역경제과장님이 굉장히 바쁜 것 같은데, 바쁘면 오늘 마십시오.
위원들이 이해되지도 않는 것을 혼자서 해 버리면 뭘 어쩌란 말이오?
다 넘겨 봤습니까, 설명할 때?
다 못 넘겨봤지요?
찾아서 보지도 않았는데 혼자만 줄줄 읽어내려가면 뭘 어쩌란 말입니까?
굉장히 바쁜 모양인데, 아무리 바빠도, 바쁜 것 같으면 오늘 안 하고 내일 하더라도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십시오.
이것 찾아 넘긴다고, 실무 담당공무원은 내용을 잘 알고 몇 페이지 하면 그대로 펴서 하지마는, 우리가 무엇을, 앞에 보라고 해놓았지마는, 이것만 우리가 봤습니까, 감사도 했는데?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바쁘거든, '내일로 하면 안 좋겠느냐' 하면 우리가 하루 시간 낼게요.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신창범 예, 알겠습니다.
박점용 위원 그리고, 공공근로사업비에 대해서 말입니다, 공공근로에 대해서 상당히 민원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정상적으로 글자 이대로 집행이 되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신창범 네, 그대로 되었습니다.
박점용 위원 물론 되었겠지요, 그런데, 인원 배정한 것을 봐서는, 세심하게 인원배정이 되어졌고, 잘되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조금 미진한 점이 있는 것은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는 말씀을 안 드리렵니다.
다음으로 미루겠는데, 앞으로 공공근로에 대해서는 민원이 발생 안 되도록, 잘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박점용 위원께서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실 과장 여러분들께서는 전년도 집행된 예산 부분에 대한, 결산심사를 받는 자리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하나하나 제대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제안설명을 해 주셔야, 예산심의 자체가 원활하게 잘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여러분들이 해야 될 당연한 의무 부분이니까, 박 위원님 지적한 대로, 앞으로는 그런 부분도 각별하게 신경쓰셔야 될 것입니다.
예, 참고하시고, 또, 지역경제과 소관, 이수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정 위원 과장께서 답변을 잘해 주셨는데, 예산이 굉장히, 따오기도 어렵고 힘이 드는데, 전부 다 불용이라든지, 명시이월하는 것은, 타당성이 없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어렵더라도, 매년 제때제때 예산을 다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시장 같은 데 작년에 예산 가져와 놓고 아직까지 아무것도 집행 못 하고 그대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예산을 그대로 두고 부군수가 서울까지 가서 예산을 가져왔는데, 지금까지 아무것도 하지도 않고 그대로 미집행으로 있다면 올해도 못 하면 또, 명시이월할 겁니까, 또 불용으로 넘길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신창범 예, 2003년도에 기 편성된 화장실 신축과 그 다음에 차양막 설치는 올해 공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수정 위원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뭘 시작해요?
○지역경제과장 신창범 화장실은 지금 설계가 완료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수정 위원 차양막 시설은요?
○지역경제과장 신창범 예, 차양막 시설은 저희들이 시설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시장번영회 재산이라서 시장번영회로 자본적 보조로 이번 추경시에 예산을 과목을 바꿔서 할 계획입니다.
나머지 설계라든가 이런 것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주차장설치를 위한 특별교부세 5억원과 군비 관계는, 추경시에 예산을 편성해서 주차장부지도 매입하고 하겠습니다.
주차장부지 매입에 대해서는 여러 분들한테 자문을 받고 또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물밑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수정 위원 그런데 주차장 관계 그것도, 과장께서 의욕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 하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앞으로 시장문제에 대해서 예산을 올해 안에 충분히 다 써서 완벽하게 완공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신창범 네, 올해 안에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수정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이수정 위원님께서는 특히 시장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위원님 보다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지역경제과에서는 시장현대화 사업에 투자되는 각종 사업들을 제때에 전부 다 집행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신경쓰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결산심의 부분은 지난 20일간 의회 신현기 부의장을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선정해서 20일 동안 전문가집단들이 1차적으로 세세하게 심의를 한 부분들입니다.
위원님들이나 위원장인 저나, 이 결산서를 살펴봤습니다마는, 세세한 수치보다는 큰 틀에서 과연 사업이 제때에, 또, 예산이 적재적소에 제대로 집행되었는지, 과연 불용액 부분들이 정말로 불용액으로 처리가 되었어야 될 부분들인지, 이러한 부분들을 살펴봤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은 실제 순간적인 판단만 가지고 옳고 그름을 다 나타내기는 뭣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왜 예산을, 계획 수립할 때에는 언제고, 왜 안 쓰고 남겼느냐? (웃음)
예, 조선제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조선제 위원 예, 조선제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이 지적한 부분에, 운수업계의 보조금 관계, 유류대를 지급하는 것을 신청을 안 해서 유류대를 안 주었다는 이야기죠?
○지역경제과장 신창범 예!
조선제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어차피 우리가 우리 군 자체예산으로 편성한 것 아닙니까?
운수업계의 어려운 경영난을 돕기 위해서 이런 예산을 편성했다면, 어떠한 분이 있는 지는 이미 파악이 되었을 것 아닙니까?
그분들이, 쉽게 말해서 공짜로 돈 준다 하는데 안 찾아갈 분들이 있겠습니까? 몰라서 못 찾아간 부분이 많을 거라고 생각 드는데, 본 위원의 생각이 맞습니까, 안 그러면 본 위원이 잘못 알고 있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신창범 예, 그 관계는 전부 다 국비 지원 사항이고요, 예산은요, 그 다음에 지급하는 대상자에게 전부 우편으로 통지를 합니다.
그런데 자기네들이 분기 내에 넣은 유류 영수증을 첨부해야 됩니다.
유류 영수증을 안 받아놓은 사람은 또 신청을 못 하고요, 그 다음에 대수가 149대나 되는 것은, 대상운수라든가 대형특수 등이 회사 법인을 해체를 했습니다.
그러면 영업번호판을 반납해야 되는데, 번호판을 반납을 안 해서 그대로 살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인체가 해소가 되고 운수업 면허가 취소되었는데 신청이 들어왔다고 해서 줄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불법차량이니까, 그래서 그런 차량이 약 70대 정도 또 있습니다.
그리고 영수증도 저희들도 이것을 그냥 줄 수가 없는 것이, 영수증을 사본으로 조작해서 들어온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영수증 원본을 가져와서 우리한테 제출을 하고 사본을 해서 다시 원본을 돌려 줍니다, 필요하다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신청을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소홀하게 하면, 아주 어려운 일이 생깁니다.
조선제 위원 예, 이 사업이 국비사업입니까, 자체사업이 아니고요?
○지역경제과장 신창범 예, 국비사업입니다.
조선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서 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제 위원!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까?
조선제 위원 되었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더 이상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신현기 결산검사대표위원을 비롯한 전문가들이 검사한 결산검사 부분을 존중하는 뜻에서 지역경제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과장을 비롯한 지역경제과 여러분들! 수고 많았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0 산업과
다음은 산업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윤용식 산업과장 윤용식입니다. 200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산업과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에서 세 번째 줄에 3111 농정관리입니다.
예산액이 13억 6,000만원에 전년도 이월금 1억 7,700만원을 더해서 15억 3,700만원 중에서 13억 2,700만원은 지출하고 7,000만원은 2003년도로 이월되었으며 잔액 1억 4,000만원은 불용이 되겠습니다.
이월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 2건에 400만원, 버섯농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림사업 상사업비로 하는 시설비, 신원면 덕산 소류지 도수로, 남상 은비들 농로해서 2건에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우선, 대강 보고를 드리고 나중에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에서 넷째 줄 3112에 농촌소득관리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이 60억 9,700만원이 전년도이월액이 1억 900만원, 또, 예비비 1,900만원을 합해서 예산현액은 62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55억 2,900만원은 지출하고 1억 5,100만원은 이월되었습니다.
잔액은 5억 4,500만원으로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이월내역을 보면 친환경 대규모 지구조성 사업 1건에 1억 3,500만원, 묘판 상토흙 공급, 이것은 가조면에서 1,400만원이 이월되었고, 거창읍 구례 용 배수로 공사 상사업비 2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에서 네 번째 줄입니다.
축 수산관리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이 15억 9,500만원이고 전년도 이월액이 1억 900만원, 예비비 6,200만원을 합해서 예산현액은 17억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14억 4,100만원을 지출하고 1억 600만원은 이월되었습니다.
잔액 2억 1,900만원은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이월내역을 보면 돼지고기 사양관리 브랜드 개발용역 2,800만원, 하성벌꿀 가공공장 증설에 5,000만원, 축산분뇨처리 시설사업 2건에 1,000만원, 태풍 루사 복구사업 6건에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밑에서 여섯째 줄입니다.
3114에 유통협력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이 11억 2,100만원이고 전년도 이월액이 2,000만원을 합해서 예산현액은 11억 4,10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9억 1,900만원은 지출하고 1억 1,400만원은 이월되었으며, 1억 800만원이…
○위원장 정종기 산업과장!
○산업과장 윤용식 예.
○위원장 정종기 보고하시는데 죄송합니다마는, 위원장인 저부터도 눈이 다 따라가지를 못 합니다.
그러니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해서 일단, 문제점만 보고를 해 주세요.
○산업과장 윤용식 예, 그러면 세입세출 결산검사 의견서 책자가 되겠습니다.
17페이지에 보시면, 미흡한 사업이 있습니다, 세 번째.
그 중에서 위에서 동그라미 세 번째가 21세기 선진농업 기반조성을 위해서는 지역특성에 알맞는 새로운 농업기술 정보와 품종개발, 선진기술 보급이 당면과제이므로 친환경 농법보급 및 환경 친화적 농산물 생산을 위해 꾸준한 기술개발과 연구로 소비자의 구매와 취향에 맞는 새로운 지역특산품을 보급하고, 시기 적절한 농업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경쟁력 있는 농가 육성이 요망된다는 부분이 미흡한 부분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희망21! 선택과 집중』거창군 농업농촌발전 계획에 용역중에 있습니다.
이 용역을 내실있게 추진해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농정시책에 대응,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시정 및 개선조치 사항 부분입니다. 59페이지에요.
제목은 후계농업인 육성 사업지도 미흡입니다.
문제점이, 후계자 농업인 육성사업의 선정과정 및 사후관리 미흡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 하고 중도에 이탈하는 사례가 증가되고 있음은 재정 낭비는 물론, 농업인의 사기 진작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민원발생이 우려된다, 이 부분에 조치사항으로 지적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후계농업인 선정시 검토를 더욱 더 철저히 하고, 선정 후에도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후계농업인 친목단체인 농업경영인 거창군연합회를 통해서 지원도 확대하고 사기 진작책도 적극적으로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집행결과가 되겠습니다.
예산이 2억 9,400만원인데 집행은 1억 8,000만원으로서 잔액이 1억 1,392만 5,000원,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실 이 사업은 농업인 자녀에 대해서 지난해 상반기까지만 해도 실업계까지만 하다가 하반기에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재원은 국비가 30%, 도비가 35%, 군비 35%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실제 하반기까지 하다 보니까, 307명에 대해서만 집행을 하고, 돈은 1억 2,300만원이 남았는데, 국 도비가 65%, 군비가 35%인데 이것은, 사실 제때에 저희들이, 마지막 추경에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챙기지를 못 했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적하신… 논농업 직불제 및 수매 관련 조작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2001년도에 논농사 직접지불금을 할 때, 진흥지역은 헥타르당 25만원, 비진흥지역이 20만원 해서, 그 당시 도비 보조로 해서 6억원을 헥타르당 약 10만원 정도로 해서 집행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2002년도에도, 사실 논농업직접지불금이 배로 향상되었습니다.
진흥지역은 50만원, 비진흥지역이 40만원이었는데, 저희 군에서는 도에서 도비 보조로 해서 다시 더 보전을 해 줄 것이다고 생각하고 군비로 2억 6,280만원을 확보했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는, 결국 WTO 협정이라든지, 그 과정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서는 직접 지불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하고, 어제아레도 저희가, 또, 그린박스 이야기도 나왔습니다마는, 간접보조 형태로밖에 안 되기 때문에, 도에서는 그 사업을, 지난 2002년도에는 집행을 못 하고 이월해서 금년도에 지력증진사업으로 약 7억원을 보조해서 집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또 마지막 12월 26일자로 도에서도 공문서상으로 내려오면서, 직접지불은 절대 불가하다, 이래서 부득이, 저희들은 사실 어려운 입장을 감안해서 추가로 지원하려고 끝까지 계획을 수립하고 마지막 결재 단계에서, 도에서부터 이런 강력한 권고사항도 있고, 국가 전체로 봐서는 이렇게 할 수 없다 싶어서 저희들이 집행을 못 하다 보니까 불용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또, 수매조작비가 1억 3,500만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물맑은거창쌀을, 97년도부터 신원면을 중심으로 해서 재배를 해 왔는데, 물맑은 거창쌀을 재배하는 단지, 생산량에 대해서는 농협에서 전량, 그 당시만 해도 수매가 1등급으로 수매를 해 주는 조건 하에 저희들이 종자대라든지 질소질 비료, 유기질 비료를 일부 지원하였습니다.
그러나 90년도부터는 쌀이 자급자족이 되고 너무 생산이 늘어나다 보니까, 소비는 축소하고 과잉생산 추세에 있기 때문에, 농협에서 수매하는 데에도 1등가로 수매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격을, 조작비로 해서 저희들이 보존해 주는 차원으로 해서 2001년도에는 가마당 2,880원을 2만 2,000여가마에 해 주었고, 작년도에는, 사실 물맑은거창쌀도, 이제 그것으로만 가지고는 특화할 수가 없고, 친환경, 오리나 또, 쌀겨, 우렁이농법 등이 가미되어야 되기 때문에 물맑은쌀로만 가지고는 경쟁에서 이겨낼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권장할 입장이 못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도에는 가마당 2,000원씩, 1만 6,000가마에 대해서 지원하고, 기타 부분에 대해서는 부득불 불용으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의 문제 제기에 대한 설명도 있었고 한데, 위원님들! 산업과 소관에 대하여서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정 위원 예, 과장께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직불제 관계, 농사를 1년 이상 지어야 됩니까, 농사를 안 짓다가 직불제가 되고 나니까, 직불예산을 타기 위해서 많이 신청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 사항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농사를 안 짓던 사람은 안 주게 되어 있죠?
○산업과장 윤용식 2001년도부터 시행할 당시에 3년 전, 그러니까 97, 98, 99, 계속 연속해서 짓는 사람에 한해서 연속해서 짓는 사람에 한해서만, 직불제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수정 위원 그렇지 않는 사람은 주지 않는다?
○산업과장 윤용식 예. 그래서 이 부분이, 빠진 부분이 있어서, 단가가 또 2002년도 와서 배로 늘어나니까, 민원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전국적으로 약 10% 이상 되는데, 이 부분을 저희들도 공식적으로, 비공식적으로 계속 건의 상태에 있습니다마는, 국가 전체로 봐서는 증산은 줄여야 되는 시책에 자꾸 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라서 상당히 민원이 있습니다.
이수정 위원 예, 그래서 면에다가 지시를 해서, 홍보가 되어야 되겠어요.
면에 와서, 직불제 관계 때문에, 많이 질문을 하고 있는데, 농민들이 직불제 이걸 타기 위해서 농사를 안 짓다가 지으려고 하는데, 앞으로 몇 년 이상 농사를 지어야 예산을 준다든지, 안 준다든지 하는 지시가 있어야 면장이 답변을 잘할 것 아닙니까?
민원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질의해 봤습니다.
예, 그렇게 되도록 해 주시고…
○산업과장 윤용식 위원님! 첨가해서 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년 계속 A라는 필지에 C라는 사람이 농사를 짓다가 주인이 바뀌면 될 것인가, 안 될 건가, 그런 의문이 있지마는, 주인 바뀌는 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필지 개념입니다.
이수정 위원 주인이 바뀌는 것은 관계가 없습니까?
○산업과장 윤용식 예.
이수정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논을 가지고 있다가 세를 놨는데, 직불제 금액을 타기 위해서 자기한테로 달라고 하니까, 또, 농사를 짓는 사람은 자기가 타기 위해서 안 된다 이래서, (웃음) 거기도 또, 그런 문제점도 생기더라고요.
○산업과장 윤용식 직접 지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인이 혹시나 그런 것이 작년에도 민원이 좀 있었는데요, 임대를 해 줘 놓고, 직불제 이것을 또 주인이 그것까지 받으려고 하는데 그러면 또 이것은 위배되는 사항입니다.
직접 소작을 하는 사람한테 그것은 가야 됩니다.
이수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9페이지에 후계자농업인 사업취소 및 자금회수 현황, 이것을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총사업 취소자가 196명인데 지원금이 2억 8,000만원 아닙니까?
○산업과장 윤용식 예, 그렇습니다.
이수정 위원 회수 완납자는 191명인데, 미회수자 5명, 금액이 7,300만원인데, 줄 때는 줘놓고 받아들이지 못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산업과장 윤용식 저희가 이 부분에는 보니까 채권담보를 잡히려고 해도 전혀 아무것도 없는 상태, 그런 경우입니다.
이수정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데는 선별을 잘해서 안 줘야 되는데, 어쨌든, 농업경영인들이 정부돈은 따먹고 보자 하는 식으로 해서 어떤 방법이라도 따놓고는, 제대로 시행이 안 되어서 농사도 짓지도 안 하고, 그 돈 가지고 전부 다 객지로 나가서 사업하다가 실패를 하고 해서 이런 사고가 생겼는데, 줄 때에, 완벽하게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미수액, 이런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보는데, 과장 견해는 어떻습니까?
○산업과장 윤용식 그 부분은, 본인 재산은 담보, 압류할 수는 없지마는, 나갈 때 금융기관에서 보증인을 세워 놓았습니다.
그 보증인을 통해서 절차는 갖추고 있습니다.
이수정 위원 물론 절차는 갖추고 있지마는, 보증인도 법적 조치를 해서 받을 용의가 있습니까?
○산업과장 윤용식 그것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금융기관에서 바로 해야 되는데, 당연히 금융기관에서 안 하겠습니까?
이수정 위원 그러니까 미수 이것을, 미수가 안 나도록 해 달라는 것입니다.
○산업과장 윤용식 저희들은 어디까지나 농업후계자로 선정이 되어서 훌륭한 농사꾼으로 선도농업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지도관리를 하고, 특히 이런 부분도 관심을 가져야 되지마는, 금융은, 금융기관에서 나름대로 규정에 따라 하기 때문에, 가급적 저희들은 행정지도라 할까, 그분들을 유망한 농업인으로 성장시키는 데 중점으로 두고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수정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농업경영인 선정할 때에도 잘해야 될 것 같고, 또, 미수가 안 생기도록 지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산업과장 윤용식 예, 적극적으로 챙겨 나가겠습니다.
이수정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이수정 위원님께서 농업후계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산업과장! 후계자들이 취소한 사업들이 주로 어떤 사업들입니까?
○산업과장 윤용식 사망이 좀 있고, 또, 결격사유가 되고….
○위원장 정종기 본인 사망으로 인해서 사업을 추진 못 하는 거야 그것은 당연한 건데….
○산업과장 윤용식 1,002명 중에서 202명이 취소를 하였습니다.
그 중에는 사망이 9사람, 신병으로 도저히 후계자로서는 그 길로 갈 수 없는 분이 1분, 또, 전업을 한 분이 68명, 이주가 3사람, 무단이탈이 101사람, 기타 20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무단이탈 부분은 계속, 무단이탈자들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산업과장 윤용식 다 취소 조치를 하였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취소 조치 다 했어요?
○산업과장 윤용식 예, 202명을 다 취소 조치는 하였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나머지 부분도 이수정 위원이 지적하신 대로 단속을 잘하셔야 될 것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산업과 소관 결산 부분에 궁금하신 부분, 문제점들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께서는 전문위원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산업과장의 답변 부분이 충분합니까?
○전문위원 강동수 예.
○위원장 정종기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산업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종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산림과
다음은 산림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시는데, 일단, 큰 전체의 예산 규모, 간단한 것만 말씀하시고, 전년도 지적사항, 또, 전문위원 지적한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변상기 산림과장 변상기입니다.
103페이지, 산림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보고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액 7억 700만원 중에서 집행액이 55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은 11건에 9억 9,300만원이고, 불용액은 4억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산림 관리 중에서 예산액은 29억 4,500만원이고 지출액은 24억 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은, 103페이지입니다, 3건입니다, 1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 밑의 중간에 산림보호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19억 4,900만원 중에서 지출액은 18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은 1억 2,000만원입니다.
다음은 107페이지, 위에서 여섯째 줄이 되겠습니다. 산림지도 부분이 되겠습니다.
총예산액 22억 2,700만원 중에서 지출액은 12억 4,900만원이고 사고이월은 8건에 8억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총괄적인 사항은 보고를 마치고,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은 없습니다.
결산보고서 상에 지적한 사항은, 65페이지입니다. 유인물 작은 책자가 되겠습니다.
채석장 복구촉구 민원해소 관계가 되겠습니다.
현황은 위천면 황산건입니다마는, 감사시에도 지적이 되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복구금액이 3억원 정도 예치가 되어서, 수허가자는 거창읍 대동리에 대봉석산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 도출된 사항이, 1차적으로 채석허가복구명령을 했습니다마는, 복구가 지연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현재는 복구가 100% 완료되어서 준공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아직까지 그러나, 준공처리는 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시정 및 개선사항은 보고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수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정 위원 예, 이수정 위원입니다.
산림과장 제안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불용액이 다른 과보다 확실히 많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산림과장 변상기 예! 사실상 불용액은 사업이 분야별로 세분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쉽게 이야기해서 사업집행 잔액입니다.
계약을 하고 계약잔액인데 전체적으로 큰 걸로 보면, 산림보호에 포상금이 있습니다.
포상금이, 금년도는 잘 알다시피, 산불이 기후적인 여건이든, 어떻든, 저희들이 잘해서 그렇든 간에 산불 출동진화비가 상당히 많은데, 여기에 지출을 거의 못한 상태이고, 다음은 산림지도 부분에 등산로 정비 부분이 있었습니다.
등산로를 정비해야 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예산신청을 해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마는, 다행히 공공근로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들을 전체 이용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 불용액이 생긴 부분입니다.
이 2가지 부분이 전체의 불용액은 아닙니다마는, 거의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수정 위원 올해는 산불이 안 나서 예산을 세웠던 것이 불용액으로 되었는데, 그것은 본 위원도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앞으로 예산을 세울 때, 불용액이나 명시이월이 안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변상기 예.
이수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기 이수정 위원께서 불용액이 과다 발생되는 부분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 여러분 질의 준비하실 동안에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유인물 65페이지, 채석장 복구사업 부분에, 복구비 예치금, 사업 부분을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복구사업 계획서를 누가 작성을 합니까?
○산림과장 변상기 복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원인자가 복구설계서를 작성해 들어옵니다.
그래서, 현지하고 복구설계가 부합이 되느냐의 검토는 저희 산림과에서 합니다.
만약에 부합이 된다고 그러면 승인을 해 주고, 부합이 되지 않다고 그러면, 다시 보완 지시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복구사업 계획서를, 원인자가 수립을 한다?
○산림과장 변상기 예! 만약에 원인자가 복구를 안 하고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산림토목 기술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사항도 다시 한번 더 1차적으로 검토를 합니다.
이 사항들은 산림환경연구원에, 다시 서류하고 현장이 맞느냐를 검토를 해서 그 사항이 맞다, 부합이 된다고 그러면 대집행 쪽으로 가고, 이 2가지 방안을 가지고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원래 원인자가 복구를 할 때, 사업계획서를 어디에서 수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산림과장 변상기 보통 보면, 원인자들이 산림토목을 하는 용역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산림토목 기술사들이, 보통 설계를 많이 합니다.
○위원장 정종기 아니, 행정 내부 지침에, 복구를 원인자 부담으로 할 경우에 원인자가 그 사업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지침에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산림과장 변상기 예,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인자가 할 경우에는 원인자가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원인자가 복구를 하는 게 당연하지마는, 원인자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사업비를 조금이라도 절감시키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하는 게 당연한 건데, 그 부분들이 현장하고 복구하는데 괴리 현상이 안 생기도록, 여러분들께서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도 보니까 복구중인 곳이, 또 다른 곳도 주상면 내오에 한 곳 있네요?
○산림과장 변상기 예, 여기는 현장을 점검했던 주상면 내오, 화신개발 건입니다.
○위원장 정종기 아, 여기가 화신입니까?
○산림과장 변상기 예, 내나 그 건입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종기 예, 원체 결산감사 위원들이 야물게 사전심의를 한 부분들이 되어 놓으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산림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장 변상기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건설과
다음은 건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예산총액 부분만 간단하게 설명하시고, 나머지 부분은 문제 제기가 된 부분, 의견서나 전문위원 지적한 부분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종숙 건설과장 이종숙입니다.
200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숫자는 백만 단위로 반올림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부분으로 200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93페이지와 108페이지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농업기반조성 및 건설관리입니다.
예산액 1,348억 3,300만원에 전년도 이월액 155억 8,300만원을 더한 예산현액 1,504억 1,600만원 중에서 416억 300만원을 지출하고 1,082억 200만원은 2003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불용액은 6억 1,100만원입니다.
그리고 이월액을 내역별로 설명드리면, 명시이월은 소규모 시설 수해복구 공사 등 64건에 547억원 입니다.
그리고 사고이월은 농로교 수해복구공사 등 602건에 535억 200만원입니다.
다음은 건설행정, 108페이지입니다.
예산액 156억 8,600만원에 전년도 이월액 3억 5,600만원을 더한 예산현액 160억 4,300만원 중에서 76억 6,300만원을 지출하고 82억 7,900만원을 2003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불용액은 1억 100만원입니다.
이월액을 내역별로 설명드리면, 명시이월은 농로교 수해복구공사 등 41건에 3억 7,700만원이며, 사고이월은 국농소 안길 수해복구 공사 등 157건에 79억 200만원입니다.
또, 다음은 도로관리 109페이지입니다. 밑에서 셋째줄 입니다, 예산액 211억 2,800만원에 전년도 이월액 75억 3,600만원을 더한 예산현액 286억 6,600만원 중에서 127억 9,700만원을 지출하고 158억 4,200만원은 2003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잔액 2,500만원은 불용액 입니다.
이월액을 내역별로 설명 드리면, 명시이월은 도로시설 수해복구공사 5억 7,500만원이며, 사고이월은 춘전-덕산 간 군도 확 포장 공사 외 61건에 152억 6,700만원입니다.
다음은 하천 및 재난예방, 위에서 여섯 번째 줄입니다.
예산액은 663억 7,900만원에 전년도이월액 12억 1,800만원을 더한 예산현액 675억 9,700만원 중에서 48억 7,400만원을 지출하고 625억 900만원은 2003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잔액 2억 1,400만원은 불용액 입니다.
이월액을 내역별로 설명드리면 명시이월은, 신원천 수해복구공사 등 16건에 474억 3,900만원이며, 사고이월은 대산천 수해복구공사 등 124건에 150억 7,000만원입니다.
다음은 농업기반조성입니다. 94페이지입니다. 앞으로 넘기셔야 됩니다.
94페이지에, 농업기반조성 부분입니다. 예산액 316억 3,800만원에 전년도 이월액 64억 7,400만원을 더한 예산현액 381억 1,200만원 중에서 162억 6,900만원을 지출하고 215억 7,000만원은 2003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잔액 2억 7,300만원은 불용액 입니다.
세부적인 이월액을 내역별로 설명드리면, 명시이월은 6건, 그러니까 농경지 복구공사 등 6건입니다, 63억 600만원이며, 사고이월은 생활용수 이용시설 등 260건에 152억 6,400만원입니다.
다음은 129페이지입니다.
예비비 집행내역은 농수산개발 및 건설관리로 12억 1,900만원을 지출 결정 받아 3억원을 지출하고 8억 9,600만원을 2003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2,300만원은 불용액 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농업기반조성사업은 태풍 라마순 및 8 4호우때 수리시설 피해복구사업으로서 3억 3,700만원을 지출결정 받아 2억 1,100만원을 지출하고 1억 1,200만원을 2003년도로 이월하였고, 1,400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건설관리사업은 태풍 라마순 및 8 4호우때 소규모시설 피해복구사업으로 1억 600만원을 지출 결정 받아 8,900만원을 지출하고 1,500만원을 2003년도로 이월하였고, 200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건설과장! 결산서에 유인되어 나와 있는 자료들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충분히 검토한 부분들이니까, 의견서상에 나와 있는 문제점하고 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지적된 부분, 이 부분을 중심으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종숙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주요지적 사항에 대한 시정 조치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의견서에 주요지적사항이 있습니다.
20일간의 결산검사 과정에서 지적된 각종 사업의 무상증여에 대한 편입 군유재산 부지 등 등기업무 및 한해 대비 태세 소홀에 대하여는, 편입부지등기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차후 신규로 취득하는 공공용지에 대해서는 또 부서간 긴밀한 협조를 구하고 미등기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해에 대비하여 우수기 이전에 각종 시설을 점검하여 비상시 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불용처리한 것은 전년도에는 태풍 루사, 그 다음에 8 4호우, 라마순 등으로 인해서 사실, 집행 못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방 자재 같은 것은, 그 앞의 연도에 쓰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한 자재가 확보되어 있어서 추가 구입을 하지 않은 관계로 불용 처리가 되었습니다.
이상, 200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신청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결산에 대한 건설과장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너무, 그냥 조용하게 듣고만 계시는데, 집행부를 꾸지람을 할 것은 꾸지람을 해야 됩니다.
위원님들이 좀 질타를 하셔야 위원장인 제가, 중간에서 말려가면서 할 건데, 제가 고함지르면, 위원님들께서 중간에 중재를 하실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제가 이야기 한번 해 볼까요?
건설과, 작년부터 그 큰 재해를 입어서 복구사업을 하면서 가정도 제대로 돌볼 여가도 없이, 엄청나게 많은 수고들을 해 오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명시이월, 사고이월, 여러 가지 결산 부분에 거론을 해야 될 부분들이 한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 건설과장 보고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명시이월이 150건, 160건, 사고이월이 40건, 50건, 이렇게 쭉 설명을 숫자상으로 나열했는데, 위원회 위원님들이 그것을 볼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 많은 숫자를 다.
예산심의를 하는 자료를 제출할 때에는, 위원들이 한 눈에 알아보고 예산심의를 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를 해 주는 것이 집행부 할 일 아닙니까? 건설과장! 어떻게 생각합니까?
○건설과장 이종숙 예, 부족한 부분은 뒤에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기획감사실장님께서도, 본 위원회 활동 부분을 관심을 가지고 자리를 같이 하고 계신데, 기이 제출된 이것만 가지고 그냥, 건설과장 앞에 나와서 제안설명하는 설명만 듣고, 결산 부분을, 우리 위원들이 깊이 있게 다 이해를 하면서 심의를 할 수 없습니다.
이번에는 기이 자료가 이렇게 준비가 되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자료는 또, 이렇게 하더라도 참고될 수 있는 자료를 세세하게 준비를 제대로 해 줬을 때, 올바른 심의를 받을 수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과장을 비롯한 집행부 여러분들께서 올 하반기 정례회때, 내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나, 또, 내년도의 결산검사 받을 때, 자료를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건설과 결산과 관련하여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수정 위원 위원장님께서 총체적으로 다 하셨기 때문에 다른 질의할 것이 없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그러면 본 위원장이 부언해서 다시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당장에 당면한 부분은, 재해복구를 어떻게 하루빨리 마무리짓느냐 하는 큰 문제가 남아 있고, 조금 전 건설과장도 말씀하였지마는, 복구하는 과정에 잔여 사업비 예산 부분, 이런 부분도 차질이 없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부분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도시환경과
다음은 도시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예산의 큰 틀 부분만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고, 의견서를 토대로 하여서 설명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예,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입니다. 도시환경과 세출결산 내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숫자를 총괄은, 억 단위로, 또, 세항별은 백만 단위로 반올림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환경과 세출예산 과목은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이며, 당초예산 180억원과 전년도 이월액 107억원을 합하여 예산현액은 287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지출은 187억원이고, 이월은 명시 사고 포함해서 96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월내역별로 설명을 드리면 명시이월은 7건에 44억원, 사고이월은 29건에 52억원이 되겠습니다.
총 불용액은 4억원이 되겠습니다.
명시 사고이월 내역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은 14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과의 이월이 총 96억원이 됩니다마는, 이렇게 이월이 된 이유는, 도시환경과는 아시다시피 전부 도시계획도로이기 때문에 당해연도 끝나는 사업이 아니고, 2년, 3년으로 연계되는 사업이라서, 사고 명시로 96억원을 이월시켰습니다.
140페이지, 명시이월이 되겠습니다.
서부우회도로 진입로 확 포장 사업비, 그 다음에 서부우회도로 진입로…, 아, 시설비이고, 부대비이고, 그 다음에 화목아파트-신간사 도시계획도로 개설, 아림금고-창동로 도시계획도로 개설, 그 다음에 정진수도-한흥스포렉스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거고후문-여중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거창 소도읍 종합육성계획 수립 용역비, 그 다음에 141페이지에 태풍 루사 장풍숲 교량 피해복구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명시이월된 것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175페이지에는 사고이월이 있습니다.
175페이지, 제일 하단이 되겠습니다.
밑에서 셋째 줄이 되겠습니다. 총 사고이월이 29건으로서, 도시계획관리에 가조도시계획 재정비 용역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176페이지, 도시계획관리에 정진수도 소도읍 개발사업이 있고, 쭉, 가조면 상마, 면사무소에서 용정 간 도로사업, 그 다음에 상림리 혜성여중에서 글방독서실 간 도로, 이것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총괄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도시환경과는 명시이월, 사고이월, 그 다음에 불용액이 약 4억원이 됩니다마는, 주택 및 지역개발사업에 280억원에 대한 불용액 약 4억원은 이 정도로 발생해도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왜냐 하면 불용액이 집행잔액도 있고, 물론 앞서 과에서 다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불용잔액도 있고, 그 다음에 예산절약도 있고, 예비비도 포함되어 있고, 또, 시기가, 사업이 변경되는 분야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리고 불용액이 결국은 다음연도 예산편성 밑천입니다, 살림밑천입니다.
그러니까 약 10% 정도는 불용이 생겨도 큰, 물론, 100% 불용, 이런 것은 안 되겠습니다마는, 예산이라 하는 것은 딱 부러지게 예산을 편성하지 못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집행잔액이라든지, 불용액은 항상 생긴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도시환경서는 의견서에 시정 개선사항은 없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연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연명 위원 예, 정연명 위원입니다.
질의보다는 회의 방법에 대해서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는 근 20일간에 걸쳐서 해 왔고, 또, 상임위별로 해서 특별위원회에서도 다시 실 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용액을 무엇 때문에 그랬다고 하는, 문제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이, 말 그대로 전문위원이니까 검토한 결과에 대한 답변에 큰 문제점이 없으면 없다, 문제점이 있으면 있다, 또, 그 후에 위원들이 특별히, 질의할 것이 있느냐, 이렇게 회의진행을 해서 빨리 마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정연명 위원님께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한 좋은 말씀이 계셨습니다.
아까 처음 시작하면서 본 위원장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결산검사 부분은 전문가 집단으로 이루어진 결산검사위원회를 구성해서 20일간에 걸쳐서 충분히 심사가 이루어진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을, 어떤 국회에서부터 내려온 형식, 절차상의 수순의 하나, 또, 혹시라도 미진한 부분이 있는지 다시 한번 더 챙겨보고, 또, 우리 의회에서 결산검사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는, 전년도 예산 집행한 부분을 이런 결산검사라는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한번 살펴봄으로써, 올 12월에 진행하는 2004년도 본예산을 좀 더 심도있게 심의하기 위한 전 단계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년도 집행한 결산 부분을, 예산집행한 부분에서 어떤 문제점을 꼭 찾고 안 찾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니까 한번씩 검토하면서 넘어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도시환경과 부분은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과장이 공석인 상황에서도 조례안 심의 준비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을 모두들 열심히 하여 주고 계시는데, 그 부분은 본 위원회를 대신하여서 위원장이 치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도시환경과 부분에 대하여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도시환경과 결산 심의 부분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환경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수고하셨습니다.
0 농업기술센터
○위원장 정종기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결산심의로서 농업기술센터 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입니다.
200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신청에 따른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숫자는 백만원 단위로 반올림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소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위원장 정종기 설명하시기 전에, 예산의 전체적인 큰 틀 부분만 간단하게 설명을 하시고, 제출된 의견서하고, 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뒤에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알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95페이지입니다.
저희 예산액 18억 600만원에다가 전년도 이월액인 1억 7,000만원을 더한 예산현액 19억 7,600만원 중에 16억 800만원을 지출하고 2억 6,000만원은 2003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월된 내역은 저수고 밀식과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회계연도를 계속 이월하는 것이, 당해연도에 사업이 완료되지 못 합니다.
다음해 봄에 식재가 되기 때문에 그것이 이월되었고, 잔액 1억 800만원은 불용액으로서 주요내역은 사회개발에 4,900만원, 그리고 기술보급사업에 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보조사업 결산입니다.
저희 소관 보조금은 품목별 상설교육 외 모두 100건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억 7,400만원인데 이월사업을 포함해서 3억 7,200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200만원이 발생했고, 반납을 2003년도에 반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페이지입니다.
먼저 봉산물 프로폴리스 생산을 통한 기능성 제품 개발입니다.
부속서류는 1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지적되어진 사항은, 사업비 5,000만원 중 모두 민간자본보조를 해서 그 중에 1,800만원은 연구개발비로 사용하고, 또, 특허출원비 276만원이 연구개발비에서 집행되어야 하는데 민간자본보조금으로 집행하고, 민간자본보조에서 3차례에 걸쳐서 15만원의 회의비를 집행한 것으로 지적되어졌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항은, 사실상 기술선도 벤처사업은 농촌지도사업 기본지침에 보면,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예산 비목을 적의 편성 집행하도록 명시되어 있는데, 비목별로 상세히 예산편성을 하지 못한 것은 저희들의 잘못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회의비 15만원 관계는 용역에서 해야 되지 않았느냐고 되어집니다.
회의비 15만원은 저희들의 요구에 의해서 평가회라든지, 시험회라든지, 저희들의 필요에 의해서 했던 사항이 되어서, 조금 사항과 차이가 있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보조금의 자부담 불균형입니다. 부속서류에는 164페이지에서 165페이지에 걸쳐 있습니다.
그 중에 딸기 우량묘 생산시범사업 2,200만원과 수출딸기 경쟁력 제고사업 4,900만원, 고랭지 딸기 우량묘 생산사업 2,800만원, 여기에 대해서 규명있게 예산이 편성되지 못 하고 자부담도 균형있게 되지 못했다, 이러한 지적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딸기 우량묘 생산시범과 수출딸기의 경쟁력 제고 사업 중에 우량묘 생산시범사업은 국비사업이고, 수출딸기 경쟁력 제고사업은 도비 사업이고, 고랭지 딸기 우량묘 생산은 우리 군비 자체 사업입니다.
그런데 도비나 국비사업은 100%를 보조해 주도록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부담이 12%, 18% 되어진 것은 사업을 좀더 내실있게 하기 위해서 농가가 예산액보다 돈을 자기들이, 더 사용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군비에 있어서는 50% 자부담한 것은, 우리 군에서 대체적으로 하는 사업들이 보면, 보통 농가에서 자부담을 50%를 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업이 저수고 밀식과원 사업인데, 그런 사업하고 형평을 맞추고자 해서 50% 부담사업으로 해서 차이가 난 것이다, 이렇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상농가를 어떤 방법으로 선정 했는지에 대해서는, 각 작목회와 일반농가에 읍 면 신청을 받아서 산학협동심의회를 거쳐서 확정, 선발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정 위원 예, 이수정 위원입니다.
소장께서 하시는 보고는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서 나와 있지마는, 이미 연구용역비로써 돈을 다 줬는데도 3차례에 걸쳐서 돈 15만원을 지급한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아닙니다. 연구용역비가 1,800만원이 경상대에 용역의뢰가 되어졌고, 당초에 기술벤처 선도사업은 중앙에 틀이 있는 것이 아니고, 지도사의 아이디어를 중앙에 제출해서 그것이 채택이 되면 사업비가 내려오는 특수한 사업입니다.
경상남도에서는 저희 거창군밖에 이 사업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수정 위원 소장하고 이야기해 보면, 말로는 우리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잘못되었으면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하면 되는 거지, 자꾸 이유를 대면 뭐합니까?
용역비에 다 들어 있는데 15만원 줄 필요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걸 그렇게, 아니면 아니다, 맞으면 맞다, 그렇게 말씀하셔야 되지.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그러면 제가 이야기를, 15만원은 회의비를 예산편성을 별도로 하는 것이 맞았는데, 편성 과정에서 잘못된 것 같습니다. 편성과정에서…
이수정 위원 그러면 잘못되었으며 잘못되었다고 이야기를 하면 되는 것이지, 용역비에 다 들어 있는데, 또, 3차례 왔다고 해서 한번에 5만원씩 세 번이나 줬다고 하는 것은, 돈이야 적겠지마는, 예산집행은 잘못된 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본 위원은. 맞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그것은 맞는데, (웃음)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1,800만원은 따로 하고, 회의비에 세부적인 사업계획에서는 회의비가 따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전반적으로 농가 자본보조로써 예산편성을 한 것은 저희 잘못입니다.
이수정 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수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조선제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조선제 위원 예, 조선제 위원입니다.
방금 이수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이 뜻을 잘 이해를 못하신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조선제 위원 용역을 줄 적에 그 용역비 속에는, 용역을 받은 사람들이 그에 대한 결과보고도 하고, 시험회라든지, 평가회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용역보고서를 봤는데 그 속에 계약할 적에 당연히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와서 결과보고라든지, 시험회라든지, 평가에 대한 설명을 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계획서 자체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5만원이 금액이 크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제가 할 것 같으면 계획서를 보여드릴게요, 용역비가 따로 되어 있고, 회의비가 사실상 50만원이 별도로 계상되어 있는데, 편성하면서 세부적으로 국비하고 내려온 것을 쪼개어 예산편성하기가 어려워서 자본보조로 다 했습니다.
나중에 제가, 중앙에서부터 온 계획서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아니 중앙계획서보다는, 통상적으로 용역비를 우리가 줄 적에 전문위원의 지적에서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자본보조를 주더라도 용역은 센터에서 직접, 용역의뢰를 하는 것이 맞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공무원의 아이디어 사업이라 그러면 센터에서 직접 용역을 주는 것이 맞고, 그러면 용역을 줄 때 그 용역비 속에 통상적으로 다, 예를 들어서 결과보고라든지, 시험회라든지, 평가회, 이런 것은 당연히 그 속에 들어 있는 것 아닙니까?
통상, 용역을 주면 그렇게 안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중앙에 시범사업 계획을 제출할 때에요, 1,800만원 용역비를 따로 하고, 회의비를 따로 하고, 특허신청수수료를 따로 해서 결정되어집니다.
조선제 위원 아니, 회의비를 따로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용역비 속에는 용역을 의뢰받은 사람이 당연히, 그 용역에 대한 결과를 중간중간에 와서, 용역이 이렇게 되었다 하는 보고를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 그런 이야기입니다.
회의비를 따로 하고, 예산을 그렇게 하고 않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그것은 앞으로 할 때 참고로 해서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네.
정화석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정종기 예, 같은 건입니까?
정화석 위원 아닙니다. 그 밑의 건입니다.
○위원장 정종기 네, 정화석 위원! 말씀하세요.
정화석 위원 예, 정화석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소장께서 보조금의 자부담 불균형 관계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국비, 도비, 군비 차이가 사실, 관례는 그렇게 되었다 하더라도 차이가 너무 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앞으로 이런 부분은 좀 줄여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박점용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박점용 위원 예, 박점용입니다.
사업명에 딸기 우량묘 있고 생산시범이 되어 있는데, 이 금액에서 맨 밑에 보면 고랭지딸기 우량묘 생산이 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박점용 위원 이 금액 차이가, 같은 묘목을 하는데 어떻게 약 700만원 이상이 차이가 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그것은 시설의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 할 것 같으면, 딸기우량묘 생산시범과 수출딸기 경쟁력 제고사업은 소요액에서 딸기 육묘시설이고 고랭지 딸기 우량묘 생산은 딸기 생산시설이기 때문에 시설 자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위 사업이 사업비가 좀 더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박점용 위원 모종 아닙니까, 우량모종?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아니요, 거기에 베드시설이 들어갑니다.
소위 침대형으로 높게 해서, 그래서 일반 생산시설하고는 다릅니다.
박점용 위원 아, 이 차이가 시설비가 더 들어간다 이 말이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그렇지요, 안에 시설이 완전히 다릅니다.
일반 육묘시설이 아니고, 양액으로 해서 올라가서 우리 키 높이로 해서 하는 시설이고, 아까 고랭지 것은 일반적으로 하는 시설이니까 시설비의 차이가 많습니다.
박점용 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같은 우량묘를 생산해서 재배토록 하는데, 어떻게 이것은 이렇고, 위의 딸기 우량묘 생산시범 박중포, 이분 한 것은 이 돈이고 밑의 것은 조창환인가, 이 사람 한 것은 이래서, 그 차이점 때문에 물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안에 시설이 차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박점용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박점용 위원님! 답변이 충분합니까?
박점용 위원 예.
○위원장 정종기 예, 또 농업기술센터와 관련하여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 세 분 위원님께서 문제점들을 지적하였습니다만, 예산편성하는 부분은, 좀 미흡한 부분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위원장 정종기 이런 부분은 두 번 다시 발생 안 되도록 업무에 많은 연찬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비심사를 마칠까 하는데 어떻습니까?
(「예, 마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을 비롯한 집행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수도사업소
다음은 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이공순 수도사업소장 이공순입니다.
2002년도 수도사업소 세입세출 결산승인 신청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결산서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수도사업소 관련 일반회계 세출 분야입니다.
2002회계연도 당초예산액은 68억 8,091만 6,000원이며, 전년도 이월액은 22억 8,582만 9,000원, 예비비가 486만 6,000원으로서 총 90억 9,961만 1,000원입니다.
지출원인 행위액은 87억 3,738만 2,000원이며, 지출액은 64억 525만 4,000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으로서 명시이월 1건에 2억 2,620만 3,000원, 사고이월 29건에 23억 3,212만 7,000원으로서 총 25억 5,833만원이 이월되겠습니다.
불용액은 1억 4,090만 2,000원입니다.
이월액을 내역별로 간단히 설명드리면, 명시이월은 하수종말처리시설 소독설치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사고이월 총 23억원 중에서 거창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및 GIS 관리시스템 구축 용역 외 12건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유는 모두가 절대공기 부족으로 사고이월이 되었습니다.
다음 1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 분야를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총예산은 28억 6,248만 2,000원이며, 이월사업비가 8억 1,852만 9,000원 해서 예산현액은 36억 8,101만 1,000원이 되고 징수결정액은 34억 5,018만 9,000원이며 수납액은 34억 2,196만원이며, 그 중 과오납 반환액은 226만 1,000원으로서 실제 수납액은 34억 1,96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은 3,049만원으로서 상 하수도 고질체납 미납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88페이지, 상수도 특별회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액은 28억 6,248만 2,000원이며 전년도 이월액이 8억 1,852만 9,000원 해서 예산현액은 36억 8,101만 1,000원이며 지출원인행위는 24억 8,408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지출액은 18억 7,173만 3,000원이며, 명시이월이 6억원, 사고이월이 6억 1,235만 6,000원으로서 다음년도 이월액이 12억 1,235만 6,000원이고 불용액은 5억 9,692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의 불용액이 많은 것은 작년도 상수도 노후관 교체 공사 관급 자재가 단가 변동으로 인해서 작년에 계약을 할 수 없어서, 약 1억 6,000만원 정도가 되고, 나머지는 신규급수공사라든지 기타 예산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주요시정 및 개선조치 사항입니다.
간이급수시설 수질검사를 철저히 하라 하는 문제점이 발생했는데 총 326개소의 간이급수시설이 있습니다.
검사결과 부적합한 것이 164개소가 되었는데, 간이급수시설물 165개소가 노후화로 수원지라든지 배수지 전을 개선을 요해야 함에도, 예산을 확보하지 않아서 이런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잔류염소 적정 농도가 평상시에 0.2ppm 미달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시정 및 개선조치 사항으로서는 저희들이 해마다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연차적으로 간이급수시설에 대해서는 개 보수를 하고 있는 실정이며, 현재 잔류염소 적정 농도 미달하는 것은, 올해까지 자동염소 투입기를 298개소를 완료했습니다.
나머지 28개소는 위치가 맞지 않아서 설치를 못 했습니다.
이것도 올 하반기나 내년도에 설치해서 농촌지역 주민들 식수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정 위원 예.
○위원장 정종기 예, 이수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정 위원 소장님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사고, 명시, 불용액에서, 불용액은 설명을 잘 들어서 잘 알고 있는데, 사고 건수가 29건으로 되어 있는데, 어째서 이렇게 많습니까?
이수정 위원 이것은 작년 루사 태풍때 읍 면 간이상수도 시설이 많이 파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소규모이다 보니까 읍 면에다가 저희들이 예산을 재배정을 했는데, 읍 면에서 다른 공사가 바쁘고 또 공기도 부족하고 해서 작년 연말까지 완공을 못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수정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지켜보면, 사업을 한겨울에 늘상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부실도 되고, 그러다 보면 불용도 되고 명시이월도 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는데 소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이공순 예, 일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저희들이 각종 시설공사에 대해서는 조기에 발주를 해서 10월 안에 전부 다 마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수정 위원 10월 안에 마쳐야 되는데, 계속 11월, 12월, 그 한겨울에 추운데 공사한다고 해서, 우리 읍민들한테도 불편이 많지마는, 얼어붙어서 일도 못 하도록 하는 게 비일비재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고이월이 29건이나 되는 것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안 되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이공순 예, 동절기에 공사를 안 하고 평시에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수정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점용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박점용 위원 193페이지에요, 다음연도 이월비 결산에 보면, 명시이월이 1건이고 사고이월이 4건인데, 사고이월 4건이 어째서 이렇게 4건이나 많이 되었어요?
○수도사업소장 이공순 …….
○위원장 정종기 박 위원님! 다시 한번 말씀을 하십시오.
박점용 위원 아니, 여기 명시이월이 1건이고요.
○위원장 정종기 몇 페이지입니까?
○수도사업소장 이공순 194페이지입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말씀하십시오.
박점용 위원 이월인데 사고이월이 4건이나 되거든? 사고이월이 4건이 어째서 4건이 나왔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이공순 제가 작년 8월말에 와서 안 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입찰이라든지 설계 같은 것을 하다 보니까 겨우 연말에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동절기에 공사를 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절대공기 부족으로 해서 올해 또, 예산을 넘기는 것이 되겠습니다.
박점용 위원 이것이 전부 자체사업인데, 자체사업을 하는 데에는, 아, 그러니까 소장님이 늦게 부임을 하셔서 공사 발주를 늦게 시켰다는 말씀이지요?
○수도사업소장 이공순 예, 와서 보니까 바로 또 루사 피해도 오고 해서 또, 입찰하는 데에도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설계도 해야 되고 하니까 연내에는 공사를 마칠 수가 없어서, 절대 공기 부족으로 올해로 넘어 왔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박점용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소장을 비롯한 사업소 여러분들께서 현장관리를 좀더 철저히 잘하였더라면 동절기까지 안 가고 일찍 공사를 마칠 수가 안 있었겠나 하는, 부분을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박점용 위원 사고이월이 많지를 않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박 위원님 염려하시는 뜻을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금년도에 발주한 공사 부분도 동절기 부분에 크게 저촉이 안 되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박 위원님께서 당부를 드린 겁니다.
○수도사업소장 이공순 예, 사고이월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수정 위원 6월 이전에 발주하도록 해야 됩니다?
○수도사업소장 이공순 예.
○위원장 정종기 박 위원님! 답변이 되겠지요?
박점용 위원 예!
○위원장 정종기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수도사업소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를 끝으로 결산 부분을 지금까지 예비심사를 하여 왔는데, 예비심사 자체가 위원님들이 군정을 좀더 깊이 있게 이해를 하시고, 또, 12월 내년도 본예산 심의하는데와 의정활동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짧은 시간 동안 예비심사를 한 것 같습니다마는, 예비심사 이전에 위원회 간담회 활동을 통하여서 충분히 논의가 되었고, 또, 오늘 예비심사 과정에서 미진한 부분이 있으시면 잘 준비를 하셨다가, 내일 특별위원회 회의석상에서 다시 한번 더 의견개진을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02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충분히 논의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2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거창군의회 2003년도 제1차 정례회중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산회)


(참조)
1.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전문위원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5인)
  박점용조선제정연명이수정정화석
○출석전문위원(2인)
  전문위원강동수
  전문위원김종두
○출석공무원(9인)
  기획감사실장이채순
  산업과장윤용식
  지역경제과장신창범
  건설과장이종숙
  농업기술센터소장박기상
  사회개발과장송동영
  기술보급과장이원재
  수도사업소장이공순
  의회사무과장윤생이
○속기사
  정현정
○의정지기단(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