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0회 거창군의회(제1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3년6월24일(화)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거창군농업인소득지원기금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2. 진정서처리의건
3. 거창군계획조례안

심사된안건
1. 거창군농업인소득지원기금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진정서처리의건(거창읍중산리백정종외40인)
3. 거창군계획조례안(군수제출)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정종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0회 거창군의회 2003년도 제1차 정례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거창군농업인소득지원기금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정종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농업인 소득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산업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세요.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예!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 집행부에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한 부분에 대하여서 산업과장! 설명이 필요로 하는데, 설명이 가능합니까?
○산업과장 윤용식 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산업과장 윤용식 WTO 규정에 의하면 이것은 사실, 세계 어느 나라든지, 다 개방을 원칙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규정에 보면 농산물 증산을 위하는 데에는 직접 보조를 할 수 없고, 연구개발이라든지, 병충해 구제, 또, 기반시설 등에는 허용대상 보조금이라고 해서 그린박스로 되어 있는데요, 감축대상에 보면 직접 지원이 안 되는 것은 앰버박스(Amber box)라고 해서 호박색, 옐로우 카드라 하는 식으로 있는데, WTO 규정에 보면 연구개발, 병충해 구제, 기반시설, 식량안보에 대한 정부의 보조정책에 포함되는 분야만 명시를 하였습니다, 허용규정만 명시를 하였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허용 규정만?
○산업과장 윤용식 예.
○위원장 정종기 그러면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서에서 걱정을 한 그 부분은, 걱정을 안 해도 될 사항입니까?
○산업과장 윤용식 예, 그렇습니다. 조례 내용에 보면, 농가에서 재해보험에 들었을 때, 정부 부담이 적고 농가부담이 많을 때 그 부분에 일정액을 심의회에서 결정하면 지원하는 것하고, 또, 이차보전 차액이 도에서는 2.9%이나, 우리 군 같으면 4%라서 이것을 2.9% 정도로 하는 부분하고, 꼭,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만 명시를 해 놨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위원님들! 방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고, 산업과장이 거기에 대한 의견이 있었는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페이지, 중간에 중점 검토사항으로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 보면 '감축대상 보조금일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므로'라고 되어 있는데, 감축대상 보조금, 감축대상에 포함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 부분을, 정확하게 우리가 진단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예, 조선제 위원! 말씀하세요.
조선제 위원 예, 조선제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설명을 보면, 이 부분이 정확하게, 감축대상 보조금에도 그렇고, 허용대상 보조금에도 정확하게 명시가 안 되었다, 그런 이야기죠?
허용대상 보조금 속에, 이 부분이 정확하게, 딱, 이거다 하고 박힌 것이 없으니까 넣어도 된다 하는 포괄적인 해석을 한 것 아닙니까?
○산업과장 윤용식 예, 안 되는 부분이, 정산을 위한 데는 직접보조가 안 됩니다.
이것은 정산이 아니고,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8조 제3항에 보면요, 기금에서 보조지원할 수 있는 대상사업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농가 자부담 보험료 일부 지원, 이것은 정산하고 직접은 관계 없습니다, 간접적이고, 또, 두 번째, 제1항에 의한 융자대상 사업에 지원된 융자금의 이차보전, 아까 제가 설명드렸습니다마는, 농협자금 중에서, 군에서는 이차보전을 자부담을 4%만 하고 나머지는 군에서 하는데, 도에서는 2.9%만 자부담을 하기 때문에 균형을 맞춰 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고, 세 번째는, 기타 심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선정된 사업, 이 부분은 작년도 루사 피해때 농작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피해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재해대책법이 너무, 국가법이지마는 미미해서, 재해를 입었을 때, 어느 정도 성장을 했을 때, 일정 부분까지는 농업군으로서, 농업인이 많으니까 이분들의 손실을 조금이라도, 보상 차원에서 해 주기 위해서 제3호에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직접적인, 정산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보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위원님들께서 이런 부분에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감축대상 보조금하고 허용대상 보조금에 관한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주시겠습니까?
○산업과장 윤용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에게 자료 제출)
○위원장 정종기 또 말씀하실 위원님, 예, 정연명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정연명 위원 예, 정연명 위원입니다.
그러면 한마디로 말해서, 사실상 감축대상이나 안 그러면 제외되는 대상이, 판명이 나야 될 것 같은데, 이것은 감축대상 보조금이 아니다, 이 말이죠?
○산업과장 윤용식 예, 그렇습니다. 허용대상 보조금이다.
정연명 위원 예. 허용대상 보조금이다, 이것은, 감축대상 보조금이 아니다?
○산업과장 윤용식 허용대상 보조금입니다
정연명 위원 예, 바꿔서 말하면, 허용대상하고, 감축대상하고, 두 가지가 있는데, 조금 전의 그 자료를 우리도, 사실상 한번 읽어 봐야 되겠습니다.
○산업과장 윤용식 그린박스라 하면, '그린'이라고 하면 통과하는 신호등에 비교해서, 저도 연구를 좀 해 봤는데요, 이것은 통과할 수 있는 것이고, 감축이 아니고 금지보조입니다, WTO에서는.
금지보조에는 이것은 해당이 안 됩니다.
정연명 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지금 충분히 포괄적인 해석으로 가능하니까는, 농가를 위해서 이 부분은,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일단,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집행부에서 UR 관계로 가져온 자료는, 복사를 해서 보도록하고, 가지고 올 동안에, 융자금 내용에 시설자금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증액이 됩니까?
○산업과장 윤용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2,000만원에서 1,000만원 정도 증액되는 것도 아니고, 엄청나게 많은 금액을 증액시켰는데, 5,000만원 하는 것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금액을 설정하게 된 겁니까?
○산업과장 윤용식 이 융자금은 농협자금이 되겠습니다. 군 농협자금하고 도 농협자금인데요, 그래서 5,000만원 이하 해서, 사실상 하우스 같은 것을 하려고 보면 5,000만원 더 이상 드는 경우도 있는데, 농협하고 사전에 협의를 해서 5,000만원 이하까지는 해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해 주려고 하면, 기반을 좀, 골조라도 할 수 있을 정도로 해 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전문위원 강동수 과장님! 농협기금을 우리가 조성한 것을 농협에 맡겨 놓고, 농협에서 빌려주는 것 아닙니까?
○산업과장 윤용식 아닙니다. 저희들은요, 처음에는 새마을 주택개량사업으로 해 오다가, 94년도부터 진흥기금으로 했는데, 사실 농협자금이 나가면 이자가 약 8%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작년 4월까지는 5% 자부담을 하고 3%만 군에 지원하는 것을, 32억원을 내년도까지 해서, 그 이자를 가지고 이자차액을 주려고 했는데, 사실 이자차액이 보니까, 지난번 사무감사시에도 나왔습니다마는, 1년에 약 4,000만원밖에 지원이 안 되는 미미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농업발전기금으로 변형을 해서, 약 100억원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모아서 그것으로 나중에, 제8조 제3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있는 부분도 지원을 해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 자금을 가지고 직접 융자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전문위원 강동수 그러면 우리 기금은 이차보전용밖에 안 되는 거네요?
○산업과장 윤용식 이차보전하고. 예, 여기에 제8조 제3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있는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여기 보면, 시설자금은 5,000만원 증액되었는데, 실제 기존 시설이 되어 있는 농가들 입장에서는 생산운영 자금이 매년 더 필요한 게 아닙니까?
○산업과장 윤용식 기본 골조하는 것이 사실은 제일 돈이 많이 들고요, 운영자금은 1년에 한 번씩 하기 때문에, 예, 그 시설에 대한 운영자금이기 때문에, 약 1,000만원 해도 그것은, 저희들이 그동안에 융자를 받은 분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농협에서 직접, 사실 결정을 해도 다 또, 융자를 안 받아 가는 경우가 있어서, 왜 그러냐 하는 원인을 분석해서, 했습니다.
농협에서도 가급적이면 많이 융자를 해 주려고 그럽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조금 전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은, 위원님들! 참고로 하시고, 어떻습니까?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따른 집행부의 의견도 충분히 들었고, 또, 집행부에서도 이것은 감축대상에 포함이 안 된다고 산업과장께서도 확신을 가지고 말씀하여 주시고, 다른 어떤, 개정 조례안 제출되어 있는 부분이, 문제점이 나타나는 것이 있습니까?
(위원 무응답)
집행부 제안설명도 충분히 있었고, 또,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이 있었고,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위원님들께서 다시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인데,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예! 다음은 찬성토론을 할 순서인데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찬성하는 것으로 알고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로서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창군 농업인 소득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거창군 농업인 소득 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진정서처리의건(거창읍중산리백정종외40인)
(10시20분)

○위원장 정종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진정서 처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진정서 내용에 대한 전문위원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강동수 전문위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액비저장조 관련 진정서의 주요 내용을 보면, 진정인은 거창읍 중산리 백정종씨 외 40명이 되겠습니다.
진정 내용은 중산마을 과수원에 돼지 부산물 액비저장조 3개를 설치함으로 인한 악취로 과수에 피해가 많다, 그리고 설치할 때에 몽리민의 동의도 없이 설치한 것은 동민을 무시한 처사이니 시정해야 되지 않느냐는 내용입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액비저장조 사업은 2002년도 친환경사업으로 2001년도 상반기 국고보조 신청을 받아서, 당초 양평리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양평리는 상수도 보호구역이라서 설치가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상수도 보호구역에서는 20평이 넘는 액비저장조 설치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부득이, 중산리로 위치를 변경했습니다.
문제는, 액비저장조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악취가 발생한다는 것은, 누구나 봐도 예견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러한 사항을 위치를 변경해서 할 때에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한 번 정도 들어서, 공해라든지, 악취를 저감할 수 있는 방안을 미리 강구했어야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건은, 지금 설치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 의회에서는, 집행부에 철저한 감독을 당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집행부에 촉구하는 것으로 주민들에게 통보하고, 진정을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집행부의 추진경과를 보면, 6월 11일 민원인에 회시했는데, 액비조의 철저한 발효기간 준수와 발효상태에 따른 환경오염, 악취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다고 민원인한테 회시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종기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중산마을에서 제출된 진정서가 뒷면에 첨부되어 있는데, 잘 살펴봐 주십시오.
진정서가 집행부에도 먼저 전달이 되었기 때문에, 또, 민원 관계는 내용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양평 작목반에서 만들게 되었던, 액비저장조가 어떻게 되어서 그쪽으로 자리를 선정해서 가게 되었습니까?
○산업과장 윤용식 대규모 지구조성 사업, 친환경사업, 이 분야는 축산분뇨로 인해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또, 농가에서는 화확비료를 너무 많이 써서 염류집적이라든지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액비화사업을 하는데, 특히 양평지구는, 대규모사업은 당초에는 하려고 하면 50호 이상이 참여하고 50㏊ 이상의 농지가 다 참여하는 분야가 되어야 됩니다.
50㏊ 이상 중에서 2분의1이 집단화되어야 될 조건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에는 103호가, 90㏊가 참여하게 되겠습니다.
친환경 액비를 하려고 보면, 그 농가에서 생산되는 돈분을 가지고는 사실, 돈분 액비화해서 친환경으로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축산농가와 같이 연계해서 한 작목반이 구성되어서 사업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들도 처음에는, 그 지구 내에 하면 좋겠다 그랬는데, 이 분야가 상수도 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지난해 9월 25일자로 수도사업소에, '이런이런 사업을 해도 괜찮은지' 저희들이 자문을 받아보았습니다.
의견조율을 했더니, 9월 30일자로 왔는데, '이것은 불가하다, 퇴비화시설은 한 지구에 20평 이상은 불가하다' 이렇게 해서, 할 수 없이 부득이 저희들이 작목반하고 같이, 친환경에 참여했던 김종출 씨의 장팔리 농가에 퇴비교반실등을 하고, 또 거기에 액비탱크를 3개를 설치합니다.
200톤 이상으로 약 600톤 이상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소를 여러 군데 물색하다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는데, 마침 그 지구에 신중근 씨가 또 땅이 있어서 자기 땅에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위원님들! 진정건에 대하여서 전문위원의 의견이 있었고, 또, 위치선정을 하게 된 과정에 대해서 산업과장으로부터 간단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네! 정연명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정연명 위원 예, 정연명 위원입니다.
액비저장조 탱크를 설치하는데, 허가 기준에, 허가의 구비서류에 주민들의 동의서가 필요했던 것입니까?
○산업과장 윤용식 이 사업은 농산물을 위해서 퇴비시설 부분은, 허가사항이 아니고, 신고사항입니다.
읍 면에서 처리하는데, 처리는 거창읍에서 했습니다마는, 통상적으로 농지전용이나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군으로 바로 접수되면 해당 읍 면에 보내어서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을 받습니다.
그럴 때에는, 예를 들어서 남하 무릉리에 한다 하면 무릉하고, 주민들에게 다 받지는 못 하고, 농지관리위원이 있습니다.
두 분 이상의 도장을 받아서, 이것은 가능하다…
정연명 위원 신고접수를 할 때에 첨부할 서류가, 그러면 농지위원들 약 2명만 있으면 확인서를 받으면 된다, 이런 내용입니까?
○산업과장 윤용식 예, 처음에 신고할 때에는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농지전용 신청이 들어옵니다, 농지전용을.
처음부터 붙여 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들어오면, 해당 면에서 하든지, 안 그러면 군으로 바로 직접 오면 군에서는, 해당 토지가 있는 소재지 읍 면장한테 통보를 해서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을 받아서…
정연명 위원 그 절차는 좋은데, 아무튼 신고를, 접수처리할 때에, 인근 마을에 주민들의 동의서 같은 것은 당초 필요 없었던 사항입니까?
○산업과장 윤용식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
정연명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신고사항에 하자는 없었다, 접수를 하는 데,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산업과장 윤용식 예, 그렇습니다.
정연명 위원 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또 토론하실 위원님, 정화석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정화석 위원 예, 정화석 위원입니다.
액비저장조 하나에 200톤이라고 그랬지요?
○산업과장 윤용식 예, 통상 큰 것은 200톤, 작은 것은 50톤짜리도 있고 그런데.
정화석 위원 그렇습니까?
○산업과장 윤용식 예.
정화석 위원 200톤 중에 탱크에 약 몇 톤 정도 채웁니까?
○산업과장 윤용식 약 160톤 정도로 80% 이하로 채웁니다.
정화석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난번에 중산리 민원인들이 하는 이야기는, 너무 많이 채워도 제대로 안 되어 냄새가 심하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적당하게 채우면 발효가 잘되어서 악취도 덜하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부분을 철저히 지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산업과장 윤용식 네,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정화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기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위원님들 준비하실 동안에 본 위원장이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요즘, 모든 일들이, 주민들의 뜻이 가장 우선시되는 시대입니다.
무조건 중산마을 주민들이, 무조건 반대를 하고 나섰을 경우에, '이것은 안 된다, 여름 되면 냄새에다 파리에다, 이래서는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생활권 자체를 액비저장탱크로 인해서 침해를 당하고 있기 때문에, 극단적인 경우에, 이 시설물을 철거를 안 해 줄 것 같으면, 우리 중산마을을 다른 데로 옮겨달라!' 그런 주문이 나왔을 때,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합니까?
○산업과장 윤용식 일단 축산분뇨 액비 사업의 근본취지가 국비…
○위원장 정종기 아니, 사업의 근본취지를 자꾸 중요시해서 내세우지 마세요.
사업의 중요성 그것이 지금 명분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보다는, 일단, 납골당 사업도 주민들의 동의가 없이 납골당 설치를 한 것은 무효다 하고, 법에서까지 이미 판결이 난 사항입니다.
아마, 누구한테 가서 묻더라도, 차라리 납골당 시설 하나 만들어 놓는 그것이 낫지, 액비저장탱크를 마을 앞에 만드는 것을 허용할 주민이나 사람들은 어느 누구도 없을 겁니다.
아까, 전문위원 검토의견도 있었고, 조금 전 정연명 위원께서도 지적하셨다시피, 이런 큰 퇴비시설을 설치를 하면서, 그 과정에서 마을주민들 동의를 제대로 모으지를 못 한 상태에서 이런 시설이 들어서 민원이 제기되었다면, 설치한 사람도 한 사람이지마는, 우리 군집행부에서 큰 부담 부분으로 남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시점에서 가장 적극적인 대처 방안이 무엇인지, 찾아야 뭔가, 진정을 제기한 주민들하고 대화가 될 것 아닙니까?
근본적인,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해소방안이 어디에 있다고 집행부에서는 보고 있습니까?
○산업과장 윤용식 일단, 이 부분은 액비저장조 관리지침에 따라서, 정상적으로 축산농가에서 한 달 정도 숙성을 시켰다가, 또 옮겨서 6개월 정도 숙성을 해서 하면 큰 무리는 없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합니다.
유지관리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 특히 그 마을에 진입하는 데 보면, 인접에 축사라든지, 돼지, 소, 젖소,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냄새가, 차 타고 들어가면 오히려 거기에서 더 많이 납니다.
그런 분들을, 축산분뇨도, 그리 가져가서 하는 방안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글쎄요, 또, 토론하실 위원님?
박점용 위원 예, 박점용입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박점용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박점용 위원 과장님!
○산업과장 윤용식 예.
박점용 위원 이런 허가를, 신청이 들어왔을 때,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런 것은 한 사람이, 자기네가 요소요소 축사를 해 놓고, 다소 불편이 있든지, 냄새가 나든지 하는 것은, 서로가 이해를 하지마는, 이런 거창한 사업을 시작했다면 결과적으로 민원이 안 생기지를 않는다고 볼 것인데, 군수한테로 진정을 한 것을 회시까지 해서 보냈는데, 이 회시로써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끝나는 것이 아니고, 거액을 들여서 설치를 해 놓고, 이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 안 할 수 없네요?
앞으로 대책을, 물론 생각이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하고는 안 다르겠습니까?
이러나, 작은 문제가 아닌데, 이런 투자를 하도록 허가를 해 놓고, 투자를 해서 전부 다 시설을 다 해 놓은 것을, 이제사, 40여명의 진정으로써, 만에 하나 전 동민이 군에 와서 말썽을 일으킨다든지 할 때에는, 책임을 누가 져야 되느냐,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잘 생각해서 해 줘야 됩니다.
여기에 집행부에서 지원이 되었지요?
○산업과장 윤용식 사업비는 국비보조사업으로 해서 전부, 예, 정부예산으로 집행하고 자부담이 20% 있습니다.
박점용 위원 그러니까, 왜 본 위원이 묻느냐 하면, 이런 예산을 투입시켜서 본인들이 이 시설을 했을 때, 나중에 문제가 생겨 집행부에서 국비하고 줘서 시설을 해 놓고, 철거를 하라든지 하면 이 자금이 어디로 돌아가야 됩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으니 잘 생각해야 됩니다.
다른 문제가 달리 나옵니다.
○산업과장 윤용식 일단 위원님! 이 부분은, 유지 관리 운용에 지도감독을 철저를 기해서 냄새라든지 주변에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그동안에 2001년도에 저희 군에 설치한 것이 28기이고 2002년도에 16기, 금년도에도 15기의 계획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근본적으로 거창군 전체를 친환경으로 해서 생활여건이 좋은 환경 속에서 사는 목적도 50% 이상은 있습니다.
박점용 위원 예, 어쨌든 이것은, 담당부서에서 책임을 지고 그 마을주민을, 진정한 주민들을 상대로, 어떤 수를 쓰든지간에 말썽이 안 생기고 철거가 안 되도록 해야 되지, 만에 하나 어떤 철거가 꼭 되어야 된다고 인정이 될 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앞으로 거창에도 이런 등이, 여러 군데가 생겨야 돼요.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산업건설위원장님이 안을 내어서 용인시 등에 쓰레기 소각장 때문에 갔다 왔지마는, 우리가 가 볼 때에는 아무도 진정이나 민원이 없을 거라고 봤는데, 여기에 만약에 세우려고 하면 무작정 그 근처에서는 막 들고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봤던 것은 아파트단지 속에 해 놨어요, 아무 것도 없어. 아무 지장이 없는데도 들고일어나는 거요.
이럴 경우에 집행부에서, 산업과에서는 주민들한테 설득이 필요하고, 이 시설한 본인이 거기 가서, '어쨌든 서로 먹고 살고, 또, 우리가 이런 것이 필요로 하다, 농가에서, 이래서 했는데 이걸 좀 봐달라' 하는 이런 식으로 화합이 되어져서 말이 없도록 되어야 되지, 만에 하나, 이걸 철거를 할 경우에는, 문제가 작은 것이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잘, 말이 없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박점용 위원께서 좋은 말씀이 계셨습니다.
조금 전 산업과장께서 액비 사업 자체를 친환경적인 차원에서 추진한다는 좋은 말씀을 했는데, 목적을 이루어 가는 과정에서, 기본적인 주거환경 자체를 침해를 받으면서 그 목적을 달성할 수는 없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산업과장 윤용식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그래서 일단, 아무리 좋은 안이 있더라도, 현지에 생활하고 있는 최소한의 기본 부분은 보장이 되어야 되고, 또, 우리 군에서 군정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부분도 '살기좋고 풍요로운 쾌적한 거창건설' 하고 부르짖고 있는데, 암만 설사, 냄새가 안 난다고 치더라도, 바로 마을 앞에, 시계에 딱 들어오는 부분에, 그런 대형 탱크들이 서 있을 경우에, 냄새 이전에 시각적으로 살기 좋고 쾌적한, 우리 거창건설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산업과장께서는?
○산업과장 윤용식 일단,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마는, 친환경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주거생활에 불편을 줘서는 안 된다 하는 데에는 저도, 전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같이 하면서요, 계속해서 지도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생활에 불편이 없고, 환경에 해가 없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또, 민원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예, 정연명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정연명 위원 예, 정연명 위원입니다.
허가사항이 아닌, 농지전용 신고 사항이라도, 앞으로 얼마든지 이러한 유형의 일이 많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신고사항이라 할지언정, 이러한 예상되는, 주민의 집단적인 어떤 반발이나 진정이 염려되는 사업은, 반드시 주민들의 동의서를 첨부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야만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어떠한 시설을 해 놓고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갈 수가 있다고 봅니다.
신고사항이라 할지언정,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주민들의 동서를 첨부시켜서 사업을 시행토록, 그러한 대책을 세우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하셔서 그런 것은 신중을 기해서 처리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산업과장 윤용식 예, 그 부분은 꼭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중산마을 액비저장조와 관련하여서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진지하게 토론들을 하셨는데,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거쳐 충분히 논의가 되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진정서 처리의 건에 대해서는 본 위원회에서 토론한 바와 같이, 액비 저장조 주변 몽리민과 중산마을 주민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할 것을 집행부에 촉구하며, 다시 부언하여서, 주민들의 최소한의 생활기본권이 보장될 수 있는 차원에서 민원해결을 할 것을 촉구하면서, 민원인에게 회신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 진정서 처리의 건은 액비저장조 주민 몽리민과 중산마을 주민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할 것을 집행부에 촉구하고, 주민들의 최소한의 생활기본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민원인에게 회시토록 의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도시환경과 조례안이 있습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종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거창군계획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정종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계획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도시환경과장이 공석중이며 부군수께서 해외출장중이므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예,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바랍니다.
위원님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자료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동수 전문위원 강동수입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 봐 주십시오.
검토보고서의 산업과 소관 다음에 있습니다.
거창군계획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6월 11일 거창군수로부터 제출되었고, 우리 위원회에는 6월 12일 회부되었습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이 약 30페이지에 달하기 때문에,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3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에 대한 문제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조례 제정안에 대한 충분한 법적 검토가 미비합니다.
용도지역 내의 행위제한 사항 중 상위법령에서 허용하지 아니한 건축물 등을 조례로 허용(별표3 별표5, 별표24)하도록 한 경우가 몇 군데 있습니다.
다음 36페이지, 봐 주십시오.
조례안 내용에 보면, 법에서 조례에 반드시 정하도록 되어 있는 강제규정을 두고 있는 사항임에도 임의규정으로 변경했거나 조례시행규칙으로 다시 위임(제11조, 제12조, 제30조, 제53조)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는 곳이 네 군데 있습니다.
두 번째, 체제나 형식상의 문제입니다.
누구나 조례를 보면, 알고자 하는 내용이 어디에 있는지 찾기가 쉬워야 하고, 내용은 보기도 쉽고 이해도 쉬워야 합니다.
그렇지 못 한 곳이 다수 있습니다.
조례명칭이 거창군계획조례인데, 금방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도 같은 경우는 경상남도 도시계획에 관한 조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창군도 도시를 넣어야 될 것인지, 안 넣어야 될 것인지, 그런 문제 등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행령"을 제1조에서 "영"으로 표현했으면 계속 끝까지 "영"으로 가야 되는데, 가다가 다시, "시행령"이 나오니까, "시행령"과 "영"이 되니까, 안의 내용에는 '건축법별표시행령'이 또 나옵니다.
건축법인지 혼돈이 오는 사항이 다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지역간 및 종전 조례와의 형평성 문제입니다.
현재 적용되어 있는 조례와의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준주거지역의 용적률을 400%로 정했습니다.
그러나 상동택지지구는 500%를 현재 적용받고 있습니다.
이것을 적용받게 된 것은 택지개발 예정지구는 도지사가 도시관리계획으로 제1종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에 용적률을 500%로 해서 그렇습니다.
창원시의 경우도 오늘 조례가 심의되고 있으며, 지구단위계획이 우선이냐, 조례가 우선이냐가 논란이 되고 있는데, 창원시 의원님들이 건설교통부에 가서 답을 얻어오기로, 지구단위계획보다도 조례가 우선이다, 그런데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창원시의 입장은, 도가 정하는 것을 조례로 바꿀 수 있느냐, 없는냐 이렇게 양분되어 있는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종전 조례보다 건폐율과 용적률이 강화된 부분이 있습니다.
지방산업단지는 종전에 80%의 건폐율이 되어 있는데, 70%로 줄였습니다.
우리 지방에 첨단산업단지가 유치될 계획으로 있는데, 건폐율을 꼭 줄여될 문제가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1종 전용주거지역의 용적률이 100% 되어 있는 것을 80%로 줄이고, 제2종 전용주거지역에 150%를 120%로 줄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생산녹지지역의 용적률이 100%로 되어 있는 것을 60%로 줄여 왔습니다.
이것은 건폐율도 20%를 적용 받고 있습니다.
100평의 땅에 20평의 바닥면적을 깔고, 용적률을 100평까지 지을 수 있는데, 60평까지만 지으면 40평을 못 짓게 되는 경우입니다.
사유재산에 상당히 규제를 많이 하는 조항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조례제정 지연시 민원발생 예상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조례가 제정되지 않아도, 법에서 허용하는 건축행위를 할 수 있지마는, 그 외에 조례로 정해서 허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조례가 통과되지 않음으로 해서 민원인이 건축을 못 하는 경우가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이 조례는 거창군의 균형발전에 크게 영향을 미침과 동시에, 개인의 사유재산을 상당히 많이 제한하는 조례로서 거창군조례에서 가장 중요한 조례 중의 하나이므로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종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 심의하고 있는 거창군계획 조례안에 대하여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조금전에 회의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부군수가 해외출장중이라서 오늘 기획감사실장께서 우리 위원회에 자리를 같이 하시면서 수고를 하시는데, 원체 각 분야에 능력이 있으신 분이니까, 위원님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에 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집행부에서 조금 전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하면서 문제점을 몇 가지 지적해 놓은 것들이 있는데, 전문위원 문제 제기한 부분을 하나하나 집행부에서  먼저,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을 실장님께서 직접 하시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예, 당연히 제가 답변을 드려야 합니다만, 내용을 제가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준칙안에 대해서 잘 연구를 하고 잘 다듬은, 담당주사가 설명을 하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위원님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십시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그리고, 또 당연히 앞에 나와서 보고를 해야 되는데, 보니까 관련법이, 건축법이라든지, 국토이용계획법이라든지, 이 법 저 법 찾고 해야 되니까, 천상, 앉아서 하도록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되겠습니까, 위원님들?
(「예」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위원님들로부터 충분한 이해와 양해가 있었습니다.
이환철 담당실무자께서는 조금 전 전문위원 검토보고시에 문제점으로 지적한 부분들을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조목조목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토대로 해서 집행부의 설명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조금 전 설명한 대로 정말로 조례안 이 부분은, 우리 지역민들의 권익 문제와 직결되는 아주 중차대한 조례이니까 신중을 기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시작하도록 하세요.
○도시담당 이환철 도시담당주사 이환철입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미비했다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별표3이 되겠습니다. 별표3은, 조례 자료,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별표3이 제1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1종일반주거지역은 우리 지역에는 이런 주거지역이 현재는 없는데, 저층 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지역입니다.
저희들은 61페이지…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0호 업무시설 중 동호 가목 시설 이하가 되겠습니다.
이 내용에, 전문위원님 검토는 금융업소, 사무소, 신문사를 허용을 안 해야 되는데, 허용을 했다 하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법적 검토가 잘못되어서 이것은 잘못 포함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별표5는…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3페이지, 별표6호가 되겠는데,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 중 도매시장, 소매시장, 상점, 게임업소, 이런 쪽을 허용하는 것으로 저희 조례에는 제정을 했는데, 법시행령에는 도매시장은 재건축에 한해서만 허용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례에는 재건축말고 일반건축도 허용하도록 표기를 해서, 도매시장 부분은 재건축물을 허용해야 되는데, 잘못 표기가 된 부분이고, 게임제공업소는, 이 부분도 표기를 안 해야 되는 사항인데 한 이유는 뭐이냐 하면, 게임제공업소가, 그 위에 있는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에 500㎡ 미만은 해당이 되기 때문에, 명확히 하기 위해서 표현했는데, 표현이 이 부분은 적절치 못 했다 하는 부분으로 지적을 해 줘서 저희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별표24는, 제일 마지막 페이지,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거개발진흥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인데, 이 사항은 저희들도상당히, 넣을 때 고민도 많이 한 사항들인데, 내용적으로는 어떻느냐 하면, 저희들이 드린 참고자료 35페이지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35페이지에, 우리 지역에… 이 지역은 거창읍과 가조면, 웅양면 일부, 도시지역에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고, 면급의 소재지 중심으로 해당되는 사항인데, 면지역의 소재지에는 우리 지역 11개 지역에 취락지역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취락지역 개발계획이, 도시계획법에 이해서 수립된 것이 아니고, 종전, 국토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모두 수립되었는데, 아시다시피 동변, 주상, 웅양, 고제, 쭉, 이렇게 가북면 용산까지 되어 있는데, 수립을 할 때에, 비고란에 보시면 수립연도가 나와 있는데 98년 이후에 수립된 것은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건폐율, 용적률, 건축제한에 다, 제한을 해서 제정을 했었는데, 그 이전의 것은 건폐율, 용적률, 층수, 이런 사항을 제한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적용을 하려고 보니까 제정된 데하고 안 된 데하고 적용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번 조례에 부칙에 넣어서 반영을 했는데, 법 체계적으로 따지는 것 같으면 다소 무리한 면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저희들 생각은 이것도 안 넣을까도 생각을 해 봤는데, 이번 기회에 이렇게라도 규정을 해 주는 것 같으면 일관성 있게 함께 적용할 수 있을 것 아니냐 하는 판단 때문에 넣었는데 (웃음)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강제규정으로 조례를 정하도록 한 사항을 임의규정으로 변경을 했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 내용은, 검토보고서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례 제11조, 제12조가 되겠는데, 동 제11조, 제12조는… 35페이지에서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동구의 점 사용료에, 제11조, 공동구의 점 사용료 부분인데, 저희들이 제안한 내용은, '법 제4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구의 점용료 또는 사용료에 관한 사항은 이와 관련한 조례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법 제44조 제5항은, 공동구를 점용 또는 사용하는 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 제44조 제5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그것은 법령집 몇 페이지입니까?
○도시담당 이환철
○위원장 정종기 큰 책입니다, 위원님들…
○도시담당 이환철 네, 그렇습니다.
1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에서 다섯 번째 줄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도시계획조례로 정하여야 될 것이냐, 또, 뭐이냐 하면 이와 다른 조례로 정해도록 되어 있느냐, 그런 사항이 되겠고, 다음 페이지, 제12조는 인용을, '영 제39조 제7항 규정에 의해서 공동구의 관리비 및 관리방법, 공동구의 협의회 등의 구성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와 관련한 조례로 정한다' 저희들은 그렇게 되었는데, 이 부분은, 12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항 내지 제6항 내용은 뭐이냐 하면 공동구의 관리자, 또, 공동구의 안전점검, 시설개선 비용부담, 또, 제3항은 공동구 관리협의회, 제4항은 공동구 관리비용 부담, 제5항은, 공동구 안전점검 및 보수정비에 관한 것이고, 제6항은 뭐이냐 하면 공동구 설치기준인데, 제7항입니다, 제7항은, 제1항 내지 제6항에서 규정된 사항 외의 공동구의 관리비용, 관리방법, 공동구관리협의회 구성,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의 도시계획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조례로 정해야 될 것이냐, 안 그러면 공동구의 관리 및 점용에 관한 별도의 조례를 만들어서 정해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인데, 저희들의 생각은 '도시계획조례로 정한다'라고 시행령에 해 놓았는데, 이 사항을 무시를 하고, 도시계획조례도 안 정하고, 다른 공동구 점 사용에 관한 별도의 조례를 만드는 것 같으면 이치에 안 맞지만, 이 부분은 조례에서 자치입법권이 있는 지방의회에서 조례로 정하면서 다른 조례로 위임한 부분은 더 상세하게 세분할 필요가 있으니까 큰 무리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정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공동구는 우리 지역에는 이런 시설이 없으나 도시의 택지개발지구에 있는 것으로 전봇대나 또 통신, 전화선 등을 지상에 안 세우고 지하로 관을 만들어서 매설해서 그쪽에 다 함께 수용해 주는 시설입니다.
그러니까 해당되는 데가, 군도 해당이 되고, 가스를 취급하는 가스공사, 한전, 전화국 등이 다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제30조, 조례 자료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례 제30조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인데, 영 제5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규칙 제9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내역서상의 기반시설의 설치, 위해의 방지, 환경오염의 방지, 경관조성 및 조경에 필요한 금액을 말한다.
그리고 제2항이,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시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산림에서의 개발행위에 대한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산림법시행규칙 제98조에 의한 복구비용을 포함하여 정할 수 있다, 저희들은 이렇게 했는데,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이것은 임의조항이 아니고 강제조항니까 '정할 수 있다'로 하지 말로 '정한다'라고 해야 맞지 않겠느냐는 의견인데요,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토석채취를 하는 데 도시계획하고 계획관리지역이 있고, 토석채석하는 지역이 농림지역, 그러니까 산 속에 있는데, 우리 지역은 대부분 토석채취를 하는 데가 산 속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도시지역은 해당되는 사항이 별로 없는데, 복구이행예치금을 예치하는 금액을 비교해 보면 저희들이 개발행위를 허가할 때 산림법에서 임야에 정한 단비는 굉장히 낮아서 금액이 작고, 도시지역에서 이행보증금을 예치를 할 때 금액은 설계내역서에 의하니까 금액이 두 배 이상으로 상당히 많습니다.
결국 산림법에 규정한 '복구비용을 포함하여 정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는, '정할 수 있다'로 하는 것 같으면, 두 군데 비교를 해서 군에서 재량권을 가지고 작은 쪽을 정할 수도 있고 많은 쪽을 정할 수도 있는 오해의 소지는 있습니다.
그래서 '정한다'라고 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인데, 이 부분도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례 '나'번, 지적사항 36페이지, 조례 체제, 형식상의 문제, '누구나 조례를 보면 알고자 하는 내용이 어디에 있는지 찾기가 쉬워야 하고 내용은 보기도 쉽고 이해도 쉽게 할 수 있도록 되어야 한다'는 사항인데, 지적한 부분이 조례의 명칭 부분인데, 조례의 명칭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 제5조에 보면…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도시계획등의 명칭' 해서 행정구역의 명칭이 '군'인 경우 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의 명칭은 각각 '군계획', '군기본계획', '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 2항, 행정구역의 명칭이 '군'인 경우, '도시계획시설', '도시계획시설사업', '도시계획사업' 명칭을 각각 '군계획시설', '군계획시설사업', '군계획사업'으로 한다.
그리고 '도시계획위원회'의 명칭도 '군계획위원회'로 한다, 이렇게 법 제5조에 정해 놨는데,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거부감이 상당히 있습니다.
교육할 때에도 다른 시 군에서는 거론을 안 했는데, 제가 거론을 해서 수차 건의도 했는데, 군에 여러 계획이 있을 수가 있는데, 기존 주민들한테 익숙한 도시계획을, 군계획이라고 하면 무슨 계획인지 주민들이 어떻게 알 것이냐, 그런 건의도 하고, 바꿔달라고 요구도 하고 했는데, 건교부에서 하는 이야기는, 당초, 도시계획법은 도시지역만 관할을 했고, 지금은 비도시지역까지 다 함께 관할하는데, 시는 대부분 도시지역이지마는 군은 도시지역보다 비도시지역의 범위가 안 넓느냐, 그런 것 같으면 군계획으로 해야 맞는 것이 아니냐는 쪽으로 이야기를 해서, 그렇지마는, 군이나 시나 다함께 우리가 대외적으로 칭할 때 도시형 농촌, 도시 명칭을 쓰는데, 바꾸어 달라고 수차 건의를 (웃음) 했습니다.
그래도 안 되는 부분인데 저희들도 도시계획조례로 바꿀 수만 있으면 바꾸는 것 같으면 업무수행하는 데에도 편하고, 주민들이 이해하는 데에도 편하고, 또, 도시계획위원을, 군계획위원 해서 이름도 이상하고, 실지 그런 면이 있습니다. (웃음)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어쩔 수 없는 사항이라 하는 것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용어의 정의, 용어의 정의는 뭐이냐 하면, 저희들도 입법예고하기 전에, 전문위원님께서 용어의 정의를 넣어서 하는 것이 이해도 안 빠르겠느냐는 권고가 있어서 직원들끼리 모여서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용어의 정의가, 법에는 용어의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법에 되어 있는 일부 용어의 정의, 이것을 가지고 법이나 조례에 넣어 놓아도, 우리가 실지, 그것을 보고 이해하기에는 너무 적어서,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리해 놓은 것이, 참고자료 9페이지에서 15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한 중요한 것을 알려고 하는 것 같으면, 이 정도 세밀하게 해 놓아도, 직접 다루고 있는 관련공무원이나 전문가가 아닌 것 같으면 일반주민이, 어려워서 실지 이해를 못 합니다.
그리고, 조례는 법 몇 조를 인용해서 다 하니까, 또, 그 법이나 시행령을 안 찾아보면 적용하기도 실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부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조례의 정의에 넣어도 상관이 없겠습니다마는, 기왕 넣을 바에는 또, 다 넣어야 되고, 다 넣어도 또 실지, 우리가 일을 하기에는, 이것 봐서는 구체적으로 또 연구를 안 해 보면 모르고 있는 사항이라서, 법에 용어의 명칭이 나와 있으니까, 굳이 조례에까지 넣을 필요가 있느냐, 조례를 보는 것 같으면 결국 법을 안 보고는 이해를 못 한다, 그리고 조례가 법령에 있는 중요한 내용을 다 담았으면 괜찮은데, 진짜 이 많은 책 한 권 분량의 내용 중에서 일부분만 조례로 정할 수 있다 하는 그 부분만 정하니까, 이 조례만 봐서는 체계 자체를 이해도 실지 못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법하고 조례하고 함께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이니까, 굳이 조례에 넣을 필요가 없다 하는 판단이었고, 또, 중앙의 조례표준안에도 삭제가 되어 있었고, 안에서 그렇게 정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법 제5조 공청회 부분입니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5조 군기본계획 공청회의 개최 방법입니다.
제1항, 군수는 군기본계획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 시민단체와 간담회 등을 통하여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2항이, 군수는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 공청회 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 중요한 내용을 군에서 발간되는 공고 또는 군홈페이지를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군기본계획은 도시계획, 이것이 아니고 결국 20년 계획의 도시기본계획이 되겠습니다.
군기본계획은 현실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계획이 나아갈 방향과 지표를 정하는 사항이고, 지금 적용하는 것은 현재 도시계획만 정하지 기본계획은 적용을 안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법시행령에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 군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공청회 개최 14일 전까지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을 시행령에 하고 있고, 규정하는 내용은 뭐이냐 하면 공청회의 개최 목적, 공청회의 개최 예정일시 및 장소, 수립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계획의 개요,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령에서 일간신문을 통해서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이 조례에 담은 내용은, 이것은 물론 시행령에서 해야 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되니까 그대로 두고, 그 외에 추가를 해서 군에서 발간되는 공고 또는 군홈페이지를 통해서 주민들에게 알려야 한다 하는 내용을 삽입을 했는데, 전문위원님이 지적하는 내용은, 시행령에서 정한 내용도 여기에 함께 포함시켜서 해 주면 좋을 것이 아니냐 하는 내용인데, 저희의 판단은 조례 준칙에도 이 내용이 우리 안대로 되어 있어서, 시행령에 되어 있는 사항을 굳이 우리 조례에까지 담을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판단에서 한 사항입니다.
법 제61조가 되겠습니다.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 이 부분입니다.
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건축을 할 때 용적률을 완화해 주는 부분이 제1항 제1호, 공원, 광장, 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 안의 건축물이나, 공원, 광장, 하천, 그 밖의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m 이상 접한 대지의 건축물은 법령상 120% 이하로 용적률을 높여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120% 다, 용적률을 준 부분이고, 또 문제가 되는 부분이, 제1항 제2호, 너비 25m 이상인 도로에 20m 이상 접한 대지 안의 건축물은, 이렇게 정의해 놨는데, 시행령상에는, 대지 안의 건축물의 면적이 1,000㎡ 이상 되는 건축물에 한해서만 용적률을 완화해 주라 하는 사항인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법적 검토를 잘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1,000㎡ 이상의 건축물, 괄호 열고 해서 표기를 해 줘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별표19호가 되겠습니다.
조례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별표19호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참고 표시해서, 시행령 및 우리군의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하며, 제3호 중 휴게음식점과 제4호 중 휴게음식점, 그리고 일반음식점 및 제9호의1에 해당되는 건축물인 경우에는 시행규칙 별표1, 각호의 지역에 설치하는 건축물에 한한다 하는 내용인데요, 표기방법이, 잘못되었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 중 지적한 부분이, 제9호의1을 제10호로 표기를 해야 하는 쪽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조문정리를 잘못한 사항인데, 제10호가 맞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행규칙 별표1을 규칙 별표로 해야 된다 하는 의견인데, 이것은 이 다음에 함께 검토가 된 데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조항의 제목을 보면, 중앙에 담긴 내용이 무엇이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함축되어 안 한 곳이 있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 제31조가 되겠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제31조, 용도 지역 안에서의 건축 제한, 영 제71조, 영 제78조 제1항 및 영부칙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지역 및 자연취락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 종류 및 규모 등에 대한 제한은 다음 각호와 같다, 이렇게 되어 있고, 1, 제1종전용주거지역에서 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1부터 그 다음 페이지, 제23호, 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23까지 정리를 해 놨는데, 여기에 지적한 내용은, 이런 사항입니다.
제목이, 제31조가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인데, 다음 43페이지, 제22호에 보면, 자연취락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 지역에 지구가 들어 왔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적하신 내용이.
그런데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 법체계나, 조례나, 모두, 제1장 총칙, 제2장 광역도시계획, 제3장 도시계획, 쭉 개발행위허가까지, 보칙, 부칙까지 나오는데, 제5장이, 지역 지구 구역 안에서의 제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육받을 때에도 이런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이 법에서 건축제한이나, 건축허용이나, 이런 용어를 안 쓰고, 하나 건축제한으로 쓰는 이유가, 조례 내용을 보는 것 같으면 결국 도시계획법이나 모두, 주민의 권리 의무를 제한하는 사항이니까, 제한하는 사항을 정리를 해 놓고, 거기에서 열거하는 조항만 허용하는 방법 하나하고, 또, 열거를 해 놓고, 이것 외에는 안 된다 하는 방식, 그러니까 포지티브하고 네가티브 형식, 이 두 가지를 쓰는데, 제31조는 다 할 수 있는 행위를 허용을 해 놓고, 이것밖에는 안 되고 다른 행위는 안 된다 하는 개념의 내용이고, 제32조부터 50페이지 이 뒤로는 모두, 할 수 없는 행위만 나열을 해 놓고, 다른 것은 다 할 수 있도록 정리를 해 놓은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에 자연취락지구 안에서의 지구 안의 이것을, 별도로 조문을 넣어서, 전문위원 말씀은, 하면 좋을 것이 아니냐 하는 내용인데, 만들면서 이 법의 내용을 주민들에게 알아듣기 쉽게 하기 위해서 자연취락지구라 하는 개념이 뭐이냐 하면, 현재 도시계획수립 된 데가 거창읍만 수립되어 있는데, 거창읍 들성지구만 해당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지역이냐 하면, 생산녹지가 있는데, 동네가 너무, 10호, 20호로 너무 좁아서 그것을 한 동네로, 주거지역이나 다른 용도지역으로 못 정하니까, 용도지역은 생산녹지로 그대로 두면서, 행위를 제한하는 내용인데, 결국 관리계획을 수립하게 되는 것 같으면 면 단위에 그런 지역이 많이 나올 겁니다.
읍에는 들성밖에 없는데, 면에는 자연마을이 많이 있으니까 이런 지역이 많이 나오는데, 이 지역의 개념이, 일반 용도지역 개념하고 가깝지, 특정한 지구개념하고는 너무 동떨어졌다, 그런 판단 때문에, 이 조례를 제정하던 도시계획학회나 국토개편팀에서 이 내용을 담았다 하는 이야기를 저희들이, 교육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그렇게 해서, 비록, 용도지구이지마는,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에 있는 것이 주민들이 이해하기 쉽고, 또, 비록 지구이지마는 지역 개념이 더 강하니까, 그렇게 넣은 것이라 하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행령을 영으로 해 놓고 별표1에서 24까지 시행령으로 사용하고 있고, 또, 같은 조항 내에 시행령 또는 영으로 혼용해서 별표23에 했다 하는 내용인데, 조례 제2조에 보면, '시행령을 이하 "영"으로 하도록'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 '시행규칙도 이하 규칙으로 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조례 본문 내용에는 다 그것을 준수를 해서 그대로 갔는데, 별표에 가서 하는 내용인데, 별표1을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표1이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별표1, 제1종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인데, 참고표시 해서, 저희들이, 시행령 및 우리 군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이렇게 해 놨는데, 앞에, 참고표시로, 시행령 및, 이것을 시행령으로 표기를 안 하고 영으로 하는 것이 안 맞느냐는 이야기인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판단할 때에는 이랬습니다, 당연히, 본문에서는 영으로 표기가 당연히 되어야 되고, 여기서 영 및 우리 군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이라고 표기를 해도 되는데, 앞에 첫 단어가 없이 그냥 영하는 것 같으면 시행령보다 더 어색할 것 아닌가 하는 판단 때문에 그랬고, 또, 조례 준칙에도 시행령으로 되어 있어서 시행령으로 저희들이 표기를 했는데, 체계가 틀린다 그것은 (웃음) 깊이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차원에서 정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와 덧붙여서 별표23,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23 중간에서 전체 1/4 지점이 되겠습니다.
별표 제23호, 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영 부칙 제13조 제1항 관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영으로 썼으면서 그 밑에 참고표시 해서 시행령 및 우리 군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여기는 왜 시행령으로 쓰느냐 하는 이야기로, 역시 같은 이야기인데, 저희들 생각은, 영 앞에는 글이 있고, 시행령 앞에는 다른 글 표기가 없어서, 영 쓰는 것보다 시행령 쓰는 것이 이해가 안 빠르겠나 하는 그런 쪽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지역간, 종전 조례와의 형평성 문제입니다.
제일 처음에 준주거지역의 용적률을 400%로 정했으나, 상동택지지구는 50%로 적용하고 있다는 말씀인데, 준주거지역의 용적률을, 상동택지지구에 준주거지역이 있는데, 왜 그 용적률은 500% 되어 있는데, 400%만 적용을 했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상동택지지역은 일반적으로 법에 있는 주거지역이 아니고 제1종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해서 별도로 만든 제1종지구단위 계획수립한 택지개발지구입니다.
그래서, 관련법에도 보면 택지개발지구 내에는 그 개발사업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동택지지구는 건폐율이 500% 되어 있고, 우리 준주거지역에는 400%로 정했는데, 위원님들께서 지난번에 현장감사할 때에도 가서 보신 바와 같이, 용적률이 낮은 일반 상동택지지구 중의 주거지역도 교통이 혼잡할 수 있는 사항인데, 앞으로 생길 수 있는, 우리 군의 준주거지역에도 용적률을 500% 두는 것보다 400%로 낮추는 것이 교통량이나 이런 쪽에 더 도움이 되고 쾌적한 도시를 가꿀 수 있을 것이 아니냐 하는 쪽에서 넣었는데요, 현재 우리 지역에는 준주거지역은 실지 없습니다.
그리고 종전 조례보다 건폐율 및 용적률을 강화했다 하는 내용입니다.
지방산업단지에는 법상 줄 수 있는 한도는 80%인데, 70%를 줘서 건폐율이 너무 낮은 것이 아니냐 하는 내용이고, 또, 외국기업을 공장지역에 산업단지에 유치를 할 것 같으면 건폐율이 높아야 되는데 낮은 것 같으면 입주하는 입주기업한테 불편을 주는 것이 아니냐 하는 쪽인데, 저희들 생각은, 이렇게 했었습니다.
우리 지역의 공장은 너무, 고밀도로 많이 지어야 되는 대도시 쪽의 공장 개념이 아니니까, 60%에서 80%까지 법적으로 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 중간 지점을 선택해서 70%를 주는 사항이고, 그리고 제1종전용주거지역하고 제2종전용주거지역에서 용적률을, 현행 조례보다 저희들이 강화를 해서 낮췄습니다.
낮춘 이유가 뭐이냐 하면, 현재 우리 지역이 제1종전용주거지역하고 2종전용주거지역은 현 도시계획상 되어 있는 지구는 없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것 같으면 세분을 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지역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1종전용주거지역은, 일반 우리가 사는 주거지역이 아니고 상동택지개발한 데 충혼탑 밑의 전용주거지역, 그 개념보다도 더, 주거환경을 양호하게 만들기 위해 필요한 지구거든? 그러니까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건폐율, 용적률이 일반주거지역보다는 훨씬 낮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100%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80%로 낮췄는데, 80%로 낮춘 이유는, 충혼탑 밑에가 허용이, 2층까지밖에 허용을 안 하거든요?
2층까지 허용을 하는 것 같으면 건폐율 40%, 용적률 80%, 이 정도 되어야 그 정도 수준의 주택이 들어갈 수 있고, 환경이 조성된다 하는 취지입니다.
그리고, 제2종전용주거지역도 현재 우리 지역에는 없는데,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는 지역인데 150%인데 120% 낮춘 것은, 일반공동주택을 지을 수 있는 지역이 아니고, 여기는 정말로 주거환경이 쾌적한 쪽의 지구 지역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150%에서 120%로 용적률을 낮췄고, 그 다음, 생산녹지 100% 되어 있는데 이번에 용적률을 60%로 낮췄습니다.
생산녹지는 어느 지역이냐 하면 비도시지역은 해당이 안 되고 거창읍하고 가조면, 웅양면, 일부 지역만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한들, 주로 송정리 쪽, 또, 장팔리 쪽이 해당되는데, 경지정리가 대부분 되어 있는 지역이고, 또, 안 되어 있는 지역도 있기는 있는데, 이 사항은 종전 조례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녹지지역이 보존녹지, 자연녹지, 생산녹지가 있는데, 생산녹지는 농업에,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주된 기능이고, 자연녹지는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제한도 하지마는, 또, 필요한 것 같으면 제한적으로 건축을 허용하는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농고 옆이나 저쪽으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지가 아닌 쪽이 많은데, 행위하는 기준이나 이런 것으로 보는 것 같으면, 생산녹지보다는 자연녹지가 훨씬, 완화가 되어야 되는데, 종전 조례에는 생산녹지는 100% 되어 있고, 자연녹지는 80%, 이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할 때 이것은, 현실적으로 안 맞다, 생산녹지를 더 보존을 해야 되고, 자연녹지는 제한적으로 개발을 허용하는 지역이니까, 이것은 바꿔 줘야 된다 하는 검토 때문에, 생산녹지 80%보다 낮은 60%를 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번, 조례 제정 지연시 민원발생 예상,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으로 법이 통합됨으로 해서 6월 30일까지 조례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조례로 정할 때까지 행위를 제한을 하고, 법상, 시행령상 되는 것만 허용하도록 시행령 부칙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천상 6월 30일까지는 제정이 되어야, 군민들이 일상생활을 하는 데 불편이 없겠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따른 집행부의 설명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 설명을 들어보니까 어떻습니까?
머리 속에 남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이환철 담당실무책임자께서는 이 업무를 가지고 얼마 동안 연구를 하신 겁니까?
○도시담당 이환철 법은 2002년 2월 4일날 제정이 되었는데, 중앙에서 여러 부처와의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지연이 되어서 시행령이 작년 12월 26일에 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시행규칙도 작년 12월 31일에 건교부에서 제정이 되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개정된 법에 대한 교육은, 금년 4월 10일에서 4월 11일까지 창원 전문대에서 받은 것이, 법이 다 완성되고 나서 받은 것이 한 번 있고, 제정되는 과정에서 작년 12월 26일경에 한번 제정이 다 되기 전에 그 내용을 교육을 울산시에서 받은 적이 있고 해서 두 번 받았는데요, 저희들도 받고 나서 검토를 했지마는, 법 내용이 워낙 방대하고, 또, 어렵고, 관련도 많이 되어 있고 해서, 이 내용을 저희들도 충분히 숙지를 못 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도 적용을 할 때에도 책을 펴 놓고 다 적용을 하고, 허가를 할 때에도 그렇게 하고 있고, 이 내용을 완전히 숙지하기에는 (웃음) 상당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동료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3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종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따른 문제점들을 집행부로부터 충분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그 사안들이 한두 가지 사안이 아니고 너무 방대한 양이기 때문에 이해를 하는 데에도 여러 가지, 부담스러운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집행부의 설명에 대해서 전문위원 입장에서, 다시 의견을 개진하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와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동수 전문위원 강동수입니다.
오전에 집행부에서 설명한 부분 중에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34페이지입니다, 검토보고서 위주로 하겠습니다.
법령을 안 찾아도 검토보고서를 보시면 법에 뭐가 담겨 있다는 내용이 충분히 이해가 가능합니다.
별표24, 주거개발진흥지구 안에 할 수 있는 건축물이 있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종전의 취락지구였습니다.
취락지구가 94년 1월 1일부로 국토이용관리법이 생기면서 준도시지역 취락지구가 되었습니다.
준도시지역 취락지구가 올해 1월 1일부터 법이 시행되면서, 주거개발진흥지구가 만들어진 것으로 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4년도부터 5년 안에 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개발계획이 수립된 지역에 대해서는 행위제한이나 용도, 규모 등에 대해서는 개발계획에 따라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거창군 준도시 취락지구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당시에 용도를 명확히 하지 아니한 부분이, 지금, 문제점으로 도출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번 도시계획조례에 넣어서 행위를 제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상위 법상 근거가 없습니다, 행위제한은 개발계획에 따라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도시계획조례에 정할 수 없고, 나눠드린 지방자치법 제15조를 한번 봐 주십시오.
제 15조는 조례와 규칙에 관한 사항인데, 동 조항에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 권리제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법률의 개별적인 위임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별표24는 상위법령에서 어떤 행위를 제한하도록 위임한 사항이 없습니다.
단지, 상위법령에서는 건폐율과 용적률을 어떻게 할 것인가만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지, 그 지구안에 어떤 시설을 하도록 하는 것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위법령에서 위임되지 않은 사항을, 우리군에서 자체적으로 권리를 제한하는 사항을 조례를 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검토보고서 10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용도지역의 행위제한 부분입니다.
취락지구가 들어 있는데, 제가 의견을 제시할 때에는 취락지구를 다른 데로 빼내거나, 안 그러면 제목에 '용도지역 및 취락지구 안의 행위제한'으로 제목을 만들어 주면 되지 않겠느냐고 봐집니다.
왜냐 하면, 할 수 있는 행위는 한데 모으되, 취락지구가, 지역 안에 들어 있어서 표가 안 나기 때문에 조례 제목에 취락지구 안의 행위제한을 같이 넣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검토보고서 31페이지 되겠습니다.
용도지역 안의 행위제한입니다.
지역별로 다 나눠놓았는데 법률로써 법상 해 놓은 것은,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맥시미엄(최대)을 정해 놓은 것이고, 그 옆에 있는, 색깔을 조금 넣어서 언더라인 친 부분은, 우리 조례에서 정하는 부분과 법과의 차이나는 점을 표기해 놓은 것입니다.
그 옆에 합천군, 함양군, 산청군에 대한 대비표를 참고로 붙여 놓았습니다.
제1종 제2종 주거전용지역부터 시작해서 일반주거지역, 그 다음에 저 밑에 생산녹지, 자연녹지, 보존녹지, 각각 행위제한하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검토보고서로 할 때에는 다 열거하지 못 하고, 일부분만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설명에서 빠진 부분을 검토보고서에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집행부의 설명을 들으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정종기 예, 설명하도록 하세요.
○전문위원 강동수 검토보고서 11페이지 되겠습니다.
저 위에 보면, 제1종주거전용지역 별표1, 60페이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네모상자에 보면, 법률에서 조례로 허용 가능한 건축물의 종류를, 가, 나, 다, 라, 마로 해 놨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례안에는 단독주택 중에 다가구주택을 제외한 것만 허용하고, 나머지 네 개는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어느 부분을 더 허용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이런 것이 지역별로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다음 장을 한번 넘겨 주십시오.
12페이지는, 제1종주거지역입니다.
조금전에 설명한 부분에 대해서는 '바'항에 관한 사항이고 그 외에 넣을 것인가, 안 넣은 것인가 하는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13페이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주거지역입니다.
일반주거지역에 조례로 허용한 것을, '마'에 보면, 까맣게 칠해 놓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청사, 바닥면적이 3,000㎡ 미만은 법률로써 조례로 정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조례 제정안에는 자치단체 건물은 지을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차'에 보면, 공공용시설이 따로 있습니다.
이 공공용시설에 보면, 교도소 같은 것 몇 개를 제외하고 허용했는데, 그 허용된 내용을 보면, 전화국, 방송국, 통신용시설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자기가 필요로 하는 건물을 짓고자 하는 데에는 짓지 못 하도록 하고, 반면에 정부투자기관인 전화국, 방송국을 짓는 것은 허용한다면 허용의 범위가 언밸런스가 난다는 형평성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5페이지입니다.
중심상업지역인데, 1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16페이지, '다'에 의료시설입니다.
의료시설 전부를 법으로 허용할 수 있는데 우리 조례에서는 종합병원을 허용했습니다.
종합병원을 허용하는 대신에 장례식장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상업지역, 공업지역도 같은 공통지역으로 나오는데, 종합병원에서 사체보관실은 우리가 시체실이라고 하며, 그것은 일시적으로 24시간 사망진단서를 끊어서 매장이나 화장을 하기 위해서 보관하는 시간이고, 우리가 분향하는 것은 장례식장입니다, 그것은 장사에 관한 법률인데, 종합병원에 장례식장을 허용하지 못 하게 한다면, 그 만한 이유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종합병원을 하려고 하면 장례식장을 허용해야 될 문제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 사항이 18페이지에 일반공업지역, 19페이지 넘겨보시면 되겠습니다, 18페이지, 19페이지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의료시설, 장례식장 제외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반주거지역과 상업지역처럼 주민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데 영안실이 있으면 민원이 발생할 소지는 있습니다마는, 일반공업지역 같은 경우는 주거 개념이 많이 있지 않은 곳에 종합병원을 하는데 영안실을 허용하지 않는다, 그것은 밸런스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20페이지, 맨 밑에 생산녹지지역이 되겠습니다.
생산녹지지역 21페이지를 참고해 주십시오.
생산녹지에 조례 제정사유에 보면, 주유소를 토양오염을 시킨다는 우려로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유소가 토양에 얼마만큼 오염을 줘서 금지시키는 지에 대한 검토가 되어져야 될 부분입니다.
주유소만 안 되고, 나머지 고압가스, 액화가스는 전부 다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관리지역을 세분화할 때 생산관리지역에서, '마'에 보면 주유소와 석유판매소를 토양오염을 근거로 해서 제외시켜 놓았습니다.
다음에 24페이지입니다.
농림지역에 관한 행위제한입니다.
농림지역의 행위제한에 보면, 조례안에는 여러 가지를 만들어 놓았습니다마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여러 가지 지역에 대한 행위를, 그 법률시행령에서 만들고, 시행령에서 정하지 않은 부분을 조례에서 행위제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농림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행위제한을 만들어 놓을 아무런 실익이 없습니다.
왜냐 하면, 농림지역에 관한 것은, 산림법상 보존임지가 되면 농림지역이 되고,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자동적으로 농림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국토이용관리법 상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행위제한은, 국토이용관리법에도 불구하고, 농림법과 산림법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은 있으나 마나한 무의미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령을 만들 때 법률에서 위임하지 않은 농림지역 사항을 만들었다, 그것을 만들다 보니까, 중앙에서 준칙을 내려 줄 때, 또 만들고 또 만들고, 시행착오가 났습니다.
만들어 봤자, 별표20은 적용할 데가 없습니다.
우리 관내뿐만 아니고 대한민국 어디에 가도 적용할 데가 없습니다.
참고로, 옛날에 농업진흥지역은 전답의 필지 개념이었는데, 지금은 에어리어(area) 개념입니다.
그 권역 내에 들어온 모든 토지가 대지이든, 잡종지이든지 전부, 농림지역 행위제한을 다 같이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6페이지 되겠습니다.
국토이용관리법상에 용도지역이 있고, 그 밑에 용도지구가 있고, 그 밑에 용도구역이 있습니다.
구역은 여기서 언급 안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용도지구가 나옵니다.
용도지구 맨 밑에 보면 경관지구, 미관지구로 나와 있는데, 경관지구 같은 경우에는 용어만 고치면 되겠습니다마는, 미관지구에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하는 데, 높이를 제한하는 것을 층수로 제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미관지구로 지정할는지, 경관지구로 지정할는 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지정하려고 그러면 높이의 제한은 미터의 개념이 되어야 된다, 왜 그러냐 하면 미관지구를 지정한 목적이,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기 위한 것인데, 층수 개념으로 하면, 1층 바닥에서 천장까지의 높이가 최하 2.1m에서 4m, 5m까지 되는 층이 있습니다.
그래서, 층수 개념을 하면 4m 되면 20m까지 올라가는 경우가 있고, 3m 하면 15m이니까 5m가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러면 도시가, 미관지구를 지정한 목적하고 맞아떨어지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높이는 미터 개념으로 해 주셔야 됩니다.
다음 27페이지, 미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형태 등 제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에 보면 시행규칙으로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놨습니다.
이것은, 도시계획조례로 정한다, 아까 말씀드린 중에서 한 가지 빠졌던 부분입니다.
이것을 시행규칙에 위임하거나 임의규정으로 변경하여서 정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 학교시설 보호지구 안의 건축제한입니다.
학교 주변에 있는 것은 절대정화구역, 상대정화구역 해서 위락시설이나 공장 등을 막고 있습니다마는, 학교시설 보호지구가 우리 관내에 지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학교주변에 일정한 권역에 공장이라든지, 허용하지 않도록 해 줘야 될 부분입니다.
이와 관련한 민원이, 남하면의 무릉초등학교 주변에 공업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우리가 행위제한을 못 막은 부분입니다.
이 사항은 내년에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 학교시설 보호지구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 다음 밑에 주거환경 보호지구 안의 건축제한, 그 밑에 그 밖의 용도지구 되어 있습니다.
법령에서, 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 항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외의 지구를 만드려고 하면 경상남도 도시계획에 관한 조례에서 지구를 먼저 신설하고, 그 다음에 시 군 도시계획조례에서는 도에서 새로 지정한 지구에 대해서 관리계획에 용도지역이 설정하고, 거기에 대한 행위제한 사항을 우리 조례에 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주거환경보호지구, 밑에 나오는 문화지구, 그 밑에 보면, 6번에 보행자 우선지구는 법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건교부에서 조례준칙안을 내려줄 때에 도조례 준칙도 내려 주고, 시 군에도 준칙을 동시에 내려줬는데, 도가, 지구를 법에 없는 것을 무엇을 추가할 것이다 하는 전제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조례안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도에도 충분한 입법예고 기간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러니까 상위법에 정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안 정했기 때문에 우리가 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29페이지입니다.
조례안에는 제1종 제2종경관지구, 제1종 제2종수변경관지구, 이것은 도 조례를 정했습니다.
밑에 보면 숙박제한, 위락시설제한지구, 위험물저장지구, 주거환경보호지구 등이 있는데, 실제로 이걸 적용하기도 전에 있어야 되는 건지, 없어야 되는 건지, 그런데 내년에 우리가, 도시계획 재정비할 때에 지구가 구체화되었을 때 그 지구에 용역의 결과에 따라서, 미관지구는 높이를 얼마 정도 거창에는 하면 좋겠다 어느 지역에, 그러한 구체적인 안이 나왔을 때 공청회를 거쳐서 군민의 의견이 수렴하여 결정할 때에 지역에 대한 행위제한을 넣어야 되는 것이지, 지금, 쉽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죄송하지만 시집도 안 간 처녀한테, 몸무게 얼마짜리 애를 낳아라 하는 거와 같은 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도시계획용역에서 지구의 아우트라인이 서면, 그 아우트라인 된 지구에 대해서 지구의 행위제한을 넣어야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0페이지입니다.
용도지역과 지구 안의 건폐율이 되겠습니다.
거기 보면, 여기에 문제되는 부분은 제일 위에 제1종 제2종전용주거지역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다른 데는 법률상에서 정해진 최대한을 봐 주었는데, 거창만 건폐율을 40%로 했습니다.
합천군, 함양군, 산청군, 전부 다 50%입니다.
31페이지는 설명드린 부분인데요, 제2종 전용주거지역이, 용적률을 150%를 120%로 바꾸도록 되어 있는데, 상동택지는 120%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20%를 적용하면 다른 지역에 지정되는 것도 똑같이 적용받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택지개발된 데는 강화하더라도 다른 지역에는 그대로 봐줘야 될 것 아니냐? 150%를 종전대로 봐주고, 택지개발된 데나 상동택지지구는 120%로 봐준다든지, 이렇게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냐고 봐집니다.
그 다음에 33페이지입니다.
부칙에 대한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구단위 계획에 대한 경과조치 해서 제5조에 두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건폐율과 용적률에 관한 행위만 도시계획조례를 정하도록 되어 있지, 나머지 건축제한사항을 넣을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별표24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33페이지, '다른 조례의 개정'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건축조례에 용적률과 건폐율을 두고 있던 부분이, 도시계획조례에 들어옴으로 해서, 그 부분을 삭제했습니다마는, 건축조례 안에 보면 가설건축물에 관한 것은 도시계획법 제14조의2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부칙 제 몇 조에서 바꿔줘야 될 사항이 빠져 있습니다.
이상으로, 추가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전문위원이 새로 문제점으로 지적한 부분들을 전부 메모를 다했습니까?
○도시담당 이환철 예, 거의 했는데 혹시 빠진 것이 있으면 나중에 한번 더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한꺼번에 설명을 다 들어서 되는 것도 아닌 것이고, 우리가 이 문제를 토론을 하면서, 한 가지 한 가지 논의를 하도록 해 봅시다.
위원님들께서 지금까지 집행부의 의견이나 전문위원의 의견을 충분히 들으셨기 때문에, 이 조례안이 처음보다는 많은 이해가 되었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설명을 토대로 해서 토론하실 위원님들,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선제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조선제 위원 예, 조선제 위원입니다.
여태까지 설명을 들어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오히려 더 많습니다. 조례를 6월 30일까지 제정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6월 30일까지 이 조례가 제정이 안 되었을 경우, 구체적으로 어떠어떠한 행위들을 우리가 제한받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담당 이환철 존경하는 조선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체계가 바뀌고 통합이 되면서, 다른 법이나 법령을 개정하거나 할 때에는 다, 법 개정되기 전에 종전의 조례나 법을 따르도록 되어 있는데, 이 법은 건교부에서 생각하는 방향이, 국토가 난개발이 되고 있어 국토를 계획적으로 개발하고 관리를 하기 위해서 비도시지역까지 확대를 해서 도시계획법을 적용해서 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그와 관련된 조례를 6월 30일까지 개정을 안 하면 상당히, 어려워진다, 불이익을 주겠다 하는 취지에서 부칙에, 그런 내용을 명시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법령집에 보시게 되면, 참고로 436페이지 한번 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별표1에서부터 23까지 별표가 있는데, 다 용도지역 안에서 할 수 있는 행위가 있습니다.
그런데,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이 있고,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해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이것은, 시행령상 허용하는 것이니까, 조례로 제정을 안 해도 허가가 가능하고 행위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부칙에 어떻게 두느냐 하면, 조례로 정하는 2번, 가, 나, 다, 이하 이 항목은, 조례로 안 정하는 것 같으면 6월 30일까지는 허용을 하는데, 6월 30일 이후부터는 차후 조례가 정해질 때까지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행위를 못 하도록 제한을 (웃음)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주민들이, 그 기간 동안에도 행위를 하고자 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천상, 6월말까지 정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런데 문제는, 아까 전문위원이 언뜻 인용을 하시던데, 시집도 안 간 처녀한테 얼마만한 덩치의 애를 낳을 거냐는 걸 먼저 계획을 잡고 이야기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적으로 지구라든지 지역이 지정이 안 된 상태에서, 건축 비율을 얼마 정도 할 것인가, 예를 들어서 우리 거창관내에 대한, 도시계획이 재정비되어서 어느 지구와 어느 지구가 구분이 나와 있으면, 우리들이 이 법률을 잘 몰라도, 아, 이 지역은 하고 우리가,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해가 갈 수 있는 부분인데, 실제적으로 위원들이 그런 부분들을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모르는데 막연하게 조항만 놓고 이야기를 하니까, 상당히 이해도 잘 안 되고, 그런 사항에서 우리가, 먼저 이것부터 정해 놓았을 경우에, 지구를 지정했을 경우 발생될 또 민원의 소지 안 있습니까, 그런 부분도 상당히 있으리라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담당 이환철 예, 좋은신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렇습니다, 조례 제정하고, 법 제정하고 시행령 제정하고 하는 과정이, 법이 먼저 제정이 되고, 또, 시행령, 시행규칙이 제정되고,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나서, 거기에 맞는 조례를 만들어라 하는 것 같으면 아무 문제가 없이 그런 의문도 안 생길 겁니다.
그런데, 지금 건교부나 거기서 의도하는 방향도, 도시관리계획은, 군의 경우는 2007년까지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 시는 2005년까지 수립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전국이 동시에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게 되는 것 같으면, 수립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용역업체가 없어서 다 수용을 못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건교부에서 연도를 제한해 놓았는데, 우리 군에서는 그렇지마는, 무리를 해서라도, 2007년도까지 하려고 하는 것을,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겠다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고, 그래야 이 조례와 일치해지는 부분이 있고, 또, 실지 우리 지역의 도시계획에 없는 용도지역도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의문스러운 용도지역도 많이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해당이 안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은 다 저희들이 삭제를 했고, 그런데, 지금 없는 용도지구나 지역을 지정할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 그 문제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도시계획을 이때까지 수립한 것이, 도시 지역만 수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창읍 일부 지역하고, 가조면, 웅양면 일부 지역만 도시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해 놨는데, 도시지역 내에만 수립을 하는 것 같으면 그런 의문이 안 생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 수립해야 되는 관리계획은, 12개 읍 면을 다 망라해서 다함께 수립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전통경관지구가 있는 것 같으면, 거창읍에는 그런 지구가 없지마는, 위천 면 황산에 가면 적용해야 될 부분도 있고, 또, 그 지구를 적용해야 될 것인가, 적용을 안 해야 될 것인가 하는 정확한 판단도, 실지 우리가 앉아서 하기는, 짧은 기간 내에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주면서 도시계획 전문기술사한테 의뢰를 해서 안도 받고 해서 수립을 해야 되지, 그러니까 여기서 저희들이 가능성 있는 것은 정해 놓은 것이, 법에나 시행령에 이런 내용의 지구가 있으니까,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 것 같으면 우리 조례에도 그런 정신을 담아서 정해 놓자 하는 취지이고, 이렇게 정해 놨을 때, 내년에 관리계획을 수립했을 때, 만일 그런 특정 용도지구가 안 나오면, 그때에는 삭제를 하면 가능한 사항이고, 또, 그것을 관리계획수립하고 나서 만일 그 조항을 다 넣어서 수립하게 되면 조례 체계상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제1장 총칙하고 쭉 부칙까지 있는데, 어느 한 단락을  뺐을 때, 다음에 추가로 몇 개 삽입을 해야 될 때, 체계상, 몇 조의2, 몇 조의3, 몇 조의4, 이런 조례 체계상 보기가 흉한 문제도 실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웃음) 한 겁니다.
조선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네, 박점용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박점용 위원 이 조례안을 제시한 것을 보니까, 엄청난 수고를 했다고 봅니다.
나는 들여다 보기만 해도 어지러운데, 이래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어떤 것이 있냐 하면, 78페이지에 보면, 용어를 모르겠어요, 내가.
'다'목에 해당한다 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처리시설 중 동호 '가'목 했고, '나'목 했거든요? 이것은 무슨 용어입니까?
○도시담당 이환철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법체계가 너무 방대합니다.
또, 이 법만 가지고 적용할 것이 아니고, 건축이 따라가니까 건축법하고 함께 적용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세부적으로 다 나열을 못 하니까, 건축법시행령에 있는, 별표1, 나목, 다목, 그런 이야기입니다.
박점용 위원 계장님은 이 내용을 아니까 그런데, 우리가 보는 것은 '나'목, '다'목이라서 잘 모르는 부분이기에 물었고, 물었고.
○도시담당 이환철 실제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박점용 위원 둘째, 검토보고, 이 부분에 당최 찾기가… 검토보고에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용도지구 지역 안에서는 건폐율 제54조, 예? 30페이지네요.
그러면 합천군은 50%, 함양군, 산청 군, 그런데 거창에는 40%를 한 것을 아까 질의했는데 이 이유는, 어떤 이유에서입니까?
○도시담당 이환철 용도지역 지구 안의 건폐율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군이 뭐이냐 하면, 제1종전용주거지역하고 제2종전용주거하고는, 합천군 50%, 산청군, 함양군, 다 50%인데 제1 2종 전용주거지역은 저희들이 40%로 강화를 했습니다.
법에서는 50%까지 허용할 수 있는데, 40%로 강화를 한 것은, 현행 조례에, 현행에 40%로 정해서 우리 군에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일관되게 적용하는 건폐율을, 그리고 법 제정되는 취지가 강화하는 취지에서 제정을 했기 때문에, 도로 완화를 해서 되겠느냐 하는 취지에서, 현행 조례하고 큰 차이가 없도록, 행정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현행 조례대로 제정한 것입니다, 건폐율, 용적률 이 부분은, 조례를 제정하면서 하나도, 완화하거나, 높인 것이 없습니다.
박점용 위원 예, 그 부분에 하단에 보면, 농업진흥지역 내에 행위허용 시설을 40%에서 50%로 완화시켰네요?
○도시담당 이환철 예.
박점용 위원 그래서, 완화 등, 또, 내가 아까 묻는 용어나, 지금 우리가 건축을 하려고 신청을 할 때, 법이 시행된 것을 일반주민들이, 오늘 이 조례는 우리 군민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해당되는 부분이거든요, 건축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좀 심각하게 생각해서 해야 되지, 잘못되면, '의회 이 사람들이 앉아서 얄궃이 통과시켜버리니까 영, 이래서는 될 수가 없다', 자꾸 말썽이 생기면 문제점이 온다고요.
이래서 심도 있는 조례가 되어야 되고, 또, 둘째, 전에 법은 이랬는데, 현재 시행법은 이렇게 되었다, 이것을 낱낱이 다 알려고 하면 한이 없는데, 이것을 하려고 하면 집행부에서 엄청나게 일이 많았다고 보지만, 지금 보면 전에는 어땠는데, 지금은 어떻다, 몇 가지밖에 달라진 것이 없어요.
그래서, 전혀 몰라서 토의를 하든지, 의논을 하려고 해도,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이 따릅니다.
이래서, 토지나 대지, 산림, 신청인들이 건축을 하려고 할 때, 이 조례에 대한 것을 낱낱이 다는 못 알려 드려도, 무슨 서류를 갖추라 하는 것이, 민원이 들어오면 이대로 갖추시오 하고 바로 낼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나는, 캄캄해서 요량도 못 하겠고, 내, 그것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박점용 위원이 걱정스러운 마음에서 하시는 말씀이니까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고, 조선제 위원! 예,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조선제 위원 예, 조선제 위원입니다.
보존관리 지역 안에서 건축을 할 수 있는 건축물, 73페이지, 제일 뒤에 74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건축법시행령, 별표1, '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 중 동호 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 이렇게 해 놨는데, 건축법시행령에, 마목하고 아목은 '버섯재배사하고, 식물과 관련된 마목 내지 사목의 시설과 유사한 것' 이렇게 해 놨습니다.
그런데, 사목은 보니까 화초 및 분재, 이런 쪽에, 물론 자연친화적인 것은 맞습니다마는, 보존임지 내에 축사시설을 하려고 신청이 들어와서 불허가 되어서 민원이 발생한 건수가 몇 건 있는 것으로 아는데, 농민들한테 어떤 불이익이 가거나 상당히 제재가 갈 것으로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도시담당 이환철 예, 보존관리지역은, 농림지역하고 준도시지역을 관리지구로 세분을 했을 때, 생산 보존 계획 관리지역,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존관리지역은 대부분 임야 쪽에 해당되는 형태입니다.
그런데, 보존관리지역으로 지정하는 지역은, 보전을 주 위주로 관리를 해야 되는 쪽인데, 산 속이고 산에 많이 해당되는 부분이니까, 환경 비친화적인 쪽은 제외를 하는 것은 안 좋겠나 하는 취지에서 저희들이 했는데, 현재 보존관리지역은, 아직 세분은 안 했지만, 이 지역은 극소할 것이라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아까도 본 위원이 이야기드렸습니다마는, 어떤 그림이 있는 상황에서 이것을 보면서, 아, 이것은 보존관리지역이기 때문에 축사, 농가에 불편한 점이 있겠다, 아니겠다, 이런 것을 보면서 이야기를 하면 쉬울 것 같은데, 정말로 (웃음).
○도시담당 이환철 예,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선제 위원 책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는, 좀 전에도 농가에서 보존임지, 이런 쪽에서든 어쨌든 간에 임야에서도 축사를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신청을 했다가 민원으로 야기되는 부분들도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까지도, 우리가 한번 걱정은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도시담당 이환철 농업인 시설은 농업에 불편이 없도록 허용하는 쪽으로 정리를 했는데, 다소 미흡한 점이, 또, 빠진 부분이 있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해도해도 끝이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집행부에서 볼 때, 우리 지역민들이 뭔가, 규제를 받는 부분 안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준비한 부분이, 주민들을 위해서 큰소리 치고 내놓을 수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도시담당 이환철 솔직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지,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 위주로 하는 것 같으면 가능한 행위는 다 허용을 해 줘야 되는데, 이 법의 취지가 국토를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일정 부분 제한을 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느끼기에는 다소 불편한 점이 있을 지는 몰라도, 큰, 국토를 관리하는 측면에서 보는 것 같으면, 이 정도는 제한을 해 줘야 안 되겠나 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또 하나 들면, 종전에는 준농림지역에 여관하고 식당을 허용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조례에서는 지역주민들한테 반발도 많이 들어오고, 또, 지역주민들의 소득을 높이기 위해서 필요한 지역에 식당 정도는 허용을 해야 될 것 아닌가, 필요한 정화시설만 한다면, 그런 쪽의 건의도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이번에는 또 꼭 필요한 부분은 실지 허용을 하도록 조례 내용에 담았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방금 답변한 대로 양면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환경하고 보존하고, 지금까지 계속 다툼을 해 나오다시피, 과연 국토이용관련법이, 보존을 하는 것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지역개발하는 쪽으로 좀 더 발전을 시켜 나가야 되느냐 하는 큰 문제인데, 물론 집행부 여러분들의 업무처리 능력을 못 믿어서 본 위원장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마는, 조례안 자체가 우리 지역민들의 권리행사 부분에, 또, 재산권 행사 부분에 여러 가지 규제를 받는 부분들이, 과연, 집행부 여러분들의 어떤 의견만 가지고 우리가 의회에서 이것을 검토를 하고 처리를 해야 될 사항인지, 그렇지 않으면 좀 더, 전문가집단의 자문과 의견을 받아본 다음에 우리 의회에서 의결을 해야 될 사항인지, 오늘 위원회가 개의되기 전부터 본 위원장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엄청난 심적인 부담을 안고 있었는데, 6월 30일 이후에, 다음 달 임시회를 우리가 7월 8일부터 개회할 겁니다.
그래서, 15일에 마치는데, 예를 든다면, 7월 1일부터 15일까지 보름 동안에 이 조례를 제정을 안 시켜 줌으로써 우리 지역민들이 받는 불이익이, 어떤 부분들이 있습니까?
○도시담당 이환철 아까도 말씀드린 사항인데요, 조례에서 허용하는 사항이 지금 안 되어 있는데,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최고 해당이 많이 되는 자연녹지 부분을….
○위원장 정종기 주로, 건축행위 부분 아닙니까?
○도시담당 이환철 예, 건축행위 부분인데, 나열하는 것이 용도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나열을 하거든요?
그런데 법으로 되는 그 부분은 법으로 딱 되고, 조례로 정해서 허용하는 부분이 있거든? 그러니까 그 부분이 지금 (웃음)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그러면, 작년도에 7월 한 달 동안 건축신고 허가접수 건수가 몇 건이나 되는지 압니까?
○도시담당 이환철 그것은 잘 (웃음)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본 위원장이 말씀을 드릴게요.
작년 7월 1일부터 7월 15일까지 신고허가 건수가 접수된 것이, 22건이고, 재작년도는 7월 1일부터 15일까지 보름 동안 접수된 것이 7건이 접수가 되었어요.
그런데, 건수의 과다보다는, 설사, 50건이 보름 동안에 접수되었다고 치더라도, 과연, 그 50건, 민원인들이 받는 불이익 부분, 시간적인 지체 부분에 대해서 불이익을 안 받습니까?
그것이 큰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좀 더 우리가, 심의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가짐으로써 나머지 군민들 모두에게 이바지할 수 있는 부분이 더 큰 건지, 실무자들 선에서는 어떻게 생각들을 하십니까?
○도시담당 이환철 물론, 완벽한 조례가 되어서 바로 적용이 되는 것 같으면 그것이 최상이고, 또, 조례가 좀 미비하고 검토가 안 된 것 같으면 완벽한 조례를 만들어서 하는 것이 맞으리라고 저희들도 생각은 합니다마는, 조례가, 다른 시 군하고 형평성을 볼 때, 다른 시 군도 거의, 6월말까지를 시한을 정해서 제정을 하고, 대부분 정례회때 올라와서 제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웃음)
○위원장 정종기 지금 집행부 실무자들이 처한 입장은,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또, 조금 전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이 조례를 준비한 업무처리 능력 부분도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설사, 이것을 손질을 안 하고, 있는 그대로 우리가 의결을 해 주더라도, 우리 위원회 위원들이, 이걸 뭔지를 제대로, 깊이 있게 이해를 해야만, 의결을 해 줄 수도 있다, 이겁니다, 인정하십니까?
○도시담당 이환철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그러면, 어떻게 하든간에, 우리 위원회에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우리 위원회나 총무위원회나, 쉬지 않고 행정사무감사 열심히 했어요.
조례안 쳐다 볼 시간적인 여유조차도 없었습니다.
물론, 우리 의회에서 맡은 책임 부분을 집행부 여러분들에게 책임 전가를 하는 것 같습니다마는, 있는 실상 그대로를 서로 터놓고 의논을 하는 거니까, 우리는 우리대로, 의회는 의회대로 우리가 이걸 제대로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필요로 하는 거예요.
7월 임시회 할 때까지 시간적인 여유를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도시담당 이환철 예, 그 기간 동안에도 민원안내를 해서, 가능하도록 하면, 조금 불편이 있어도, 그 이후에 설계하는 건축사 쪽이나, 이런 쪽의 양해를 구해서 타이밍을 늦춰서 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심도 있는 조례안의 심의를 위해서, 우리 위원회 위원들간에 약간의 간담회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좋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간담회를 위하여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기록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종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충분히 논의하였습니다만, 본 안건에 대해서는 본 위원회에서도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등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충분한 검토를 위하여 본 조례안을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보류키로 의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00회 거창군의회 2003년도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산회)


(참조)
1. 거창군농업인소득지원기금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2. 거창군계획조례안
3. 거창군농업인소득지원기금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검토보고
4. 거창군계획조례안검토보고
5. 진정서처리의건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6인)
  정종기박점용조선제정연명이수정정화석
○출석전문위원(2인)
  전문위원강동수
  전문위원김종두
○출석공무원(4인)
  기획감사실장이채순
  산업과장윤용식
  도시담당이환철
  의회사무과장윤생이
○속기사
  정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