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4회 거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2017년2월24일(금) 10시09분

의사일정
1. 제224회 거창군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3.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
6.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0 5분 자유발언(김향란 의원)
1. 제224회 거창군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3.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군수 제출)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5.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6.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09분 개의)

○의장 김종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박상대  사무과장 박상대입니다.
제224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에 따라 지난 2월 15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발의안으로 ‘거창군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문 채택의 건’이 발의되었으며 지난 2월 14일 거창군수로부터 제출된 ‘2017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 등 총 13건의 의안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집회경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두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김향란 의원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0 5분 자유발언(김향란 의원)
김향란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김종두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양동인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향란 의원입니다.
눈이 녹아 비가 되고 포근해지는 우수가 막 지나고 대동강 물이 풀린다는 경칩을 앞두고 있습니다.
포근해지는 날씨만큼이나 거창군정과 살림도 포실한 한 해가 될 것이라고 기대해 봅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지난해 연말에 준공식을 하고 무료 시범 운영 중인 화물차 공영차고지 이용실태와 발전적 운영방안에 대해 관심을 촉구하고 공영차고지 활성화를 모색하기 위함입니다.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는 지난 2011년 타당성조사를 시작으로 거창읍 대평리 서울우유 입구 쪽에 사업비 44억을 들여서 부지 약 6,000여 평에 135면 주차장과 관리동 40평 규모로 2016년 12월 6일 준공하여 29일 준공식을 한 후 올해 6월 말까지 무료 시범 운영 중에 있습니다.
막대한 예산은 물론, 오랜 기간 인가 과정을 거치고 손실보상금 행정소송까지 치르며 개장한 사업장 이용률이 낮다면 혈세와 행정의 낭비라는 점에서 현재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면밀히 살펴서 당장 석 달 뒤부터 정상적으로 이용료를 받고 운영될 수 있는 발 빠른 조치들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그간 행정에서는 화물차 통행방해나 소음방지를 위해 주 1, 2회 야간 지도와 계도를 하고 서울우유공장과 화물차 관련업체에 협조공문을 보내고 건설과 합동단속 계획, 이번 달부터 적발차량 1차 경고 후 2차 적발 시 과징금 1, 20만 원 부과노력 등을 했지만, 주요단속 장소인 스포츠파크 주변지역과 소만 주공 하천변인 아월교와 합수교 사이, 개봉교와 북부사거리 사이인 태양빌라 하천변, 김천리와 장팔리 사이인 제일라이프와 거창장례식장 주변, 송정리 대로변은 화물차와 건설기계들이 뒤섞여 불법 밤샘 주차하여 여전히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교통흐름을 방해하고 도로의 기능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44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이고 힘들여서 문을 연 공영차고지에는 10여 대밖에 없고 시내 도로변과 하천변에 그대로 불법 밤샘 주차하는 이유가 아직 개장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점도 있겠으나 무료 시범 기간일 때 원인이 무엇인지 왜 이용률이 낮은지를 찾아내 조속히 해결해야 정상 운영되는 7월부터 공영차고지 이용은 물론 사용료까지 기꺼이 부담하도록 만들지 않겠습니까?
무료 시범 운영 기간에도 이용률이 낮은데 누가 돈을 내고 얼마나 이용하겠냐 말입니다.
현재 거창군에는 분홍색과 녹색번호판을 단 건설기계 2,007대와 노란번호판의 사업용 화물차 406대가 등록되어 운행 중에 있습니다.
준공식 날 참석한 화물 차주들이 제시한 의견을 반영한 시설개선이 있어야 하며, 1주일이면 1주일, 보름이면 보름, 확실한 기간을 설정해서 시간별로 안내문, 계고장, 벌금통지 등 단계별 강력한 단속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무료 시범 기간이고 공영차고지라고 주차만 하면 된다.”고 여기지 말고 조속히 계획된 부대시설을 마무리하고 관리자를 배치하고 관리동에서 기사들이 잠깐이라도 머무르며 쉬다 갈 수 있도록 휴게시설과 편의시설이 개방되어야 하고 간단한 수리와 정비시설, 샤워시설, 수면실 등 부대시설 개방과 확충이라는 개선책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차종별 불법주차 단속 장소나 규정과 기준이 너무 복잡합니다.
특히 사업용 화물차와 자가용 화물차 단속기준이 다르다는 점이 효과적인 단속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학교와 주택가는 물론, 차고지 외의 도로상이나 공터에 주차한 경우로 일원화하여 단속을 쉽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화물차가 2,000여 대에 이르는 건설기계와 함께 불법 밤샘주차를 하고 있어 사업용화물차 단속만으로 과연 개선 효과가 있을지, 이런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점, 그리고 몇 명 안 되는 공무원들로서 단속에 아무리 발품을 팔아도 효과가 미미하다 할 것입니다.
현 시점에서 계도와 홍보 후 강력단속하고 건설과와 합동단속을 통해 실질적인 교통환경 개선 노력이 필요하고 속히 관리용 CCTV들을 설치하고 관리자 파견을 하여 시설개방과 정비에 만전을 기해야 하고 공영차고지 이용자들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자판기와 식당, 정비소를 확충하고 건설기계가 많은 거창군의 현황을 고려하여 중기 공영차고지 수용방안을 검토하며 외지인들도 쉬다 가기 좋고 머물기 좋은 거창군 화물차 공영 차고지가 되도록 한다면 지역특산물 판매장소로도 손색없는 만남의 장이 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두  예, 김향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제224회 거창군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18분)

○의장 김종두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24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거창군 재정안정화 적립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등 일반의안 심사를 위해서 오늘부터 3월 3일까지 8일간의 회기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19분)

○의장 김종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 및 위원 선임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과 거창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의원 한 명을 포함한 네 명의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여 2016회계연도의 결산검사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결산검사위원으로 강철우 의원을 대표위원으로 하고 위원에는 전직 공무원인 송재명·임종호 님과 전직 농협에 근무한 백한종 님 세 명을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군수 제출)
(10시20분)

○의장 김종두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양동인 군수로부터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양동인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김종두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벅찬 희망으로 시작된 정유년 새해도 벌써 두 달이 지나가면서 창문 밖으로는 봄이 성큼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 거창군의회 제224회 임시회에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셔서 먼저 감사말씀 드립니다.
국내외에 여러 문제가 쉬임 없이 계속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군에서는 계획했던 모든 일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AI와 구제역 차단을 위해 축산농가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방역 우선으로 농가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군정의 지속발전을 꾀하고 새로운 시책발굴과 현안과제 해결을 위해서 부서별로 중앙부처와 도의 정책방향을 분석하여 국·도비 확보 대책보고회를 개최한 결과, 국비와 지특회계 지원사업, 공모사업, 주민소득사업 등 총 52건의 시책과 사업을 발굴하였습니다.
앞으로 예산신청과 공모사업 응모에 최선을 다함으로써 군정성과 창출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지난 9일에는 비엔제이(BNJ)컨소시엄과 209억 원이 투자되는 '익스트림 레저·모험체험센터' 조성을 위한 투자협약(MOU)을 체결하여 산림레포츠파크 조성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되었으며 민간협력을 통한 투자유치를 위하여 투자유치자문관을 위촉해서 앞으로 활발한 활동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문화재단 설립운영, 창포원 등 주력사업 추진에 가속도를 붙여 가고 있으며 취약계층의 복지 증진을 위한 농어촌버스 1,000원 단일요금제 시행 준비 등 군민의 행복지수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군에서는 농업을 최우선 산업으로 지속 육성하면서 국내 유수 대기업의 참여 하에 우리 거창의 독자적인 승강기 브랜드를 만듦으로써 인구증가와 일자리 창출, 미래성장 동력 기반 마련 등을 해 나가는 한편, 사계절 테마 체험관광이 가능한 창포원을 비롯하여 온천과 치유의 숲을 연계한 가조의 항노화 힐링랜드, 빼재산림레포츠파크 조성으로 수승대와 금원산, 월성계곡 등과 연계해서 관광벨트화 함으로써 4계절 체류형 관광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특히, 지난 3년 동안 우리 군 발전의 걸림돌이었던 구치소 이전 문제가 2개소의 후보지를 대상으로 법무부에서 현지 실사하는 등 이전이 구체화 되어가고 있고 문화예술 분야에서는 문화재단을 발족시켜 올해의 행사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 전문가가 예산집행에는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순수한 예술 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 국민체육센터를 군민 편익 위주로 운영하기 위해서 군 직영체제로 전환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 거창의 앞날은 희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희망을 행복 가득한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는 군의 재정 규모가 지속적으로 늘어나야 합니다.
현재 우리 군 자체수입은 7.72%로 군 주요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자체재원으로서는 절대 미흡인 실정입니다.
저와 6백여 공무원들은 지방교부세, 국·도비 예산 등 의존재원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원과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세입은 세외수입, 특별교부세와 본예산 편성 이후 변동된 국·도비 보조금입니다.
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예산보다 31억 5,600만 원이 늘어난 4,684억 2,300만 원으로서 일반회계는 24억 6,800만 원이 증액된 4,171억 7,8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6억 8,700만 원이 증액된 512억 4,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불요불급한 경상경비는 억제하였고 보조사업에 따른 군비 부담분 16억 원과 지난 1월에 추진한 읍·면 순방과 의원님들께서 현장청취로 건의된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29억 원, 도시기반 확충사업 29억 원 등 SOC 기반시설 확충과 생활밀착형 주민체감 불편해소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올해 계획된 사업의 신속집행을 통한 차질 없는 추진과 군민편익 증진사업 등 꼭 필요한 부분에만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이와 같은 취지를 깊이 이해해 주시고 올해에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이번에 제출된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거창군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 여러분들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예산안 개요 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기획감사실장 임영만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편의상 금액은 백만 원 단위로 끊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총괄부분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고 분야별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관련 부서장들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 총액은 4,684억 2,400만원이고 일시차입 한도액은 140억 5,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예비비는 242억 500만 원이고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120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예산 규모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31억 5,600만 원이 증가한 4,684억 2,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가 4,171억 7,8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512억 4,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25억 7,600만 원이 증가한 4,436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지방세 수입은 당초예산액하고 변동이 없고 세외수입은 3억 2,000이 증가한 122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중간 하단에 보시면 지방교부세는 6억 1,000만 원이 증가한 1,851억 1,000만 원이고 조정교부금은 당초예산액과 변동이 없습니다.
보조금은 15억 5,700만 원이 증가한 1,424억 4,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중간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1억 900만 원이 증가한 687억 9,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의 기능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도 25억 7,600만 원이 증가한 4,436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능별로 보면 일반공공행정 분야가 6억 4,600만 원이 증가한 322억 7,500만 원이 되겠고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2억 7,700만 원이 증가한 48억 4,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분야는 2억 9,200만 원이 증가한 48억 8,600만 원이고 문화 및 관광 분야는 18억 7,200만 원이 증가한 167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6억 4,900만 원이 증가한 434억 4,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2억 8,200만 원이 감소한 882억 2,100만 원이고 보건 분야는 1억 1,700만 원이 증가한 60억 ,9500만 원이며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45억 4,200만 원이 증가한 965억 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2억 2,500만 원이 증가한 51억 8,800만 원이고 수송 및 교통 분야는 31억 3,800만 원이 증가한 241억 5,900만 원이며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71억 6,600만 원이 증가한 372억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242억 500만 원이고 인건비 등 기타는 589억 4,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13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조직별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본청 예산은 9억 4,100만 원이 감소한 3,178억 원이고 직속기관은 25억 6,700만 원이 증가한 817억 7,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소는 9억 2,400만 원이 증가한 365억 8,400만 원이고 읍·면 예산은 2,500만 원이 증가한 74억 4,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8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성질별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인건비가 2억 7,300만 원이 증가한 548억 600만 원이고 물건비는 4억 2,900만 원이 증가한 310억 9,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시면 경상이전은 8억 8,600만 원이 증가한 1,458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하단부분의 자본지출은 163억 8,900만 원이 증가한 1,381억 1,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융자 및 출자는 31억 1,400만 원이고 내부거래는 6억 6,800만 원이 증가한 366억 4,300만 원입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160억 7,000만 원이 감소한 339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부터 31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분야별 주요사용 내역입니다. 비교적 예산 규모가 큰 사업 위주로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 중에 읍·면청사 개·보수사업에 5억 5,400만 원 거함산 항노화약용식품 상품화 지원사업에 5억 4,400만 원을 편성했고 교육 분야에 학교 급식비 지원에 13억 4,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에는 문화아카데미 프로그램 운영에 2억 5,000만 원 군민체육 및 읍·면 체육대회 개최 지원에 4억 7,400만 원 고견사 동종 석축 정비에 2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환경보호 분야 중에 생활폐기물 매립장 증설사업에 26억 9,000만 원 감악산 수변생태공원 조성사업에 16억 9,000만 원 노후 화장실 시설개선에 22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사회복지 분야에 보면 수급자 생계급여에 79억 2,700만 원 노인일자리사업에 18억 6,200만 원 노인복지시설 운영에 18억 2,6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 중에 농업·농촌 부분에 있어서 둔마지구 소규모 농업용수 개발사업에 29억 1,700만 원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에 27억 900만 원 조사료 생산용 사일리지 지원에 12억 9,600만 원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에 12억 1,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임업산촌에는 큰 나무 가꾸기에 14억 2,700만 원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에 10억 7,500만 원을 각각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34페이지에 수송 및 교통 분야에서는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손실보상금에 2억 5,000만 원 공영버스 구입에 5억 원 살피재 도로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에 1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있어서 중촌 유령 소하천 정비사업에 32억 9,200만 원 가지리 교촌마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5억 5,000만 원 등 각종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에 보면 제1회 추경 국·도비 보조사업 증감 내역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증가액은 36억 9,100만 원인데 그중에 국고보조사업이 2억 1,200만 원이 증가를 했고 지특보조사업은 5,200만 원이 감소했습니다.
기금보조사업은 2,700만 원 증가했고 특교보조사업은 5억 6,000만 원이 증가했으며 도비보조사업은 29억 4,300만 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부터 75페이지까지에 있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 지방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총액은 기정액보다 5억 8,000만 원이 증가한 248억 1,300만 원이고 그중에 공기업 상수도사업 예산이 75억 5,900만 원이며 공기업 하수도사업 예산은 172억 5,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공기업 상수도사업 예산 75억 5,900만 원 중에 수익적 지출이 42억 700만 원이고 자본적 지출은 33억 5,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공기업 하수도사업 예산 172억 5,500만 원 중에 수익적 지출이 87억 200만 원이고 자본적 지출은 85억 5,200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서 잠시 후에 구성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10시37분)

○의장 김종두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특별위원회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특별위원회에서 선임토록 하는 것으로 하여 본 안건을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38분)

○의장 김종두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72조 및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2인의 회의록 서명 의원을 선출하여 회의록에 서명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표주숙 의원과 최광열 의원을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휴회의 건(의장 제의)
○의장 김종두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번 임시회 회기 중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거창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여섯 건의 조례안 및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1차 변경안’ 등 여섯 건의 일반의안 심사를 위하여 내일부터 3월 2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의정과 군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방청해 주신 군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3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4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산회)


○출석의원 명단(11인)  강철우표주숙최광열김종두
  형남현이홍희변상원이성복
  권재경박희순김향란
○의회사무과
  사무과장박상대
  전문위원박준옥
  전문위원차상욱
○출석공무원
  군수양동인
  부군수하태봉
  기획감사실장임영만
  민원봉사실장이환철
  행정과장이화기
  기업지원과장임영수
  재무과장신영수
  안전총괄과장이건호
  경제교통과장정창석
  문화관광과장신판성
  산림과장이응록
  환경과장이덕기
  건설과장전정규
  도시건축과장안장근
  농업기술센터소장정수철
  농업축산과장경국현
  항노화산업과장이규석
  농촌진흥과장유영학
  보건소장조춘화
  평생교육센터소장유태정
  수도사업소장장시방
  체육시설사업소장이은주
  거창사건사업소장오순택
○속기사
  정현정
○그외방청인
○의안처리 결과  0 5분 자유발언(김향란 의원)
  1. 제224회 거창군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 원안 가결
  2.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 원안 가결
  3.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 군수 제안설명과 기획감사실장 개요설명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원안 가결
  5.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 ⇒ 표주숙·최광열 의원
  6. 휴회의 건 ⇒ 원안 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