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2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4년7월16일(금) 오후05시35분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
2. 거창관광발전의정연구회구성의건
3. 거창군의회의원연구단체지원규칙(안)

심사된안건
1.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군수제출)
2. 거창관광발전의정연구회구성의건(정종기의원외6인발의)
3. 거창군의회의원연구단체지원규칙(안)(신주범의원외3인발의)

(17시35분 개의)

○위원장 정화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2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군수제출)
○위원장 정화석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예산안은 의회사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박진수 사무과장 박진수입니다.
의회사무과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69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은 총 7억 6,270만 6,000원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9,722만 9,000원을 이번에 증액 계상했습니다.
내역별로 보면 인건비에 일시사역인부임의 단가가 올랐습니다, 2만 3,300원에서 2만 5,100원으로 오른 분이 되겠고, 그에 따른 의회사무과 업무보조 및 부속실 운영 처우개선비로 42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경상적 경비에 일반운영비에 운영수당입니다, 일직수당이 1만원에서 3만원으로 올라서 그에 따라서 증액된 16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70페이지입니다.
의원님들 국외여비입니다, 이것은 의원 해외연수에 저희들 공무원 수행하는 부족분을 이번에 240만원을 추가 계상했는데, 지금 남은 것이 100만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에 당초에 저희들이 350만원을 올렸는데 당초예산에서 50만원을 감을 시켜서, 이번에 추가로 50만원 더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에 자산취득비입니다, 카메라 구입비에 디지털카메라 구입 부족분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복사기 구입으로, 1층에 97년도에 구입했기 때문에 그것을 사는데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TV는 의장실, 1층, 2층, 3대에 150만원입니다. 이것도 91년도에 구입된 것이라서 낡아서 새로 3대를 구입하게 되겠습니다.
71페이지입니다.
의정활동 부족분에 의정활동비는 당초 55만원에서 90만원으로 지난번에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인상되어 그것하고, 보조활동비가 신설되어서 20만원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총 110만원으로 올랐는데, 그에 대한 추가 부담에 총 8,580만원이 추가 증액되어졌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화석 예,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수정할 부분이 없으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은 군수가 요구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군수가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에 대해서는 7월 20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2. 거창관광발전의정연구회구성의건(정종기의원외6인발의)
(17시39분)

○위원장 정화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거창관광발전의정연구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가칭)거창관광발전의정연구회 사업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하여는 사전에 우리 의원님들간에 많은 토론과 논란이 있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기 전에 위원님들과 이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고자 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주범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주범 위원 예, 신주범 위원입니다.
이번에 거창관광발전의정연구회, 이 안건에 대해서 다각도로 검토한 결과, 우리 의회가 지금 현재, 특히, 총무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나 군정질문 시에 거창관광의 홍보, 이런 부분에서 특히 문제점이 많고 침체되어 있다는 부분들이 많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의회에서 그런 부분을 서로 토론하고 공부하는 모임을 가짐으로써, 또, 좋은 안이 있으면 집행부에 개진도 하고 그런 부분이 상당히 좋은 것 같고, 그래서, 일전에 특별위원회에서도, 본 의정연구회에 대한 취지나 사업 목적 등에 동료 위원들이 다 공감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의정연구단체를 바로 만들기보다는, 다른 연구회가 또 생길 수가 있으니까 의회의 규칙을 먼저 제정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화석 신주범 위원님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습니다.
신주범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환 위원 연구단체를 구성하기 전에 규칙을 만들고?
신주범 위원 예!
최용환 위원 예. 의정연구회를 우리가 검토를 해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맞는가요?
관광활성화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이런 것은 말이 되는 것 같은데, 지금까지의 예로 봐서, 의정연구회를 만들어서 우리 의회 전체 의원들의 활동 사항으로 한다는 것이 뭔가 좀 어색해서…
신주범 위원 전체 의원들이 아니고 뜻이 있는 의원들만.
최용환 위원 지금 그런 이야기는 아닌 것 같은데요?
신주범 위원 아니, 맞습니다.
김정회 위원 뜻이 있는 사람들만 모여서 하는 것 같습니다.
○사무과장 박진수 대상은 전의원으로 하는데, 뜻이 있는 의원들만 하게 됩니다.
○전문위원 김종두 예, 이 내용은요, 최용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특별위원회라 하는 것은 특별한 사안이 있을 때 기간을 정해 놓고, 그것을 하고 나면 그 위원회 자체가 끝이 납니다.
그런 사항이고, 지금 정종기 의원님 외 6인으로부터 들어온, 거창관광발전의정연구회라 하는 것은 의회 내에, 4대 의원님들이 계실 동안에 이 발전연구회를 만들어 가지고, 이것은 상임위원회를 초월해서, 나가셔서 침체되어 있는 관광발전을 위해서 어떤 연구를 하고 해서 개선 사항이 있으면 집행부에 요구도 하고, 또, 토론도 하는 이런 단체입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최용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화석 위원님 여러분!
신주범 위원의 의사진행발언과 같이 이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 규칙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제정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최용환 위원 그런 것이 있어야 됩니까? 규칙으로 만들어 놓아야 되는 겁니까?
신주범 위원 다른 연구회도 또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정 후에 난립이 되면 안 되니까…
○사무과장 박진수 예를 들어서, 규칙으로 안 넣으면 한 의원이 다섯 개 여섯 개도 할 수가 있으니까 제한을 해놓았습니다. 한 의원이 2개 이상 못 들어가도록 했습니다.
최용환 위원 예! 동의합니다.
김정회 위원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정화석 그러면, 규칙안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3분 회의중지)

(17시49분 회의계속)
○위원장 정화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신주범 의원이 3인의 동의를 얻어 제출한 거창군의회의원 연구단체 지원 규칙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본 안건을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을 의사일정 제3항으로 상정하겠습니다.

3. 거창군의회의원연구단체지원규칙(안)(신주범의원외3인발의)
○위원장 정화석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의회의원 연구단체 지원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신주범 의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주범 의원 예, 신주범 의원입니다.
거창군의회의원 연구단체 지원 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규칙은 본 의원이 발의하고 3인의 찬성으로 동의된 안건임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창군의회의원 연구단체 지원 규칙의 제정 이유는 현재 거창군의회 의원이 소속 상임위원회를 초월하여 관심 분야에 관한 연구를 위하여 연구단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등록된 연구단체에 대하여 예산 지원을 가능케 함으로써 특정의 관심 분야에 관한 정책 개발과 군정의 연구 등 의회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보면, 거창군의회의원연구단체(이하 “연구단체”라 한다)라 함은 특정의 관심 분야에 관한 정책 개발과 군정의 연구 등을 목적으로 동일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만이 아닌 7명 이상의 의원으로 구성되고 의회에 등록된 단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조의 내용이 되겠으며, 연구단체의 등록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의회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내용은 안 제3조가 되겠습니다.
의원은 등록된 연구단체에 2개를 초과하여 가입할 수 없다는 내용은 안 제5조가 되겠습니다.
의장은 연구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구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연구활동비 지원에 관한 사항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도록 규정한 내용은 안 제6조가 되겠습니다.
본문 내용은 의원님께 서면동의를 받았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부칙으로 이 규칙은 본회의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거창군의회의원 연구단체 지원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거창군의회의원연구단체지원규칙(안)은 부록에 실음)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이 제안하고 3인의 의원이 찬성한 동 규칙안이 위원회안으로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화석 예, 신주범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의회의원 연구단체 지원 규칙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의회의원 연구단체 지원 규칙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12회 임시회 중 의회운영 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4분 산회)


(참조)
1. (가칭)거창관광발전의정연구회 사업계획(안)
2. 거창군의회의원연구단체지원규칙(안)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4인)
  최용환정화석김정회신주범
○출석전문위원            
  김종두
○출석공무원(1인)
  사무과장박진수
○속기사
  정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