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2회 거창군의회(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4년8월6일(금) 오후05시10분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거창관광발전의정연구회등록신청서심의의건

심사된안건
1. 거창관광발전의정연구회등록신청서심의의건(정종기의원외7인신청)

(17시10분 개의)

○위원장 정화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2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거창관광발전의정연구회등록신청서심의의건(정종기의원외7인신청)
○위원장 정화석 의사일정 제1항, 거창관광발전의정연구회 등록 신청서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거창군의회의원연구단체지원규칙안이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되어 지난 7월 21일 본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정종기 의원 외 7명으로 구성된 거창관광 발전의정연구회 등록 신청서가 접수되어 의장으로부터 심의 요청이 있어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두 전문위원 김종두입니다.
정종기 의원님 외 7인의 의원님으로 구성된 거창군관광발전의정연구회 등록 신청서 심의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4년 8월 4일날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근거는 거창군의회의원연구단체지원규칙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이고, 이번에 들어온 연구 단체명은 거창관광발전의정연구회가 되겠습니다.
설립 목적을 보면 거창관광 자원의 개발과 활성화 방안 강구가 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거창군의회의원연구단체지원규칙 제4조의 규정에 보면,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해야 할 사항은 다섯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섯 가지에 대해서 한 가지씩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등록연구단체의 적격 여부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은 거창군의회의원연구단체지원규칙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등록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그래서, 검토한 결과, 설립 목적과 구성 인원, 회칙 등의 요건이 적합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연구단체지원규칙의 규정에 의거,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장에게 보고된 연구단체는 연구활동계획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출된 거창관광발전의정연구회는 등록 신청을 하면서 연구활동계획서가 동시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단체 등록과 연구활동계획서 심의를 동시에 할 것인지, 아니면, 등록심의를 먼저 하고 연구활동계획은 추후에 심의할 것인지를 이번에 결정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회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임원으로 고문, 회장, 부회장, 감사, 사무국장을 두도록 조직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등록 신청서가 접수된 데에는 임원 구성 현황은 없습니다. 의원 8분 서명이 되어 있고, 대표자가 정종기 의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연구 주제의 조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고장의 관광자원을 발굴하고 침체되어 있는 거창관광의 문제점을 찾아서 군정에 반영하고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취지로서 연구 주제는 아주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연구활동비 지급에 관한 사항입니다.
연간 연구 활동계획이 수립되고 그에 따른 예산이 계상되어서 제출되었습니다.
연구활동비 지급은 연구활동계획서에 활동기간이 2004년 8월 1일부터 2005년 7월 31일까지로 2개년간에 걸쳐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 계획에 대한 예산 지원을 심의하고, 2005년도 연구활동 계획은 2005년도에 예산이 결정되고 나서 심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에 네 번째로, 연구단체의 활동에 관한 사항은, 연구활동비 지급 심의 시 결정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연구단체 운영에 관한 사항은 사안 발생 시마다 심의하면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거창관광발전의정연구회 등록 신청서 심의의 건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화석 예,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등록신청서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토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점용 위원 예!
○위원장 정화석 예, 박점용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박점용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생각건대는, 거창이, 진짜 무슨 관광지라도 조성이 되어져 가지고 다소 경제적으로나 또, 누가 봐도 거창은 이 정도면 잘되었다, 한번씩 가볼만한 곳이다, 이런 정도로 관광지를 개발하고 연구를 해서 하는 것은, 진짜 조속한 시일 내에 이런 것이 되어져서 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우리가 이 연구 자체가, 생각해 본 지가 얼마 안 되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연구단체 등록과 연구 활동 계획서 심의를 동시에 할 것인지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추후에 결정해서, 우리가 추후에 결정할 때라도 빠른 시일 내에 연구해서, 이미 계획을 세웠으니까, 관광지가 정해져 가지고 적합한 지역을, 관광객이 항시라도 지나가면서 우리 거창 경제가 살 것 아니냐, 이런 것은 취지가 좋은 취지라고 보는데, 지금 갑작스럽게는 잘 안 된다고 봅니다.
추후에 결정한다 하는데, 여기에 저는 동의하고, 우리가 좀 더 심도 있는 연구를 해 가지고, 또, 일반 사회의 유능한 인사도 영입해 가지고 그렇게 할 때,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해 가지고 우리가 또 의회에 올리든지 집행부로 하든지, 이것이 좋을 듯합니다.
○위원장 정화석 예, 박점용 위원!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신주범 위원님!
신주범 위원 예, 저도 전문위원 검토의견하고 또, 박점용 위원님 의견에 찬동을 하는데요, 연구단체 등록하고 연구활동 계획서 심의하고 두 가지가 동시에 들어 왔는데, 오늘은 연구단체 등록만 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는 하자가 없다니까 이 정도로 받고, 연구활동 계획서 심의는 추후에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화석 예!
신주범 위원 그래야만이 되는 것이, 그 이유는 연구활동비 계획서가 올라간 것을 보면, 8월 1일부터 해서 2005년 7월 31일, 2개년에 걸쳐서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거창관광발전의정연구회에서 서로 상의를 해서 올해 연도로 끝날 수 있는 사업이 뭐가 있는지 그것을 봐 가지고 하는 것이 안 낫겠나 하는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신주범 위원!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최용환 위원님!
최용환 위원 예, 저는, 번거롭게 하지 말고 오늘 심의를 해서, 지금 한 넉 달 정도 남았으니까 넉 달에 대해서 죽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이 1년분이 1,600만원 올라왔으니까 500만원이라도, 지금 예산이 얼마 있는지 모르지만 배분이 될 수 있다면 의정연구회가 알아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주면 안 되나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의문이 가는 것이, 회칙하고, 여기에 올라와 있는 고문이고, 또, 전문위원, 자문위원 등이 있는데, 또 회칙에 보면 여기는 의원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사무직원 박래만 규칙 제9조에 보면 별도 전문위원을 둘 수 있습니다.
제4조제1항에 본 연구회의 회원은 거창군 제4대 의회 의원으로 구성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최용환 위원 그러면, 내가 잘못 알고 있었네요,
그렇게 하고 여기까지 우리가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적격 여부만.
○전문위원 김종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규칙을 만드는 것은 이런 연구단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만드는 것이고 어떤 연구단체에 대해 운영위원회에서 이것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고쳐라, 고치지 않아도 된다, 그런 것은 안 되고, 지원 규칙의 내용에 포함되었을 경우에 등록 여부만 결정하는 것입니다.
최용환 위원 네, 내용도 수정할 수 없는 것이네요.
○전문위원 김종두 그것은 우리가 심의 결과를 통보해 주면서 어떤 사항을 좀 보완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을 추가는 할 수가 있습니다.
최용환 위원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기이 활동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으니까 예산이 얼마 집행될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1년 계획인 1,600만원 중에서 올해는 지원금을 한 500만원정도라도 지원을 여기에서 결정하면 다음에 또 필요한 것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상의해서 결정하면 되지 않겠느냐고 봅니다.
신주범 위원 저는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업 계획에, 연구활동서에 의해서 예산이 지원되어야 하는 것이지 계획도 없이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 8월이니까 9월, 10월, 11월, 12월, 5개월이 남았는데 활동계획서를 올려서 결정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최용환 위원 그러니까 방금 박점용 위원님하고 신주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등록 신청서 심의부터 하고 나서 연구 활동 계획서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합시다.
계획 없이 돈을 무조건 주는 것이 아니고 계획서를 가지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올해 가능한 금액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합시다. 거기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관광에 대해서 많이 연구하신 분들과도 상의해서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을 우리가 만들어 주면 되겠습니다.
신주범 위원 예, 최용환 위원이 동의하셨으니까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박점용 위원 그렇게 하고, 여기 보니까 홍보사업 예산이 죽 나와 있는데, 제가 하나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 거창에는 관광자원으로 내세울 만한 것이 없다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거창에 뭔가 하나의 관광자원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함양군의 상림숲 같이 거창도 앞으로 50년, 70년, 아니 500년 동안에 관광 상품을 우리도 만들어 놓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관광을 16년 동안 다녀봤지만 우리 거창은 최용환 위원님 말씀대로 경치가 빼어나게 좋다고 할 수 있는 장소가 하나도 없어요.
명지대 교수님과 같이 동반해서 다녀도 봤는데 그 교수님 하는 말씀이 거창은 지나가면서 보는 관광밖에는 안 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상당히 연구를 많이 하신 분인데 내가 16년간을 관광을 다녀봐도 그분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거창관광발전의정연구회가 승인되면 연구 취지를 잘 살려서 우리 거창이 발전할 수 있는 좋은 연구를 많이 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봅니다.
○위원장 정화석 예, 박점용 위원님! 좋은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그렇게 반영되어야겠지요.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등록신청서 심의 결과 통보서 작성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예, 그렇게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8분 회의중지)

(17시37분 회의계속)
○위원장 정화석 예, 박점용 위원님! 좋은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그렇게 반영되어야겠지요.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등록신청서 심의 결과 통보서 작성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예, 그렇게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8분 회의중지)

(17시37분 회의계속)
○위원장 정화석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심의 결과 통보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수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할 사항이 없으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연구단체 등록신청서 심의결과 통보서는 부록에 실음)
거창관광발전의정연구회 등록에 대하여 거창군의회의원연구단체지원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심의결과 통보서(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관광발전의정연구회 등록 신청서 심의의 건은 ‘심의결과 통보서(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12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8분 산회)


(참조)
1. 거창관광발전의정연구회 등록신청서 심의의 건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 의원연구단체 등록신청서 심의결과 통보서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4인)
  최용환박점용정화석신주범
○출석전문위원            
  김종두
○출석사무과직원
  의사담당주사서경용
○속기사
  정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