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3회 거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2000년10월17일(화) 오전10시08분

의사일정
1. 제73회거창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3. 군정주요사업장현장점검의건
4.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5. 휴회의건

부의된안건
1. 제73회거창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3. 군정주요사업장현장점검의건(조성제의원외5인발의)
4.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5. 휴회의건

(10시08분 개의)

○의장 이수정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3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 경위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허원도  사무과장, 허원도입니다.
먼저, 제73회 임시회 집회 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10월 11일 거창군수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동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같은 날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73회 거창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창군수로부터 2000년 10월 11일 거창군 보조금 관리 조례중 개정 조례안 외 14건의 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2000년 10월 12일 조성제 의원 외 5분의 의원이 발의한 군정 주요 사업장 현장 점검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73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73회거창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10분)

○의장 이수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73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사전에 의원 여러분과 협의한 바와 같이, 금년도 군정 주요 사업장 점검과 각종 조례 제·개정안 처리를 위해서, 2000년 10월 17일부터 10월 27일까지 11일간의 회기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73회 거창군 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중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10시11분)

○의장 이수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된 거창군 보조금 관리 조례중 개정 조례안 외 14건의 조례안이 접수되어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운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의 구성은 종전과 같이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을 위원으로 하고 위원장과 간사는 특별위원회에서 선임토록 하는 것으로 하여 본 안건을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군정주요사업장현장점검의건(조성제의원외5인발의)
(10시12분)

○의장 이수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정주요 사업장 현장점검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조성제 의원 외 5분의 의원이 발의한 의안입니다.
그러면 조성제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제 의원  조성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군정주요 사업장 현장점검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00년도 군정 주요 사업장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 의원 외에 5분의 의원이 발의하였습니다.
본 제안설명은 이번 임시회 기간중 10월 18일부터 10월 20일까지 3일과, 10월 25일에서 26일까지 2일 등, 총 5일간에 걸쳐 관내 주요 사업장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기 위하여, 기존의 건설공사 부실방지 특별위원과 특별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는 전 의원을 임시회 기간동안 건설공사 부실방지 특별위원으로 추가 구성하여, 2개의 반으로 편성하여 제1반은 전현옥 의원을 반장으로 최영웅 의원, 이현영 의원, 최용환 의원, 임영선 의원, 강신봉 의원이 거창읍, 주상, 웅양, 고제, 북상, 위천면의 141개소의 사업장을 점검하고, 제2반은 이문행 위원장을 반장으로 본 의원과 정순우 의원, 오임수 의원, 손판준 의원 등 5분의 의원이 마리, 남상, 남하, 신원, 가조, 가북면의 132개소의 사업장을 점검하게 되었으며, 점검결과는 건설공사 부실방지 특별위원회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계획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이 제안설명 드린 내용에 대하여 제안한 원안과 같이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수정  조성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조금전 조성제 의원의 제안설명과 같이 2000년도 군정 주요 사업장을 현장 점검함으로써, 사업에 대한 문제점이나 여론을 수렴하여 주민 불편해소 방안을 모색하는 등, 사업의 완벽한 시공을 유도하고, 군민 편익을 도모코자 하는 것입니다.
조성제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군정 주요 사업장 현장점검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2000년도 군정 주요
사업장 현장 점검에 따른 제반 준비와 안내에 착오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4.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0시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2명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여, 본 회기중 회의록에 서명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강신봉 의원과 손판준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휴회의건
(10시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73회 임시회 회기중 2000년도 군정 주요 사업장 현장점검과 15건의 조례 제·개정안을 심사 처리하기 위하여, 2000년 10월 18일부터 10월 26일까지, 9일간에 걸쳐 각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코자 하는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린바와 같이 원활한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00년 10월 18일부터 10월 26일까지 9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특별위원회의 군정주요 사업장 점검과 조례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도 의사일정에 따라 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00년 10월 27일 금요일 오전 10시 이 자리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산회)


○출석의원명단(11인)
  최영웅전현옥이현영
  최용환임영선강신봉
  이문행이수정정순우
  조성제손판준
○출석공무원(16인)
  군수정주환
  부군수이상균
  기획감사실장이채순
  문화공보실장윤용식
  자치행정과장신광범
  재무과장박진수
  산업과장손상민
  지역경제과장강창남
  건설과장노병욱
  도시환경과장김성규
  보건소장강석재
  수도사업소장이홍기
  농업기술센터소장박기상
  사회개발과장김순제
  기술보급과장이원재
  행정능률담당관권혜린
○속기사
  고 영 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