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3회 거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2000년10월27일(금) 오전10시00분

의사일정
1. 거창군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 거창군청소년문화의집관리운영조례안
3. 거창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4. 거창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5. 거창군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6. 거창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7. 거창군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8. 거창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9. 거창군공설시장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10. 거창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1. 거창군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2. 거창군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안
13. 거창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14. 거창군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15. 거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1. 거창군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거창군청소년문화의집관리운영조례안(군수제출)
3. 거창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거창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거창군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거창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거창군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거창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거창군공설시장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거창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 거창군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2. 거창군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13. 거창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4. 거창군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5. 거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의장 이수정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3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거창군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거창군청소년문화의집관리운영조례안(군수제출)
3. 거창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거창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거창군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거창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거창군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거창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거창군공설시장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거창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 거창군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2. 거창군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13. 거창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4. 거창군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5. 거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장 이수정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보조금 관리 조례 중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청소년 문화의 집관리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중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공인 조례 중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새마을 장학금 지급 조례 중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중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거창군 저소득 주민 생활 안정 자금 융자 조례 중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거창군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중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거창군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 조례 중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거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중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거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거창군 견인 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거창군 수도급수 조례 중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거창군 하수도 사용 조례 중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중 개정 조례안 등, 15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 최영웅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심사특별위원장 최영웅  예, 반갑습니다.
제73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영웅입니다.
지난 10월 17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이번 임시회의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본 의원을 위원장으로, 정순우 의원을 간사위원으로 하여, 11명의 의원이 10월 21일부터 10월 24일까지, 3일간에 걸쳐 심사한 거창군 보조금 관리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포함한 15건의 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보고를 드리면서,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본회의에서도, 심사한 원안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이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심사 결과 보고서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의 편의상 심사한 각각의 안건들로 심사경과와 제안설명 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 토론, 수정안, 소수의견 요지 등의 설명을 생략하여 보고서에 있는 내용으로 갈음하고, 심사 결과만 보고 드리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거창군 보조금 관리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 심사결과입니다.
거창군 보조금 관리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은 행정규제 완화와 보조금 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조항을 변경하거나, 추가하고, 불합리한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서, 안 제12조 제1항, 보조사업의 내용 변경 등의 사항을 신고사항으로 완화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제13조 제1항 중 폐지의 승인을 얻었을 때를 폐지 신고를 하였을 때로, 제14조 제1항 중, 폐지 승인되었거나를 폐지 신고 하였거나로, 수정 시행함이 옳다고 판단되어 본 조례 개정안을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거창군 청소년 문화의 집 관리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페이지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미래지향적인 바람직한 청소년 문화 형성을 위해 설치하는 거창군 청소년 문화의 집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서, 조례 내용 중 위탁 계약 기간과 사용시간, 수탁자에 대한 의무, 이용신청자의 신청 취소의 경우 사용료 반환 등의 사유를 규칙에 명시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과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페이지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식 정보화 사회를 맞이하여, 지방행정 정보화 사업 추진 등, 정보화 기능을 보강하기 위하여 집행기관의 정원 중 전산분야 전담인력 3명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정원을 늘리는 것으로서 업무의 중요성을 감안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거창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이장 자녀에 대한, 장학금을 지급함에 있어 교육부 종합석차 산정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장학생의 자격 조항 중, 고등학교 신입생 및 중학생의 경우, 종합석차 대신 전년도 과목별 석차의 평균을 적용하는 등의 내용으로, 형식이나 내용상 문제는 없으나 조례의 내용중 분수표시의 경우, 슬래시나 한글 "분의" 표시는 각 조례마다 일관성이 없어 통일하기 위하여 조례 제2조 제1호 중 평정점이 3.0/5.0 이상인자를 평정점이 5.0분의 3.0이상인자로 또한 제2항, 제2호 중 상위 60/100이내인자를 상위 100분의 60이내인자로 각각 수정함이 옳다고 판단되어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거창군 공인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1페이지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관인 규정이 폐지되어 그 내용이 사무관리 규정에 흡수 개정되고, 거창군 사무의 읍·면 내부 위임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내부 위임과 관련한 공인의 비치, 사용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서, 그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거창군 새마을 장학금 지급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3페이지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새마을 지도자 자녀에 대한 장학금을 지급함에 있어, 교육부 종합 석차 산정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장학생 선발 자격조항을 개정하고, 장학금 지급의 정지 요건 중 현실성이 없는 항목 등을 삭제하는 것으로서, 그 형식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심사되었으나,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에는 장학생의 자격을 평균점수가 100분의 60이상 해당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어, 60점인 경우도 장학생이 될 수 있으나 제9조 1항, 제3호에는 100분의 60이하로 떨어질 경우 장학금 지급을 정지토록 규정하고 있어, 내용상 상호 모순되므로, 제9조 제1항 제3호 중 평균점수가 100분의 60이하를 100분의 60미만으로 수정함이 옳다고 판단되어,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거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6페이지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관계 법령 등을 따라 불필요한 항목을 삭제하거나, 신규항목을 신설하고, 원가에 미달하는 항목을 현실화하는 등, 합리적으로 개정하였으므로, 현실화율이 20%에도 못 미치고, 비교적 타 자치단체보다 낮게 책정된 항목은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거, 연차적으로 현실화율을 높여 나갈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과 같이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거창군 저소득 주민생활안정 자금 융자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8페이지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행정규제의 완화로, 행정의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융자금 신청절차를 간소화하는 개정내용으로, 체계, 내용과 형식에는 문제가 없어, 원안과 같이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거창군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0페이지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장학금 지급 정지 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장학금의 지급 대상을 생활보호 대상자 및 영세농가 기타 저소득층을, 저소득층으로 일원화하고 장학금 지급 정지 요건을 변경하며, 융자금 신청절차를 간소화하는 개정 내용으로 체계, 내용과 형식에는 문제가 없어, 본 조례 역시 원안과 같이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거창군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2페이지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거창군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에 있어서 과도하거나 현실성 없는 규제사항을 개선하고, 계약보증금을 하향 조정하려는 것으로 체계 내용과 형식에는 문제가 없어 원안과 같이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거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4페이지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단독 및 다세대 주택 부설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은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보다 명확히 명시되어 있어, 이중으로 규정된 내용을 삭제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체계 내용과 형식에는 문제가 없어 원안과 같이 심사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거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6페이지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금까지 조례에 규정된 인센티브 지원 범위가 다소 미약함으로 이를 일부 보완하여, 합리적이고 경쟁력 있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보다 많은 기업을 유치, 지역경제 활성화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체계, 내용과 형식에는 문제가 없어 원안과 같이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거창군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8페이지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주차위반 차량에 대한 견인, 보관 및 반환 업무에 관하여 위임된 상위법령을 근거로,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개정 내용이나 자구 형식에는 하자가 없는 것으로 심사되었으나, 자동차에 대한 견인은 군민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불만의 요인이 될 수도 있으니 비록 일간 신문에 20일간에 걸쳐 입법예고를 하였다 하나, 군민들에게 다양한 매체를 통한 충분한 홍보와 견인 대상 지역 고시 등 철저한 준비과정을 거쳐 시행토록 하고, 특히 고수부지 주차장 무료화 문제에 따른 설문조사는 설문 방법, 설문대상자 선정 등에 유의하여 대다수 군민들의 진정한 의사를 파악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줄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과 같이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거창군 수도급수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2페이지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군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내용을 정비하고 상수도 요금의 현재 판매단가가 생산원가에 크게 미달되어, 상수도 요금의 수익자 부담 원칙과 2001년도까지 요금의 100% 현실화 추진을 위해, 상수도 사용료를 일률적으로 15% 인상하는 개정 내용으로 상위 법령이나 목적 등 내용이나 자구, 형식에는 하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한꺼번에 상수도 사용요금을 15% 인상하여 군민들에게 많은 부담을 주는 개정안이니 만큼 군민들의 불만의 요인이 되지 않도록, 상수도 사용요금 인상의 불가피성과 인상이유 등에 대하여 충분한 홍보를 실시하여 줄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과 같이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거창군 하수도 사용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5페이지입니다.
수도 급수 조례와 마찬가지로 행정규제 완화 차원에서 군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내용을 정비하고, 하수도 사용료를 일률적으로 20% 인상하는 개정내용으로, 상위 법령이나 목적 등, 내용이나 형식에는 하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한꺼번에 하수도 사용료를 20%나 인상하는 개정안이니 만큼, 상수도 요금 인상 내용과 함께, 인상의 이유 등에 대하여 군민들의 불만이 없도록, 홍보를 철저히 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과 같이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15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서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이수정  예, 최영웅 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최영웅 특별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15건의 조례안에 대해 특별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충분한 심사를 하여 원안이 확정된 것이므로, 본 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보조금 관리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청소년 문화의 집 관리 운영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공인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새마을 장학금 지급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거창군 저소득 주민 생활 안정 자금 융자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거창군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거창군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거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거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거창군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거창군 수도급수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거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중 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거창군 지방 공무원 정원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제73회 임시회 기간 중, 5일 동안 건설공사 부실방지 특별위원회에서는 273개 사업장 가운데, 97개소의 주요 사업장을 점검하였습니다.
점검결과, 관계 공무원들의 적극적이고, 완벽한 공사 감독과 시공자의 노력으로 전년보다 시공상태와 관리가 전반적으로 향상되었으며, 그 중 미흡한 20개소의 사업장은 현지 시정 조치한 바 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시공의 보완 및 하자보수 등이 필요한 사업장에 대하여는 조속히 조치하여 주시고, 건설공사 부실방지 특별위원회에서는 이번 임시회 2개 반의 점검 결과와 향후, 자체 점검 결과에 대하여, 12월 정례회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로서 제73회 거창군의회 임시회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임시회 11일 동안 바쁜 일정 속에도 불구하고, 전 읍·면의 사업장 현장 점검과 조례안을 심사 처리하는데,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벌써 올해도 두 달여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금년도 계획했던 모든 일들이 잘 마무리되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과 8만 군민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73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폐회)

○출석의원명단(11인)
  최영웅전현옥이현영
  임영선강신봉이문행
  이수정정순우조성제
  오임수손판준
○출석공무원(18인)
  군수정주환
  부군수이상균
  기획감사실장이채순
  문화공보실장윤용식
  종합민원실장안수상
  자치행정과장신광범
  재무과장박진수
  사회복지과장이신자
  산업과장손상민
  산림과장변상기
  건설과장김성규
  보건소장강석재
  농업기술센터소장박기상
  수도사업소장이홍기
  사회개발과장김순제
  기술보급과장이원재
  행정능률담당관권혜린
○속기사
  고 영 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