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0회 거창군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2001년6월29일(금) 오전11시10분

의사일정
1.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
2.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3.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4. 거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5. 거창군수승대국민관광지관람료및시설이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1.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
2.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3.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군수제출)
4. 거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거창군수승대국민관광지관람료및시설이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11분 개의)

○의장 전현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0회 거창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
○의장 전현옥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최영웅 위원장 나오셔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최영웅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영웅 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에 앞서, 지난 감사기간 동안 고생하신 동료 의원 및 부군수, 기획감사실장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수고하셨다는 말씀과 함께, 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데 대해, 이 자리를 빌려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 18일부터 6월 23일까지 6일간 실시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본 회의에 보고하고 의결을 구하고자 합니다.
감사결과 설명은 유인물에 의해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사오니 의원님들께서는 보고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서 2페이지, 종합평가입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3대 군의회가 개원되고, 네 번째로 실시한 감사로서 군정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집행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은 시정함으로써 군정이 능률적으로 운용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감사를 실시한 결과, 군 산하 전 공무원들은 민선 자치시대의 폭주하는 민원과 산적한 현안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일을 열과 성을 다하여 열심히 해 주었고, 당초 계획했던 모든 사업들이 흔들림 없고 일관성 있게 안정적으로 훌륭히 추진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주민의 의견수렴을 통한 군정수행으로 군민이 만족해하는 도시형 복지농촌 건설을 향하여 착실히 기반을 조성해 나가고 있어, 우리 군이 밝은 미래를 향한 자치군정으로 성장 발전해 나가고 있음도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감사결과 부분적으로는 다소 부족하거나 미흡한 부분도 일부 있었으므로 이러한 분야에 대해서는 더욱더 연구하고 보완·발전시켜 나감으로써 모든 군민이 군정에 대해 진정으로 만족하고 고마움을 느낄 수 있는 군정을 추진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도 있었습니다.
민선자치 출범 이후 우리 군은 정주환 군수를 정점으로 600여 전 공무원이 앞장서 노력한 결과, 그 동안 수많은 수상실적을 거양하는 등 선진 자치단체로서의 토대를 마련했다 한다면, 앞으로는 전국에서도 가장 친절하고, 군민과 함께하고, 군민이 만족해하는 21세기 도시형 농촌 "신거창 건설"을 위해 의회와 집행기관 전 공무원이 한마음으로 똘똘 뭉쳐, 군정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희망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경과를 보고 드리면, 이번 감사는 2001년 6월 18일부터 6월 23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문답식 신문 감사와 현장감사를 병행하여 실시하였으며, 감사시행은 본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본 의원을 감사위원장으로 하고 오임수 의원을 간사로 하여, 9명의 감사위원들이 2000년 6월 30일부터 2001년 5월 31일까지 집행기관에서 처리한 군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감사실시 기관은 16개 부서 및 기관으로서, 군 본청 3실 8과와 2개 직속기관, 3개 사업소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감사 결과로는 총 57개 분야에 대해, 분야별 감사결과 조서와 같이 지적하여 시정 또는 조치요구를 하였으나, 공무원의 신분상 조치나 재정상의 조치요구는 없으며, 현장확인 감사결과도 특별한 지적사항이 없는 것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 감사중 여러 감사위원들께서 지적하신 몇 가지를 말씀드린다면, 대형 사업계획의 수립 시에는 반드시 공청회 등을 거쳐 주민의견 수렴 후 사업을 시행토록 하고, 각종 매스컴의 발달로 개인이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 실·과에서 구독하고 있는 일간지는 부수를 부서별로 지방지와 중앙지 각각 1부 정도로 감축하여 예산의 낭비요인을 없애고,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묘지부족으로 인한 국민의 불편을 들어준다는 목적으로 개정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벌칙 규정 강화로 주민들의 민원발생이 우려되는 만큼, 매장, 개장 등 처리절차와 분묘나 묘지설치, 이로 인한 농지전용 등에 대하여는 주민의 홍보는 물론이고, 유기적인 부서별 업무협조 체계로 민원을 야기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하겠으며, 의회에서 실시한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현장점검 결과, 통보된 지적사항과 각종 감사결과 시공 소홀로 지적된 업체에 대하여는 수행능력평가에 철저히 반영하여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하고, 공사시공에 있어서, 업체의 부실보다는 현장을 무시한 설계로 인한 주민들의 불만이 많으니, 시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또한 감사자료 작성은 자료가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정성과 신중함을 요하고, 계수에 정확성과 통일을 기하도록 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결과 처리의견으로는, 본 특별위원회에서 요구한 시정 또는 조치 요구사항 중, 집행기관에서 자체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조사 확인을 한 후 처리토록 하고, 시정 또는 조치요구사항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보고서 뒤에 첨부된 57개 항목의 감사결과 지적내용인 시정 또는 조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이미 의원님들께서 검토해 보셨기 때문에 항목별로 개별 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사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설명을 마치고 보고서 채택을 요청하면서, 본 감사보고서는 감사기간 중 감사 위원님들께서 감사하신 내용과 본 특별위원회 뜻을 담아 작성하고, 감사특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확정된 보고서임을 말씀 드리오니,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원만하게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요청 드리면서 감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현옥 최영웅 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최영웅 특별위원장의 감사결과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검토, 확인을 거쳐 원안이 확정된 것이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보고된 원안과 같이 보고서를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와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2.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3.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군수제출)
(11시20분)

○의장 전현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정순우 예산결산 특별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우 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정순우 예산결산 특별위원장 정순우 의원입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00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이 제80회 정례회 회기 중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그 동안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경과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지난 6월1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정주환 군수로부터 제안설명에 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11명의 위원이 실·과·소별 사항설명과 질의, 답변, 토론을 거쳐 최종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사오니,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은 예산이 성립된 후, 발생한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하는 예산으로서, 지방자치법 제 121조 및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는 것으로서, 예산이 승인된 이후, 국·도비 보조금 및 양여금 지원사업의 변경과 자체예산의 삭감분 정리, 사업의 변경 등으로 발생한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것으로, 금회에 제출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 200억 3,388만 5,000원, 그리고 특별회계 17억 2,214만 8,000원으로, 총 예산 규모는 217억 5,603만 3,000원이 증가된, 1,470억 2,822만 5,000원에 대해서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세입면을 보면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농업군의 특성을 살리면서 주민소득증대를 통한 경제기반을 구축하는데 적극 지원할 필요성은 요청되나,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세수증가는 2000년도 수준을 크게 상회하지 않을 것으로 분석되어, 그 어느 때보다도 건실한 재정운영에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심사 중점사항으로서는, 각종 세수는 법령과 조례의 근거 자료에 의하여 세입원을 포착하고, 세입가능 전액을 계상하였는지, 전년도 실적에 대비한 증감 사유는 타당하였는지, 그리고 국·도비 보조금은 빠짐없이 계상되어 있는지에 중점을 두고 심사한 결과, 자가용 승용자동차 차량세는 2억 6,651만 6,000원이 삭감되고, 주행세가 3억 248만원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입에서 47억 7,800만원, 지방교부세 74억 2,900만원, 지방양여금 4억 8,700만원, 국·도비 보조금 73억 300만원이 증액되어,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게 되었고, 세출면에서는 불필요한 소요를 감축하고, 재정운영 전반에 걸쳐 지출 성과를 높이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만 선정하여 지원하고, 투자효율이 높아지도록 예산을 배분함으로써 건전재정 운용의 틀 속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심사 중점사항으로서는 예산편성 기본 지침이나 군정방향에 불합리하거나, 경비의 산출근거가 불명확하고 부적정한 추정으로 예산이 과다하게 계상 된 것은 없었는지, 신규사업에 대한 투·융자 자체심사와 중기 지방재정 계획에 반영된 후 예산편성을 하였는지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를 한 결과, 붙임 삭감조서 내용과 같이 일반회계 중 과다 책정되었다고 판단된 총 8건에 1억 8,565만원을 삭감하였으며, 특별회계는 군수가 요구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과정에서 많은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만, 몇 가지 지적을 한다면 매년 예산심사 시 지적되는 사항입니다만, 예산이 승인되었다 하더라도, 우리군의 크고 작은 행사들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와 분석을 통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각종 사업에 대한 예산은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한 후, 이의 추진을 위하여 예산이 요구되어야 함에도, 구체적인 계획 없이 포괄적으로 예산을 요구하는 것은 잘못된 사례이며, 특히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하는 실·과·소장께서는 현안에 대하여는 상세한 설명을 요하나 설명에 부족한 면이 있었다는 위원들의 지적이 많아 이러한 사례는 시정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2000년도 결산검사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총괄은 자료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14페이지, 결과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세입·세출 최종 재정규모는 세입이 1,582억 171만 5,000원이며, 세출은 1,153억 7,810만 6,000원이고, 이월액은 428억 2,360만 9,000원으로서, 그 내용을 보면 명시이월 54억 3,021만원, 사고이월이 169억 3,066만 6,000원, 계속비 이월 95억 9,442만 6,000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108억 6,830만 7,000원입니다.
2000년도 결산 전반을 보면 군민 1인당 세 부담액은 13만 1,966원으로 재정자립도 29.9%, 재정력 지수 18.8%로 전년대비 1%가 증가되었으나, 대부분 교부세, 양여금, 보조금, 지방채 등에 의존하고 있으며, 예산운용은 당초 사업계획을 대부분 달성하였으나, 예산집행결과에 대한 사후평가가 미흡하며, 예산편성 사전검토분석 및 운용에 더욱더 많은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입면에서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적극적인 노력으로 우수 군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올렸으며, 전년대비 1,076만원의 세입이 증가되었으나, 지방세의 수입으로는 인건비에도 70% 정도 밖에 충당되지 못 하고 있으므로, 세입증대를 위하여 수익사업개발 및 세외 수입원 발굴 등으로 지방재정확충에 적극적인 노력과 특별대책수립이 요망됩니다.
세출면에서는 지방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계획, 조정, 투자, 통제 등 효율성을 제고시키는 적정기준에 의거 군정보고 및 예산서 범위 내 재정운용원칙을 준수하여, 각 항목에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절감하여 부채 68억 300만원을 상환하는 행정성과를 거두었으나, 총 예산의 22%인 319억 5,500만원이 이월되었고,  93억 5,6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으며, 특히 연례적으로 과다 불용액이 발생되는 것이 최소화 되도록 예산편성 시 충분한 검토가 요망됩니다.
부문별로 보면, 예비비지출은 신규사업이나 사업확대추진 등 효율성 극대화 및 긴급을 요하는 용도에 지출하는 중요한 자금을 총 예산의 2.4%인 37억 5,600만원을 책정하여 7억 6,800만원, 20%만 지출되었으며, 과년도에 사용된 예산을 감안하여 차기예산 편성 시에는 예비비 적정율 이내에서 편성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었습니다.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공공투자사업이 조기에 발주가 되었으나, 이월사업비 중 사고이월 164건, 168억 1,100만원의 대부분이 공기부족으로 사업이 이월된 것은, 하반기 수해복구사업비가 지연 책정되어 연말에 발주가 된 것으로 사료되나, 당초 계획된 사업은 기한 내 시행되도록 사전 검토분석이 요구되었습니다.
채권부문은 전년도 대비 19억 9,700만원이 순 증가하였으나 재정자립도는 6.7%가 떨어지는 역조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각종 융자금이 장기간 미회수 되고 있어, 군 재정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고, 미분양 농공단지는 특별대책을 강구하여 분양되도록 하고, 2000년 상사업비 집행내역 중 '99조사료 증산시책 우수 상금 1억원은 세입에 편성치 않고 축산 발전 기금으로 집행된 것은, 회계 상 오류이므로 정당한 세입·세출회계과정을 거쳐서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잡수입 관리에 있어서는 과태료 수입중 과오납 반환액이 183만 7,680원이며, 미 수납액은 6,763만 4,940원으로 과오납 및 미수납액이 많이 발생되었으나, 처리 부서가 불분명하므로 보다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개선하고, 신속, 정확토록 전산프로그램 개발이 요망됩니다.
물품의 증감 현황은 적절하였으나 모터 싸이클은 없으면 폐기 처분시켜 정수에서 삭감조치하고, 증여, 관리전환, 양여한 것이 매각대금에 포함되어 있으면, 세입에 계상되어야 하나 세입에 포함되지 않아, 확인해 본 결과, 보건소 X선 촬영기는 매각하여 70만원이 잡수입으로 계상되었으나, 기타 금액은 표기 상 문제가 있어 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2000년 군정성과는 새 천년 힘찬 도약이라는 슬로건 아래 아름답고 행복한 신 거창 건설을 위한, 2000년도 거창군정은 5대 시책, 29개 분야, 180개 단위업무를 6백여 전 공직자와 7만 군민이 일심동체가 되어 알차게 추진한 결과, 도·중앙 평가에서 농림부문을 비롯한 29개 부문에서 우수 군으로 선정되어 13억 5,000여 만원의 상 사업비를 수상하는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으며, 특히 경실련과 행정자치부 공동으로 주관한 지방자치단체 개혁박람회에서 국제연극도시로의 육성이 우수 개혁사례로 선정되고, 문화기반시설 관리·운영에서도 전국 우수상을 받음은 물론, 경실련, 중앙일보, 도시개혁학회가 공동 주관한 지속 가능한 도시 대상에서도 우수도시로 선정되는 등, 군정목표인 아름답고 행복한 신 거창 건설의 토대를 마련함으로써, 군민에게 꿈과 희망을 안겨 주고 선진자치단체로 도약하는 전기를 마련하는 등, 큰 성과를 거두었으며 시책별 주요 추진성과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미흡한 사항은 지방재정의 긴축운용에 있어 아직도 관행적이거나, 낭비성, 행사성, 선심성 경비의 집행 및 예산절감 항목의 실천의지가 미흡한 부분이 일부 잔존하고 있었으며, 국가경제의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가조 온천 관광지 개발추진이 미흡하며, 상동택지개발사업의 편입용지의 기대보상가 미충족, 산수규석광산, 장묘문화 개선사업의 편의 주의적 업무처리로 인한 주민이해 부족 등으로 집단민원이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시가지 교통질서 확립 추진 시 과태료 부과에 대한 차량 운전자의 항의, 폭언, 폭력행사 사례에 대한 설득 및 홍보가 부족하고 체납에 대한 징수업무가 다소 미흡하였습니다.
시설물 안전관리 및 재난 대응태세 구축 업무에 있어 재난위험시설 등에 대한 안전점검 및 재난에 대한 철저한 예방과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복구 및 인적, 물적 피해 최소화 수습체계 확립이 미흡하였습니다.
21페이지부터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 2001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내용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현옥 정순우 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정순우 특별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0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질의와 토론을 거쳐서 원안이 확정된 것이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거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거창군수승대국민관광지관람료및시설이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37분)

○의장 전현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중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수승대 국민관광지 관람료 및 시설 이용료 징수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함께 상정합니다.
그러면 박동윤 조례안심사 특별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윤 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심사특별위원장 박동윤 제80회 거창군의회 정례회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박동윤입니다.
지난 6월 15일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본 의원을 위원장으로 정순우 의원을 간사위원으로 하여 9명의 위원이 지난 6월 16일 심사한 거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중 개정 조례안과 거창군 수승대 국민관광지 관람료 및 시설이용료 징수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심사결과 보고서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편의상 심사한 각각의 안건별로 심사 경과와 제안설명 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보고서에 있는 내용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토론, 수정안, 소수의견 요지 등은 회의록을 참고토록 하여 기재를 생략하고, 심사결과만 보고 드리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거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 심사결과입니다.
거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부요율을 인하하고, 대부료 연체이자 감면대상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의 추가와 함께,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등과 관련해서 공유재산 심의회의 심의대상 범위를 일부 축소조정하고, 민원편의 제고를 위해 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부과 시, 사전에 소명기회를 부여토록 하는 한편, 세입증대를 위해 공유재산 이용료와 대부료 요율을 탄력적으로 적용토록 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경상남도 표준안에 따라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그 내용과 형식에 문제가 없어 원안과 같이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거창군 수승대 국민관광지 관람료 및 시설이용료 징수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페이지입니다.
거창군 수승대 국민관광지 관람료 및 시설이용료 징수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현재 수승대 국민관광지로 되어 있는 관광지의 명칭을 수승대 관광지로 변경하는 한편 국가 유공자 및 장애인등에 대하여는 관람료 및 시설 이용료를 면제토록 하고, 아울러 배기량 800cc 이하의 경승용차에 대해서는 주차료를 50% 경감하고, 시설이용료 중 야영장 이용료를 징수함에 있어 그 동안 소형천막과 대형천막의 구분 기준이 용이하지 못 하였으므로 그 기준을 현실성 있게 일부 조정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그 내용과 형식에 문제가 없어 원안과 같이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서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전현옥 박동윤 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동윤 특별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해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서 원안이 확정 된 것이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수승대 국민관광지 관람료 및 시설이용료 징수 조례 중 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로서 15일간의 제80회 거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궂은 날씨와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조례안,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자료준비와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전 군민이 바라는 아름답고 행복한 살기 좋은 거창을 만들어 가는데, 의회와 집행부가 힘을 합치고 군민의 뜻을 모아 다같이 최선의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점점 더워지고 있는 성하의 계절에 동료 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군민의 가정에 행운과 건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서, 제80회 거창군의회 2001년도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폐회)

○출석의원명단(12인)
  최영웅전현옥이현영
  최용환임영선강신봉
  이문행박동윤정순우
  조성제오임수신현기
○출석공무원(13인)
  군수정주환
  부군수이상균
  기획감사실장이채순
  문화공보실장오필제
  종합민원실장안수상
  재무과장박진수
  사회복지과장이신자
  산업과장손상민
  지역경제과장강창남
  산림과장변상기
  건설과장노병욱
  도시환경과장김성규
  행정능률담당관권혜린
○속기사
  고 영 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