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7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4년 3월11일(목) 오전10시00분
장 소 :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시정·처리요구사항조치결과보고의건(계속)

심사된안건
1.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시정·처리요구사항조치결과보고의건(계속)(군수제출)
0 사회복지과
0 재무과
0 문화센터
0 보건소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문행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7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 요구사항에 대해 집행부로부터 조치 결과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시정·처리요구사항조치결과보고의건(계속)(군수제출)
(10시02분)

○위원장 이문행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
니다.
오늘은 사회복지과, 재무과, 문화센터,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사회복지과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사회복지과장 임영만입니다.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공사 항목에서 이문행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입니다. 둔치 주차장 시설에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장애인 이동 통로시설 설치를 했으면 어떻겠느냐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둔치 주차장 주차면수가 347면입니다. 당초 380면이었었는데 임시시장 개설로 인해서 좀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 장애인 전용 주차면수가 12면이고 입구 들어가는 쪽에 7면이 있고, 나오는 쪽에 5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주차 관리인 3명이 24시간 3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둔치주차장의 이동 통로하고 진·출입 상에 장애인 시설 설치 문제는 현지 여건상 설치가 어렵다는 것이 관련 부서인 경제과의 계속된 의견입니다. 실제로 저희들도 가 봤습니다만, 현장에서 보니까 어렵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서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주차를 할 경우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주차 관리인이 휠체어를 밀어 가지고 경사로가 15m 정도 되겠습니다. 경사도 가파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그렇게 많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만약에 그런 업무가 있으면 도와 주겠다고 하는 그런 안내표지판을 설치를 하는 것으로 경제과에서는 그렇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현영 위원님하고 신현기 위원님께서 국민 기초생활 보장사업 분야에 대해서 저소득층 생활안정기금의 융자 한도액이 500만원이면 너무 적고 또 재산세 납세 실적이 있는 자의 보증을 받아야 하므로 융자가 어렵고 관련조례가 제정된 지가 오래 되어 현실과 맞지 않음으로 저소득층이 이 제도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을 하고 홍보를 요망한다는 그런 시정 조치요구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관련조례인 거창군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 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저소득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조만간 개정하겠다는 점을 우선 말씀을 드리면서 현재 제가 생각하고 있는 주요 개정 방향으로서는 융자한도액은 현행 5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인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율도 현재 연 5%를 연 3% 수준으로 다운시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개정을 하지 못 하고 있는 사유를 말씀드리면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 규정에 의해서 수급자의 자활·자립 사업 지원하고 그 다음에 자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기초생활 보장기금을 설치 운용토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별도 조례를 제정하지를 않고 본 저소득 주민생활 안정기금 관련 조례에 포함을 시켜서 통합조례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조례안이 거의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회기에는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조례가 개정이 되면 동 내용에 대한 홍보도 잘 해서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3페이지, 김정회 위원님하고 신주범 위원님께서 노인 복지관련 부분에 대해서 노인 일거리 제공 확대 추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재 노인 일자리 창출의 일환으로 노인 일자리 마련을 위해서 거창읍 등 6개 읍·면에 하루에 한 46명 연 7,360명이 환경 정비하고 꽃길 조성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도·군비 해서 지금 예산도 7,388만원이 확보가 되어 있고, 노인들이 하루에 한 서너 시간 해서 일당은 만원이 되겠습니다. 65세 이상 노인이 참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금년도에는 경로당 1개소를 시범적으로 지정을 해서 말씀하신 장제물품 제작관련 노인 일거리 사업을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산도 지금 200만원 확보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올 하반기 농한기부터 시작되지 않겠나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묘문화에 대해서 최용환 위원님과 이현영 위원님께서 납골묘가 많이 설치되어 있으면 흉물스럽게 보일 것이 예상되므로 가족 종중 납골묘 위주가 아니라 공설 납골묘 위주로 설치가 검토되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발전방안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납골시설 지원 시에 우선 가시권 내의 설치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진적으로 지난 예산 설명 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원사업을 지금 줄여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는 지난해 물량의 50%인 32기만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읍·면에 기존 1만 평방미터 이상 정도 되는 공동묘지를 정비를 해서 읍 면 당 1개소씩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공동묘지 안에 납골묘도 설치를 하는 것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까지는 남상 매산을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고 내년까지 고제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장기적으로 군단위 공설 납골당 설치 문제는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검토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이현영 위원님께서 장애인 복지 관련해서 거창군에서 사후에 사랑의 장기 기증 운동 등에 장기를 기증하는 운동을 펼칠 방안을 강구를 해 보라는 그런 제안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 사후에 사랑의 장기 기증 운동 본부 등에 장기를 기증하는 운동을 펼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 보라는 그런 제안에 대해서는 군단위 행정기관에서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민은 해 보겠습니다만, 이것을 군에서 주도적으로 이런 운동을 펼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저도 인터넷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고 또 그 분들하고 이야기도 해 보고 자료도 받아 봤습니다만, 현실적인 어려움이 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군에서는 장기 기증 관련 일을 하고 있는 이러한 단체가 있다는 사실을 군민들에게 많이 홍보를 함으로써 사후에 시신 기증 의사가 있는 사람들이 등록을 해서 기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도의 역할을 하는 것이 무난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고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장기기증 관련 일을 하고 있는 곳이 재단법인 사랑의 장기 기증 운동 본부라는 곳이 있고, 그 산하에 15개 지역본부가 있습니다. 경남에도 경남 지역본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기기증 등에 있어 가지고는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서 엄격하게 제한을 하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후에 장기를 기증하는 방법으로는 사랑의 장기 기증 운동 본부 홈페이지를 통해서 온라인 등록을 한다든지 또는 우편엽서를 통해서 그렇게 등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는 가족의 동의가 필수적으로 따라야 됩니다. 그리고 사망 후에 6시간 내에 해야 되고, 기증이 끝나면 화장처리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때로는 의과대학에 수술 해부용으로도 제공되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시각장애인이 이용하는 점자블록이 횡단보도에만 설치되어 있고 일반 인도에는 연결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지금 시설하고 있는 인도에는 장애인용 점자 블록이 시설될 수 있도록 조치요망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상 보도에 점자 블록을 설치하는 것은 의무규정은 아닙니다. 단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권장사항이긴 하지만 우리 군에서는 신설되는 도로라든지, 또는 보도라든지, 개·보수되는 보도에 대해서는 도로 관련 부서인 건설과나 지역개발과, 상하수도 사업소나 읍·면의 유기적인 협조로 점자블록이 설치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협조 공문도 저희들이 발송을 했고 실·과장님들 회의석상에서도 그런 것을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보고 가운데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 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기 위원 예, 신현기 위원입니다. 감사지적사항하고는 관계 없습니다만, 가북의 공설공동묘지 근래에 한번 가 보신 적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근래에는 제가 가본 적은 없습니다.
신현기 위원 진입로 부지를 그렇게 안 주려고 애를 먹이던 그 사람이 자기가 필요하니까 진입로를 길을 닦아 가지고 자기가 차를 가지고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그 사람이 땅을 줄 의사가 있는지, 그 자체를 한번 확인해 가지고 진입로 자체를 해결하는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연결해 놓은 것 그것은 봤습니다. 작년 연말쯤 되어 그렇게 해 놓은 것 같은데, 하여튼 다시 한번 만나 보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연결해서 도로가 완결되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한 가지는 부지정비가 완료되었는데 부지 자체가 자갈밭입니다. 지금 북상에 보면 잔디가 잘 살아서 진짜 여기 가면 소풍이라도 가고 싶을 정도로 잔디밭이 좋은데, 가북은 땅 위치가 안 좋아 가지고 거의가 자갈밭이고 잔디가 하나도 안 살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흙을 좀 양질토를 몇 차라도 부어 가지고 그 위에 잔디를 새로 좀 보완을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전에 사업을 하면서도 돌을 엄청나게 주워 냈거든요. 파니까 계속 돌이 나오더라고요, 잔디 보식관계는 저희들이 하자로 해서 만약에 죽으면 다시 심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복토문제는 저희들이 현장을 다시 한번 보고 복토를 해서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그 상태에서 돌을 좀더 추려내서 해도 가능할 것인지 판단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워낙 자갈밭이라서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아마 복토를 좀 해가지고 잔디를 심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사실상 거기에 와서 보면 산소를 쓰고 싶은 생각이 안 날 정도로 자갈이 많이 있어요. 산소 쓰는 땅은 자갈같은 것 이런 것 안 좋은데, 우선 여기에 잔디라도 잘 살고 하면 모르겠는데, 지금은 그렇더라고요. 예산이 추가로 들어가더라도 복토를 해서 잔디를 식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영만 예, 알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군정을 수행함에 있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과 유사한 사례가 또다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사회복지과장,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재무과
○재무과장 윤생이 재무과장 윤생이입니다. 재무과 소관 감사지적 사항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재무과는 수해복구 공사 추진과 관련하여 시공능력 부족업체에 대하여는 차후 입찰 시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사항에 대하여 처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들 계약부서에서는 시공능력이 부족한 업체를 선정하는데 많은 어려움과 한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경쟁입찰 계약은 저희들 행정자치부 예규 135호의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 기준 제14조의 규정에 의해서 입찰 참가자의 수행 능력과 입찰가격 하도급 관리 계획의 적정성 또 자재 및 인력 조달, 가격의 적정선, 시공 여유율, 기타 당해 공사 수행관련 결격 여부 등의 기준상의 세부 항목을 종합해서 300억원 미만 공사의 경우에는 95점, 또 300억원 이상 1,000억원 미만은 90점, 1,000억원 이상은 85점 이상이 된 경우 낙찰자로 선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의 증명 내용들은 대한건설협회나 또 대한 전문건설협회 한국 전기 공사 협회, 공사관련 협회에서 발행한 자료를 확인해서 지금 저희들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검토가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 계약부서에서 제재를 할 수 있습니다만, 현장에서 일어나는 부실이나 조잡, 부당, 부정 행위는 사업시행 부서의 감독 공무원에 의해서 시정이 되고 조치가 되어야 할 것이고 또 이러한 부실이나 조잡 등의 시공능력 부족업체는 사업시행 부서에서 저희들한테 협조요청이 있을 때에만 계획에서 배제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올해 처리한 제재업체는 부실업체 1건으로서 이것은 시공사의 귀책사유로 인해서 공사를 지연한 그런 사유로 입찰참가 제한을 6월정도 제한을 했습니다. 앞으로 시공능력 부족 및 부실업체는 지속적인 관리를 하겠으며 시정조치가 되지 않을 때에는 사업부서와 협의를 해서 향후 수의계약에서 배제하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재무과장의 보고 가운데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기 위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는 관계없습니다만, 지난번에 서면 자료 요구를 했는데, 지금 면에 와서 군시행 수해 사업장 현황을 좀 가북 관내의 것을 달라니까 면에서 그 사업현황을 몰라요, 이게 어떻게 해서 자꾸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겠는데, 군에서 발주한 사업장은 면에서 현황을 모른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서면질의로 군시행 발주 사업장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그랬는데, 참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사실상 그 면에 해당되는 군시행 사업장들도 감독은 군에서 하겠지만 주민들이 민원도 있고 사업장 관리측면에서는 면에서 그 현황을 알고 면에서 관리감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군에서 자기들이 한다고 아예 면에다 현황도 안 알려주고 업자가 누가 하는지, 사업비가 얼마인지 언제까지 사업을 하는지, 이런 내용들도 모르고 앉았으니까 진짜 갑갑할 일입니다. 군하고 면하고 이렇게 정보 공유가 안 되어 가지고 참 정말…… 이게 군에서 발주하는 사업장이라도 그 면에 해당되는 사업들은 상세하게 현황을 줘 가지고 주민들하고 직접 대화하고 관련 있게 감독을 하고 관심 있는 사람들은 그 지역의 사람이고 면민들이고, 면사무소인데, 그 사람들이 세부적으로 더 알아야 될텐데, 모르고 있으니까 참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전 실·과장님들 회의석상이나 연결해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본 위원이 서면 자료를 요구를 해서 세부적으로 현황을 뽑고 하는 것은, 귀찮을지 모르지만 내용 자체는 그런 뜻이 있기 때문에 세밀하게 사업장 내역을 좀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윤생이 신현기 부의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사업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읍·면에 통지를 하도록 하고 만약에 사업부서가 아니할 시에는 저희들 계약부서에서 해당업체와 계약된 사항을 읍·면에 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면 자료 요구한 것은 지금 준비를 해서 즉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신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주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수해복구 공사하고는 관련이 없고 공사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한 경쟁 입찰 일반 수해복구 공사가 아니고 정주권 공사라든지 어떤 이런 것을 우리 군 업체로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습니까?
○재무과장 윤생이 지금 도내로 제한을 하고 있는데 금액이 2억원 이상은 도내로 제한을 해서 하고 이것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자체적으로 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쉽지는 않겠지만 제 생각은 입찰을 보는 것 같으면 문제는 없겠지만 외지에 있는 업체가 우리 가조 같은 경우는 정주권이 작년에 발주된 게 1차, 2차 분이 있었는데, 1차 분이 아직도 끝이 안 나고 있거든요. 일 자체를 안 하고 주민들하고는 전혀 관계 없고, 신현기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공사를 뭘 하는 지도 이야기도 안 하고 있고 일단 외주업체이다 보니까 들어와서 땅 파다가 동·리장이 가서 항의를 하면 그만 두고 원체 건 수가 많으니까, 건 수가 정주권 갈라 놓은 것들이 몇 건이 되니까, 여기 좀 공사하다가 민원 생기면 이렇다 저렇다 말도 없고 다른 현장 가서 뒤적거리다가 이런 식으로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수해복구공사하고 겸해서 '보'라도 좀 빨리 해라, 전혀 이야기도 안 듣고 자기들 할 것 다 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돈만 여기서 벌고 가면 되는 어떤 부분일 지 몰라도 주민들한테는 엄청난 피해를 지금 입히고 있거든, 그런 어떤 부분들도 책임성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쪽으로 유도를 해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재무과장 윤생이 저희들도 사업시행 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철저한 감독이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군정을 수행함에 있어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사항과 유사한 사례가 또 다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재무과장 윤생이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다음은 문화센터 소관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센터 소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0 문화센터
○문화센터소장 오필제 문화센터 소장 오필제입니다. 문화센터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요를 보면 문화센터 감사항목이 총 3건이었습니다만, 지적사항이 2건이었고, 그 처리결과로서는 완결 2건으로 했습니다. 그 중에 계속 추진 1건이 포함되겠습니다만, 완결로 했습니다. 그리고 각 감사항목에 대해서 지적한 항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항목 연번 35번 문화센터 운영현황으로서 시정 또는 조치 요구사항은 문화센터에서 각종 문화예술 공연 시 면민들도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해 달라는 그런 지적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처리 결과는 먼저 면지역 예매처를 확대 지정을 했습니다. 당초 가조면 1개소였던 것을 주상, 위천, 남상면 등 3개소를 추가를 해서 4개소로 지정 확대 운영을 하고 있고, 공연 홍보물 플래카드 같은 경우에 면지역 1개소에서 4개소 예매처가 지정된 4개소로 확대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 팸플릿, 포스터, 전단 이러한 것들은 면사무소에만 배포를 했던 것을 농협과 우체국 전 읍·면의 농협과 우체국으로 확대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문 홍보는 지역신문 4개 사에 대해서 2개 신문사씩 윤번으로 돌아가면서 홍보하던 것을 4개소 모두 일제히 게재를 해서 홍보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완결로 처리를 했습니다.
다음 70페이지 연번 36번, 문화센터 하자 보수가 되겠습니다. 시정 또는 조치요구 사항은 먼저 문화센터의 완벽한 하자 보수를 위하여 하자보수 전담직원을 배치하고 조속한 완료를 해 달라는 그런 내용과 하자 내용 중 결로라는 용어를 누수로 표현을 해서 하자보수에 적극적인 자세를 요망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전담직원 배치 및 조속한 완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담 직원 배치는 인사부서에 저희들이 여러 차례 건의도 하고 타진을 해 봤습니다만, 현재 인력 운용상 가용 인력이 없어서 전담배치가 불가하다는 그런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자체적으로 이것을 소화하도록 하고 자체 인력 1명을 하자보수 담당 직원으로 지정을 해서 현재 업무를 수행 중에 있고, 적극적으로 하자보수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상반기 중에 하자보수를 완료할 수 있도록 지금 시공사와 협의를 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센터 하자보수가 전체 67건인데, 그 중에서 보수 완료된 것이 52건이고 현재 남은 것이 15건입니다. 이 15건 중에서 보수공사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 12건이고, 앞으로 향후 하반기쯤에 가서 추진할 것이 3건으로 저희들이 구분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자보수 집중적으로 추진할 12건에 대해서는 지난 2월 13일부터 3월 15일까지 약 1개월간 계획으로 해서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기간 중에는 공연장 대관 신청이 들어 올 것에 대비해서 미리 예고를 해서 중지를 시켜 놓고 현재 계속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보수 완료한 건수는 현재로서는 5건이 되겠습니다. 옥상 바닥 방수도장이 훼손되어 있는 것을 우레탄으로 방수를 지금 하고 있고 지하 기름 탱크실 피트 누수도 방수와 기름탱크 도색과 모래를 교체를 해서 지하기름탱크에서는 전혀 물이 새 나오는 그런 것이 없는 말끔한 그런 사항으로 정비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무대 기계 부식에 대해서 녹을 제거하고 방충 도장을 했고 볼트를 교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무대바닥 뒤틀린 데 대해서는 와곤 6짝을 몰딩을 교체를 했고, 그리고 남자 분장실 벽체 훼손에 대해서는 도색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7건에 대해서는 잘 아시고 계시는 바와 같이 2층 관람객석에 앉으면 앞이 잘 안 보이는 부분, 그리고 지하 결로의 부분, 또 부분적으로는 누수에 관한 부분,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수 기간을 정해서 관련업자와 함께 공사를 계속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공사에 대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3월 15일까지 1차적으로 완료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체크를 해서 금년도 상반기 중에는 모두 완료를 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추진할 부분 3건에 대해서는 이것은 직접적으로 대창건설 하자업체와 관련된 것이 아니고 회사가 다르기 때문에 지하 결로로 인한 인테리어 훼손 같은 것은 다른 회사와 계약이 되어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로 1차 하자보수를 마치고 난 다음에 별도로 3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수에 적극적인 자세를 갖는 의미에서 결로를 누수로 표현 하자는 지적에 대해서는 결로와 누수라는 용어는 그 의미상 차이가 분명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해당된 하자 공사에 대해서 적정하게 적용을 해서 하자 보수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획된 보수 공사는 금년 상반기 중에 전량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이상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문화센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센터 소장의 보고 가운데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무응답)
소장님, 올해 내로 하자보수 다 됩니까?
○문화센터소장 오필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만, 박 계장이 직접 대창건설 회사를 방문해서 사장 및 관계되는 임원들과 한 5시간 정도의 마라톤 회의를 해서 거기에서 상당부분 저희들 협조를 얻어냈고 직접 시인한 부분도 많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공사가 잘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12건에 대해서는 상반기 중에 큰 문제없이 추진이 되어 완료가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음향기기는 다 바꿨습니까?
○문화센터소장 오필제 음향기기는 지금 내부적으로 계약 추진 중에 있는 단계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궁금해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아직 바꾸지는 않고 계약 중에 있네요?
○문화센터소장 오필제 예.
○위원장 이문행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기 위원 신현기 위원입니다. 어쨌든 문화센터 하자 보수 때문에 수고가 많습니다. 뒤에 맡아 가지고 잠이 안 올 정도로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하시는 김에 완벽한 보수가 되어 가지고 우리 군민들의 문화욕구에 충족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문화센터 인력이 부족해서 조명기사라든지, 모자란다고 했었는데, 그 부분에 군의 정원조례 개정하는 데도 보니까 문화센터 얘기는 하나도 없는데, 소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반영을 안 시켜서 그런 것 아닙니까?
○문화센터소장 오필제 제가 능력이 좀 모자라는 것 같습니다.
신현기 위원 인원을 많이 늘리는 중인데 요구를 해 보지 그럽니까? 조명 부분하고 지난번에 많이 모자란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번에 인력을 21명을 증원한다고 조례가 나와 있는데, 문화센터에 관해서는 하나도 인원이 없는데, 소장님도 거기 있다가 빠져 나올 작정인 모양이네요?
○문화센터소장 오필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웃음)
신현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유사한 사례가 다시 지적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문화센터소장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0 보건소
○보건소장 강석재 보건소장 강석재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입니다. 감사항목은 위생업소 관리입니다. 시정 또는 조치요구사항은 집단 급식소를 사전에 지도점검하여 식중독 등 예방에 철저를 요망한다는 내용입니다. 처리결과는 저희들 집단급식소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총30개소인데 점검은 4회 87개소 교육과 함께 실시하였습니다. 종사자 손 대장균 검사와 건강 진단 이행 여부 등을 검사했는데, 위반업소를 1개소 적발해서 2003년도 7월 28일 시정 명령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모범음식점 추천 시 소비자가 직접 추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내용입니다. 처리결과는 음식문화 개선 운동 추진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저희들이 모범음식점을 추천을 실시하고 있으며 본 위원회에 소비자를 위원으로 위촉하여 추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작년 11월 14일 음식문화 개선운동 추진위원회 소비자 단체를 위원으로 총 위원 8명 중 3명을 위촉하였습니다.
다음 64페이지입니다. 보건진료소 운영에 대해서 보건진료소 운영 수익을 지역주민에게 환원한다는 차원에서 시각장애인 수술비 지원, 보청기 구입 지원 등 각종 보건 사업 추진을 요망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처리결과로서는 보건진료소는 주민환원 보건사업은 다수 주민에게 수혜가 가는 사업 위주로 운영협의회가 심의 선정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실 장애인 자활기구 등은 사회복지과에서 지원하고 있고 개인에게 지원되는 사례비라 지역 내 대상자가 있을 시는 향후 사업에 검토해서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보고서에는 들어 있지 않지만 작년에 보건진료소에 보청기 구입지원 1대 60만원, 지팡이 구입 180개 180만원, 거동불능자 용품 지원 23만 1,000원치 합계 263만원 정도 지원하였습니다. 또 올해 예산에도 보건사업 추진형태로서 유행성독감 예방접종 사업과 신증후군 출혈열 예방접종과 구충제 무료 투약, 골다공증 검사비 지원, 암검진비 지원, 영양제 지원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입니다. 의약품 관리입니다. 시정 또는 조치 요구사항이 병원, 의원이 없어도 약국만 있으면 의약분업 지역이 되어 처방전 없으면 약국에서 조제를 아니하여 주므로 매우 불편하니 이런 지역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건의요망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보건복지부 고시에는 읍·면 지역에 위치한 보건지소 또는 의료기관과 약국과의 거리가 실제로 1㎞ 이상일 경우에는 의약분업 외의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위천면의 경우에는 보건지소와 약국 실거리는 700m 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작년 7월 18일날 보건복지부에 위천면의 의약분업 시행으로 인한 주민불편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했습니다. 7월 25일날 복지부 회신 내용에 의약분업 지역에 해당되는 지역을 불편하고 주민이 원한다는 이유 등으로 의약분업 외의 지역으로 지정할 수 없으며 의약분업 원칙이 훼손된다고 복지부에서 회신이 왔습니다. 그래서 의료기관 및 보건지소가 없는 지역에 위치한 약국은 의약분업 외의 지역으로 지정되어 처방전 없이 약을 지을 수가 있는데, 참고로 위천에 약국이 5월 22일날 개설을 해서 작년 12월 20일날 폐업신고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보건소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 보고를 받는 가운데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기 위원 예, 신현기 위원입니다. 감사지적사항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만, 방문진료 사업을 지금 우리 군 보건소에서 하기 위해서 읍·면의 지소에 있는 공무원들을 인사를 해서 합쳐 놓았지요?
○보건소장 강석재 예.
신현기 위원 지금 타 시·군에 시행한 사례나 성공 여부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 보셨습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방문 보건 사업이 도내 20개 시·군 중에 14개 시·군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95년부터는 창원, 마산, 진주에 하고 있고 작년에도 진해, 창녕, 함양, 합천군이 기구가 신설되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 자료를 수집해서 지금 방문 보건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타 시·군의 성과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대부분 시·군에서 잘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저희들도 올해부터 시범적으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보건소에 함께 모아서 읍·면 방문진료를 하는데 교통상 거리 문제도 있고 아무래도 그게 효과적인 사업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본 위원은 듭니다. 그리고 확실한 얘긴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함양군은 시행해 보니까 성과가 안 좋아서 원래대로 환원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던데,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아직 환원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신현기 위원 지금 이미 시작했으니까 잘 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해서 활성화가 잘 되고 우리 군민들이 많은 혜택을 보면 좋겠는데,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주시고 사실 타 시·군에서 이미 성과가 안 좋다고 해서 제도 자체가 안 좋으면 남 따라서 시행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어쨌든 이미 시행을 했으니까 성과가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신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저도 감사 지적사항과 관련되는 사항은 아닙니다만,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 약을 한달 치 이상은 안 줍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고혈압 같은 경우에 한달 처방을 해 줍니다.
○위원장 이문행 똑 같은 처방인데 병원에 가면 진료비만 받아 먹고 그러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고혈압 같은 이런 환자들은 똑 같은 약을 똑 같이 먹으면서 진료를 해서 진료비를 줄 필요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은 기간을 연장을 시켜 주든가 해야 되는데, 매달 한 달에 한번씩 가면 진료비만 들거든요.
○보건소장 강석재 사실상 고혈압 같은 것은 보름이나 한달 처방으로 내는 경우가 있는데, 병원에 가면 계속 같은 약을 쓰지 않고 의사가 변경하는 경우도 있고, 관리를 해야 되고, 실제 따져 보면 의약분업 하기 전보다 한 보름 이상 되는 경우에는 더 의약 분업하기 전보다 진료비가 더 적게 듭니다.
○위원장 이문행 제가 고혈압 약을 몇 개월 먹는데 한달 치 이상 주지를 않거든요, 가면 똑 같은 진료를 하고 똑 같은 약을 주면서 굳이 한 달에 한 번씩 진료를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느냐는 이런 뜻입니다.
○보건소장 강석재 사실 고혈압 환자들이 약을 계속해 드시면 여러 가지 합병증 관계도 있고 그래서 의사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체크를 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보건소를 끝으로 오늘 계획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모두 들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07회 임시회 중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3차 회의는 12일 오전 10시부터 본 총무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회의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산회)


(참조)
1.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
(부록에실음)

○출석위원명단(5인)
  최용환이문행김정회신주범
  신현기
○출석전문위원          
  강동수
○출석공무원(5인)
  사회복지과장임영만
  재무과장윤생이
  문화센터소장오필제
  보건소장강석재
  사무과장박진수
○속기사
  고영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