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2회 거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2015년8월27일(목) 오전10시07분

의사일정
1. 제212회거창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2015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4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5.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6. 휴회의건

부의된안건
1. 제212회거창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회운영위원장제출)
2. 2015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4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표주숙의원대표발의)(표주숙·형남현·김향란의원발의)
5.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6.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07분 개의)

○의장 이성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2회 거창군의회 임시회기중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이종연 사무과장 이종연입니다. 제212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에 따라 지난 8월 17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권재경 의원 외 5명의 의원으로부터 거창군 향토문화유적 보호지원 조례안이 발의되었으며 지난 8월 19일 거창군수로부터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거창군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13건의 조례안, 거창군 학교급식 지원센터 식자재 조달대행 수탁기관 선정위탁 동의안 등 총 16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집회경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12회거창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회운영위원장제출)
(10시10분)

○의장 이성복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12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거창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14건의 조례안 심사와 군정질문을 위해서 오늘부터 9월 4일까지 9일간의 회기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015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10시11분)

○의장 이성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홍기 군수로부터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이홍기 예, 이홍기 군수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이성복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오늘 거창군의회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바쁘신 중에도 임시회 일정을 잡아 주신 데 대하여 고맙게 생각합니다.
올해는 국내외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세계 경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급속히 재편되면서 각국의 생존 경쟁력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고 지난 5월에는 메르스가 전국적으로 빠르게 확산되면서 우리 군민들에게는 많은 불안감을 안겨 주었으며 극심한 가뭄과 무더위로 힘든 여름을 보내야 했지만 무사히 잘 극복하였습니다.
그간 총력대응체계 구축 등 당면 현안사항 해소를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신 의원님들과 군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제7대 거창군의회가 출범한지 1년이 지났습니다. 그간 군정발전과 군민의 뜻을 대변해 오면서 군민과 함께하는 신뢰받는 군의회를 만들기 위해 애써 오셨습니다.
의원님들의 왕성한 의정활동에 힘입어 민선6기 거창군정도 속도감을 내고 내일의 도시 창조거창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한국메니페스토 실천본부가 주관한 민선6기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 실천계획서 평가에서 최고등급을 받아 최우수 영예를 안았으며 국토도시디자인대전에 응모한 거창군 창조거리 조성사업은 국토교통부장관상을 수상하였고 또한 농산물, 농산품 1,000만 달러 해외 시장수출과 함께 우호교류 및 투자유치를 위한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소하천 가꾸기 사업 평가에서는 전국 우수 군으로 선정되어 상사업비 60억 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 우리 경제는 날이 갈수록 대내외적인 경제여건이 어려워지면서 성장엔진 둔화로 저성장이 반복되고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가 줄어 기업은 투자를 미루면서 경제의 고용창출력은 약화되고 있으며 가계는 지갑을 닫는 악순환이 지속되면서 경제가 갈수록 침체되어 가고 있습니다.
메르스 여파와 가뭄은 내수경기 불황으로 이어지면서 세입은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는 반면 세출은 인구구조 변화와 복지제도 정착 등으로 지출수요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침체된 경기를 살리고 메르스 사태와 가뭄피해 극복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12조 규모의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군도 국가시책에 발맞추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민 복지증진 등 당면한 현안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미니급 추경을 편성하게 되었기에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주요세입은 시·군조정교부금과 기정예산 성립 이후에 변동된 국·도비 보조금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성립 이후 국·도비 교부 결정에 따른 사업변경분과 메르스 여파 및 가뭄극복사업, 금년도 마무리해야 할 각종 투자사업 등 현안사업을 원활히 추진하여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도록 꼭 필요한 사업에 한하여 추가 또는 경정함으로써 전체적으로 알뜰한 살림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210억 4,000만 원 늘어난 4,829억 원으로서 이 중 일반회계는 102억 1,872만 원이 증액된 4,230억 8,1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108억 2,500만 원이 증액된 598억 1,962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어려운 재정여건이지만 경제 활력을 제고하고자 거창군 친환경 대중골프장 개장사업에 7억 3,000만 원, 시급한 생활민원 해소사업에 30억 원, 보조사업에 따른 군비부담금 14억 원, 산업단지 특별회계에 73억 원,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12억 원,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23억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예산을 편성하다보니 의원님 여러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을 수 있음을 널리 양해해 주시고 금년도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남은 회기동안 알차고 보람 있는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거창군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 여러분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복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예산안 개요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기획감사실장 임영만입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를 간략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총칙, 예산규모, 세입예산, 세출예산, 분야별 주요사업 내역, 국·도비 보조사업 현황, 그리고 특별회계 순이 되겠습니다.
편의상 금액은 백만 단위로 끊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총괄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고 분야별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관련 부서장들이 상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 총액은 4,829억 100만 원이며 일시차입한도액은 144억 8,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116억 원이며 일반회계 예비비는 194억 6,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210억 4,400만 원이 증가한 4,829억 100만 원이 되겠으며 일반회계가 4,230억 8,1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598억 1,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 세입 예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175억 7,600만 원이 증가한 4,590억 8,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지방세 수입은 기정액과 같이 194억 2,100만 원이고 세외수입은 73억 8,700만 원이 증가한 215억 2,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하단에 지방교부세는 6,100만 원이 증가한 1,918억 8,900만 원이고 조정교부금은 74억 5,300만 원이 증가한 146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보조금은 19억 9,400만 원이 증가한 1,416억 5,100만 원이며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6억 8,000만 원이 증가한 699억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회계별 세입예산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페이지 기능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173억 7,600만 원이 증가된 4,590억 8,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능별로 보면 일반 공공행정 분야가 6억 7,700만 원이 증가된 266억 600만 원이고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37억 3,900만 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교육분야는 4,800만 원이 증가한 39억 4,100만 원이 되겠으며 문화 및 관광분야는 12억 1,400만 원이 증가된 199억 6,700만 원입니다.
그리고 환경보호 분야는 4,100만 원이 감소된 383억 3,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사회복지분야는 10억 7,300만 원이 증가된 896억 6,400만 원이 되겠으며 보건분야는 1억 4,500만 원이 증가된 80억 2,500만 원입니다.
그리고 농림해양 수산 분야는 8억 9,200만 원이 증가한 1,115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2페이지에 나와 있는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12억 5,400만 원이 증가된 121억 1,100만 원이고 수송 및 교통분야는 1억 700만 원이 증가된 213억 4,000만 원이며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83억 6,500만 원이 증가된 480억 7,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194억 6,100만 원이고 기타는 562억 9,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 회계별 세출예산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6페이지 조직별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본청 예산은 168억 2,500만 원이 증가된 3,423억 2,600만 원이고 직속기관은 7억 1,600만 원이 증가된 776억 3,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소는 1,700만 원이 증가된 322억 7,900만 원이고 읍·면 예산은 68억 4,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 조직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질별 예산총괄입니다. 인건비가 4,500만 원이 감소된 509억 7,200만 원이고 물건비는 8,400만 원이 증가된 312억 7,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중간 부분에 나와 있는 경상이전은 12억 8,500만 원이 증가된 1,407억 9,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하단에 나와 있는 자본지출은 119억 1,700만 원이 증가된 1,724억 3,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융자 및 출자는 30억 원이고 내부거래는 2,200만 원이 감소된 345억 7,400만 원이며 예비비 및 기타는 260억 3,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부터 30페이지까지 성질별 내역, 또 31페이지, 32페이지에 나와 있는 분야별 주요사업 내역 그리고 33페이지에 나와 있는 국·도비 보조사업 조정안은 유인물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3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증감액 현황입니다. 전체적으로 35억 700만 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 중에 국비보조사업은 3억 8,800만 원, 지특보조사업은 5억 8,100만 원, 특별교부세 보조사업은 6,1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기금보조사업은 4억 6,400만 원이 감소되었고 도비보조사업은 29억 4,1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36페이지부터 51페이지까지의 국고보조사업, 지특보조사업, 특별교부세 보조사업, 기금보조사업, 도비보조사업의 세부사업별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2페이지 지방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으로서 총액은 기정액보다 34억 6,800만 원이 증가한 238억 1,400만 원이고 그 중에 공기업 상수도 사업예산은 108억 9,600만 원이고 공기업 하수도 사업예산은 129억 1,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3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공기업 상수도사업예산 108억 9,600만 원 중에 수익적지출 43억 5,400만 원이고 자본적지출이 65억 4,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기업 하수도사업예산 129억 1,700만 원 중에 수익적지출이 102억 9,700만 원이고 자본적지출이 26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개요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복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상정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서 잠시 후에 구성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10시26분)

○의장 이성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처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별위원회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특별위원회에서 선임토록 하는 것으로 하여 본 안건은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표주숙의원대표발의)(표주숙·형남현·김향란의원발의)
(10시27분)

○의장 이성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표주숙 의회운영위원장 외 2명의 의원이 발의한 의안으로서 먼저 표주숙 위원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표주숙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주숙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표주숙 의회운영위원장입니다.
군민의 복리증진과 우리 거창군의 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에게 감사와 격려의 마음을 전하면서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를 위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이번 정례회 기간 중 9월 1일, 군정전반에 대하여 군민들이 궁금해 하는 군정계획과 추진실태를 질문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통해 군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군민의 의사를 군정에 적극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과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본 의원 외 2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군수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복 표주숙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조금 전 표주숙 의회운영위원장 제안설명과 같이 군민이 궁금해 하는 사항을 해소하고 군정의 주요사업 등 군정전반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듣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0시30분)

○의장 이성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72조 및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2인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여 회의록에 서명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김향란 의원과 이홍희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31분)

○의장 이성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번 임시회기중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8월 28일부터 31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의정과 군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방청해 주신 군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2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산회)


(참조)
1. 제212회거창군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출석의원명단(11인)
  강철우표주숙최광열김종두
  형남현이홍희변상원이성복
  권재경박희순김향란
○의회사무과(2인)  
  사무과장이종연
  전문위원화승호
○출석공무원(19인)
  군수이홍기
  기획감사실장임영만
  주민생활지원과장이동순
  행정과장이환철
  창조산업과장이상준
  재무과장이선우
  민원봉사과장신명환
  안전총괄과장김정욱
  승강기경제과장정창석
  문화관광과장최종승
  산림녹지과장신판성
  녹색환경과장김삼수
  도시건축과장오순택
  농업기술센터소장이재영
  농축산과장이창환
  마을만들기과장손용모
  보건소장이재윤
  상하수도사업소장이경기
  체육청소년사업소장김종두
○속기사
  고영운

○의안처리결과
  1. 제212회거창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원안가결
  2. 2015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 제안설명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을 위원으로 구성
  4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 원안가결
  5.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 김향란 의원·이홍희 의원 선출
  6. 휴회의건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