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4회 거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1999년11월17일(수) 10시00분

의사일정
1. 건설공사부실방지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
2.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부의된안건
1. 건설공사부실방지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건설공사부실방지특별위원장제출)
2.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건설공사부실방지특별위원장제출)

(10시00분 개의)

○의장 이수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4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건설공사부실방지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건설공사부실방지특별위원장제출)
○의장 이수정  의사일정 제1항, 건설공사 부실방지 특별위원회 활동 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당초 건설공사 부실방지 특별위원회의 활동 기간이 ’99년 7월 1일부터 11월 20일까지로 되어 있으나, 지난여름 계속된 장마와 태풍 피해 복구, 농번기 등으로 많은 공사 현장을 점검할 기간이 부족하여 본 특별위원회의 의결로 활동기간을 1999년 12월 29일까지로 연장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건설공사 부실방지 특별위원회의 의결안과 같이, ’99년 12월 29일까지로 활동 기간을 연장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건설공사 부실방지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공사 부실방지 특별위원장께서는 활동 기간 내 점검을 완료하여 정기회의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의 열의와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건설공사부실방지특별위원장제출)
(10시02분)

○의장 이수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의 승인을 요구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정순우 위원장 나오셔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 정순우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순우 의원입니다.
  저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제63회 임시회 회기 중 본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협의되고, 이번 제64회 임시회 회기 중 본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확정한, 1999년도 거창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본회의에 승인을 요구 하고자 합니다.
  이 계획서는 여러 차례 감사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또 위원님들께서 제출해 주신 감사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본 특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작성한 것임을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감사계획의 내용은 1999년도 거창군 행정사무 감사계획서 유인물에 의하여 설명을 드리겠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감사계획서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계획서 1페이지입니다.
  이 계획은 집행기관인 거창군에서 금년도에 시행한 군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현황을 정확히 파악, 행정의 잘못된 부문에 대하여는 의회가 시정·건의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한 계획입니다.
이 감사의 목적은, 금년도 군정운영 전반의 실태를 파악하고, 의정 활동과 2000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며, 군정의 계획과 집행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찾아서 시정토록 함으로써, 군정이 능률적, 생산적으로 수행되도록 하기 위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번 감사의 방향은, 발전적인 군정운영 분야를 발굴하여 관련 공무원들을 격려하고 더욱 계승발전 시키도록 하며, 미진한 업무분야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도출하여 사유를 규명하고 해결책을 강구하면서, 전체 군민의 이익과 관련된 부분에 중점을 두어 감사함으로써, 미래지향적인 정책감사로 발전시키고, 군민이 궁금해 하는 분야를 집중 규명하여 군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한층 더 높이도록 하는 데 감사 방향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 행정사무 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그리고 거창군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그 법적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이번 감사는 금년도 정기회 기간 중인 1999년 12월 6일부터 12월 11일까지 6일간으로 하며, 감사장소는 집행기관에 출장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고, 감사장 준비는 수감기관에서 마련토록 협조를 요청 하였습니다.
이번 감사의 주체는 본 의원을 위원장으로, 강신봉 의원을 간사위원으로, 아홉 분의 감사위원님들로 구성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시행하고, 의회사무과장이 총괄하며 전문위원의 보좌, 그리고 사무직원들의 감사사무 보조를 받아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감사대상 기관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군 본청에 기획감사실을 비롯한 11개 실·과와, 2개의 직속기관, 3개 사업소, 그리고, 하부 행정기관인 12개 읍·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감사 중 필요 시에는 보조금 지급단체에 대해서도 감사를 할 계획입니다.
감사범위와 기준은 지방자치법 제36조에 근거하여 고유사무와 위임사무 구별 없이 금년도에 처리한 군정사무 전반으로 하고, 금년도에 처리한 사무와 관련이 있는 경우, 그 이전에 처리한 사무에 대해서도 감사를 하도록 정하였으며, 본 위원회에서 감사를 하기 위한 자료와 서류제출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감사 자료는 ’99년도 군정 성과,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감사 자료들을 군의 직제순으로 편철하여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증인 및 참고인 출석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와 부군수, 그리고 집행기관 실·과장 및 사업소장을 비롯하여 하부기관인 읍·면장을 출석토록 하였으나, 단, 읍·면장은 감사 중 필요 시 출석토록 하였으며, 기타 증인이나 참고인은 감사 기간 중 출석요구가 필요할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출석키로 하였습니다.
감사의 진행은, 위원장의 감사선언에 이어, 위원장 인사,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선서, 군수 인사와 ’99년도 군정 성과 보고를 집행기관으로부터 받은 후,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받고 감사대상 기관 부서별로 일정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며, 자료에 의해 감사가 끝나면 강평과 함께 감사를 종료 하도록 하였습니다.
감사방법은, 감사위원회에 출석 증언하는 공무원이나 기타 증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증인 선서문에 의해 증인선서를 한 후 증언을 하도록 하고, 감사는 금년도 군정 성과보고에 이어,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와 감사 대상 기관별로 제출된 감사 자료에 따라 감사위원의 심문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며, 감사대상 업무 분야별 심문은 해당 기관장에게 심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고, 심문은 1문 1답 방식으로 하며, 동일 사안에 대해 질의회수와 시간에 제약을 두지 않았습니다.
감사는 공개로 진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증인이나 참고인의 요구, 또는 필요시 위원회의 의결로서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감사중 추가적인 서류제출이나 증인, 참고인 출석요구 등은 위원회의 의결로 하며, 자진출석 및 자진제출의 형식으로 하고, 현지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위원회 전체 또는 일부 위원으로 확인반을 구성하여 현지확인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에 따른 유의사항도 본 계획서에 명시하여 감사에 착오가 없도록 하였습니다.
감사의 한계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중인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하여서는 안 되며, 감사위원이 감사대상 사무에 대해 직접적인 이해 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즉, 제척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안에 대해서는 감사할 수 없도록 위원회가 제척할 수 있고, 제척사유가 있는 감사위원은 스스로 그 감사사안에 대해서 회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는 감사대상 기관의 활동이 현저히 저해 되거나 기밀 누설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감사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 하여서는 안 되도록 하는 주의 의무도 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감사위원회에 출석요구가 되어 있는 군수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출석 답변하게 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감사위원회 회의 개시 전까지 감사위원장에게 통지 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감사에 따른 유의사항은 관계법령에 명시된 사항으로서, 지키지 않을 시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당사자에게 불이익이 가해질 수도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도 참고로 알려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 특별위원회에서 감사를 한 결과는 보고서로 작성되어 본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에게 보고한 후, 결과에 대한 후속조치를 집행기관에 요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계획서에 별첨으로 되어 있는 ’99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목록에는 위원님들께서 제출해 주신 자료를 근거로 하여 정리, 목록을 만들었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내용이 금년도 정기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할 계획으로서,  본 특별위원회 감사위원님께서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시고 충실한 자료를 제출해 주셨고, 이에 따라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효과적, 능률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해 감사계획서를 만들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설명 드린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저희 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원안대로 승인되어 시행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 드리면서, 감사계획서 내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이수정  예. 정순우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정순우 위원장이 설명한 바와 같이,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특별위원회에서 여러 차례 검토와 확인을 거쳐 원안이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확정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 계획서가 확정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17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기관에서는 자료 제출 등 감사 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께서는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정기회 본회의 시, 부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어제, 오늘 이틀간의 회기로 제64회 거창군의회 임시회가 종료 되었습니다.
예년과 달리 이번 임시회에서는 정기회에 앞서 중기 지방재정 계획을 보고 받고,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승인하는 등, 정기회에 대비하여 여러 가지로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틀간의 짧은 일정 속에서 감사 계획서 승인 등 의안처리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쌀쌀한 날씨가 우리 마음을 한층 더 움츠리게 합니다마는, 늘 건강하시고 가내에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산회)


○출석의원명단(12인)
  최영웅전현옥이현영
  최용환임영선강신봉
  이문행이수정정순우
  조성제오임수손판준
○출석공무원(9인)
  기획감사실장이채순
  문화공보실장윤용식
  종합민원실장이만수
  재무과장박진수
  사회복지과장이신자
  산업과장손상민
  건설과장김성규
  농업기술센터소장박기상
  사회개발과장김순제
○속기사
  정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