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1회 거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6년9월6일(수) 10시01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2006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
2. 거창군정조정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거창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거창군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거창군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전부개정조례안
6. 거창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구성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200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3차변경안
8. 거창군기반시설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
9. 거창군자연재해위험지구안에서의행위제한에관한조례안
10. 거창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 거창군농촌총각국제결혼지원조례안

부의된안건
1. 2006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군수제출)
2. 거창군정조정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거창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거창군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거창군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거창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구성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200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3차변경안(군수제출)
8. 거창군기반시설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군수제출)
9. 거창군자연재해위험지구안에서의행위제한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10. 거창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 거창군농촌총각국제결혼지원조례안(군수제출)

(10시01분 개의)

○의장 신현기  회의진행에 앞서 이기호 부군수님과 배상규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연가중으로 부득이 오늘 본회의장에 참석 못했음을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1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안상정에 앞서 각 상임위원회별 보고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선임의 건은 총무위원회에 강평자 의원이, 산업건설위원회에 이창도 의원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으며 총무위원회 소관의 거창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계속 심의하기로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1. 2006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군수제출)
○의장 신현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강평자 예산결산 특별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평자 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강평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강평자 의원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5대 거창군의회 개원 후 첫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예산 심사기법 등 관련 연수를 실시하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스터디를 구성하여 토론하는 등 나름대로 준비를 하였습니다만, 심사에는 미흡한 점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 심사는 2006년도 당초예산 승인 후 국ㆍ도비 보조금 사업의 변경과 세입예산 증가분 반영, 경상예산이나 자체사업 변경 등으로 금회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서 추경예산의 재원은 무엇이며 연내에 집행이 가능하고 사고이월 될 우려는 없는가, 필요한 예산을 이미 집행하고 형식 구비를 위해 사후에 추경예산안을 편성하여 제출한 것은 없는가 등에 심사방향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나 85%에 달하는 의존재원의 국ㆍ도비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심사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을 보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ㆍ도비 보조사업의 재원이 증액되어 2006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13.2%가 증가한 2,393억 1,921만 7,000원으로 많은 증가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당초예산에 대비한 증감 사유는 타당한지 국ㆍ도비 보조금은 근거 없이 과다하게 계상하지는 않았는지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세출면에서는 예산이 적재적소에 지출되어야 할 부분이나 타당성을 검토하면서 재정운영 전반에 걸쳐 투자 효율이 제고되도록 하면서 건전재정 운용의 기본적인 틀 속에서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되어야 한다고 판단되어 예산편성 기본지침이나 군정방향에 맞지 않거나, 단가의 산출 근거가 불명확하고 부정확하게 추정되어 계상한 것은 없는지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가결 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안과 기타 및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안에 대해서는 군수가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3개 항목에 2,474만 8,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조정하도록 하면서 나머지는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조건부 승인 등 기타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적지 않은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만, 군수가 제출한 예산을 승인하면서 군민의 관심이 많은 사업 등에 대해서는 예상되는 문제점과 시행착오를 예방하기 위해 요구사항을 주문하고 사업 시행 시 의회와 협의하도록 하였습니다. 주문사항에 대해 말씀드리면, 궁도장 건립사업비 5억 6,641만 원은 설계 시 단가조정 등 사업비 예산절감에 만전을 기하여 추진토록 하고, 새마을운동 우수마을 평가시상금 8,000만 원은 과목을 민간경상보조에서 시설비로 변경하여 예산을 집행토록 하기 바라며, 소송패소에 따른 퇴직수당 지급은 일차적으로 거창군이 전체적으로 지급하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몫에 대하여는 구상권을 행사, 청구하도록 당부하고 거창사과 TV홈쇼핑 홍보와 관련하여 우리 군의 대표 농산물인 거창사과 TV홈쇼핑 방영계획에 있어 브랜드 포장지 관리 미흡으로 거창사과에 대한 이미지가 실추되어 판로에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는바, 생산농가, 주관단체 등 사전 협의를 통하여 거창을 대표할 수 있는 브랜드를 선정하여 TV홈쇼핑에 방영, 생산농가 소득증대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제고하고, 추경성립 전 예산편성 시 의회 사전보고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 또는 시ㆍ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와 재해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교부된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이전에 이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지방재정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추경성립 전 예산을 편성 운용함에 있어 부득이한 경우 외에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에는 가급적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의회의 사전심의를 받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또한 “예산사전승인의 원칙”에 부합하는바 향후에는 사전심의를 받아 사용토록 했습니다.
그동안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위로와 격려를 드립니다. 아울러, 동료 의원 여러분!
그동안 예산안 심사를 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본 의원을 2006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는 예결위원장으로서 아무런 무리 없이 심사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심사한 내용과 같이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신현기  강평자 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강평자 특별위원장의 심사결과보고와 같이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충분한 토론과 심사를 거쳐서 원안이 확정된 것이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거창군정조정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거창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거창군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거창군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거창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구성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200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3차변경안(군수제출)
(10시12분)

○의장 신현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지역정보화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신주범 총무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주범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신주범  반갑습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신주범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5건의 조례안과 200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조례안 및 변경안에 대한 주요골자와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등은 유인물을 참고토록 생략하였사오니 의원님들의 양해를 바라면서 심사결과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거창군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거창군정조정위원회의 조례 내용 중에 타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부 내용의 삭제 및 체계에 맞게 일괄 정비하기 위함과 행정자치부와 경상남도의 권고사항으로 건당 500만 원 이상의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결손처분 시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규정을 신설하여 지방세 체납액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상위법령 및 관련규정 등에 저촉되거나 내용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거창군 지역정보화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지난해에 실시한 조직개편에 따라 정보화 기능이 기획분야의 부서로 이관되어 업무담당 명칭의 변경과 개인정보 보호제도에 관한 사항이 규정된 상위 법률의 명칭 변경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현행 조례를 현실에 맞게 정비 개정하려는 것으로 관련법령 및 규정에 저촉되거나 내용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거창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지방세 고액ㆍ상습 체납자 명단공개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동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제도적 규정을 위해 조문을 신설하는 후속적인 조치로서 조례개정 시행 시 성실 납세자가 존경받고 성숙한 납세문화의 정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조례내용이 관련규정에 저촉되거나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거창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거창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의 공정을 기하기 위함과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징수포상금 지급 대상을 현실에 맞도록 신설하는 것은 포상금을 체납처분 등 특별공적이 있는 경우에만 지급하도록 대상을 명확히 한 사항과 징수포상금 지급의 합리ㆍ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거창군 세입징수 공적심사위원회를 신설, 공적심사에 대한 신뢰성 확보를 위해 보완한 것 등으로 검토되었으며, 동 조례안이 시행될 시에는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의 공정성을 도모하여 세입증대 및 지방세정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에 의거, 현실에 맞게 개정되어 상위법령 및 관련 규정에 저촉되거나 내용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거창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한 자를 찾아내어 이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최대한 신속하게 하도록 하는 긴급복지지원법이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등 관련내용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동 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와 행정절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법예고사항 등을 성실히 이행하여 상위법령 및 관련규정에 저촉되거나 내용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6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입니다. 동 변경안은 2006년 제1차 추경예산에 반영할 가조면보건지소 이전신축 및 위천 소방파출소 이전에 따른 신축부지 취득을 위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사안입니다.
먼저, 가조면보건지소 이전 신축건입니다. 2006년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대상기관으로 선정된 가조면 보건지소는 건물이 노후되고 협소하여 열악한 진료환경 개선을 위하여 기확보된 군유지에 건물을 이전신축하려는 것으로서 총 소요사업비 5억 2,700만 원 중 당초예산에 건축비로 국ㆍ도비 4억 7,700만 원은 기확보하였으나, 부대사업비 5,000만 원이 부족하여 금회 추경 시 확보하여 시행하려는 것입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건강증진사업 등 원활한 보건업무 추진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 지역주민의 건강향상에 크게 도움이 되리라 판단되어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천 소방파출소 신축부지 변경 취득의 건입니다. 지난해 12월 6일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승인 받아 2006년 당초예산에 부지매입비 9,000만 원을 편성, 추진 중에 당초 대상지가 대형 소방차량 통행 등 소방파출소 이전부지로 부적합하여 관련부서 및 주민의견을 수렴, 신축 부지를 당초 470평에서 시가지 도로와 연접한 759평의 부지로 변경함에 따라 부지면적 증가에 대한 추가 소요예산 6,500만 원을 의회의 동의를 받아 금회 추경 시 확보하여 시행하려는 것으로서 소방파출소의 이전신축이 완료되면 장래 시가지 조성 및 각종 재난발생 시 신속한 소방업무 추진으로 주민복지 향상에 크게 이바지하리라 판단되었습니다.
한편 우리 위원회에서는 건축면적에 비하여 다소 부지면적이 과다하므로 사업추진 시 제반여건 및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향후 부지 일부를 여타 공공시설 부지로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5건과 변경안 1건에 대하여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질의ㆍ답변 그리고 토론 절차를 거친 후 의결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총무위원회 소관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거창군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거창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거창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거창군지방세입징수 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거창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신현기  신주범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잠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조금 전 신주범 총무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정 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과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신주범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6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신주범 총무위원장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지역정보화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지방세입징수 포상금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지방세입징수 포상금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06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웃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06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거창군기반시설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군수제출)
9. 거창군자연재해위험지구안에서의행위제한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10. 거창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 거창군농촌총각국제결혼지원조례안(군수제출)
(10시25분)

○의장 신현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거창군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거창군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거창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거창군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이창도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창도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대리 이창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이창도 의원입니다. 제131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거창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물의 건축행위로 인하여 유발되는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또는 개량 행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반시설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으로는 특별회계의 설치에 관한 사항과 세입ㆍ세출에 관한 사항, 부담금의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 건축행위의 통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3페이지부터이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불필요한 조항의 삭제와 일부 자구의 정리 등 수정을 요하는 부분이 있어 심사결과 수정안과 같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거창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 제한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 위험지구 내에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를 예방하는 데 있어 일관성 유지, 군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으로는 자연재해를 유발하는 건축행위 및 형질변경행위를 제한하고 위험지구의 지역경계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지적도면의 고시와 침수위험지구, 붕괴위험지구 등에서의 건축행위 및 토지형질변경을 제한하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8페이지부터이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들에게 제한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에 따른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고 행위제한에 있어서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주문하면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거창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직제 개편으로 인하여 실ㆍ과 명칭이 변경되어 그 내용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은 특이사항이 없으며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거창군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들의 농촌생활 기피현상으로 농촌총각 미혼남성들의 혼인사업을 지원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농업인의 복지증진과 농촌사회의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한 것으로서 주요 내용으로는 지원대상, 지원기준 및 시기에 관한 사항과 지원대상자 선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지원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13페이지부터이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결혼하지 못한 농촌총각에 대한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면서 지원대상 농촌총각 연령을 만 33세로 하향조정하고 사후관리 대책수립 여부에 대해서도 의무적으로 수립하도록 용어의 정의를 수정하면서 수정안과 같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사전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질의ㆍ답변 그리고 토론 절차를 거친 후 의결하였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거창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거창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거창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거창군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신현기  예 이창도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잠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조금 전 이창도 부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의사일정 제8항 거창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 외 3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이창도 부위원장이 심사보고한 4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창도 산업건설위원회부위원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가지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거창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의 수정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거창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이 산업건설위원회의 수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거창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거창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거창군 통합방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거창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거창군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의 수정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거창군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조례안이 산업건설위원회의 수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시회기 9일 동안 상임위원회 위원선임의 건과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조례 및 일반의안 심사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의안처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31회 거창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산회)


(참조)
1.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2. 거창군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3. 거창군 지역정보화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4. 거창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5. 거창군 지방세입징수 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6. 거창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7.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 심사보고서
8. 거창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 심사보고서
9. 거창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0. 거창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1. 거창군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의원명단(10인)
  강창남이창도안철우조선제
  오병권신현기이현영신주범
  이수정강평자
○출석공무원
  군수강석진
  종합민원실장정삼영
  행정과장윤생이
  재무과장윤용식
  경제과장임영만
  문화관광과장송재명
  사회복지과장이동순
  산림환경과장이태우
  건설과장최광열
  도시건축과장김성규
  재난안전관리과장이종연
  전략사업추진단장이회원
  농업기술센터소장박기상
  보건소장강석재
  교육문화센터소장오필제
  상하수도사업소장한명재
  거창사건묘역관리사업소장안수상
○속기사
  정현정
○그외방청인(31인)
○의안처리결과
  1.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 원안가결
  2. 거창군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3. 거창군 지역정보화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4. 거창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5. 거창군 지방세입징수 포상금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6. 거창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7. 2006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 ⇒ 원안가결
  8. 거창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 ⇒ 수정가결
  9. 거창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10. 거창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11. 거창군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조례안 ⇒ 수정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