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9회 거창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0년9월13일(월)
장 소: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9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 2009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심사된안건
1. 2009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군수제출)
2. 2009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조선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9회 거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선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먼저 재무과장의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상하수도사업소장의 공기업특별회계 분야 결산사항에 이어 기획감사실장의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각각 들은 후 강평자 결산검사 대표위원의 결산검사 결과 및 지적사항에 대한 설명을 들어야 합니다만, 제6대 군의회가 새로이 구성되었으므로 결산검사 대표위원의 결산검사 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9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군수제출)
2. 2009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군수제출)
(10시02분)

○위원장 조선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재무과장으로부터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임영만 예, 재무과장 임영만입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서 책자 5페이지, 세입·세출 결산 총괄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입니다. 금액은 편의상 100만 원 단위로 끊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현액 4,720억 4,900만 원에 대해서 수납액은 4,663억 원이고 지출액은 3,919억 3,200만 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743억 6,700만 원으로서 다음연도로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199억 9,300만 원, 사고이월이 156억 1,800만 원, 계속비 이월이 215억 3,900만 원과 국·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 22억 8,1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149억 3,300만 원입니다.
다음 2009년도 일반회계입니다. 예산현액 4,072억 8,500만 원에 대해서 수납액은 4,009억 7,500만 원이고 지출액은 3,465억 8,000만 원입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차인잔액은 543억 9,400만 원으로서 전액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175억 5,300만 원, 사고이월이 145억 6,900만 원, 계속비 이월이 178억 6,200만 원과 보조금 집행 잔액 22억 6,6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21억 4,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09년도 공기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9개 특별회계입니다. 총괄 결산사항으로서 예산현액 647억 6,300만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653억 2,400만 원이고 지출액은 453억 5,100만 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199억 7,200만 원으로서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24억 4,000만 원, 사고이월이 10억 4,800만 원, 다음 7페이지, 계속비 이월이 36억 7,600만 원과 보조금 집행 잔액 1,4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127억 9,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기업 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특별회계 총괄입니다. 예산현액 327억 5,200만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32억 1,800만 원이고 지출액은 203억 4,700만 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128억 7,000만 원으로서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15억 2,300만 원, 보조금 집행 잔액 1,4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113억 3,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내용으로서 먼저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액 6억 6,000만 원에 대하여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납액은 6억 2,000만 원이고 지출액은 6억 6,000만 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200만 원으로서 전액 이월하였고 이월액 모두가 순세계 잉여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업발전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액 97억 5,600만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97억 4,500만 원이고 지출액은 2억 9,900만 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94억 4,600만 원으로서 다음연도에 전액 이월하였으며 다음 9페이지 순세계 잉여금 이월액은 94억 4,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액 6억 1,600만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6억 1,600만 원이고 전액 지출하여 차인잔액 및 다음연도 이월액은 없습니다.
다음 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액 56억 1,500만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60억 7,200만 원이고 지출액은 43억 4,700만 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17억 2,400만 원으로서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액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으며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7억 4,400만 원,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9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액 150억 8,400만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50억 8,000만 원이고 지출액은 142억 6,100만 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8억 1,800만 원으로서 전액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7억 7,900만 원과 집행 잔액 1,4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2,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주차장 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액 7억 800만 원에 대해서 수납액은 7억 2,300만 원이고 지출액은 1억 6,200만 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5,600만 원으로서 전액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이월액 모두가 순세계 잉여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반시설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액 3억 800만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억 1,700만 원이고 지출액은 없어서 그 차인잔액은 3억 1,700만 원입니다만,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으며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월액 모두가 순세계 잉여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기업 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는 상하수도사업소장이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부터 314페이지까지는 세입·세출 결산 내역으로 앞서 설명을 드렸으므로 생략토록 하고 31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사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이용은 1건에 10억이고 예산전용은 26건에 9억 8,700만 원이며 예산이체는 6건에 6억 7,700만 원으로서 상세한 내용은 319페이지부터 325페이지까지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3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속비 집행입니다. 2009년도 일반회계 계속비 집행은 총 6건에 184억 8,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31페이지 그 세부내역으로서 먼저 거창문화원사 건립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56억 4,800만 원이며 지출액이 11억 2,600만 원으로서 다음연도 이월액은 45억 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32페이지, 무형문화재 전수 지원, 즉 전수회관 건립으로서 예산현액은 9억 5,900만 원이며 지출액이 400만 원으로서 다음연도 이월액은 9억 5,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33페이지, 거창군민 체육센터 건립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55억 원이며 지출액이 14억 4,500만 원으로서 다음연도 이월액은 40억 5,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34페이지, 거창 스포츠파크 조성사업으로서 예산현액이 85억 7,900만 원이며 지출액은 85억 7,100만 원으로서 사업이 완료되어 다음연도 이월액은 없고 집행 잔액은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35페이지, 소도읍 육성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이 115억 9,800만 원이며 지출액은 62억 8,700만 원으로서 다음연도 이월액은 53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37페이지, 거창사과 테마파크 조성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이 40억 6,900만 원이며 지출액은 10억 4,600만 원으로서 다음연도 이월액은 30억 2,000만 원이고 집행 잔액은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41페이지, 예비비 지출에 관한 사항입니다만, 본 건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이 별도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47페이지,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해서 당해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에 이월하는 사업비로서 복지관 시설관리 외 154건에 515억 900만 원이며 명시이월이 78건에 190억 7,700만 원, 사고이월이 65건에 145억 6,900만 원, 계속비 이월이 12건에 178억 6,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349페이지부터 363페이지까지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365페이지, 채무부담 행위와 다음페이지 수입대체경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369페이지부터 441페이지까지의 특별회계 부분은 앞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결산 보고입니다. 2009년도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10종이 되겠습니다. 전년도말 현재액은 48억 2,400만 원이며 당해연도 수납액은 16억 4,600만 원이고 당해연도 지출액은 6억 4,700만 원으로서 그 차인잔액은 58억 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447페이지부터 492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49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채권 현재액입니다. 당해연도에 보유하고 있는 채권 현재액은 전년도말 현재 46억 1,300만 원에서 당해연도에 16억 2,200만 원이 발생하고 15억 3,500만 원이 소멸해서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46억 9,900만 원으로서 그 세부내역은 497페이지부터 501페이지까지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50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채무결산입니다. 우리 군이 갚아야 할 채무는 전년도말 현재액이 129억 7,700만 원에서 당해연도에 37억을 발행을 했고 24억 1,800만 원이 상환이 되어 가지고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42억 5,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세부내용은 507페이지부터 513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5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가 4,185만 8,000㎡에 1,406억 6,100만 원이고 건물은 7만㎡에 424억 600만 원, 기타 공작물 등은 18억 7,300만 원으로서 총 1,849억 4,100만 원 상당이 되겠습니다. 용도별 현황과 종류별 현황은 517페이지와 연이어서 51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521페이지, 물품 증감 및 현재액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말 현재 물품현황은 344건에 29억 7,900만 원이며 당해연도 신규 취득이 36건에 3억 1,700만 원, 처분이 63건에 2억 8,100만 원으로서 당해연도 말 보유액은 총 317건에 30억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세부내용은 1페이지부터 525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조선제 예,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 분야 결산사항에 대하여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정근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정근입니다. 2009년 지방공기업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기업 특별회계는 일반 민간기업 경영원리인 자율 경쟁 체제를 통한 독립채산제에 의해 재산이 편성 운영되고 있으며 지방공기업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규정에 따라서 공인회계사를 지정하여 별도로 결산을 하고 있습니다.
결산서 12페이지 라번이 되겠습니다. 우리 사업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기업 특별회계 2개의 현금지수를 표시하면 먼저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이 147억 7,100만 원이며 세입결산액은 147억 9,900만 원이고 세출결산액은 94억 5,900만 원입니다.
이월액은 53억 1,400만 원으로서 이 중 계속비 이월이 36억 7,600만 원, 명시이월이 6억 7,500만 원, 사고이월이 2억 100만 원이며 순세계 잉여금은 7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이 172억 4,000만 원이고 세입결산액은 173억 5,700만 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55억 4,900만 원입니다.
이월액은 총 17억 8,700만 원으로서 이 중 명시이월이 2억 7,600만 원, 사고이월이 8억 1,200만 원, 순세계 잉여금은 6억 9,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상세한 내용은 별책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선제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기획감사실장 윤용식입니다.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요구조서를, 별지로 있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페이지에 보시면 예비비는 총 13건에 51억 998만 5,000원을 결정을 해서 집행은 50억 677만 9,000원을 집행을 하고 나머지 1억 320만 6,000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먼저 학교법인 한국승강기대학에 출연을 20억을 하고 가뭄극복 대체수원 개발 사업에 25억 1,806만 6,000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토바이 사고 1차 배상부분이 있어 1,600만 원을 하고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사업 재료 구입에 1,801만 6,000원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박피해 우심지역 사과 가공용 수매에 1억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집행은 2,895만 원만 하였습니다. 다음 7월 1일 우박 및 호우 피해 재해 보상금에 3,765만 원을 하고 다음 밑에 보면 신종인플루엔자 추정 검사 장비 시약세트 및 홍보물 구입에 4,338만 2,000원을 하였습니다.
다음 밑에 보면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에 2억 6,500만 원을 하였습니다. 제일 밑에 보면 신종인플루엔자 예방 재료 구입에 2,075만 7,000원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9월에 신종인플루엔자 예방 소모품 구입에 4,647만 4,000원을 하고 그 밑에 보시면 농촌현장 행정인턴 사업 운영 부분에 1,933만 6,000원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 칸에 보면 신종인플루엔자 예방 일시사역인부임에 1,130만 4,000원을 하고 행정인턴사업 운영 인건비 부분에 1,400만 원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조선제 예,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위원장 조선제 검토보고서 안 봤습니까, 안 드렸어요?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예.
○위원장 조선제 됐습니다. 그러면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은 생략하고 다음은 의문나는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전체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이 질의 시에 기획감사실장, 재무과장 또는 소관 담당 실·과·단·소장께서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근 언론보도와 관련해서 2010년도 제2회 추경이 90억 정도 감 추경이 예상된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점들을 감안하시고 2009년도 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제대로 잘 사용되었는지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질의 시 혼선을 피하고 신속한 진행을 위하여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내용을 말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철우 위원님!
강철우 위원 예, 질의하겠습니다. 재무과 질의하겠습니다. 재무과 세정분야는 거창군의 세입을 담당하면서 매년 평가에서 상당히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고생한 데 대하여 격려를 드립니다.
특히 세금을 징수하는 분야는 많은 애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생하는 직원들을 위해 내년에는 징수포상금을 여유 있게 편성해서 사기진작과 인센티브를 제공해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재무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무과장 임영만 예, 저희들을 생각해 주신 점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결산서 15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세입결산에 있어 결손 처분이 5억 8,800만 원입니다. 지방세가 1억 9,600만 원, 세외수입에서 2억 1,600만 원, 산업단지 특별회계에서 1억 7,500만 원입니다. 지방세는 세무공무원들이 체납처분절차를 충실히 이행을 하고 결손을 시키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만 세외수입은 결손처분 주요 원인이 무엇이며 이렇게 금액이 많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재무과장 임영만 보면 전체가 5억 8,800이고 그 중에 세외수입이 2억 1,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주가 뭐냐 하면 현대아파트를 시공했던 회사가 월성주택건설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게 지난 1991년도에 부도가 나 가지고 그 당시에 부과되었던 개발 부담금, 그게 전체가 한 1억 2,5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 자체를 계속 한 20여 년 동안 계속 체납상태로 쭉 되어 왔는데 이게 그대도 놔 둬서는 안 되겠다 그래 가지고 지난해에 회사 자체가 보유하고 있던 아파트 한 동하고 상가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공매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때 1,060만 원 정도 체납에 충당을 하고 그래서 이게 이미 부도가 나고 했기 때문에 실체도 없고 그래서 이것은 도저히 놔둬서 될 것은 아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결손 처분한 게 한 1억 2,5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 자체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2억 1,600만 원의 한 60% 정도를 차지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대부분을 차지를 하는데 저희들이 체납 처분되어 있던 것을 결손 처분하는 주요 내용이 뭐냐 하면 이게 사실상 실익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고지서도 또 내보내고 하면 행정력 낭비, 또 금전적인 경비 낭비, 그런 것 때문에 부득이하게, 재산이 없다든지 하면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손처분 한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향후 5년 동안은 1년에 두 번 정도는 계속 전국적으로 재산도 조회를 하고 해 가지고 재산이 있으면 다시 또 체납처분을 하게끔 그렇게 법적으로 되어 있고 저희들도 실제 그렇게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방세 체납 중에서 체납액이 3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고액체납자 중에서 두 사람 정도는 1억 2,000, 또 2억 6,000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징수를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임영만 고액체납자가 보통 보면 상당히 누적이 된 부분도 많이 있고 그런 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특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관리를 하고 있고 또 수시로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재산조회를 한다든지 또는 방문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1억 이상이라는 게 보니까 구체적으로 거명은 안 하겠습니다. 거기도 한 3일 전에 우리 부서에 와 가지고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것도 저희들이 압류조치를 했습니다. 아마 조금 있으면 저희들이 회수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우리 군 세무공무원들은 많은 고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상적으로 부과된 세금은 끝까지 추적 징수하여 군민들이 신성한 납세의무를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별도의 고액체납 징수팀을 만들 의향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재무과장 임영만 우리 군의 체납규모를 봐 가지고는 특별히 팀을 만든다기보다는 기존에 있는 팀을 가지고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고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선제 예, 강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철우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돈을 버는 것은 굉장히 힘이 듭니다.
쓰는 것은 쉬운데 실제로 우리 세입 부분에서 돈을 거둬들이고 돈을 마련하는 분들 많은 노고를 합니다만, 그런 노력들은 전혀 빛을 발하지 않습니다. 쓰는 곳에만 빛을 발하는데 그런 곳에 더 많이 챙겨 주시라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유념해서 챙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조기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기원 위원 예,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결산서를 보니까 예산은 잡혀 있는데 불용 처리된 금액이 많습니다. 쓰고 남은 잔액을 불용 처리하는 것은 괜찮은데 예산이 잡혔는데 쓰지 않고 그냥 그대로 불용 처리한 금액이 많은데 122페이지를 한번 봐 주십시오.
122페이지, 123페이지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 친환경 기능 석재비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1,000만 원이 잡혀 있고 친환경 기능 석재비는 1억 2,0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이 금액은 예산만 잡아 놓고 하나도 쓰지 않고 전부 불용 처리했습니다. 뒤를 보면 이런 건이 많은데 왜 예산만 잡아 놓고 쓰지 않고 왜 불용 처리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임영만 그런 세세한 부분은 담당과장으로부터…
○위원장 조선제 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원 위원 아니 이런 게 각 과마다 다 있습니다.
○위원장 조선제 그러니까 일단은 경제과장님, 방금 조기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친환경 기능석재 1억 2,000 당초 예산을 편성했다가 전액 집행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이선우 방금 조기원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결산서 122페이지 일반보상금 중에서 행사실비보상금 아, 그게 아니고 그 밑에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1,000만 원을 예산을 편성을 했다가 1,000만 원을 전액 불용시킨 사유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에 행사관련 시설비로 1,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비 용도는 거창화강석 브랜드 및 마케팅 활동 강화를 위해서 2009년도 12월 18일부터 2010년 금년도 11월까지 1년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여울역 내에 저희들이 365일 하우징 페어 상설전시장을 임차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시설 부스를 1m, 6m 크기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시설물 설치비로 1,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거창화강석 연구센터가 거창국제석재박람회를 참가를 하고 그 당시에 민간경상보조가 집행 잔액이 한 970만 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집행 잔액으로 석재조합에다 민간위탁해서 추진을 하고 시설비는 전액 예산을 절감을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123페이지에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 1억 2,000만 원 예산을 계상했다가 1억 2,000만 원을 전액 잔액을 불용을 시킨…
조기원 위원 기능 석재화 그 비용 1억 2,000만 원 말입니다.
○경제과장 이선우 이 내용은 저희들이 컬러 석재 파일럿 플랜트(PILOT PLANT) 설치를 위한 기계 설비에 1억 2,000만 원, 이 내용이 뭐냐 하면 여기도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로 저희들이 1억 2,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사업기간은 2008년도부터 금년도까지 RIS사업(지역연고사업)으로 경상대 스톤사업단에서 추진을 한 사항입니다. 지역연고산업으로 경상대 스톤사업단에서 컬러석재 개발을 위한 기계설비로 1억 2,000만 원을 개발을 했습니다만, 그간에 장기간 동안에 걸쳐 가지고 컬러 석재를 개발을 해 가지고 내구성을 검증을 해 보니까 자외선이라든지, 광촉매에 의한 변색이 발생을 하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취약점을 보완을 하는 데는 시험시간도 오래 걸리고 또 시설투자에 많은 돈이 들기 때문에 이 사업 자체가 근본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또 금년 6월까지 경상대 스톤사업단의 RIS사업 기간이 종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전액 다 불용을 하고 이 사업 자체도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불용을 시켰고 참고로 균특회계 집행예산 잔액은 사실 국비이지만 집행 잔액이 발생할 경우는 반납을 하지 않고 우리 일반회계로 활용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기원 위원 과장님, 불용 처리된 금액을 말입니다. 그냥 예산집행 하나도 안 한 금액을 불용 처리 안 하고 삭감시킬 수는 없습니까?
○경제과장 이선우 삭감할 수 있는 시기를 저희들이 놓쳐서…
조기원 위원 제가 하는 이야기는 이것을 빨리 삭감을 시켰으면 추경 때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경제과장 이선우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경상대 스톤사업단에 통보를 받기를 금년 4월에 사실상 통보를 받아 가지고 그간에 지속적으로… 지난번에 삭감을 시킬 수 있는 시기를 저희들이 놓쳐 가지고 금년도까지 오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조기원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경제과에 국한해서 지금 질문하는 게 아니고 지금 결산서를 쭉 보니까 예산은 잡아 놓고 전부 불용 처리한 게 아주 많더라고요. 경제과도 있고, 산림환경과도 있고, 재난안전관리과도 있고, 농업기술센터도 많습니다. 이 금액이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전체 비율로 따지는 것 같으면, 그런데 이게 예산을 잡아 놓고 그냥 불용 처리하는 것보다는 시기에 맞게 삭감을 시켰으면 추경 때 다시 예산을 재편성해서 다른 용도로 쓰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부터는 예산을 잡아 놓고 필요 없는 부분은 제 시기에 맞춰 삭감을 시키는 게 어떻겠습니까?
○경제과장 이선우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선제 예, 조기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장님!
○경제과장 이선우 예.
○위원장 조선제 친환경 기능석재는 당초예산이 아니고 전년도 이월예산입니다.
○경제과장 이선우 예, 명시이월예산입니다.
○위원장 조선제 명시이월 예산인데 그러면 정말로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하신 그대로 이 사업이 필요가 없었다라고 생각되면 올해 당초 1회 추경 때 이 예산을 삭감을 시켰어야 되죠?
지금 1회 추경에 삭감을 안 시키고 지금까지 가져온다는 것은 올해도 이 사업을 할 의지가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이제 와서 불용 처리되는 것은…
○경제과장 이선우 2009년도…
○위원장 조선제 2009년도 결산추경에서라도 삭감시켜 줬어야 되죠.
○경제과장 이선우 2008년도에 명시이월을 시켜서 2009년도에는 더 이월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불용을 시킨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장 조선제 알겠습니다. 앞으로 조기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당초 예산을 편성했다가 전혀 예산안에 대해서 손도 안 대고 그냥 그대로 불용된 경우들이 지금 몇 건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앞으로 없도록 각별히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리에 돌아가십시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안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철우 위원 예, 안철우 위원입니다. 계속비 부분 문화관광과장님, 지금 문화원사하고 체육센터건립 이런 부분이 지금 공사가 진행이 안 되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종연 현재 12월 완공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사기간이 금년 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당초 시작은 언제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종연 그게 연도가 다릅니다만…
안철우 위원 준공은 올 연말까지 가능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종연 예, 2005년도부터 2010년까지 계속비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결산검사하고 직접 관계는 안 되지만 나오셨으니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화원사하고 전수관 진입도로 부분이 지금 현재 있는 그 도로로 과장님 된다고 보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종연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조금 부족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종연 예.
안철우 위원 지금 양쪽에 두 군데에서 들어가는 데가 있죠?
○문화관광과장 이종연 예.
안철우 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차도 버스 같으면 두 대가 교행도 안 될 것으로 보이던데?
○문화관광과장 이종연 예.
안철우 위원 지금 그대로 두실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종연 그것은 현재 도시계획상 거기 맞춰 가지고 개설을 해 놓은 사항인데요. 그 문제점은 앞으로 보완해 나가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아니 올 연말에 준공이 되면 내년부터는 쓸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종연 예.
안철우 위원 쓰면 처음에 행사도 많이 하고 할 것인데 당장 그게 문제점으로 바로 드러날 텐데?
공사하고 병행해서 도시계획도 같이 좀 수립해서 공사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종연 그런데 각종 행사를 해도 안 위원님 지적한 바와 같이 대형차가 많이 이용하리라고는 생각 안 합니다.
그래서 일단 준공해서 추세를 한번 보고 하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주차장이 크죠?
○문화관광과장 이종연 주차장도 현재 부족해서 도에 일단 요구는 해 놓았습니다. 조금 더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안철우 위원 지금도 큰데 부족하다고 하면 그 만큼 차량이 많이 올 것이라는 뜻인데?
○문화관광과장 이종연 그런데 대형차가 오는 것이 아니고 소형차가 많이 안 오겠나,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소형차가 와도 문제가 될 것입니다. 지금 그 도로 사정으로 봐서는 그냥 뒷골목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이종연 예, 그렇습니다.
안철우 위원 그렇게 큰 대형 건축물들이 들어서고 하는데 좀 그런 부분에 같이 좀 짚어 줬어야,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도시과장님한테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연구를 좀 하신다고 하셨는데 도시과장님, 어떻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종연 그 부분은 일단 하면 일방통행으로 하든지, 당분간은 거기에 맞는 방안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멋진 건축물 지어 놓고 그런 작은 부분에서 그렇게 된다면 아마 전체가 좀 물이 흐려지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복합성을 가지고 크게 좀 보면 그런 게 같이 병행되어졌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12월 말까지 완공이 되죠?
○문화관광과장 이종연 예, 완공을 하고 내년 2~3월경에 개관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선제 안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안 그래도 지금 문화관광과에 거창문화원하고 거창군민체육센터 건립을 보면 예산들이 당초 예산액에서 실제로 사용한 것은 한 20% 밖에 집행을 못 했거든요.
그 예산들이 1년간 그냥 사장되어 넘어 온 결과가 나오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이종연 그런데 스포츠파크는 예산집행이 완료가 되었고요. 방금 말씀드린 문화원사하고 전수관 관계도 12월까지 되면 전액 집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선제 어쨌든 간에 12월까지 계획한 대로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종연 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선제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복 위원님.
이성복 위원 예, 기획실장님,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설명 잘 들었습니다. 농가 피해가 생겨서 즉각 대처하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우박피해 농가 지원사업비가 당초에 1억의 예비비가 승인되어 지출이 되었는데 실제로 2,900만 원이 지출되고 7,100만 원은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이 분야는 사실 우박피해 사과를 1만 박스를 만 원에 구입해서 농가에 만 원씩 보전할 그런 계획으로 있었는데 실제 수매를 하다 보니까, 가공용 쥬스용으로 수매를 하다 보니까 20㎏짜리로 2,895박스만 수매가 되고 농가에서 그러니까 출하라고 할까, 물량이 없어 가지고 못 한 것으로…
이성복 위원 그러면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물량이 적어서 그렇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예.
이성복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선제 예, 이성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비비와 관련해서 본 위원이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승강기산업 추진 출연금 지원이 예비비로 했는데 이게 예비비 성격으로 맞습니까?
부군수님, 기획실장님, 재무과장님, 다 계시는데 어떻습니까? 부군수님, 이게 예비비 성격으로 맞는 지출입니까?
○부군수 김춘수 아마 당초 예산이 확정되고 난 이후에 긴급히 발생해 가지고 지난해 아마 1월에 집행한 것 같은데 그 당시 예산편성이 안 된 상태에서 아마 예비비를 사용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조선제 그러니까 예비비가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됩니까?
○부군수 김춘수 예비비는 긴급, 재난복구 이런 데가 우선인데…
○위원장 조선제 그렇죠? 그런데 이게 예비비 성격으로 맞습니까? 이것은 예측이 가능한 부분인데 이게 예비비 성격으로 맞는 것입니까?
○부군수 김춘수 그 당시 긴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쓴 것으로 이해를…
○위원장 조선제 아무 곳에나 긴급을 붙이면 다 되는 것입니까?
○부군수 김춘수 학교는 개교는 해야 되고 하니까, 물론 당초 예산에 편성하는 게 가장 바람직합니다만 불가피하게 사정이 그 당시에 안 되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조선제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면서 정말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꼭 유념해서 예산집행이나 편성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부군수 김춘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선제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권 위원님.
김재권 위원 재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부속서류 29페이지, 고질체납이 약 20억인데, 고질체납 20억 중에 하단 부분에 보면 기반시설금이 있죠?
기반시설에 고질체납이 약 5,900만 원이 있는데 기반시설에 체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임영만 기반시설은 이게 특별회계인데, 잠깐만 제가 담당 부서에 한번…
김재권 위원 그러면 일반회계 분야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반회계에 총 고질체납, 일반·특별회계 20억 중에 일반회계가 13억입니다.
이것은 고질 체납자의 분류가 대략 어떤 분류의 사람들이 고질 체납자입니까?
○재무과장 임영만 고질체납이라고 해서 이게 법정용어는 아니고 저희들이 상식선상에서 사용하는 용어가 되겠는데 주로 장기간 체납이 있다든지, 또는 우리가 재산 조회를 해서 재산이 있는데도 자꾸 피한다든지, 그런 사람들이 안 되겠습니까?
김재권 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고질체납이 일반·특별회계 20억이라는 것은 세무파트 공무원들께서 노고가 많은데 20억이 차지하는 비중이 참 크거든요?
○재무과장 임영만 예.
김재권 위원 그래서 이 분들에 대해서는 압류 등 채권확보는 명확하게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임영만 예.
김재권 위원 세목은 주로 어떤 게 고질체납이 많습니까?
○재무과장 임영만 지방세 분야가, 그리고 또 세외수입 분야도 많고, 세외수입 분야가 주로 보면 자동차 관련해 가지고 과태료, 특히 책임보험료 안 낸 과태료가 제가 알기로 한 18억 정도 되는데 그런 게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재권 위원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채권확보는 분명히 해 주시고 제가 물은 것은 기반시설 분야를 묻기 위해서…
○재무과장 임영만 해당 부서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재권 위원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우리가 기반시설은 준공을 해주려고 하면 사업시행자가 불입할 모든 금액이 불입이 완료되었을 때 준공이 되는데 기반시설에 체납금이 있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조선제 이것 어느 과 소관입니까?
도시과입니까, 경제과입니까?
(장내 소란)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아마 기반시설 부담금 문제이지 싶습니다. 그 부분은, 도시과에서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허가를 내줬다든지 이렇게 했을 경우에 원가산정을 해서 기반시설 부담금 납부대상이 되면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인데 이 부분은 아마 준공하고는 관계없이 준공하고 나서 몇 개월 이내 계획서를 제출하고 그 계획서에 의해서 부과 여부를 결정을 해서 부담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권 위원 준공 이후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한다고요?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그렇습니다.
김재권 위원 지금 도시개발 부담금은 사실상 적용을 안 하고 있을 것인데요, 우리 거창에는?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저희들 과에서 도시개발부담금은 아니고 이것은 기반시설부담금이라고 해서 아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선제 실장님, 이게 업무조정이 어떻게 됩니까? 서로 미루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TV를 보고 있는 담당들이 계실 텐데 조속히 내려오셔서 어느 부서인지 관련 자료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권 위원님, 그것은 그렇게 조치를 하고 나중에 오면 다시 설명을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재권 위원 한 가지 더…
○위원장 조선제 예, 김재권 위원님, 계속 하십시오.
김재권 위원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잠깐 거론이 되었던 그런 사항입니다.
2009년도 순세계 잉여금 세입 예산액은 약 121억이 예산 편성되어 있다가 결산할 때는 약 21억, 100억이 사실상 날아갔습니다.
우리가 세입을 할 때는 전년도 사례를 전부 다 감안해서 수입이 가능한 것을 세입으로 잡는데 갑자기 2009년도 결산사항에는 100억이 날아갔거든요. 순세계 잉여금이, 그것이 바로 2010년도 예산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는 하나의 이유 같습니다.
지난번에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답변을 하실 때 지방교부세가 약 120억 가까이, 여기 결산사항에 보니까 지방교부세는 60억이 덜 수납이 되었고 나머지는 국비보조하고 이런 게 해 가지고 작년 12월 연말에 제가 알기로도 한 120~130억이 수납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순세계 잉여금 약 100억의 차이는 원인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고 금년도 6·2지방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집행 잔액을 모아 가지고 신규사업을 하지 않았나, 결산서상으로는 제가 찾아 낼 수가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관례로 보면 집행 잔액이 약 120억 정도 남아야 되는데 20억 밖에 안 남은 것은 집행 잔액을 모아서 신규사업을 새로 발주했지 않느냐, 그런 의심이 갑니다.
물론 예산 전체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집행을 했습니다만, 자투리 돈을 모아 가지고 신규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사실상 의회에 보고가 되어야 되고 승인받아야 될 사항이거든요. 그 절차가 아무래도 생략된 것 같습니다.
저도 한 때 집행부서에 몸을 담아 근무를 했기 때문에 이런 점을 한두 건 정도는 이해를 합니다. 사실 의회에 와서 예산확보하려고 그러면 몇 번 부탁도 하고 해야 되는데 일이십억 정도 남은 것 가지고 신규 사업하는 그런 것 정도는 이해가 가는데 특히 2009년도에는 100억이라는 돈이 날아가 버렸어요.
그것은 금년도 실시한 지방선거에 따른 대비책으로 그렇게 예산이 집행되지 않았나 그렇게 의심이 듭니다.
그 점 지금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답변을 하기가 곤란하죠?
○위원장 조선제 예, 기획실장님, 답변해 주세요.
○부군수 김춘수 예, 부군수가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순세계 잉여금이 100억 내지 130억이 발생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난해에도 130억이 발생할 것이라고 보고 추계로 했는데 실제 작년에 결산을 해보니까 22억밖에 발생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순세계 잉여금은 많이 발생하는 것이 예산의 집행이 효율적으로 못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산은 예산회계 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당해연도에 다 쓰는 게 맞고요. 건전재정의 원칙에 의해서 건실하게 편성해 가지고 건실하게 쓰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22억밖에 발생을 안 했다는 것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잘 쓰고 계획된 대로 사업을 집행했다. 위원님께서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고 저희들이 그 대안으로, 지금 90억 정도가 모자란다고 언론에 나왔는데 세입이 한 13억 정도 그리고 공무원들이 노력해 가지고 상사업비가 5억 5,000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18억 5,000 정도는 충당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재권 위원 부군수께서 말씀하신 점을 저는 이해를 못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초 예산을 진짜 면밀한 분석 하에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집행이 이루어짐으로써 불용액이 20억보다도 더 미만이면 더 좋죠. 그것은 예측을 한 행정을 했다는 그런 것인데, 우리가 해마다 120억 정도 되어 왔던 그것은, 하나의 관례는 무시할 수 없는 하나의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딱 2009년도 예산만 불용이 100억 정도 달아났다. 이것은 조금 예산을 성실하게 집행한 결과물이라고 보기는 조금 힘들고요. 솔직히 말해서,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 드렸듯이 선거를 대비해서 남은 돈 모아 가지고 주민들이 원하는 사실 표가 있는 곳에 사업을 해줬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드는데 그 관계를 가지고 제가 끝까지 거론은 않겠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신규사업을 하더라도 전체예산은 의회의 승인을 받았더라도 돈을 모아서 다시 신규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면 의회에 보고 정도는 하고 집행을 하는 게 절차가 맞다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2010년도 결산추경할 때도, 2010년도 예산부터는 이런 관계도 참고를 해서 예산집행을 성실하게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선제 예, 김재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들도 통상적으로 순세계 잉여금을 121억까지 예측을 해서 하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1회 추경 때, 1회 추경이 2월 26일날 있었습니다. 보통 마감을 2월 28일까지 하지 않습니까? 보통 실·과에서 3월 10일 정도 되면 다 정리를 해서 보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2월 26일 추경을 할 때 같으면 각 실·과에 충분히 지금 기본 자료가 어느 정도 되느냐를 취합만 했더라도 이런 결과는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김재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선거가 있다 보니까 신규사업이나 다른 특정한 사업에 무리하게 했지 않느냐 이런 의혹들을 실제로 사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도에 2010년도에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대로 2010년도 예산부터는 정말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예산 부분에 각별히 좀 더 챙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결산검사 위원의 지적사항과 본 특별위원회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시정·개선하여 앞으로 재차 지적되지 않기를 당부 드립니다.
특히 예산 편성 이후 이월액과 불용액 등이 해마다 많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재정 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의 제고를 위하여 예산편성 및 집행에 보다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마치기 전에 오늘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과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다 통과를 시켰습니다. 부군수님,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김춘수 오늘 2009회계연도 결산검사, 예비비 지출 원안 승인을 해 주신 데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분야는 면밀히 검토해서 향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선제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9회 거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산회)


(참조)
1. 2009회계연도거창군세입·세출결산검사의견서
2.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9인)
  강철우안철우조선제조기원
  류영수백범영이성복김재권
  이애숙
○출석전문위원(3인)              
  이경기
  임채근
  최태환
○출석공무원(20인)
  부군수김춘수
  기획감사실장윤용식
  주민생활지원과장이공순
  행정과장송재명
  재무과장임영만
  민원봉사과장백창현
  경제과장이선우
  문화관광과장이종연
  산림환경과장이상준
  건설과장최광열
  도시건축과장오순택
  재난관리과장김종윤
  1010추진단장이환철
  농업기술센터소장정삼영
  농정과장정창석
  농업지원과장이수현
  보건소장강석재
  상하수도사업소장정정근
  교육문화센터소장한은영
  거창사건관리사업소장임채옥
○속기사                
  고영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