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회 거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1996년8월9일(월) 오전 10시

의사일정
1. 거창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2. 거창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거창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4. 거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5. 거창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6. 거창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7. 거창군민상조례중개정조례안
8. 거창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
9. 거창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10. 거창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
11. 1995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12. 거창군의회의원(전재익)사직의건
13. 거창군의회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박진철)사임의건

부의된안건
1. 거창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2. 거창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거창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4. 거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5. 거창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6. 거창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7. 거창군민상조례중개정조례안
8. 거창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
9. 거창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10. 거창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
11. 1995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12. 거창군의회의원(전재익)사직의건
13. 거창군의회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박진철)사임의건

                    (10시04분 개의)

○의장 이재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0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거창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2. 거창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거창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의장 이재선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중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의회 회의 규칙 중 개정 규칙안, 이상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강규석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대리 강규석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강규석 의원입니다.
   '96년 8월 1일 조창환 의원 외 3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거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중 개정 조례안과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 그리고, 거창군의회 회의 규칙 중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8월 9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거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사유와 주요 골자는, '96년 6월 28일자로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개정되어, 거창군에 두는 실·과의 행정기구가 통·폐합되거나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군의
회에 해당 실·과의 소관 사항에 대한 의안등을 심사,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된 상임위원회의 소관을 규정한 거창군의회 위원회 조례를 개정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직무 소관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서, 직제가 신설, 통·폐합, 또는, 명칭 변경된 실·과 중 기획감사실, 사회복지과, 민방위재난관리과는 내무위원회에 두고, 환경위생과는 산업·건설위원회에 두며, 그 외의 실·과는 종전과 같이 하도록 하는 내용으로서, 이 조례 개정으로 위생 관련 업무가 내무위원회 소관에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으로 바뀌게 되는 변동이 있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의회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을 집행부의 직제와 일치시키려고 하는 조례안으로서, 그 형식과 내용에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제안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의원 여러분께서도  경험을 통해 잘 알고 계시는 일입니다만, 지난번 의회의 가조 온천 행정사무조사시에 조사 대상 사무의 조사 시점과 관련하여 조사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를 두고 많은 논란이 있어, 귀중한 3일여의 시간을 헛되이 소비하고 의회와 집행부 간의 바람직스럽지 못한 모습을 보여 준 일이 있어, 이번 기회에 관련 조례의 논란이 되는 부분을 보완하여, 향후 이러한 문제로 인해 행정력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에 의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함에 있어, 동법 시행령 제19조의 2의 규정에 의해 제정된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중 감사, 또는, 조사 대상 사무의 기준 시점을 정한 제6조 3항의 규정을 보완하여, 앞으로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그 대상사무인지의 여부를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주요 골자는 감사, 또는, 조사 대상 사무가 의회 구성일 이전에 처리된 사무라 하더라도, 의회 구성일 이후에 처리된 사무와 계속성이 있는 등 감사, 또는, 조사 대상 사무와 관련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의회 구성일 이후 처리된 사무에 대한 효율적인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는 의회 구성일 이전 처리된 사무도 감사, 또는, 조사 대상 사무가 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에 단서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이 개정 조례안이 중요한 조례안이라고 판단하여, 본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거창군의회 회의 규칙 제52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의 의견을 듣기 위해 기획감사실장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은 지난번 행정사무조사시에 자료 제출 관계로 문제가 있었던 것은 집행부의 관련 법규 해석에 잘못이 있었으며, 내무부의 질의 회신 내용등으로 판단해 볼 때 자료의 제출은 가능하므로, 잘못 인용할 우려가 있는 조사 대상 사무로 규정하는 본 조례안은 재고를 바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회에서는 이같은 내용들을 종합 심사한 결과, 이러한 규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의2의 규정에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규정한 것 이외의 감사, 또는, 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상위 법령에서 위임되어 있으므로, 본 개정 조례안은 조례로의 제정에 있어 법령의 위배됨은 없으나 논란의 여지가 있는 조례안의 내용에 있어 본 개정 조례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근본적으로 무조건 의회 구성일 이전 처리된 사무 전체를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 대상 사무로 규정하는 것이 아니며, 의회 구성일 이전에 사안이 마무리된 사무라면 당연히 감사, 조사 대상이 될 수 없으나, 의회 구성일 이전부터 시작되어 현재에 이르기까지 계속성이 있는 등 관련이 있는 사무를 감사, 또는, 조사할 경우, 의회 구성일 이전 처리된 사무가 감사, 또는, 조사 대상 사안의 원인이 되는데도 이 규정에 의해 의회 구성일 이전 처리된 사무를 조사할 수 없어 현재의 사무에 대한 조사가 불가능하다면,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을 규정한 지방자치법 관련 조항의 입법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며, 지방자치법을 관장하는 내무부에서도 '93년 산청군의회 의장의 질의에 대한 회신에서 본 개정 조례안의 내용과 같이 감사, 또는, 조사 대상 사무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는 의견을 분명히 제시하였고, 의회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권한 중의 하나인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의 행사를 합목적적,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향후 이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행정력 낭비 요인을 없애기 위해서도 본 개정 조례안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여, 제안 원안과 같이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거창군의회 회의 규칙중 개정 규칙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의 개정도 역시 지난번 행정사무조사시 나타난 제도적인 장치의 미비로 인한 의회의 조사 역량의 한계에 관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규칙안의 개정 사유는, 현대 사회가 발달해 갈수록 행정이 더욱 복잡 다양화해지고, 이에 따라 고도의 전문지식과 테크닉을 요하는 행정 수요가 날로 늘어가고 있는 추세에 있어, 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집행부에서는 직제의 개편이나 담당 공무원의 전문화를 통한 각종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어 이러한 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있으나, 현행 의회의 구조나 제도로서는 고도의 전문성과 기술을 요하는 집행부의 의사 결정 요구나 의안의 심사, 집행부의 사무에 대한 감시·감독 등 의회 고유의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의원 개개인이 이와 관련한 전문성이 없을 경우 올바른 판단이나 의사 결정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으므로, 이러한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위원회의 의안 심사등에 활용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하여 이와 관련한 규정을 거창군의회 회의 규칙에 추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위원회에서 중요한 안건의 심사, 또는, 전문 지식을 요하는 안건의 심사와 관련, 필요시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안건 심사 보조자, 또는, 참고인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가 활용시에는 위촉 요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 의장 명의로 위촉토록 하며, 심사 보조자, 또는, 참고인은 위촉 안건에 대한 검토 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토록 되어 있습
니다.
  또, 심사 보조자, 또는, 참고인은 지방 공무원법의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이어야 하며, 위촉 수당은 거창군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준하며, 비용은 거창군의회에서의 증인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에 준하여 지급토록 규정하는 내용의 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전문가를 심사 보조자로 위촉할 시 예산상의 조치가 수반되므로, 역시 거창군의회 회의 규칙 제52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집행부에서도 본 규칙안의 개정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며, 다만 예산상의 사정등을 고려하여 전문가 위촉시 최소한의 인원이 되면 좋겠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이 개정 규칙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37조의2, 의회규칙 조항에는「지방의회는 회의, 기타 내부 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지방자치법 제63조 회의 규칙 조항에도「지방의회는 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이 법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 필요한 사항은 회의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의회의 운영과 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자율적으로 규정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에서 위임되어 있으므로, 본 개정 규칙안에서 추가한 의안 심사를 위한 전문가 위촉 규정은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으며, 개정 규칙안의 내용이 행정의 복잡 다양화, 정보화, 전문화에 의회가 능동적,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서, 앞으로 의회 운영에 필요한 이러한 규정은 필요, 또는 예상 수요에 따라 시기에 맞게 탄력적으로 개정, 또는, 제정되어 운용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본 개정 규칙안은 형식이나 내용 등 모든 면에서 하자없는 규칙안이나 이 규칙안의 부칙에「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라는 조항을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자구를 수정하자는 의견이 있어, 그 수정안을 채택하여 이 개정 규칙안은 수정안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보고드린 세 가지 조례·규칙안건은 원활하며 효율적이고, 생산적, 능동적인 의정 활동을 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규정, 또는, 제도적 장치이므로,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본 안건이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간곡히 바라면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재선 강규석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강규석 간사의 심사 결과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소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고 토론을 거쳐서 완벽한 원안이 확정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회의에서는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의회 회의 규칙 중 개정 규칙안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거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5. 거창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6. 거창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7. 거창군민상조례중개정조례안
8. 거창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
9. 거창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10시20분)

○의장 이재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중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중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 이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중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거창군민상 조례 중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거창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거창군 국민 건강 증진법 위반자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안, 이상 여섯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신전규 내무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신전규 내무위원회 위원장 신전규 의원입니다.
   지난 8월 2일 거창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내무위원회로 회부된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중 개정 조례안과 거창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중 개정 조례안, 거창군 이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중 개정 조례안, 거창군민상 조례 중 개정 조례안, 거창군 건강 생활 실천 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거창군 국민 건강증진법 위반자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안에 대해서, 지난 8월 7일부터 8일까지 2일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로는, 내무부 재난 관리기구 인력 보강 지침에 따라 재난 관리 부서의 안전 지도 점검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능직 공무원의 결원을 재난 관리 정원으로 전환함으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린다면, 지역경제과 화공직 1명과 민방위재난관리과의 행정, 또는, 건축직 1명 등 2명 증원으로, 현재 군본청 정원은 209명에서 211명으로 조정되는 반면, 읍·면 정원은 304명에서 302명으로 2명이 감원되나, 거창군 총정원 650명은 변동이 없는 내용입니다.
   심사 결과로서는, 최근 많이 발생되고 있는 각종 안전 사고로부터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안전을 행정 제1의 목표로 추진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의하여, 일선 기관의 현장 위주의 안전지도와 점검 기능 보강으로 재난 수습에 치우치는 사후적, 상황적 재난관리가 아닌 사전적, 실질적 재난 안전 관리 기능에 치중하게 되는 것은 시기적으로 매우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민방위재난관리과의 재난관리 인력 보강으로 증원되는 7급 이하 1명에 대해서는, 행정과 기술직의 복수직급으로 되어 있으나, 업무의 전문성을 고려할 때, 건축, 또는, 토목 직급으로 증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었고, 또한, 가스 사용의 대중화로 가스 시설 및 업무량 증가 등으로 군단위 가스 전담 전문 인력 화공직 1명에 대해서도 타업무와 겸직등으로 인하여 전문성과 전담 업무에 소홀하는 문제점도 없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번 증원된 2명은 읍·면 기능직 결원을 감축하고, 군 본청에 2명이 증원되는 것이나, 읍·면 행정 강화를 위하여  읍·면 정원을 그대로 두고 군 본청내의 정원으로 조정해도 가능하다는 지적도 있었으므로, 향후 이러한 점을 참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군수가 요구한 군 본청 209명에서 211명으로, 의회사무기구 16명, 직속기관 87명, 사업소 34명은 변동이 없고, 읍·면 정원 304명에서 302명으로, 총정원 650명으로 하는 개정안은 원안대로 심사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거창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개정 이유로서, 공직 사회의 도덕성, 윤리성의 고양을 위하여 경로 목적의 효도 휴가를 부여하고, 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활기찬 근무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주요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였거나,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에 대하여 특별 휴가를 신설하는 등, 공무원 휴가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복무 관리의 효율
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서는, 근속 연수별 연가 일수를 현행 근속 기간 3월 이상 6월 미만은 3일을 4일로 1일 확대하고, 현행 근속 기간 1년 이상 2년 미만은 8일에서 10일로, 현행 근속 기간 2년 이상 3년 미만은 11일에서 13일로, 현행 근속 기간 3년 이상 4년 미만은 14일에서 16일로, 현행 근속 기간 4년 이상 5년 미만은 17일에서 19일로, 각각 2일씩 확대되었고, 당초 근속 기간 5년 이상은 20일로 했던 것을 5년 이상 6년 미만은 22일과 6년 이상은 23일로 세분화하여 확대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공가 신설에 있어서도,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 보호법 시행령 제25조에 의한 건강 진단을 할 때와 지방공무원 교육 훈련법 시행령 제29조에 의한 외국어 능력 시험에 응시할 때는 공가를 얻을 수 있도록 신설하고, 또한, 특별 휴가에 있어서도 주요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때와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에 한하여 10일간의 장기 근속 휴가를 하는 내용이 새로 신설되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의 정치적 중립을 확고하게 하기 위하여 제27조 정치적 행위 내용등을 신설하는 등 개정되는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사 결과로서는, 본 조례는 공무원 복무 규정 대통령령 제14822호로, '95년 12월 14일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준칙에 의하여 개정된 것으로, 공무원에 대한 연가 일수 확대는 공무원의 사기 앙양과 활기찬 근무 분위기 조성, 그리고, 자기 개발과 경로·효친 사상을 고양할 수 있다고 보아지며, 특히, 특별 휴가 가운데 20년 이상 근속 공무원에 한하여 1회에 한해서 10일간의 장기 근속 휴가 실시는 대상자가 225명으로서, 한꺼번에 실시할 경우 업무 공백의 막대한 지장이 우려되므로, 기관의 설정이나 업무의 형편 등을 감안하여 적의 조정 시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주요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자에게는 포상 휴가제를 실천하여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는 동기 부여와 선의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도록 권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제26조 겸직 허가에 있어서는 지방공무원의 영리 업무의 한계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본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하는 부당한 행위가 차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아지며, 또한, 제27조 정치적 행위 신설에 있어서도 최근 완전 지방자치제 실시로 빈번한 선거로 인하여 공무원이 어느 특정인이나 특정한 정당에 정치적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공무원의 중립성을 확고히 함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본 조례안은 군수가 요구한 원안대로 심사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세 번째, 거창군 이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로서는 이장 자녀 장학금 지급 대상이 3년 이상 근속한 자로 한정되어 있어, 최근 이장 기피 현상과 관련하여 수혜 대상 이장의 수가 매년 선발 정원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므로, 그 범위를 확대하여 이장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기타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서는, 장학생의 자격을 "이장으로서 3년 이상 근속한 자녀"에서 "2년 이상 근속하고 있는 이장의 자녀"로 하향 개정하고, 장학금도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중·고등학교의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에게 지급토록 한 항목을 삭제하고, 이장 근무 경력과 학생의 재능이 우수한 학생으로 선발토록 하였으며, 장학생 선발시 "군 교육장의 의견"을 참작토록 한 것을 "해당 학교장"의 의견을 참작하도록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선발시 균형 유지를 위한 고려 항목들을 "추천 인원이 정수 이상일 경우"에 한하여 적용토록 하는 항목과 이 경우 고려 항목에 "이장 1인당 선발 자녀수의 균형"도 포함하도록 하는 항목이 신설되었습니다.
  장학금을 학교장을 통하여 지급토록 한 것을 장학생이나 보호자에게 금융기관을 통해서 직접 지급하도록 또 개정하였습니다.
  장학금의 지급 정지 내용 중 "장학금을 지급받지 아니하여도 수학을 계속할 수 있는 재력이 생긴 때"를 "해당 학생의 연간 수업료에 상당하는 타장학금을 당해연도에 이미 받았거나 받기로 예정되어 있을 때"는 장학금 지급 정지하는 내용을 신설하는 등 미비점을 보완, 또는, 개정한 주요 골자가 되겠습니다.
  심사 결과로서는, 거창군 이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개정안은 최근 고령화로 인하여 수혜 대상 감소와 이장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는 것으로서, 본 조례 제2조 장학생 자격을 현행 "이장으로 3년 이상 근속한 자의 자녀"를“2년 이상 근속하고 있는 이장의 자녀"로 1년을 하향 조정은, 이장 기피 현상을 줄이고 수혜자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장학생 선발시 "군 교육장의 의견"을“해당 학교장의 의견"으로 하며, 장학금 지급에 있어서도 “학교장을 통하여 지급토록 한 것"을“장학생이나 보호자에게 금융기관을 통해 직접 지급토록 개정하는 것은 복잡한 절차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되며, 또한, 제8조 지급의 정지에 있어서도 지금까지 농협 장학금과 농어촌 자녀 장학금, 학교 장학금 등 이중 지급의 문제점도 있었으나, 이번 조례안 제8조 2항에서 보완되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제1조 목적 내용 중 현행“재능이 우수하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중·고등학교의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를“재능이 우수한 학생"으로 한다는 개정안에 대해서는, 중·고등학교 학생의 구분이 불분명하고 포괄적이란 점에서 개정안“재능이 우수한 학생을"을“재능이 우수한 중·고등학생"으로 대상자를 제한하기 위하여 자구 수정, 의결하게 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중등학교 학생은 의무 교육으로 인하여 장학금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하고 고등학교 학생과 대학생으로 상향 조정하여야 한다는 소수 의견도 있었으나, 그에 따른 예산 확보 문제와 타 장학금과의 균형 유지를 위하여 현행 실시하고 있는 중·고등학교 학생에 대해서만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심사 의결되었습니다.
  네 번째, 거창군민상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로서는, 거창군민상은 군민의 화합과 지역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에게 효행, 봉사, 체육, 문화, 애향 등 5개 부문별로 매년 1명씩 시상을 하여 왔으나, 본군은 전체 인구의 43%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고, 농업 선진 기술 개발 보급 등으로 주민 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한 자가 많음에도 농촌 소득 부문이 군민상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여 이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있어, 이를 개선하여 농업인들의 사기를 높이고, WTO출범과 더불어 세계화에 대응할 수 있는 선진 농업 기술의 개발 보급 촉진으로 우리 농촌이 활기찬 삶의 터전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코자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린다면, 군민상 시상 부문에 농촌 소득 부분을 추가 삽입하여 농촌 소득 증대를  위하여 창의적인 연구 개발과 자립 경영, 농·축산물의 생산 및 수출에 공적이 있는 자에게도 군민상을 시상할 수 있도록 농촌 소득 부문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사 결과로서는, 거창군민상 조례 중 개정 조례에 의하여 매년 군민의 날을 맞이하여 시상되는 군민상은 금년도 13회를 맞이하게 되었고, 지금까지 효행, 봉사, 체육, 문화, 애향 등 5개 부문에 대해서만 시상되어 왔으나, 본군은 전체 인구의 43%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음에도 현재까지 농업 선진 기술 개발 보급등으로 주민소득 증대에 기여한 농촌 소득 부문에는 시상 부문이 없어, 농민들의 사기 진작과 WTO 출범과 더불어 세계화에 대응할 수 있는 선진 농업 기술의 개발 보급등 농촌 소득 증대에 기여한 자를 발굴, 시상함으로써, 농촌의 활기찬 삶의 터전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아, 제3조 3항에 신설된 농촌 소득 부문은 군수가 요구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습니다.
  그러나, 본 조례 제9조 2항에 의하면,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15인 이내로 구성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이번 개정안에서 농촌 소득 부문이 신설됨으로 인하여 농민 대표 1명이 심사 위원으로 위촉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으므로 집행부에서는 '96년도부터 농민대표 1명이 심사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거창군 건강 생활 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국민 건강 증진법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군민의 건강생활 실천 운동을 추진하기 위한 거창군 건강 생활 실천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군민 건강 생활 실천 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 및 국민건강 증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광고 내용의 시정 및 변경, 또는, 금지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기타 법령 및 군수가 자문을 요하는 군민 건강 증진에 관한 사항등을 심의 의결하고, 협의회 구성은 의장 1인과 부의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의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의장은 협의회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지역사회 주민, 공공기관, 학계, 언론계, 사회 단체 등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며, 군수가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사 결과로는, 거창군 건강 생활 실천 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국민 건강 증진법 제10조 규정에 의거, 군민의 건강 생활 실천 운동 추진을 위한 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서, 조례안 제정에 다소 늦은 감이 있으나, 협의회는 국민 보건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위촉하여 명실공히 군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협의체 운영이 되도록 당부드리면서, 본 안건에 대해서는 군수가 요구한 원안대로 심사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끝으로, 거창군 군민 건강 증진법 위반자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담배 자동 판매기를 지정된 장소 이외에 설치한 자, 19세 미만의 자에게  담배를  판매한 자,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구분하여 지정하지 아니한 자 등, 국민 건강 증진법 위반자에 대하여, 동법 제34조에서 정한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서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처분 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도록 하고,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위반 행위를 조사, 확인한 후 처분 대상자에게  과태료 처분통지서와 과태료 납부 통지서를 발부하도록 하며, 과태료 부과 기준은 국민 건강 증진법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정하되, 당해 위반 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 별표 1과 같이 1건당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정하고, 또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독촉 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하도록 정하는 주요 내용입니다.
  심사 결과로서는, 본 조례안은 지난 '95년 1월 5일 법률 제4914호로 공포된 국민 건강법에 의하여 제정된 조례로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건강에 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국민 건강을 증진할 책임을 지며, 또한, 모든 국민은 자신 및 가족의 건강을 증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타인의 건강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국민 건강 증진법 시행 이후 금연 인구가 급격히 줄어들어, 지방자치의 재정 수입면에서는 다소 감소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러나, 최근 날로 심각해져가는 흡연자의 건강과 미성년자의 조기 흡연 등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고, 비흡연자의 건강 보호를 위해서 마련된 장치라고 생각됩니다.
  과태료는 공법상의 의무 이행을 강제하는 수단으로서, 또는, 의무 이행 위반에 대한 벌로 과하는 금전으로서, 군민에서는 적지 않은 부담과 마찰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나, 과태료 처분시는 의견 진술과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억울한 과태료 부과는 최소화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국민 건강 증진법 제34조 제1항∼2항에 의한  과태료 부과 기준은, 법 제9조 2항에 의해 담배를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 외에서 담배 자동 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할 경우에는 과태료 10만원에서 50만원, 법 제9조 4항에 의하면 공중이용하는 시설에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구분하여 지정하지 아니한 자는 20만원에서 50만원, 법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보건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는 20만원에서 50만원, 그리고, 법 제9조 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19세 미만의 자에게 담배를 판매한 자는 1차 위반시는 10만원, 2차 위반시 20만원, 3차 위반시는 30만원을 각각 부과토록 되어 있으나, 이 조례가 시행되면 19세 미만자에게 담배를 판매할 경우의 과태료 부과에 있어서 상당한 마찰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보건소에서는 전군민을 대상으로 홍보 활동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특히, 초·중·고등학교 학생에 대한 홍보와 교육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것을 촉구하면서 본 조례안은 군수가 요구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내무위원회에서는 지난 8월 7일에서 8월 8일까지 2일간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중 개정 조례안 등 모두 6건에 대해서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심사를 하였으므로,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내무위원회 소관 일괄 상정된 6건에 대한 조례안
심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재선 신전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신전규 위원장의 심사 결과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소관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고 토론을 거쳐서 완벽한 원안이 확정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회의에서는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 이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거창군민상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거창군 건강 생활 실천 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거창군 국민 건강 증진법 위반자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거창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
                        (10시45분)

○의장 이재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거창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진철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박진철  산업건위원장 박진철 의원입니다.
  거창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경과 사항으로는, 1996년 8월 1일 군수가 제안하였으며, 1996년 8월 2일 의안번호 제94호로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1996년 8월 7일 제40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제안 설명의 요지로서 제안 이유는 소하천 정비법 제22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소하천의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 모래, 자갈 등 소하천 부산물의 채취료등의 부과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소하천의 질서있고 생산적인 활용으로 세외수입을 확충하고, 소하천에 재투자함으로써 재해 예방 및 생활 환경 개선과 국토 보전은 물론, 공공 복리 증진에 기여함에 있으며, 주요 골자로는, 점용료등의 산정 기준은 공작물 설치시 연간 점용 면적에 대하여 인근 유사지 공시지가의 3/100으로 하고, 토지 소하천 부지의 점용시 연간 점용 면적에 대하여 인근 유사지 농지 소득 금액의 5/100등으로 하며, 점용료등의 감면 기준은 재해 응급 복구를 위한 경우와 국가 및 자치단체가 직시행하는 도로 유지 보수 공사를 위한 경우입니다.
  점용료등의 징수 시기는, 점용료등은 회계연도별 구분 징수하고 농경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료는 농지세 납기시 징수하며, 전답을 제외한 점용료등은 당해연도 3월 이내에 징수합니

  전문위원 검토 보고 요지는, 소하천 부산물의 채취료등의 부과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소하천 관리의 효율화를 기하고, 세외수입을 확충하여 재해 예방 및 생활 환경 개선으로 국토 보전과 공공 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안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으며, 주요 질의 및 답변 요지로 소하천 구역내에서 전기사업을 하기 위해서 유수의 점용을 할 수 있는 대상 지역 유무에 대한 질의에 현재는 없다는 답변과, 소하천 구역내 토지 점용으로 분할 측량 대상 필지에 대해 분할 측량을 할 용의에 대한 질의에 앞으로 분할 측량을 할 계획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심사 결과로는 만장일치로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의장 이재선 박진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진철 위원장의 심사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소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고 토론을 거쳐서 완벽한 원안이 확정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회의에서는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 일정 제10항, 거창군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1995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10시49분)

○의장 이재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1995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거창군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결산검사위원은 의원 여러분과 협의된 바와 같이 대표위원에 이문행 의원, 위원으로 농협 중앙회 군지부 거창출장소장 이맹화 씨, 농협 중앙회 거창군지부 과장 김윤수 씨, 거창읍 상림리 367-3번지 김종수 씨 등, 이상 네 분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천 꽃동네 유치와 관련하여 위천면민 20세 이상 1,890여명의 서명을 받고 집회 시위를 하는 등,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어 이에 대한 거창군의 대처 방안이나 입장을 듣고자 군수에게 출석 요구를 하여,  오늘 정주환 군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군수님께서는 나오셔서 꽃동네 유치 반대와 관련한 거창군의 그동안의 조치와 향후 대책 방안 등에 대하여 분명한 입장을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정주환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무더위가 한창 기승을 부리고 있는 이때에 우리 군정의 효율적이고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임시회를 소집하여 당면한 군정 현안 사항과 각종 조례를 심의하는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이재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에게 경의와 함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지역의 위천면 상천리 한수리골에 대규모 종합 사회 복지 시설인 꽃동네 설치가 거론된 것은 '95년 1월, 설립 예정지인 상천리 산 61-1번지 일대에 약 20만평에 대해 도유림 사용 동의가 있은 후, 위천면내에서 꽃동네 설치 반대 투쟁 위원회가 결성이 되어 강한 반대 운동이 확산되기 시작하였으며,  서명 운동과 진정서 발송, 결의 대회 등 적극적인 반대 운동을 해 왔으나, 시행자측에서는 의지를 굽히지 않으시고 간헐적으로 지금도 현장을 방문하게 대응하고 있어서 우리 군의 가장 큰 현안 문제로 대두되어, 거창군민 대다수가 우려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군수가 국가업무의 수임 기관으로서의 위치와 자치단체의 고유 사무의 집행기관으로서의 위치에 서서, 우리 지역의 발전과 지역 주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 많은 고심 속에 합의점을 찾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하는 등, 군수로서의 할 수 있는 역할을 찾아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습니다.
  그렇지만 본 사업에 대한 장·단점, 또, 현실적 문제점,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간담회, 공청회 등을 통한 결과는, 이 지역은 총괄적으로는 인정할 수 있는 사업이나 각론 부분에 들어가서, 현재적 위치에서는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이 도출되어진 것으로 중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군에는 때로는 일부에서 꽃동네편에 서 있는 것처럼 때로는 지역 주민의 정서를 무시하는 것으로 오해되는 부분도 있어, 정말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동안 우리 군에서 추진한 사항과 군의 입장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꽃동네 설치 사업의 개요입니다.
  위치는 상천리 산 61-1번지, 면적은 약 20만평, 도유림입니다.
  사업 시행자는 재단 법인 천주교구 천주 교회 유지 재단 이사장 정진석, 꽃동네 회장 오웅진 신부입니다.
  사업 계획은 부랑인 요양원 400평, 노인 요양원 400평, 정신 요양원 400평, 심신 장애 요양원 400평, 병원건립 150병상, 오수 종말 처리장 2천여 명 수용, 기타 부대 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의 요지 및 문제점 사항입니다.
  민원의 요지는 위천면민의 생존권이 달려 있는 상수원과 천혜의 자연경관을 보호하여야 한다는 면민 정서상 절대 설치가 불가하고, 또, 꽃동네회원의 위천 방문이 지금도 계속 되고 있기 때문에 중단되어져야 되겠다, 또, 근원적으로 이것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도지사가 사용 동의를 취소하는 데까지 이루어져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부분입니다.
  군의 입장으로서의 그동안의 조치 사항을 말씀드리면, '95년 2월 13일, 오웅진 신부로부터 꽃동네 설치 공공 시설 입지 승인 신청서가 접수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95년 2월 20일, 지역 주민 여론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위천면에서 개최를 했으며, 이때 꽃동네 설치반대 투쟁 위원회가 결성이 되어졌습니다.
  '95년 2월 27일, 꽃동네 설치 반대민원 해소를 오웅진 신부에게 요청을 하고, 3월 6일자로 공공 시설 입지 승인 신청 보류를 하겠다 하는 계획을 위천면 반대 투쟁 위원회에 통보했습니다.
  그 다음 '96년 3월에서 5월 사이에 반대 투쟁 위원회에서는 관련기관에 진정서가 발송이 되고, 결사 반대 결의 대회, 주민 서명 운동, 학교 거부 등교 거부 등, 강력한 반대 운동이 확산되어진 가운데 YMCA가 중심이 된 공청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도 역시 그 사업의 명분은 인정되지만 그 지역은 안되겠다는 것으로 대체적인 결론이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속에서는 군에서도 주민의 뜻에 따라 그 처리 불가 방침을 결정을 하고, '96년 5월 18일 군이 입지 승인 신청을 접수하게 되면 이것이 처분 기관이 아니라 진달 기관입니다.
  이것이 아마 입지 승인 신청은 도를 경유해서 건교부장관이 승인을 하기 때문에, 군수가 의견을 첨부하여 진달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불가능한 지역이다라고 해서 의견을 첨부하여 올릴 수가 있고, 이 부분은 지역 주민이 동의를 하니까 해도 좋다는 의견을 첨부하여 올릴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5월 18일, 저는 이 부분을 두고 두 가지 측면에서 점검을 했습니다.
  진달 기관의 입장에서 어떤 방법을 취해야 될 것이냐, 이것이 명확하게 정리가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첫째, 주민이 절대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다, 이것을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 중에, 또, 우리에게 처음 들어온 입지 승인 계획서하고, 저 사람들이 신문에 보도되어서 중앙에 낸 보조금 신청 내용하고 사업 계획이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래서 계획이 부실했습니다.
  이 두 가지 측면을 통해서 주민 동의를 받도록 하는 보완이 되어져야 되겠다, 사업 계획서도 명확하게 새롭게 보완이 되어져야 되겠다 하는 측면에서 보완적인 면에서 반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 동의없이는 처리될 수 없다는 사유를 들어서 입지 승인 신청서를 오웅진 신부에게 반려를 회송했습니다.
  지금 반대를 하고, 반대 서명한 인원이 1,889명이 되었습니다.
  주민 동의를 전제로 한 신청을 하더라도 그것이 보완이 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을 것으로 방어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 또, 지역주민 동의없이는 절대 추진할 수 없다는 방침을 반대 투쟁 위원회에도 통보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7월 10일에 꽃동네 관련 도의 입장 설명회를 도 산림과장이 와서 했는데, 그때 아마 산림과장이 역시 이것도 군수의 뜻과 같이 지역주민의 동의없이는 절대 추진하지 않겠다고 하는 답변을 재확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월 18일, 제가 17일 저녁에 위천면에 가서 1시에 돼서 내려 왔는데, 그날 꽃동네측에서 반투위에‘우리는 죽으러 왔다, 위천 동민들 동원해 달라' 하는 메세지로 메모를 남기는 부분이 있어서, 위천 지역 주민들의 정서를 아주 크게 자극했습니다.
  이 부분에 저도 아주 불쾌한 감을 금할 수 없어서, 7월 18일자 제가 와서 위천면 꽃동네 관련 회원이 방문하는 것을 자제해 줄 것을 촉구하는 오웅진 신부에게 공문을 제가 발송했습니다.
  그런 이후에도 계속 두 번인가 더 와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마는, YWCA 군민 대토론회에서도 위천 민원 사항에 대한 군의 입장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또, 저는 8월 3일경에는 꽃동네 부지 사용동의 철회라는 현지성 정서를 감안해서 도지사에게 그 부분에 대해서도 건의를 드려놓은 사항입니다.
  이래서 이와 같이 주민 뜻에 따라서 제반 행정 조치를 지금 착실히 추진해 오고 있는 사항을 보고를 드리고, 앞으로도  우리 군에서는 우리 지역주민의 입장에서 이 문제를 하나 하나 풀어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갈 것입니다.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원 여러분께서 이러한, 즉, 주민의 동의없이는 설치될 수 없다라는 군의 입장을 이해하시고, 앞으로 우리 지역을 잘 가꾸어 나가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끝으로 무더운 날씨에 의원 여러분 건강하시기를 바라옵고, 꽃동네 설치와 관련한 그동안의 추진 사항과 입장의 설명을 요약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선 수고 많았습니다.
  군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문할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권을얻어 간단하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전규의원 예, 신전규입니다.
○의장 이재선 예, 신전규 의원.
○신전규의원 조금 전에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8월 3일에 도지사에게 사용 승인 취소를 건의해 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군수 정주환 예.
○신전규의원 그런데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을 보면 원론적으로만, 행정적 처리를 할 수 있는 원론적으로만 이야기를 했는데, 위천면민이든, 또는, 우리 거창군민의 정서를 확고한 것을 담아서 도지사한테 사용 승인 신청 취소를 강하게 다시 한번 건의해 볼 용의는 없는지요?
○군수 정주환 그 내용은 이미 전달이 되어졌습니다, 그런 내용을 담아서.
  그 문맥을 보면 다 되어졌고, 또, 지역주민의 동의없이 추진될 수 없다는 군의 입장을 시장 군수 회의나 간담회, 또, 부시장 부군수 회의때,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을 드렸고, 또, 문서상으로 이런 의사를 전달했는데, 사실상 아마 도지사는 포괄적 도정의 위임을 받은 사람으로서 오웅진 신부한테 사용 동의는 굉장히 사법상 계약 사항입니다.
  그래서, 하부기관의 장이 요청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어느 정도 효력을 가질지 하는 부분은 의심쩍은 것이고, 우리의 뜻은 지역 정서에 바탕으로 해서 제대로 전달이 되어졌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신전규의원 그런데 정서가 분명히 도지사한테 전달이 되었습니다마는, 지방의 하부기관에서 한다고 위에까지 전달이 되겠느냐 하는 쪽으로 의심의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건교부나 또는 대통령 민원 관계 하는 데 있지요?
  그러니까 위쪽으로 우리가 한번 더 건의해 볼 생각은 없습니까?
○군수 정주환 아니죠, 그게 아니고, 그 부분은 이제는 그것을 반려해 버렸으니까 지금 중단 상태 아닙니까?
○신전규의원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 하면,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반려를, 원론적으로 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군수 정주환 실질적으로 한 것이지, 원론이 아니지…….
○신전규의원 아니, 그것은 행정에서 하는 이야기고, 주민이 바라는 원론적인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뭐냐 하면, 군수나 지방장관이 거창군민을 대표해가지고 강력하게 대시하는 것, 쉽게 이야기해서 안 되노라, 분명히 안 되노라 하는 강력한 의지 표명을 해 달라는 뜻입니다.
  잘 이해를 하셔야지요.
○군수 정주환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이 행정적으로 조치를 했다는 것이지요.
  그 밑에 진정서 내용을 담아서 그 밑에 날인찍은 것을 전부 다 자료를 붙여서, 그러니까, 군수가 입지 승인 신청서가 들어왔는데 그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그것이 군수의 의지입니다.
  지금 현재 첫 시발 단계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시발 단계인데 진행 과정이 아니라는 말이지요.
○신전규의원 여러 가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를 하나 들어보자면, 거창군민, 또는, 반대 투쟁 위원회의 위원들을 데리고 군수가 직접 도지사한테 가서 면담을 주선할 수 있는 어떤 과감성, 그런 것까지 실질적으로 원하는 것입니다, 주민들이.
  그러면 그런 것도 한번씩, 한번이 아니고 당연히 시도를 해야 될 의무가 있지 않느냐, 그런 것도 한번 해 볼 생각이 없느냐 그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와서 맞고 아니고, 직접 군수님 가서 도지사한테 면담을 주선하는 이런 과감성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럴 용기가 없느냐 이것입니다.
○군수 정주환 그것을 용기라고 표현해야 맞는지 모르겠는데, 대응 방안에 도지사에게는 주민의 대표자하고 면담을 해 줘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는 내용을 담아서 건의가 되고, 또, 그것을 실현해 주기 위해서 촉구도 하고, 그렇게 조치를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지역의 도의원, 정종기 도의원이 특히 앞에 나서서, 그분은 도지사를 만날 시간이 많으니까 그분이 직접 하겠다고 했었는데, 도지사의 시간이 어쨌든 잘 안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계획적으로 우리가 건의를 하고, 그 방법이 실현되는 바탕으로 추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의장 이재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십시오.
  집행부 공무원들은 나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진철의원 잠깐만, 오늘 안건에 별개 안건입니다.
  지금 거창군내에 군민의 어떤 건강을 관리해야 할 약국들이 일방적으로 문을 닫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의장님께서 우리 군수가 이왕에 배석을 하셨으니까, 거창군의 어떤 행정적인 제재와 행정의 앞으로 관리를 오늘 이 자리에서 군수님 의견을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이재선 예, 박진철 의원께서는 약국이 군민의 보건 향상을 위해서 노력해야 될 것인데, 약국 문을 닫았다, 이러한 사항입니다.
  행정 군수로서는 어떤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군수 정주환 우리 거창군에 수승대 약국이 도매상이 새로 생겨져 가지고 약품의 난매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약사회에서 전반적으로 파업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으로 극력 대응이 되어집니다.
  사실상 우리 자영 사업에 있어서는 결국 시장 경제 원리에 의해서 그것을 가장 존중해 줘야 됩니다.
  그 질서를 문란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정 거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것은 공정 거래 질서법에 의해서 위법 사항이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 하나 챙겨서 고발해 나갈 것이고, 또, 여러 약국이 문을 닫게 되면 군민 보건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불편을 주게 됩니다.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약사회 전원을 소집을 해서, 문을 닫더라도 전면 실시가 아니라 단계적으로 조를 짜서 대응을 해 나가는 방안들을 강구해서, 군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해 나가는 방향으로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아마 잘못된 부분은 약사회에서 여러 가지 점검을 하고 이래서 고발이 되고 시정이 되어 나갈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아지고 있고, 우리도 그런 것이 발견되는 것은 바로 챙겨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의장 이재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군에서도 관심있게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더 말씀하실 것 없지요?
  (의원 무응답)
  그러면 집행기관에서는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백태인의원 10분간 쉬었다 하면 좋겠습니다.
○의장 이재선 조금 쉬었다 할까요?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고 10분 후에 자리에 와 주시기 바랍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의장 이재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2. 거창군의회의원(전재익)사직의건
○의장 이재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거창군의회 의원(전재익) 사직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대 거창군의회 의원으로 선출되신 전재익 의원은 주민의 대표로서 그동안 거창군의회의 발전을 위하여 남다른 노력을 경주하여 왔으며,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의회 운영 전반에 걸쳐 많은 노력과 높은 역량을 발휘하여, 의회를 한 차원 높게 향상시켰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없어서는 정말 안 될 아주 유능한 일꾼으로 열심히 의정 활동을 펴왔으나, 안타깝게도 건강상의 이유로 의원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의원의 사직은 지방자치법 제69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와 거창군의회 회의 규칙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가 그 의결로 소속 의원의 사직을 허가할 수 있으며, 토론없이 표결에 붙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표결은 기립, 거수, 투표의 방법이 있으나, 인사에 관한 건은 무기명 투표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아, 무기명 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 방법은 무기명 투표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56조에 의하면 표결은 재적 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전 협의된 감표 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이현영 의원,  강규석 의원, 이상 두 분께서는 감표 위원석으로 나오셔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거창군의회 전재익 의원 사직의 건에 대하여 무기명 투표를 하겠습니다.
  감표 위원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유무 확인)
○강규석의원 이상 없습니다.
○의장 이재선 예, 투표 방법에 관하여 의사계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다음 호명순으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박정갑 의사계장 박정갑입니다.
  먼저, 투표 용지 및 투표 방법에 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책상위에 놓여진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기명 투표는 투표 용지에 투표하는 의원의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투표 해당란의 찬성, 반대 중 하나만을 날인하는 방법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오늘 받으실 투표 용지 뒷면 해당란에는 투표 대상자의 성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표소에 비치된 기표 용구를 이용하여 아래 모형의 투표용지 해당란의 찬성, 반대 두란 중에 반드시 한 개란만 기표하시면 됩니다.
  투표용지 모형은 아래와 같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효 처리 투표되는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표대를 이용해 가지고 명확하게 표시되지 않은 투표 용지, 즉, 찬성과 반대란 중에 중간에 표시된 것은 무효가 되겠습니다.
  기표 용구 이외의 다른 표시를 하거나, 필기구를 이용 표기, 또는, 날인한 투표 용지, 투표 용지에 두 개 이상 기표한 투표 용지, 기권 처리되는 투표, 투표 용지에 아무런 표시를 하지 않은 투표 용지는 기권 처리되겠습니다.
  다음은 투표 요령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하시는 순서는 호명해 드리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단상 앞에 있는 사무직원석에서 직원들로부터 명패와 투표 용지를 받으신 다음, 기표소에서 반드시 기표 용구를 이용하여 투표 용지 뒷면 해당란에 기표를 하여 한두 번 접어 단상 앞에 있는 투표함에  넣으시고, 명패는 명패함에 넣으신 후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투표를 하기 위한 호명을 시작하겠습니다.
  호명은 읍·면 행정순으로 하겠습니다.
               (11시35분 투표개시)

  (의사계장 : 의원성명 호명)
  이상으로 호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재선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 하셨으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11시40분 투표종료)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사무직원은 명패수를 계산하여 감표 위원의 확인을 받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확인한 결과 10매로서 투표 의원수와 같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사무직원은 투표수를 집계하여 감표 위원의 확인을 받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집계한 결과 10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 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거창군의회 전재익 의원 사직의 건에 대한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총재석의원 10인 중 반대 10인으로 의사일정 제12항, 거창군의회 전재익 의원 사직의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거창군의회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박진철)사임의건
                         (11시44분)

○의장 이재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거창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박진철) 사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진철 의원은 주민의 대표로서, 그리고, 제2대 거창군의회 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산업·건설 전반에 걸쳐 각종 사업장을 스스로 발로 뛰면서 의정 활동에 최선을 다 하여 오던 중, 타의원에게 기회를 주고, 또한, 건강상의 이유로 산업건설위원장 사임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위원장의 사임은 지방자치법 제69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와 거창군의회 회의 규칙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가 그 의결로 소속 위원장의 사임을 허가할 수 있으며, 토론없이 표결에 붙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표결은 기립, 거수, 투표의 방법이 있으나, 인사에 관한 건은 무기명 투표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아, 무기명 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 방법은 무기명 투표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56조에 의하면 표결은 재적 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전 협의된 감표 위원인 이현영 의원, 강규석 의원께서는  감표 위원 석으로 나오셔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거창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진철 의원 사임의 건에 대하여 무기명 투표를 하겠습니다.
  감표 위원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유무 확인)
○강규석의원 이상 없습니다.
○의장 이재선 예, 이상 없으므로 투표 방법에 관하여 의사계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다음 호명순으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계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박정갑 투표 용지 및 투표 방법과 투표 요령에 관한 설명은 조금 전에 설명을 드린 바 있으므로 편의상 생략하고, 투표를 위한 호명을 시작하겠습니다.
  호명 순서는 읍·면 행정순으로 하겠습니다.
               (11시47분 투표개시)

  (의사계장:의원성명 호명)
  이상으로 호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재선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 하셨으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11시50분 투표종료)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사무직원은 명패수를 계산하여 감표 위원의 확인을 받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확인한 결과 10매로서 투표 의원수와 같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사무직원은 투표수를 집계하여 감표 위원의 확인을 받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집계한 결과 10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 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거창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박진철) 사임의 건에 대한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총재석의원 10인 중 찬성 8인, 반대 1인, 기권 1인으로 의사일정 제13항, 거창군의회……
  (「기권이 아니고 무효입니다」하는 이 있음)
  새로 읽겠습니다.                
  총재석의원 10인 중 찬성 8인, 반대 1인, 무효 1인으로 의사일정 제13항, 거창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박진철) 사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로서 제40회 임시회 회기를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숨막히는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각종 의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에게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금년도에 계획한 모든 군정 시책 사업에 대하여 성과를 거양한 사항은 더욱 발전시켜 군정에 반영하고, 마무리가 안 된 사항은 계획된 기간내에 완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0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폐회)

○출석의원명단(11인)            
  신전규박진철백태인
  이현영채영주강규석
  이문행이수정정순우
  이재선조창환
○출석공무원(18인)              
  군수정주환
  부군수권영필
  기획감사실장이종천
  문화공보실장이우상
  내무과장이채순
  재무과장배상규
  사회복지과장이신자
  산업과장손상민
  산림과장안갑상
  건설과장김성규
  도시과장박종춘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이원수
  보건소장방득용
  농촌지도소장장문석
  사회지도과장김재동
  기술개발과장김영선
  기술보급과장김기수
  종합사회복지관장오필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