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3회 거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2002년10월29일(화) 오전10시00분

의사일정
1. 거창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2. 거창군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거창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4. 거창군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중개정규칙(안)
5. 거창군공설묘지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거창군여성정책발전위원회및기금설치운용조례안
7. 거창군지역보건의료계획안
8 수해지원을위한지방세감면계획안
9. 거창군이동목욕차량위탁운영동의안
10. 2002년도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
11. 거창군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
12.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 세출예산안

부의된안건
1. 거창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정화석의원외4인발의)
2. 거창군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조선제의원외4인발의)
3. 거창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정화석의원외4인발의)
4. 거창군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중개정규칙(안)(조선제의원외4인발의)
5. 거창군공설묘지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거창군여성정책발전위원회및기금설치운용조례안(군수제출)
7. 거창군지역보건의료계획안(군수제출)
8 수해지원을위한지방세감면계획안(군수제출)
9. 거창군이동목욕차량위탁운영동의안(군수제출)
10. 2002년도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군수제출)
11. 거창군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군수제출)
12.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 세출예산안(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의장 신전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3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거창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정화석의원외4인발의)
2. 거창군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조선제의원외4인발의)
3. 거창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정화석의원외4인발의)
4. 거창군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중개정규칙(안)(조선제의원외4인발의)
○의장 신전규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의회 위원회 조례중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중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의회 회의 규칙중 개정 규칙안,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중 개정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김정회 간사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간사 김정회 운영위원회 간사 김정회 의원입니다. 제93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거창군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중 개정 조례안 외 3건의 조례 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심사결과 보고서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의 편의상 심사한 각각의 안건별로 심사경과와 제안설명 요지,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보고서 내용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 토론, 수정안, 소수의견 요지 등은 회의록을 참고토록 하여 기재를 생략하였으며, 심사결과만 보고 드리겠사오니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서 1페이지 거창군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임위원회 설치에 따라 전문위원의 역할 및 사무처리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그 내용이나 형식 등에 문제가 없어 원안과 같이 심사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페이지 거창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중 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규칙안은 상임위원회 설치에 따라 소속 상임위원회의 원활한 업무 보좌를 위하여 산업건설 전문위원의 직렬을 복수직으로 개정하는 규칙안으로서 그 내용이나 형식 등에 문제가 없어 원안과 같이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5페이지 거창군의회 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 할 수 있는 간사의 직명을 변경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그 내용이나 형식 등에 문제가 없어 원안과 같이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 7페이지 거창군의회 회의 규칙중 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규칙안은 거창군의회 위원회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정비하기 위해 개정하는 규칙안으로서 그 내용이나 형식 등에 문제가 없어 원안과 같이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서 심사과정에서 찬반 토론 등을 충분히 거쳐서 의결한 만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과 같이 의결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신전규 예, 김정회 운영위원회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간사로부터 보고한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의회 위원회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의회 회의 규칙중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중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김정회 간사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의회 위원회 조례중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중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의회 회의규칙중 개정 규칙안과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중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 간사가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의회 위원회 조례중 개정 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중 개정 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의회 회의규칙중 개정 규칙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중 개정 규칙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거창군공설묘지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거창군여성정책발전위원회및기금설치운용조례안(군수제출)
7. 거창군지역보건의료계획안(군수제출)
8 수해지원을위한지방세감면계획안(군수제출)
9. 거창군이동목욕차량위탁운영동의안(군수제출)
10. 2002년도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군수제출)
(10시09분)

○의장 신전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 여성 정책발전위원회 및 기금설치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거창군 지역 보건의료 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수해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계획안, 의사일정 제9항, 거창군 이동 목욕차량 위탁 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2002년도 공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이문행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님 문제가 있습니까?
○총무위원장 이문행 의장님 것하고 제것하고 의사일정에 순번이 바뀌어 있습니다.
○의장 신전규 그러면 순번을 바꾸어서 산건위부터 먼저 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의사일정 계획이 조금 전에 보고한 내용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바뀐 의사일정대로 다시 상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부터 하겠습니다.

11. 거창군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군수제출)
(10시12분)

○의장 신전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거창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조선제 간사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간사 조선제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조선제 의원입니다.
  제93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 심사한 거창군 수질 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심사결과 보고서 유인물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의 편의상 심사경과와 제안설명 요지,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보고서 내용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 토론, 수정안, 소수의견 요지 등은 회의록을 참고토록하여 기재를 생략하였으며, 심사결과만 보고 드리겠으니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페이지 거창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낙동강 수계 물 관리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시·군에도 수질개선 특별회계를 설치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낙동강수계 물 관리 및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낙동강 수계 자금을  관리·운용함에 있어 투명성 확보를 위한 특별회계 세입금의 종류와 세출항목의 설정, 금고의 설치, 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과 책임규정, 자금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 등의 기준을 설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그 내용이나 형식 등에 문제가 없어 원안과 같이 심사의결하였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서 심사과정에서 찬반 토론 등을 충분히 거쳐서 의결한 만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과 같이 의결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신전규 예, 조선제 산업건설 위원회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간사가 보고한 의사일정 제11항, 거창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조선제 산업건설위원회 간사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거창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간사가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거창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 세출예산안(군수제출)
(10시16분)

○의장 신전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현영 예산결산 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현영 제93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현영 의원입니다.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8일 제1차 본회의에서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본 의원을 위원장으로, 김정회 의원을 간사 위원으로 하여 12명의 위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예비 심사된 본 안건에 대해 10월 28일 실·과·소별  질의 답변 토론을 거쳐 최종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은 지방자치법 제121조 및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이 성립된 후,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하는 예산으로써, 제2회 추경 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1,418억 9,600만원의 81.0.%인 1,149억 5,200만원이 늘어난 2,568억 4,800만원으로써, 이중 일반회계 1,149억 1,000만원이 늘어난 2,462억 6,300만원, 특별회계 4,200만원이 늘어난 105억 8,500만원으로 편성된 내용에 대해서 심사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태풍피해복구비에 1,140억 2,700만원, 예비비 등에 12억 5,000만원 등으로, 태풍으로 인한 피해의 항구적인 복구를 위하여 피해복구 사업비에 중점적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심사 중점사항으로서는 예산편성 기본 지침이나 군정방향에 불합리하거나,
경비의 산출근거가 불명확하고, 부적정한 추정으로 예산이 과다하게 계상된 것은 없었는지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를 한 결과, 붙임 삭감조서 내용과 같이 총 2건에 4,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일반회계는 양봉농가의 안정적 기반 유지를 위한 시설개선 최소경비만 인정하고 초과분 1건에 3,500만원을, 특별회계는 주차장관리특별회계에서 견인에 따른 필요 경비 중 최소경비만 인정하고 초과분 500만원을 삭감하면서 앞으로 더 이상 요구는 절대 불가라는 단서를 붙였으며 계속비 사업조서 및 나머지 부분은 군수가 요구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과정에서 많은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만, 몇 가지 지적을 한다면, 매년 예산심사 시 지적되는 사항입니다만, 예산이 승인되었다 하더라도, 우리군의 크고 작은 행사들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와 분석을 통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각종 사업에 대한 예산은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한 후 이의 추진을 위하여 예산이 요구되어야 함에도, 구체적인 계획없이 포괄적으로 예산을 요구하여  불용되는 사례가 있으며, 특히 모든 예산은 승인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이 되어야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전에 의회에 보고  절차를 통해 동의를 구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함에도 문화공보실의 골프연습장 정비의 경우 추경 예산안이 확정되기도 전에, 선 집행 후 목 변경 편성하였고, 공설운동장 정비 및 군민생활체육공원 조성 계속비 사업은 우리군의 주요추진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의회에 성실하게 보고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의견수렴 사항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기이 확보된 예산을 연말까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않으면 반납해야 하는 마지막 단계에서 계속비 사업으로 승인요청 하는 등 의회가 의사결정의 여유를 가질 수 없도록 하는 사례는 앞으로는 근절되어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는 향후 예산 편성 및 심의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예산안 제출 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할 것을 촉구합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2002년도 제2회 세입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서, 심사과정에서 토론 등을 거쳐 충분히 논의하여 의결한 만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전규 예, 이현영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이현영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고 토론을 거쳐 원안이 확정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을 하고 심사결과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를 합니다.
조금 전에 의사일정 제5항부터 10항까지 상정을 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러면 총무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이문행 의원 여러분!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챙겨 봐야 했는데 챙겨 보지를 못했습니다. 보고서 페이지가 약간 바뀌었을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창군의회 총무위원회 위원장 이문행 의원입니다.
지난 10월 11일 거창군수로부터 제출되고, 10월 16일 본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수해피해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계획안 외 5건의 조례 및 일반의안에 대하여 10월 19일, 21일 이틀간에 걸쳐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심사결과 보고서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의 편의상 심사한 각각의 안건별로 심사경과와 제안설명 요지,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보고서에 있는 내용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 토론, 수정안, 소수의견 요지 등은 회의록을 참고토록 하여 기재를 생략하였으며, 심사 결과만 보고 드리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거창군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페이지,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이 '장사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동 조례중 일반묘 및 납골묘의 사용면적, 기이 안치되어 있는 묘지에 대한 사용료 감면, 분묘의 설치기간, 납골 유골 안치기간 및 처리, 장묘 시설의 사용료 및 관리비 조정 등의 내용을 개정된 법률과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써 그 내용이나 형식 등에 문제가 없어 원안과 같이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거창군 여성정책 발전위원회 및 기금설치·운용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페이지,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의 지위 향상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거창군 여성정책 발전위원회 설치와 여성발전기금을 설치·운용하기 위한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으로써 여성정책 발전위원회의 구성, 기능,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과 여성발전기금의 재원조성, 기금용도, 운용관리, 연간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등에 관하여 규정한 것으로써 그 내용과 형식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심사되었으나, 이현영 의원의 제5조 제2항에 당연직으로 다음에 '군의회 의원 1인'을 추가토록 하자는 수정안과, 신현기, 최용환, 신주범 의원의 제2조 제1항 및 제13조 제1항 중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를 '여성지위 향상과'로, 제15조 제1항 4호 중 '남녀평등 실현'을 '여성지위 향상'으로 하자는 수정안이 제출되어 수정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거창군 지역보건 의료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4페이지,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지역보건법 제3조 1항에 의거 지역실정에 맞는 보건의료사업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요구에 부응하는 지역보건 의료사업을 개발함으로써 보건의료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궁극적으로 주민의 건강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지역보건 의료계획의 목적, 지역현황과 전망, 보건소 업무의 현황과 추진계획, 지역보건기관의 확충 및 정비계획, 지역 내 공공기관 및 민간의료기관간의 기능분담 및 연계계획 등을 포함하여 거창군 제3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여 거창군의회에 의결을 요청한 사항으로 우리군의 실정에 맞는 자원과 인력을 활용하여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세부실천계획을 수립하였다고 심사되었으나 신현기 의원으로부터 보건진료소는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현 수준으로 유지되는 것이 타당하므로 16개소로 축소코자 계획한 것을 현재의 수준인 18개소로 하자는 수정안이 제출되어 수정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해피해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 심사결과입니다. 본 계획안은 '지방세법 제9조의 2'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1조 2' 규정에 의거 태풍 '루사'로 뜻하지 않은 재해를 입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재민들에게 법령의 범위 내에서 종합토지세, 농업소득세, 재산세, 사업소세 등의 지방세를 감면코자 하는 것으로 지방세법상의 감면 요건에 부합되고 재해 피해 납세자의 자력복구지원과 재해 피해에 대한 다소의 보전차원에서 감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심사되고 그 내용에 문제가 없어 원안과 같이 심사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거창군 이동목욕차량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1페이지,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대중 목욕탕을 이용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 및 거동 불능 노인에 대하여 이동 목욕서비스를 통해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복지법인 LG복지재단으로부터 기증 받은 이동목욕차량 운영의 효율성 및 전문성을 제고하고, 인건비 등 예산절감을 위해 민간 봉사단체에 위탁 운영코자 하는 것으로, 운영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과 같이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공유재산 변경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페이지, 심사결과입니다. 본 공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안은 위천면 복지회관 건물이 경찰공제회 소유 토지 '거창군 위천면 장기리 498-3번지 305㎡', '498-14번지 25㎡' 등 총 2필지 330㎡의 일부를 점유 사용하고 있으므로, 그 점유토지 330㎡를 매입하여 복지회관 운영용도에 알맞게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심사되고, 그 내용 등에 문제가 없어 원안과 같이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서, 심사과정에서 찬 반 토론 등을 충분히 하여 의결한 만큼, 본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신전규 예, 이문행 총무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 여성 정책 발전위원회 및 기금설치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거창군 지역 보건의료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수해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거창군 이동 목욕차량 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02년도 공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문행 총무위원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 여성 정책 발전위원회 및 기금설치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거창군 지역 보건의료 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수해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계획안, 의사일정 제9항, 거창군 이동 목욕차량 위탁 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2002년도 공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 여성 정책 발전위원회 및 기금설치 운용 조례안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거창군 지역 보건의료 계획안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수해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계획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거창군 이동 목욕차량 위탁 운영 동의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02년도 공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로서 제93회 거창군의회 임시회가 모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임시회 12일 동안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비롯한 조례 및 일반의안 심사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의안처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군의회 견학과 지방의회에 현장학습을 위하여 방청하여 주신 샛별 초등학교 학생 여러분께서는 금번 의회 방문이 산 교육장이 되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제93회 거창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언합니다.
(10시37분 폐회)

(참조)
1. 거창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
2. 거창군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
3. 거창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심사보고
4. 거창군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중개정규칙(안)심사보고
5. 거창군공설묘지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
6. 거창군여성정책발전위원회및기금설치운용조례안심사보고
7. 거창군지역보건의료계획안심사보고
8 수해지원을위한지방세감면계획안심사보고
9. 거창군이동목욕차량위탁운영동의안심사보고
10. 2002년도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심사보고
11. 거창군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심사보고
12.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 세출예산안심사보고
(부록에실음)

○출석의원명단(12인)
  정종기신전규박점용이현영최용환
  조선제정연명이문행이수정정화석
  김정회신현기
○출석공무원(16인)
  군수김태호
  부군수강성준
  기획감사실장이채순
  문화공보실장권혜린
  종합민원실장허원도
  자치행정과장박진수
  재무과장안수상
  사회복지과장임영만
  산업과장윤용식
  산림과장변상기
  건설과장노병욱
  도시환경과장이채건
  주민자치지원단장이태우
  농업기술센터소장박기상
  문화복지센터소장오필제
  수도사업소장이공순
○속기사
  고 영 운
  1. 거창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2. 거창군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3. 거창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 원안가결
  4. 거창군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중개정규칙안 ⇒ 원안가결
  5. 거창군공설묘지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6. 거창군여성정책발전위원회및기금설치운용조례안 ⇒ 수정가결
  7. 거창군지역보건의료계획안 ⇒ 수정가결
  8. 수해지원을위한지방세감면계획안 ⇒ 원안가결
  9. 거창군이동목욕차량위탁운영동의안 ⇒ 원안가결
  10. 2002년도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 ⇒ 원안가결
  11. 거창군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 ⇒ 원안가결
  12.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 세출예산안 ⇒ 수정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