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3회 거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2002년10월18일(금) 오전10시09분

의사일정
1. 제93회거창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4.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5. 휴회의건

부의된안건
1. 제93회거창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4.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5.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09분 개의)

○의장 신전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3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윤생이 사무과장 윤생이입니다. 먼저 제93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집회 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조례안 및 일반의안 심사를 위하여 10월 11일, 거창군수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10월 12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93회 거창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 11일 거창군수로부터 거창군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 거창군 여성정책발전위원회 설치 및 기금운용 조례안, 거창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거창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수해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계획안, 거창군 이동목욕차량 위탁운영 동의안, 2002년도 공유재산 변경 관리 계획안과 조선제 의원 외 4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거창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중 개정 조례(안), 거창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중 개정 규칙(안), 정화석 의원 외 4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거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중 개정 조례(안),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중 개정 규칙(안), 이상 12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배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제출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종기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 지난 8월 30일 단행된 인사와 관련한 승진, 전보자의 다면평가 보고서와 승진후보자 명단, 그리고 가조IC에 설치한 거창사과 홍보광고탑 설계도면 사본, 거창읍 도시계획 구역 내 자연녹지지역에 다가구주택 건립이 가능한지와 불가하면 불가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서면질문하여 거창군수로부터 답변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건의서 접수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 10월 1일, 거창읍 장팔리 웅곡마을 이장 이재업 씨 외 24명과 10월 9일 거창읍 정장리 785-1번지, 이영진 외 3명으로부터 도로확장 관련 건의서가 접수되어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폐회중 의정활동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27일과 10월 4일, 2일간에 걸쳐 군민의 생활과 밀접되고 군의 대형사업장을 대상으로 현장을 방문하였으며, 10월 1일, 일본 히라시마 즈리호정 의회 상업건설 상임위원회 위원 7명과 농협간부 3명, 수행원 2명, 총 12명이 우리 의회를 방문하여 의장, 부의장, 운영위원장, 총무위원장, 산업건설위원장님과 함께 의장실에서 대화를 나누었고, 오찬도 같이 하였습니다. 또한 당일 17시에는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회기운영 계획등 4건에 대하여 토의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전규 예,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93회거창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15분)

○의장 신전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93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10월 18일부터 10월 29일까지 12일간의 회기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93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의장 신전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김태호 군수로부터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즈음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군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기획감사실장 이채순입니다. 예산개요 유인물을 봐 주십시오.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2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총괄, 주요 편성내역, 보조사업, 특별회계, 그리고 계속비사업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총 2,568억 4,800만원으로서 기정 예산보다도 1,149억 5,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가 1,149억 1,000만원이 증가된 2,462억 6,3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4,200만원이 증가된 105억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2페이지에서 3페이지까지는 세입예산 총괄로서 1,149억 992만 7,000원이 증가된 2,462억 6,348만 7,000원이며 세입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이 10억 7,970만 9,000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1억 3,674만 6,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지방교부세는 31억 4,600만원, 다음은 보조금입니다, 국 도비 보조금이 1,025억 4,74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번 태풍 "루사" 피해복구 군비 부담을 위해 지방채 차입금 8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 총괄은 세입증가에 따라서 1,149억 992만 7,000원이 증가된 2,462억 6,348만 7,000원이며 이를 기능별로 보면 일반행정비에 5억 2,017만 1,000원, 사회개발비에 41억 5,986만 1,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경제개발비는 1,089억 9,656만원이며, 지원 및 기타경비 12억 3,333만 5,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내역으로서 증감된 주요사항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 중 수수료 수입이 1억 820만원, 이자수입이 9억 5,266만 7,000원, 원인자 부담금 1억 7,010만원, 잡수입이 8,500만원, 과년도 수입이 3,164만 6,000원이 증가되었고, 순세계잉여금이 1억 5,000만원이 감소되어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교부세는 교부세 추가분 13억 9,100만원, 특별교부세 17억 5,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국비 보조금으로 금년 태풍 "루사" 피해복구비가 928억 9,996만원이 증가되었고, 라마순 및 호우피해 복구비 26억 9,489만 8,000원, 공공근로사업비가 4억 8,400만원, 한발대비 용수개발에 1억 2.800만원 등이 증가되고, 가을착수 경지정리 사업이 2억 4,1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도비보조 사업은 태풍 "루사" 피해 복구비 38억 3,355만 6,000원, 라마순 및 호우피해 10억 1,893만 8,000원, 대동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10억원 등이 증가되었으며, 친환경 농업육성 1억, 가로수 관련 사업비 5,000만원이 감소되어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세출내역은 분야별로 상세히 되어 있습니다만, 주요한 사항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 분야입니다. 위에서 넷째 줄 읍 면 생활주변 불편해소를 위한 포괄사업비 4억, 밑에서 넷째 줄 보시면 국비정산 잔액반환금이 3억 7,438만 4,000원, 도비정산 잔액 반환금이 3억 2,182만 7,000원, 웅양면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9,250만원, 읍 면 숙원사업 6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사회개발비 분야입니다. 그 밑에 중간쯤 보면 대동리(정진수도∼한흥스포렉스)도시계획 도로개설에 10억, 그 다음에 중앙리(거고후문∼여고후문)도시계획 도로개설 6억, 그 밑에 쭉 내려와서 간이상수도 개 보수 사업에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개발비 분야입니다. 세 번째 보면 향토지적재산 발굴육성에 1억, 벌꿀가공공장 증설에 8,500, 맨 밑의 줄에 보면 농 어촌버스 재정지원에 1억 3,18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은, 양 페이지를 같이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조사업은 당초예산 편성 후에 변동 또는 추가된 내용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비보조사업은 문화재 안내판 정비사업 외 82개 사업으로서 11페이지 증감 내용을 보면 국비가 962억 9,960만 9,000원, 도비가 45억 6,949만 8,000원, 군비부담이 90억 5,526만 4,000원이 증가되고, 주요 증감된 사업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와 13페이지를 같이 봐주십시오. 12페이지 중간쯤 보면 공공근로사업의, 13페이지, 증감된 내용을 보면, 도비 6,141만 5,000원, 그 밑에 조금 내려와서 보면 라마순 피해 수리시설 복구사업 26개소에 증가된 것이 국비 3억 508만 4,000원, 도비가 1억 5,254만 2,000원, 마지막 줄에 보면 라마순 지방2급 하천 피해복구에 국비 1억 827만 4,000원, 도비가 40만 6,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14, 15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첫째 줄, 라마순 소하천 피해복구에 15페이지, 증감내용을 보면 국비 2억 116만 4,000원, 다음에 라마순 월성계곡 자동 우량 경보시설에 8억 2,000만원, 다음은 8월 4일과 11월에 집중호우 수리시설 복구에 국비 3억 4,900만원, 도비 1억 7,450만원, 중간쯤 보면 지방2급 하천 피해복구에 국비 5억 745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16, 17페이지입니다. 위에서 셋째 줄 보면 금년도 태풍 "루사" 피해복구 사업의 총액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928억 9,996만원, 도비가 38억 3,355만 6,000원, 군비 부담 87억 2,845만 8,000으로 총 1,054억 6,197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0, 21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은 유해환경단속 홍보물 제작 외 38개 사업으로서 21페이지 증감 내용을 보면, 도비가 16억 7,836만 5,000원, 군비부담이 8억 2,365만 1,000원이고, 세부 사업을 살펴보면 위에서 다섯 번째, 정보화 시범마을 PC구입에 도비 5,000만원, 밑에서 넷째 줄 보면 원동마을 경로당 신축에 도비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 23페이지입니다, 밑에서 셋째 줄에 보면 라마순 소규모시설 피해복구에 6,074만원, 8 4 소규모시설 피해복구비에 4,556만원, 8 4 응급복구 장비임차에 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4, 25페이지에 첫째 줄 보면, 루사피해 응급복구 장비 임차료에 1억원, 수로원 인건비 2억 1,800만원, 다음은 대동리 도시계획 도로개설에 10억원이 증가되어 정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4,204만 6,000원이 증가된 105억 8,473만 1,000원으로서 세입을 보면 세외수입이 4,204만 6,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4,204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살펴보면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2,706만 9,000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1,497만 7,000원이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세입을 토대로 각 특별회계 목적에 맞게 세출예산을 편성한 내용을 보면, 상수도사업은 취수장 확장 실시설계비에 2,706만 9,000원, 의료보호기금에 의료진료비 군비 부담금에 1,497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입니다. 계속비사업 조서입니다. 공설운동장 정비 및 군민생활체육 조성 사업입니다. 군민의 스포츠 욕구 충족과 여가 선용을 위해서는 스포츠 시설의 효율적 확충으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계속비사업으로 추진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어 총사업비 117억 600만원으로 금년도부터 2006년까지 계속사업으로 편성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개략적인 사항만 보고를 하였습니다만, 세부적인 사항은 상임위원회에서 실 과 소별 제안설명을 드릴 때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전규 예.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잠시 후에 구성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0시43분)

○의장 신전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된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하여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전의원을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간사는 특별위원회에서 선임토록 하는 것으로 하여 본 안건을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의장 신전규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2명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여 회의록에 서명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조선제 의원과 이수정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45분)

○의장 신전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93회 임시회 회기중 조례 및 일반의안심사,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0월 19일부터 10월 28일까지 10일간 본회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각종 의안을 심도있게 처리해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도 의사일정에 따라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02년 10월 29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산회)


(참조)
1.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출석의원명단(13인)
  정종기신전규박점용이현영최용환
  조선제정연명이문행이수정정화석
  김정회신주범신현기
○출석공무원(18인)
  군수김태호
  부군수강성준
  기획감사실장이채순
  문화공보실장권혜린
  종합민원실장허원도
  자치행정과장박진수
  재무과장안수상
  사회복지과장임영만
  산업과장윤용식
  지역경제과장신창범
  산림과장변상기
  건설과장노병욱
  도시환경과장이채건
  주민자치지원단이태우
  보건소장강석재
  농업기술센터소장박기상
  문화복지센터소장오필제
  수도사업소장이공순
○속기사
  정 현 정
  1. 제93회거창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원안가결
  2.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 상임위원회에회부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 원안가결
  4.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 원안가결
  5. 휴회의건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