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회 거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1996년9월16일(월) 오전 10시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41회거창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보궐선거의건
4.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5. 휴회의건

부의된안건
1. 제41회거창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보궐선거의건
4.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5. 휴회의건

(10시13분 개의)

○의장 이재선 의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1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박진수 사무과장 박진수입니다. 먼저 제41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집회 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96년 9월 9일 군수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9월 10일 집회공고를 하여 9월 16일부터 9월 23일까지 8일간의 회기로 제41회 임시회가 개회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거창군아림예술제진흥기금조성운용 조례안, 거창군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안, 거창군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 개정 조례안, 거창군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안, 거창군하수도사용조례 중 개정 조례안, 거창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안, 여섯 건이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인 내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9월 10일 강규석 의원 외 7인으로부터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제출되어 있으며, 9월 14일 황강취수장 설치반대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 보고의 건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41회거창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0시15분)

○의장 이재선 의사일정 제1항, 제41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96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와 군정질문, 조례안 처리 등을 위하여 의회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9월 16일부터 9월 23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임시회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의장 이재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강규석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대리 강규석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강규석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이렇게 제41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개회를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의원 여러분과 관련 공무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96년도 집행부의 실ㆍ과 소관 군정 주요 업무 추진 실적과 계획, 그리고 군정 전반에 대한 질문을 하고 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동법 제58조와 거창군의회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본 의원을 비롯한 9인이 발의한 군수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요구를 합니다.
먼저 9월 17일부터 9월 19일까지 3일간은 군정 주요업무의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청취하고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해당 실ㆍ과ㆍ소장의 출석을 요구하며, 9월 20일부터 9월 21일까지 2일간은 군정질문을 하기 위하여 군수와 관계 실ㆍ과ㆍ소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선 강규석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이번 임시회 중에 전 실ㆍ과별 군정 주요업무 보고 청취와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군수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강규석 간사의 제안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보궐선거의건
(10시20분)

○의장 이재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보궐선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선거는 거창군의회위원회조례 제6조 및 거창군의회회의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건설위원장 선거의 투표방법은 무기명투표로써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토록 되어 있으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서도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때, 3차 투표를 하여 최고 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로써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전 협의된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이문행 의원, 조창환 의원, 이상 두 분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착석)
○신전규의원 의장님! 긴급동의가 있습니다.
○의장 이재선 예.
○신전규의원 보궐 선거는 관계 공무원이 퇴장한 후에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합시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이재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퇴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보궐선거를 시작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유무 확인)
투표방법에 관하여 의사계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다음 호명 순으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계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박정갑 의사계장 박정갑입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선거 방법 및 요령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책상 위에 놓여진 설명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선거는 투표용지에 의원의 성명을 기재하는 투표방식으로써 실시하게 됩니다. 투표용지 뒷면 기명란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의원의 성명을 한글이나 한자로 기명란에 정확하게 기재하시면 됩니다. 선거 투표용지 모형은 아래 그림과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효표 처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성명을 잘못 기재하거나, 두 사람 이상 기재한 투표용지, 의원이 아닌 자의 성명을 기재하거나 내무위원회 위원 성명을 기재한 투표용지, 의원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인장을 날인하거나 다른 표시를 한 투표용지, 가부표시를 한 투표용지, 기권 처리 투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용지에 아무런 표시를 하지 아니한 백지 상태의 투표용지입니다.
그러면 상임위원회 위원장의 선거의 투표 방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하시는 순서는 호명해 드리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호명되신 위원님께서는 단상 앞에 있는 사무직원석에서 직원으로부터 투표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기표소에서투표용지 뒷면 기명란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의원의 성명을 한글이나 한자로 정확하게 기재하신 후, 한두 번 접어서 단상 앞에 있는 투표함에 넣으시고 명패는 명패함에 넣으신 후에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투표를 하기 위해서 호명을 드리겠습니다. 호명하여 드리는 순서는 읍ㆍ면 행정 순으로 호명을 하겠습니다.
(10시25분 투표개시)

      (의사계장 : 의원 호명)
(10시30분 투표종료)

이상으로 호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재선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 하셨으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사무직원은 명패수를 계산하여 감표위원의 확인을 받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수를 확인한 결과 12매로써 투표 의원수와 같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사무직원은 투표수를 집계하여 감표위원의 확인을 받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집계한 결과 12매로써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표)
총재석의원수 12인 모두 투표를 하여 채영주 의원이 12표를 얻어 거창군의회회의규칙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석의원 과반수 득표자인 채영주 의원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되신 채영주 의원에게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채영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당선인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채영주 감사합니다! 저보다 유능하시고 경륜이 많은 의원이 있으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산업건설위원장에 선출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남은 기간동안 열심히 노력하여 산업건설위원장직에 걸맞는 위원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단지 저 혼자만이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 여러분과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와 관심이 있을 때만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군민에게 신뢰받는 의회상 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주민과 함께 하는 의회, 내실있는 의정활동으로 진정한 민의의 대변자로서의 위상을 정립하여 산업건설위원장으로서의 직분을 다 해 나갈 것을 다짐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에 선출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말씀을 드리며, 이만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4.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0시38분)

○의장 이재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거창군의회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2명의 회의록 서명 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출되신 두 분은 본 회기 중의 회의록에 서명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수정 의원과 조창환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휴회의건
(10시39분)

○의장 이재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임시회 회기 기간 중 9월 17일부터 9월 19일까지 3일간 96년도 실ㆍ과별 군정 주요업무 보고청취 및 조례안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기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96년 9월 17일부터 9월 19일까지 3일간에 걸쳐 상임위원회 활동에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기관에서도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9월 6일, 꽃동네와 관련하여 재단법인 청주교구 천주교회 꽃동네 측에서 위천면 상천리 일대 부지에 지역주민과의 사전협의 등의 조치없이 일방적으로 꽃동네설치를 계획 추진함으로써 위천주민을 비롯한 군민 대다수가 꽃동네 설치를 강력하게 반대하여 여러 가지 행동으로 옮겨지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지역안정과 군민 화합도모를 위해 꽃동네 관련 도유림부지 사용동의 철회 협조 요청을 경상남도지사와 경상남도의회 의장에게 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소관 위원회인 내무위원회에서는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군정질문을 갖기 위한 제2차 본회의는 96년 9월 20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산회)


○출석의원명단(12인)
  신전규박진철백태인
  이현영채영주강규석
  이문행이수정정순우
  박종권이재선조창환
○출석공무원(20인)
  군수정주환
  부군수권영필
  기획감사실장이종천
  군정개발기획단장김수찬
  문화공보실장이우상
  내무과장이채순
  사회진흥과장최영길
  재무과장배상규
  지적과장이인원
  사회복지과장이신자
  환경위생과장허원도
  산업과장손상민
  산림과장안갑상
  건설과장김성규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이원수
  보건소장방득용
  농촌지도소장정두석
  사회지도과장김재동
  기술개발과장김영선
  종합사회복지관장오필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