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3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3년10월21일(화) 오전10시50분
장 소 :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위원장선임의건
2. 부위원장선임의건
심사된안건
1. 위원장선임의건
2. 부위원장선임의건
(10시50분 개의)
제103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또한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먼저 본 위원이 연장자로서 거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임시위원장직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10시54분)
위원장은 거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문행 위원,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많음)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많음)
또 다른 위원,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조금 전 이문행 위원이 추천하신 김정회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김정회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이 선임되었으므로, 지금부터는 선임된 김정회 위원장의 사회로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김정회 위원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부위원장선임의건
(10시56분)
거창군 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 제1항 및 2항의 규정에 특별위원회에는 부위원장 1인을 두고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부위원장 1인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문행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을 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위원을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조금 전 이문행 위원이 추천한 이현영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이현영 위원이 본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현영 위원으로부터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10월 23일 목요일 오전 11시부터 본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의하게 되니 한 분도 빠짐없이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산회)
정종기박점용이현영최용환
조선제정연명이문행이수정
정화석김정회신주범신현기
○출석전문위원(3인)
강동수
김종두
김순현
○출석공무원
사무과장박진수
○속기사
고영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