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9년3월17일(수)
장 소 :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거창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2. 거창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및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거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4. 거창군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5. 거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거창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거창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및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거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거창군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거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정순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0회 임시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부터 내일까지 2일간은 이번 회기 중 군수가 제출하여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한 일곱 건의 조례 개정 조례안과 의원 발의로 제안된 한 건의 의회 관련 규칙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첫째 날인 오늘은 거창군의회사무과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개정 조례안과 거창군 별정직공무원의 범위 및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 거창군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 조례안, 거창군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중 개정 조례안, 그리고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중 개정 조례안, 이상 다섯 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깊이 있는 의안심사와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1. 거창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05분)

○위원장 정순우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의회사무과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건을 상정합니다.
내무과장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채순 내무과장 이채순입니다. 거창군의회사무과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1페이지, 개정이유로서는 조직개편 이후 자치단체마다 조직운용 관련 조례가 다양하게 운용됨으로써 혼란을 초래하고 있어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균형과 통일성을 기하게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제명을 “거창군의회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조례”로 개정을 하고, 그 다음에 조직을 사무과와 전문위원으로 구분하는 게 주요골자가 도겠습니다.
근거는 경남도의 조례·규칙모델표준안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 거창군의회사무기구의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82조 및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창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이하 “정원”이라 한다)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무과의 설치) 1항,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과를 둔다. 2항, 사무과는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 등 입법 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제3조(사무과장) 1항, 사무과에 사무과장을 둔다, 2항, 사무과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4조(전문위원) 1항, 의회의 의장을 보좌하고 의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전문위원을 둔다.
제2항, 전문위원은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
제3항, 전문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과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제5조(직원의 정원)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원은 거창군지방공무원 정원조례로 정한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사무과의 사무분장 등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써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예.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길 전문위원 김정길입니다.
거창군수로부터 지난 3월 9일 제출되고, 3월 16일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거창군의회사무과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2페이지, 검토의견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거창군의회사무과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개정 조례안은 전문을 개정하여 제명을 “거창군의회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로 바꾸고, 전문위원을 사무과와 별도로 규정하여 조례에 그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써 타당하며 적합한 조례안인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본 조례안 제4조에 별도로 규정한 전문위원의 직무에 관한 조항에는 전문위원은 의장을 보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있으므로, 이 조항을 “전문위원은 특별위원장을 보좌하고 특별위원회의 의안을 담당하여 처리토록” 하는 규정으로 개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개정 조례안 제4조 제1항과 제2항에 대한 적정 여부의 심사가 필요한 것으로 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한 가운데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행 위원 예, 위원장. 이문행 위원입니다.
○위원장 정순우 예, 이문행 위원.
이문행 위원 조금 전에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한 결과에 따라서, 제4조 1, 2항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순우 예. 방금 이문행 위원으로부터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어 수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수정안에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많음)
예. 수정안에 찬성동의가 있으므로 수정안은 의안으로 채택되었습니다.
수정안을 제안하신 이문행 위원께서는 간략하게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행 의원 이문행 의원입니다.
거창군의회사무과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 동의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의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사무를 보좌하기 위해 두는 직위로써, 전문위원이 직무상 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지 않고 의장을 보좌토록 하며, 지휘를 받게 하는 개정조례안은 현실과 맞지 않으므로 수정되어야 합니다.
수정 내용으로서는 제4조, 전문위원에 보면, 의회의 의장을 보좌하고 의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전문위원을 둔다를, 수정안에 보면, 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처리를 위해 전문위원을 둔다로 하고, 2항을 보면, 전문위원은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를,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로 하면 되겠습니다.
참고자료로써는 기구, 정원관련 조례규칙모델 표준안이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 것이고, 다음에 국회발행 의회대사전 267페이지, 268페이지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예. 이문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안심사 중에 수정안이 제출되었으므로 질의ㆍ답변도 함께 하겠습니다.
원안이나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영선 위원.
임영선 위원 임영선 위원입니다.
내무과장께 묻겠습니다. 이 조례개정과 관련하여 개정안을 만들려면 의회사무과와 사전에 협의가 있었는지, 또한 수정안이 나온 것을 보면 사전에 협의가 없었던 것으로 생각되는데, 타 부서와 관련된 조례를 제정할 때는 사전협의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어떻습니까?
○위원장 정순우 예. 내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채순 예. 임영선 위원께서, 사전에 의회사무과와 협의가 있었는지에 대해 질의를 하셨는데, 사실 사전에 협의한 바는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제정할 때는 사전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영선 위원 예. 앞으로 내무과에서는 군 전체, 또는 다른 부서와 관련된 조례나 규정을 많이 만들고 취급하는데, 타 부서와 관련이 있는 일을 처리할 때에는 반드시 관련부서와 협의를 거쳐서, 오늘과 같은 이런 수정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예. 임영선 위원, 답변 되겠습니까?
임영선 위원 예. 답변 되었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예.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의 질의ㆍ답변을 토대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도 원안과 수정안을 동시에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안 계십니까?
이문행 위원 원안에 대한 반대토론요?
○위원장 정순우 아니, 수정안하고 똑같이 동시에 하기로 했으니까, 수정안이 의안으로 채택되었으니, 수정안으로 넘어가는 것이죠.
이문행 위원 전체적으로 찬성만 하면 되는 거네요? 반대토론 없으니까. 없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예. 반대토론 안 계시죠?
이현영 위원 이현영입니다. 4조 1항에 보면 전문위원은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로 되어 있는데, 수정안에 보면은 담당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이렇게 수정을 한다는데, 그런 내용은 2항에 다 포함이 되었다고 보면 안 됩니까?
○위원장 정순우 이현영 위원, 다시 한번 정확하게 마이크 좀 당겨놓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영 위원 수정안에, 담당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라고 그렇게 수정을 해놨는데, 그 내용은 지금 군수로부터 제출된 제4조 2항에 보면은, 전문위원은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 라는 그 안에 다 포함되었다라고 보면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정순우 거기하고 개정안하고 차이가 약간 나니까, 이 개정안을 수정을 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이문행 위원 이현영 위원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 이 전체는, 아우트라인이 큰 거고, 그러면 본회의장에 가서도 전문위원이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 이래 되는 것이고요, 이 수정안은 위원회의 의안을, 이것은 특위만 구성되었을 때 전문위원들이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현영 위원 그러면 1항에 의회의 의장을 보좌하고, 그 다음에 의장의 지휘를 받아, 하는 개정 조례안이 올라온 그 내용을 삭제를 하고, 거기다가 담당 특별위원회라는 글자가 들어간다는 얘기인데, 그러면은, 전문위원은 의장을 보좌하고 의장의 지휘를 받아라는 그 내용은 삭제가 된다 이 말이죠?
이문행 위원 그렇죠.
이현영 위원 그러면 의장을 보좌하고 의장의 지휘를 받아서 하는 일들은 삭제를 시켜버리면 그렇게 안 해도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문행 위원 아니, 그 앞에 2조에 보면,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서 의장의 지휘 감독을 다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4조 여기 보면, 시·군·구 의회사무기구 설치 및 정원에 관한 조례를 통일하기 위해서 수정동의안 2페이지를 한 번 봐 주십시오.
거기 보시면 제4조를 보면 분명히 이렇게 하도록 표준모델안이 내려와 있습니다.
제4조 1항 한 번 보십시오.
전문위원, 소속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처리를 하기 위해 전문위원을 둔다, 2항,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 진행을 보좌한다, 분명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집행부에서 이 내용 자체를 올려서 잘못되었다 하는 것은, 우리는 지금 소속 상임위원회가 없기 때문에, 그 상임위원회가 없다고 판단해가지고 의장의 지휘를 받도록,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이 내용 자체가 우리는 상임위원회가 없더라도 특별위원회가 계속 무슨 건이 생기면 오늘처럼 구성되기 때문에 그 특위의 소속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는, 그런 형식이거든요.
○위원장 정순우 이현영 위원, 이해가 가십니까?
이현영 위원 2조에는 사무과는 의장의 지휘 감독을 받아라고 되어 있고, 그런데 2조하고 전문위원하고는 상관이 없고, 4조에 1항에 보면은, 의회의 의장을 보좌하고 하는 것도, 그걸 담당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로 고친다면은 그러면 의장을 보좌할 필요가 없다는 그런 얘기가 될 수가 있는데, 제2항에 전문위원은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라는 항이 있기 때문에, 담당특별위원회라고 규정을 안 해도 거기 다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이문행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전문위원이 두 분 계시는데, 이 분들이 담당 분야를 산업건설이나 내무전문위원으로 내적으로는 구분해 놓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는 것이 나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현영 위원 담당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라고 규정을 해도 되기는 되는데, 제 얘기는, 2항에 전문위원은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는 얘기는, 모든, 의사진행이나 일에 있어서 다 보좌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특별히 담당특별위원회라고 할 필요가 있느냐, 그 말이죠.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내용인데.
오임수 위원 2항에 전문위원은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라고 한 것은, 의사진행은 의회 안의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인정이 됩니다.
이현영 위원 거기에 모든 것이 다 포함되는 거죠. 의안심사하고 다 되어 있는데.
○위원장 정순우 잠깐 이 간사님,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준 주사가 간단하게 거기에 상위법하고 설명을 한 번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이상준 예. 제가 보충해서 이 간사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개정안에 의회의 의장을 보좌하고 의장의 지휘를 받아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아까 이문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상임위원회가 옛날처럼 있었다면은 이런 문제가 발생 안 했을 겁니다.
그런데 상임위원회가 지금 없기 때문에, 집행기관에서 제출할 때 상임위원회가 없으니까 전문위원은 의장의 지휘를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만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의장은, 지금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의장의 직무하고 위원장의 직무하고는 완전히 틀립니다.
의장 밑에 위원장이 있다, 이것은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전혀 그런 법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독 위원회로써 의장은 의장의 직분이 있고, 위원장은 위원장의 직분이 있습니다. 의장이 위원장을 지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이해를 해 주시면은 이 문제가 풀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의장은 사무과장을 지휘하고, 사무과장은 사무과에 소속된 직원, 그러니까 이 밑에 직무 이외에는 전문위원도 지휘·감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직무상 관련된 것은 전문위원이라는 제도는 뒤에 보시면, 국회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전문위원이라는 것은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입니다. 전문지식을 가지고 위원회의 입법 활동을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보좌하는 것이 그 본질적인 기능이고, 사전을 한 번 보시면 이해가 갈 겁니다.
이현영 위원 아니 그래 국회법에 봤는데.
오임수 위원 거기 잠깐 내가 아는 시각에서 이야기하면, 특별위원회에서 방망이 친 것하고, 본회의에서 친 것하고, 위원회에서 친 것은 본회의장에서 고칠 수 있지마는, 본회의장에서 두드린 것은 못 고친다 아닙니까? 그런 차이점이 있잖아요?
○내무과장 이채순 제가 잠깐 오임수 위원 말씀에 추가로 말씀드리면 여기는 특별위원회에, 저희들은 상임위원회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수정하고자 하는 것은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보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본회의라면 전문위원은 의장의 지휘를 받아 되는 것 아닙니까? 본회의에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그런 것도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요, 본회의에서는.
특별위원회는 물론 맞는데, 본회의장의 운영은 어떻게 할 것이냐, 전문위원은.
○사무직원 이상준 본회의장 운영은 사무과에서 합니다. 사무과에서 과장 책임으로.
○내무과장 이채순 사무과에서? 전문위원이 안 하고요?
○사무직원 이상준 예.
○내무과장 이채순 본회의에서 모든 보좌라든지, 모든 진행은?
○사무직원 이상준 예. 사무과장이 있고, 의사담당, 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현영 위원 그러면 4조 1항에 의회의 의장을 보좌하고 의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전문위원을 둔다는 이 항목이, 상위법에 위배 됩니까?
○위원장 정순우 위배된다는 것보다는, 전문위원이라는 공무원이 하는 목적과 이 조항은 틀립니다.
오임수 위원 의사진행을 하는 중에 본회의에서 번거롭기 때문에 특별위원회를 마련해가지고 하는 것이니까.
○위원장 정순우 그러니까 이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임수 위원님, 잠깐만요. 평상시에는 전문위원들이 의장 지휘를 다 받아서 일을 처리를 하고,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을 때 회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특별위원장을 보좌한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현영 위원 그러니까 조례니까, 1항을 이대로 두고, 2항도 그대로 두고, 2항에 보면은 특별위원회라고 수정안을 안 해도, 거기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업무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필요는 없고, 1항에 있는 게 특별한 상위법이 이해가 안 된다면 지방자치단체 조례니까, 그대로 둬도 되는 것 아닙니까?
○사무직원 이상준 그렇게 이대로 둔다면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가지고 위원장이 있으면 위원장 직무상 보좌를 누가 합니까? 아무도 할 사람이 없습니다.
이현영 위원 아니 그것은 전문위원이 업무적으로 해야 되지요.
○사무직원 이상준 아니지요, 의장을 보좌하도록 되어 있는데 어떻게 위원장을 보좌합니까? 그것은 안 맞지요.
이현영 위원 의장도 보좌를 하고, 의사진행도 보좌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무직원 이상준 그러니까 전문위원이라고 하는 그 제도 자체는, 위원회의 직무를 담당하기 위해서 있는 공무원이 전문위원 직위라는 겁니다.
이현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1항에는 의장도 보좌하고 의장의 지휘를 받아서 사무처리를 하는 전문위원도 되고, 2항에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는 얘기는 의회의 모든 의사진행을 전문위원이 의무적으로 보좌를 해야 된다는, 그런 1, 2항목이 각각 다 들어간다는 얘기지. 그러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오임수 위원 조례를 우리가 여기서 지금 거론도 하고 어느 정도 만들어가는 것이지, 확정은 안 되는 거거든요? 특별위원회에서는.
여기서 다해서 본회의장에서 의결해야 확정되는 것 아닙니까?
○사무직원 이상준 물론 본회의 의결을 해야 발효가 됩니다.
오임수 위원 그러면은 모든 의회의 운영은 의장한테 줘야 돼요. 그게 안 되면 안 됩니다.
최용환 위원 지금 오해를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위원장 정순우 예, 최용환 위원.
최용환 위원 예. 최용환입니다. 위원님들이 약간 착오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저는 보니까,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맞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한 번 더 보십시오.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예. 평상시에는 의장이 지휘하고 사무과장이 지휘하는 대로 다 받아요.
최용환 위원 아니, 아닙니다. 개정 조례안은 이게 어색하고 좀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수정동의안이 맞는 겁니다.
한 번 위원님들, 보십시오.
○사무직원 이상준 의회의 지휘체계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의장은 사무과를 지휘하고 감독하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건 누구를 통해서냐 하면 사무과장을 통해서 합니다. 사무과장은 사무과에 소속된 직원, 그러니까 직원이나 전문위원이나 직무상, 전문위원의 직무상 이외의 것에서는 사무과장을 통해서 의장이 모든 직무를 감찰하고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회는 전문위원이라는 제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을 때에는 위원장을 보좌하도록 이렇게, 의안도 위원회 의안을 심사하고 위원장을 보좌하도록,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회의하고 위원장하고 틀리는 것은, 의장의 직무가 따로 있고 위원장의 직무가 따로 있습니다.
상하 관계가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위원은 위원회를 보좌하도록 하는 이 수정안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현영 위원 아니지, 그게 아니고, 2항에 전문위원은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라는 항목이 있기 때문에 그 항목에는 모든 게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특별위원회 아니고 무슨 위원회든지 당연히 보좌를 해야 되는 건 당연한 일이고, 그것은 물어볼 것도 없고, 그러면 차라리 1항에 의회의 의장을 보좌하고 의장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전문위원을 둔다라는 얘기를 차라리 할 수도 있다라는 어떤 글자 몇 자를 고친다든지, 이렇게 해서라도 1, 2항이 다 맞도록 해야 되지, 거기다가 글자를 이렇게 수정을 해 버리면은, 이것은 수정할 이유도 없지, 1항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건데 뭐 하러 수정을 해?
○위원장 정순우 위원님들, 잠깐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의사진행을 위해서 한 5분간 정회를 하고, 상의를 더 해가지고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37분 회의계속)
○위원장 정순우 회의를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없음)
예, 안 계시면은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현옥 위원 예.
○위원장 정순우 예. 전현옥 위원님.
전현옥 위원 이건 사무과하고 전문위원의 업무분장인데 특별위원장이 의장의 지시를 안 받고 똑같은 동등한 입장이다, 이렇게 이상준 주사가 이야기했으면 수정안대로 하는 게 맞는 걸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위원장 정순우 예. 또 찬성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정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인데 본 안건은 조례 전면 개정안으로써 축조심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나, 이미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검토를 하셨으므로 생략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축조심사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과 질의ㆍ답변, 토론을 거치는 동안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종합해보면 거창군의회사무과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에서 수정안이 제안된 조항만 수정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과 같이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원안과 수정안을 함께 심사하므로, 수정안을 먼저 의결하겠습니다.
수정안이 가결되면 본 조례안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는 것임을 참고로 알려 드립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이문행 위원께서 제안한 수정안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의회사무과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은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거창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및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40분)

○위원장 정순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 및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다시 내무과장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채순 예. 내무과장 이채순입니다. 유인물 3페이지, 거창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 및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개정이유로서는 일반직공무원의 정년을 단축한 지방공무원법 개정 취지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 연령을 단축하고, 신체·정신적인 장애로 직권 면직하는 경우 근무기간 인정범위를 당해 공무원의 휴가기간까지로 정하자는데 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 기간연장 및 정년연장 신청조항을 삭제를 시키고, 직권면직 요건인 신체, 정신적인 장애로 6월 이상을 공무원 복무조례의 규정에 의한 휴가기간 이상 조례로 조정을 하고, 그 다음에 별정직공무원의 휴직 사유를 세분화하는 것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개정근거로써는 행자부와 경남도의 조례표준안에 의해서 개정되는 법적 근거가 되겠습니다.
4페이지, 조례 개정안에 대한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8조 3항 및 제4항을 삭제 하고, 제10조 제1항 중 “6월 이상”을 “거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17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휴가기간 이상”으로 한다.
제11조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임용권자는 별정직공무원이 다음 제1호에 해당한 때에는 휴직을 명하여야 하고, 다음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음 제11조의2 및 제11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휴직기간) 제11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복무기간이 종료된 때까지로 한다.
제11조의3(휴직의 효력) 제1항, 휴직중인 별정직공무원은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제2항, 제11조제1호에 규정에 의하여 휴직한 별정직공무원은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제3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직신고를 한 때에는 당연 복직되며, 복직일 전일까지는 휴직기간으로 본다.
부칙(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설명을 드려서는 각각 조항을 전과 대비해서 모르기 때문에, 신·구 조문 대비표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제8조(근무상한연령) 별정직공무원입니다. 1 내지 2항은 생략을 하고 근무상한연령은 현행과 같습니다.
제3항, 4항은 일반직공무원들이 전부 다 정년연장이 없어졌기 때문에, 별정직공무원도 정년연장을 할 수 있다, 이 사항을 삭제를 하고, 제4항은 절차입니다.
정년신청에 관한 것은 일반직공무원에 준용한다. 이 사항도 삭제를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제10조(직권면직) 임용권자는 별정직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직권에 의하여 면직시킬 수 있다.
1, 현행은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6월 이상 근무를 감당하지 못할 만한 지장이 있을 때, 단 제10조 1항은 1호만 있었는데, 1호는 그대로 하면서 개정안에 보면 거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17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휴가기간 이상으로 쓸 때를 직권 면직시킬 수 있다, 이렇게 개정코자 합니다.
제17조가 뭐이냐 하면, 입대, 입영할 때, 그 다음에 제24조까지는 병가, 휴가 전체를 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휴가의 종류에서 제24조까지 보면, 제24조가 공가, 제23조는 특별휴가, 제24조는 휴가 기간 중 공휴일은 제외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기간을 포함하는 기간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6개월만 딱 근무 못하게 되어 있는데, 개정은 병가, 휴가, 공가, 이런 걸 다 포함해서 그 기간이 포함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제11조(휴직) 임용권자는 별정직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1~2는 생략을 하고, 개정에 보면 제11조, 임용권자는 별정직공무원이 다음 제1호에 해당한 때에는 휴직을 명하여야 하고, 다음 제2호에 해당한 때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행에는 보면은 1호만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1호는 당연히 명하여야 하고, 2호는 새로 신설이 되었습니다.
2호가 뭐냐 하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이럴 때도 휴직을 명할 수 있다라고 하나 삽입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11조 2(휴직기간)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제11조 제1호, 제11조 제1호는 병역소집입니다.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복무기간이 종료된 때까지로 한다, 신설이 되고. 그 다음에 제11조 3항(휴직의 효력) 휴직중인 별정직공무원은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제2항, 제11조 1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한 별정직공무원은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18페이지, 제11조 3항이 되겠습니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직신고를 한 때에는 당연 복직되며, 복직전일까지 휴직기간으로 본다.
이상으로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조례 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예.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수 거창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 및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 사항으로는 ’99년 3월 9일 거창군수가 제출하였으며, 본 위원회에 3월 16일, 의안번호 제12호로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본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은 일반직공무원의 정년을 단축한 지방공무원법 개정취지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 연령을 단축하고, 신체정신상 장애로 직권 면직하는 경우에 근무기간 인정범위를 당해 공무원의 휴가기간까지로 하며, 별정직공무원의 휴직제도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개정 조례안으로 상위법령이나 행정자치부 및 경상남도 개정조례 표준안과 관련조례 규정이 위배됨이 없습니다.
이 외에 개정조례안 내용에 대해서는 형식이나 그 내용에 하자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본 안건에 대한 질의ㆍ답변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한 가운데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반대토론은 없는 것으로 알고,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인데 본 안건은 이미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검토를 하셨으므로 생략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제 본 안건에 대해서도 제안설명과 질의ㆍ답변, 토론을 거치는 동안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거창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 및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거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52분)

○위원장 정순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다시 내무과장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채순 예. 내무과장 이채순입니다. 유인물 9페이지, 거창군행정기구설치 조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개정이유로서는 행정조직 운영과 관련하여 다양한 조례로 운용함으로써 기구·정원 조정 시 각종의 조례를 개정하는 등 행정낭비 및 의회조례 심의 시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어서, 행정조직운영 관련 조례를 통합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지금 현행 각 사업소별로 되어 있는 것을 전부 다 폐지를 하고, 하나의 조례로 통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거창군 보건소조례를 폐지를 하고, 다음에 거창군보건진료소 설치조례를 폐지해서 통합을 하고, 그 다음에 거창군 농업기술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도 별도로 되어 있는 것을 폐지를 해서 하나의 조례로 통합하고, 그 다음에 거창군수승대 국민관광지 관리사무소 설치조례도 폐지를 시키고, 다음은 거창군수도사업소 설치조례를 폐지해서 거창군행정기구 설치조례로 통합하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개정근거는 도의 조례·규칙모델표준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창군행정기구설치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거창군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1조 내지 제106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2조에 (실장·과장의 직급 등)을 명시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항, 군 본청 및 직속기관의 실장, 과장 등 보조기관의 직급과 실·과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고, 제2항은 직속기관의 장인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의 소장의 직급, 사업소의 장의 직급,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읍·면장의 직급 등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제2장, 군 본청이 되겠습니다. 제3조( 부군수) 제1항, 군수를 보좌하기 위하여 부군수를 둔다.
2항, 부군수는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제1호, 부군수는 군행정사무의 총괄, 2호, 소속 공무원의 지휘·감독, 3, 기타 군수를 보좌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4조(실·과의 설치)가 되겠습니다. 1항, 군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종합민원실, 내무과, 재무과, 사회복지과, 산업과, 지역경제과, 산림과, 건설과, 도시환경과를 둔다, 제2항, 실·과장의 분장사무의 대강은 다음과 같다, 이렇게 해서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이렇게 실·과별로 주욱, 사무분장을 조례에 대강의 업무를 규정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실·과별 업무분장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제3장, 직속기관, 제1절,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가 되겠습니다.
제5조(설치) 1항, 법 제104조 제1항과 지역보건법 제7조,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에 보건소를, 면에 보건지소를 설치한다.
2항, 농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 취약지역에 보건진료소를 둔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건소,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1과 같다.
그 다음에 제6조입니다. (소장 등) 1항,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각각 소장 및 지소장을 두고, 보건진료소에 보건진료원을 둔다, 2항, 보건소장은 군수의, 보건지소장과 보건진료원은 보건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7조(소관사무)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7조.
그 다음에 제8조(보건진료소 운영의 위탁), 제9조(수수료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2절 농업기술센터, 제10조(설치)이고, 제11조(소장), 제12조(소관사무), 이것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4장, 사업소, 사업소는 제13조(설치), 1항, 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군에 사업소를 둔다.
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2와 같다.
제14조, 사업소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1항, 수도사업소는 주민에게 생활용수와 깨끗한 물을 공급하고 보건위생 향상과 분뇨 및 하수의 위생적 종말처리 등을 목적으로 한다.
그 다음에 2항, 종합사회복지관은 저소득계층의 자활, 자립 능력을 배양하고 지역사회의 종합적인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3항, 수승대국민관광지 관리사무소는 수승대국민관광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주변 자연경관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제15조(소장 등)이고, 그 다음에 각 소관사무, 제16조는 생략을 하고, 소관 사무는 수도사업소, 그 다음에 2, 거창군종합사회복지관, 3, 거창군수승대국민관광지 관리사무소장의 소관사무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16페이지, 제17조(시설 사용료 등)이 있는데 생략을 하고, 제5장, 읍·면, 제18조(설치), 법 제3조 제3항·제4항, 제4조 제3항·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읍·면을 둔다.
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읍·면사무소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19조(직무) 읍·면은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호적, 주민등록업무, 민원서류발급, 행정리·반 조직 운영 등 지방행정의 기초사무를 관장한다.
제20조(읍·면장) 읍·면에는 읍·면장을 두며, 읍·면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그 다음에 제6장, 하부조직 등, 제21조(하부조직 등)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하부조직 등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1항(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그 다음에 별표1은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등의 명칭, 위치, 관할구역이 되겠습니다.
별표2는 18페이지,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예.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길 전문위원 김정길입니다.
거창군수로부터 지난 3월 9일 제출되고 3월 16일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거창군행정기구설치 조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검토의견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 조례안은 지금까지 거창군행정조직과 관련하여 개별조례로써 여러 가지 조례를 제·개정하여 운용하여 왔으나, 이를 한데 통합하여 운영하게 함으로써 조례 관리운영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개정 조례안으로서 본 조례안 개정은 타당하고 적합하다고 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관련된 조례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가 시달한 조례모델 표준안에 거창군의 실정에 맞도록 조항을 신설, 또는 보완하여 개정되는 종전보다 진일보한 조례안으로서, 그 내용이나 형식, 기존 조례와 관련된 조례와의 관계에 있어 하자나 오류가 없는 조례안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본 안건에 대한 질의ㆍ답변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한 가운데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행 위원 예.
○위원장 정순우 이문행 위원.
이문행 위원 이문행 위원입니다. 별표1을 봐 주시면 좋겠네요. 거기에 마리면에 해당되는 일인데, 진료소 명칭이 상율보건진료소라 되어 있는데, 보니까 원영선, 풍계, 이렇게 써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진료소가 풍계마을에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게 상율보건진료소로 되어 있는지 이해가 안 가네요?
○내무과장 이채순 마리면 율리?
이문행 위원 예.
○내무과장 이채순 율리로 안 되어 있습니까? 풍계, 상율이 되어 있는데요, 어떤 걸 이야기 하시는지.
그게 잘못된 것 아닌가 모르겠네요.
전현옥 위원 아니 풍계라 하는 것이 율리에 속해 있는 것 아닙니까?
○내무과장 이채순 예. 풍계, 상율이 내나 율리입니다.
전현옥 위원 그러니까 율리진료소하면 풍계하고 상율이 있으니까.
○내무과장 이채순 거기 유인물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문행 위원 (웃음) 이것은 누가 준건지 이 책은 완전히 틀리는데요.
○내무과장 이채순 이문행 위원님 것만 딱 그래 되어 있네요.
○위원장 정순우 예. 이문행 위원, 이해 가십니까?
이문행 위원 예. 되었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예. 오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수 위원 가조면도 마찬가지입니다. 화곡보건진료소인데 대학동 보건진료소로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화곡으로 되어 있어요.
○위원장 정순우 대학동, 화곡, 도산당, 녹동.
○내무과장 이채순 명칭이 대학동보건진료소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문위원 김용수 아니 자료를, 처음 낸 것하고 뒤의 것하고 틀려서 그렇습니다.
○내무과장 이채순 그렇습니까?
대학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오임수 위원, 이해 가십니까?
오임수 위원 아니, 거기는 분명히 화곡에 있어요.
이현영 위원 오늘 현재 나온 자료는 대학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임수 위원 대학동으로 되어 있어요?
최용환 위원 오임수 위원님은 화곡으로 고쳐야 된다는, 이런 의견이라.
전현옥 위원 아니, 화곡으로 고친다 이 말이오?
○내무과장 이채순 지금 오임수 위원님, 명칭은 여기에는 대학동보건진료소로 되어 있는걸, 오 위원님은 화곡동진료소로 고쳐야 된다, 명칭을, 이런 말씀입니까?
전현옥 위원 화곡동에 진료소가 있으니까, 이름을 화곡으로 고치는 것이 안 좋겠나.
오임수 위원 도리 중에 대학동, 화곡, 도산당, 3개 마을이 있어. 그런데 이게 가운데 마을인데, 분명히 이건 화곡에 설치되어 있어요.
○위원장 정순우 예. 지금 오임수 위원께서 이야기하신 대학동보건진료소를 화곡보건진료소로 명칭을 바꾸자, 이런 말씀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하자는 얘기입니까?
오임수 위원 이것은 도리로 하자는 겁니다.
○위원장 정순우 내무과장께서는 그 명칭을 바꾸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채순 여기에 명칭은 고학에도 보면은 고학보건진료소, 이래 되어 있거든요?
거기는 위치는 병항, 고신, 고대, 상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실제는, 보건진료소가, 어디 있습니까?
이문행 위원 고신.
○내무과장 이채순 고신에 있지요?
○사무과장 정창홍 고학 내이니까 그것은 맞고, 그러니까 가조면 것은 도리진료소 안에.
이문행 위원 도리, 대학동 하지 말고.
오임수 위원 사무과장이 면장을 해서.
○내무과장 이채순 예. 도리 내에 있으니까, 지금 실제는 화곡에 있다, 그 명칭을 도리로 바꾸어 주는 것이 좋겠다.
오임수 위원 도리로 바꾸면, 도리, 그 3개 마을을 다 사용할 수 있는 진료소니까.
○위원장 정순우 오임수 위원도 조금 이해를 해 주시고, 내무과장께서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대학동보건진료소를 갑자기 또 도리보건진료소로 바꾸면은, 현재 주민들 여론은 전혀 수렴하지 않은 상태 아닙니까?
○내무과장 이채순 다시 공고를 하고 하는 절차를 다 밟아야 됩니다.
○위원장 정순우 그러면 오임수 위원님, 그렇게 여론수렴해가지고 다음 기회에 바꾸는 방법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오임수 위원 고쳐야 됩니다.
○위원장 정순우 예. 그러니까 절차를 밟아야 되니까.
○내무과장 이채순 다음 개정할 때.
○위원장 정순우 예. 다음 개정할 때 바꾸는 걸로 염두에 내무과장께서는 두셨다가, 그렇게 주민들 여론도 들어봐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채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예.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강신봉 위원 예.
○위원장 정순우 예. 강신봉 위원.
강신봉 위원 예. 강신봉 위원입니다.
이 조례의 개정 목적이 여러 가지로 나누어진 행정조직관련 조례를 한데 묶어서 관리의 효율화를 기하기로 하는 것이 개정의 목적인 줄 압니다.
군 본청, 읍·면, 사업소 등의 소재지와 명칭 등도 이 조례의 전체 별표로 하여서 명시를 해 주면 좋을 것인데, 이 조례 별표에는 보건소와 사업소만 표시되어 있고, 농업기술센터와 소재지는 이 조례안 제10조 2항에 규정되어 있어서, 군 본청과 읍·면사무소는 별도 조례인 거창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에 규정되어 있어가지고 통일성이 없습니다.
이것을 이 조례에서 한데 묶을 수는 없습니까?
○위원장 정순우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채순 예.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군 본청과 그 다음에 읍·면을, 이 조례에 사업소와 전부 다 같이 통합해서 묶을 수는 없느냐, 이런 질의신데, 지방자치법 제6조에 보면, 군 본청은 도 조례로, 거창군은 거창읍 상림리 몇 번지에 두도록 한다, 도 조례에 제정하도록, 군 본청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뒀고, 그 다음에 읍·면은 또, 우리가 군청에서 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읍·면은 읍·면조례가 명칭과 위치, 조례가 그대로 존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한몫에 묶어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것은 다음 기회에 읍·면을 묶는 것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예, 강신봉 위원, 이해가 가십니까?
강신봉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예. 조성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제 위원 예, 조성제 위원입니다.
10페이지에 보면, 제3조, 부군수 난이 나옵니다.
이 조례에 보면은 부군수와 관련한 규정을 신설하였는데, 이 규정은 행정자치부 표준안에 보면, 제101조에 보면 6개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여섯 개 부분에 상세하게 되어 있는데, 굳이 이 세 가지를 묶어서 다시 신설한 이유가 뭔지 알고 싶습니다.
○내무과장 이채순 예. 조성제 위원께서 부군수의 직무가 지방자치법에 명시되어 있는데 조례로 왜 규정을 했느냐, 이런 질의신데, 저희들 조례심의를 조정위원회에서 검토를 하면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한 논란을 많이 했습니다.
부군수 난이 쏙 빠져 있어요, 보니까, 우리 조례에. 물론 지방자치법에 다 있는 것은 분명히 알고 있는데, 이 조례를 정하면서 부군수가 빠져 있기 때문에 이걸 넣느냐, 마느냐, 상당히 논란을 하다가, 도 조례도 보니까 「부지사는 지사를 보좌하고」, 이런 난이 분명히 있습디다. 우리 준칙안에는 사실상 부군수가 빠져 있어요.
그래서, 민선 지방자치기 때문에 부군수와 민선과의 어떤 그런 역할, 이런 것을 배제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냐, 우리가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 봤는데, 도 조례도 분명히 부지사의 임무가 나와 있고 해서, 부군수의 임무를 두는 것이 좋다, 군수를 보좌하는 이런 말이 우리 조례에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은 조례에, 물론 자치법에 있습니다만도, 이런 사항을 하나 추가로 삽입을 했습니다.
조성제 위원 상위법에 명시되어 있다고 해서 조례로 채택을 안 하면 그게 효력이 없는 겁니까?
○내무과장 이채순 상위법에 명시가 되어 있으면 효력이 있습니다.
조성제 위원 상위법에 명시가 되어 있을 경우에 조례로 굳이 채택을 안 해도 효력이 있다는 말씀입니까?
○내무과장 이채순 예. 그렇지요.
조성제 위원 그렇다면 굳이 뭐하는데 이렇게 또 새로.
○내무과장 이채순 그러나 우리가, 물론 상위법에 되어 있지마는도 우리 기구의 조례를 만들면서 이런 것을 넣는 것이 안 좋겠느냐? 물론 상위법도 있지마는도 조례도 더 명시를 하자, 이런 뜻에서 규정을 했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예. 조 위원, 이해 가십니까?
조성제 위원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세 가지만 되어 있는데, 상위법에 표준안에 보면 여섯 가지 소상하게 해 놨거든요?
이왕 넣을 것 같으면 좀더 소상하게 넣어가지고. 알겠습니다. 되었습니다.
○내무과장 이채순 예.
○위원장 정순우 예,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질의ㆍ답변을 토대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반대토론은 없는 것으로 알고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인데, 본 안건도 이미,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검토를 하셨으므로 생략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제 본 안건에 대해서도 제안설명과 질의ㆍ답변, 토론을 거치는 동안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창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한테 잠깐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이제 두 건 남았는데, 지루하지만 오전에 마치도록 계속 진행하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 거창군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16분)

○위원장 정순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다시 내무과장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채순 예. 내무과장 이채순입니다.
유인물 19페이지, 거창군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개정이유로는 행정조직 운용과 관련한 조례 통합으로 거창군종합 사회복지관 설치에 관한 사항이 거창군 행정기구설치 조례로 흡수됨에 따라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독립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설치는 이미, 통합조례에 설치되었기 때문에, 운영에 관한 사항만 규정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제명을, “거창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조례”로 개정을 하고, 그 다음에 거창군 종합사회복지관 설치에 관한 조항 삭제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20페이지, 이것은 신·구 조문 대비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 제명은 거창군 사회복지관 운영 조례로 하고, 제1조(설치) 저소득 계층의 자활, 이런, 목적이 주욱 나와 있습니다.
목적을 생략을 하고, 개정안에는, 바로, 이 조례는 거창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앞에 저희들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종합사회복지관의 목적이 이미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목적을 삭제를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제2조(위치) 이것도 이미 기구 설치에 삽입이 되었기 때문에 삭제를 하고, 그 다음에 업무도 역시 복지관 업무를 이것도 기구설치 조례에 삽입이 되었기 때문에 업무도 삭제를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제4조(관장) 이것도 정원규칙으로 포함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삭제를 시키고, 제5조, 공무원 수, 이것도 조례에 되어 있는 것을 정원규칙에 포함해야 되기 때문에, 삭제를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제일 밑에, 제6조 내지 제10조는 생략을 하고, 제2조 내지 제6조, 이것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삽입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관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수 전문위원 김용수입니다.
거창군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 사항으로는 ’99년 3월 9일 거창군수가 제출하여 3월 16일, 의안번호 제14호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방금 내무과장께서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으로서, 본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은 행정조직 운용과 관련한 조례통합으로 거창군 종합사회복지관 설치에 관한 조항이 거창군 행정기구설치 조례로 흡수됨에 따라, 종합사회복지관 설치에 관한 조항 삭제하고,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독립운영하기 위하여 제명을, 거창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조례로 개정하는 안으로, 경남도 조례규칙 모델 표준안 관련 내용에 합당하고, 형식이나 그 내용에 하자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본 안건에 대한 질의ㆍ답변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한 가운데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영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웅 위원 예. 최영웅 위원입니다.
지금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대하여 민간위탁 계획을 군에서는 하고 있습니까?
○내무과장 이채순 예. 지금 민간위탁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최영웅 위원 그러면 민간위탁을 할 계획이 있다면, 그 시기와 내용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내무과장 이채순 예. 저희들 1단계 구조조정을 2000년까지 30% 감축계획으로 추진을 하는데, 1단계를 지난번, 그러니까 12.4%를 감축한 85명을 감축을 했습니다.
2단계 계획이, 첫째 민간위탁입니다. 민간위탁을 함으로써 정원을 5% 범위 내에서 감축을 하고, 그 다음에 중앙부처는 구조조정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다 발표가 되고 했습니다만도, 중앙이 되고 나면 저희들은 한 5월달에 2단계 계획이 내려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내려오기 전에는 민간위탁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은 ’99년도부터 2002년까지 행자부 계획에 의해서 추진이 되고 있는데, 1단계는 금년도에는 하수처리, 그 다음에 폐기물 수거, 그 다음에 재활용품 선별, 그 다음에 2000년도에 가면 체육시설, 문화시설, 복지관 등이 되겠고, 2001년부터 2002년까지 청소년수련시설, 이런 것들을 전부 민간위탁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은 어떤 것이 해당되냐 하면, ’99년도에는 1차로 하수종말처리장, 수도사업소가 있지요. 수도사업소 상수도를 제외하고는 지금 민간위탁을 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민간 위탁하는 것이 좋으냐,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두는 것이 좋으냐, 이걸 용역을 의뢰를 할 계획입니다.
용역을 해서 민간위탁을 하는 것이 낫느냐, 이 용역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하수처리, 수도사업소를 민간위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복지관은 내년도에, 저희들 박물관, 수승대, 거의다가 청소년수련과, 문화예술회관, 이런 것도 앞으로 다 되면 민간위탁 해야 되는 그런, 방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지관은 내년도에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정순우 예. 최영웅 위원, 이해 가십니까?
최영웅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예, 다음, 조성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제 위원 예. 조성제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복지관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계획중이라고 했는데, ’9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책 결과를 보면은, 전혀 계획이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무과장 이채순 ’98년도에는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그러나 이 계획이, 금년도에 실시가 되었습니다.
금년 ‘99년도부터 시행하는 겁니다, 지침이,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계획이기 때문에 그때는 그렇게 답변했을 겁니다. 그때는 계획이 없었습니다, ’98년도에는.
조성제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답은 ’98년도에 그런 답이고, ’99년도에 들어와서는 다시 위탁할,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 말씀입니까?
○내무과장 이채순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이해가 가십니까?
조성제 위원 예.
○위원장 정순우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의 질의ㆍ답변을 토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인데 본 안건도 이미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검토를 하셨으므로 생략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제 본 안건에 대해서는 제안설명과 질의ㆍ답변, 토론을 거치는 동안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거창군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거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25분)

○위원장 정순우 다음은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다시 내무과장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채순 예. 내무과장 이채순입니다. 유인물 22페이지,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개정이유로서는 조직개편 이후에 자치단체마다 조직운용 관련조례가 다양하게 운용됨으로써 혼란을 초래하고 있고, 각 지방자치단체 간 균형과 통일성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정원조례 근거 중에 “지방자치법 제103조”를 추가를 시키고, 소속기관을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사업소로 구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문을 보면 제1조, 이것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여기는 지방자치법 제103조를 추가로 하고, 「거창군」을 「군」으로 한다든지 하고, 신·구조문 대비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과 제21조, 「거창군」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현행은 그런데 개정안은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3조」를 추가를 했습니다.
법 제103조는 지방자치법에 공무원입니다.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하고, 그 밑에 제2조는 거창군을 앞에 목적에 이미 거창군이 들어있기 때문에 「거창군의 집행기관」보다는 「군의 집행기관」으로 거창군을 빼버리고, 그 다음에 집행기관의 정원은 589명, 이것은 내용이 같습니다.
의회사무기구 12명 해서 총 601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3조 현행은 (직급별 정원의 규정) 군의 본청, 소속기관 및 읍·면에 두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 개정안은 (정원 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 본청,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등 정원관리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정원기관별로 하는 것이 삽입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길 예. 전문위원 김정길입니다. 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창군수로부터 지난 3월 9일 제출되고, 3월 16일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로 심사회부된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검토의견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의 범국가적인 구조조정 방침에 따라, 지방행정조직의 기구인력을 감축하여 작고 효율적인 지방행정 구현을 위해 거창군에서도 지난 제55회 임시회에서 거창군 공무원 총정원 686명을 601명으로 85명을 감축하고, 601명의 정원총수를 집행기관의 정원 589명과 의회사무기구 정원 12명으로 한다라고 개정한바 있으나, 지방자치단체마다 조직운영 관련조례가 다양하게 운영됨으로써 혼란을 초래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균형과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제3조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규칙에서 정원관리 기관별로 세분화하여 정하도록 하는 개정안은 적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본 안건에 대한 질의ㆍ답변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한 가운데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조성제 위원.
조성제 위원 조성제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 부칙 2조에 보면 정원에 대한 경과조치에서 이 조례 시행으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0년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인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라고 부칙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창군의 지방공무원 85명 감축계획이 지난해에 있었는데 그 실적은 몇 명이나 되며, 금년도에 언제까지 몇 명을 감축할 추진계획이 있으신지 알고 싶으며, 내년 2000년도에 몇 명을 감축할 계획인지 구체적으로 숫자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채순 예. 조성제 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0년 12월 31일까지 하는 것은 저희들 85명, 12..4%를 감축을 했습니다.
이것은 당장 나가는 것이 아니고 2000년 말까지로 유보를 한 내용이 되겠고, 지금까지 85명에 대한 실적으로서는 이미 당초 저희들이 결원이 24명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정년퇴직이 21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명예퇴직이 5명, 그 다음에 조기퇴직이 2명, 그렇게 7명을 했고, 그 다음에 공로연수를 15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로연수까지는 사실상 거의 다 나간 셈이 되죠. 다 정리가 되고, 그래도 85명이 안 차기 때문에 현 부서 대기 하는 것이 나이 기준으로 하니까 사무관 이상은 40년생, 6급 이하는 43년생을 기준으로 해서 85명을 하다 보니까 14명이 지금 현 부서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12월말로 나갈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40년, 43년생으로 하다보니까 그래도 모자라는 인원이 5명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명예퇴직 신청을 한 사람이 해 놓고, 그 다음에 조기퇴직 2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5명 중에 3명은 이미 조기나 명·퇴로 신청을 해 놓고 2명은 순수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16명이 지금 근무를 하면서 2000년 말까지 나가야 될 사람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00년 말까지는 16명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조성제 위원 그러면 2000년 말 되면은 589명으로 정원이 조정되는 겁니까?
○내무과장 이채순 아니죠. 그대로 601명입니다.
조성제 위원 아니, 12명 말고.
○내무과장 이채순 아니 그것 다 포함해서 601명입니다.
조성제 위원 예.
○내무과장 이채순 예. 전부 16명.
○위원장 정순우 조 위원, 이해가 가십니까?
○내무과장 이채순 16명만 2000년 말까지 나갈 사람들입니다.
조성제 위원 예, 되었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문행 위원 예.
○위원장 정순우 예. 이문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행 위원 조금 전 답변에서도 85명이라는 공무원 구조조정 때문에 여러 모로 공무원들이 아픔을 당하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지난 12일자로 지방행정사무관 1명이 임용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상식으로서는 임명하기 전에 경상남도지사와 거창군수가 사전에 협의가 있었는가, 앞으로 초과 사무관 1명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또 우리가 꼭 써야 될 그런 형평성이 있는 건가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해 주십시오.
○내무과장 이채순 예. 이문행 위원께서 질의하신 지방고시 사무관을 저희들이 임명을 했는데, 결론적으로 답변을 말씀드리면 경상남도지사와는 협의한 내용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방고시 제도가 ’95년도부터 시행이 되어서 이것은 행자부 인사관리지침에서 이미 마련되어가지고 지방자치단체의, 중앙은 행정고시 출신들이 많지마는 지방에는 우수인력이 없다, 해서 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하면서 우수인력을 확보해야 된다, 이런 취지에서 지방고시 인사지침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래서 ’95년도부터 시행을 해서 전체 경상남도에 총 21명이 합격자가 전부 다 시·군에 배정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96년도에 6명이 합격되어서 진주, 창원, 통영, 김해, 거제, 양산에 배정이 되고, ’97년도 6명, 그 다음에 ’98년도 7명, ’99년도에는 마지막으로 마산, 거창, 산청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99년도에는 3명밖에 합격이 안 되어서 저희들이 배정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사전, 우리가 버티고 버티다 마지막으로 거창군에 하나 받은 겁니다.
그리고 목적은 지방자치단체의 우수인력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관리는 시보기간이 1년입니다.
시보기간은 저희들이 16일자로 발령을 했는데, 그러니까 1년간인데 시보 1년간은 교육과 실제 와서 수습하는 기간, 중앙부처 가서도 수습을 하고 여기 와서도 수습을 하는 기간 포함해서 1년간을 시보기간으로 두고, 정규임용은 2000년 3월 15일날 가서 임용을 해야 됩니다.
그때부터 정규임용부터 2년간은 우리 거창군의 의무기간입니다. 그러면 3년 아닙니까?
나머지 2년간은 도내에, 도로 간다든지, 그것은 시·군 교류입니다, 그게 2년간이니까 5년간은 경상남도에 근무를 하게 됩니다.
5년 이후에는 중앙부서로 발탁이 되어 간다든지, 5년까지는, 3년은 거창군에, 2년은 또 도내에 그렇게 하는데, 이것은 정원은 한시적 정원으로, 우리 5급이 하나 늘었는데, 우리 5급 정원 이외에 한시적 정원으로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단 교육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정규임용이 된 후부터는 만약에 거창군에 자리가 하나 비게 되면, 자기들 권장은 우선적으로 임용하라고 지시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보니까 함양군이라든지, 합천군이라든지, 이런 데도 보니까 팀장으로 주고 그대로 보직을 안 주는, 도의 말을 거의 다 준수를 안 하고, 그런 실정입니다.
이문행 위원 우수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5급 사무관을 하나 받았다는데, 우수인력은 중앙부처의 저희들이 하라 하고, 지금 우리 주사급들이 진급할 사람들이 수두룩하게 있는데, 이런 사람을 미리 꼽아놓으면 진급할 사람 못하는 거잖아, 안 그래요?
어떻게 해서 지방자치단체에 전체적으로 말도 없이 저희들 마음대로 받아라 안 받아라 하는 인원을 갖다 주는 이런 것은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내무과장 이채순 그것은 저희들도 욕심으로는 공감을 합니다만도, 또 전체적으로 볼 때는 자기들 판단이 옳다고 보고 우수인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문행 위원 그래 우수인력은 저 도나 중앙에 써라 하십시오. 보내 주세요.
○위원장 정순우 이해되십니까?
이문행 위원 예. 되었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그런데 내무과장, 이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 게, 지금 본청 산하에 60명 가까이 되는 6급 주사들이 사기가 얼마나 저하됩니까?
그런 것은 전혀 생각 안 하는데 이것은 어떤 방법을 취하든지 간에 앞으로 내무과장께서 신경을 쓰셔야 될 부분입니다.
○내무과장 이채순 예. 위원님들 뜻을, 상급기관에, 기회가 있으면 보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질의ㆍ답변을 토대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인데 본 안건도 이미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검토를 하셨으므로 생략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제 본 안건에 대해서는 제안설명과 질의ㆍ답변, 토론을 거치는 동안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내무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안건심사를 하시고 또 준비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제3차 회의에서는 지방세 관련 두 건의 조례안과 의회규칙 한 건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내일 의안심사에도 착오 없으시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2차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이 했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


(별첨)
1. 거창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거창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및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거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거창군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거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11인)
  최영웅전현옥이현영
  최용환임영선강신봉
  이문행정순우조성제
  오임수손판준
○위원아닌출석의원
  이수정
○출석전문위원(2인)
  전문위원김정길
  전문위원김용수
○출석공무원(1인)
  내무과장이채순
○출석사무직원
  속기사정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