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9년3월18일(목)
장 소 :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거창군의회포상규칙중개정규칙안
2. 거창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3. 거창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거창군의회포상규칙중개정규칙안(최용환의원외3인발의)
2. 거창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거창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50분 개의)

○위원장 정순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0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 제3차 회의에서는 최용환 의원 외 3인의 의원께서 제안하신 거창군의회 포상규칙 중 개정 규칙안과 거창군수가 제출한 거창군세 조례 중 개정 조례안, 거창군세 감면 조례 중 개정 조례안 이상 2건의 조례안과 한 건의 규칙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깊이 있는 의안심사와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1. 거창군의회포상규칙중개정규칙안(최용환의원외3인발의)
○위원장 정순우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의회 포상규칙 중 개정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안하신 최용환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웅 위원 예, 최용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3명의 의원이 제안한 거창군의회 포상규칙 중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매년 개원기념일에 시상하는 의회상 포상대상자의 범위가 애매하고 방대하여 포상을 남발한다는 여론이 있고, 기금이 고갈될 처지에 있는 등 시행에 문제점이 많아 그 대상자의 범위를 제한코자 하며 개원기념 행사일이 타시·군과 상이하여 이를 현실여건에 맞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규칙 제6조의 국가고시 합격자, 박사학위취득자를 지방고시의 시행에 따라 국가 및 지방고등고시 합격자로 하고, 박사학위 취득자는 삭제코자 합니다.
그리고 제12조의 개원기념일(4월 15일)을 개원기념일로 하여 현실여건에 따라 운용해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근거로서는 지방자치법 제37조 2의 규정에 의해 개정코자 합니다.
개정규칙안과 신ㆍ구 조문 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의원이 제안설명 드린 거창군의회 포상규칙 중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한 원안과 같이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순우 최용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규칙안에 대해서는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방금 최용환 위원의 제안설명 가운데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행 위원 이문행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최용환 위원이 제안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이 안건은 두서너 번 의회의 주례회의 때도 충분하게 검토했기 때문에 원안과 같이 가결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건에 대해서 방금 이문행 위원이 사전에 위원님들이 협의한 대로 통과를 하자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방금 이문행 위원으로부터 의회상과 관련된 본 규칙 개정안은 이미 여러 차례 의원 전체회의를 통해서 검토하고 협의를 한 내용이므로 최용환 위원께서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토록 하자는 의견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다른 위원님들 찬성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ㆍ답변과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창군의회 포상규칙 중 개정 규칙안을 원안대로 심사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거창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54분)

○위원장 정순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세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신광범 재무과장 신광범입니다.
거창군세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상정안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 개정 조례안의 개정사유는 지방세법(법률 제5615호) 및 동시행령(대통령령 제15982호), 동시행규칙(행정자치부령 25호)가 ’98년 12월 31일 개정 공포가 되어 지방세법령의 위임사항을 조례에 정하고, 수출돈 가공공장 유치에 따른 세제지원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양축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함에 있습니다.
그 개정 주요골자로는 주민세 개인 균등할의 세율을 1,000원에서 3,000원으로 인상을 하게 되며,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세율을 과거에 7단계에서 5단계로 축소하고 세율을 인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세 연납규정을 신설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1월중에 신고 납부하는 경우는 1월 16일부터 30일까지, 1기분 납기 중에 신고 납부하는 경우는 6월 16일부터 6월 31일까지, 분할 납부기간 중에 납부하는 경우는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또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신설을 하고, 돼지에 대한 도축세 세율인하는 1,000분의 10에서 1,000분의 5로 세율을 인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하는 4개 조문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개정근거는 지방세법 제3조 제1항과 지방세 일반조례 표준안, (경남도 세정 13405-10018호, 99년 1월 11일)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문관계 개정안에 대해서는 28페이지 신ㆍ구 조문 대비표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쪽 세율관계는 본 조문에 용어의 정의를 법령에 맞게 개정하고, 개인균등할 주민세의 세율을 인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인균등할 세율조정은 개인균등할의 세율은 현재까지는 시·군·구별로 정액세로 차등과세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자치단체 조례로서 이번에 개정을 하게 되는 것은 1만 원의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세법이 개정되어 있어 현행 1,000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저희 군에서는 3,000원으로 세율을 인상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조문을 설명 드리기 전에 세액결정의 배경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현재 소액 부징수가 2,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0원 이하일 경우에는 세액을 부과를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저희들이 징세경비를 분석해 본 결과 1,240원 정도의 경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어서 최소한으로 저희들이 주민들의 세액에 대한 갈등관계를 감안을 해서 최소한도 3,000원으로 결정을 해서 인상하는 것으로 개정을 할 계획으로 개정안을 지금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정이 되었을 경우에는 저희들 과세인원이 생보자를 제외하고 2만 1,000세대 정도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징수 효과로는 4,200만 원 정도가 인상이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문관계는 지금 제21조 제1항 제1호에 개인으로 되어 있는 것을 개인의 세율로 이렇게 개정하게 되고, 군내의 주소를 둔 개인 1,000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군의 관할구역 안에 주소를 둔 개인의 세율 3,000원으로 개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나호는 군내에 사업장을 둔 개인 5만 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군내에 사업장을 둔 개인의 세율 5만 원으로 개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제2호에 법인도 역시 법인의 세율로 하고 그 내용은 전과 동일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29조(세율)는 재산세의 세율은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안은 현행과 같고 제1호에 건축물 관계에서 제1항은 현행과 같습니다.
다음 제2호에는 골프장, 별장,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은 그 가액의 1,000분의 50으로 되어 있는 것을 개정하는 내용은 세율관계는 1,000분의 50으로 동일합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좀 명문화를 시키고 현재 취득세 세율에서 정하는 단서규정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법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 하는 것은 저희들 취득세세율에 보면 골프장을 보면 그 안에 시설을 갖추고, 체육시설이라든지 이용시설을 갖춰서 있을 때만 취득세율을 부과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재산세에서는 그런 시설을 갖추지 않은 등록을 받지 않는 재산에 대해서도 재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하는 이런 내용으로 명문화를 시킨 것입니다.
다음 제38조는 (과세표준 과세율)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자동차에 관계되는 것인데 제1호에 승용자동차를 이것이 단계를 과거에 7단계에서 5단계로 낮춰서 조율을 하고 세율을 낮추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의 배경을 보면 ’98년도 10월 20일에 한·미자동차 협상 타결로 인해서 중·대형자동차에 대한 세제단일화가 합의됨에 따라서 ’99년도 세법개정이 되어져서 조례안을 바꾸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승용자동차에 대해서는 세제혜택이 2,000cc 이상 대형차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감소된 그런 경향이 있고, 그 다음에 현행 7단계에서 5단계로 축소한 것이고, 그 다음에 2,000cc 이하는 cc당 20원씩 인하가 되고, 2,000 cc를 초과할 경우에는 일률적으로 220원으로 적용을 하게 됨으로서 2,000cc 이상 자동차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세제혜택을 좀 더 보게 되는 이런 적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저희 군에서는 2억 9,600만 원 정도 세수감소가 올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세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조례를 동일하게 개정하자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39조(납기와 징수방법)가 되겠습니다.
전 조례에는 납기방법에서 일부 제1항, 제2항, 제3항이 새로 신설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고를 하는데 1월중에 신고 납부를 하는 경우에는 1월 16일에서 1월 31일까지로 신고를 하게 되는 그런 사항을 신설하고, 또 1기 납부기간 중에 신고 납부하는 경우에는 6월 16일에서 6월 30일, 그래서 분할납부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3월 16일에서 3월 31일까지, 또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이 납부기간을 명시를 해서 이 기간 중에 납부를 하는 경우에는 1년간 전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잔여기간에 대해서는 10%의 감면을 해준다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74조 (과세표준) 관계 이것은 종합토지세 과세표준 관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앞에 제29조에서 재산세 관계와 거의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합토지세도 역시 골프장이라든지 그 부속토지에 대해서 체육시설이라든지 부대시설을 등록이 되지 않더라도 종합토지세에서는 분할과세를 해서 세액을 조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75조에 (세율)관계는 현행과 내용이 똑 같습니다마는, 제3항 제2호에 사치성재산이라고 하는 그 용어가 이제 법에서는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없어지는 이런 실정으로서 사치성재산을 어떤 항목을 구체적으로 명시를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별장, 기타 사치성재산으로 사용되는 토지를 고급오락장의 토지 및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세율을 정해서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칙관계를 신설했습니다.
부칙 제2항에 도축세의 세율에 관한 특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2년 3월 31일까지는 제65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돼지에 대한 도축세율을 다음과 같이 한다.
그래서 구분은 돼지가 되겠고, 세율은 도살하는 돼지가격의 1,000분의 5로, 과거에는 1,000분의 10을 1,000분의 5로 하는 것으로 개정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개정 취지는 위원님들께서도 아마 산업과에서 설명을 들어서 알고 계실 줄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수출돈육 가공공장을 유치하게 됨으로서 도축장의 활성화를 기하고, 관내축산업의 육성 발전을 위해서 도축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함으로서 세제지원을 통한 대외경쟁력을 확보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3년 동안 인하를 하더라도 저희 도축세에 대해서는 오히려 증가를 가져오는 이런 실정이라고 보고 한시적으로 도축세율을 낮추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상 지방세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길 전문위원 김정길입니다.
거창군수로부터 3월 9일 제출되고 3월 16일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로 심사 회부된 거창군세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하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창군세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은 지방세법 및 동시행령 동시행규칙이 ’98년 12월 31일 개정 공포되어 상위법령의 위임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서 먼저 주민세 개인균등할의 세율 현행 1,000원에서 3,000원으로 인상하는 안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제176조에 의하여 군의 관할구역 안에 주소를 둔 개인의 세율은 1만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동법 제179조 주민세 소액부 징수한도액이 1,000원에서 2,000원으로 상향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 개정이 불가피하여 거창군에서는 주민세 개인균등할 세율을 1,000원에서 3,000원으로 인상하게 됨은 인근 군부의 형평성과 납세자의 조세 저항 등을 감안하여 광역시는 5,000원으로, 군부는 3,000원으로 한 개정안은 적합하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29조 재산세 세율과 제75조 종합토지세 세율에 대해서는 사치성재산에 대한 중과세 규정을 대통령령에 포괄 위임규정의 위헌판결로 과세대상을 법에 명시함으로 인해 조례를 개정 하였고, 제38조 승용자동차 과세표준과 세율개정안은 한·미자동차협상 타결로 지방세법 제196조의 5의 규정에 의해 자동차세율 구조를 현행 7단계에서 5단계로 축소하여 배기량 1cc당 평균 20원씩 인하하는 것과, 자동차세의 납기와 징수방법에 있어서도 납세자의 편의도모와 경제부담을 덜어 주기 위하여 현재 자동차세 연2회 납부를 분기납으로 세분화 하도록 한 지방세법이 개정 되었습니다.
부칙 제2항, 도축세 세율에 관한 특례규정에 대해서는 현행세율 1,000분의 10을 1,000분의 5로 2000년 3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규정함은 도축장 활성화와 축산농가 육성 및 물류비용 절감, 그리고 인근 시·군 도축물량 유입으로 인하여 도축세가 오히려 증가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인 지방세법에서 위임된 범위 내에서 개정하는 것으로서 관련법이나 체계, 자구상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지방세법 제3조 제1항과 제176조 제179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 보고를 마치고 본 안건에 대한 질의ㆍ답변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한 가운데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웅 위원 최영웅 위원입니다.
○위원장 정순우 예, 최영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웅 위원 재무과장 보고 잘 들었습니다.
재무과장에게 두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 제21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주민세 개인의 균등할 세율이 1,000원에서 3,000원으로 200% 인상하는 내용입니다.
조금 전 전문위원으로부터 지방세법 제179조 주민세 소액 부징수 한도액이 1,000원에서 2,000원으로 상향 개정됨에 따라 불가피한 개정이라는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러나 지난번 쓰레기봉투 가격 인상의 경우 불법쓰레기 투기가 매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려운 IMF 관리체제 하에서 주민세 200%의 증가는 주민으로부터 조세저항을 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주민들의 이해를 구할 방안과 대책은 어떻게 수립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순우 재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신광범 예, 최영웅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균등할 주민세는 자치단체 구성원에 대한 세금이라기보다는 회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세율을 돈을 많이 받는 것보다는 어떤 구역 내에 살게 되면 자기도 하나의 회원이라는 뜻에서 소액으로 내는 것으로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을 구체적으로 세입목표를 두고 세율을 올리는 것보다는 근본적으로 원가에 접근하는 최소의 수준으로 인상을 해서 부담을 경감할 그런 점에서 저희들도 상당히 고심을 가지고 검토를 했던 부분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원가분석을 한 번 해 보니까 지금 우리가 소액부징수 기준을 2,000원을 기준으로 볼 때 저희들이 이 3,000원을 받기 위해서도 고지서 송달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송달을 하는데 1,170원 정도가 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우편봉투 비용이 18원 정도, 고지서 출력하는 비용이 12원, 그 다음에 소모품비가 6원 이렇게 근본적으로 들겠고, 그 다음에 인건비와 다른 기계의 상각비는 제외를 해도 1,206원 정도의 경비가 들어가야 되는 그런 실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액부징수 기준으로 본다면 3,206원 정도가 나오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타 인근 시·군에 함양군이라든지 합천군, 산청군 관계를 그래도 어떤 서로 균형을 맞춰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시·군 간에도 여러 가지 저희들이 전화라든지 문의를 해 본 결과 거의 군단위에는 3,000원, 시단위에는 5,000원으로 인상하는 것으로 기준을 잡고 있어서 저희들도 3,000원으로 인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주민들로 볼 때는 그 비율로 봐서 200%, 300% 오른다고 볼 때는 상당히 큰 것이 아니냐, 이렇게도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러한 내용들을 이동홍보망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주민세에 대한 갈등요인이 나타나지 않게끔 주민의 이해도를 높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는데 이해가 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최영웅 위원님 이해가 되십니까?
최영웅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재무과장, 아까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아주 반발이 심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재무과장께서는 세금을 징수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주민들에게 홍보를 많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신광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최영웅 위원 하나 더 질의 하겠습니까?
본 조례 개정안 부칙 제2항에 의하면 도축세의 세율에 관한 특례에 의하여 2002년 3월 31일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돼지에 대한 도축세 현행 1,000분의 10에서 1,000분의 5로 50%를 크게 인하하는 내용입니다.
조금 전 전문위원으로부터 축산농가 물류비용 절감과 거창도축장 활성화, 그리고 인근 시·군 도축물량 유입으로 도축세가 증가될 것이라고 했는데 인근 시·군 도축물량 유입 시·군은 어느어느 시·군까지 유입될 전망이며, 따라서 도축세는 현재보다 50%를 인하할 경우 도축세 증감에 대한 세밀한 분석을 하였는지 그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순우 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신광범 이 도축세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관계는 산업과에서 분석을 해 가지고 의회에도 한번 정도는 보고가 되었을 것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준해서 저희들이 한번 분석을 해 보니까 저희 군에서는 현재까지 5년 동안을 도축세 관계를 분석을 해 보니까 징수액이 6,580만 원 정도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50%를 인하 해 가지고 조정을 하더라도 산업과에서 분석한 수출물량 계획에 의한다고 그러면 4억 원 이상은 지금 징수가 될 것으로 이렇게 지금 분석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현재 수출돈의 계약내용을 산업과에서 분석을 한 것을 보면 지금 우리 거창군이 3만 6,000두, 합천군이 3만 6,000두, 안동시가 1만 800두, 고성군이 5,400두, 의령군이 3,600두, 창녕군이 3,600두 이런 식으로 1차적으로 구매계약을 해 놓고 있는 상태이고, 앞으로 도축세율을 낮춘다고 그러면 지금 분석하고 있는 것은 김천시이라든지 무주군, 함양군, 합천군, 산청군에서도 유입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우 답변이 되겠습니까?
최영웅 위원 예, 재무과장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번 거창군 도축장 수출 육가공공장이 들어오는 데 대해서 진심으로 환영을 합니다.
뒤에 축산담당주사도 있습니다마는, 재무과장과 상의해서 인근 군에 돼지를 거창도축장에서 많이 도축을 해서 우리 거창군의 지방세수에도 기여를 해 주고, 또, 도축산업이 잘 돼야만이 도축세를 많이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열심히 해서 지방세에 도움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우 다른 위원 질의 계십니까?
이문행 위원 예.
○위원장 정순우 이문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행 위원 방금 최영웅 위원이 질의한 도축세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축세를 1,000분의 10에서 꼭 1,000분의 5로 해야 된다고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재무과장 신광범 이문행 위원께서 1,000분의 10에서 1,000분의 5로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은 저희들의 근본적인 목적은 지금 수출업체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이 정도는 감을 시켜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조건적인 사항이 나왔고, 그 조건을 우리가 받아 들여서 실제 그 조건을 받아들일 수 있느냐, 없느냐하는 검토과정을 거쳐보니까 지금 자기들이 계획대로 움직인다고 그러면 이것을 받아 들여도 우리한테 결과적으로 도축세율이라든지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한 것으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한 가지는 아시고 두 가지는 모르는 겁니다.
우선에 도축세금을 많이 받는 것은 군에 기여도가 크다고 생각 할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이 만약에 그 많은 돼지를 잡았을 때 더러운 물, 환경은 어떻게 당신들이 책임을 질 겁니까?
그 이후에 불순물 같은 것을 처리하는 방법, 이런 것은 지금 하나도 신경을 안 쓰는 것 아닙니까?
우선 세금이 들어오는 것, 그것만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무과장 신광범 그 관계는 아마 요즘 특히 환경관계는 지역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세계적인 문제로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관계는 부수적으로 충분하게 검토가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이 문제는 검토가 되어야 되는 문제가 아니고, 이 법이 통과가 되면 바로 공포한 날부터 시행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지금 수출돈을 잡지도 않는데 세율을 낮춰 줘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재무과장 신광범 그래서 이 세율조정 관계는 지금 세금관계와 직결되기 때문에 조문관계는 재무과에서 다루고 있습니다마는, 여타수출에 관련되는 여러 가지 물동량이라든지 환경관계는 각 해당부서에서 전반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지금 당장 에서 실시해서 수출돈이 언제부터 나가는 겁니까?
○위원장 정순우 답변하기가 어려우면 축산담당주사가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이문행 위원 육가공공장을 지금 만들지도 않았고, 수출돈이 지금 당장 나가는 것도 아니고, 지금 당장 세율을 낮춰 준다면 공포한 날로부터 내일 모레면 바로 되는데 이것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집행부석에서 - 안녕하십니까?
축산담당주사 김동수입니다.
조금 전에 이문행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가장 우려하고 계시는 축산폐수 문제는 매일 점검일지를 작성해서 관련담당자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매일 점검을 해가지를 방류수 수질기준에 맞춰서 약품투여를 해 가지고 점검을 하고 있고, 그 일지를 작성해서 매월 환경부서에서 점검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류수 수질기준에 부합되지 않을 시에는 벌금이나 여타의 제재조치를 가해서 물이 오염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현재 도축장에 수출은 위에 가공공장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진해시 우강산업에서 종전대로 수출은 하고, 도축은 거창에서 도축을 해 가지고 15일부터 컨테이너로 지금 실어서 250두수를 실을 수 있는 컨테이너에 실어서 지금 진해시 우강산업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위에 다행히 가공공장이 지어지게 되면 지금 계획으로는 7월 1일부터 가공공장을 돌려서 여기에서 바로 수출할 수 있도록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강산업이 들어옴으로 기존 14명으로 고용을 3월 8일부터 신규로 14명을 다시 채용을 해 가지고 총24명의 고용 인력을 창출해 가지고 도축장을 경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방세수 증대는 물론이고 또한 지방고용 창출에도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후에 위에 육가공공장이 돌아가게 되면 노동집약적인 산업이기 때문에 상당한 신규 고용창출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정순우 답변이 되겠습니까?
이문행 위원 됐습니다.
아까도 질의했지만 물었지만 이 세율을 1,000분의 10에서 1,000분의 5로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고 물으니까 그것을 유치하기 위해서, 또 타시·군에 있는 것을 더 유치하기 위해서 1,000분의 5로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요?
이것을 1,000분의 5로 하는 것하고 1,000분의 6으로 하는 것하고 차이가 어느 정도 납니까?
○집행부석에서 - 세액은 1,000분의 5나 1,000분의 6로 하면 금액으로 차이가 나겠지요.
그 질의가 아니시고 왜 하필이면 1,000분의 5를 했느냐, 그 질의인 것 같은데 우리가 여기에 유치를 할 때 우강산업을 유치하게 된 동기는 이미 먼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3개 군이 경합이 붙었습니다.
합천군하고 거창군, 함양군 3개 군이 경합이 붙어서 상당히 여러 가지로 조건이 제시 되었습니다.
함양군 같은 경우에는 상세히 모르겠습니다마는, 합천군 같은 경우에는 부지까지도 군유지를 공짜로 주겠다, 거기까지 제시를 해 가지고 상당히 좋은 조건으로 제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요구조건이 거창군에는 그러면 우리가 세율을 전면적으로 3년간 감면을 해 주면 들어가겠다, 그런 조건을 제시를 해 가지고 타협하는 과정에서 물론 위원님들한테 충분하게 설명을 드리고 양해를 얻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3개 군이 경합이 붙은 과정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파괴될 우려도 있고, 또 정보유출이 잘못되면 상당한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미처 의견을 제시하고 설명을 못 드린 점을 사과를 드립니다.
3개 군에서 경합이 붙었기 때문에 최소한 서로 밀고 당기는 과정에서 50대 50으로 절충이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이해가 가십니까?
이문행 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전현옥 위원 예.
○위원장 정순우 예, 전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현옥 위원 전현옥 위원입니다.
재무과장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74조 제2항 제5호에 의하면 관내에 별장이나 고급오락실용과 기타 사치성재산으로 사용하는 토지로서 부과되고 있는 물건이 어느 정도이며 그에 대한 재산세는 얼마 정도 징수가 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신광범 전현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군에 현재 고급별장이라든지 골프장, 고급주택 관계는 현재까지는 없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는데, 지난 저희들이 도에서 종합감사 때 무쏘라든지 영상주점 해 가지고 4개소에 대해서 고급오락장으로 인정을 해 가지고 취득세와 재산세를 부과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로 가지고 고충위원회까지 심의가 올라가서 결과적으로 부과한 사항에 대해서 적법하게 부과가 되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최종적인 결정이 나서 4,644만 5,000원을 저희들이 부과를 해 가지고 일부는 지금 징수가 되었고, 일부는 유예를 시켜놓은 이런 것도 있고, 또 분할납부를 신청하는 경우가 있어서 지금 이 금액에 대해서는 징수가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98년도 7월 16일날 이것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이다는 판결이 나 가지고 부과를 못 하도록 이렇게 조치가 되었다가 ’98년도에 이 법을 보완을 해서 새로 통과가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새로운 법에 의해서 기본적으로 저희관내에도 이런 고급오락장이라든지 고급주택의 기준에 들어가는 사항이 있는가 없는가를 구체적으로 다시 조사를 해서 그 규정에 고급오락장이라든지 고급주택으로 인정이 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부과를 할 계획으로 지금 조사를 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답변이 되겠습니까?
전현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최용환 위원 예.
○위원장 정순우 예, 최용환 위원님.
최용환 위원 몇 가지 의문되는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칙 제2항 같은 경우에 도축세 세율에 관한 문제인데 지금 도축장이 준공식 한 지가 얼마 안 되었습니다.
도축장에서 육가공공장으로 이렇게 군비도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팔아먹을 수 있느냐, 그것이 의회에서 승인이 된 것인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그것이 우선에 규명되고 나서 부칙 제2항 같은 경우는 가결해야 되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혀 설명되지 않은 사항에서 지금 올라온 것이거든요.
이것이 의문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도축장에서 어떻게 육가공공장으로 하루아침에 변하게 된 경위가 무엇이냐는 겁니다.
○위원장 정순우 최용환 위원께서 약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축산담당주사가 답변을 하겠습니다마는, 육가공장공장을 하나 새로 신설을 하는 것입니다.
도축장이 육가공공장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고요.
최용환 위원 기존에 있던 도축장은 어디로 가고요?
○위원장 정순우 도축장은 말 그대로 도축장이고 육가공공장은 육가공공장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축산담당주사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석에서 -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축장과 육가공공장을 자꾸 연계를 시키는데, 원래 분리해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도축장이 활성화되려면 현재 국내돼지를 거의 일본으로 수출을 하고 있고, 우리도 작년에 약3만 두를 수출했는데 수출용 돼지는 육가공공장을 거치지 않으면 수출이 안 됩니다.
생체로 수출을 하는 것이 아니고, 가공을 해 가지고 부분육 가공을 해 가지고 부분육 일부분, 일본사람들이 좋아하는 부위만 수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는 국내에 팔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거치려고 하면 부분육 가공공장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육가공공장을 유치하게 되고, 그 육가공공장이 없으면 도축장이 활성화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 육가공공장에서 쓰여지는 원료돈을 도축장에서도 도축을 해 가지고 검사를 두 가지 받습니다.
일반검사와 수출검사, 지금 우리 도축장에 검사하는 수의사가 3명이 배치되어 있는데 국가에서 배치된 검역관이 있고 도에서 배치한 수의사가 있고, 일반 등급사가 배치가 되어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분리해서 생각을 해 주시고, 우리가 여기까지 유치하게 된 것은 실질적으로 육가공공장을 유치하려고 유치를 했는데, 도축장까지 왜 넘어갔느냐, 육가공공장을 하려고 하면 도축장 사용료를 줘야 되기 때문에 육가공공장을 하는 사람들이 도축장을 상당히 원하고 있습니다.
기존 도축장이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도축장 신규허가를 잘 안 내주기 때문에 우리 도축장을 원해서 자기들이 인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문제가 상당히 생산자단체나 여러 군데에서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보조금은 우리가 어떤 특정인을 위해서 보조금을 준 것이 아니고 보조금을 당초에 지원 하게 된 동기는 더 잘 알겠습니다마는, 도축장을 짓기 위해서 거창축협이라는 생산자단체에서 도축장을 포기를 했기 때문에 보조금을 줘서라도 우리 군민의 양축농가들의 편익과 식육업소의 편익을 위해서 도축장을 짓는데 보태준 것이지, 일개 개인이나 어떤 단체에 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보조금 관리조례 제12조에 보면 보조금 목적에 부합될 때는 승계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 결재를 득해서 보조금을 다시 그 도축장에 승계를 시켰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순우 도축장 문제는 그렇게 되고, 지금 조금 전에 최용환 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 육가공공장에도 보조를 해줬느냐 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석에서 - 육가공공장은 보조금을 해 주지를 않고, 지금 다시 농림부에 돈을 7억 원의 사업계획서를 세워서 기존도축장을 가지고 있던 도축사업부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을 했는데 그 사업비가 4억 9,000만 원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융자금이고 2억 1,000만원은 자기자본으로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다시 반려가 되어서 업주가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가 신청을 하라고 다시 공문을 냈는데 지금 들어온 업주에서 다른 자금으로 가지고 쓰겠다고 신청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도축장하고는 별개입니다.
이 육가공공장은 다시 허가를 받아서 다시 지어야 됩니다.
○위원장 정순우 최용환 위원 그 부분 에 대해서 이해가 갑니까?
최용환 위원 이해라기보다 위원님들 의아심 같은 것 없습니까?
본위원은 그렇습니다.
이것이 개정 조례안인데 제2항을 제외하고 부분적으로 통과시키고 이것은 한 번 더 우리가 좀 알아본 뒤에 개정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7월 1일부터 이렇게 공장이 돌아간다니까 시간도 있고 하니까 상의를 해봅시다.
이문행 위원 지금 돼지를 잡는다고 그랬잖아요.
최용환 위원 육가공공장은 안 돌아가는 것이지요?
○집행부석에서 - 현재 돼지를 잡고 있는 것은 육가공공장을 우리 군에서 안 돌리고 진해시에 같은 계열회사인 우강산업에서 부분가공공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영웅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순우 예.
최영웅 위원 최용환 위원님이 의아하게 생각을 하시는데, 본위원이 잠깐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축산담당주사도 도축장 그 관계에 신경을 많이 써서 우강산업이 이렇게 3개 군에 경합이 되어서 거창군으로 오게 된데 대해서는 축산담당주사 이하 군수, 전공무원들이 애를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용환 위원 본위원도 그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최영웅 위원 최용환 위원님도 아실 걸로 알고 있고, 현재 부칙을 빼자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현재 도축을 하고 있습니다.
축산농가들이 벌써 본 위원한테 그런 이야기가 많이 들어옵니다.
여기에서 도축을 하기 때문에 진주시, 진해시, 부산시까지 가야 될 물류비를 많이 절감을 한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빨리 육가공공장이 거창에서 성립 되도록 의회에서도 도와 줬으면 안 좋겠나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용환 위원님도 우리 사무실에 가면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축산담당주사가 아까 이야기를 한 것은 도축을 지금 하기 때문에 감면을 안 해 주면 그것이 안 된다, 이렇기 때문에 이번에 부칙에 이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우리 축산농가들로 봐서는 거듭 이야기 합니다마는, 더 빨리 육가공공장이 빨리 성사되는 것을 더 좋아하기 때문에 이것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장 정순우 최용환 위원, 우리 거창 축산농가를 위해서 이 부분은 방금 최영웅 위원이 이야기한 대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용환 위원 그 부분은 인정을 하되 어떻게 해서 도축장에서 육가공공장으로 넘어가면서 설명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정순우 최용환 위원 아직 이해가 잘 안 되는 모양인데요.
도축장하고 육가공공장하고는 별개입니다.
최용환 위원 도축장이 다른 주인에서 넘어 갔는데 뭐가 별개입니까?
○위원장 정순우 주인이 바뀐 부분에 대해서 말입니까?
최용환 위원 예.
○위원장 정순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도축장 활성화를 위해서 군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했는데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환 위원 이상입니다.
다음 기회에 한번 따지기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성제 위원 예.
○위원장 정순우 예, 조성제 위원.
조성제 위원 조성제 위원입니다.
제38조에 보면 승용자동차 과세표준세율이 한·미자동차 협상 타결, 이로 인해서 본 위원이 보니까 평균 20원씩 내렸다고 하는데, 2,000cc 이상 그 사람들한테만 150원 정도 cc당 심지어 3,000cc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cc당 150원의 이익을 보고, cc가 낮은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20원씩 밖에 안 보는데 결론적으로 가진 자의 세액을 낮춰주는 그런 인상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신광범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은 저희들이 아까 번에 배경설명을 할 때 그런 설명도 했고, 또 이것이 지금 세법에도 벌써 법으로 통과 되어서 개정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조례상에 준용을 해오는 사항인데, 실제 수출관계라든지 외국하고 경쟁 차원에서 여러 가지로 아마 전문가들이 분석이 된 사항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성제 위원 그러면 우리군 관내에 2,000cc 이상의 과세대상 차량은 몇 대 정도 됩니까?
○재무과장 신광범 2,000cc 이상 차량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자동차가 1만 3,000여대가 됩니다마는, 지금 2,000cc 이상은 730대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국산 지프차가 525대 있기 때문에 이 관계는 저희들이 지역으로 봐서도 지프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는 좀 도움이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조성제 위원 한 가지 더 질의 하겠습니다.
승용차라고 했을 적에는 몇 명까지를 기준으로 합니까?
○재무과장 신광범 승용차는 인원으로 기준은 소형은 4인용도 있고, 6인용도 있고, 그 차종에 따라서 인원이 다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제 위원 본위원은 그렇게 안 알고 있는데요.
똑같은 차종을 예를 들겠습니다.
갤로퍼 2,500cc를 기준으로 했을 적에 6인승하고 9인승하고 세액이 어느 만큼 차이가 나는가 아십니까?
○재무과장 신광범 지금 인승으로 세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어디까지나 cc로 가지고 기준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재무과장이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은데, 똑같은 cc인데 6인승짜리 하고 7인승짜리하고의 세율이 어느 만큼 차이가 나느냐를 말하는 겁니다.
○재무과장 신광범 그것은 승용이냐 승합이냐 차종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지 인원에 따라서는 관계가 없습니다.
조성제 위원 본위원이 물은 것이 승용이냐 승합이냐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재무과장 신광범 저는 인원관계를 가지고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알아들었는데 같은 승용차라고 그러면 인원의 관계로 제한을 두지 않는 것이고 cc로 두는 것이고, 차종에 따라서 승합이냐, 여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사업용이냐 비사업용이냐 여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위원 김정길 조금 전에 조성제 위원님이 말씀하신 승용차와 승합차의 구분은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2조에 보면 자동차의 종류, 구분 해 가지고 승용자동차라는 것은 10인 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한 자동차를 승용자동차라고 하고, 승합자동차는 11인 이상을 운송하기 위해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그런데 조성제 위원이 지금 답변을 듣고자하는 것은 그런 내용입니다.
똑같은 갤로퍼인데 6인승 이하는 승용으로 인정을 해 가지고 세액이 지금 개정되기 전에 350원이고, 7인승부터는 연간 세액이 6만 5,000원입니다.
그게 왜 그렇게 한 사람 차이에서 바뀌었느냐, 그 내용을 지금 알고자 하는 것이지요?
조성제 위원 그런 부분도 있고, 조금 전에 전문위원이 말씀 하셨습니다.
승용은 10인 이내, 승합은 11인 이상을 승합이라고 한다, 본위원이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물은 겁니다.
똑같은 2,500cc를 기준으로 했을 적에 6인승은 연간 77만 원을 냅니다.
그러나 6인승이 넘어갔을 적에 7인승, 9인승은 6만 5,000원만 하면 됩니다.
세를 부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규정에는 승용이 10인 이내로 되어 있으면 6인승도 10인 이내에 해당됩니다.
7인승도 10인 이내이고, 9인승도 10인 이내입니다.
그런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6인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많은 금액의 세액이 왔다 갔다 하는 이 규정은 어디에서 나왔느냐 그것을 지금 알고 싶어서 묻는 겁니다.
○재무과장 신광범 이것은 저희들이 알기로는 자동차관리법하고 연계된 그런 사항인데, 그 자동차관리법에서 차종관계를 분류를 해 가지고 규정을 해 놓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도 이것은 승합차냐, 승용차냐 이런 식으로 분류가 되어서 자동차가 나오고 있고, 그 기준에 의해서 cc에 따라서 세액을 부과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성제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덧붙이고 싶은 것은 지방의회가 구성되고 나서 위에서 상위법이 내려왔다고 해 가지고 그 법이 현실에 맞지 않는 상태인데도 무조건하고 위에서 내려왔으니까 맹종을 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에서 의원들은 상당한 불만을 가집니다.
의회가 있을 필요가 없거든요.
우리가 시행을 하려고 하니까 이런 부분이 안 좋더라, 위에서도 다시 연구 검토하라고 하는 그런 과감한 공무원들이 계셔야 의원하고 같이 공존할 수 있지, 위에서 상위법이 개정 되었으니까 어차피 이것은 따라가는 것이다, 조금 전에 재무과장께서 말씀하신 것을 본위원은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언가 다시 생각해봐야 될 문제이고, 전문위원 말씀대로 그 부분을 본위원이 여기에 복사 해 가지고 있습니다.
12인 이내, 앞으로 고속도로 상에서는 전용차선, 전용차선 아닌 그 부분에도 이것이 들어갑니다.
그런데도 세금을 부과할 때도 전혀 이것하고는 관계없이 세금을 부과하거든요.
그래서 같은 차종이면 오히려 법을 개정할 것 같으면 아주 세분화 해 가지고 cc를 이야기 하지 않고, 소비자 측에서 이야기할 때는 저 사람 차하고 나 하고 똑같은 cc인데 단지 사람이 하나 더 탈 수 있고 덜 탄다고 해서 세액 차이가 그만큼 많이 난다라고 생각했을 때 상당히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본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늘 의아하게 생각했는데 상위법이 그렇다고 하고 그 부분은 재무과장의 정확한 해명이 없기 때문에 한번 다시 기회가 주어지면…….
○재무과장 신광범 조성제 위원께서 구체적으로 그렇게 파고들면 저도 거기에 대해서 전문가가 못 됩니다.
그래서 대답하기가 상당히 어렵고요.
지금 이것을 그런 식으로 타법과의 관계를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분석을 해서 설명을 해달라고 그러면 상당히 어려운 그런 문제가 있고 저도 한계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조성제 위원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과세대상자들이 이해를 할 수 있게끔 저사람 차하고 내 차하고는 같지만 이런 법에 의해서 이래서 나는 더 내야 되고 저 사람은 적게 내야 된다라고 하면은 이해가 되는데 cc만 이야기를 해 놓았거든요.
cc만 이야기를 해 놓았기 때문에 같은 cc인데 왜 나는 더 받느냐 하는 거기에 대한 답이 재무과장께서는 없습니다.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cc하고 인원하고 전부 다 구체적으로 되어 있으면 이 법이 합당한데, cc만 되어 있지, 인원수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어떤 소비자가 그 과세대상자가 와서 내 차는 1,500cc인데, 내 차는 2,500cc인데 왜 저 사람하고 세액이 차이가 났냐고 했을 적에 거기에 대한 답을 말씀을 하시면 저희들도 나가면 민원해소 차원에서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 이런 차원입니다.
○재무과장 신광범 그래서 조금 전에도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cc에 대한 것이라든지 차종에 대한 세율관계를 정한 것은 상위법에서 검토를 할 때 구체적으로 검토가 되고, 여러 가지 분석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것을 준용해 오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기본 자료나 산출기초라든지 관계법령까지는 저희들이 분석을 못해 봤기 때문에 사실 제가 답변을 못 드린다고 이렇게 저는 대답을 했습니다.
이것을 하려고 하면 중앙에서 이 관계를 개정하기 위해서 기초조사라든지 모든 관계가 아마 분석 되어서 이런 안이 잡혀졌을 걸로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무과장께서 상세하게 알아서 조성제 위원에게 별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도 바쁘고 하니까 조성제 위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신광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성제 위원 정리를 하겠습니다.
2,000cc가 220원이다, 같은 차종인데 저 사람은 77만 원을 내야 되고, 이 사람은 6만 5,000원을 낸다, 그 부분을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기준, 이 법에 의해서 이렇게 되었다, 그런 것을 찾으면 나올 겁니다.
그런 보충적인 답을 별도로 원합니다.
○재무과장 신광범 이 관계는 법개정 관계를 어디에서 다뤘는가 법제처에서 했는가 법제처로 저희들이 관계 자료를 문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가 나오면 조성제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이해가 될 수 있게끔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별도로 알아 가지고 조성제 위원한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행 위원 재무과장에게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궁금해서, 법을 집행하는 집행부에게 물어 보는데 저로서는 그렇게 파고들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대답입니까, 뭡니까?
솔직히 이야기해서 모르면 그 내용은 상세히 모르니까 제가 알아보고 다음에 와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라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신광범 그런데 물론 제 답변이 조금 어색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고 있는 그 기준관계를 정확하게 위원님들한테 이야기를 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민원인들이 와서 물었을 때는 그렇게 답변을 할 겁니까?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말이 됩니까?
○위원장 정순우 다른 위원 질의 더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위원장으로서 질의가 끝났고, 잠깐토론에 넘어 가기 전에 위원장 본인의 뜻도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의 뜻이 그렇다라고 봅니다.
재무과장, 개인의 세율 1,000원에서 3,000원으로 올린 부분, 아까 세부적인 분석 자료를 보고 하셨는데, 고지서 보내는데 1,200원 정도가 들어갔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잘 들으셨다가 앞으로는 고쳐 주십시오.
무슨 소리냐 하면 그런 내용들을 상세하게 여기 와서 답변만 할 것이 아니고 그런 자료들을 다른 실·과에서 오늘 재무과만 아닙니다.
어느 과든지 간에 기획감사실장께서 이야기를 해서 그런 자료들을 사전에 분석 자료를 우리 위원들한테 앞으로 내주십시오.
아마 우리 위원들 전부의 바람일 겁니다.
오늘 보니까 재무과장이 와서 답변하는 그런 자료들, 또 산업과에서도 아까 축산담당주사가 답변한 자료들을 사전에 한부씩 내주면 우리 위원들이 검토하기가 훨씬 수월하고, 또 시간적인 것도 단축이 될 것으로 봅니다.
앞으로 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이종천 예.
○위원장 정순우 다음은 지금까지 질의ㆍ답변을 토대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전부 찬성하는 것으로 보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인데 본안건도 이미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검토를 하셨으므로 생략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축조심사를 생략 하겠습니다.
이제 본 안건에 대해서도 제안설명과 질의ㆍ답변 토론을 거치는 동안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창군세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지금 중식시간이 다 되었는데 중식시간에 휴회를 하지 말고 한 가지 남았으니까 계속 진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3. 거창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정순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세 감면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다시 재무과장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신광범 재무과장 신광범입니다.
거창군세 감면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사유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을 받아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경감 지원함으로서 주택경기 활성화에 기여하고, 외국인 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한 세제지원을 통하여 투자의 유치를 촉진함으로서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고, 농공단지의 휴폐업 업체를 인수하여 대체 입주하는 업체에 대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감면함으로서 농공단지 운영의 활성화를 기하고, 기타 감면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조례 제4조 조 제목 중 “승용자동차”를 “자동차”로 개정을 하고,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규정을 신설을 해서 부가가치세법 제5조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 사업 계획승인을 받아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을 1,000분의 3으로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외국인투자 기업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규정을 신설합니다.
외국인 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사업개시일 또는 재산세 취득한 날로부터 7년간 전액을 면제하고 다음 3년간 50%를 경감하는 내용이 신설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사항이 되겠습니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농공단지에 2003년 12월 3 1일까지 대체 입주하는 자(휴·폐업된 공장에 대체 입주하는 자에 한함)가 취득하는 당해 농공단지 내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그 납세의무자가 성립되는 날부터 5년간 100분의 50으로 경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근거는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과 지방세 감면조례 도 표준조례안 내용이 되겠습니다.
’98년 11월 16일자 하고, ’98년 12월 24일자, 그 다음에 ’99년 1월 11일, ’99년 2월 9일 조세감면 조례 표준안에 근거를 두고 개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신구대비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4조에는 (장애인 소유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 제목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제목을 승용자동차를 자동차에 대한 감면으로 개정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조례 제1649호 ’98년 5월 1일에 의하면 장애인 자동차에 대한 감면규정이 배기량 2,000cc 이하인 승용자동차와 그 다음에 승차인원 15인 이하 승합자동차, 적재적량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이륜자동차 등이 전부 다 감면대상으로 규정이 되어 있어서 이 승용자동차로만 가지고 장애인 감면이라고 하는 소제목을 넣기는 불합리하다, 이래서 자동차로 제목을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12조 제2항의 2는 신설내용이 되겠습니다.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이 되겠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 받거나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한다)가 주택건설사업 계획승인을 받아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1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3을 적용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세법 제118조 관계는 과세 과표 단계별로 누진세를 적용하게 되어 있는 것을 일률적으로 1,000분의 3으로 적용한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34페이지 제20조의 2, (외국인투자 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사항이 되겠습니다.
외국인 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 제4항 제1호, 제2호 및 동조 제5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 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감면함에 있어서는 동법 제9조 제4항 단서 및 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에 대한 기준일로부터 7년간 전액을 면제(공제)하고 그 다음 3년간 50%를 경감(공제)한다.
다만,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지방세를 추징을 한다.
1.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 제4항에 의한 감면은 사업개시일, 제2호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 제5항에 의한 감면은 재산을 취득한 날, 이 관계는 지금 조항을 가지고 이해가 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연결되는 관계조항을 봐야만이 이해가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외국인투자촉진법은 법인세 등감면 제9조 제4항 제1호, 제2호, 제3호 법인세 등의 감면사항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에 보면 외국인 투자기업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5년간은 면제를 하고 그 후 3년간은 50% 경감하도록 하며, 15년 범위 내에서 감면조례로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이 조항에 의해서 저희들은 최소한 7년간은 연장을 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20조의 3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이 되겠습니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농공단지에 2003년 12월 3 1일까지 대체 입주하는 자(휴·폐업된 공장에 대체 입주하는 자에 한 함)가 취득하는 당해 농공단지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그 납세의무자가 성립되는 날부터 5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결과적으로 외국인투자촉진과 농공단지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한 감면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길 전문위원 김정길입니다.
거창군수로부터 3월 9일 제출되고, 3월 16일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로 회부된 거창군세 감면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창군세 감면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은 지방세법 개정으로 인하여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와 경상남도 지방세 감면조례표준안에 의해서 개정되는 것으로서 장애인 소유의 자동차에 대한 감면은 승용자동차에 대해서만 감면해 오던 것을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규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차, 이륜자동차까지 적용범위를 확대 개정하는 것이며, 제12조의 2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신설에 대해서는 주택경기 활성화와 건축주의 과중한 세금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로 현재 관내 미분양주택은 49동으로 감면세액은 67만 1,000원에 불과하므로 세수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20조의 2, 외국인투자 유치지원을 위한 감면개정안 신설은 현재까지 외국인 투자기업은 없으나 앞으로 있을 것으로 예상하여 그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며, 제20조의 3, 농공단지 대체입주에 대한 감면신설은 침체되어 있는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하여 농공단지 이내의 기존 입주업체가 휴·폐업 시 이를 인수 입주하는 업체에 대해서 재산세 종토세를 2003년 12월 31일까지 5년간을 1,000분의 50으로 경감 조치하는 개정안에 대해서는 상위법 및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으며 또한 개정안의 체계, 자구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는 부가치세법 제5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제안설명한 가운데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오임수 위원 예.
○위원장 정순우 오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수 위원 오임수 위원입니다.
재무과장 수고 많습니다.
개정안 제12조의 2에 의하면 미분양주택에 대해서 현행 1,000분의 70까지 누진세율을 적용 하는데, 1,000분의 3으로 인하함으로서 거창군내의 현재까지 미분양주택은 몇 동이 있으며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신광범 오임수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내용으로 봐서 미분양주택은 49동 정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라이프에 36동, 대우아파트에 5동, 그 외에 기타 8동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이 세율을 적용해서 감면조례를 적용해 보니까 지금 세수 결함이 생기는 것이 67만 1,000원 정도 결함이 생기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이 12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여기에 감면조례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큰 것은 아닌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신봉 위원 예.
○위원장 정순우 예, 강신봉 위원.
강신봉 위원 강신봉 위원입니다.
장애인소유 승용차에 대해서만 감면해 오던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이륜자동차까지 확대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신광범 이 부분은 사실상 현재 이것을 적용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조문상 현실화를 하는 것이지, 세율관계는 관계가 없고 지금 현재 적용을 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부합을 시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답변이 되겠습니까?
강신봉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최영웅 위원 최영웅 위원입니다.
○위원장 정순우 예, 최영웅 위원.
최영웅 위원 재무과장 늦게까지 수고 많습니다.
승용차에서 자동차로 되어 있는데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차, 이륜자동차를 적용 확대, 이렇게 해 놓았는데 버스는 지금 어떻게 됩니까?
○재무과장 신광범 15인 이하의 승차인원이 되어 있기 때문에 대형버스는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영웅 위원 그러면 개정안에 보면 자동차로 명시를 안 해 놓았습니까?
버스도 자동차는 자동차 아닙니까?
○재무과장 신광범 그렇습니다.
최영웅 위원 그래서 자동차를 하면 15인승 자동차 이하, 이렇게 명확하게 해 줘야만이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재무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재무과장 신광범 이것은 이미 다른데 보면 그 내용이 들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목만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신규를 보면 위원님들한테 구대비표가 안 나와서 그런데, 화물로서는 1톤 미만, 승합으로는 15인승 미만, 승용차로는 2,000cc 미만, 이렇게 세부적인 사항이 있는데, 그것이 오늘 자료가 안 나온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이해가 빠르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안 그렇지요.
지난번에 승용차로 되어 있다가 자동차로 바뀌면 그것이 신구대비표에 명시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도 명시가 안 되어 있는데요.
○위원장 정순우 지금 조례안에 그렇게 되어 있지요?
○재무과장 신광범 조례 제1649호 ’98년 5월 1일자 내용에 보면 그 내용에 안 나와서 그렇습니다마는, 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규정이 배기량 2,000cc 이하인 승용자동차, 그 다음에 승차인원 15인 이하 승합자동차, 적재적량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그 다음에 이륜자동차등 이 감면대상 자동차가 벌써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목에 승용차로 되어 있는 것을 이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자동차로 바꿔야 된다, 이렇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위원님들 이해가 가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의결을 한 사항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충분히 반대, 찬성 토론이 다 이루어졌다고 보고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인데 본안건도 이미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검토를 하였으므로 생략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거창군세 감면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어제부터 오늘까지 이틀 동안 안건심사를 하시고 또 준비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회기 중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8건의 조례 규칙안은 내일 제2차 본회의에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고 본회의에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본회의에서도 본 특별위원회가 심사 의결한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이것으로서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산회)


(참조)
1. 거창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2. 거창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출석의원명단(11인)
  최영웅전현옥이현영최용환
  임영선강신봉이문행정순우
  조성제오임수손판준
○출석전문위원(2인)
  전문위원김정길
  전문위원김용수
○출석공무원명단(2인)
  재무과장신광범
  기획감사실장이종천
○출석사무직원(2인)
  사무직원이상준
  속기사이미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