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0회 거창군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8년7월21일(월)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독도수호결의문채택의건
2. 2007회계연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
3. 2007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4. 2008회계연도제1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
5. 거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거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거창군다문화가족지원조례안
8. 거창군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1. 독도수호결의문채택의건(의회운영위원장제출)
2. 2007회계연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군수제출)
3. 2007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군수제출)
4. 2008회계연도제1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군수제출)
5. 거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거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거창군다문화가족지원조례안(강창남의원외1인발의)
8. 거창군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신주범의원외1인발의)

(10시02분 개의)

○의장 이현영  회의진행에 앞서서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장에는 우리나라 미래의 소중하고도 참된 일꾼이 되어 주실 학생 여러분들이 자리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거창군의회 본회의장을 찾아주신 혜성여자중학교 3학년 학생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방청석에 자리해 주신 학생 여러분들께서는 지방자치제도와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하여 직접 보고 느끼면서 지방의회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민주시민으로서 성장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진정한 바람입니다.
오늘 본회의 진행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이번 정례회기 기간 중 총무위원회에서 심의되었던 “거창군수 등의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조례안”은 시행의 공정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세부절차 마련 등, 구체적인 심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서 오늘 본회의 상정을 보류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의안 추가 접수 사항이 있어서 의장인 제가 직접 의사일정 변경에 관한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월 11일 조선제 운영위원회 위원장 외 9인의 의원발의로 『독도 수호 결의문 채택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따라서, 추가 접수 안건을 의사일정 제1항으로 상정하고 당초 의사일정을 진행하는 것으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재청하십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예, 그러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0회 거창군의회 2008년도 제1차 정례회기 중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독도수호결의문채택의건(의회운영위원장제출)
○의장 이현영  의사일정 제1항, 『독도수호 결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선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조선제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장 조선제 의원입니다. 「독도수호 결의문 채택」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동해의 푸르른 동쪽 끝, 망망대해의 거친 파도를 온몸으로 이겨내고 있는 우리의 독도는 숱한 국난을 헤쳐 온 우리 민족의 힘찬 기상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에 독도는 역사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영토임은 불변의 사실이며 이럼에도 불구하고 2008년 7월 14일 일본 정부는 급기야 자국의 중학교 사회과 신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임을 명기하겠다는 망발을 자행하고야 말았습니다. 이에 우리 거창군의회 전 의원은 일본의 영토 주권 침해 행위를 규탄하고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독도 수호를 위한 결의문」을 채택하게 되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독도 수호 결의문!
일본정부가 2008년 7월 14일 독도 영유권이 사실상 일본에 있다는 내용의 중학교 사회과목 『신학습지도요령 해설서』를 공표한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하며 7만 거창군민의 이름으로 이러한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면서 다음 사항을 촉구한다.
1. 독도는 유구한 세월 동안 우리 민족과 함께한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로서 분쟁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이 확고하므로 일본정부는 대한민국의 영토권 침해 도발의도를 즉각 철회하라!
1. 일본정부는 독도 영유권이 명기된 중학교 사회과목 신학습지도요령 해설서를 즉각 백지화하라!
1.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의 역사왜곡과 영토주권 침탈 의도에 대하여 단호하고 엄중하게 대응할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라!
2008년 7월 21일 거창군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독도 수호 결의문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채택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독도 수호 결의문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현영  예, 조선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잠깐만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의문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한 의사일정 제1항, 독도 수호 결의문 채택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예,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장!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예,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독도 수호 결의문 채택의 건』에 대하여 조선제 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독도 수호 결의문 채택의 건』이 원안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7회계연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군수제출)
3. 2007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군수제출)
4. 2008회계연도제1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군수제출)
(10시09분)

○의장 이현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3항, “200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강평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강평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강평자 의원입니다. 먼저 2007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과 200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승인안 심사는 예산집행의 효과성 및 적정성 검토와 불용액의 과다여부 등 예산이 공정하게 집행되었는지, 또한, 제대로 집행이 안 된 점이 무엇인지를 파악 심사하여 향후 개선해야 할 방안을 제시하는 데 역점을 두었으며,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는 예비비 지출의 타당성 및 예비비를 당초 목적 이외에 지출한 것은 없는지 등에 중점을 두고 질의ㆍ답변 등을 거쳐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보고의 편의상, 심사경과 주요골자 및 결산검사 결과 등은 유인물을 참고토록 생략하였사오니 의원님들의 양해를 바라면서 세입ㆍ세출 재정규모 총괄부문과 심사결과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 우리 군의 2007년도 세입ㆍ세출결산 현황으로 세입은 3,624억 7,719만 4,000원이며 세출은 2,629억 5,375만 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995억 2,344만 4,0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2페이지, 이월되는 내역을 보면 명시이월이 145건에 446억 1,145만 6,000원, 사고이월이 77건에 135억 3,945만 3,000원, 계속비이월이 9건에 183억 6,758만 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은 10억 9,061만 8,000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19억 1,433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 예비비 결산내용으로는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 22억 9,714만 5,000원 중 2억 7,367만 3,000원을 집행하기로 결정하여 2억 7,367만 3,000원을 지출하고 이월액은 없었습니다.
지난 5월 28일에서 6월 16일까지 20일간 의회에서 선임한 4명의 결산검사위원께서 검사한 결과와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로는 전반적으로 특이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시 미흡한 부분 및 시정ㆍ개선하여야 할 사항으로는, 해마다 반복 지적되는 사항으로 불용액 및 명시이월비가 과다하게 발생되어 예산운용에 미흡한 부분이 일부 있으므로 각종 사업의 조기 추진과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보다 세심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며 결산검사위원의 지적사항과 의회의 심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치계획과 추진실적을 의회에 보고할 것과 다음연도 예산편성 및 집행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정될 수 있도록 촉구하면서 원안과 같이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는 2008년도 당초예산 편성 이후 지방교부세, 국ㆍ도비 보조금 등 당면 현안사업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지원사업비의 변경내시에 따른 예산조정 등으로 금회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서, 금년 초에 계획했던 사업들이 차질 없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지, 또한 미진한 부분은 없는지, 그리고 군비부담의 적정성 및 예산의 과다편성으로 예산낭비는 없는지와 기타 예산기본지침에 위배된 사항은 없는지 등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심사하였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의 규모를 보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ㆍ도비 보조금 등의 재원이 증액되어 총 3,497억 9,604만 3,000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15.8%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2,923억 5,583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8.3%가 증액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291억 1,515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7%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심사 가결한 내용을 보고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안과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12개 항목에 51억 1,265만 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군수가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삭감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 추경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적지 않은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만, 군정에 대한 견제와 동반자로서 그 기능과 역할을 다하기 위해 군수가 제출한 예산안을 가급적 승인하면서 군민의 관심이 많은 사업 등에 대해서는 예상되는 문제점과 시행착오를 예방하기 위해 각종 사업추진 시 의회와 긴밀하게 협의하도록 하였으며, 재정이 열악한 우리 군의 현안사업과 숙원사업의 해결을 위하여 양동인 군수님을 정점으로 집행부 공무원들의 국ㆍ도비 확보를 위한 노력결과 가시적으로 성과를 거양하고 있는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격려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예산확보도 중요하지만 집행에 있어서 사전에 치밀한 계획을 수립하는 등 효율성 있고 내실 있는 업무추진으로, 애써 확보한 예산이 사장되는 사례가 없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 드리면서 예산안 심사 시 위원님들의 주요 주문사항으로는, 금회 추경예산 편성 시 실시설계비ㆍ시설부대비 등의 요율 적용에 있어 대부분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요율보다 높게 잘못 적용하고 있는바, 향후 예산편성 시에는 예산편성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요율에 맞게 적용하시기 바라며 법인ㆍ개인ㆍ사기업 등에 대하여 민간보조 지원 시 지원대상을 면밀히 검토하여 군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명분이 있을 때 지원하시기 바라며 특히 지역주민들이 반대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주민들을 최대한 설득하여 이해를 구하고 사업을 추진할 것 등을 주문하였습니다. 그동안 추경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답변을 위하여 애쓰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면서 그간의 경험과 군민들의 의견 등을 충분히 반영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00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008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이현영  예, 강평자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잠시만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강평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200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0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및 “2008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고 토론을 거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평자 부위원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8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거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거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거창군다문화가족지원조례안(강창남의원외1인발의)
(10시22분)

○의장 이현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거창군 다문화가족 지원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임종귀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종귀 총무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임종귀  존경하는 이현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총무위원회 위원장 임종귀 의원입니다. 제150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2페이지, 의안번호 제27호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에 따라 우리 군의 행정 여건을 반영하여 생산적이고 일하는 조직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주민생활지원과와 사회복지과를 주민생활지원과로 통합하여 1개 과를 감축하고 실ㆍ과ㆍ단 명칭 변경과 업무를 추가하는 것으로 종합민원실을 민원봉사과로, 재난안전관리과를 재난관리과로, 전략사업추진단을 1010추진단으로 하고 전략사업추진단에 승강기산업 클러스터 조성과 기업유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분장하였습니다.
그런데 실ㆍ과ㆍ단 명칭을 변경할 경우에는 다른 조례에 표기된 명칭도 함께 변경될 수 있도록 부칙 조항에 포함하여 조례를 개정하여야 하는데 이번 개정 조례안에는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부칙 조항을 수정하여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8페이지, 의안번호 제28호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2008년도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에 따라 유사조직은 통ㆍ폐합하여 작고 일하는 조직으로 개편하기 위하여 총정원 678명에서 28명을 감축하여 인력운영의 효율성과 유연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으로 이 조례안을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1페이지, 의안번호 제30호 「거창군 다문화가족 지원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 등으로 구성되는 다문화가족이 언어 및 문화적 차이로 인하여 사회 부적응과 가족구성원 간 갈등 및 자녀교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 따라 우리 지역의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건강한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우리 사회에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례로 이 조례안을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우리 위원회 소관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거창군 다문화가족 지원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이현영  예, 임종귀 총무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잠시만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임종귀 총무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까? 예,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종귀 총무위원장!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의 수정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총무위원회의 수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거창군 다문화가족 지원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거창군 다문화가족 지원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거창군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신주범의원외1인발의)
(10시28분)

○의장 이현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거창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창도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창도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대리 이창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이창도 의원입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거창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제ㆍ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심사결과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일반주거지역에서 용적률의 최대한도는 관할구역의 면적, 인구규모,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우리 군은 타 시ㆍ군에 비해 용적률과 고도제한이 심해 이를 군 실정에 맞게 토지의 이용률을 높이고 부당한 규제를 완화하여 군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농림지역 내에서의 토지형질변경 허가규모를 현행 1만 제곱미터에서 3만 제곱미터로 확대하고 주거지역 내의 용적률을 법령상의 상한선까지 변경하였으며 제2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규모를 현행 12층 이하에서 15층 이하로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만 개정내용 중, 안 별표8 일반상업지역 안에서의 건축할 수 있는 연면적을 현행 70% 이하에서 90% 이하로 확대할 경우 공동주택 건설이 주거지역이 아닌 상업지역에 집중됨으로 인해 용도지역 지정목적에 맞지 않아 보이고, 주택법의 저촉을 받지 않아 주거환경이 열악해지고 상업용도와의 마찰이 예상되는 것으로 검토되어 현행 70% 이하의 선으로 유지코자 이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질의ㆍ답변 및 토론 절차를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거창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이현영  예, 이창도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잠시만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방금 이창도 부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의사일정 제8항, “거창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도 부위원장!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거창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의 수정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거창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산업건설위원회의 수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150회 거창군의회 2008년도 제1차 정례회 회기 동안 결산 및 예산안과 조례안의 처리를 위하여 의욕적인 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말씀드리며 앞으로도 더욱 군민들의 권익증진과 우리 군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특히, 새로운 거창의 미래상을 제시하며 힘차게 출발한 양동인 군수의 행정철학을 바탕으로 하여 600여 공무원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청정하고 풍요로운 10만 인구 거창’ 건설을 위하여 구체적이고도 내실 있는 책임행정을 펼쳐 나감으로써 빠른 시일 안에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어 7만 군민들에게 행복을 안겨줄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여 봅니다.
아울러 상반기를 지난 현 시점에서, 연초에 군민들에게 약속했던 군정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점검하여 계획대로 잘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은 보다 나은 결과를 위하여 더욱 노력하여 주시고 부진하고 미흡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정확한 진단과 분석으로 재정비하여 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또한, 하절기에는 태풍과 집중호우에 대한 철저한 사전준비로 자연재해로부터 군민들의 재산과 인명보호에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 방청석에서 끝까지 함께하여 주신 혜성여자중학교 학생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회기에도 반갑게 다시 뵙기를 기원하면서 제150회 거창군의회 2008년도 제1차 정례회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산회)


(참조)
1. 독도수호 결의문 채택의 건
2. 200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3. 200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4. 2008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
5.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6.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7. 거창군 다문화가족 지원조례안 심사보고서
8. 거창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의원명단(10인)
  강창남이창도안철우조선제
  신현기이현영임종귀신주범
  이수정강평자
○출석공무원
  군수양동인
  부군수정유권
  기획감사실장신창범
  종합민원실장이공순
  행정과장윤용식
  재무과장이태우
  경제과장이동순
  주민생활지원과장신경조
  사회복지과장정삼영
  문화관광과장임영만
  산림환경과장김삼수
  건설과장최광열
  도시건축과장오순택
  재난안전관리과장김종윤
  전략사업추진단장이선우
  농업기술센터소장윤생이
  보건소장강석재
  상하수도사업소장하일선
  교육문화센터소장백창현
  거창사건관리사업소장임채근
○속기사
  정현정
○방청인(38인)
○의안처리
  1. 독도 수호 결의문 채택의 건 ⇒ 원안과 같이 채택
  2. 200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건 ⇒ 원안가결
  3. 200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원안가결
  4. 2008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 수정가결
  5.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수정가결
  6.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원안가결
  7. 거창군 다문화가족 지원조례안 ⇒ 원안가결
  8. 거창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수정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