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7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1년2월21일(수)
장 소 :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거창군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거창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거창군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4. 거창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
5. 거창군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거창군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정순우의원외5인발의)
2. 거창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문행의원외5인발의)
3. 거창군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4. 거창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거창군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77회 임시회 회기중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에서는 의원 발의된 거창군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 외 1건과, 거창군수로부터 제출된 거창군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외 5건의 조례안을 상정 심의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회기입니다.
끝까지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거창군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정순우의원외5인발의)
(10시02분)
먼저 정순우 위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우 위원, 설명을 앉은 자리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창군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2001년 2월 14일, 본 의원외 6분의 위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정례회 집회일정을 일부 개정코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입니다.
이 조례의 제안 이유는, 2000년 7월 1일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방의회 의원 총 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 집회를 9월, 10월중에 집회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정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보면, 지방 의회 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 제1차 정례회를 7월, 8월중에 집회하도록 하던 것을, 9월, 10월중에 집회할 수 있도록 변경하는 것입니다.
제정 근거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의 4의 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거창군 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본문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창군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호 중,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7월, 8월중에 따로 정할 수 있도록, 총 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9월, 10월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로 하고, 부칙의 조례 시행일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하였습니다.
다음장의 신·구 조문 대비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과 같이 본 의원이 제안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된 원안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 2월 14일 정순우 의원 외 6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고, 2001년 2월 2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거창군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의회 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7월, 8월중에 집회토록 규정되어 있으나, 새로 구성되는 의회 의원의 임기가 7월 1일부터 시작됨을 감안하여, 원활한 의회 운영을 위해 9월, 10월중에 집회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그 내용과 형식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 가운데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질의답변을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알고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로서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창군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거창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문행의원외5인발의)
(10시08분)
먼저 이문행 위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창군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에 의하면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해서 고발을 할 수 있으며, 의회에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3항의 경우, 과태료의 부과 기준은 거창군의 조례에 규정토록 되어 있으나, 현재까지도 부과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행정사무감사나 조사시 의회의 출석요구에도 불구하고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한 그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먼저 과태료 부과 기준에 대한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의회에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불응 1회에는 100만원이상 300만원 미만, 불응 2회의 경우에는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 그리고 증언을 거부할 경우, 1회시에는 50만원이상 100만원미만, 2회시에는 100만원이상 200만원미만, 그리고 전체 거부시 1회에 200만원이상 350만원 미만이며, 2회시에는 350만원이상 500만원이하로 하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라고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개정내용을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거창군 조례에 의한다를, 개정안은 과태료 부과기준을 별표와 같이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 거창군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로 하는 개정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출된 원안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 2월 14일 이문행 의원 외 5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고, 2001년 2월 2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에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나 조사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부과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그 기준을 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그 내용과 형식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 가운데,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용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왜, 규정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지금 허위진술을 했을 때는 당연히 행정조치로 고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발을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가 개정하려는 이유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은 해 놓고, 그 부과기준이 조례로 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허위증언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상에 형사법으로 고발하게 되어 있고, 불출석이라든지 증언거부에 대해서는 조례에 의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허위증언에 대해서는 바로 당사자를 고발조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질의답변을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모두 찬성하시는 것으로 알고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로서,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거창군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10시20분)
먼저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창군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21세기 정보화시대를 맞이하여, 거창군의 인터넷시스템 구축이 활성화됨에 따라, 주민에게 양질의 인터넷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반 조성과 인터넷시스템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이와 관련된 제반 사항을 규정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인터넷시스템 구축 및 홈페이지 운영관리 규정을 마련하고, 홈페이지를 통한 사이버 민원실 설치운영 규정마련, 홈페이지를 통한 주민 참여유도, 외국어 홈페이지 설치·운영,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관리 규정 마련하는 것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제정근거로는 정보화촉진기본법 및 지방자치법 제15조와 자치단체 인터넷시스템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표준안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장 총칙으로서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인터넷 이용자에게 질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인터넷"이라 함은 전 세계적으로 상호 접속되어 이용자간에 다양한 정보를 주고 받을 수 있는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2. "인터넷시스템"이라 함은 인터넷 운영을 위해 구축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보안시스템 등을 총칭한다.
3. "홈페이지"라 함은 이용자에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축한 인터넷 활용공간을 말한다.
4. "인터넷 민원"이라 함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자치단체가 특별히 규정한 민원사무 중 홈페이지를 통하여 접수하거나 처리되는 민원을 말한다.
5. "개인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를 말한다.
6. "비밀번호"라 함은 홈페이지 이용자 및 자료관리담당자 등이 인터넷시스템에 접속권한 인증 여부를 검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문자열을 말한다.
제2장, 인터넷시스템 구축 및 홈페이지 운영관리, 제3조 인터넷시스템 구축·운영, 1항,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이용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터넷시스템을 구축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자에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한다.
2항, 홈페이지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포함하여 구성한다.
1. 군이 관리하는 주요시책, 업무 추진현황 등 행정정보 제공.
2. 지역주민과 관련된 생활·산업·관광·문화 등 지역정보 제공.
3. 사이버 민원실 운영.
4. 군수와의 대화방 및 게시판 운영 등 주민의 참여유도.
5. 전자우편 ID 이용.
6. 국내·외에 군의 홍보.
7. 기타 지역주민의 삶의 질과 알권리 향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제공 등.
3항, 인터넷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군수는 인터넷시스템운영 주관부서, 홈페이지 분야별 담당부서를 지정·운영하여야 하며, 필요시 외부전문기관에 개발·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탁관리 할 수 있다.
4항, 인터넷시스템은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이를 위해 군수는 인터넷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보안 및 유지관리 등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 인터넷시스템 개선, 군수는 인터넷시스템의 개선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홈페이지 정보관리, 1항, 군수는 홈페이지에 게시된 정보가 항상 최신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총괄관리 하여야 한다.
2항, 홈페이지 분야별 담당부서의 장(이하 "담당부서의 장"이라한다)은 항상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여야 하며 정보 제공시 정보제공자와 담당 부서명 등을 제공하여,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직접 제공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6조 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1항, 군수는 홈페이지 게시자료에 대하여 분야별 또는 게시물별로 게시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게시기간을 게재하여야 한다.
4페이지, 2항, 군수는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료는 삭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 우 삭제한 이유를 해당게시판에 공개하거나, 게시한자의 전화번호나 전자우편주소가 명확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삭제한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1호,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2호,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3호,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4호,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5호,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6호,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7호,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8호,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주 2회 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 이상 게시하는 경우, 9호, 기타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내용 등.
제7조 홈페이지 자료제공, 군수는 홈페이지에 수록한 정보에 대하여, 이용자가 정보제공을 요청할 경우, 비영리목적여부 등을 판단하여 제공할 수 있다. 단,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장, 홈페이지를 통한 사이버 민원실 운영, 제8조 사이버 민원실 설치·운영, 1항, 군수는 인터넷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5항에 의한 사이버 민원실을 설치하여야 하며, 사이버 민원실에 접수한 민원은 민원 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2항, 사이버 민원실은 인터넷 민원처리, 민원처리 공개, 민원상담 기능을 제공하여야 하며,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해 설치된 민원담당부서에서 총괄 관리하여야 하되, 민원처리 공개는 감사 담당부서에서 관리할 수 있다.
3항, 민원 담당부서의 장은 군수가 처리할 수 있는 민원사무에 대한 민원사무 처리 기준표를 홈페이지를 통하여 게재할 수 있다.
제9조, 인터넷 민원처리, 1항, 인터넷 신청대상민원은 본인의 확인과 첨부서류가 필요 없는 민원에 한하며, 민원의 종류, 민원별 처리비용 및 처리기간 등을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2항, 사이버 민원실의 인터넷 민원접수는 발급수수료, 우송료 등, 게재된 처리비용을 군이 관리하는 금융기관 등에 입금이 확인된 이후에 성립한다.
제10조 민원처리 공개, 1항, 군수는 공개대상민원을 선정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2항, 공개대상민원에 대하여는 접수부터, 처리과정, 처리결과를 사이버 민원실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인이 공개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항, 공개되는 정보의 내용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민원인 본인과 그 이외의 자에 따라 다르게 적용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민원인은 민원신청시 비밀번호를 신청할 수 있다.
4항, 민원인은 신청한 비밀번호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비밀번호가 노출되었을 때에는, 민원처리 담당부서에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담당 부서의 장은 본인임을 확인 후 지체없이 변경에 응하여야 한다.
제11조 민원상담 기능 제공, 1항, 군수는 민원인이 요청한 각종 건의 및 요구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사이버 민원실에 민원상담 기능을 제공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민원분야별로 민원상담관을 지정·운영 할 수 있다.
2항, 사이버 민원실을 이용한 민원상담내용은 원칙적으로 공개하되, 민원인이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페이지, 제4장 홈페이지를 통한 주민참여, 제12조 군수와의 대화방 운영, 1항, 군수는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자의 참여 등, 열린행정 구현과 이용자와 의견 교환을 하기 위해 군수와의 대화방을 운영하여야 한다.
2항, 군수와의 대화방은 공개 또는 비공개로 운영할 수 있으며, 이용자의 의견에 대해 답변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민원사무에 준하여, 접수·처리하여야 한다.
제13조 홈페이지 참여마당 운영, 군수는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고, 교환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참여마당을 운영하여야 한다.
제5장 전자우편 ID 보급, 제14조 공무원에 대한 전자우편 ID보급, 군수는 행정능률 향상과 효율적인 민원처리를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전자우편 ID를 보급하여야 하며 그 이용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제15조 지역주민 등에 대한 전자우편 ID보급, 1항, 군수는 지역정보화 활성화와 효율적인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역주민에게 전자우편 ID를 보급할 수 있으며, 보급 및 운영방법은 군수가 정한다.
2항, 군수는 전자우편 ID보급·운영에 관한 사항을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보급 받은 주민은 게재한 내용을 준수함으로써, 사용할 권한을 가진다.
제6장, 외국어 홈페이지 운영, 제16조 외국어홈페이지의 설치·운영, 1항, 군수는 국내·외에 군을 홍보하기 위하여, 외국어 홈페이지를 운영하여야 하며, 홍보효과가 큰 영어 홈페이지를 우선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
2항, 외국어 홈페이지는 국제협력, 교류, 관광유치, 통상정보를 제공하고 이용자와 의견을 교환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3항, 군수는 외국어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담당부서를 지정·관리하여야 하며, 외부전문기관에 개발·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탁관리 할 수 있다.
제7장,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관리, 제17조, 개인정보보호, 1항, 군수는 인터넷시스템을 통해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항, 인터넷시스템에 수록되어 있는 개인정보 DB는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제18조, 시스템 안전대책, 1항, 군수는 인터넷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2항, 인터넷시스템운영 주관부서의 장은 정보의 손상 및 파괴 등, 사고에 대비하여, 매주에는 전체 자료를, 매일은 변동자료를 복사하여, 별도의 안전한 장소에 보관 관리하여야 하며, 사고발생시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조치 하여야 한다.
제19조 비밀번호관리, 제5조 제2항에 의한 담당부서의 장은, 담당자의 비 밀번호를 국가정보통신보안 관련규정에 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 2월 14일, 거창군수로부터 제출되고 2월 2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거창군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21세기 정보화 시대를 맞이하여, 정보화 업무가 인터넷을 중심으로 급속하게 변화되고, 거창군의 인터넷 시스템 구축이 활성화됨에 따라, 사이버 민원실 운영, 전자우편 아이디 보급 등, 주민에게 양질의 인터넷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반 조성과 함께, 홈페이지 게시물 관리, 개인의 정보보호 등, 인터넷 시스템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의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어, 2000년 11월 입법예고를 거쳐 제정하는 조례로서, 그 체계나 형식 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 가운데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영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거창넷이 운영된지가 몇 년이 지났지만, 지금이라도 조례 제정을 통해 체계적인 관리를, 책임성을 분명히 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거창군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거창군의 인터넷 관리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분명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거창넷을 통해 함께 서비스되고 있는 거창 지역정보문화센터와 군의회 홈페이지는, 향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월말정도 되면,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시연회를 개최를 해서 3월 1일부터는 전면 서비스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홈페이지 개편에 군의회 홈페이지를 별도로 수록해서, 지금 전체다 관리를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왜 본 위원이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거창군의회 홈페이지에는 항상 누적이 되어 있습니다. 옛날 것이 되어 있고 이런 상황인데,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관리를 우리 군의회는, 의사과에서 하는게 안 좋겠느냐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자치과장께서도 본 부서에 맡겨서 하겠다하는 이런 말을 하기 때문에, 더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군의회 홈페이지는 우리 의사과에 위임을 해서, 의사과에서, 모든 일어나는 것을 추록이나 이렇게 바뀌면, 제때 제때 바꾸어서 해야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다.
현재 지정된 부서에서는 자기들의 홈페이지 내용을 항시 최신의 정보로 가지고 제공을 하도록 내용을 조례상에다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강신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위에 4번을 보면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명예훼손의 우려라고 하는 이런 것은, 누가 객관성 있게 판단해서 이런 것을 결정을 합니까?
그래서 이 뿐만 아니고, 그 밑에 7번에도 보면,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 하면, 우리가 여러 홈페이지에 보면 방이 많이 설치가 됩니다만, 어떤 군수와의 대화에도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자기들이 질문과정이 나와서 이것을 회신을 해 달라고 하든지, 다음에 자유게시판이라든지, 이런데도 그렇고, 군민제안 이런 경우에도 어떤 회신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실제 실명으로 안하고, 가명으로 이렇게 해서도 많이 뜨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실명이 아닐 경우에는 우리가 회신을 안 하는 걸로, 이렇게 제안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과거에 서면진정권이라든지, 이런 것도 과거에는 실명으로 안 했던 것도, 조사를 우리가 하고 검토를 했습니다만, 지금 비실명으로 올라오는 것은, 아예, 회신을 안하고 조사를 안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앞으로 우리 인터넷 관계 운영도 그렇게 해 나가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예, 이현영 위원,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홈페이지 개편이 다 되었습니까?
그래서 실·과별로 홈페이지 개편한 내용에 대해서, 1차적으로 저희들 의견이라든지, 검토를 다 거쳤고, 지금 각 부서별로 그 내용을 올리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2월말경이 되면, 시연회를 개최하고, 3월초부터는 전면서비스를 할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혀, 자치행정과에서는 관리 내지 간섭을 못합니까? 안 합니까?
공무원 직장 협의회에서 운영을 하는 것인데, 공무원들의 권리찾기라든지, 공무원들의 복지향상, 이런 것을 위해서 운영하는 홈페이지가 제대로 운영이 안되니까,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들어가 보시죠?
제재를 하라는 것이 아니고, 홈페이지가 쉽게 말해서 거창군직장협의회 홈페이지가, 자기들이 목적하는 바대로 운영이 되지 않고, 너무 상대방을 비방만 하고, 서로 헐뜯기 식의 글만 자꾸 떠올라 오니까, 외관상 보기가 너무 안 좋으니까,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내용입니다.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지금.
지금 관리자도 모르는 모양인데, 지금 역추적장치하면 바로 찾습니다. 찾는데, 지금 그런걸 자꾸 퍼뜨리고 하니까, 한 번 정도는 시범적으로 징계를 준다든지 해버려야 공무원들이 인터넷에 자기 마음대로 익명으로 올려서 하는, 그런 어지러운 것들이 없어지면 낫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제가 주문을 하는 것입니다.
거창넷이 운영된 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그래서 새로운 지식이 들어오면서, 앞으로 운영관계라든지 이런 것이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어떤 단독적으로 조례를 만들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계속 표준안이 나올 때까지 지연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것 민원처리하는데, 민원부서에서 하면 되는 것이지, 왜 이것을 감사담당부서에서 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이것, 왜 이원화를 시키느냐 이런 뜻입니다. 제 질문 취지가?
이런 것이 전부 행정의 이원화 아닙니까? 안 그래요?
민원이 들어 왔는데 공개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민원 담당부서에서 공개적으로 처리하면 되는 것이지, 어떻게 감사 담당부서에서 하라고 되어 있느냐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객관적으로 이것을 공개를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이런 것은 감사 부서에서 객관적으로 공개를 하는 것이 좋다, 이래서 아마 감사부서를 넣어 놓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질의 답변을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알고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로서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창군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4. 거창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먼저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거창군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내용중 지역정보화 촉진 시행계획의 수립시기 등, 불합리한 내용의 조정과 정보화 환경변화에 따른, 일부 내용을 정리하기 위함이고, 주요골자는 용어의 정의 중 주관 부서를 지금 현재는 군의 실과로 되어 있던 것을 확대해서 실·과·사업소·읍·면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이고, 정보화촉진시행계획 수립을 매년 1회 이상 조정하게 되어 있는데, 매년 1월말까지를 12월말까지로 조정하는 내용과 지역정보화와 관련된 회의시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전문가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 지역주민에 대한 정보화교육의 외부 위탁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근거는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개정권고안과 시·군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표준안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10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에서 1호, 2호는 현행과 같고, 3호에 주관부서라함은 군의 단위업무 담당실과를 말한다를, 주관부서라함은 군의 실과, 사업소 및 읍면을 말한다로 개정하는 내용이고, 제5조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이 되겠습니다.
1항은 현행과 같고, 2항에는 군수는 전년도의 시행계획추진실적과 다음연도의 시행계획을, 매년 1월말까지 지역정보화 촉진협의회의 심의를 받아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를, 군수를 전년도의 시행계획 추진실적과 다음연도의 시행계획을 매년 12월말까지 지역정보화 촉진협의회의 심의를 받아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고, 13조의 1은 신설내용으로서 수당인데 지역정보화와 관련된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제33조, 지역주민의 정보화 교육은 1항, 2항은 현행과 같고, 3항은 신설내용인데, 군수는 지역주민의 대한 정보화 교육기회를 확대하고, 정보화 마인드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외부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는 내용이, 신설한 내용으로, 변경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 2월 14일 거창군수로부터 제출되고, 2001년 2월 2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거창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역정보화 촉진조례에 대한 내용 중, 일부 불합리한 내용의 조정과 정보화 환경변화에 따른 내용을 보완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와 경상남도로부터 개정권고안이 시달되어, 2000년 11월 입법예고를 거쳐 정보화 사업 추진 관련자에 대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 지역주민에 대한 정보화 교육을 외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지역정보화 촉진을 위해 개정하는 조례로서 그 내용과 형식 등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 가운데,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문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월에 정보화 촉진 협의회를 개최를 했는지, 먼저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군수는 전년도를 당해 연도의 추진실적으로, 전년도를 당해 연도로 수정가결하자고 제의를 하고 싶습니다.
이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전년도가 맞는지, 당해연도가 맞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연결해서 본다고 하면 전년도라는 말을 넣어도 큰 문제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분명히 당해 연도로 수정해야 됩니다. 수정 안 하면 당해 연도 계획이 없어요? 전년도하고 당해 연도 빠지고 그 다음해에 실적을 보고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구는 전년도보다는 당해 연도가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님 전년도를 당해 연도로 수정을 제안합니다.
(장내 소란)
(「전문위원 설명 한번 더 들어보고」하는 위원 있음)
그래서 이 내용도 전년도, 다음연도로 이렇게 문맥을 쓴 것으로 그렇게 상부에서부터 지시가 권고내용, 사유라든지, 이런 것이 명시가 되어 가지고 내려와 있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용자체가 문맥이 잘못된 것입니다.
심사를, 이 문맥으로 하면 내년도 가서.
당해 연도가 빠지진 않지, 1년 후에 받는 이런 식이 됩니다.
올해 2001년도 기준으로 전년도라고 하는 것 같으면, 2000년도 실적을 심사를 받고, 12월말에 가서 2001년도에 또 내년도 2002년도 계획을, 12월말에 가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해가 연기가 되는 것입니다. 빠지는 것이 아니고.
1년 동안 기간을 많이 둔 것은 전년도 실적의 기간을 많이 둔 것은.
전체 위원님들, 그것을 군수는 당해 연도의 시행계획 추진실적과 이렇게 한 번 해 보십시오? 그러면 올해의 추진실적을 12월까지 실적을 보고를 하고, 다음연도 시행계획을 도지사에게 제출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문맥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면 당해 연도는 빠져도, 당연히 다음연도에 가면 2001년도 것은 들어가기 때문에, 저는 이 문맥이 맞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전년도, 다음연도가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말을 바꾸어서 군수는 12월말 현재 전년도의 시행계획 추진실적과 다음연도, 이런 식으로 되는 것 같으면 당해 연도가 빠지는데, 전년도, 다음연도라는 것은 계속적인 개념에서, 전년도가 올해 같으면 다음연도는 내년이다 그런 개념으로 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문구가 12월말이 먼저 나왔다면, 12월말 현재 전년도라고 하면, 그전 년도가 되기 때문에 현행 연도가 빠지는데, 전년도 시행계획 추진실적과 다음연도라는 것은 연속되는 개념으로, 다음연도 앞을 전년도다 이렇게 보면,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치행정과장이나 전문위원이 말씀하시는 게 이해는 갑니다만, 1월말까지로 되어 있을 때는 전년도가 본인은 맞다고 봅니다. 맞는데, 12월로 했기 때문에 1년이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1월말까지, 앞에 개정하기 전에는 1월말까지로 보면, 전년도가 맞는 걸로 생각하는데, 12월말까지로 나와 있기 때문에 당해 연도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러면 전년도 것하고 12월까지 것하고, 그것을 지역정보화 촉진 협의회의 심의를 받아서 도지사에게 보고한다는 것은 2년 것을 한 번에 해서 한다는, 이런 뜻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문구가 많이 틀리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1월까지로 되어 있을 때는 전년도가 맞고, 12월로 되어 있을 때는 당해 연도가 본 위원은 맞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자치행정과장, 한 번 더 설명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전문위원이 검토해서 보고한 설명과 같이,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 관계는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문행 위원이 앞에서 이야기를 했듯이, 1월말까지로 봤을 때는 전년도가 당연히 맞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개정안으로 나왔을 때 12월말까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오늘 여기서 보류를 시키든지 아니면, 수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됩니다.
전년도라고 얘기하는 것은 2000년도것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까? 그렇지요? 지금 현시점에서 생각할 적에 그러면 올 12월말까지 보고를 하면 되고, 그러면 다음연도라는 얘기는 벌써 2002년도 것이 되거든요? 현시점에서 이야기를 할 적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2001년도 것이 빠졌다 아닙니까?
그러면 2001년도는 언제 가서 하느냐 하면, 다음 2002년도에 가서 합니다.
2002년도 가서 전년도 실적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년간의 공백이 생기는 것은 사실인데, 그것을 여기에 보면 행자부의 예산 시행시기가 9월말까지 조정이 되고, 도에는 행자부에 따라서 10월 이후로 조정이 됩니다.
예산편성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도에서 권고를 해 왔어요? 중앙에서 1월에 하던 것을 12월로 해라, 그래서 이렇게 딜레이(delay)가 1년간 되더라도, 당해 연도 것이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12월 달로 안 바꾸면 문맥이 맞습니다. 그런데 기획실장도 이야기를 하는데, 12월까지로 했을 때는 1년의 공백을 둬서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 되는데 당해 연도의 것을 안하고 하나를 띄운다고 설명을 하면 맞아요.
그게 맞는데, 지금 이것을 12월말까지 지역 정보화 촉진협의회의 심의를 받아, 그러면 12월말에 그해 것도 받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2년 것을 받아서 매년 그렇게 한다는 말입니까?
(장내 소란)
(장내 소란)
'99년도 것을 심의를 해서 보고를 하고, 다음에 2001년도 것, 다음연도 계획을 12월에 같이한다는 이런 말입니다.
( 장내 소란)
(11시35분 회의중지)
(12시06분 계속개의)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질의답변 토론을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창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거창군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2시07분)
먼저,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거창군 이장 정수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00년, 10월 30일 남상면 대산리 이인마을 이장 장철석 외 주민 58명으로부터, 행정리 명칭을 변경해 달라는 건의서가 제출되었고, 이인 마을은 약 450여 년 전에 자리잡은 유서 깊은 마을로서, 이인(이인)이라는 행정명칭이 비록 그 뜻이 아름답다고는 하지만, 한글로 표기할 때는 그 뜻이 쉽게 와 닿지 않고, 부르는 어감이 어려운 느낌이 있고, 또 이인은 행정마을 명칭일 뿐, 타지역 유생들이나 출향인 등, 많은 사람들로부터 청림(청림)이라는 이름이 널리 불리워지고 있으므로 청림(청림)마을로 명칭을 변경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남상면 대산리 이인 마을을 청림마을로 행정리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 근거는 지방자치법 4조 4항과 거창군 지명위원회 심의결과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12페이지 2조에 이장의 정수 및 관할 구역 중, 별표, 남상면 대산리 이인을 청림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을 한다, 이렇게 개정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 2월 14일 거창군수로부터 제출되고, 2001년 2월 2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거창군 이장 정수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남상면 대산리 이인마을의 행정리 명칭을 변경하는 것으로, 이인마을은 한글 표기시 그 뜻이 쉽게 와 닿지 않고, 부르는 어감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인은 행정마을 명칭일 뿐 타지역 유생이나 출향인 등, 많은 사람들로부터 청림이라는 이름으로 널리 불리워지고 있어, 2000년 12월 12일 이인마을 이장 등, 주민 59명으로부터 마을명칭을 변경해 달라는 건의가 있어, 2000년 12월 12일 주민 의견수렴을 위한 입법예고를 거쳐, 2001년 1월 15일 행정마을 명칭 변경에 따른 지명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이인마을을 청림마을로 마을명칭을 변경하는 것으로 의결되어 개정하는 조례로서, 그 내용과 형식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 가운데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질의답변을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모두 찬성하시는 것으로 알고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로서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질의답변 토론을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창군 이장정수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이장정수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특별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본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의하게 되니, 한 분도 빠짐 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산회)
최영웅이현영최용환
임영선강신봉이문행
정순우오임수
○위원아닌 출석의원 전 현 옥
○전문위원
송 재 명
○출석공무원(3인)
기획감사실장이채순
자치행정과장신광범
의회사무과장허원도
○속기사
고 영 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