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7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1년2월22일(목)
장 소 :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거창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2. 거창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3. 거창군도시계획조례안

심사된안건
1. 거창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거창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군수제출)
3. 거창군도시계획조례안(군수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임영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7회 임시회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거창군세 조례 중 개정 조례안 외, 두 건의 조례안을 상정,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거창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임영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세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진수 재무과장 박진수입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창군세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사유입니다. 지난 지방세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서 새차와 헌차에 대한 자동차 세부담을 차별화해서, 군민의 세부담의 형평을 기하고, 자동차세 차등과세로 인한 감소재원을, 주행세와 담배소비세 세율을 인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방교육 재정 확보를 위해서 한시적으로 되어 있는, 주민세소득할 세율을 현행 세율대로 본칙에 규정하고, 농지세를 농업소득세로 바꾸고, 지방세법을 전면 개정함에 따라 군세 조례도 개정법령에 맞게 개편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행 지방세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지방교육 재정 확보를 위해 군세조례 부칙에 규정, 한시세율로 운용되고 있는, 주민세소득할 세율을 본칙에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를 최초 등록 후에 3년이 되는 해부터 1년씩, 경감률을 5%씩 해서 50% 상환으로 경과된, 연수만큼 경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의 차등 과세로 인한, 감소재원의 확보를 위해서 주행세율을, 교부세액의 1000분의 32에서, 1000분의 110으로 인상하고, 또 농지세의 세목을 농업소득세로 바꾸고, 또,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농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물의 재배로 발생하는 소득을 그 과세대상으로 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시행령에 의하여 조정된 담배소비세의 현행 세율을, 1종 궐련에 대하여는 세율당, 1갑당 460원에서 50원 오른 510원으로 인상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개정 지방세법에 맞게 일부 조항을 자구 수정했습니다.
개정근거는 지방세법 개정법률과 지방세법 시행령 중 개정령, 지방세법 시행규칙 중 개정규칙, 경상남도 세정으로 시달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거창군세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은 생략하고, 23페이지 내용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 신구 조문 대비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제3조에 제5호에 보면 [농지세]를 [농업소득세]로 지방세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그 용어를,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행 제8조에, 3항 보면, [적부심사위원회의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이것을,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하고, 보궐로 선임된 위촉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이 내용은, 위원의 임기 규정을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해서, 그 내용을 바꾼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행에 제9조에 제2항을 신설했습니다. 신설한 것이, [위원회의 안건을 분장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이의신청분과위원회와 과세표준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 심의 의결사항으로서 다른 분과 위원회와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관한 의결은 그 분과위원회의 의결을 위원회의 의결로 본다] 이 내용은, 지방세법 시행령하고 규칙이, 분과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신설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도 바꾼 내용이 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현행에 제4항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위원의 임기 규정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 내용도 바꾼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행 제17조 2항에 보면, [법 제51조의2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며]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며]로 바꾸었습니다.
지난번 정부 방침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읍 면의 이장을 통해서, 교부하기 때문에 교부방법과 실비 보상금의 범위는 저희들이 그 근거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이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며]로 바꾼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개정안에 제3항도, [서류의 송달방법, 실비보상금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것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여기에 삽입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근거는 규칙 제13조의2에 저희들이, 마련해 놓았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행 2항에 보면 [농지세]를 [농업소득세] 이것은  지방세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자구 수정하는 것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행 제21조, 2항에, 1호에 보면 [소득세할이 100분의 7.5] [법인세할이 100분의 7.5] [농지세할 : 농지세액의 100분의 7.5]  이것은 앞에서 주요 요지에서도 설명드렸지만 2000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되어 있는 것을, 지정시한의 종료에 따라서 본청에 이것을, 삽입을 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개정안 21조 2항에 3호에 보면 [농업소득세할] 이것은 [농지세]를 [농업소득세할]로 바꾸는 자구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행에 제22조에 보면, 중간에 [120일], [30일], 이것을, [4월], [1월], 이 내용이 바꾸었습니다. 그것은 신구 납부 기한을 날짜로 명시함으로써, 납세의무자의 착오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달로 바꾼 내용이 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현행 제38조 1의2를 신설했습니다. 신설한 내용을 보면,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중 영 제146조3 제2항에 정하는 차령이 3년 이상인 자동차에 대하여는 제1호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당해 자동차에 대한 1기분(1월부터 6월까지) 및 제2기분(7월부터 12월까지) 자동차 세액을 합산한 금액을 당해연도 그 자동차의 연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차령이 12년을 초과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그 차령을 12년으로 본다] 그런 내용으로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우리, 앞에서 주요골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최초 등록 후에 3년 된 때부터, 1년씩 5%를 감해 가지고 50%까지 저희들이 세금을 경감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자동차세가 정률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주민들도 많은 민원을 제기하고, 이 내용을 자치부에서 바꾼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38조에 2호에 보면, [자동차운수사업법] 이것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 바꾸었습니다. 이것은, 운수사업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바꾼 내용이 되겠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행 제39조에 셋째 줄에 보면 [분할하여], 중간에 [4분의 1의 금액] 이 내용을, [분할한 세액], 또 [4분의 1의 금액] 이것은 [4분의 1의 금액(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각 기분 세액의 2분의 금액)]을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그런 내용으로 바꾼 내용이 되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현행 제41조의 3은 ②를 신설했습니다. 이것은, 신설한 내용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법 제196조의17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으로 조정한 경우에는 그 조정된 세율을 주행세의 세율로 한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법이, 주행세 세율을 바꿀 때마다, 우리 조례를 못 바꾸기 때문에, 그래서 196조의17 이것은, 주행세의 세율 인상에 따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5절, 농지세의 세법 개정으로 인한, [농업소득세]로 자구 수정한 내용이 되겠고, 42조부터, 35페이지 52초까지는 농업소득세율은 변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방세법 개정에는 자구 수정이나, 또 과세기간, 과세표준, 이런, 납부규정의 보완 내용이기 때문에, 그 사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2조까지는 생략하고 56조, 현행입니다. 세율을 앞에서도 요약해서 말씀드렸지만, 20개비당 460원을, 510원으로 50원 인상을 했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현행에 제65조, [도축세의 과세표준은 매년 1월 1일과 7월 1일 현재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되, 그 시가는 군수가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결정한다] 이 내용을, [도축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은 매년 1월 1월과 7월 1일 현재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여 군수가 결정한다] 즉, 결과적으로 도지사의 승인을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행에 제73조에 6호가 되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개발 예정구역 조성사업] 이 내용을, [도시개발법에 의하여 시행하는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이 내용은, 관련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자구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현행 제74조 다섯 줄에 보면 [영 제194조의 14] 이것은 건축물 부속토지 범위를 규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정안은 [별도 합산 또는 분리과세 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영 제194조의14] 이 사항을 삽입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이것은 지방세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자구 수정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현행에 제82조, [(매각 등기 등록관계 서류의 열람 등) 세무공무원이 종합토지세의 부과 징수에 관하여 종합토지세 과세대상토지의 매각 등기 등록, 기타토지 현황에 대한 관계 서류의 열람 또는 사본을 청구하는 경우에 관계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 내용을 삭제를 했습니다.
이것은, 지방세법에, 개정시, 동규정을 삭제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삭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현행에 2에 보면,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입니다. 그것은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승용자동차로 등록된]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이것은, 지금 면제가 되어 있는데, 개정안에 보면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승용자동차로 등록된] 이 사항을,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2001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작년까지 7인 이상 10인 이하는 승합차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등록할 때에는 전부 다 승용차로 등록합니다.
결과적으로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자구 수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행 밑에 보면, 2항에 1호 보면 [2000년 1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자동차의 종류에] 이 내용을, [2001년]으로 바꾸고,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의 구분기준에] 이 내용을 바꾼 내용인데, 즉 다시 제가 말씀드리면, 작년까지 승합 등록한 그대로 2004년까지 면제가 됩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7인 이상 10인 이하를 등록하더라도, 일단 승용차로 등록했는데 이것은 2004년까지, 면제가 된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영선 예!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잠시 앉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재명 전문위원 송재명입니다.
2001년 2월 14일 거창군수로부터 제출되고, 2001년 2월 2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거창군세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자동차세 부과에 있어, 헌차와 새차의 세부담을 차등 과세하고, 이에 다른 감소재원 확보를 위해, 주행세 부담률을 1000분의 32에서 1000분의 115로, 또한 담배소비세를 20개비당 460원에서 510원으로 세율을 인상하고, 농지세의 세목을 농업소득세로 하는 등, 상위법령인 지방세법이 2000년 12월, 전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고, 현행 지방세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에 따라 개정하는 조례로서, 그 내용과 형식에 있어,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영선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한 가운데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영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웅 위원 예! 최영웅 위원입니다.
재무과장 설명 잘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잘 들었습니다.
오늘, 개정안을 낸 거창군세 조례 내용 중 제9조 2항은, 작년 5월 개정 당시, 삭제된 사항이, 문자 하나 바뀌지 않고, 똑같이 신설로 상정되었습니다.
역시 9조 제3항도 15인 이하를, 15인 이상 20인으로 개정하는 내용 역시, 작년 5월에 개정시에, 지금 내용으로 개정하였다가, 다시 같은 내용으로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작년 5월에 개정을 하고 신설을 하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재무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영선 예! 재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진수 제9조 2항은, 대통령령으로서 바뀌어 가지고 다시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거창군 조례에 삭제를 했다가, 다시 복원한, 그런 내용입니다.
당초에 이것이 '99년 12월 31일에 대통령령으로 내려와서 다시 삭제했다가, 다시 이 지침이 새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복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영웅 위원 그러면 작년 5월에 삭제를 했다가, 대통령령으로 해서?
○재무과장 박진수 예!
최영웅 위원 언제 내려 왔습니까, 대통령령으로 해 가지고? 언제 현행으로 내려 왔습니까?
○재무과장 박진수 ' 99년 12월 31일날, 삭제 되었고, 2000년 12월 19일날 다시, 복원한 그런 내용입니다.
최영웅 위원 그러면 중앙에서 바뀌면 5월달에 했다가, 2000년도 1월달에 재 다시 개정이 되면, 이번에는 빨리 신설되어서 하는 거네요?
○재무과장 박진수 예! 그렇습니다.
최영웅 위원 여하튼 재무과장님! 법을 만들고 우리 거창군 조례를 만드는데, 우리 재무과에서는 이렇게 좀 빨리 서둘러서, 해 주는 것은 좋은 일이라 생각합니다마는도, 작년 5월달에 의회에 상정해서 삭제를 했던 이런 조항인데, 오늘 2월달 아닙니까?
○재무과장 박진수 예! 그것이, 위에 본 법이 바뀌어 놓으니까 다시 저희들이, 바꾼,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임영선 최영웅 위원! 답변 되겠습니까?
최영웅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선 예! 그러면 또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용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환 위원 예! 최용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21쪽, 농업소득세할이 100분의 7.5에서 100분의 10으로 이렇게, 인상이 되었습니다.
○재무과장 박진수 예!
최용환 위원 그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고, 지금 현실적으로 농업, 농민 현실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현실을 좀 무시하고, 높인 데 대해서, 답을.
○재무과장 박진수 예! 과거에 농지세, 지금, 농업소득세로 안 바뀌었습니까?
이번에 일단은 우리 세무서에 보면, 주민소득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세율을 맞추기 위해서 그랬고 저희들이, 농업소득세가 한 200만원밖에 안 됩니다.
작년에도 200만원 목표를 세웠지만 들어오기는 한 150만원 들어 왔는데 일단, 그 과목 존치를 위해서 이, 농업소득세를 설치해 놓은 것이고, 사실상 세입은 거의 없습니다.
최용환 위원 200만원요?
○재무과장 박진수 예! 200만원이 목표인데, 그것도, 작년에 158만원밖에 안 들어 왔습니다.
사실 지금 영농법인이 많은데, 부과하려니까 애로사항도 참, 많습니다.
그들이 장부를, 비치를 안 하더라고요. 지금 영농법인이 많이 있습니다. 딸기, 사과 등, 안 있습니까, 그죠?
일단 그것을 종합적으로, 순수익에서 저희들이, 560만원을 또, 공제를 합니다.
그 나머지 돈 갖고 저희들이 과세를 하는데, 거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과목 존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세금은 거의 없습니다.
최용환 위원 현실적으로는, 적용이 안 된다.
○재무과장 박진수 예. 지금 하는 것은 시설채소, 거기 조금 하고, 다른 데는 거의 안 하고 있습니다.
최용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영선 예! 최용환 위원님! 답변 되겠습니까?
최용환 위원 예! 되었습니다.
○위원장 임영선 예. 또 다른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최영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웅 위원 예. 최영웅입니다. 최용환 위원이 한 데 보충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돈이, 우리 재무과장께서는 돈이 한 200만원 세수가 밖에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거창군이 농업군입니다.
그런데, 이 조례를, 위에서 그걸 맞춘다, 이런식으로 했을 때, 다음에, 이것이 7.5%에서 10%로 되었지요?
○재무과장 박진수 예!
최영웅 위원 그런 사항을 볼 때에는, 우리 군에서는, 작다 해 가지고, 얼마 안 된다 이래 가지고 올린다는 것은, 저는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기회는, 오늘은, 이 조례가 원안과 같이 되더라도, 다음 기회가 되면, 거창군은 농업군이니까, 그걸 감안해서 좀 잘, 맞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박진수 예! 알겠습니다.
최영웅 위원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위원장 임영선 또 다른 위원님?
예! 이문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행 위원 예! 38쪽에, 승합차에 대해서 아까 재무과장으로부터 확실한 내용을 들었습니다마는, 이것이 그러면 2000년 4월까지?
○재무과장 박진수 예!
이문행 위원 현재 있는 것도 그까지 유보를 하고, 지금부터 등록하는 것도 2004년까지.
○재무과장 박진수 예. 4년까지.
이문행 위원 2004년까지 유보를 해서 그 이후에는 그러면 일괄적으로 같이, 승용처럼.
○재무과장 박진수 그것이 또 2005년까지, 여기는 지금, 밑에, 2호, 3호, 생략된 것이 안 있습니까?
이문행 위원 예!
○재무과장 박진수 여기 보면 또 2005년까지, 그 차액을 33% 더, 추가해 가지고 하고, 또 2006년까지 66%까지, 그러니까 조금씩, 거기도 차차, 덜 감해져 나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그러면 연차적으로.
○재무과장 박진수 2006년까지 마칩니다.
이문행 위원 2006년까지로?
○재무과장 박진수 예!
이문행 위원 2004년에서 2006년까지 2년간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승용차에, 준하는 겁니까?
○재무과장 박진수 예! 그 이후는 완전히, 세금을 내야 됩니다.
이문행 위원 예! 되었습니다.
○위원장 임영선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질의답변을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알고,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로서,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창군세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세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 거창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군수제출)
(10시25분)

○위원장 임영선  계속해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사회복지과장 이신자입니다. 먼저,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창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번 제정하는 조례안은 작년 7월 12일까지는, 시 도에 그 기금이 설치되어 가지고 운영하던 것을, 법이 개정되면서, 저희들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식품진흥기금을 시 군 구에 설치할 수 있도록, 식품위생법 제 65조 제4항이 개정되었고, 시 군 구에서 부과 징수한 식품진흥기금의 귀속비율을, 시 도 40%, 시 군 구  60%로 하는, 식품위생법시행령 제39조의 2의 규정이 신설되었으로, 거창군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기금의 조성 및 사용 용도, 안 제2조 및 제3조가 되겠고, 기금운영위원회 구성 임기, 위원의 위촉해제, 안 제4조 내지 제6조, 위원회의 사무 및 위원장등의 직무, 안 제7조 및 제8조, 회의 및 간사, 안 제9조 및 제10조, 기금의 관리 운용 및 기금관리공무원, 안 제11조 및 제12조, 기금운용 계획 및 결산보고, 안 제13조, 실비보상, 안 제14조가 되겠습니다.
제정 근거는 식품위생법 제65조 제4항, 동법시행령 제39조의 2와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제35조, 식품진흥기금 업무처리 지침, 보위 65412-13207에 의해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창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1조 규정에 의 거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거창군식품진흥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
2.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3. 기금 운용에 따른 수익금
제3조 (기금의 사용 용도)가 되겠습니다.
기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다만, 식품위생 발전을 위하여 경상남도 식품진흥기금으로 추진하는 광역사업의 경우는 제외한다.
1.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 홍보사업 및 명예식품위생감시원에 대한 활동비 지원
2.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지원
3. 위해식품등에 대한 신고자 보상
4. 식품위생 교육 및 연구기관의 육성 및 지원
5.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에 관한 사업으로서, 법 시행령 제42조에서 정하는 사업
6. 기금의 관리 운용에 수반되는 부대경비
제4조 (기금운영위원회 구성)이 되겠습니다.
1항, 기금의 조성 및 관리 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거창군식품진흥기금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항,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항,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감사실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1. 사회복지과장
2.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자 중 군수가 위촉하는 자
3. 식품위생 관련 직능단체의 대표자 중 군수가 위촉하는 자
제5조 (임기), 1항,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2항, 위원의 결원이 있을 때에는 군수가 위촉한다.
제6조 (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촉한 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중이라도 당해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사망,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2. 식품위생 관련 직능단체 대표자의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이 그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제7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사용
2. 기금의 조성 적립 운용 및 결산
3. 기타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 향상에 필요한 사항
제8조 (위원장등의 직무), 1항,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을 총괄한다.
2항,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회의) 1항,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2항,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일시, 장소, 심의안건을 각 위원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항,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위생담당주사가 된다.
제11조 (기금의 관리 운용), 1항, 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다른 회계로부터 독립된 기금계좌를 설정하여 관리 운용한다.
2항, 기금의 여유자금은 수익성과 안정성을 고려하여 이자수익률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하여 관리한다.
제12조 (기금관리 공무원), 1항, 기금의 효율적인 출납을 위하여 부군수를 기금운용관으로, 위생담당주사를 기금출납원으로 한다.
2항, 지방재정법 제115조의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중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
3항,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거창군 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세무세출 외 현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 (기금운용 계획 및 결산보고), 기금운용관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출납폐쇄 후 3월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 (실비보상),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기금운용계획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5조 (준용규정), 기금의 운용에 관한여 이 조례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식품진흥기금운용에 따른 사무처리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1항,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항,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조성, 사용된 식품진흥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이상, 진흥기금 제정에 대한 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임영선 예!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잠시 앉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 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재명 전문위원 송재명입니다. 2001년 2월 14일, 거창군수로부터 제출되고, 2001년 2월 2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거창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운용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식품위생법 개정에 따라, 시 군 구에도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우리 군의 식품위생 및 영양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고자, 거창군 식품진흥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로서, 기금의 조성 및 사용용도, 기금운영위원회의 구성, 운영, 기금관리 공무원의 지정, 기금운용 계획의 수립 및 결산 등, 기금설치 운용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그 체제나 형식 및 내용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겠습니다.
○위원장 임영선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 가운데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문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행 위원 예! 이문행 위원입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시행일이 작년 7월 13일로 정해졌죠?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이문행 위원 작년 7월 13일날 정해졌으면, 그 이후에, 과징금을 징수한 것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그것은 어떻게 운용합니까, 지금?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그 이후에 과징금 징수된 것은, 이 법 개정된 걸로, 저희들이 배분을 받아서, 사용하게 됩니다.
이문행 위원 준용을 해서?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이문행 위원 그러면 군에서 60%, 도에서 40%?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이문행 위원 얼마나 됩니까, 그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작년에 총, 우리가 징수한 설치기금이 258만 4,000원, 저희들이.
이문행 위원 258만 4,000원?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이문행 위원 조례도 제정도 안 하고, 지금 내가 알기로는 7월 13일로 내려와 있으면, 12월달에 정례회기 때나, 이때 조례 개정할 수 있는 시간이 엄청나게 많이 있었는데, 왜 그때는 안 하고 지금에 와서 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도에서 7월 13일 이후에 시 군에 설치할 수 있도록, 개정이 되었고, 시행령이, 7월 28일날, 제정이 되었습니다. 시 군에서, 배분 비율은? 할 수 있는 것이 7월 27일날, 제정 공포 되었고, 도의 지침시달이 작년 8월 23일날 저희들한테 그 지침이, 시달이 되었습니다.
이문행 위원 작년 8월?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8월 23일.
이문행 위원 8월 23일?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작년 8월 23일날. 그래서 저희들이 9월 18일날 기본방침을, 방침을 정해 가지고 9월 20일날 조례, 심사 의뢰를 했고, 그래서 그 이후에 입법 예고를 하고 난 다음에, 올 1월 19일에 우리, 조례심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상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문행 위원 이 식품진흥기금법은, 다른 조례와 틀리는 것이 뭐냐 하면, 금전이 결부되는 거지요?
금전이 결부되는 이런 조례는, 우리, 기획실장님도 계시는데,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바로바로 해 줘야 돼요.
지금 재무과에서 조례를 가장, 빨리 만들고 빨리빨리 왔다 갔다 하는 이유가 뭐입니까?
금전적인 거래가, 제기되는 겁니다.
지금 사회복지과장께서 말씀하시기를, 조례가, 이 조문으로 인해서 그걸 관리하겠다 이러는데, 돈이 개입되어 있는 이런 조례를, 지금까지 늦추는 이유가 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늦추, 저희들이 이걸 일부러 늦추려고 해서 늦춘 게 아니고, 작년 7월.
이문행 위원 그래 작년 9월 20일날 입법 예고를 했으면, 작년 12월달에도 충분히 할 수가 있는 그런 기간이 되는데 왜 지금에 와서 하느냐, 이런 뜻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도내에서 세 번째, 지금 조례를 제정을 합니다.
이문행 위원 (웃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마산시, 창원시하고. 저희들이 최대한, 실질적으로 빨리, 조례를 제정하게 되는데, 도의 지침이 내려오면서도, 27일날, 그 시행령 제정되고, 그러면서, 일단 현재, 우리가 징수되는 금액은, 도 지침에 따라서, 적립이 다 되기 때문에, 이, 조례 제정하고 난 다음에, 일단은 거기에 준해서, 계속해서 지금 해 온 사항이고.
이문행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도 조례에 의해서 했다, 이 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이문행 위원 징수를 해서?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도에 다 불입이 되어야 됩니다.
이문행 위원 돈도 그러면.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다, 도에 불입이 되고요.
이문행 위원 다, 도에 불입되고?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이문행 위원 그러니까 조례를 늦게 하니까 그런 불이익을 지금 당하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아닙니다. 이, 우리 식품진흥기금이, 일단 여기서 부과되어서 징수가 되며는, 바로 도금고로, 불입이 됩니다, 바로.
지금 저희들이 이 조례를 정해도, 기금 징수되는 것은 바로 도로 들어 갑니다. 들어 갔다가, 거기서 저희들한테 배분 비율, 60%가, 배분이 됩니다.
그래 해서 저희들이.
이문행 위원 그러면 군이 있으나 마나한 조례네요. 그쪽에 배분될 건데 뭐 하는데, 이 조례 만들 이유가 뭐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그래서 지금 징수되는 금액을 저희들이 다, 쓸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문행 위원 아니 그러니까, 60대 40으로 나누더라도, 이 조례가 필요없다 아닙니까?
도에서 다, 배분해 줄 것하고, 장, 관리 운영하면 되는 것이지, 우리 군에서 할 이유가 뭐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아니지요. 60% 배분되는 게 일단은, 우리가 쓰더라도, 모든 것이 조례가 정해져 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이문행 위원 아니, 도에 시키는 대로 하면 되고 그렇지, 조례 무슨 필요 있어요, 그러면?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아니죠, 여기.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잠깐, 제가 말씀드리면, 거기 40%, 60%하는 것은, 이 기금 설치 조례에는, 이렇게 명문화 되지 않습니다. 법에 65조에 의해서, 65조 4인가, 여기에 의해서, 이미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40%는 도, 60%는 군비, 하는 것은, 법에 의해서, 그것은 배분을 하는 것이고, 이 기금 설치조례라 하는 것은, 기금의, 조성, 사용 용도라든지, 또 위원회를 설치한다든지, 이런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크게, 어떤 군민들로부터, 법적 근거가 없어가지고, 배분 비율이, 조례에 없이 왜 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런 사항은 이미 법에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크게 문제가 없는 걸로, 생각합니다.
이문행 위원 아니, 배분 비율이 아니고, 이 조례를 실질적으로 늦게 만듦으로 인해 가지고, 여기에 따른 60대 40 중에 60을 우리가 가져 왔을 때, 그 이자수입이나 전체적으로 재정적인 손실이 오는 것인데, 왜 손실이 안 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손실이 안 와요?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아니, 손실이 안 옵니다. 배분하는 규정이, 이 달에 징수한 금액이 도로 들어가며는, 그 돈이 이 달에 바로 내려 오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 달에 돈이 다 내려 옵니다.
이문행 위원 그 다음 달에 돈이 내려오더라도, 이 조례가 없으면, 조례 규정에 의해서 우리가 돈을 적립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도에서 전부 다 일괄 관리하는 것같으면, 그에 대한, 작년 7월 13일부터, 이것이 개정이 되었으면, 지금 3월까지 이자는 그러면 누가 뭅니까?
왜 재정적 손실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조례를 늦게 만듦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재정적 손실이, 오고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그게 아니고요, 일단 도에서는, 기금을, 우리, 달별로, 딱딱, 적립을 바로 저희들한테 배분을 해 줍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바로 그것이 적립이 됩니다.
이문행 위원 어디다 적립을 한단 말이오? 기금 운용 조례도, 아무 것도 없는데.
어디다 적립을 해요? 과장님! 개인통장에다 합니까? 어디다 해요, 이걸?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개인통장에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아니지요.
이문행 위원 그러면 어디다 했어요. 이때까지?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우리 세입세출 외 현금에, 적립이 다 됩니다.
일단 우리 군의 현재, 식품진흥기금 계좌가 다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이문행 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가, 바로바로 되었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 과장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웃음) 경상남도에서 세 번째 하니까 좀 빨리 한다, 이럭하는데, 실질적으로 늦었다니까요. 아까 제가,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금전이 거래되는 이런 것은, 빨리 되었어야 되는데 늦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늦었냐고 이야기 하니까 (웃음) 빨리 되었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될 수 있으면 이런 조례는 빨리 하는 게 안 좋겠느냐, 그런 뜻에서 지금 물은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위원장 임영선 예. 이문행 위원! 답변 되겠습니까?
이문행 위원 예! 되었습니다.
○위원장 임영선 예. 그러면 다음에 최영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웅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임영선 없습니까?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질의답변을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알고,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로서,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창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45분 기록중지)

(10시55분 기록개시)


3. 거창군도시계획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임영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도시계획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환경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도시환경과장 김성규입니다.
거창군 도시계획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도시계획 법령의 전면 개정에 따라 도시계획조례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여, 친환경적인 토대 위에 주민생활의 편리와 거창시 승격에 대비해서 도시 성장관리를 위한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 골자로서는, 도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절차 규정을 하고, 도시계획  입안 및 결정에 관한 절차규정이 안 제3장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시설 관리 등, 이것은 도시계획시설 채권, 상환기간이 10년, 군금고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금리 적용과 매수 청구가 있는 토지 안에서 건축물 들의 허용범위가 되겠습니다.
다음,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 대상과 근거 마련을 하고, 개발행위 허가에 조건 부여와 이행보증금, 허가절차, 허가 기준 등을 마련을 했습니다.
다음, 지역 지구 및 구역 안에서의 제한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건폐율, 용적률, 지구별 건축제한 등은 지금 현재 건축조례에서 도시계획 조례로, 반영이 되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기능, 구성, 회의소집 및 의결 정족수, 소위원회 등을 반영했습니다.
부칙으로서는, 지금 현재 일반주거지역에 대한 경과조치가 세분될 때까지는 2종으로 적용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발행위 허가기준 등의 변경에 다른 경과조치가 되겠습니다.
다음, 제정근거로서는 도시계획법이, 1월 28일 법률로 공포되고, 도시계획시행령이 7월 1일 대통령령으로 공포가 되었습니다.
도시계획 표준조례안이 금년 7월 4일날, 저희, 시 군에 배포되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조례안 원안 설명 전에, 저희들 조례 추진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월 4일날 도시계획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도시계획조례 표준안 수정본]에 의거, 도시계획조례안을 작성을 하고, 저희가 입법 예고와 조치를 해서, 저희들 11월달에 9일날, 조례규칙심의회를, 군 자체 심의회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일부 내용이 부적합한 것으로 보완 결정을 해서, 11월 19일날 보완 작업을 해서 타 시 군 조례안 자료 수집을 했습니다. 서울, 대구, 창녕, 함안, 함양, 산청 등이 되겠습니다.
심의된 논의된 사항 중심으로 일부 보완을 하고, 11월 28일날 조례안을 관련 실 과에 의견 조회를 했습니다.
그때 의견 제출 사항은 없습니다. 해당 실 과는 문화공보실, 종합민원실, 사회복지과, 산업과, 산림, 건설, 수도사업소가 되겠습니다.
11월 28일날 저희, 가칭 거창군도시계획조례 자문위원회를 구성, 위촉을 했습니다. 10명으로서, 전문대학 건축과 교수와 거창군 건축위원인 설계사무소 소장 이홍순이 되겠습니다.
거창, 웅양, 가조, 3개 군의원님 세 분을 위촉을 하고, 실 과장은 도시환경과장, 종합민원실, 수도사업소장 하고, 도시담당주사, 건축담당주사로, 위촉을 했습니다.
12월 2일날 거창군 도시계획조례 자문위원회, 그때, 이현영 의원님은 참석을 못했습니다. 9명이 참석을 해서, 도시계획 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해서, 수정, 또, 보완을 했습니다. 붙인, 자료를 참조해 주십시오.
12월 9일날 도시계획조례안을 확정을 해서, 1월 19일날 조례심의회의 심의 완료를 해서, 이번 77회 임시회에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장, 총칙이 되겠습니다. 제1조 목적은, 이 조례는 도시계획법.
○위원장 임영선 예! 도시환경과장님! 잠시, 설명을 중단해 주시고, 위원님들에게 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조례안 상정을 미리, 배부를 해 드렸고, 그 동안에, 이미 검토를 다 하셨을 줄로 믿고 있습니다.
내용이 너무 많고 하니까, 설명을 생략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바로 듣는 것이 어떨까 생각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재명 전문위원 송재명입니다.
2001년 2월 14일 거창군수로부터 제출되고, 2001년 2월 2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거창군 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종전의 도시계획법 내용 중 공공계획 결정에 의해 규제되고 있는 토지나 건물에 대한 사유재산권 제약 사항이, 정치적, 사회적인 쟁점으로 부각되어, '99년 10월 21일, 헌번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정에 따라, 2000년 1월 28일, 도시계획법이 전면 개정되고, 2000년 7월 1일 동법시행령이 전면 개정됨으로써, 많은 내용들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규정토록 위임되고, 또한 건축법에 규정되어 있던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용적률 등 일부 내용이, 도시계획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개발 정비 위주로 되어 있던 도시계획 제도를, 친화경적 토대 위에서 주민생활의 편리 도모와 도시의 지속적인 성장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경상남도에서 시달된 표준안에 따라, 도시계획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현행 거창군 건축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의 일부를 통합하여 제정하는 조례로서, 2000년 11월 9일, 거창군 조례규칙심의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중심으로, 타 자치단체 조례안등,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일부 보완 조치를 하고, 2000년 12월 1일, 전문대학 교수, 건축사 등, 관계 전문가와 도시계획이 수립된 읍 면의 군의원 등으로 구성된, 가칭, 거창군도시계획조례 자문위원회를 개최하여, 일부 내용을, 수정, 보완하는 등, 조례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 심의 절차를 거쳐 확정하였으며, 그 주요 내용으로는, 도시 기본 계획의 수립 및, 도시계획 입안 결정 등에 관한 절차 규정,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상한기간 및 이율, 매수 청구가 있는 토지 안에서의 건축물 등의 허용 범위 등, 도시계획 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의 지정 대상과 근거 마련 및 개발행위 허가에 관한 사항, 도시계획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으로, 그 내용과 형식에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처음 제정되는 조례인 만큼, 적용에 신중을 기하고, 동법 시행령 제90조 제4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과태료의 징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차후 본 조례 개정시에 반영토록 하고, 이후 본 조례 시행에 따라 발생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즉시즉시 개정함으로써, 점차 보완, 발전시켜 나가야 될 것이며, 본 조례를 제정 운염함으로써,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사유재산권 제한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됨은 물론, 연차별 집행계획 수립 등으로, 환경친화적이며 지속 가능한 도시개발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영선 예!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과장 제안설명과 또 도시계획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 가운데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영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웅 위원 예! 최영웅 위원입니다.
도시환경과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특히, 도시계획 조례를 준비 하면서, 매우 신중을 기하고, 여러 의견을 칭취하고, 참조한 것은 참으로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특히, 제24조 용적률에서, 300%에서 150∼250% 줄어드는 등, 새로,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함에 따라, 강화되는 부분에 대한 민원 발생 소지가 있으니, 이에 대한, 주민의 이해를 어떻게 구할 것인지, 도시환경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영선 예! 도시환경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예! 도시환경과장입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상업지역이라든가 이런 데는, 당초 건축조례에는 1,100% 되어 있는데 800%로, 용적률이 강화 되었습니다.
이 강화된 내용은 친환경적인, 앞으로 도시 환경 개선을 위해서 일부 강화되고, 저희 군에서도 그렇지만, 타 도시에도 보니까 상당히 용적률이 강화되었고, 저희들도 이 강화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주민들의 어떤, 이해와 설득으로 하고, 사실상 지금, 용적률이 상업지역에 800% 되어 있더라도, 지금, 800%같으면 약, 2층 상업지역에, 지금 저희 지역에는 크게 무리는 없을 것으로, 생각은 됩니다.
그러나, 이런 주민의 어떤, 민원이 생길 시는, 이해가 되도록, 저희들이, 설득 등,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웅 위원 예! 방금 도시환경과장, 그렇게 우리 주민들에 대해서 설득을 하고, 모든 것이 거창군의 도시계획법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거창군조례로 인해 가지고 강화된 점을, 잘 설득을 시키고 이해를 구한다니까 더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앞에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도 나왔습니다마는도, 처음 실시되는 도시계획 조례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비점이나, 이런 것이 있을 때에는, 즉시 즉시, 조례를 개정하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영웅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선 예! 질의 끝났습니까?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문행 위원 하나만 물어 보도록 합시다. 죄송합니다.
(웃음 소리)
궁금한 것이 있어 가지고.
○위원장 임영선 예. 이문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행 위원 예! 도시계획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부칙으로 첨부되어 있으나, 건축조례도 동시에 개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도시환경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고.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부칙조례 경과조치로서…….
이 부분은 저희들 건축조례안을 바로 폐지를, 하게 되겠습니다. 건축조례가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폐지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승인이 되면 바로 폐지됩니까?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예! 그렇게, 승인이 되며는 되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같이 올려 가지고 같이 승인, 폐지, 바로 했으면 되는데, 다음에 또 한번 더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번거로움도 있죠?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동시에, 이 부분만, 삭제하는 겁니다. 건축조례만.
이렇게 되면 동시 개정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문행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보며는, 25조 내지 31조를 삭제한다로 되어 있는데, 건축조례를 전체적으로 다, 폐지한다는 말입니까?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아닙니다, 건축조례, 이 해당되는, 34조, 36조, 37조, 42조.
이문행 위원 그러니까, 내용만 폐지하는 거죠?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예!
이문행 위원 그러니까 이걸 동시에 했으면 된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는 삭제를 하고 그쪽에는 지금 또 살아 있다 아닙니까?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건축조례에 삭제가 되는 내용입니다. 동시에.
이문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선 예! 답변 되겠습니까?
이문행 위원 예!
○위원장 임영선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예. 도시환경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질의답변을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알고,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로서,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창군 도시계획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도시계획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7회 임시회 회기중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마치게 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결과는 2월 27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산회)


○출석위원명단(9인)
  최영웅이현영최용환
  임영선강신봉이문행
  정순우조성제오임수
○전문위원
  송 재 명
○출석공무원(4인)
  재무과장박진수
  사회복지과장이신자
  도시환경과장김성규
  의회사무과장허원도
○속기사
  정 현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