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2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4년7월16일(금)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
2. 국도3호선및37호선차로확장건의서처리의건

심사된안건
1.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군수 제출)
0 환경녹지과
0 농정과
0 경제과
0 건설과
0 지역개발과
0 농업기술센터
2. 국도3호선및37호선차로확장건의서처리의건(마리ㆍ위천ㆍ북상면 주민 1,924명 건의)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수정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2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군수 제출)
○위원장 이수정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실ㆍ과ㆍ소의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실ㆍ과ㆍ소 직제순에 의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계획하였으나 농정과장과 경제과장이 총무위원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 심의에 참석하여 부득이 환경녹지과부터 먼저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환경녹지과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반갑습니다. 환경녹지과 소관에 대한 추경 예산안을 설명 드리기 전에 저희 직원부터 먼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제일 오른쪽에 산림계장입니다, 박노성 계장입니다.
그 옆에 환경정비계장입니다, 이경기 계장입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계장입니다. 김삼수 계장입니다.
그리고, 두 분 계장이 더 있습니다마는, 한 분은 집에 상을 당해서 문영구 녹지계장이 오늘 출상일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산림 파트에 보호계장이 교육중에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인사를 드리지 못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환경녹지과 소관 사항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2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중간 부분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환경녹지과 일용인부로서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 조사 인부임 처우개선비로서 금년도 단가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일 밑에 행사실비 보상금으로서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226페이지입니다, 환경봉사지킴이 기자단 선진지 견학 및 생태체험에 대한 것이 되겠습니다.
초ㆍ중생으로 구성된 128명에 대한 생태체험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400만원입니다.
그 밑에, 도비보조사업으로서 환경단속용 카메라 구입 8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환경정비 부분에 인건비입니다. 건설폐기물 매립장 관리 인부임 처우 개선비, 26만 2,000원, 이것도 단가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폐기물매립장 반입 재사용 가능 품목 분리 수거 인부임, 당초에 2,224만 6,000원이 있었는데 추가로 3,3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227페이지입니다. 재료비로서 자연발효 공중 화장실 구입비는 이동식이 되겠습니다, 한 개에 800만원씩 세 개에 2,400만원, 그 다음에, 밑에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으로써 생활폐기물 재활용품 수거운반 대행료, 이것은 인건비 상승분에 따른 미화원 인부임 내시, 행자부의 지침에 따라서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1억 4,343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농촌폐기물 공동집하장을 1개소 설치하는데 1,000만원, 공중화장실 1개소 설치에 군비 2,226만 3,000원과 교부세 5,300만원 해서 7,526만 3,000원, 공중화장실 설치에 따른 부대비 73만 7,000원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28페이지, 밑에 산림관리에 인건비, 이것도 환경녹지과 전체 일용인부가 되겠는데, 단가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21만 4,000원, 그 밑에 일반운영비로서 규석광산 손해배상 청구에 따른 광산 감정료 2,000만원, 예, 북상이 맞습니다.
건설폐기물 매립장에 전기검사 수수료 450만원, 229페이지, 그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헬기 계류장 사용 전기료가 50만원, 읍ㆍ면 산불감시원 사무보조 산재보험료 220만원, 산불진화대 수송차량 임차료 550만원, 그 밑에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산사태 위험지 복구사업비 5,000만원을 시설비를 변경하기 위해서 목변경이 되겠습니다, 5,000만원 삭감을 하고 그 밑으로 와서 시설비에 군비 5,000만원과 도비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9,910만원인데 시설부대비가 있기 때문에 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30페이지, 그 다음에, 밤나무 묘목대 지원이 도비가 추가로 온 것이 있기 때문에 22만 8,000원, 그 밑에 자산취득비로서 헬기 계류장에 컨테이너 구입이 200만원, 다음, 2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불감시원은 읍ㆍ면에 8명씩 있었는데 인원이 적고 산불이 우심했기 때문에 2명씩 추가로 해 가지고 12개 읍ㆍ면에 2명씩 24명을 추가로 늘리면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3,600만원.
그 다음은, 금년도 임도 신설 사업비로서 1억 2,36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1억 2,500만원인데 시설비와 부대비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231페이지, 제일 하단에 소방차에 장착하는 산불진화 장비 구입비, 물 분무 호스에 2,700만원, 이경 유니온에 72만원, 다음, 232페이지입니다, 물 분무용 노즐 3개에 45만원, 그 다음, 녹지공원관리가 되겠습니다.
예찰조사원 인부임에 당초에 618만 2,000원이 있었는데, 국ㆍ도ㆍ군비 증감 부분이 41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33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서 솔잎혹파리 나무 주사비가 도비가 내시되고 국비가 줄어들고 해서 1,177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지효성 항공방제 사업비로 178만 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효성 지상 방제 사업비로서 추가 내시분 924만 4,000원, 속효성 지상 방제 사업비 추가 내시로 해서 2,458만 6,000원, 그 다음,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생활주변 나무심기라고 되어 있는데, 15억 3,800만원이 늘어났는데 여기에는 거창읍 관문 진입로 농로 확ㆍ포장에 12억과 그 다음에, 위천천 둔치 녹화사업용으로 나머지 3억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15억 3,800만원인데 현재 도비를, 진입로 농로 확ㆍ포장 사업비에 8억을 도비를 지원 건의해 놓고 있고, 둔치 녹화사업에도 5억원을 도비로 지원 건의를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2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위의 것은 앞에서 설명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그 밑에 생활공원 조성 사업비, 당초예산에 부대비와 합해서 20억을 편성해 놓았는데 이번에 삭감을 하고 다음 추경에 다시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34페이지 하단에, 민간자본이전에서 밤 방제 장비 구입비 5대, 군비로 부담되어 있는 460만원을 도비로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235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부분으로서 책읽는공원 울타리 설치비에 2,500만원, 시가지 및 도로변 가로수 보식과 신식 합해서 2,000만원, 소나무 굴취 이식 재활용 사업에 3,000만원, 가조문화공원 조성 사업 마무리하는데 9,000만원, 밑에 부대비까지 합해서 9,000만원입니다.
그 다음, 장기제, 여기 장기재는 위천 장기제가 되겠습니다, 장기제 꽃동산 조성 사업비 1,200만원, 그 밑에 밤나무 항공 방제 농약 보조대 1,500만원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이상, 환경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네, 환경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명규 전문위원입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환경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녹지과 일반회계 예산은 세출 규모를 보면 당초예산액 124억 9,474만 1,000원보다 3억 4,396만 8,000원이 증액된 132억 8,570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부분별 검토의견입니다.
검토의견서 4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226페이지, 폐기물매립장의 분리수거 인부임 3,300만원 계상건과 관련입니다.
폐기물 매립장의 반입 재사용 가능품목의 분리수거를 위한 인부임으로 기존 4명에 대한 노임단가 인상금액과 쓰레기매립장의 재사용 가능물품 분리 수거를 위하여 추가 인원을 배치하려는 것입니다.
금회 추경 요구한 금액이 4명을 기준으로 편성하였으나 현재 시점이 하반기인 점을 감안하면 8명 정도의 인력 배치가 가능한 예산입니다.
그러나, 금년 6월까지의 재활용품목의 매각금액이 570만원 정도로서 투자 효과는 거의 없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그러나, 쓰레기매립장 매립 능력 확대, 공공기관에서의 분리수거 활동을 통한 홍보 효과, 그리고, 경제활동 능력이 떨어지는 지역주민들의 취업효과 등 경제외적인 효과도 있는 점을 감안하여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227페이지, 공중화장실 설치 7,526만 3,000원과 관련입니다.
동 사업은 남하면 소재 심소정숲 주변에 기존 화장실을 제방공사로 인하여 철거하고 현재 이용중인 이동식 화장실을 현대식 화장실로 설치하는 것으로 20평 정도 규모로서 교부세가 70%, 군비 30%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화장실 규모가 20평 정도인 것을 감안할 때 평당 370만원 정도 투자되는 것은 지역여건을 감안할 때 지나치게 높은 건축단가가 적용되는 화려한 화장실이 되는 것으로, 심소정숲을 이용하는 주대상자가 주로 군민인 점을 감안하면 오히려 위화감을 조성할 우려가 있으므로 타당성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 233페이지, 생활주변 나무심기 15억 3,800만원과 관련입니다.
거창읍진입로 농로 확ㆍ포장 사업에 12억원, 그리고, 위천천 둔치 녹화사업에 3억원 정도 각각 투자하려는 사업입니다.
거창읍진입로 농로 확ㆍ포장 사업은 가로수 식재로 인하여 영농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며, 경운기와 자전거 등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므로 통행 주민들의 불편 해소와 영농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편입토지에 대한 공유재산 취득은 2004년 6월 29일자 의결 받은 것으로 편입수량은 53필지에 1만 1,008㎡입니다.
그러나, 동 사업은 도로법등 관련법에 의한 사업시행이 아니어서 보상가격 불만이나 거소불명, 설정권 해지곤란 등의 사유로 협의보상이 되지 아니할 경우 사업 추진이 지연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책과 세부시행 일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천천 둔치 녹화사업은 거창읍의 이미지 제고와 계절별 차별화된 아름다운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거열교-주공아파트 간 3.5㎞에 녹화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행정사무감사 시 일부 지역여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품종 식재로 지적된 사례가 있었는 바, 식재 예정 품종과 수량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수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설명이 필요하다고 한 사항에 대하여 환경녹지과장은 설명하시겠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네,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먼저, 226페이지에 폐기물매립장 분리수거 인부임 3,300만원을 계상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공공근로인원 1일 약 4명하고, 그 다음에 일반인부를 하반기에 쓸 계획까지 합해 가지고 1월부터 3월까지는 4명을 쓰고, 그 다음에, 4월부터는 추가로 4명을 더 써서, 8명씩을 6월까지 썼습니다.
그렇게 해서 금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된 예산은 재활용품을 분리하는데 따른 경비로 6월말까지 집행을 다 했습니다.
그렇게 한 결과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하신 바와 같이 전체 재활용품을 약 275톤 정도를 가려 내어서 매각한 결과 세입은 약 570여 만원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세입 부분에서는 아주 미미했지마는, 그중에서 페트병 16톤 정도, 또, 플라스틱 종류를 한 31톤, 또, 파지가 29톤, 기타 한 200톤 정도로 해서 275톤 정도의 재활용품을 가려내고 또, 그렇게 함으로 해서 매립하는 물량을 획기적으로 줄였고, 이러한 차원에서 경제 외적인 한 부분에 많은 효과가 있었다, 또, 그리고 이것을 지속해서 분리를 함으로 해서 교육적인 효과…
○위원장 이수정 과장님!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예!
○위원장 이수정 간단하게 보고해 주십시오.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예! 그런 효과를 누리고자 해서 이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227페이지, 공중화장실 설치 부분에, 평당 약 370만원 정도 투자되는 것은 지나치게 단가가 높은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를 말씀하셨는데, 현재 국가에서 공중화장실은 평당 약 400만원에서 500만원 정도 투자해서 짓도록 정부 방침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주 깨끗하고 외국인들이 와서 보더라도 아주 화려하도록 지어라 하는 지침이기 때문에 370만원은 오히려, 많지 않은 감이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생활주변 나무심기 부분에서 거창읍 진입로 농로 확ㆍ포장 사업 12억 부분에 대해서 보상 가격 불명이라든지 거소불명, 또, 설정권 해지 곤란 등에 따른 추진이 지연될 우려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가 계셨는데, 사전에 이것을 검토하면서, 지주들을 일일이 파악을 하면서 예고통지를 이미 다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이의를 제기하는 지주가 한 사람도 없었고, 또, 안내하는 우편물이 반송되어온 부분도 하나도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봐서는 추진에 크게 애로 사항이 없을 것이다고 봐지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천천 둔치의 녹화사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하지 못한 품종이 지적된 사례에 대해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 했는데, 여기에는 현재 검토하고 있는 수종이 소나무, 느티나무, 또, 메타세쿼이아, 이런 품종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설계가 완료되면 건교부에다가 승인을 받아서 해나가겠습니다.
예, 이상,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되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또 거기에 대한 환경녹지과장의 설명이 계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환경녹지과 예산을 하나씩 짚어가면서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한 장씩 제가 넘길 테니까 위원님들, 의문 나는 사항을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225페이지, 지적할 사항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다음, 226페이지, 질의할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선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제 위원 조선제 위원입니다.
226페이지 제일 상단에 환경봉사기자단 선진지 견학 및 생태체험이 있는데 인원이 128명인데 이 예산 가지고 이분들은 어떤 식으로 운용합니까?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예, 초등학생과 중학생으로서 학생들을 환경기초시설이라든지, 또, 생태체험을 위한 수변이라든지, 이러한 곳에 교통비하고 그 다음에 당일날 가는 중식 정도, 간단한 간식 정도, 이런 정도 지원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금액으로써도 충분합니다.
조선제 위원 충분합니까? 그러면 기자단이라고 되어 있는데, 미리 기자단이라고 사전에 어떤 신청을 받는다든지 합니까?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예,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러면 128명이 정원입니까?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정원은 아니고, 개략적으로 이 정도 매년 하고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우리 군의 예산 편성을 보면 다른 예산은 도비가 조금 있으면 군비를 추가해서 사업을, 어떤 것은 엉뚱한 데도 군비가 턱없이 많이 들어가고, 실제적으로 이런 것은 초등학생, 중학생 들한테 환경을 어릴 때부터 가꾸고 하는 이런 부분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런 부분은 왜 군비를 하나도 부담 안 시키고 도비만 가지고 그대로 사용하는지 이해가 안 가서, 다음부터는 사실상 이런 데도 군비를 조금 부담을 시켜서, 실제적으로 더 많은 학생들이 자연생태계를 보고 환경을 보호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어릴 때부터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도 굉장히 필요하다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예, 참고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예, 다음부터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수정 과장께서는 조 위원이 지적한 대로 앞으로는 차질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예, 김정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회 위원 예, 김정회 위원입니다.
226쪽에 폐기물매립장 반입 재사용 가능 품목 분리 수거 인부임 해 가지고 3,300만원이 되어 있는데, 분리수거를 지금 실시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우리 군에서는 분리수거 자체를?
일반인들하고 공공기업체나 분리수거를 하는 데가 있냐고요, 어떤 기관에서.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예, 각 가정에서 분리수거를 할 수 있도록 각종 홍보물을 신문에다가 간지로 넣어서 홍보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군에서도 분리수거 용기를 제작해서 시내 요소요소에다가 배치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각 가정에서 재활용품은 거기에다가 분리해서 넣어놓으면 매일매일 우리가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일반 종량제봉투에다가 재활용이 가능한 쓰레기를 함께 넣어서 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매립장에서 인부를 고용해 가지고 가려내고 있습니다.
김정회 위원 예,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장기적으로 볼 때 인부임만 늘려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일반 가정에서도 그렇고 상점에서도 폐지같은 것은 구분해 놓으면 얼마든지 민간인들이나 수거를 해 간다 말입니다?
구태여, 페트병하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파지만 분리수거를 하는데 인부임만 늘릴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그 자체에서부터 분리를 하면 파지 정도만 하더라도 충분한 효과가 증대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예, 각 가정에는 가정대로 분리 배출하도록 우리가 홍보를 하고 안내를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은 매립장에서, 그래도, 주민들이 협조가 안 되어서 그냥 들어오는 쓰레기 중에서 재활용이 가능한 페트병이나 파지뿐만 아니고, 거기에는 고철이라든지, 또, 폐플라스틱이라든지 재활용이 가능한 모든 품목을 전부 우리가 분리하느라고 하고 있는데, 이것은 인원을 8명 해 가지고 전체 다 분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교육의 효과, 또, 홍보의 효과, 또, 매립량을 줄이고자 하는 우리 노력, 의지, 이런 것을 보이고자 하는 사항도 함께 포함이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김정회 위원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런 취지에 맞게끔 군에서 지침을 세우거나 계획을 세울 생각은 없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예, 그것도 병행해서 해나가겠습니다.
김정회 위원 그리고, 제가 이 계장님한테 그전에 한번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쓰레기봉투 이 자체가 어떤 필요에 의해서 상점에서, 서점이나 일반 마트나 이런 데서 군청에 그대로 전체 다 파는 것을 다양하게 해서 그 자체에서 군청에 품목별로 서점이나 잡화점이나 그렇지 않으면 마트나 이런 데서 팔고, 그 사람들이 사 가지고 가서, 지금 쓰고 있는 것은 전체 제작되어서 개인들이 주문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제가 한번 알아본 결과 금액 차이는 크게 나지는 않는 것 같습디다.
그러면, 중앙리 같은 데는 오늘도 제가 한번 보고 왔는데, 쓰레기 규격봉투에 안 넣고 방치된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각 업체에서 그것을 한다면 무엇을 담아갔던 그릇이 다시 쓰레기봉투로 재활용될 수 있는 방안들이 있는데, 한번 과장님께서는 생각할 의향은 없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예, 물론 그런 측면에 건의도 많이 들어오고 있고, 또, 우리가 검토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소량을 담을 수 있는 그런 봉투를 말씀하시는데…
김정회 위원 그렇지요, 5㎏에서 한 10㎏ 관계나 그런 부분들은 얼마든지 그것이 가능할 것 같은데, 지금 쓰레기봉투에 안 넣고 방치되어 있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거창초등학교 앞을 지금 가면 근 반 차 정도는 아마 되어 있을 겁니다, 각 부분별로 보면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봉투에 담아 갔다가 1회용으로 쓸 수 있는 것을 어떤 규제를 하는데, 그 사람들도 나갈 구멍이 있어야 규제가 될 것 아닙니까?
근 30만원씩, 50만원씩 벌금 형태를 물고 있는 상태인데, 그것을 완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착안점을 강구해야 될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 사람들도 한가지 갈 수 있는 방법을 제시를 해놓고 요구를 해야지 일방적으로 점검해 가지고 벌금을 물도록 만든다는 것은 좀 다른 의미가 보여지는데, 그런 쪽에서 한번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예, 소형봉투를 제작해서 우리가 판매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겠습니다.
김정회 위원 제 이야기는요, 근본적으로 각 업소에서 이런 10㎏, 5㎏, 규격봉투를 제작해 놓고 연초에 주문을 한다 아닙니까?
보통 보면 소요량이 나올 테니까 그런 주문을 예측을 하면 그것을 군에서 보관해 가지고 있다가 그 사람들 요구에 의해서 언제든지 사 갈 수 있도록 하면, 1회용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재활용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예, 알겠습니다, 그 말씀 내가 이해를 하고, 공급하는 방안을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정회 위원 예, 그렇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수정 과장님! 김정회 위원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상 시장 같은 데도 아침에 나가 보면 그냥 무더기로 갖다 모아 놓았습니다.
그리고 또, 청소하는 사람들이 안 올 때에는 하루종일 모아 놓는 사항이 있는데, 예산만 자꾸 많이 올려 가지고 할 것이 아니고, 지적된 사항을 잘 챙겨서, 사실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어쩌겠습니까, 우리 시내를 깨끗이 하려고 하면 앞으로 차질 없이 잘 챙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예, 정연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명 위원 예, 정연명 위원입니다.
2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항목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그 항목에 대해서는 묻지를 않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농촌폐기물(폐비닐, 농약빈병) 공동 집하장 설치 해서 1,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느 곳에 할 계획입니까?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예, 거창읍 사지마을에, 마을 주변에 보면 비닐하우스를 대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그 지역에 폐비닐이라든지 농약빈병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우선 사지마을 한 군데 먼저 하고자 합니다.
정연명 위원 그러면 규모는 어떠한 식으로 할 예정입니까?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예, 규모는 약 200㎡ 정도 해서 칸을 두 칸으로 나눠서 한쪽에는 색깔이 있는 검정 비닐, 한쪽에는 색깔이 없는 비닐, 두 개를 넣을 수 있도록 밑에 시멘트로 하고, 뱅 돌아가면서 펜스를 쳐서 바람에 날려가지 않도록 보관해서 모아서 수거할 계획입니다.
정연명 위원 예, 본 위원이 왜 묻느냐 하면, 이러한 시설들은 비단 집단적인 그 지역만 아니고, 대부분 농촌지역에서 지금 비닐을 이용하지 않는 작물이 많이 없습니다.
벼농사나 비닐을 이용하지 않을까 대부분 밭작물, 또, 그렇지 않으면 요즘은, 원예 같은 것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아무 읍ㆍ면이라도, 이런 것은 우리가 조금 더, 투자를 아끼지 말고 더 늘려 가지고 앞으로 각 읍ㆍ면에라도 이런 것을 하나씩 설치가 되도록 할 의향은 없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예, 앞으로 점점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정연명 위원 사실 1개소, 돈 1,000만원 이것 가지고는 너무 이것은 시범도 아니고, 이런 것은 많이 시설을 해 주면 줄수록 어떤 간접적으로 미치는 영향도 크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좀 더 과장님께서 염두에 두시고 많은 시설을 농촌마다, 때로는 읍ㆍ면에 집단적으로 비닐을 이용해서 농작물을 하는 데는 필히 한두 곳을 설치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예,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정연명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정연명 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지마을만 할 것이 아니고 거창군 읍ㆍ면에 전체 예산을 들여서 이런 시설을 해 달라 하는 부탁이 계셨는데,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또, 227페이지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신전규 위원 예, 넘어가기 전에 한 가지만 물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신전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전규 위원 226쪽에 환경봉사 기자단 관계인데 지금 군에서 직접 시행하고 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아닙니다, 민간인이 단장이 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신전규 위원 읍사무소에서 하는 것은 어떤 겁니까, 그것을 알고 계십니까?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예, 그것이 같은 것입니다.
신전규 위원 같은 그것입니까?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예!
신전규 위원 아, 그리 지원이 되는 거네요?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예, 그렇습니다.
신전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27쪽에, 자연발효 공중화장실이 있지요?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네!
신전규 위원 이것을 처음 저희들이 시도해 보는 것이죠? 어디에 다른 데 설치한 데가 있어요?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지금 다른 데 많이 있습니다.
신전규 위원 있어요?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예!
신전규 위원 아! 자연발효 공중화장실이 다른 데도 있어요?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지금…
신전규 위원 어디에 설치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임시시장 나가 있는 데…
신전규 위원 시장, 아, 다리 밑에?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예, 그것도 역시 같은 것입니다.
많이 있습니다.
신전규 위원 이것이 어느 특정 업체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여러 군데가 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제조하는 데요?
신전규 위원 업체가, 자연발효 공중화장실을 만드는 업체가.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예, 여러 군데 많이 있습니다.
신전규 위원 여러 군데가 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이태우예!
신전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되었습니까?
신전규 위원 예!
조선제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이수정 예, 조선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제 위원 아까 정연명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신전규 위원님 말씀하신 자연발효 공중화장실이라든지 농촌폐기물 공동집하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실제적으로 자연상 많이 필요한 사항들입니다.
실제적으로 시골에 마을단위에 가보면 농약빈병하고 폐비닐을 모아놓았는데 마을 앞에 너절너절하게 보통 날려 다니고, 그러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입니다.
지금 농정과 예산으로도 폐비닐 수거 보상금을 2,400만원 예산을 해서 그것도 사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이것만 할 것이 아니고, 농정과에서 안 되면 환경 파트에서도 폐비닐이나 농약빈병을 수거하는데 일종의 보상금으로 해서 전량이 수거되도록 하는 시설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자연발효 공중화장실 같은 것도 여기에 3개 올라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예산을 더 투여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데 갖다 놓고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도 이용하고 또, 자연도 지켜갈 수 있도록 다음에 예산 편성할 때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예,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그러면 227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228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넘어갈까요?
229페이지,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도 국ㆍ도비이고 해서 별로 없으시면 넘어가면 되겠습니까?
예, 조선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제 위원 229페이지, 임차료 안 있습니까? 산불 전문 진화대 수송차량 임차료는 우리가 차를 빌려서 씁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예, 금년에 산불진화대를, 전년도에는 예산이 있었지마는 강성준 전 부군수가 계실 때에 별로 효과가 없다 해서 작년도에는 안 썼고…
조선제 위원 예, 압니다.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금년도에는 산불진화대를 운용했는데 산불진화대원이 우리 관내에 산불이 발생하면 즉시 출동하는데 차량이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군에도 보유하고 있는 차가 없었고 해서 부득이 승합차를 하나 임차해서 즉시즉시 함께 나갔다가 함께 들어오고 했는데, 아주 유용하게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그냥 무상으로 쓸 수는 없고, 임차료를 지급해 가면서 쓴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러면, 산불진화대 대원이 몇 명입니까?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20명입니다.
조선제 위원 그러면, 승합차 한 대에 몇 명이 탑니까?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승합차에는 12명짜리를 운용했는데, 거기에 다 못 타는 인원은 우리 직원들한테도 태우고, 또, 산불진화도 하고 약도 치고 하는 다용도 진화용 차량 옆에도 태우고 해서 출동하고 했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러면 올해 산불진화대가 출동은 몇 번 정도 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출동을 내가 기억은 못합니다마는, 여러 번 했습니다.
초기에 나가서 진화를 했기 때문에 아주 효과가 금년에 컸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러면, 이것은 개인 승합차를 임차를 했겠네요?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그랬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러면 만약에 개인 승합차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나면 그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는 것입니까?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그것은 그 사람들에 대한 보험은 우리가 들어 놓았고…
조선제 위원 아니, 또 차에도 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그것도 보험금까지도 포함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이것이 보험료를 다 포함한 겁니까?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예, 그렇습니다.
계약을 할 때에, 그런 부분까지 서로 이야기를 하고 짚고 넘어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아니, 이것은 짚어서 될 사항이 아니고 만약에 사고가 날 것을 대비해서 정식적으로 보험에 가입해서, 우리가 보험을 가입해서 계약한 보험증서가 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차량에 대해서는 차량보험에 들었고…
조선제 위원 차량에서도 타인이 탔을 때하고, 예를 들어서 만약에 진화를 갔다가 사고가 났다든지, 12명이 타고 갔는데, 출동이라는 것은 항상 급하게 이루어지는 사항 아닙니까, 그죠?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그렇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러다 보면 빨리 달려가고 그러면 사고가 날 수 있는 위험이 있거든요?
만약에 사고가 났을 경우에 그에 대한 보상 문제가 나왔을 경우에는 누가 책임질 겁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니면, 여기에 출동을 하더라도 만약의 사고에 대한 보험까지 계상을 해서 보험까지 넣어서 해 줘야 다음 뒤에도 문제가 없지, 이 부분이 보험도 안 들어서 공익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면서, 가다가 사고가 난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까지 계상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예, 그런데, 문제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고, 금방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문제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고 산불을 진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고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군비로 보험을 다 들었고, 그 다음에, 차량 운행 부분에 대해서는 차량에 대한 종합보험을 다 들고 해서 그것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100만원씩 주는 것으로 했는데, 세세한 부분에 들어가면 문제가 좀 있기는 있는 것 같습니다.
조선제 위원 아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차량에 대한 종합보험이 들었다 그랬는데 만약에 차량이 어떤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산불진화대원 중의 한 명이 차주를 상대로, 군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다 위법입니다, 이것은.
그런 쪽에 계산해서 보험을 들어줘야 되지, 만약에 사고가 안 나리라 하는, 지금 진화대 같은 것은 급하게 출동하는 사항인데 급하게 가다 보면 교통사고는 반드시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고 봐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해 주시라, 이런 말씀입니다.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예, 잘 알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예!
○위원장 이수정 예, 다른 위원 질의 안 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230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신전규 위원 230페이지, 자산 및 물품 취득비가 있는데, 헬기계류장 컨테이너인데 어디에 헬기장 컨테이너 박스를 구입하는 겁니까?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예, 산불진화를 위해서 헬기가 우리 군에 머무는 기간이 있습니다.
헬기계류장은 종합운동장 바로 옆에 거기다 놓고 있는데, 헬기를 밤새워서 경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겨울철이 되어서 난달에서 경비를 하려고 하니까 애로도 있고 해서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서 경비를 서도록 하기 위해서 구입할 것입니다.
신전규 위원 그래서 합니까? 그런데, 거기에 지금 컨테이너 박스 있잖아요?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예, 그겁니다.
신전규 위원 그러면 사실 구입을 했네?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예!
신전규 위원 아, 하고 요구하는 겁니까?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예, 좀 그랬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신전규 위원! 답변이 되겠습니까?
신전규 위원 (웃음) 예.
○위원장 이수정 그러면, 231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231페이지에 질의할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갈까요? 232페이지도 별것 없는 것 같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233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예, 조선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제 위원 제일 상단에 솔잎혹파리 나무 주사, 국고보조사업 있는데, 우리 군은 솔잎혹파리하고는 어떻습니까, 관계가 없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우리 관내에도 솔잎혹파리가 조금씩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위천 수승대와 금원산 주변에 솔잎혹파리 천적인 먹종벌을 방사한 일이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만약에 우리 군에도 조금씩 이런 솔잎혹파리가 나타난다고 그러면, 미리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일단은 한번 들면 불치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하고 작년에 본 위원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아까시도 이름 모를 병에 의해서 죽어가고 있거든요, 노랗게 잎이 물들어 가고.
또, 뭐가 있느냐 하면, 지금 우리 관내에는 단풍나무가 벌레에 의해서 죽어가고 있는데, 단풍나무 같은 경우도 민간단체에서 심었지만 군으로 이전을 다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리는 군에서 해야 되는데 단풍나무가 계속 고사되고 있거든요?
전체적인 예방을 위한 예찰을 한번 강화할 필요가 있다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단풍나무가 죽고 있다는 이야기는 제가 처음 듣고, 또, 예찰을 못한 데 대해서 미안하게 생각하는데, 예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아니, 아마 알 겁니다.
전에 단풍나무 뿌리에서, 단풍나무가 죽는 것은 단풍나무를 캐보면 뿌리 쪽 부분에 벌레가 들어가서 뱅 돌려서 깎아 먹거든요?
그러면, 위에서 자동적으로 고사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저것을 예방을 하려니까 상당히 힘이 들더라고요, 가서 주변으로 흙을 다 파내고 거기다가 살충제를 뿌려 넣어야 되는데, 일일이 해야 되니까…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땅 속에요?
조선제 위원 예, 땅 속을 파고 흙을 넣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힘이 많이 들고 예산이 많이 드니까 본 위원은, 이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저런 것을 예방을 해 줘야 되지, 우리가 나무를 심기만 심으면 뭐합니까?
실제적으로 북상 같은 경우는 우리 사회단체에서 나무를 심어서 군으로 기증을 했는데, 그런 부분도 관리는 군에서 의무적으로 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예, 지금 약제로 인한 수액 방제, 그것은 계속 우리 관내에 전부 다 다니면서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조선제 위원 지금 저 부분은 약제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땅 속에서 하니까 땅 주변을, 가로수 있는 데서는 가로수 주변을 파서 거기다가 살충제를 넣어 줘야 되니까, 일일이 한 나무 한 나무, 지금 간단하게 분무기 가지고 죽 가면서 가로수를 치는 사항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주변을 파서 약제를 뿌려주고 해야 되니까, 저런 쪽에는 이것은 추경성립 전 예산을 편성하든지 해서 이 방제를 안 하면 불과 얼마 안 가면, 또, 금방금방 죽습니다.
지금은 모르지만 죽어 오는 것은 반쯤 밑에 뿌리를 갉아 먹었습니다.
지금은 약을 뿌렸으니까 반은 살아 있으니까 살아나는데, 이 시기를 놓쳐버리면 나중에는 전혀 잡지를 못합니다.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조선제 위원이 질의한 데 대해서 과장은 깊이 생각하시고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다른 위원 질의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234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ㆍ도비 증감한 것이라서 별 할 것 없고 넘어가면 되겠네요.
235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정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회 위원 과장님! 밤나무 항공방제 농약대 보조 해 가지고 당초예산에 어떻게 다 반영을 안 시키고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까?
예년에도 똑같은 사례들이 있어서 작년에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3,000만원 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어떤 사유가 있어서 추경에 넣은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이유에서 그랬는지 모르겠네요, 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여기에 면적 대비 해서 단비상으로는 1,500만원이면 된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김정회 위원 1회 했을 때 말입니까, 2회 했을 때 말입니까?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2회 기준입니다.
김정회 위원 2회 기준해서 1,500만원 하면 된다고?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그래 되었는데 아무래도 이것 가지고는 적다 해서 추경에 더 요구하게 된 사항입니다.
김정회 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지금 한 2, 3년 동안 3,000만원으로 지원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본예산에 반영시키지 않고 추경에 반영시킨 특별한 사유가 있느냐, 그런 이야기지요.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단비상 그래서 그런 것이지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김정회 위원 이런 부분들은 실제 추경에 올리는 것보다는 계속적인 사업이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본예산에 직접 반영을 일찍 시켜서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예,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김정회 위원 예, 이런 점들은, 특이하게, 꼭, 금방 급하게 일어나는 사항들도 아니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2회 방제할 때에는 3,000만원이 꼭 들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또, 현실적으로 그것이 적합한 사항들이거든요?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네.
김정회 위원 그런데 추경에 모양새도 그렇고 실제적으로 보면. 본예산에서 몇 년 동안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본예산에 반영시키는 것이 안 좋나 싶습니다, 예, 참고로 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수정 네, 조선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제 위원 지금 생활주변 나무심기 중에서 거창읍진입로 확ㆍ포장 12억 부분은 아까 과장님 설명 충분히 잘 들었고요, 위천천 둔치 녹화사업 여기에, 아까 과장님 설명대로라면 큰 나무를 심겠다는 이야기 같은데, 그렇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예, 그렇습니다.
조선제 위원 군데군데 큰 나무를 그냥 가로수 형태로 심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안 그러면, 군락으로 심겠다는 내용입니까?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군락으로, 그 밑에 하천 바닥에, 예, 그렇게 심을 계획입니다.
조선제 위원 아, 그런 것 같으면, 우리는 지금까지 하던 것처럼 조그맣게 어떤 조경 식으로 하는 줄 알고, 그런 것 같으면 이 예산이 시기적으로 3억 예산이 필요 있느냐 생각했는데, 군락으로 하면 큰 나무 식재를 해서 군락군락 조경해 나가겠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예, 그렇습니다.
조선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또 다른 위원 질의 잆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고 환경녹지과장! 보고하실 사항이 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예, 별도 보고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이수정 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정회해도 되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54분 기록중지)

(11시16분 기록계속)
○위원장 이수정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사항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0 농정과
○농정과장 윤용식 농정과장 윤용식입니다.
2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보조인부 처우개선비 단가 인상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일반수용비입니다. 내고장 농ㆍ특산물 알리기 농ㆍ특산물 구입이 당초 400이었는데, 사과, 소고기, 오미자 등이 늘어나면서 400을 더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쑥브랜드 특허지원 상표 개발은 쑥먹인 돼지고기의 상표개발이 되겠습니다.
다음, 202페이지입니다.
쑥먹인 한우고기 성분 분석 및 홍보 자료에 2,0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가축방역 업무 추진 특근비 250만원 계상하고, 밑에, 농ㆍ특산물 전시 판매장 설치 임차료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는 국내여비 가축방역 및 FTA 업무 추진 부서운영 여비로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밑에 장학금 및 학자금 부분입니다, 이것은 영농 규모가 당초에 1㏊ 이내였는데, 1.5㏊로 늘어남에 따라서 수급 대상이 늘어났습니다.
다음에, 행사실비 보상입니다, 2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취농 창업 후계 농업인 교육 참석 보상이 당초 6명에서 8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민간경상보조 중에서 거창여성농업인센터 운영비는 보육교사등 봉급이 상향되었습니다. 그 부분만 편성했습니다.
밑에 정보화 선도자 교육도 이것은 국고 보조내시가 지연되어서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204페이지입니다. 녹색농촌 체험마을은 북상 월성마을이 되겠습니다. 2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고 보조사업에 논농업 직불지불제 대상자 전산관리, 이것도 면적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늘어난 만큼 국비가 늘어나고, 밑에는 쌀생산 조정제 행정비, 107만 4,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2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폐비닐 수거 보상금이 농업 부분에도 있습니다, 이것이 2,400만원입니다.
그 밑에 토양개량제 공급, 이 부분은 당초는 도비가 없다가 새로 늘어남에 따라서 군비는 줄었습니다.
그 밑에 지역특화사업 푸른들가꾸기 종자대는 당초보다 면적이 줄기 때문에 예산도 그에 맞춰서 줄었습니다.
다음, 206페이지입니다.
경운기 트레일러 등화장치, 181대를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밑에 친환경재배단지에 벼건조기 지원에 5대, 탈곡기를 3대, 친환경쌀 포장재 제작 지원에 해서 토털 8,010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브루셀라병 채혈을 두당 1만원씩 해서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7페이지입니다. 가축예방약품 보관 백신고, 이것은 저희들이 백신을 구입해서 보관할 계획이었는데 냉장고를 하나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가축방역(예방주사, 구제사업)에, 이 부분도 국비가 늘어남에 따라서 같이 늘어난 사항입니다.
다음, 2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사 진입로 포장 500m에서 5,935만 2,000원을 계상하고, 축사진입로에 쓰는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축사용수가 부족한 부분에 5공 해서 50% 지원하는 걸로 해놓았습니다.
209페이지입니다. 양계농가 예방접종 장비, 이것은 자동하는 것을 2대 했습니다.
한우 자동 개체 보정시설, 소 먹이를 개별로 먹일 수 있도록 하는데 50% 지원입니다.
앞으로 설명할 부분은 축산 부분이 거창이 우수군이 되어서 상사업비 1억원에 대한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을 3대 하고, 양봉 밀원식물 묘목대 1만 주를 보조하고, 종돈 입식자금에 1,200두, 쑥먹인 돼지고기 운반차량 지원 1대, 축산물 운반 냉동차량 1대, 그리고, 축산물 포장재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10페이지입니다.
젖소 산유 능력 검정사업에 614두를 계획으로 1,023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도비보조사업으로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에, 퇴비 살포기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돼지 위축성 비염 예방약품을 2,800두 정도로 구입하고, 닭 뉴캐슬병에 3,600수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민간경상보조 부분입니다.
전국 축산물브랜드전 참가, 한우와 돼지 해서 6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애우 거세 장려금이 당초 400두에서 650두로 늘렸습니다.
다음, 211페이지입니다.
애우 사료대 지원 사업에 50%를 하고, 쑥사료(돼지) 첨가제에 2,000만원, 쑥급여 농가 이유 자돈방 설치에 3대 해서 2,250만원, 송아지생산 안정제 보전금에 2,000만원, 양계농가 악취제거제 1,500만원 해서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행사실비 보상금입니다.
FTA 관련해서 설명회 및 교육참가 민간에 대한 보상금 400만원을 계상하고, 제일 밑에 국고보조사업으로 배추무사마귀병 방제사업이 국고가 줆에 따라서 1억 3,300만원을 감 시켰습니다.
다음, 2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중에서 국고보조사업입니다. 농산물 물류표준화 사업에 국비로 4,750만원을 계상하고, 도비 분야는 화훼 분야 유통시설 및 장비 확충사업에 2,790만원과 그에 부가해서 군비 해서 6,97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재해예방 방풍벽 설치 지원사업으로 1,791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시설하우스 지주목 설치사업에 있어서 1,500만원을 계상하고, 신원 딸기작목반 집하장이 없어서 거기에 3,5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특산물 포장재 제작지원에 1,080만원을 계상하고, 화훼시범사업 구근 구입 지원은 수출품목이 되겠습니다, 50% 지원해서 2,100만원, 스프레이국화 수출시범사업 묘주 구입비에 50% 해서 2,475만원을 계상했고, 그 밑에는 양잠농가 포장재 제작 및 구입 지원사업에 9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91페이지를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업발전기금이 되겠습니다. 291페이지에요.
다음 293페이지, 세입, 2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 부분입니다.
금년도 순세계잉여금을 기정 33억 9,819만원에서 1,200만원을 감한 33억 8,618만 2,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296페이지입니다. 세출로 순세계잉여금이 예비비에서 1,200만원을 감 시켜서 편성했습니다.
이상, 농정과 소관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네, 농정과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자료로 대체하면 어떻겠습니까?
자료로 대체하고, 우리가 또 하나하나 넘어가면서 물으면 되니까 그렇게 했으면 싶은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떤가 싶어서 한번 물어봅니다.
신전규 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고 나서 그 검토보고에 대한 것을 가지고 우리가 나머지 질의를 해야 되지요.
○위원장 이수정 검토보고를 할까요?
신전규 위원 예, 해야 되지요.
예,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이명규 예, 전문위원입니다.
농정과 소관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에 세출 총괄은 보고를 생략하고, 검토의견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ㆍ특산물 전시 판매장 설치 임차료 지원 6,000만원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지역 우수 농ㆍ특산물의 직거래를 통한 판로 확대를 위하여 대동리 102-23 소재지에 설치할 23평 규모의 전시판매장 임차료로서 거창농·특산물 생산자연합회에게 위탁관리 하려는 것입니다.
당초 영업실적이 저조하여 폐쇄된 서울 성내동과 잠원동 농산물직판장 임차료 회수금액 1억 2,500만원을 현재 세입ㆍ세출 외 현금구좌에 예치중인 바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보면, 이를 먼저 활용하고 부족할 경우에 임차료를 예산 계상하여야 함에도 이를 활용치 아니하고 6,000만원을 금회 예산에 편성한 사유와 예치된 금액에 대한 향후 활용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2003년도 당초예산에 돈육브랜드 판매점 설치를 위한 임차료 5,000만원을 명시이월하여 현재 상림동에 설치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축사진입로 포장사업 500m, 5,935만 2,000원입니다.
동 사업은 2002년도 축산종합시책평가 최우수 시ㆍ군 상사업비를 재원으로 가축 및 사료 수송이 용이하도록 축사진입로 포장사업을 실시하려는 것입니다.
사업대상지는 사도로써 사업대상 위치 선정 사유, 수혜자, 가축 사육 규모 등에 대한 세부 설명이 필요합니다.
2003년도에도 당초예산 5,935만 2,000원이 편성되었는데 그 당시에는 국비가 70%인 4,200만원, 군비가 30%인 1,735만원이 편성되었는데 금회는 국비가 40%, 군비가 60%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209페이지에, 돼지고기 및 축산물 운반 냉동차량 구입비 지원 사업비입니다.
쑥먹인 돼지고기 수송을 위한 화물차량 3.5톤 규모입니다, 구입비와 도축된 축산물 운반을 위한 냉동차량 구입비 중 일부(80%)를 양돈협회와 축산기업조합에 각각 지원하려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돼지 수송을 위한 화물차량은 축산농가 대부분이 화물차량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차량 지원의 필요성과 활용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며, 축산기업조합에 지원하려는 냉방차량은 현재 동 조합에서 냉방차량 1대를 보유하고 있고, 농민들의 소득 증대보다는 영업활동에 이용하는 차량이므로 지원 필요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차량 지원과 관련하여서는 향후에도 각종 영농관련 생산자단체에서 차량 구입비 지원요구가 있을 수 있으므로 지원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필요합니다.
참고로, 2003년도 당초예산에서 쑥급여 농가 지도 차량 구입비로 2,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 당시 국비가 70%인 1,400만원, 군비가 30%인 600만원을 각각 지원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수정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설명이 필요하다고 한 사항에 대하여 농정과장! 설명하시겠습니까?
○농정과장 윤용식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윤용식 먼저, 202페이지, 임차료 부분입니다. 농ㆍ특산물 전시 판매장 설치 임차료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서울의 두 군데에 회수한 자금을 먼저 쓰면 안 되겠나, 이런 지적을 해 주셨고, 또, 대형 매장을 언제 할 것인가, 두 가지를 해 주셨는데, 사실 서울의 농ㆍ특산물 직판장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성격이, 대도시에 직판장을 내는 경우에 조건으로 해서 들어오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회수할 때 일반회계에 못하고 세입ㆍ세출에 넣어놓았다가 이 부분은 쑥먹인 한우고기가 지금 어느 정도 정착되어 가니까, 내년도쯤 해서 서울에 한 3, 4억 정도로 해서 대형으로 해서 거기에 쑥먹인 한우고기와 농ㆍ특산물을 동시에 직판용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은 사용이 불가하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축사 진입로 포장 사업 부분이 되겠습니다. 208페이지입니다.
이제 농업이 모든 부분에 전반적으로 규모화 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쌀농업도 전국에 6㏊ 이상 7만호를 육성하고 돼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률적으로는 못해 주고 규모화 해서 특화해서 소득을 높인 부분에는 계속해서 지원을 해오고 있는데, 그동안에 규모화된 농가 중에서 포장이 안 되어 가지고 눈ㆍ비가 왔을 때 제대로 사료 수송이 안 된 애로 농가가 있습니다.
500m로 해서 3개 농가인데, 한 농가는 학리의 민기현 씨라고 돼지를 2,000두 사육하고 있습니다, 150m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마리 영승의 이진수 씨, 한우 30두가 되겠습니다, 거기는 200m, 계동마을이 되겠습니다.
또 한 농가는 모동리, 위천입니다, 조남진 씨라고 돼지가 600두 해서 150m 정도 거리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하게 되면 제때에 사료 수송이라든지, 또, 출하하는데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 2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돼지 수송 차량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우강하고 연계가 되는 부분입니다마는, 우강이 그동안에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돼지를 우강에 출하를 못하고 김천 롯데에 2년째 내고 있습니다.
금년만 지나면 내년부터는 어느 정도 정상으로, 아마 이 곳에 될 것으로 보는데, 거기에 운반 차량이 1일 150두 정도 수송을 하는데, 대당 임차료가 한 12만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규모 이상 농가를, 선택과 집중이 돼서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 줌으로 해서 축산농가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고 보고, 전문위원님께서는 농가별로 수송차가라 했는데 그것은 사료 수송차이지 돼지 수송할 수 있는 시설이 또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미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209페이지에 기업조합에 냉동차량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우강에 돼지 부분에는 해썹시설, 중점위해 요소를 해결하는 해썹시설이 다 되어 있습니다.
소는 아직 안 되어 있는데, 그것이 안 되면 군민건강 위생을 위해서 도축을 못하도록 하거든요?
그래서, 도축이 지금 중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소를 연간으로 봤을 때, 평일 평균 1두에서 3두이고, 또, 명절이 되어오면 그 때는 10두씩 잡아오는데, 함양과 고령에 가서 도축해 오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분들이 차를 가져 있는 것을 보니까, 3.5톤 한 대가 있는데, 이미 94년식으로 해서 내구연한이 6년인데 10년이 다 되어 가는 상태여서, 사실, 중간 물류, 도축장에서 기업조합까지의 물류 과정에 비위생적으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는 결국 군민들의 건강 증진과 보건위생을 위해서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고 해서 한 것이고, 사실 이 부분은, 또, 지원의 타당성이 있냐 없냐는 상사업비로 해서 도하고 농림부까지 승인되어서 이것은 지원해 주어도 타당한 것이다고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네,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또 농정과장으로부터 설명을 위원님들이 잘 들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페이지를 봐가면서 한장 한장 짚어 넘어가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렇게 합시다.
201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1페이지,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넘어가고, 202페이지,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선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제 위원 예, 조선제 위원입니다.
202페이지 제일 상단에 쑥먹인 한우고기 성분 분석에 보면, 농정과에서 내어놓은 자료에는 1,000만원은 성분분석하는 돼지를 잡는데 쓰고, 1,000만원은 홍보물 및 디자인을 만드는데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농정과장 윤용식 예, 맞습니다.
조선제 위원 자, 그런데, 성분분석은 용역을 주면서도, 거기에 어떤 성분이 되어 있다고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농정과장 윤용식 이것은 한우입니다, 돼지가 아니고 한우인데, 그 당시 4개 농가로 해서 경상대학교 산업대 용역팀이 했는데, 실제로 이것은 더 검증을 더 거쳐야 되는 것이 우리 지역에서 TMR 사료공장에서 생산되는데 전농가를 대상으로 해서는 못하고, 그러니까 25두를 대상으로 해서 앞에는 4개 농가만 했는데, 우리 TMR사료를 실제 급여했을 때 그 성분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검증을 거쳐야 대도시 계약을 해서 계통공급하는데 차질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선제 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것은 보십시오, 성분분석을 그러면, 이 자료는, 지금 40만원 해 가지고 25두로 되어 있다 아닙니까?
○농정과장 윤용식 예, 40만원요.
조선제 위원 그러면 소 25두, 이것이 무슨 이야기인데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서 하는데…
○농정과장 윤용식 25두, 한 두가, 쑥을 생후 20개월부터 6개월 동안 급여하는 것을 추적 관리하는 것이죠, 계속 사양관리를…….
조선제 위원 어떤 식으로 추적관리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농정과장 윤용식 예, 용역기관에서 지적을 해오면 TMR사료 먹인…
조선제 위원 25두를 지정을 해서, 그 소에 대해서, 그러면, 소의 생체까지 다 알 수가 있는 겁니까, 본 위원이 의문스러운 것은, 예를 들어서 나는 도축을 했을 경우 거기에 대한 성분분석표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사육관리하면서 그에 대한 성분분석을 한다는, 지금 이 내용으로 봐서는 그런 것 아닙니까?
○농정과장 윤용식 네, 맞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런데, 생체로 있는데 그 소의 육질을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농정과장 윤용식 그러니까, 전문용역기관에, 그것을 할 수가 있는 기관에서…
조선제 위원 아니, 전문용역기관이라도 본 위원이 아는 상식으로는 아무리 전문용역기관이라도 소가 살아 있는 상태에서 그 육질이 좋은지 부드러운지 어떻게 알 수 있다는 말입니까?
○농정과장 윤용식 아니, 이것은 뭐냐 하면, 거창에서 생산된 TMR사료를 급여도 정상적으로 하는지 사양프로그램에 따라서, 다 하고 나서, 도축을 했을 때 검사를 해서 제대로 우리가 당초 4개 농가에서 온 것과 같이 똑같이 나타나는지 안 나타나는지, 그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조선제 위원 아니, 다시 한번 더 설명을 해 주십시오, 본 위원이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이 부분이!
○농정과장 윤용식 뭐냐 하면요, 지난번에는 4개 농가를 가지고 사양프로그램에 했었는데 그 사료는 함안에서 생산된 사료로 합니다, 쑥을 급여한 것인데.
이번에 거창에 TMR사료공장이 생겨서 1일 54톤을 생산하는데, 지금은 시설에서 한 20톤 정도 생산하거든요?
거창에서 실제 원료공급해서 공장에서 생산된 사료를 6개월을 사양프로그램에 따라 사양한 것이 당초 인증이 되었지만 그 프로그램에 따라서 급여를 다 해 가지고 마지막 출하 시에 도축을 해서 당초와 같은 성분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검증을 합니다.
조선제 위원 그것은 굳이 그 프로그램을 안 해도 안 있습니까, 어차피 우리가 애우를 지원해 주는 것이 여러 다각도에서 여러 방향으로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농정과장 윤용식 예.
조선제 위원 여기 지원해 주면서 반드시 TMR사료를 먹이고 쑥을 먹이는 조건에서 애우를 지원해 주는데 다른 농가들은 그러면 엉터리로 사육을 하고 시범농가들만 정상적으로 사육하는 것 같으면, 무작위로 그것을 추출해서 진짜로 정상적으로, 애우로 출하되는 것 중에 100마리가 출하되면 100마리가 다 정상적으로 TMR사료를 먹여서 정상적으로 일률적으로 나와야 되지, 25마리만 시범적으로 미리부터 처음부터 관리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농정과장 윤용식 왜 그러냐 하면요, 이것은 거창군이 특화사업으로 안 합니까?
조선제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농정과장 윤용식 예, 특화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대백화점이라든지 매장에 계통공급을 하려고 하면 필수적으로 전제 조건에 이런 것을 거쳐야 되는 것입니다.
조선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것 중에서 예를 들어서, 25두만 아니고 전체 애우로 지원해 줘서 TMR 먹이는 것은, 어떤 것이든, 시료로 추출했을 경우에 그 자료 자체가, 이런 성분이 있다 하는 것을 대외적으로 알려야 맞는 것이지, 우리가 정상적인 루트만 가지고, 이미, 성분표에는 용역을 준 중에서 성분표가 다 나와 있다 아닙니까?
우리는, 거기 나와 있는 대로 정상적인 절차를 가지고 먹이고 있다, 우리는 전부 다 TMR사료를 먹이고 쑥을 먹이고 있다, 어떤 것이든 간에 우리는 이런 성분을 갖고 있다 하는 것이 나와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농정과장 윤용식 그런데, 대중적인 소비자 신뢰도 인식을 높이기 위해서는 말입니다, 다른 지구 특화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인데, 지난번에 한 부분은 산업대에서 4개 농가만 가지고 사양프로그램에 따라서 타지에서 생산된 사료를 가지고 자기들이, 사료가 정상적으로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그런 것을 가지고 했는데, 이번에는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사료를 가지고, 급여를, 현재 계획된 것이 140농가에 한 4,800두까지 왔는데, 급여는 한 1,000두 정도 가까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저희들이 추출을 해서 6개월 동안에 우리 지역의 사료를 급여해서, 실제 도축을 해서 등급도 잘 나오고 성분도 나오는지, 이런 검증을 거쳐야 뒤에 계통 공급하는데 유리하다, 이 말씀입니다.
조선제 위원 아니, 그것을 본 위원이 못 알아듣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다른 140농가가, 다른 사람들은 TMR사료를 안 먹입니까?
○농정과장 윤용식 아니, 140농가 중에서 애우농가는…
조선제 위원 애우농가는 다 먹인다 아닙니까?
○농정과장 윤용식 쑥을 먹이겠다고 오는데 아직도 안 먹이는 농가는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아니, 먹인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다른 쪽으로 예산을, 장려금도 지원하고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죠?
○농정과장 윤용식 예.
조선제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는 다른 농가들도 다 이미 정상적으로 TMR사료를 먹이고 쑥을 먹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이 25농가만 추출해서 할 이유는 없지 않느냐?
어떤 것은 무작위로 해서, 예를 들어서, 소를 한 마리 잡았을 적에, 지금까지 우리가 6개월간 먹여온 소를 잡았을 경우 이러이러한 성분이 나오더라 하는 것을 대외적으로 알리면 되는 것이지, 굳이 관리를 해서 할 필요가 있느냐, 우리는 전체가 다, 정말로 쑥을 먹여서 어떤 것을 시료를 떠도 다 이런 성분은 나타난다 하는 쪽으로 오히려 더, 시범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훨씬 더 안 낫느냐…
○농정과장 윤용식 전체로 하려고 하면 예산이 무한정이기 때문에…
조선제 위원 아니, 예산은 이미 우리가 애우로 여러 각도로 장려금 주고 여러 가지 장려금 주지 않습니까, 그죠?
○농정과장 윤용식 예.
조선제 위원 그리니까, 애우 지금 TMR 사료 먹인 것 자체는, 무조건 이런 성분이 다 나온다 하는 것은 다 아는, 그런 식으로 우리가 홍보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농정과장 윤용식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소비자나 대형마트에서 구매하는 유통업계에서는, 학술기관에서 용역한 것 가지고는 안 되고, 실제로 거창에서 TMR 사료를 생산해서 100여 농가에 다 공급했는데 그중에서 해 보니까 다는 못해도, 몇 군데 지적해 보니까 역시 그와 같이 나왔다, 그렇게 인식이 될 때 다 사가지고 가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구매력, 판로를 확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조선제 위원 아니, 그것은 좋습니다, 저도 그 이야기는 모르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대도시 백화점에서 꼭 25농가만 아니고 무작위로 140농가 중에서 어떤 집에서든 가서 소를 사가지고 와서 그 소를 도축했을 경우에 정말로 우리가 비교분석한 그 분석표대로 그대로 육질이 나왔다 하면, 오히려 더 홍보 효과가 좋다 아닙니까?
시범적으로 딱 자료에 의해서 키워놓은 그 집에서 나온 사료하고는 전혀 틀리다, 이런 것입니다.
○농정과장 윤용식 그래서, 저희가 한번 대형 마트나 백화점에 계통 공급을 하면, 한 번 하면 신뢰도가 항상 쌓여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미연에 이것을 그런 검증도 안 거치고 했다가 혹시나 안 나오면 이것은 군의 우사이고 전체 브랜드가, 나중에 전체 지원해 준 부분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1,000만원 정도는 들이더라도 장래를 봐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조선제 위원 무슨 이야기인지는 알아듣는데, 검증을 거치…
○농정과장 윤용식 이해가 되시면 예, …
(웃음 소리)
조선제 위원 (웃음) 아니, 이해는 되는데…, 과장님하고 지금 논쟁을 하자 하는 것이 아니고, 잠깐만요.
그러면, 용역기관은 어디에 주려고 그럽니까?
○농정과장 윤용식 전문용역기관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아직 그것은 전문용역기관은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우리 지역에 가까운 거리에 있으면서 제대로 저희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에 주도록, 그 때는 위원님이 좋은 데가 있으면 추천도 해 주시면…
조선제 위원 아니, 본 위원은 그런 것을 아는 것은 없는데, 실질적으로 처음에 설명을 이렇게 안 하고, 사실은, 진짜 이 성분표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쪽을 한다 그랬으면 본 위원이 질의도 안 합니다, 이것은…
○농정과장 윤용식 설명이 잘못되었으면 이해를 하십시오, 마지막 한 그 부분입니다.
조선제 위원 아니,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전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전규 위원 쑥 브랜드 관계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6월말쯤 되어서 도에서 경상남도 명품 브랜드화에 우리 쑥먹인 소가 출원을 했었습니까?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농정과장 윤용식 마산 대우백화점 말씀이십니까?
신전규 위원 그것이 아니고 도에, 도 지정 명품하는 것이…
○농정과장 윤용식 아, 시식회.
신전규 위원 그것이 아마 6월말쯤 되어서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때 우리가 출원을 했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예, 했습니다.
신전규 위원 했는데 떨어졌네요? 지정이 안 되는 걸로.
도에서 지정이 네 군데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농정과장 윤용식 그 부분은 생산이력제 부분인데, 저희 애우는 생산이력제에는…
신전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역명품 브랜드화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경상남도에서 하동이면 하동 녹차, 그죠? 쑥먹인 소, 이런 어떤 문제가 지정이 되었는데, 그 지정 사항을 모르고 있어요?
○농정과장 윤용식 6월말에, 그 부분은 한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신전규 위원 한번 더 챙겨보세요. 그런 부분이 경상남도에서 네 군데가 도 지정 명품브랜드로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거창에는 쑥먹인 소 브랜드를 계속 투자를, 집중과 선택 해 가지고 많이 하고 있는 과정인데, 그런 정보도 없이 그렇게 했다니 조금 이상하네, 그죠?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농정과장 윤용식 예,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전규 위원 확인 한번 해 보시고, 그런데, 쑥먹인 한우, 물론, 집행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 봅시다, 차량이라든가, 또, 생산장려금 톱밥 공급, 쑥브랜드 한우농가 선진국 연수, 이런 것 있지요?
○농정과장 윤용식 예.
신전규 위원 이 집행을 우리 집행부에서 합니까, 아니면, 축협에다 의뢰를 줘서 하는 겁니까?
○농정과장 윤용식 저희가 집행은 군에서 전부 다 하고 말입니다, 저쪽에…
신전규 위원 그러면, 톱밥 공급도…
○농정과장 윤용식 톱밥은 저희들이 확인을 해 가지고 군에서 직접 합니다.
신전규 위원 그러니까 군에서 전부 다 돈을 주고 그렇게 합니까?
○농정과장 윤용식 네, 그렇습니다.
신전규 위원 그러면, 물론 장려금 같은 것은 주겠습니다마는, 포장재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도 전부 다 군에서 하는 것입니까?
○농정과장 윤용식 포장재는 저희가 개발을 해 가지고 보조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신전규 위원 그러니까, 보조사업으로 하는데, 예를 들어서 애우 사료대 지원이나 이런 것도 직접 우리 군에서 합니까, 아니면, 축협에 의뢰해서 하는 겁니까?
○농정과장 윤용식 사료대 이 부분은 생산되는 공장에…, 일단, 공장으로 그것은 줘서 소비자 가격을 디스카운트 한 만큼…
신전규 위원 그러면, 거세장려금 같은 것은 어떻게 합니까?
○농정과장 윤용식 거세장려금은 거세하고 나면 축협하고 애우추진위원회에서 확인되어 가지고 저희한테 보조금 시술비 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렇게 하면 저희가 다시 확인해 가지고 지급합니다.
신전규 위원 그러니까, 모두, 집행하는 금액은 집행부에서 전부 다 하고 있지요?
○농정과장 윤용식 거진 다 군에서 합니다.
신전규 위원 그러면 축협에 의뢰해서 우리가 집행하는 금액같은 것은 없습니까?
○농정과장 윤용식 축협에서 보조금으로 바로 주는 부분은 이것하고는 틀립니다마는, TMR 사료공장 건립이라든지, 송아지 기지화 사업,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답변이 되겠습니까?
신전규 위원 예, 되었는데, 그것은 그렇게 하는데 지금 쑥먹인 애우도, 조금 있으면 쑥먹인 돼지고기도 계속 하고 있잖아요, 쑥먹인 돼지에도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농정과장 윤용식 네, 앞으로 계획입니다.
신전규 위원 예, 계획을 하고 있잖아요?
○농정과장 윤용식 예!
신전규 위원 그런데, 축산농가들에 대한 특이한 것이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지요?
○농정과장 윤용식 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
신전규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타 농가들이 반발하는 것은 없습니까?
○농정과장 윤용식 지금, 타 농가에서는 조금 소리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한우가격이 1년 전까지만 해도 상당히 좋을 때에는 애우회에 가입을 별로 안 하고 단기간에 자기들이 또 소득을 올릴 수 있으니까, 지금 한우 가격이 거진 두당 100만원씩 떨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애우로 특화 브랜드화 해야 되겠다고 하고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신전규 위원 그런 문제가 있지요.
○농정과장 윤용식 예!
신전규 위원 그러니, 그런 것을 어떻게 대처할 거예요?
○농정과장 윤용식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늘어나는 부분은 다 수용을 해서 그중에서 보면 저희가 첫 지원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태어나 주민등록 관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송아지도 태어나면 누구 집에서 어느 소하고 태어났는지 관리를 다 하기 때문에…
신전규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장기적인 플랜이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농정과장 윤용식 예!
신전규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축산농가 140농가가 아니고, 우리가 축산농가 600, 700두 가능한데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앞으로, 또 명품화 브랜드에 참여를 해서 그렇게 되도록 특별관리 해야 될 것 아닌가 싶습니다, 잘 한번 해 보시고.
○농정과장 윤용식 네.
신전규 위원 그런데, 관리 자체를 하라고 하면서 돈은 자꾸 깍으려고 하는 문제가 있는데, 지금 쑥먹인 브랜드 해서 2000년도부터 시작해서 계속 억대 이상 지원하고 있거든요?
○농정과장 윤용식 예, 그렇습니다.
신전규 위원 그지요?
○농정과장 윤용식 네, 그렇습니다.
신전규 위원 상당히 많이 지원되는 것인데, 앞으로 계속 이렇게 지원하실 겁니까?
○농정과장 윤용식 이 부분은 결국 예산은…
신전규 위원 계획이라는 것이 없습니까, 2005년도이면 5년도, 6년도이면 6년도 이런 계획이…
○농정과장 윤용식 어느 정도 정착이 될 때까지는 행정에서 집중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저희…
신전규 위원 그러니까, 정착 기준이 언제입니까, 정착 기준이?
○농정과장 윤용식 예, 계통공급으로 해서 조선제 위원님도 여러 번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송아지 태어나서 20개월부터 쑥을 급여하니까, 그러면 그 때 20개월 적어도 후에…
신전규 위원 그래서 제가 다른 농가에서 반발이 없냐 묻는 것이 그것인데, 지금 140농가 할 때에는 우리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자꾸 불어날 때에는 더 불어날 수 있거든요?
○농정과장 윤용식 예!
신전규 위원 그것을 어떻게 감당할 거냐는 겁니다.
○농정과장 윤용식 그 부분은 나중에 애우추진위원회하고 또 축협하고 위원님들에게 사전에 자문도 받아야 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관리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적어도 안성이라든지 다른 데 평택이나 이런 데 공급하는 것을 보면, 4,000두 내지 5,000두 정도 되면 계통공급으로 가능하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 정도가 적정하지 그 이상 되는 것은 상당히 또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될 때까지는 어느 정도 지원해 주고, 그 너머 갔을 때에는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전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네, 수고하셨습니다.
신전규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을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윤용식 예!
○위원장 이수정 203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예, 김정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회 위원 예, 과장님! 농ㆍ특산물 전시 판매장 설치 임차료 지원 해 가지고 서울에 있는 성내동, 잠원동, 이것은 대도시에서만 꼭 해야 된다는 사항들은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거창에서는 대동리 102-12번지가 어느 건물입니까?
○농정과장 윤용식 한흥스포렉스 있지요?
김정회 위원 한흥스포렉스요?
○농정과장 윤용식 예, 거기에서 이쪽으로 보면 성호당약국에서 북쪽으로, 거기가 되겠습니다.
김정회 위원 아!
○농정과장 윤용식 그 위치가 말입니다, 양협의 건물입니다, 사실.
그런데, 대한잠사회로부터 융자금을 5,000만원을 받아서 임차를 해 가지고 있는데, 대한잠사회에서 융자금을 회수해 가려고 하니까 그동안에는 그냥 있었는데 도저히 안 되고, 그 위치에다가 저희가 6,000만원을 들여서 임대를 해서 우선 지역 농ㆍ특산물을 하고, 앞으로 2년 정도 지나면, 관문에, 만남의 광장이 되면 모든 특산물이나 이런 것은 전부 다 그리로 다 옮길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정회 위원 그러면 계약을 한 상태입니까?
○농정과장 윤용식 아직도 계약은 안 되었습니다.
김정회 위원 아직 계약은 안 한 상태이고?
○농정과장 윤용식 예, 기존 양협에서 생산자단체에서 이용은 하고 있습니다.
자금은 대한잠사회 융자금으로 가지고…
김정회 위원 사업자는 거창농ㆍ특산물생산자연합회로 되어 있는데, 이런 단체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농정과장 윤용식 예, 있습니다.
김정회 위원 그런데, 여기에 우리 지역의 특산물 말고 어떤 품목이 정해져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그 품목을 정할 겁니까, 대상 품목을?
○농정과장 윤용식 여기에는 우리 지역의 농ㆍ특산물 위주로, 건물이 그리 넓지도 않습니다, 위주로 하고…
김정회 위원 그래 23평인데, 크게 넓지는 않는데, 제 이야기는, 우리 지역에서 나는 농ㆍ특산물로 제한을 딱 박을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들 임의대로 운용할 수 있는 것을 줄 것이냐, 그런 것을 물어보는 사항입니다.
○농정과장 윤용식 우리 지역에 현재까지는 농ㆍ특산물을 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의 농ㆍ특산물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조건을 부여해서…
김정회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하더라도 만약에 임차료까지 주고 그러면서 어떤 상업성이 있다면 다른 품목도 할 성 싶은 그런 상황이 들거든요?
변질이 되어 가지고, 개인의 어떤, 우리 농산물 홍보 차원이 아니고 다른 측면에서 한다면 이것은 마진만, 상업성만 따져서 한다면 실제적으로 임차료까지 주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리 군에서 잘못 생각할 점도 있는 것이고, 운용 상태가 잘못되면 본 취지하고는 아주 동떨어지게 가는 요건이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미리 지침을 정해놓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농정과장 윤용식 저희가 보조 조건을 할 때 명시를 해서 모든 보조금은 또 보조 조건이 있으니까요, 그 취지에 맞도록 해야 되지 취지에 맞지 않으면 시정 정도로 해서 안 되면, 꼭 안 되면, 회수를 하고 그것은 단단히 챙기겠습니다.
김정회 위원 예, 과장님! 개인들이나 이런 단체에서는 이익을 내기 위해서 꼭 접근하는 방식들이 있는데, 구태여 우리가 임차료까지 부담하면서, 이런 농산물 전시장이나 판매장이 설치된다면 우리 농산물의 취지에 맞게끔 운용되기를 바라는 뜻에서 저는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세심하게 해 가지고 그 품목을 미리 정해서, 이 품목 외에는 우리 농산물이나, 어떤 법칙에 의해서 그 기준을 잡아서 운용토록 해야 될 것 강습니다.
○농정과장 윤용식 예, 명시를 하겠습니다.
김정회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3페이지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신전규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말씀하십시오.
신전규 위원 장학금 관계 질의해 보겠습니다.
장학금이 많이 늘어나니까 상당히 좋습니다, 국ㆍ도비로 많이 나오는데, 장학금을 받는 사람들의 선임 기준이 있지요?
○농정과장 윤용식 예, 있습니다.
신전규 위원 이번에 1.5㏊ 이상으로 다시 또 상향 조정되었네요?
○농정과장 윤용식 예!
신전규 위원 그런데, 인원이 많이 불었네, 그죠?
○농정과장 윤용식 그렇습니다.
신전규 위원 오백 한 육 명으로 많이 불었는데, 이 부분을 거창군에서 506명을 뽑아야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농정과장 윤용식 네, 맞습니다.
신전규 위원 그렇죠?
○농정과장 윤용식 예!
신전규 위원 그런데 그것이 해당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잖아요?
○농정과장 윤용식 여기에는요, 농촌지역에 거주하면서 어려움 이런 것을 감안해서 누구든지 대상만 되면 반당 300평 이상이고 1㏊에서 1.5㏊ 이내에는 누구든지 중ㆍ고등학생은 전부 다 지원해 줍니다.
신전규 위원 1.5㏊ 이상에 그러네요.
○농정과장 윤용식 예, 과거에는 실업계만 했는데 이제는 인문계까지 늘어났습니다.
신전규 위원 그래서, 506명이라도 충분히 소화가 됩니까?
○농정과장 윤용식 427명에서 506명으로.
신전규 위원 그래 506명까지 소화가 됩니까?
○농정과장 윤용식 예, 됩니다.
신전규 위원 기준이, 왜 묻냐 하면 거기에 기준을 보면 성적이 무슨 60% 내라야 된다, 70% 내라야 된다, 이런 것이 있거든요?
○농정과장 윤용식 예, (미소) 그것 관계 없습니다.
신전규 위원 그런 기준은 없습니까?
○농정과장 윤용식 예, 점수 관계 없이…
신전규 위원 그렇죠, 그것 없이 줘야 됩니다, 장학금이, 그래야 지원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자, 203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넘어갑니다. 204페이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으시면 205페이지도 넘어갑니다.
예, 조선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제 위원 앞에 환경녹지과에서도 본 위원이 이야기했는데, 205페이지 제일 상단에 폐비닐 수거 보상금, 왜 이런 것은 국비만 보태고 군비는 안 붙입니가?
이것만 하면 실제적으로 폐비닐을 다 수거할 수 있습니까?
○농정과장 윤용식 저희들은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농경지 오염방지와 농촌지역 환경개선을 위해서 하는데, 환경녹지과에서도 톤당 5만원, 그리고, 농업용 환경정화 차원에서 톤당 3만원 정도로 해서 톤당 8만원 정도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저희는 군비까지 부담을 느끼지는 않고 있습니다마는, 더 검토를 해 가지고 필요하다 하면 내년부터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아니, 실질적으로 폐비닐을 모아놓아도 재생공사에서 돈이 안 된다고 잘 안 가져가요, 지금.
마을마다 너절하게 널려 가지고 어느 마을 없이 다 그럴 겁니다, 마을마다.
그리고, 들에 있는 폐비닐이 적으나 어느 정도만 되어도 주민들도 요즘은 의식이 상향되어서 폐비닐을 웬만하면 거두려고 하거든요?
거둬놓아도 제때제때 재생공사에서 와서 가져가야 되는데, 제때제때 수거가 안 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크게 돈이 안 되니까 그런 것이거든요?
실제 이런 것은 폐비닐이 제대로 수거되도록 이런 부분도 아니면 군비를, 전에 본 위원은 환경녹지과에 대고 환경녹지과 예산을 더 얹어서라도 이런 것을 하라 했습니다마는, 환경녹지과에서 안 되면 우리가 농촌을 깨끗하게 하는 차원에서 농정과에서도 국비가 내려왔을 적에 군비를 좀 더 보태서 제대로 수거될 수 있도록, 이런 것은 군비를 더 얹어서라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윤용식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과장께서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205페이지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전부 다 감된 것이고 해서 볼 것도 없지 싶은데, 넘어갑시다.
206페이지, 질의할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신전규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이수정 예.
신전규 위원 경운기 깜박이 다는 것, 트레일러의 등화장치를 매년 계속하는 겁니까?
○농정과장 윤용식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금년 당초예산에 119대를 지역특화사업으로 했고요, 이번에 181대 계획인데 사실 신청을 받아 보니까 사고가 많이 나고 있는데 600대를 금년에는 해달라고 그러는데 예산을 다는 못해 주고 181대 해서 300등 정도, 50%는 신청되어서 수용을 하도록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그러면 181대 하는 것은 선정을 어떻게 했습니까?
○농정과장 윤용식 아직 확정은 안 했는데 일단 면에 들어온 것으로 봐가지고 신청 온 비율에 따라서 나눴기 때문에 면에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전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수정 예!
신전규 위원 그 밑에 보면 민간자본보조 있지요?
○농정과장 윤용식 예!
신전규 위원 친환경 재배단지, 여기는 어디다 지원하는 겁니까?
○농정과장 윤용식 이것은 단지, 작목반 위주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신전규 위원 작목반에요?
○농정과장 윤용식 예!
신전규 위원 아, 친환경 재배단지 작목반이 또 따로 있습니까?
○농정과장 윤용식 예, 많이 있습니다.
거창군 관내에 29개 단지가 있고 참여는 750호 정도 하고 있습니다.
신전규 위원 총금액이 꽤 되는데, 이것은 어디에…
○농정과장 윤용식 벼 건조기는…
신전규 위원 한 단지에다 지원하는 겁니까?
○농정과장 윤용식 그렇게 안 하고요, 읍ㆍ면별로 할 계획인데 지금까지 공급한 것이 10대 정도, 건조기만요, 10대를 했습니다.
면별로 보면 북상이 3대, 마리 한 대, 신원 한 대, 가조가 다섯 대인데 금년, 이것이 확정이 되면 우선순위에 따라서 결정을 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답변 되겠습니까?
신전규 위원예,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그러면 207페이지, 없으시면 넘어갑니다.
208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208페이지도 별로 볼 것이 없을 것 같고 209페이지도 질의할 만한 부분이 없지 싶습니다.
조선제 위원 있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있습니까? 예, 조선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제 위원 예, 조선제 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 설명을 했는데 돼지고기 및 축산물 운반 냉동차량 구입비 지원 부분 안 있습니까, 그죠?
물론 이것도 상사업비로 지원하는 것은 이해는 하는데, 지금, 축산기업조합에 지원하는 것은 이 지원을 해 주더라도 사실상 축산기업조합은 말 그대로 식육점을 하는 분들이 모여서 만든 조합 아닙니까, 그죠?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모여서 만든 조합 아닙니까, 그죠?
그분들은 영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얼마 전에 축협에서 한우 세일을 한 적이 있죠?
○농정과장 윤용식 예!
조선제 위원 지금도 계속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지금도?
○농정과장 윤용식 지금도…
조선제 위원 세일한 목적이 뭡니까?
○농정과장 윤용식 결국 소고기가 그동안에 비싸서 소비가 둔화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소값이 하락이 되고 돼지고기 값은 상당히 올라갔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소를 많이 먹어서 소값을 올리는 데에도 문제가 있지마는 두 번째는, 소 생체 가격이 내려면 소비자 가격도 내려줘야 될 것 아닌가, 그것을 축협에서 선도를 해서 우리 소비자를 돕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조선제 위원 그러면 실제로 정육점에서는 가격이 내리고 있습니까?
○농정과장 윤용식 지금 다소 조금씩 내리고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기업조합이라는 곳이 자기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분들한테 우리 군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은 좋습니다, 지원해 주면, 실제로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생체 가격이 내리면 따라서 변동으로 연동제로 같이 내려줘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가격이 내리면 내리는 대로 농가에 손해, 오르면 오르는 대로 농가에 손해, 지금까지 해 온 것이 그랬거든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쪽으로 예산을 또 지원해 주는 것은 무리는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만약에 예산을 지원해 주면 실질적으로 기업조합에서도 우리 농가라든지 소비자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생체 가격이 내리면 당연히 소비자 가격도 내려줘야 되지, 언제든지 항상 농민하고 소비자가 봉이 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은 (웃음)…
○농정과장 윤용식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번에 지원을 하면서 여러 가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우리 군민들의 소망이, 다 소비자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좀 참여해 달라고 가격은 자율이지만, 최대한 내리도록 하고, 사실 이것은 또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중점 위해요소 도축장에, 시설을 완비를 하지 않고 우리 군민들한테 육류를 공급하기에 또, 행정에서 방치하는 것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해썹시설이 안 되어서.
그렇기 때문에 함양이나 고령에 가서 도축을 해오는데, 내구연한이 오래 된 것,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그분들도 사실 처음에 군에 여러 사람이 와서, ‘우리가 이렇게 되면 위생적으로 공급을 못한다’, 이런 또 문제도 있었고, 그래서, 당장 이것은 우강이 현대화하는데 시간도 걸리기 때문에…
조선제 위원 아니, 그런데‘ 과장님! 잠시 제가, 지금 다른 쪽은 몰라도 기업조합은 굉장히 흑자를 누리고 있습니다.
우강하고는 또 틀립니다, 기업조합하고는…
○농정과장 윤용식 그러니까, 제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두 가지 측면입니다.
조선제 위원 아니 그런데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소비자가 신선한 고기를 먹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것도 있는데, 저분들은 장사를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수익이 안 나오면 예를 들어서 적자가 난다든지 하면 우리 군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저분들은 흑자를 누리고 있어요.
○농정과장 윤용식 물론, 흑자는 영리를 하는 사람은 추구를 하는 것이 가장 기본이겠고요, 그러나, 우리 군내에 도축장은 있으면서 제대로 시설을 안 갖춰서 영업정지 상태에 있는데도 행정에서 방치하는 것은 결국 위생적으로 육류를 공급하는데 이걸 또 손을 놓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런 실정을 감안하셔 가지고 이해를 해 주십시오.
조선제 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여기 예산계장님이 계시니까 예산 편성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상사업비 가지고 예산을 했는데, 아까 전문위원 지적했듯이 작년도에는 국비 70%, 군비 30% 부담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올해는 국비 40%, 군비 60%분으로 예산을 편성했거든요?
그러면서, 축산을 하시는 분들한테 한정했다는 말입니다, 그죠? 다른 쪽 예산은, 실질적으로, 밖에 나가서 거창군민 누구를 잡고 물어봐도 상대적으로 축산하는 분들은 여유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다른 분들은 더 어렵다 하고 생각하고, 왜 나는 지원을 안 해 주냐고 볼멘 소리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도 고려를 하셔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실 적에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일반 농사를 짓는 분들이나 축사 진입로, 이런 부분도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랭지 채소 하는 부분, 몇 십 킬로 들어가서 진입로를, 고랭지 채소는 생물이기 때문에 오늘 출하를 안 하면 썩어 없어집니다.
그 사람들이 도저히 안 되니까 경운기, 경운기, 이중 삼중으로 옮겨 가면서 출하를 합니다, 그분들도.
그런 분들도 배려를 해 줘야 되겠다, 그런 뜻에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수정 정말로 조 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실제 소 먹이는 사람은 부자이고 채소라든지 하는 사람들은 암만 해도 영세 안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데 대해서 골고루 예산을 편성해 달라는 말씀이니까, 앞으로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신전규 위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신전규 위원 쑥먹인 돼지고기 운반 차량 지원 있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더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농정과장 윤용식 쑥먹인 돼지고기가 몇 페이지입니까?
신전규 위원 운반차량 지원비 해 가지고 차량 지원대가 2,500…
조선제 위원 잠깐만요, 아까 기업조합은 제가 말씀드렸고 양돈협회에서도 냉동차가 필요로 합니까?
○농정과장 윤용식 양돈은 냉동차가 아니고 그냥 운반차요.
조선제 위원 운반차입니까?
○농정과장 윤용식 네, 그렇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런데 가격은 냉동차하고 같습니까?
○농정과장 윤용식 냉동차는 3.5톤짜리이고 이것은 4.5톤짜리입니다.
조선제 위원 4.5톤짜리인데 이것도 가격이 얼마입니까, 2,500만원.
○농정과장 윤용식 예, 그 가격이 비슷합니다.
조선제 위원 그렇게 나옵니까?
○농정과장 윤용식 예!
조선제 위원 4.5톤 차가 2,500만원이나 나옵니까, 가격이?
○농정과장 윤용식 이 비율은 말입니다, 가격은 국고보조비율은 80% 정도 군비 내려왔으니까요, 국비, 군비 해서 80%인데 그 비율대로, 만약에 가격이 2,0000만원 같으면 2,000만원에 대한 80%를 줘야 되고, 5,000만원 같으면 더 줄 수 없기 때문에 한정된 이것만 주고, 그렇게 집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선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신전규 위원 아니요, 내가 안 그래도 그런 부분도 같이 질의하려고 그랬는데, 양돈협회가 이것을 가지고 우리 지역에, 우강에서도 도살이 가능하잖아요? 소는 안 되어도.
○농정과장 윤용식 예, 돼지는 가능합니다.
신전규 위원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어디를 나가느냐 하면 김천을 나가거든요?
○농정과장 윤용식 예!
김천 나가는 양돈협회에서 김천 나가는데 우리가 도움을 주기 위해서 차를 준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농정과장 윤용식 그렇습니다, 예.
신전규 위원 그런데,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농정과장 윤용식 결국 근본적으로는 농업ㆍ농촌발전계획에 의해서 가능한 부분에 육성하는 차원에 크게 보면 되겠고, 두 번째는 우강에 이런 시설을 갖춰 가지고 출하를 죽 해오다가 우강이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대금을, 같은 가격을 전에 같으면 1주일만에 줬는데 차츰차츰 늦어져서 최종 한 달이 지나다 보니까 도저히 여기에도 폭발해 가지고, 규모라 해도 사실 어려운데 한 달 후에 대금을 받아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겠다, 다소 가격이 좀 그렇더라도 대형으로, 김천에서 그 때 교섭이 들어왔는데 거기는 1주일 안에 돈을 착착 주니까 오히려 자금의 회전은 더 빠르기 때문에 부득이 김천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신전규 위원 그런 이유는 알겠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가면 여기에서 한 시간 정도 가야 되기 때문에 돼지가 주는 무게가 그만큼 또 차이가 납니다, 거창에서 하는 것보다.
그 사람들이 다 손해를 보는데, 결국은 양돈협회에다가 이렇게 지원해 준다는 이야기는, 쑥먹인 브랜드화라는 명분을 붙여 가지고 지원해 주거든요, 특정 협회에다가.
○농정과장 윤용식 예, 규모 이상 농가입니다.
신전규 위원 그래요, 양돈협회에다가 돈을 이천 몇 백 만원 차까지 사 주고 국고지원해 주고 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잘 되는 것이, 보십시오, 쑥먹인 브랜드화를 자꾸 만드는데, 쑥먹인 브랜드를 안 하는 양돈가도 있습니다, 양돈협회 중에서도.
그런 사람 있고 저런 사람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죠?
○농정과장 윤용식 예!
신전규 위원 그러니까 명분만 그냥 솔직한 이야기로 양돈협회 도와주는 것이 무슨 쑥먹인 돼지 출하 이것이 아닙니다, 내가 볼 때에는.
그리고, 김천 쪽에 나간다는 이유는 여기에서 이 사람들도 영세사업이기 때문에 제때제때에 납품하면 납품금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서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농정과장 윤용식 예, 대금이…
신전규 위원 그러니까, 차라리 우강에다가 지원을 해 줘서 우리가, 이야기 들어 보세요, 우리가 우강에다가 지원을 해 줘서 우리 군민들이 편의를 볼 수 있게끔 할 생각은 없습니까?
○농정과장 윤용식 예, 그 분야는 일단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사업이 축산 부분의 우수 군으로 되어 가지고 상금이 국비 1억이 오면서 된 것이고, 그러면 이것도 돈을 내려 줄 때 이 분야에, 우수군으로 되기까지 육성할 분야에 여러 가지 발전적으로 어디에서 했는지, 그분들만 가야 되지, 그래서 생산농가를 우선적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결국 돼지 분야도, 여기에 한우, 돼지, 젖소, 다 분파를 해 놓았습니다, 비율별로.
다 한다고 해놓았는데, 그래서 우강에 주는 것은 어렵습니다.
신전규 위원 그래서, 상사업비로, 아까 조선제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한쪽으로 너무 치우치지 말고 아무리 상사업비이지마는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이런 부분에는 제가 볼 때에는 그렇습니다, 그것이 개인적인 감정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지역에 우강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것을 제쳐두고 가서, 그 사람들 지금 물어보세요, 돈 결제가 아니고 해 준답니다.
문제는, 계약을 2년을 했기 때문에 2년이 지나야 여기서 다시 계약한답니다, 우강하고.
저쪽에 김천에 계약했기 때문에 계약 파기를 못하고, 그래서, 1년 후에는 금년 지나고 나면 내년에는 저기다 계약을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원해 주는 방법도 다른 단체에 눈치가 안 보이게끔 해 줘야 되지,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해 줘 가지고 행정이 욕먹는 그런 형태는 안 되는 겁니다.
○농정과장 윤용식 예, 맞습니다. 잘 챙기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되었습니까? 210페이지, 넘어갑니다.
210페이지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211페이지, 조선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선제 위원 예, 조선제 위원입니다.
211페이지 제일 상단에 애우 사료대 지원사업하고 쑥사료 돼지 첨가제 지원이 있는데, 돼지첨가제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농정과장 윤용식 211페이지요?
조선제 위원 예!
○농정과장 윤용식 예, 이 부분은 첨가제가 쑥먹인 돼지고기 브랜드 조기 정착 육질 개선으로 전국 명품화를 유도하는데 전문적인 것은, 저도 이 분야에 대해서는 메모를 많이 하였습니다마는, 지원 대상은 개괄적인 것만 하고 세부적인 것은 축산계장이 설명하면 되겠습니까?
조선제 위원 예, 됩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정담당주사 김진근 축정담당주사 김진근입니다. 먼저, 쑥사료 돼지 첨가제 부분은, 우리가 토양으로 따지면 미생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 첨가제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돼지의 육질을 개선하고 또 성장을 촉진시키는 첨가제 부분이 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거냐고요. 본 위원이 아는 상식으로는 광물질을 외국에서 수입해 들어와서 그 광물질의 일부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축정담당주사 김진근 광물질은 아닙니다.
조선제 위원 그러면 어떤 것입니까?
○축정담당주사 김진근 거창에서 판매되고 있는 제품은 페낙하는 제품이 있고요.
조선제 위원 페낙요?
○축정담당주사 김진근 예. 또, 어스텍 하는 제품이 있고.
조선제 위원 스텍?
○축정담당주사 김진근 어스텍요.
조선제 위원 지금 페낙하는 것은 저도 언뜻 들어봤습니다만, 일종의 발효제 그런 것 아닙니까?
○축정담당주사 김진근 페낙 부분에 안 있습니까, 발효제를 넣어가지고, 액비 같은 데 발효를 촉진시킨 것도 있고, 또,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어스텍을 가지고 일반 배합사료 급여통에 분말 가루를 일정량을 넣어서 돼지가 섭취를 하게 되면 섭취함으로 인해서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육질이 좋아지고 또 성장이 좋아지는 효과를 나타냅니다.
조선제 위원 아니 어쨌든, 페낙이든 어스텍이든 이런 부분들이 외국에서 일단 수입해 가지고 오는 것은 맞지요, 재료 자체가?
○축정담당주사 김진근 재료 자체의 수입까지는 (미소) 제가 아직 자세히…
조선제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축정계장님이 아니라 하니까 나도 정확한 상식이 없어서 그런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는 이 페낙이 광물질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광물질을 갈아서, 원재료는 광물질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더 깊이 몰라서, 축정계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렇고, 킬로에 5만원씩 지원해 준다, 이런 말입니까, 400㎏ 되어 있는데?
○축정담당주사 김진근 예, 킬로당 금액이, 첨가제 금액이 5만원이다, 이 말입니다.
조선제 위원 아, 그래 가지고 5만원인데 400㎏를 지원해 준다, 이런 말입니까?
○축정담당주사 김진근 예!
조선제 위원 400㎏ 하면 양돈농가들 다 돌아갑니까?
○축정담당주사 김진근 다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정확한 산출 근거는 아니지마는, 한 20% 정도 돌아가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러면 왜 20%만 합니까?
○축정담당주사 김진근 나머지 부분은 또 농가들이, 이미 급여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우리가 본 사업을 촉진하기 위해서…
조선제 위원 아니, 농가들도 이것이 좋다는 것을 알고 다 쓰고 있습니다, 지금.
○축정담당주사 김진근 예, 그렇습니다.
조선제 위원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원해 주려고 그러면 더 많이 지원해서, 예를 들어서, 첨가제도 하고 쑥도 먹이고 해서 육질이 더 좋도록 해서 더 많이 지원해 줘서 정말로 쑥 브랜드가 제대로 개발되도록 지원을 더 해 줘야 되고…
○축정담당주사 김진근 이 부분에 돼지 첨가제 쑥 사료 부분은 저희들이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되고 나면 하반기 물량으로서는 일정 부분 안 맞겠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이것 하면 하반기 일정 부분은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축정담당주사 김진근 예!
조선제 위원 그러면, 애우 사료대 지원은 애우 140농가에 4,800두라고 그랬는데 20만포 하면 돌아갑니까?
○축정담당주사 김진근 이 부분은 우리가 20만 포를 하면, 당초계획에는 40만 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조선제 위원 예.
○축정담당주사 김진근 그런데, 일단 일정 부분 우리가 정확한 수량을, 농가들이 급여하고자 하는 농가수가 계속 늘어나고 해서 1차 단계로 우리가 20만 포에 500원씩에 대해서 50%를 지원하게 되면 이 부분은, 결국은 먹이는 농가들한테, 가격이 다운되어 가지고…
조선제 위원 아니, 그것은 아는데, 본 위원 이야기드리는 것은 애우가 141농가에 4,800두 정도 된다 안 그랬습니까, 그죠?
○축정담당주사 김진근 예, 그렇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런데, 전에 4,800두 값과 이것이, 20만 포만 하면 농가들한테 도 공급이 될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본 위원이 자꾸 이야기하는 것은, 농가들이 공급이 되는 데는 되고 안 되는 데는 안 되어서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주려고 그러면 예산을 더 확보를 하더라도 다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어떤 데는 주고 어떤 데는 안 주고, 그렇게 가서는 되겠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밑에 돼지 첨가제도 그렇고,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이것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농정과장 윤용식 맞습니다, 조선제 위원님 맞는 말씀인데요, 저희가 순수 군비로 브랜드화 하는 사업에 일시에 다 충족은 못 시키고 우선 이렇게 같은 비율로 해서 쑥먹인 한우와 돼지에 활성화 시키고 조기에 정착시키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조선제 위원 아니, 그것은 알겠는데요, 그러면, 무조건 포당에 500원씩을 예를 들어서 지원해 줄 것 같으면 40만 포 같으면 그러면 똑같이 40만 포를 가져갔는데, 누구 집에 얼마를 어떻게 가릴 겁니까?
○농정과장 윤용식 그것은 지급하는 방법은 말입니다, 전체 사육농가에 쑥 들어가는 시기를 맞춰 가지고 하루 필요량이 얼마 되면, 다두 농가는 조금 적게 준다든지 해서 전체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일정 비율대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차라리 그 예산이 안 돌아가면 한 포당 500원 되어 있는 부분을 200원이든 300원이든 지원해 주는 것을 낮춰서 주면, 내나, 그런 것이 없이 싹 다 지급이 되고 갈 것 아니냐…
○농정과장 윤용식 예, 일반사료보다 500원이 비싼데요, 500원에 대한 50%를 군비로 보전해 주는 것입니다.
자부담은 자기가 50% 해야 됩니다.
조선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500원에 50% 할 것이 아니고 300원에 대한 50% 해서 우리가 150원만 지원해 주더라도, 물론 취지는 맞습니다, 다른 사료보다 4500원 비싸니까 그 500원 부분에 대해서 50%를 지원해 준다는 것은 알겠는데, 본 위원님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 가지고 40만 포가 필요한데 20만 포만 해 주고 나면 나머지 20만 포에 대해서 다른 혜택을 못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농정과장 윤용식 다음에 연말에 가서 떨어졌을 때, 그런 부분도 더 검토를 해서 추가로 더 좋은 방안이 있으면 다시 추경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예, 안 그러면 그렇게 해서 추경에 골고루 다 하도록 해 주십시오, 그래야 되지, 실제적으로 군정에 대한 불신 있는 부분이 어떤 것이 불신이 있느냐 하면, 수혜를 받는 분들만 매일 수혜를 받고, 안 받는 분들은 안 받는다는 데 대해서 군정에 대해서 굉장히 불신을 가지고 있어요.
아까 축사진입로, 이 부분들도 굉장히 수혜를 다 받은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해소시키려고 하면 농가가 골고루 혜택이 가도록 그렇게 가야 됩니다.
○위원장 이수정 과장님께서 조 위원이 지적한 사항을 잘 챙겨서 정말로 후반기에는 차질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제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질의하십시오.
조선제 위원그 밑에 FTA 행사실비 보상금이라고 4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FTA 관련해 가지고 아까 농정과장님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이라든지, 안 그러면, 면의 담당자들한테, 그러면, 그분들이 우리 지역에 어떤 것이 맞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업을 선택하고 어떤 것을 신청할 것인지, 그런 지역에 굉장히 필요한 것 같은데, 예산을 더 이런 부분은 더 증액해서 교육을 하면서 그냥 못 시키니까 여비를 주든지 해서 교육을 더 활성화 시킬 사항은 없습니까?
○농정과장 윤용식 그 분야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어제 아레 경상남도 전 읍ㆍ면장이 도에서 농림부 주관으로 했는데, 일반 농가를 대상으로 사실, 이면적인 것이 있습니다, 진주에서 하려고 하다가 농민회의 반대로, 또, 참석만 해 가지고 교육을 못하고 다시 돌아오는 것이 있기 때문에, 도 단위에서 하는 부분에는 참석자 보상만 계상해 놓았는데, 앞으로 적정한 시점이 되면 군단위에, 안 그러면, 면단위에서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 뭐니 해도 농가, 농민들의 분위기도 참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조 위원! 답변 되겠습니까?
212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한번 훑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신전규 위원 212페이지에 그냥 하나만 물어봅시다.
지금 애우 하는 것은 쑥먹인 한우지요?
○농정과장 윤용식 예!
신전규 위원 그러면 앞으로 돼지도 명품화를 만들 것입니까?
○농정과장 윤용식 예, 할 것입니다.
신전규 위원 그러면 ‘애돈“ 되겠습니다.
○농정과장 윤용식 그 분야는 아까 600만원 계상된, 저 앞에 농가에서.
신전규 위원 브랜드화 600만원 되어 있는 것, 예.
○농정과장 윤용식 예, 상표화하고 그런 것입니다.
신전규 위원 그런 것인데, 그러면 돼지는 육질 관계 안 줘도 됩니까?
○농정과장 윤용식 이것 받고 나서 1차로 학술용역은 산업대에서 마쳤습니다.
신전규 위원 이것이 우리가 돈 들여서 마친 것입니까?
○농정과장 윤용식 예, 그렇습니다.
신전규 위원 그러면 축협에서는 전혀 여기에 투자를 안 하네요?
○농정과장 윤용식 축협요?
신전규 위원 예.
○농정과장 윤용식 축협에서 하는 분야는, 저희들은 예산 지원하고 거기서도 사료를, 부분적으로 저가로 공급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다는 모르겠는데, 축협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필요하다 하면 저희가 발췌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신전규 위원 축협에서는 전혀 안 하는 모양인데,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212페이지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213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회 위원 예, 검정회 위원입니다.
과장님! 민간자본보조에 해 가지고 시설하우스 지주목, 또, 신원딸기작목반, 특산물 한과 화훼시범사업, 이런 전체 다, 목들에서 보조금액이 몇 프로, 몇 프로 다 전체 틀리는데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지원 사업에 대해서?
○농정과장 윤용식 특별한 기준은 없습니다마는, 농가 단위로 하는 데는 보통 50% 정도로 저희들이 하고 있고, 과거 관행이 있기 때문에.
김정회 위원 아, 농가 단위로?
○농정과장 윤용식 예, 거기도 50% 하고.
김정회 위원 작목반이나 그런 데는 기준점이나 시설 규모나 이런 데 대해서 반영한 비율이 있지, 어떤 비율로 몇 프로, 몇 프로 못을 박아 놓은 것은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농정과장 윤용식 그렇습니다, 예.
김정회 위원 왜 묻느냐 하면, 이런 기준들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저희 면에서 올라온 것이라고 딱 꼬집어서 말씀드려서 참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은 실제 신원 딸기작목반 집하장은 한 2년간에 걸쳐 가지고 상당히 애로 사항이 있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도 부지 매입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고심을 한 부분들인데, 작목반원 자체들이 상당히 어렵게 구입을 했습니다, (웃음) 그런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금액적으로 3,5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5,000만원 올린 것으로 이야기가 되어졌는데, 어떻습니까, 1,500만원 삭감된 사유는 한번 들어봐야 안 되겠습니까?
(웃음 소리)
○농정과장 윤용식 사실 저희는 농촌이 그래도 특화작목으로 딸기를 가지고 소득을 올려서 자녀교육이라든지 살아가는데 정말 적극적으로 도와준다 생각하고, 이런 부분도 부지는 자체적으로 하더라도 시설물에 대해서는 전혀 군에서 지원을, 100% 가까이 해 주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여러 가지 군 전체를 또 꾸려가려고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사업부서에서는 농가를 위해서 진짜 이런 부분은 여러 다수를 상대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김정회 위원 제가 그 이야기를 왜 묻냐 하면, 저도 지역구이기 때문에 한번 관심 있게 본 사항이고 290평 정도를 확보하면서 상당히 애로 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3,500만원,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예년에, 올해 또 기준 한 것을, 제가 한번 들쳐봤습니다, 본예산에 보니까, 집하장 관계가 규모에 따라서 어떤 특정한 비율이 없고, 거의 100%인 5,000만원, 또, 3000만원 지원된 사례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이 신경 쓰셔 가지고 정확하게, 지금 상당히 농촌에 어려운 상황들이 있는데 몇 프로를 규정을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일률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농가에서, 작목반에서 봤을 때 객관성 있는 논리로 정의되어야 되지, 형평성에 의해서 3,000만원 지원도 할 수 있는 것이고 5,000만원 할 수 있는 것이고 이런 상황으로 접근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차후에 수정예산으로도 반영할 수 있는 부분들은 없습니까?
○농정과장 윤용식 지금 수정예산은 바로 추경이기 때문에 될 수가 없고, 뒤에, 이런 부분은 말입니다, 일단은 시설에 5,000만원 했으니까 5,000만원 하면 지주, 위에 해서 밑에 부분적으로 포장을, 어렵다 하면 포장을 차후에 할 수도 안 있겠습니까, 그러면 포장 부분에 대해서는 또 현실적으로 검토를 거쳐 가지고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정회 위원 예, 이런 부분들은 꼭 짚어 주셔야 되지, 전체 다 어떤 작목반에서 일률적으로 지원하든가 어떤 기준점에 의해서 지원해 줘야 되지, 어떤 작목반에는 3,000만원이고 어떤 작목반에는 5,000만원이니, 형평성 논리에서 벗어나는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 가지고 또, 시설 규모나 자부담 능력에 비례해 가지고 정할 수 있는 방법들이나, 한 가지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되거든요?
꼭 저희 면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이 아니고, 앞으로도 이런 점에 대해서는 객관성 있는 논리로 접근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수정 과장님! 김정회 위원이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혹시나, 여기에 예산계장이 계십니다마는, 예산을 올렸는데 거기에서 삭감된 그런 것은 아닙니까?
평균적으로 똑같이 올려야 되는데, 사실…….
○예산담당주사 정삼영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주사 정삼영 사실 위원님들 말씀이 맞습니다, 같은 규모인데도 금액이 많고 어떤 데는 적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예산부서에서는, 각 부서에서는 실제 돈 더 주고 싶고, 요구가 많이 들어 옵니다.
저도 나름대로 앞에 어떻게 지원되는가도 파악하고 하는데, 저희들 기준은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집하장이라든가 창고, 이런 것도 어느 정도 비율을 평당 얼마라든가 총금액의 몇 프로, 딱 기준을 정해 가지고 지원해 주는 것이 맞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이런 기준을 만들어서 지원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산계장께서 앞으로 평균을 딱 따져서 예산을 집행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앞으로 농정과도 똑같이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13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전규 위원 한 가지만 하고 넘어 갑시다, 다른 질의가 아니고 부탁을 해야 되겠는데, 한과 포장재 지원 되어 있지요?
○농정과장 윤용식 예.
신전규 위원 한과 포장재 지원을 하는데 이것은 어디에 하든 간에 남하를 하든, 안 그러면 부녀회에서 하는 데 하든 간에, 대외적으로 선물용으로 우리 포장재가 나가는 것으로 보면 너무 초라해요, 거창 것이.
의령이나 함안 한과 오는 것을 보면 포장 자체가 너무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원을 이런 식으로 찔끔찔끔 할 것이 아니고 원칙적인 포장재라든지를 만들어 가지고 지원하든지 해야 되지, 돈만 지원해 가지고 지원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대외적으로 예를 들어서 서울에 있는 친구한테 보내려고 그래도 창피해서 못 보내겠어요.
남하 것 좋다고 그래서 남하 포장재를 했는데, 이것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더 신경을 써 가지고, 결국은 앞으로 이런 것 때문에 포장재 지원해 주는 것이니까, 거창의 얼굴이니까 명확하게 지원을 해 주십시오.
그래야 되지 안 그러면 그것이 아마, 업자들처럼 돈 얼마 주고 포장하십시오, 이것은 안 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그렇게 제시해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장시간 위원님들께서 농정과에 대해서 심도 있게 질의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2시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2시29분 회의중지)

(14시02분 회의계속)
○위원장 이수정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0 경제과
○경제과장 신창범 경제과장 신창범입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216페이지입니다.
경제개발, 인건비, 일시사역 인부임 처우개선비 21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경상적 경비에 일반운영비에 중소기업제품 홍보용 팸플릿 제작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관내 100여 개 업체에 팸플릿을 만들어서 배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주ㆍ정차 단속요원 피복비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는 전년도에 주차단속 우수 시ㆍ군으로 선정되어서 1,000만원의 시상금을 받은 사항입니다.
다음, 218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에 민간이전에 도비보조사업으로 ISO9001 품질인증 200만원 3개 업체에 600만원, 그 다음에, ISO1401 품질인증 250만원, 1개 업체입니다.
본 사업은 도에서 해외품질인증 도내 중소기업 품질 향상을 위해 가지고 마케팅 능력을 향상시키는 지원 제도입니다.
컨설팅 비용은 도비 50%, 군비 50% 지원하는데 선정은 군에서 신청을 받아서 도에 제출하면 도에서 현지실사를 한 후에 사업체를 선정합니다.
그래서 선정이 되면 국제표준품질인증원과 협약을 체결해서 컨설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ISO9001은 해외품질인증을 받는 것으로 본군에서는 진토피아, 좋은아침식품, 상일 등 3개 업체가 선정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1401은 원가절감이라든가 효율적인 자원 운영에 대해 가지고 컨설팅으로 두레방식품 1개 업체가 선정되었고, 이는 계약 자체를 도에서 합니다.
계약 자체도 도에서 하고, 도비는 도에서 직접 지원하고, 군비를 저희들이 별도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이한 방식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에 국고보조사업으로 공공근로사업입니다.
기정예산이 1억 3,590만 8,000원인데 이번에 국비 8,196만 4,000원, 도비 3,438만원을 증액하고 군비는 429만 3,000원을 감액해서 총 1억 1,205만 1,000원이 증가된 2억 4,795만 9,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시설부대비는 235만 5,000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상공관리에 민간에 대한 이전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2004년도 공예품 장려 도비보조사업으로 도비 100만원과 군비 400만원으로 총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2개 업체를 선정해서 한 업체당 25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거창상설시장 주차장 설치사업으로 국비 10억원과 군비 9억 8,740만원으로 총 19억 8,7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부대비는 총사업비 20억의 0.63%인 1,2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20페이지입니다.
교통관리에 인건비에 벽지노선 교통량조사 일시사역 인부임인데 추경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전액 도비로 348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에 민간이전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벽지노선 버스운행 손실보조금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21페이지입니다. 당초 군비 4,590만원을 계상했으며, 이번 추경예산에 국비 3,972만 9,000원, 도비 1억 5,786만 5,000원 해서 1억 9,759만 4,000원을 증액해서 편성했습니다.
다음,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에 국고보조사업으로 공영버스 구입으로 한 대에 5,000만원씩 해서 2대에 1억원으로 국비 3,600만원과 군비 6,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영버스 구입은 농촌지역 및 오지ㆍ도서 지역의 주민들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서 현재까지 본군에는 13대를 구입해서 지원했습니다.
금년에 2대를 추가 구입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자체사업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인데, 시설비에 시가지 차선도색이 당초에 1억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지금 부족해서 6,0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해서, 이는 대동교에서 베어스타운까지나, 현재 외곽지 도로가 차선도색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부족분을 편성했습니다.
일반회계는 총 42억 1,046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4페이지,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314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에 순세계잉여금입니다. 기정예산이 10억원인데 이번에 6,043만 6,000원을 증액해서 10억 6,043만 8,000원으로, 이는 결산 이후 잉여금 증액입니다.
다음, 융자금 원금 수입입니다. 민간융자금 회수 수입인데 농공단지 부지 분양금 원금 회수입니다.
남산농공단지에 1억에서 2억을 추가해서 3억으로 편성했습니다.
이는 폐수처리장 예정부지를 8,500만원에 분양하고, 또, 크러셔장 예정부지를 4,200만원에 분양하고, 그 다음에 입주계약 해지된 부영석재 분양 예상되는 금액을 총괄해서 2억원을 증가했습니다.
다음, 세출입니다. 316페이지입니다.
경제개발에 자체사업에 민간이전입니다. 남산농공단지 지원시설 부지 매각대금 보조금입니다, 4,291만 9,000원인데 이는 남산농공단지 폐수처리장을 8,583만 6,300원에 분양했는데 50%를 농공단지협의회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농공단지는 당초 폐수처리장으로 되어 있는 것이 거창군으로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사업비, 부지 전체에 입주업체가 부담했기 때문에 50%를 협의에 의해 주고, 나머지 50%는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부대시설등을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예비비인데 예비비는 당초 3억 9,602만 5,000원인데 이번에 2억 1,751만 9,000원을 증액해서 총 6억 1,35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332페이지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이월금, 순세계잉여금에 기정은 1억 9,346만 5,000원인데 이번에 1억 240만 8,000원을 증액해서 2억 9,594만 5,4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는 결산 이후 잉여금에 1억 248만원이 증액되어서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 세출이 되겠습니다.
334페이지입니다. 경제개발, 교통관리, 인건비에 주차단속보조 일시사역 인부임 처우개선비로 133만 4,000원을 계상했으며, 둔치주차장 관리 인부임 처우개선비로 81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는 3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433만 6,000원을 증액했습니다, 이는 사진 현상료가 부족해서 증액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요금은 1,788만원인데 주차단속을 예고 없이 단속하다 보니까 상당히 건수가 늘어나서 공공요금을 더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차량비는 당초 800만원인데 이번에 15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소형 차량이지마는, 매일 운행하다 보니까 연료비라든가, 이런 것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올해는 또 신규 차량을 한 대 사고 경광등을 달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증액하게 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는 544만원이 있었는데 이번에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무료주차장 관리사무실이라든가 모든 장비가 너무 열악해서 이번 보완을 하고자 해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예비비입니다, 당초 2억 5,841만 3,000원에서 7,461만 1,000원을 증액해서 총 3억 3,302만 4,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수정 예,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명규 전문위원입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경제과 소관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17억 1,397만 2,000원보다 24억 9,649만 1,000원이 증가된 42억 1,046만 3,000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경제과 소관 중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에서는 당초예산 14억 2,970만원보다 2억 6,043만 8,000원이 증액된 16억 9,013만 8,000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주차장관리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5억 2,176만 5,000원보다 1억 248만원이 증액된 6억 2,424만 5,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의견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ISO품질인증 관련 도비보조사업비 850만원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도내 중소기업제품의 품질 향상 및 마케팅 능력 향상을 위하여 실시하는 해외품질인증 지원사업으로 도에서 컨설팅회사와 직접 계약체결하고 ISO품질인증 획득에 따른 경비에 대하여 도비와 군비로 각 50%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업체 내역에 대하여는 경제과장께서 제안설명서에서 상세히 보고드렸으므로 이를 생략하겠습니다.
참고로 ISO는 국제표준화기구의 약자로서 ISO9000 시리즈는 기업의 품질경영 및 품질보증의 국제규격을 의미하며, ISO1400 시리즈는 기업의 환경경영 제체를 평가하여 국제규격임을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다음, 219페이지, 거창상설시장 주차장 설치사업 19억 8,740만원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거창상설시장 방문객의 편의를 위하여 거창읍 대동리 859-1번지 외 6필지 1,459㎡에 88면 규모의 주차장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중 국비가 10억원 보조되는 사업입니다.
현지확인 결과 동 주차장의 출입로는 3.5m 정도이나 출구와 입구가 분리됨으로 인하여 주차장관련법령의 규정에는 적합한 것으로 되지만, 출입구 양면이 건물의 벽에 접하고 있으며, 진입 부분이 직각으로 되어 있어 화물차량이 진입할 경우에는 현재 상태에서 곤란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에 대한 보완 대책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거 원칙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나, 동 건에 대하여는 2004년 7월 9일자,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안을 제출하고 금일 총무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사업의 타당성만을 검토한 후 예산 승인하면 될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수정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설명이 필요하다고 한 사항에 대하여 경제과장! 설명하시겠습니까?
○경제과장 신창범 예!
○위원장 이수정 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신창범 주차장 관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오늘 낸 자료를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업 개요는 대동리 859-1번지인데 여기가 시장통 미곡처리장 뒤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면적은 1,459㎡이고 상업지역은 7필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국비 10억과 군비 10억으로 총 20억원이 되겠고, 그동안의 추진 사항으로는 올해 2월달에 주차장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5월에 국비보조금 교부 결정 통보를 받았습니다.
투자사업 심사위원회도 7월중에 마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토지소유자와 매입 협의를 8월중에 할 계획이고 감정을 9월에 해서 10월중에는 착공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마는, 출구의 입구가 직각이고 해서 불편할 것 같다, 또, 사고의 위험이 존재한다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차장법에 보면 차량이 50대 미만일 때에는 폭이 3.5m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출구와 입구를 같이 쓸 때.
그러나, 50대가 넘을 때에는 출구와 입구를 같이 쓸 때에는 5.5m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고, 또, 출구와 입구를 달리할 때에는 3.5m 이상이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입구에 화살 표시한 데 여기가 3.5m가 조금 넘습니다.
그 다음에 출구는, 여기도 역시 3.5m가 역시 조금 넘는 실태입니다.
그런데 여기를 확장하려고 그러면 입구 쪽에 붉은 색으로 칠해 놓은 데가 있습니다.
여기에 건물이 2층 건물로 잘 되어 있어 가지고 이 건물을 (미소) 도저히 살 형편이 안 되고 또 본인의 판매 의사도 없습니다.
그리고, 출구 쪽에는 일방통행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좌회전을 한다 하더라도 별 지장은 없는 것으로 생각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출구쪽에도 노란 색을 칠한 옆의 우측편으로 보면 흰색 칠한 데가 있습니다.
여기에도 이것을 매입하고자 했습니다마는, 사진에 보시는 바와 같이 2층 건물이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입하기 상당히 어려운 입장으로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한다면 입구쪽에 들어갈 때, 시간 되어 있는 표를 받으면 앞에 차단기가 올라가고 나올 때에는 요금계산이 끝나고 나면 수동식으로 들어주면 나오고 한다면 별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365##(거창시장 활성화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수정 네, 수고했습니다. 위원님들! 오전과 같이 한장 한장 넘기면서 의문 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1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218페이지, 한번 짚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전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수정 네! 신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전규 위원 217쪽에 주ㆍ정차 단속요원들 피복비 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말씀하십시오.
신전규 위원 예, 시상금으로 준다 하는데, 앞으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되어 있거든요?
○경제과장 신창범 예!
신전규 위원 여름이 겨울복을 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지금 제복하는 것은 여름옷을 해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경제과장 신창범 예, 이 시상금이 지난번에 1,000만원을 받아 가지고 예산이 기존 예산에 피복비 계상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2월달에, 그 때 파커를 사주었습니다.
한 사람을 사 주고, 이것은 하복이라든가 동복을 해 줄 계획입니다.
신전규 위원 동복?
○경제과장 신창범 예!
신전규 위원 하복이 아니고?
○경제과장 신창범 예!
신전규 위원 파커가 아니고 동복?
○경제과장 신창범 예, 춘추복하고 동복하고 할 계획입니다.
신전규 위원 춘추복하고 동복하고 같이 구입해 준다고요?
○경제과장 신창범 예!
신전규 위원 그러면 주차요원이 몇 명입니까?
○경제과장 신창범 주차난속요원이 지금 현재 5명이고요, 그 다음에, 주차장 관리요원이 3명이 있고요.
신전규 위원 주차장 관리요?
○경제과장 신창범 예, 둔치주차장 관리.
신전규 위원 그것하고는 별개가 아니고?
○경제과장 신창범 네!
신전규 위원 같이 합니까?
○경제과장 신창범 네, 이번에 시상금 받아서는 우리 과에 직원들도 겨울에 야간단속을 나오기 때문에 직원들도 다같이 하는 것입니다.
신전규 위원 같이 하고?
○경제과장 신창범 네!
신전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답변 되겠습니까?
신전규 위원 예!
○위원장 이수정 218페이지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선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제 위원 예, 조선제 위원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추경성립 전 예산 해 가지고 다 예산을 쓴 것입니까?
○경제과장 신창범 이 예산은 분기별로 나눠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러면 전에 우리 군비만 하고 국ㆍ도비가 안 내려와서 이번에 국ㆍ도비 편성한 것입니까?
○경제과장 신창범 예!
조선제 위원 어차피…
○경제과장 신창범 지금 예산에 총 2억 4,700 중에 1억 2,000 정도가 3/4분기, 4/4분기 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아, 그렇습니까?
○경제과장 신창범 네!
○위원장 이수정 답변 되겠습니까?
조선제 위원 예!
○위원장 이수정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전규 위원 공공근로사업비는 추경성립 전입니까?
○경제과장 신창범 (자료 확인)
신전규 위원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되었습니까?
신전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219페이지 챙겨봐 주십시오.
예, 조선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선제 위원 아까 상설시장 주차장 설치사업을 총무위원회에서 사는 걸로 승인을 받았습니까?
○경제과장 신창범 네, 오늘 승인을 받았습니다.
조선제 위원 지금 도면과 사진상 보니까 도면상은 이렇게 찍어서 이 폭이, 좀 적게 보이거든요? 좁아 보이거든요?
○경제과장 신창범 네!
조선제 위원 건물이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또, 옆에 작은 파란 건물까지 있는데 건물이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도면상으로는 크기가 작아 보이는데, 입구 쪽도 노점상이 문제입니다마는, 출구 쪽은 상당히 노점상들이 문제가 되거든요?
○경제과장 신창범 네!
조선제 위원 나중에 출구를 확보하면서 노점상 문제는 어떻게 처리할 생각입니까?
○경제과장 신창범 지금 현재 그쪽으로 차가 안 다니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중앙통로를 이쪽에 옛날 백약국 자리에서 거창병원을 통해 내려가는데, 태백상회 쪽에서 우회전해 나가버리고 그 밑에는 안 내려가거든요, 차가요?
조선제 위원 예, 가끔 내려가기는 합니다.
○경제과장 신창범 예, 가끔 내려가지만 힘들고 그런데, 차가 다니면 자연적으로 노점상은 바깥으로 밀려나게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 단속도 하고 하면, 아마 다 밀려날 것으로 생각하고, 확보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조선제 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주차장은 유료화할 생각입니까?
○경제과장 신창범 네! 주차장 운영에 대해서 제가 진해하고 진주, 마산, 이런 데 한번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유료화하고 가서 차를 대어놓고 어떤 데는 40분간 주고, 한 시간을 주는 데도 있습니다.
그러면 물건을 사가지고 오고 도장을 받아 가지고 오면, 그 차는 돈을 받지를 않고, 그러면 한 시간이라면 한 시간 이후에 나가는 차는 물건을 샀다 하더라도 한 시간 이후에 주차한 그 비용만 징수하고, 이렇게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러면, 기본단위 시간을 한 시간으로 끊을 생각입니까?
○경제과장 신창범 지금 40분에서 한 시간, 이 관계를 놓고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본 위원 생각은 조금 더 짧게 끊어도 충분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반 시간이나 40분, 충분히, 시장에 왜 그러냐 하면, 안 그러면 여기에 정말로 시장을 보러 온 사람들이 차를 주차하는 것이 아니고 엉뚱한 사람이 주차할 가능성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경제과장 신창범 네!
조선제 위원 그리고, 본 위원 생각은 전번에 이쪽에 어디입니까, 대성주차장 쪽에 일방통행에서 양방향으로 바꿨는데,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중앙통로, 이 부분도 양방향으로 바꾸는 것은 어떻습니까?
○경제과장 신창범 그쪽에는 지금 거창병원 위로 전부 다 일방통행을 하도록밖에 차선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조선제 위원 아니, 그 당시 보도를 높여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일방통행을 하고 나서 그쪽 골목이 다 죽었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경제과장 신창범 네!
조선제 위원 오히려,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상인들도 그쪽 통행로를 양방향으로 하는 게 아마, 그쪽에 건물을 가져 있든지 점포를 가지고 있는 분들도 훨씬 나을 것입니다, 아마.
그런데, 지금 어느 통행로인지 한쪽만 일반통행이 되어 있으니까 그쪽 통행로 자체가 죽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은 상인들이나 건물주들이나 주변 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양방향 통행으로 가는 것이 안 낫겠나 생각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경제과장 신창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당초에 일방통행을 만들 때 상인들의 건의에 의해서 일방통행을 만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사업은 또, 지역개발과에서 분석해서 사업을 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미소) 저기에 대해 가지고…
조선제 위원 아니, 꼭 그것을 과장! 제 말씀은, 그것이 사업은 지역개발과에서 하더라도 경제과에서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양방향 통행이 되면 아무래도 사람들이 많이 들어옴으로 해서 시장 자체가 활성화 될 것 아닌가, 하는 쪽에서 의견만 피력해 주고, 또, 예산은 차후에 지역개발과에서 하더라도 본 위원 생각은 그 당시의 결정은 거기에서 상권을 가지고 있는 주민들이 건의를 해서 일방통행으로 했다 치더라도, 그분들도 아마 그 당시에 건의한 판단을, 제가 듣기로는, 잘못했던 것 아닌가 하는 쪽으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경제과장 신창범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가 삼성전자 대성주차장 있는 데까지 할 때에도 경찰서에서 상당히 양방향 통행을 거부를 했습니다.
그것을 어렵게 해결했는데 이 도로는 양방향 통행 도로 폭이 나오지를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인도 설치해 놓은 것을 뜯어낸다 하더라도, 그래서, 이 도로에 대해서는 아마 경찰측에서도, 경찰측의 협의를 받아야 될 것인데 그 협의가 잘 안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조선제 위원 그러면, 중요한 것은 이쪽 출구에서 들어와서 여기로 나가려고 하면, 원협 뒤쪽 거기도 우리가 상설주차장을 만들려고 한다 아닙니까, 그죠?
○경제과장 신창범 네!
조선제 위원 그러려고 그러면 어차피 내려가는 가운데 통로 쪽의 노점상들을 철저하게 단속을 해 줘야만이 차들이 제대로 들어가고 나오고 쉽게 쉽게 주차할 수 있는데, 차들이 들어갔다가 나오려고 그러면 노점상들하고 싸워야 되고 하면 어차피 우리가 만들어 놓아도 제대로 효과를 거둘 수가 없거든요?
그 부분이 전제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병행해서, 그러면 그쪽 가운데 통로길은 노점상들 부분도 같이 처리해 줘야 됩니다, 어떤 방식이든.
안 그러면, 해 놓고 차가 한번 들어갔다 나오면서 노점상하고 싸우고 나오고 그러면 두 번 다시 거기 안 들어갈 것입니다, 아무도.
○경제과장 신창범 여기는 들어간다면 로터리에서 죽 내려가서 우회전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나갈 때에는 우회전은 일방통행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좌회전 내려간다면 시장통 안에 거기 중심부는 주차장에 들어가면서 안 거치기 때문에 다른 문제가 없지 않나 생각됩니다.
○위원장 이수정 이 문제는 본 위원장이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이 지적한 것은 틀림없이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 답변대로 잘못한 것은 양쪽 상인들이 잘못한 겁니다.
자기들이 이것을 설치할 때 어쨌든 일방통행으로만 해 주고 차를 한쪽으로 안 대기로 하고 설치한 것이거든요?
그래 가지고 저쪽에 인도를 했는데, 사실은 인도가 없어야 됩니다.
없애고 차가 양쪽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할 때에 어쨌든, 우리가 차를 안 세울 테니까 일방통행을 해 달라, 이래 가지고 설치한 겁니다, 나는 그렇게 알고 있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것을 안 지키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왼쪽으로 차 대어 놓고 오른쪽으로 차 한 대 겨우 내려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조 위원이 지적한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저도 보고, 그렇다고 양쪽에 상인들이, 본인들이 할 때에는 그렇게 해놓고 지금 지키지를 않으니까 사실상 누구한테도 원망할 수도 없고, 본인들 전부 다 죽습니다, 그 사람들도 죽고, 상인들도 죽고, 다 그런 형편입니다.
그것은 과장 지적 말씀한 대로 저는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추가로 한 가지 더 질의하고 싶은 것은, 태백상회 뒤에 그것이 다 우리 군에서 산 것입니까?
○경제과장 신창범 맨 안쪽에 있는 정정자 선생님 것, 그것을 못 샀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그리고 원협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경제과장 신창범 원협쪽에는 도저히 협의가 안 되어서 포기를 했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포기하고 저쪽에 싸전 있는 데 사는 것으로 하려고 그러지요?
○경제과장 신창범 네!
○위원장 이수정 그래서 아까 지적한 대로, 부지가 얼마 안 되는데 차 몇 대 안 들어갈 것 아닙니까?
번영회에서 예를 들어서 표를 팔아 가지고, 점방에 가서 물건 사면 거기 가서 표를 얻어 와서 나중에 차를 공짜로 나갈 것으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경제과장 신창범 네!
○위원장 이수정 그런데, 차가 사실상 아까 말씀대로 큰 차 두 대만 들어가 버리면 (웃음) 작은 차도 들어갈 형편도 안 되는 것인데, 하시려고 하면, 지금 싸전 있는 데를 속히 주차장을 하나 빨리 만들어야 된다 하는 것을 건의를 드리고 싶은데,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경제과장 신창범 지난번에도 태백상회 뒤에 할 때 그 때도 먼저 이 지역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3필지는 그 당시에 경매가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이쪽에 보면, 아래쪽의 큰 필지, 그것은 위천에, 전에 신문도 하신 신인범 씨 것인데, 여기에 정종기 의원님께서 고향이 위천이고 해서 접근을 해서 했지만 도저히 협의가 안 되어 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경매를 보려고 그러다가 경매를 못 보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경매를 봐 가지고 우측 편으로 3필지, 조그마한 길까지 하면, 이것은 경매 본 사람이 다 뜯어놓았습니다, 이분은 우리한테 매각하는 쪽으로 협의가…
○위원장 이수정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들한테 사야 될 것 아닙니까?
○경제과장 신창범 예!
○위원장 이수정 전체적으로 몇 평이나 됩니까, 우리가 사려고 하는 것이?
○경제과장 신창범 사백 사오십 평 됩니다, 1,459㎡이니까요.
○위원장 이수정 그러면 저 위에는 몇 평이지요, 태백상회 뒤에?
○경제과장 신창범 이것이 330평 정도 됩니다.
○위원장 이수정 그러면 약 700평이 넘는데, 그것만 시설해 준다 하면 시장은 살아날 수 있겠네요, 본 위원장이 볼 때, 어쨌든 과장께서 애를 쓰시겠지만, 싸전에 있는 주차장을 빨리 활성화 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과장 신창범 위원님들께서 토지 매입이 되도록 적극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웃음) 참, 이건 어려운 질의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한 장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220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이것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다음으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신전규 위원 예! 벽지노선 운행 손실 보조금 관계인데, 원래 기정에 4,590만원은 우리 군비로 처음에 예산을 책정해 놓았던 것 아닙니까?
○경제과장 신창범 네!
신전규 위원 그런데 도비나 국비가 얼마나 내려올지 몰라서 본예산에 책정 안 해 놓은 것입니까?
○경제과장 신창범 예, 그 당시에 확정 내시가 없어 가지고 계상을 못했습니다.
신전규 위원 그래서 추경에 하는 것이네요. 그러면, 타당성 있게, 예를 들어서 내려온 것이 총 1억 9,000 정도 내려왔네, 그죠?
○경제과장 신창범 네!
신전규 위원 1억 9,000 정도 내려왔으면 지역에서 형편이 안 되어 가지고 만약에 1억이 내려오면 또 그걸로 그대로 집행해야 되는 겁니까?
○경제과장 신창범 네, 그렇습니다.
신전규 위원 그러면 보상금이, 기준이 없이 들쑥날쑥, 면마다 달라질 수가 있네, 그죠?
○경제과장 신창범 예, 승차인원을 조사했을 때 승차인원에 따라 가지고 보조금이 달라지고, 저희들 또 기준에 의해서 하더라도 국비나 도비 예산에 보조금이 교부되는 대로 집행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신전규 위원 그러니까요, 도비나 국비가 적게 나오면 적게 해 줘야 되고, 많이 나오면 많이 나오는 대로 해 줘야 되고, 그렇네, 그죠?
○경제과장 신창범 네!
신전규 위원 그것도 업자들 입장에서는 갑갑한 부분이다, 그죠?
○경제과장 신창범 절차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인부를 사역해서 조사해서 도에다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도에서 그것을 보고, 도의 총예산을 가지고 시ㆍ군 단위로 보조금을 교부해 줘 왔고, 내년부터는 도에서 용역업체에다 줘서 전부 다 조사해서 보조금을 산출해서 주는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신전규 위원 그러니까 용역업체에 주면 용역업체한테 로비해 버리면 더 많이 받을 수 있겠네요?
○경제과장 신창범 그래서, 벽지노선 교통량 조사는 올해는 우리가 인부를 사역해서 지금까지 했었고요, 그 다음에 비수익노선, 적자노선에 대해서는 도에서 용역업체에 줘서 조사를 했습니다.
신전규 위원 그래요. 만약에 앞으로 벽지노선 같은 경우도 용역을 주는 것 같으면 용역업체에다가 이쪽 버스조합에서 로비를 해서 돈을 더 받아낼 수도 있겠다, 그죠?
○경제과장 신창범 그런데, 이번에 조사하는 것을 저희들도 몰랐었고, 조사하는 줄을, 업체도 모르고 해서 올해 이미 5월달부터 조사를 해 가지고…
신전규 위원 아니 그것은 내년부터 하니까 내년부터 만약에 한다 하면 지역 업체에서도 사람이 나올 것 아닙니까?
○경제과장 신창범 업체에 안 가고 그 사람들이 직접 차 타고 다니면서 앞으로 그렇게 합니다.
신전규 위원 예, 그런 문제가 있는데, 왜 내가 이런 이야기를 했냐 하면, 안 그래도 적자라고 자꾸 징징거리는데, 금년에 한 2억 지원해 줄게, 그렇게 되었다가 우리가 본의 아니게 1억 한 5,000을 지원해 줘 버리거든요?
그러면 작년보다 5,000만원이 적잖아요, 그러면 욕은 군에서 실컷 얻어먹는 거죠. 설명해도, 그럴 형편이 안 되기 때문에…
○경제과장 신창범 그런데, 버스회사에서 안 있습니까, 저희들보다 먼저 건설교통부하고 도하고 돌아가는 예산 편성이라든가 이런 내용을 먼저 알고 있습니다.
신전규 위원 아, 그러면 다행이네요.
○경제과장 신창범 예, 건설교통부에서 내려오는 예산이라든가 도에서 보조금 주는 것, 이런 것을 전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애로 사항은 없습니다.
신전규 위원 그러면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영버스 구입건 있지요?
○경제과장 신창범 네!
신전규 위원 그것은 우리가 구입을 해 주면 어떤 형태로 등기해서 운영합니까?
○경제과장 신창범 예, 공영버스는 저희들이 예산을 가지고 차를 조달 요청해서 사 줍니다.
그러면 저희들한테로 재산권은 가지고요, 운행만 저쪽에서 하게 되는 겁니다.
신전규 위원 운행만 하는 것이고?
○경제과장 신창범 예!
신전규 위원 그러면 버스 운행하는데 마모되는 것은…
○경제과장 신창범 나중에 되면 연도가 있습니다.
신전규 위원 그렇겠죠, 폐차처분 시켜야 될 겅우지요.
○경제과장 신창범 예, 폐차처분 시키면 또 감해 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전규 위원 그러면, 군 자산으로 되어 있지마는, 보험도 전부 저 사람들이 다 들 것 아닙니까, 그죠?
○경제과장 신창범 보험하고 모든 제경비는 저쪽에 다 부담합니다.
신전규 위원 다 경비를 부담하지요?
○경제과장 신창범 예. 차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앞에 보면 ‘공영’이라고 써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저희들이 사주는 버스입니다.
신전규 위원 예,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되었습니까?
신전규 위원 예!
○위원장 이수정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
신전규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하나 빠졌습니다, 공영버스 서비스 문제 때문에 이야기를 해봐야 되겠는데, 거기에 공영버스를 내주었지만, 그 사람들이 월급을 받고 운전을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자기 차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특히 벽지 같은 데 노인들 이 자주 타는데 서비스 관계에 대해서 교육 같은 것을 혹시 합니까, 경제과에서?
○경제과장 신창범 예, 저희 과에서는 교육을 안 하고 있습니다.
신전규 위원 그러면 그것을 주면 서비스 관계는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경제과장 신창범 버스운송조합에서, 정례적으로 전부 다 교육을 받도록 해서, 창원에 가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신전규 위원 그래요, 우리가 그런 부분을, 스스로가, 관에서 하든지, 서부 쪽이나, 유럽이나, 아니면 일본만 가더라도 버스운전수들이 친절한 부분은 우리가 본받아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것을 가만히 내둬서 될 일이 아니고 자꾸 강조하고 교육을 시켜야 그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너무 무뚜뚝하고 타려면 타고 말려면 말라는 식으로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 이런 부분은 행정에서도 지도해 주는 식이 되었으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경제과장 신창범네.
○위원장 이수정 네, 되었습니까?
신전규 위원 예!
○위원장 이수정 농공단지조성을 한번 봐주십시오.
세입은 볼 것도 없고 세출로 넘겨 가지고 보시고,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16페이지입니다.
조선제 위원 예, 조선제 위원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조선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제 위원 아까 과장님이 충분히 설명은 하셨는데, 민간경상보조, 이 부분, 폐수처리장 매각대금 8,000만원 가지고 이쪽에 지원해 주겠다 하는 것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지원해 줄 생각입니까?
○경제과장 신창범 예, 여기에는 현금 지원을 원칙으로 합니다. 부지 대금이 8,500만원인데, 저희들이 매각을 할 때 저쪽하고 사전에 조율을 했습니다.
저분들은 100% 다 돌려달라는 이야기입니다. 폐수처리장을 안 하니까, 이것은 우리가 돈 내어가지고 한 것이다, 그러니까 다 돌려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그 당시에 국고보조금도 그렇고 군비도 투입이 되었으니까 반만 돌려주고 반은 우리가 예산에 가져 있다가 농공단지에 보수를 해야 된다든지 이럴 때 사용하겠다 하고 협의를 본 사항입니다.
그런데, 여기 현금은 4,291만 9,000원을 주는 조건 하에 남산마을에서 요구한 방음벽을 설치하라는 조건으로 내걸 계획입니다.
조선제 위원 지금 그쪽에 업체들이 몇 개라 그랬습니까?
○경제과장 신창범 13개 업체입니다.
조선제 위원 13개 업체. 그러면, 이분들이 크러셔장은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한다 했습니까?
○경제과장 신창범 크러셔장은 부지를 일반 공장용지로 분양했습니다.
그쪽에는 크러셔장이 들어서면 분진이나 이런 것이 많이 나기 때문에, 밖에 있는 비닐하우스에 석분이 날려가서 피해를 주기 때문에 부적합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그것은 공장부지로 매각을 했습니다.
조선제 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어차피 우리 군비를 주면서 방음벽을 설치해서 남산마을 주민들이 피해를 안 입을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그렇게 하도록 해 주십시오. 그냥 (미소) 두지 말고.
○경제과장 신창범 네!
○위원장 이수정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329페이지, 주차장관리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329페이지입니다.
332페이지, 세입은 볼 것도 없는 것 같고, 세출, 334페이지, 세출에 대해서 위원님들 한번 훑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신전규 위원 다른 것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주차관리 해 가지고 주차위반 딱지 청구 있지요?
○경제과장 신창범 네!
신전규 위원 연간 얼마나 들어오고 있습니까, 세입이?
○경제과장 신창범 저희들이 올해 한 5,000건 가까이 상반기에 했습니다, 6월까지.
작년에 한 7,000건으로 제가 기억이 됩니다.
신전규 위원 7,000건 같으면 얼마입니까, 4만원입니까?
○경제과장 신창범 네!
신전규 위원 4만원 같으면 4×7=28, 2억 8,000입니까?
○경제과장 신창범 네, 2억 8,000이 되겠습니다.
신전규 위원 그러면 괜찮네요, 또 앞으로 자꾸 늘어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것입니다.
○경제과장 신창범 예, 작년도 8월 이전에는 저희들이 5분예고제를 하다 보니까 몇 건이 안 되었는데 작년 8월, 그러니까 14일 이후부터는 예고 없이 스티커를 발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 한 5,000건, 6월말까지 5,000건 가까이 했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한 9,000건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견인은 현재 220대 정도 했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조선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제 위원 과장님! 주차단속에 대해서 한 가지만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신창범 예!
조선제 위원 주차단속을 보통, 시간을 예를 들어서, 아침 9시이면 9시, 10시이면 10시, 저녁 6시이면 6시, 7시까지 그런 쪽으로 시간이 어느 정도 되어 있으면 군민들의 불만이 적은데, 들쑥날쑥해지면 불만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예를 들어서, 항시, 중간에 주차단속을 안 하더라도 평상시에 저녁 8시이면 8시까지 주차단속을 하겠다는 식으로 8시에 하다가 안 하는 것은 괜찮은데, 6시까지 하다가 어느날 갑자기 8시까지 한다든지, 9시까지 한다든지 하면, 그런 쪽에서 불만이 많이 쌓일 수 있으니까 그런 쪽은 염두에 두시고 주차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신창범 주차단속 시간을 한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보통 출근해서 나가면 9시 20분에 사무실을 나갑니다.
그러면, 나가서 9시 반 정도 되면 단속이 시작되는데 점심시간쯤인 11시 50분 되면 식사하러 들어옵니다.
점심식사하고 나면 1시 10분 내지 20분에 나가서 여름에는 5시 40분 정도, 그리고 돌아와서 장부정리를 해야 되니까, 겨울에는 4시 40분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도에서 일괄적으로 야간단속을 실시해봤습니다.
지금도 야간단속을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야간단속을 하다 보면 서로 마찰이 생기고, 이 때는 술도 한 잔 하고 하기 때문에 위험성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문제가 생기죠.
○경제과장 신창범 그래서, 올해부터는 야간단속을 하지를 않습니다.
저녁으로 나가보면 사실상으로 차가 많이 대어 있어서 택시 타고가다 보면 원망도 많이 합니다.
그렇지마는 주간에만 저희들은 하는 것으로 해나갈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네! 위원님들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안 계시죠?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예,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10분간 쉬었다 합시다, 점심 자시고 바로 하니 그렇고, (웃음) 예,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48분 회의중지)

(14시58분 회의계속)
○위원장 이수정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건설과
○건설과장 김성규 건설과장 김성규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제개발에, 총 이번에 68억 7,463만원이 증액된 317억 6,609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농수산개발, 보조사업비,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ㆍ포장사업에 3㎞, 보조금 변경에 따라서 24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 확정 내시가 감액됨으로 해서 1억 9,200만원 감액했습니다.
240페이지, 수리시설 개ㆍ보수사업(지역특화 1개소) 되어 있는데, 이것도 저희 군에는 해당이 안 되고 확정 내시 감액에 따라서 4,0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도비보조로 정주권 개발사업 2단계 사업으로서 도비 양여금 감액에 따라서 5,655만 4,000원을 감액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농지개량계의 사용금 보조 추가 내시에 따라서 국고보조사업으로 해서 5,74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에 대해서는 241페이지입니다. 공기관등에 관한 대행사업비에서 국고보조사업에 기계화 경작로 확ㆍ포장사업에 3㎞에서 6㎞ 증가됨에 따라서 3억 1,248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봄마무리 대구획경지 재정리 월평지구 102㏊에서 124㏊ 변경 내시에 따라서 1억 6,675만 2,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봄마무리 대구획경지 재정리 환지비는 435만 2,000원 감액했습니다.
자체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242페이지입니다.
농촌생활용수 사업 마무리입니다. 이것은 2003년도에 14개소 시행하면서 이용시설물은 완료가 되었으나 포장 복구비가 부족해서 2,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수리시설 개ㆍ보수사업에 1억 증가 편성했습니다.
거창 지내 용수로 정비사업에 3,000만원, 신원 수동 앞들 용ㆍ배수로 사업에 3,000만원 편성했습니다.
국토자원보존개발, 건설관리, 보조사업비에 자치단체등 이전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서 합천댐 정비사업 추경성립 전으로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43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양여금 보조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주상면과 신원면이 해당이 되어서 예산 변경 내시에 따라서 1억 329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합천댐 정비사업 추경성립 전으로 해서, 이 부분은 자료를 별도로 드렸는데, 댐 상류 5㎞ 이내 지역은 5개 면이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2007년까지 116억의 투자 계획으로서 금년도 사업은 40건에 22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안의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합천댐 정비사업은 부록에 실음)
다음, 2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여금 보조사업에 오지종합개발에 거기3구 마을회관 신축에 6,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국고보조사업 합천댐 정비사업은 내나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십시오.
247페이지, 자산취득비도 합천댐 정비사업에 추경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자체사업도 자치단체간 부담금, 합천댐 정비사업으로 이는 군비 2억 2,300만원 부담분을 편성했습니다.
시설부대비입니다. 시설비는 합천댐 지원사업은, 내나 같은, 댐 상류 5㎞가 되겠습니다.
11건에 총 3억 2,740만 5,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249페이지입니다.
중간쯤, 주상 도평하수구 정비공사부터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상 도평하수구 4,000만원, 웅양 버스승강장 설치에 1,600만원, 웅양 구수 농로포장에 2,500만원, 웅양 동호 안길정비에 3,500만원, 북상 소정앞들 농로포장에 4,000만원, 위천 강대골 농로포장에 1,500만원, 위천 황산 농로포장에 1,500만원, 마리 신기앞들 농로에 3,000만원, 마리 고신앞들 농로정비에 3,000만원, 신원 청용쉼터 및 난간 설치에 2,000만원, 가조 광성 농로포장에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서는 가조 왕대마을 휴식시설 설치에, 이것은 목변경입니다, 이는 당초 가조면 예산의 시설비에서 자본이전으로 목변경해서 1억 2,000만원입니다.
다음, 도로관리 2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에 국고보조사업에 위험 도로 구조개선사업으로 위천 당산에 9억 9,370만원 편성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경제과에서 하던 것이 건설과로 넘어와서 8억 1,409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에 이인 소교량 재가설 공사에 부족분 2억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에 국고보조사업 총 1억 1,220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체사업에 251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시설비에 거창 동변선 농어촌도로 마무리공사입니다.
1.2㎞인데 2002년도 사업을 하다가 보상 협의 지연에 따라서 2003년도에 정산을 하고 금년도에 재편성했습니다. 5억을 편성했습니다.
거창 정장 도로 정비 150m,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하천 및 재난 예방입니다. 경상적 경비에 민간이전에 하절기 민간 수중 인명 구조 활동비에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사업예산에 보조사업에 일반운영비입니다. 국고보조사업에 침수 흔적조사 및 홍수ㆍ재해 지도 제작 사업에 1,5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252페이지, 보조사업에 시민 안전 문화 운동 추진에 도비 내시에 따라서 7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양여금 보조사업에 소하천 정비사업에 예산 변경내시에 따라서 9,928만원과 부대비 72만원 해서 1억을 감액하여 편성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물품취득이 되겠습니다. 253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에 안전구명장비 구입에 구조보트 구입이 되겠습니다. 이는 도비 지원입니다, 그래서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소규모 재해 및 재난 위험 해소사업을 위해서 1억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자산 취득비는 위성전화기 구입 6개를 추경성립 전 예산으로 교부세 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명규 전문위원입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중 건설과 소관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 총계는 당초예산 248억 9,146만원보다 68억 7,463만원이 증액된 317억 6,609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검토보고서 6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봄마무리 대구획경지 재정리 사업 1억 6,675만 2,000원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월평 대구획경지 재정리사업은 원래 취지와 상이한 용ㆍ배수로 위주의 사업시행으로 용ㆍ배수로 사업시행 후에도 일부 지구는 양수기를 이용한 급수로 벼를 경작하는 등 사업 투자 효과가 저조한 것으로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사항입니다.
금회 추경안에 보면 국비보조금이 9,829만 4,000원 감액 되었음에도 군비는 2억 3,904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재경지 정리사업의 경우 국비 80%, 도비 6%, 군비 14%의 비율로 사업 추진하는 것을 감안하면 예산서 내용대로 총사업비가 22억 6,075만 2,000원일 경우 국비는 18억 860만 1,000원, 도비는 1억 3,564만 5,000원, 군비는 3억 1,650만 5,000원으로 변경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국비가 감소되면 군비도 감소되어야 함에도 금회 군비를 삭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2억 3,904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한 사유와 사업기간이 2004년 6월 30일까지로 동 사업은 이미 준공되었을 것인 바, 추경예산 세부 용도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농촌 생활용수 개발사업(14개소) 2억 9,000만원과 관련하여서는 건설과장님께서 제안설명 시에 2003년도 예산으로 내역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드렸으므로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수정 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설명이 필요하다고 한 사항에 대하여, 건설과장! 설명하시겠습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예!
○위원장 이수정 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성규 예, 사실상 월평 경지정리사업은 행정사무무감사 시의 지적과 민원도 많이 발생된 지역입니다.
민원 해소를 위해서 추가로 행정사무감사 이후 농로 포장을 3.2㎞ 추가 시행을 하고, 용ㆍ배수로 7,085m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 관계는 당초 가내시 때에는 102㏊에 재개발 형태로 지원되었습니다.
그래서, 헥타르당 사업비가 2,790만 7,000원을 기준해서 내시되었는데, 금년 2월 26일날 확정 내시 때에는 시설 개량 형태로 하는 것은, 경지정리사업은 헥타르당 80% 기준을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적은 22㏊가 늘고 하면서 지방비로 부담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도의 예산 내시에 따라서 일부 국비는 줄고, 군비가 상당히 많이 늘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위원님들!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조선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제 위원 현재 준공이 끝났습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끝나지 않았습니다.
조선제 위원 언제 준공입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7월말까지입니다.
조선제 위원 7월말까지요?
○건설과장 김성규 예!
조선제 위원 월평들 대구획정리사업은 원래 목표하고는 잘못되었지요?
○건설과장 김성규 대구획정리사업은 재개발 형태로 하는 것이 원칙인데, 이 지역에는 시설개량을 하고, 용ㆍ배수로 하고 농로만 하는 형태이고, 사업은, 가능은 합니다.
조선제 위원 아, 사업은 물론 가능하니까 했겠는데, 원래 취지하고는 맞지 않으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좀 안 맞지요, 예, 맞습니다.
조선제 위원 맞지 않습니까, 그죠?
○건설과장 김성규 예!
조선제 위원 그런데, 저번에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했듯이 기존 있던 농로 같은 것 안 있습니까, 개인이 잠식하고 있는 부분들은,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경지정리사업 하는 것이 물 흐름하고, 또, 농로 확보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건설과장 김성규 예.
조선제 위원 그런데, 그런 쪽에서도 확보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과장님! 거기에 행정사무감사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예, 거기는 측량을 해 가지고, 말뚝을 박아 놓고, 현재는 나락을 심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은 조치를 하도록 기반공사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측량을 기반공사에서 하고, 지적공사에 의뢰해서 말뚝을 박아놓았는데, 확인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조선제 위원 그러면, 이대로 놓아두면 7월말이면 이 사업이 끝나고 완공됩니까, 추가 사업이 편성 안 되고 놓아두면?
○건설과장 김성규 사무감사 이후 그 때 나가서, 농로포장이라든가 이런 것은 7월말까지는 완공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선제 위원 여기에 아까 전문위원도 검토보고서에서 나왔습니다마는, 일반적인 재경지정리사업의 경우 국비 80%하고 군비를 한 십사오 프로 부담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우리 군비를 너무, 추가로 되는 부분도, 국비가 삭감되고 군비가 더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과장 김성규 그래서, 사실상 하면 국비가 더 감이 되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80% 기준을 해 보니까 헥타르당 사업비는 2,200만원 정도 됩디다.
이렇게 해서 거기에 80%를 하게 되면, 총체 국비가, 저희 31억원 중에 21억원이 되는데, 그렇게 하니까 18억 정도 국비가 나오는데, 실제적으로 여기에 지원된 것은 헥타르당 2,400만원 정도가 지원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도 잘 안 맞고 (웃음) 저렇게 해도, 도하고도 그런데 앞으로, 이런 부분은 지방비 부담이, 저희들 면적이 증가됨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데, 아마 농수산부하고 도와의 어떤 관계가 상당히…
조선제 위원 면적 증가는 언제 증가되었습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면적 증가는 금년 4월 6일날 확정 내시가 되면서 바뀌었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런데, 용ㆍ배수로만 하는데 면적 증가된 것 가지고 사업비가 이 정도 차이가 나야 됩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그러니까, 면적 증가를 하면 헥타르당 기준 사업비가, 당초 102㏊ 구역하고 별도 띄어 놓은 구역하고…
조선제 위원 아니, 102㏊ 구획하고 124㏊ 구획하고 불과 22㏊가 늘어났는데, 원래 추진대로 재경지정리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용ㆍ배수로만 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는.
용ㆍ배수로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거진 다 되어 있던데.
○건설과장 김성규 아, 추가로 새로 많이 했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저번에 우리가 현장에 갔을 적에, 도하고 추가로 사업이 계약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하던데, 추가 사업분에 대해서…….
○건설과장 김성규 도하고, 경지정리사업은 당초 가내시라든가 내시가 내려오고 나면, 인가를 받습니다, 도의 인가를 받으면 그 예산이 내려오기 때문에, 아마 사업 추진상 불가피하게 추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조선제 위원 아니, 이미 사업을 일부 더, 추가 부분에 대해서 시행한 부분이, 예산 승인이 안 나서 그렇지 추가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한 부분이 있는 모양이던데요?
○건설과장 김성규 예산상에는 그런 문제가 실제적으로 발생됩니다.
그리고, 도에서 인가를 받아서 인가된 금액을 가지고, 아마…
조선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농업기반공사에서 우리가 원래 당초 계약한 물량만 하고 7월말까지 일단 물량만 끝나는 겁니까, 안 그러면, 더 추가로 공사를 한 거냐, 이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건설과장 김성규 아, 6월말까지 하고, 추가 5억 3,100만원이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는 7월말까지입니다, 당초에는 6월말가지이고.
그래서, 7월말까지로 해서 변겅해서 시행합니다.
조선제 위원 지금 그러면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런데, 왜 군비도 확정을 안 하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건설과장 김성규그래서, 사실상 우리가 예산 편성이 좀 늦어진 것도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도에서 인가를 해 주면 그것으로 기준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선제 위원 아니, 원래 그러면 당초에는 도에서 국비를 많이 준다 했다가 국비가 잘라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그러니까, 재개발 형태로 할 것을 시설 개량형으로 하기 때문에 변경이 성립된 것입니다.
조선제 위원 시설개량으로 하면 그러면 금액도 더, 예를 들어서 실제 사업비로 더 줄어들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아, 그런데, 면적이 또 증가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조선제 위원 아니 면적이 증가된 것 만큼 또 예산 증액되어 올라오잖아요, 지금요. 면적이 증가된 것만큼 예산도 증가되잖아요.
○건설과장 김성규 지금 면적 증가분만큼, 그러니까, 당초는 총, 가내시 될 때에는 28억 5,300만원이 가내시되었습니다.
그런데, 22㏊ 늘어나면서 30억 1,600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조선제 위원 아니, 지금 과장님 말씀 중에 재경지정리사업을 하다가 용ㆍ배수로만 하니까 예산이, 국비가 80%에서 70%로 줄어들었다고 말씀 안 하셨습니다, 그죠?
○건설과장 김성규 아니, 그렇게 이야기를…
조선제 위원 아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이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아니, 그것하고는 틀리지요.
조선제 위원 그러면 왜 줄었다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재개발 형태로 할 때에는 100원을 줄 것 같으면, 시설개량으로 하면 80%를 적용해 준다, 거기에서, 80원을 준다, 이 말입니다.
조선제 위원 그러면, 80원을 준다는 이야기는 그 만큼 금액이 적게 들어간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예, 그렇지요.
조선제 위원 공사금액도 적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예, 그런데, 여기에서 22㏊ 증가분 만큼 다시 하니까 금액은 2억 정도밖에 안 늘었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래, 자꾸 지금 말이, 보십시오,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원래대로 80%를 준다고 그랬다가…
○건설과장 김성규 원래는 80%를 준다 하는 것이 아니, 아, 국비 80% 말입니까?
조선제 위원예, 국비를 말입니다.
○건설과장 김성규 예, 국비는 80%입니다.
조선제 위원 지금 현재 이 예산대로라면 국비가 10% 정도 삭감되었다 아닙니까, 그죠?
○건설과장 김성규 예.
조선제 위원 그러면, 도에서…
○건설과장 김성규 실제적으로 하려고 하면, 80에 또 80% 하면 64%, 옛날 가내시때보다 64%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이죠.
조선제 위원 ……. 왜 64%밖에 안 돼야 됩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아니, 80%를, 시설개량형으로 할 때에는 80%를…
조선제 위원 총공사 금액의 80%만 지원해 준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예, 그렇지요.
조선제 위원 예.
○건설과장 김성규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는 또 8×8=64, 그러면, 당초보다는 한 64%밖에는 안 되는 것이죠.
조선제 위원 그러면 공사금액도 내려가야죠, 우리 군의 총공사 금액도…
○건설과장 김성규 아닙니다. 총공사 금액은…
조선제 위원 아니, 우리가, 방금 하는 대로 64% 정도로 되는 것 같으면, 그죠, 과장님! 예를 들어서 100원 같으면 64원만 갖고도 공사를 다 할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건설과장 김성규 예.
조선제 위원 그런데, 지금 오히려 면적 늘어난 것 만큼 우리 또 공사비가 더 증액이 되는데…
○건설과장 김성규 아니, 80%를 하는데, 국비만 64%다 이 말이지요.
○전문위원 이명규 공사단가를 기준으로 했을 때…
조선제 위원 공사단가는 그러면 재구획정리 하나, 그냥 용ㆍ배수로나 하나…
○건설과장 김성규 아니, 그러니까, 80% 수준을 지원하도록, 그런데, 80% 하면 헥타르당 2,232만 6,000원이 정확한 것인데, 이 부분에 2,432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조선제 위원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정확한 금액은 모르는데, 보십시오, 자, 공사가 100원짜리 공사를 하는데, 재구획정리 사업 하면 100원을 다 투자해 줄 것 아닙니까, 그죠?
○건설과장 김성규 예.
조선제 위원 그런데, 용ㆍ배수로만 하니까 80% 기준 잡고 지원해 줄 것 아닙니까, 그죠?
○건설과장 김성규 예.
조선제 위원 80% 잡고 해 주는 이유는, 거기에는 용ㆍ배수로 할 것 같으면 20% 빠지고 80%만 해도 공사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80%만 지원해 줄 것 아닙니까, 그죠?
○건설과장 김성규 그렇지요, 예.
조선제 위원 그 80원에 대해서 국비를 80% 준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8×8=64원만 하면 공사를 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건설과장 김성규 예, 그렇지요.
조선제 위원 그러면, 80원에 대한 20%는 우리 지방에서 군비로 부담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건설과장 김성규 예, 그런데, 면적이 증가되면서 실제적으로 금액은 2억 정도 추가된 것입니다.
조선제 위원 그런데, 보십시오, 금액은 당초 금액과 똑같이, 한개도, 우리 군비가 투여되어서 줄어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총금액은.
오히려 늘어나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성규 그것은 아마 불가피해서, 면적이 증가되고 이렇게…
조선제 위원 아니, 그러니까 면적 증가되는 것만큼 우리 군비가 1억 6,600이 더 증액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전문위원 이명규 공사단가는 그대로이고 국비보조율만 낮아진다 그 말입니다. 공사단가는 원래 그대로로 예산서 보니까 그대로 적용해놓고 국비보조율만 30%, 70%…
조선제 위원 지금 보십시오, 과장님 말씀대로 같으면 공사금액이 예를 들어서 20% 삭감되어 내려오는 것 같으면 본 위원이 이해를 하는데, 공사금액은 오히려 더 늘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공사는 원래 목적대로 안 하고…
○건설과장 김성규 아니 그런데, 국비를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지방비가 부담이 증가된 것입니다.
조선제 위원 그래, 그것이 과장님 방금 설명하신 말씀대로 하면, 이치에 맞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제 말뜻을 못 알아 듣겠습니까?
○위원장 이수정 실무계장님! 누가 답변하실 분 있습니까?
있으면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반담당주사 임채근 농업기반담당 임채근입니다.
국비가 준 데 대해서는, 추가된 22㏊에 대해서는 국비가 추가로 내려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군비 부담이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조선제 위원 그러면, 추가는 누가 건의를 한 것입니까?
원래 면적보다, 이런 대구획정리사업은 국비를 받아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우리 군비를 가지고 사업을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농업기반담당주사 임채근 당초 농림부에서 인가를 받을 당시에 102㏊로 받아 가지고 도의 20개 시ㆍ군에 예산 배정이 되어 가지고 도에서 갈라 붙이다 보니까, 당초 계획은 102㏊로 결정이 된 사항인데, 그런 시점에서 22㏊가 추가가 되다 보니까 농림부에서 예산을 추가로 더 영달을 못 받은 사항입니다.
조선제 위원 그러면 농림부에서도 당초대로 예를 들어서 대구획정리사업 이런 것은 전국적으로 기준이 동일할 것 아닙니까, 지원해 주는 것이?
○농업기반담당주사 임채근 그러니까, 1년 예산을 세워 가지고 각 시ㆍ도에 배정을 하다 보니까, 추가로 예산이 없는 사항…….
조선제 위원 그런 것 같으면, 원래 우리가 102㏊를 했다가 농림부에서 124㏊를 하라고 그랬고, 예를 들어서, 국비가 그만큼 깎여 내려왔으면 우리 군비도 깎아서 면적을 줄여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다음에 그 공사를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건설과장 김성규 이 부분은 사실상 중간에 하는 과정에서, 면적을 102㏊ 했었는데 시행하면서 주민들 건의라든가 해서 면적이 불가피하게 22㏊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에서 아마 국비는, 농수산부에서 그것은 안 되고 도에서 이 사업을 지원하면서 국비는 부분적으로 해 가지고 해서 감이 되고, 지방비 부담이 증가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아니, 과장님! 이 문제는 조선제 위원이 지적하는 것이 틀림없이 맞습니다.
○건설과장 김성규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맞으면 답변을 그렇게 하지 말고, ‘지역민들이 중앙 예산은 없지만 군비라도 해서 다 해 달라고 하니까 해 줬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면 이 이야기가 풀려 나가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그런데, 예.
○위원장 이수정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해서 군민을 위해서 우리가 군비를 좀 들였습니다, 이러면 조선제 위원이 이해가 갈 것인데, 자꾸 씨름을 하고 안 맞는 소리를 하니까 하는 것이죠.
조선제 위원이 하는 말은 맞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군에서 불가피하게 면적이 증가되었는데, 도에서 도비하고 군비, 그러니까, 도비 일부 지원해 주면서 지방비 부담을 늘리면서 군비를 가지고 추가를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조 위원! 그만큼 이해를 하십시오. 하시고, (웃음) 넘어갑시다.
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39페이지, 한번 위원님들 훑어보시고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회 위원 네, 위원장님!
○위원장 이수정 예, 김정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회 위원 예, 김정회 위원입니다.
239쪽,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1억 9,200, 전액을 삭감했는데 이에 대해서는 필요성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취소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성규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한발대비하고 수리시설(지역특화사업)을 가내시 때에는 중앙에서 가내시를 해놓고 금년에 농수산부에서 전액 감액을 시킴으로 해서 전체 감액을 했습니다.
사업을 할 데가 없어서가 아니고, 국비가 전액 감액이 되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정회 위원 과장님! 우리 관내에도 보면 상습적으로 한발이 있을 때 이런 필요한 사업지구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건설과장 김성규 예.
김정회 위원 그런데, 올해는 전액이, 중앙정부에서 한 건도 하지 말라는 지시에 의해서 삭감된 부분이에요?
○건설과장 김성규 지시가 아니고 확정내시 하면서 확정내시가 삭감이 다 되었습니다.
김정회 위원 삭감 내시가?
○건설과장 김성규 예!
김정회 위원 하나도 그러면 해 주지 마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그렇지요.
김정회 위원 그러면 어떤 긴급한 사항이나, 또, 상습적으로 이런 필요성이 있는 지역에도 위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전혀 확보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같네요?
○건설과장 김성규 그래서, 현재는 국비 지원사업 같으면, 군비로 할 것 같으면 모르지마는, 국비가 지원이 안 되는 상태에서는 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6월 17일 비가 오기 전까지 해서, 일부 모를 이앙을 못한 지구를 조사를 다 해놓았습니다.
앞으로, 내년도에도 이런 사업이 어떻게 될는지는 모르지마는, 계속해서 노력해서 국비를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회 위원 앞으로는 군비로써도 지원은 힘들겠다, 그지요, 군비로써는?
○건설과장 김성규 예, 그래서, 저희 군비 재원이 된다면 내년 예산에라도 확보하는 방안과 안 그러면, 국비 지원 방안을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정회 위원 12개 읍ㆍ면에서 요구하는 건수가 있습니까, 몇 건이나 되겠습니까, 올해는?
○건설과장 김성규 지금 조사를 해보니까 약 20여건 이상입니다.
김정회 위원 중ㆍ대형 관정을 보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예.
김정회 위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다른 데에도 실제적으로 농촌이 어려운 시기인데, 조그맣게 농사짓는 그런 데는 용수 확보가 우선적이고, 또, 과장님께서 각 지역에서 들어오는 사항들을 보시면, 상습적으로 꼭 해야 될 곳은 우리 군비를 들여서라도 해소가 되어야 될 부분이 안 있는가 싶어서 그런데, 앞으로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김성규 예, 내년 예산에는 군비로라도 일부 보완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회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앞으로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240페이지로 넘어갑니다.
240페이지, 한번 위원님들!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전규 위원님! 하실 말씀 없습니까? 240페이지,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신전규 위원 예!
○위원장 이수정 그러면 241페이지, 거기도 별다른 것이 없으니까 넘어가도 되겠습니다.
242페이지, 위원님들!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신전규 위원 시설비에 농촌생활용수 개발비 마무리 14개소 해 가지고 돈이 2억 9,000 책정되어 있습니다.
어디 어디에 지금…
○건설과장 김성규 이것은 작년도에 한 사업입니다. 사실상 이용시설을 하니까 지구당 1억 7,000을 지원해 줍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용시설을 하는데 포장 복구비가 요새는 상당히 해서, 작년도의 것은…
신전규 위원 생활용수인데.
○건설과장 김성규 예, 생활용수입니다. 거창읍의 서변하고 거창 학동, 거창 사지, 주상 성기, 주상 거기, 북상 갈계, 두 군데입니다, 북상 농산, 마리 말흘, 진산하고 지동, 남상 춘전, 남하 지산, 가북 용산, 가북 중촌, 그래서 14개소입니다.
이 부분은 작년도에 예산을 가지고 금년까지 사고이월해서 이용시설은 관이라든가 배수지, 이런 것까지는 다 했는데, 요사이 관을 묻다 보니까 전부 포장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끊어서 하다 보니까 복구비가 부족해서 군비로 편성했습니다.
신전규 위원 복구비 때문에 이렇게 군비로 투입되네요?
○건설과장 김성규 예.
○위원장 이수정 예, 답변이 되겠습니까?
신전규 위원 예,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그러면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243페이지부터는 합천댐 추경성립 전 사업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 안 되겠습니까?
신전규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신전규 위원 들성 진입로 정비공사 있지요?
○건설과장 김성규 예.
신전규 위원 이것은 2,4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450m 가지고, 들성 어느 쪽 이야기하는지 모르겠네요?
○건설과장 김성규 검문소에서 동네 진입되는 부분입니다.
신전규 위원 검문소에서 들어가는 길입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예.
신전규 위원 검문소에서 들어가는 것이 원래 5,000만원 확보되어 가지고 지난번에…
○건설과장 김성규 예, 그것이 부족해서 아마, 플러스…
신전규 위원 그것이 부족분입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예. 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읍으로 추진이 됩니다.
신전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그러면 244페이지도 그냥 넘어가고, 245페이지도 그냥 넘어가고, 246페이지도 그냥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247페이지까지 그냥 넘어가고, 248페이지도 그냥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신전규 위원 248쪽에, 합천댐 정비사업 해 가지고 우리도 정비사업할 때 우리 군비도 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예, 그렇습니다, 군비를 10%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2억 3,000만원인데 우리가 2억 2,300만원을 군비 부담을 하는데, 이것은 도에다 저희들이 부담금을 주고 다시, 국비 90%를 받습니다.
신전규 위원 이 군비를 주고?
○건설과장 김성규 결과적으로는 국비 90%, 군비 10%, 이렇게 내용은 같습니다.
신전규 위원 정비사업에는 자체 부담금이 있다, 그죠?
○건설과장 김성규 네!
신전규 위원 제일 뒤에 보면 정비사업이 아니고…
○건설과장 김성규 지원사업.
신전규 위원 지원사업은 또 별개입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지원사업은 별개입니다. 이것은 전력하고 물 이용금액 가지고 수자원공사에서 지원을 해 주고, 그것은 11건에 3억 2,740만 5,000원이 됩니다.
신전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되었습니까?
신전규 위원 예!
○위원장 이수정 그러면 249페이지도 그냥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250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250페이지에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전규 위원 잠깐 하나 물어봅시다,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사업 5개소 있지요?
○건설과장 김성규 예!
신전규 위원 그런데, 예산이 8억이 되는데?
○건설과장 김성규 예, 8억입니다.
신전규 위원 예, 다섯 군데, 이 어린이 보호구역을 어느 기준해서 어떻게 공사를 하기 때문에 8억이라는 예산이 투여됩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그래서, 여태까지는 경제과에서 했습니다, 지금 2개소는 경제과에서 거창하고 월천하고에 하고 있고…
신전규 위원 아니, 하고 있는데, 거창하고 어디요, 학교 앞에?
○건설과장 김성규 예, 학교 주변입니다.
신전규 위원 학교 주변?
○건설과장 김성규 예.
신전규 위원 거창학교 앞하고…
○건설과장 김성규 예, 월천은 지금 경제과에서 하고 있고.
신전규 위원 월천은 경제과에서…
○건설과장 김성규 예, 금년 우리 과에 예산 선 것은 샛별, 창남, 웅양, 마리, 가조, 5개소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신전규 위원 이것은 위험 표시나 이런 것 하는 겁니까, 아니면, 확장을 하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보도같은 것, 전체 정비를…….
신전규 위원 어쨌든 한 학교에 1억 5,000씩 치이네요?
○건설과장 김성규 예.
○위원장 이수정 이해가 가십니까?
신전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그러면 251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251페이지도 없으시면 넘어갑니다.
신전규 위원 아니, 동변선 농어촌도로 있지요?
○건설과장 김성규 예.
신전규 위원 동변선 농어촌도로가 어디어디, 어디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입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죽동서 우회도로 지금 하는 것, 연결되는 도로입니다.
신전규 위원 거기에 죽동에서 연결되는 도로가 부지매입이 안 되어 가지고 골치가 아픈 곳이 있지요?
○건설과장 김성규 예, 그렇습니다.
신전규 위원 그것 어떻게 되어 가지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일부는 수용이 되었고, 학교 선생하는…
신전규 위원 그러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그분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는데… (웃음)
신전규 위원 이 문제가 생겼지요.
○건설과장 김성규 그래서, 작년도까지는 사실상 이 사업을 2002년도부터 사업을 해 오던 것인데, 2003년도로 이월이 안 되기 때문에 정산을 하고 다시 불용을 시켰다가…
신전규 위원 다시 예산 받아 가지고해야 됩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아니, 예산이 아니고 그 예산을 불용을 시켰습니다.
신전규 위원 아, 불용 시켰다가…
○건설과장 김성규 예, 그래서, 재편성한 내용입니다.
신전규 위원 그것 참! 갑갑하게 되어 있네, 그죠?
○건설과장 김성규 지금 보상이 일부, 한 사람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신전규 위원 정장도로 정비, 되어 있죠, 150m?
○건설과장 김성규 예!
신전규 위원 이것은 뭐하는데 (웃음) 150m 도로하는데 3,0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아마 그것이, 남상에서 수해가 나 가지고…
신전규 위원 아! 변전소 있는데 들어가는 길, 그것?
○건설과장 김성규 예!
신전규 위원 그것이 맞아요?
○건설과장 김성규 예.
○위원장 이수정 그것은 어쨌든 읍으로 되어 있고, 밟고 다니기는 남상 사람이 밝고 다니는 그런 형편입니다. (웃음)
신전규 위원 그쪽은 해야 됩니다, 아, 거기에 책정되어 있네요, 3,000만원 가지고 되겠나?
○위원장 이수정 3,000만원인데, 3,000만원 하면 다 됩니다.
신전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그러면, 251페이지,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신전규 위원 네!
○위원장 이수정 예, 넘어가고 252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선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제 위원 도비보조사업, 이것은 어디에 하는 겁니까? 지방하천 유지관리 사업, 어떤 내용입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이것은 하천 준설하고 지장목 제거라든가, 이런 데 쓸 계획입니다.
조선제 위원 지금 계획으로 전 하천을 다 할 계획입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주로 하는 것이 거창읍의 황강하고, 대산천 일부, 가조 가천천, 이런 데가 많이 있습니다.
하천준설 사업을…
조선제 위원 하천 준설할 계획입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예.
조선제 위원 준설을 하고 나면 준설된 물량들은 어디에 처리합니까, 보통?
○건설과장 김성규 그래서, 저희들 계획은 모아 가지고 나중에 어떤 매각 처분하는 것, 그러면, 수입도 좀 잡을 수 안 있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러면 부지 같은 것은 아직 확보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그죠?
○건설과장 김성규 예, 그렇습니다.
조선제 위원 제가 정말로 우리 과장님께 꼭 한 가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계속,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의를 하면서 누차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기획감사실에서 명예감시관 운영하고 있지요, 그죠?
○건설과장 김성규 예.
조선제 위원 그것이 활용이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그래서, 앞전에 행정사무감사도 그렇고, 가능하면 명예감시관이든 이ㆍ동장들 하면 거의 준공검사 시에 입회를 시킨다든가, 그렇게 지금 …
조선제 위원 계속, 제가 들어와서 여러 번 계속 했는데, 면단위에 하는 공사는, 제가 다른 면에도 물어 보니까, 그것이 됩니다, 이ㆍ동장들한테 확인을 받고 애로 사항이 없느냐, 예를 들어서, 되었느냐, 확인을 민원이 없도록 받는데, 지금 군에서 발주하는 사업들은 이것이 하나도 안 되거든요?
그것이, 내가 생각할 때에는 과장님이나 여기 나온 계장님들께서 준공검사하러 나가시는 감독관들한테 철저하게 꼭 지켜 주도록 해 주십시오.
그러면, 실제적으로 민원이 뒤에 발생합니다, 그 주민한테, 이장한테 가서 여기 준공검사 해 주려고 하는데, 뭐가 불편합니까, 한 마디만 하면, 그 뒤에 민원이 발생 안 합니다.
○건설과장 김성규 지금은 그런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앞전에 조 위원님께서 또 이야기도 해 주셨고, 그래서, 민원 해소라든가 해서, 가능하면 이ㆍ동장을 참여 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예, 그러니까, 기획감사실에서 감독관제를 운용하고 있으니까 그 선임 감독관한테 확인을 받든, 안 그러면, 이ㆍ동장한테 확인을 받든, 준공검사를 해 주려 하는데 다른 요구 사항은 없는지 확인을 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준공검사를 내어 주시기를 꼭 당부 드립니다, 정말로.
○건설과장 김성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추가로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조 위원 하신 말씀 우리가 초대부터 지금까지 해 온 겁니다.
그래도 하나도 지켜지지를 않아서 오늘 강력하게 (웃음) 조 위원이 건의를 하는 것 같은데, 한번, 집행부에서 건설과장님이 잘 챙겨 주시고…
○건설과장 김성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또,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사실상 건설과에서 1억 이상 하는 사업은 면의 면장이라든지 이장들이 몰라 가지고 문제가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 놓고는, 주민들은 군에서 하는 줄도 모르고, 면장도 군에서 하는 것은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주민들은 면에 와서 면장한테 대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그런 사업들을 할 때 집행은 군에서 하면서, 그래도 면의 면장한테 어느 지구에 이런 것을 한다, 알고 있어라고 통보라도 해 주셔야…
○건설과장 김성규 통보는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지금 잘 하고 있습니까? 그래도 문제가 생겨서 말썽이 생긴 데가 있더라고요.
○건설과장 김성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그것을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신전규 위원 위원장님! 별개이지만 잠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말씀하십시오.
신전규 위원 이럴 때 아니면 내가 확인을 못 할 것 같아서, 저쪽에 월천천 있지요? 월천천이라고 그럽니까, 저쪽 원동 있는 데서 내려오는…
○건설과장 김성규 예, 황강천…
신전규 위원 황강천입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예.
신전규 위원 거기 내려와서 사지마을 앞까지 보면, 거기에는 앞으로 준설을 해야 될 문제가 있는데, 거기 준설하면서 나오는 모래 같은 것 사업하면 안 될까요? 그럴 계획은이라든지…
○건설과장 김성규 좀 전에도 황강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신전규 위원 그것이 황강천입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예. 황강천인데, 양평 앞하고, 저쪽…
신전규 위원 사지 앞에하고…
○건설과장 김성규 예, 그래서, 부분적으로 그런 것은 저희들도 전에, 지금 현 지사님께서도 군수님 계실 때 윈윈사업으로 해 보자, 해서 준설을 해 놓고, 이 부분도 그냥 가서 하려고 하면, 우리 또 도로의 보조기층용으로도 쓸 수 있고, 안 그러면, 모래를 팔 수가 안 있겠느냐, 그러면, 일부 세입도 잡을 수 안 있겠느냐, 그것은 저희들이 입찰을 한다든가, 어떤 그런 쪽으로 한번…
신전규 위원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안 하면 안 하는 것만큼 사지마을도 손해예요.
○건설과장 김성규 예.
신전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되었습니까? 예. 김정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회 위원 과장님! 252쪽에요, 소하천 정비사업 9,928만원, 감액 사유에 대해서 아까 설명을 덜 들었지 싶은데,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성규 당초 가내시 때에는 이렇게 되었다가 시설비 변경사업 요구 사업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1억이 국비하고 감액이 되겠습니다. 확정내시에.
김정회 위원 확정 내시에 감액이 되어서 불가피한 사항이네요.
○건설과장 김성규 예.
김정회 위원 어떤 우리가 시설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도 반환한 게 아니고…
○건설과장 김성규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아직까지 거창에 하려고 하면 수십 억이 있어야 되는데 (웃음)…
김정회 위원 그러니까, 저도 그런 생각…
○건설과장 김성규 해마다…
김정회 위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소하천 정비사업에, 얼마만큼 있어도 부족한 사항인데, 감액된 사유를 묻고 싶었고, 또, 253쪽에요, 시설비, 이것은 목적이 딱 정해져 있는 사업비입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이 부분은 사실상 포괄적, 재해재난 해소사업 말이죠?
김정회 위원 예.
○건설과장 김성규 그런데, 실제 1억을 편성해서, 금년 태풍 매미등 일부, 그것을 하고 못하는 부분, 부분적으로 조금씩 생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김정회 위원 아, 기존적으로 발생된 부분을…
○건설과장 김성규 예산이 없어서 못한 부분, 주민 민원 해결을 위해서…
김정회 위원 그러면, 대상지가 선정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아직 선정은 안 되었습니다.
김정회 위원 예. 이런 부분들은 실제적으로 우선순위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건설과에서 우선순위를 생각해 가지고 위험한 부분들을 집행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질의할 위원 안 계시지요?
신전규 위원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신전규 위원 안전구명장비 구입인데, 어디에서 장비를 구입해서 쓸 건지…
○건설과장 김성규 인명장비는 구조용 보트 구입하는 계획으로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신전규 위원 구조보트…
○건설과장 김성규 확정 명시가 되어 가지고 구조용 보트를 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전규 위원 바람 불어넣어 가지고 모터 달아서 도망가는 것…
○건설과장 김성규 예.
신전규 위원 위천 수승대에 배치를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장비를 항상 가지고 있는 겁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가지고 있는…
신전규 위원 이것이 소방대에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소방대에 한 대 있습니다. 이것은 그러면 우리 군에서 보관…
신전규 위원 군에서 보관해 가지고 급할 때 쓴다, 이 말이죠.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성규 그런데, 실제적으로 거창지역에는 좀 안 맞기는 안 맞습니다.
신전규 위원 아니, 이게 필요하더라고.
○건설과장 김성규 예, 재해가 많이 나고 강물이 흘러서 침수가 되는 일이 생기면 모르는데, 실제, 예를 들어서 수영하다가 물에 빠졌을 경우…
조선제 위원 우리 지역은 급류라서 사실은 합천댐이나 남하 쪽에 면사무소에 보관하고 있다가 급할 때…
○건설과장 김성규 하나 써먹을 수는 있을는가 모르겠는데 (웃음) 해 놓아도 관리적인 문제가…
○위원장 이수정 건설과 소관은 마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조선제 위원께서 월평지구에 대해서 너무 말씀을 잘 해 주셔서 제가 말 안 했는데, 사실상 과장께서 하신 말씀은 7월말이면 준공을 마친다고 이야기 안 했습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예.
○위원장 이수정 그런데, 사실상 요새 나가 보면 말뚝을 박아 놓고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상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해 줘도 월평주민들이 좋게 평가를 안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성규 그래서, 사실상…
○위원장 이수정 제 이야기를 듣고 말씀하십시오, 그래서, 측량을 해서 땅 들어간 것을 찾아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과장께서 7월말에 마친다고 했는데, 거기에 나락 심어 놓았는데 지금 측량해 가지고 마칠 수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그 부분은 아까 제가 이야기한 대로 포장, 현재 추가로 3.2㎞하고 용ㆍ배수로 추가되는 부분이고, 실제 면적을 찾아 가지고 하는 것은, 일은, 실제 가을에 가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그러니까, 준공검사를 7월말로 해서는 안 된다, 저는 그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도로가 3m가 안 되는 데가 천지입니다. 그래서, 땅을 다시 다 찾아야 되거든요?
찾으려고 하면 모 심어 놓은 것 다 들어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건설과장 김성규 예, 땅 찾는 것은 모내기 끝나야 하고, 부분적으로 그렇게 해도…
○위원장 이수정 아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준공검사 끝나고 나면, 주민들이 생각할 때 이것은 안 해 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요, 군을 믿지를 않는다, 이 말입니다, 내가 지금 느끼는 것은.
그래서, (웃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정말로 나락 다 베어내고 땅을 찾아 줄 것인가 아닌가, 그것을 여기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성규 그것은 기반공사하고 저희 군하고 해서 기반공사에서 하지마는, 땅 찾는 것은, 특히 신도범 씨인가?
○위원장 이수정 예, 말도 못해요, 그 사람들은 지금…
○건설과장 김성규 그래서, 말뚝 박아놓고 확정측량을 해서 조치중에 있습니다.
찾아내는 것은 같이 기반공사와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그러면, 한번 믿고 기다려 보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성규 네.
○위원장 이수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10분 쉬었다 할까요?
(「그대로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대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지역개발과
○지역개발과장 최광열 지역개발과장 최광열입니다. 먼저, 형한욱 건축담당주사가 오늘 오후 2시에 급한 회의가 있어서 차석이 참석했습니다.
(인사)
2004년도 제1회 추경 지역개발과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7쪽이 되겠습니다.
총괄 부분입니다. 지역개발과 세출 예산 과목은 주택 및 지역사회 개발비입니다.
당초예산액은 56억 8,682만 3,000원에 금회 20억 6,528만 4,000원이 증가하여 총 77억 5,210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금회 추경에 계상된 20억 6,528만 4,000원에 대하여 세부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계획관리, 인건비는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1,278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역은 도시계획사업 보상 및 등기 일시사역인부임 처우개선비입니다. 21만 4,000원은 단가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측량표지 현황조사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1,257만원입니다.
측량표지 현황조사 일시인부임은 우리 지역에 측량할 때 기준으로 쓰는 삼각점 131개소와 수준점 22개 등 해서 총 153개의 측량기점이 있습니다.
측량법에 의해서 4, 5년 만에 현지 보존 상태를 시ㆍ군에서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측량표지가 대부분 산꼭대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ㆍ면에서 직원과 사역인부가 함께 올라가야 점검이 되기 때문에, 지금 아시다시피, 산에 또 길도 없고 해서 나뭇가지를 제거한다든지, 잡초 제거, 인건비하고 식대, 도구 구입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258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에 15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개봉에서 월천 간 도시계획도로에 8억원은 총 23억원이 소요되는데 당초예산에 15억밖에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족분 8억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대평리 고려병원 주변 도시계획도로 사업 5억원은 총 13억원이 소요되는데 금회에 교부세분 5억을 계상했습니다.
앞으로도 8억원을 더 투입해야 마무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음에, 들성마을 진입로 개설사업비는 총 2억 7,000만원이 소요되는데 금회에 부족분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교통시설 도로정비 1억 3,000만원은 지난해에 샛별초등학교 앞에 일방통행로를 지정했습니다. 대성주차장에서 거창읍 삼성전자 사이에는 일방통행로를 또 해제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인도설치등 도로정비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북상 소재지 보도정비 공사 5,000만원은 교통사고의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서 인도를 시설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북상면소재지의 파출소에서 우체국까지 약 100m가 되겠습니다.
다음, 건축행정은 민간이전 5,250만원, 민간자본에 1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 5,250만원은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방치되어 있는 빈집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동당 50만원씩 지원해서 105동을 지원하는 사업비입니다.
259쪽에 민간자본이전 1억 5,000만원은 가북 다전마을에 “매미” 수해 복구사업비로 마을 기반조성 사업비 12억 7,100여만원 중 토지매입 부족분 1억 5,000만원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나 259쪽입니다, 골프장 개발은 금회에 총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연구개발비, 학술용역비 중에서 가조종합관광휴양지조성 관련, 에너지 사용계획 수립 용역비 1억 7,000만원은 관광단지 조성사업 중 시설계획 면적이 50만㎡ 이상인 경우에, 이것은 평수로는 15만 1,000평 정도 되겠습니다.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해서 에너지 사용 계획을 수립해서 산업자원부와 협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필요한 계획수립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조종합관광휴양지 조성 관련, 지하수 영향평가 용역비 6,000만원은 1일 양수 능력이 100톤 이상일 경우에 지하수법에 의해서 영향조사를 해서 환경부와 환경영향평가 초안서에 협의를 완료해야 합니다.
이에 따른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및 부대비에 가조 종합관광 휴양지에 따른 토지감정 평가 수수료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것도 하반기에 감정평가를 하는데 소요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86쪽, 주택사업 특별회계.
○위원장 이수정 200 얼마?
○지역개발과장 최광열 286쪽, 세입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서 당초예산 5,006만 6,000원에 금회 2,933만 4,000원을 증가해서 총 7,9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회 세입 내역 중에 경상적 세외수입의 이자수입에 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내역은 삼창주택 융자금 이자 100만원과 87재해주택 융자금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 이월금 1,433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전년도에 집행하고 남은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융자금 회수 수입 1,300만원은 삼창국민주택 융자금 900만원과 87년도에 재해주택 융자금 400만원을 세입으로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288쪽이 되겠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출 부분이 되겠습니다.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은 당초 세출총계는 5,006만 6,000원으로 금회에 2,933만 4,000원을 계상해서 총 7,94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회 세출 2,933만 4,000원 내역은 삼창국민주택 및 87재해주택의 채무이자 상환이 각각 100만원씩 해서 200만원, 그 다음에, 삼창국민주택 채무 원금 상환 900만원과 87재해주택 채무원금 상환 400만원, 또, 예비비 1,433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제1회 추경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지역개발과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명규 검토보고는 과장님께서 상세히 설명하셨습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수정 그러면,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257쪽을 한번 봐 주세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조선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제 위원 257쪽, 측량표지 현황조사 인부임이라고 해놓았는데, 측량표지점이 몇 개나 됩니까?
○지역개발과장 최광열 아까 보고드렸다시피, 153개가 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이것이 다, 산 정상 부분에 있고 그렇지요?
○지역개발과장 최광열 네!
조선제 위원 그러면 153개를 다니려면 거창군의 산 정상은 다 둘러 보아서 해야 되겠네, 그죠?
○지역개발과장 최광열 예, 그래서, 읍.면별로 거의 한…
조선제 위원 읍ㆍ면별로 떼내어 주고 있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최광열 예!
조선제 위원 인부사역을 보면 얼마를 계산해 가지고 줍니까? 거리같은 것을 감안해 가지고 줍니까?
○지역개발과장 최광열 거리하고 개소수하고 감안해 가지고 주고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안 그래도 보니까 멀리 있는 곳하고 가까운 곳하고는, 찾으러 가는 것이 같은 일당을 받고 가면 차이가 엄청나겠던데요, 이런 부분은, 네, 잘 알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최광열 예!
○위원장 이수정 그러면, 258쪽으로 넘어갑니다. 258쪽에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전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전규 위원 들성들 진입로가 처음에 2억 했다가 모자라서 7,000만원 더 계상하는 거죠?
○지역개발과장 최광열 네.
신전규 위원 200m 같으면 동네 앞까지 쑥 안 들어가는 모양이던데? 길이가.
○집행부석에서 - 대평리 검문소에서는 농로하고 접하는 부분까지는 안 나가고, 도시계획시설이, 현재 우리가 하고자 하는 그 구간까지만 도시계획시설로 정해져 있고, 나머지 부분은 동네안길로 되어 있습니다.
신전규 위원 동네안길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안길하고 그것하고는 상관없이 되겠네요?
그것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지역개발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데 예산이 있더라도.
○집행부석에서 - 그것은 건설과에서, 똑같습니다.
신전규 위원 건설과에서 해야 되나요? 그 나머지 부분은?
○지역개발과장 최광열 예!
신전규 위원 검문소에서 들어오는 부분 연결시키는 그 부분은? 연결시키기 위해 현재 있는 동네 앞에 있는 도로 그것이, 그것하고 연결시켜야 모양새가 되고, 사람, 차가 다니기가 좋지, 어중간하게 그렇게 해놓은 입장이네요?
○지역개발과장 최광열 예, 설계안하고 한번 대비해 가지고 서로 건설과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신전규 위원 여하튼 건설과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세요, 몇 미터 정도 되는지 몰라도 크게 많은 미터는 아니지 싶은데, 그것까지 완성을 시켜줘야 해 주고도 욕 안 먹고 그러지 싶은데.
○지역개발과장 최광열 예!
○위원장 이수정 이 문제는 신전규 위원이 질의하시는 것은, 건설과에 3,000만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지역개발과장 최광열 예.
○위원장 이수정 그러니까, 여기 또 7,000만원 와 있으니까, 양 과에서 합의해서 마무리를 잘 지어달라는 부탁인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최광열 예!
○위원장 이수정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259페이지 쪽으로 내려갑니다. 거기에 한번 훑어보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회 위원 예, 김정회 위원입니다.
258쪽에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도비보조사업, 빈집정비사업 해 가지고 105동으로 되어 있는데, 확정되는 105동은 연초에 조사를 합니까, 어떻게 조사해서 105동이라는 수치가 나온 겁니까?
○지역개발과장 최광열 네, 작년에 조사해서 배정을 했습니다.
김정회 위원 올해 될 것은 작년에 해 가지고 했고, 또, 내년에 할 것은 올 언제까지 신청을 받습니까, 읍ㆍ면에?
○지역개발과장 최광열 내년에 할 것도 올 한 10월달 되면 신청을 받습니다.
김정회 위원 예년에 했던 것, 이런 것은 계획량하고 그 이상은 지원이 안 되겠네, 그지요? 다음 연도로 이월되고.
○지역개발과장 최광열 네!
김정회 위원 네, 작년에도 50만원씩 지원했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최광열 예, 작년에도 맞습니다.
김정회 위원 이런 부분들은 면단위에 가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방치하는 상태가 많이 있더라고요. 이런 것은 철저히 해 가지고 지원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십시오.
○지역개발과장 최광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그러면, 주택사업 한번, 283쪽, 285, 286에 위원님들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전규 위원 이것은 특별회계네요.
○위원장 이수정 없지요? 없으면, 세출 관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 들어와서 나가야 되는 건데, 필요 없잖아요」 하는 위원 있음)
조선제 위원! 없지요?
조선제 위원 예, 없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6시06분 회의중지)

(16시20분 회의계속)
○위원장 이수정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입니다.
저희 소관은 263페이지부터 시작되겠습니다.
제일 상단 3,120번, 당초예산 22억 5,402만원에서 8,343만 1,000원이 증액되어졌습니다.
그래서, 22억 5,402만원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은 21억 7,058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농업지원 분야의 예산이 8,578만 1,000원이 증액되어 가지고 15억 8,70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릴 것 같으면, 우선 경상예산은 2,335만원이 증액된 7억 5,268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 증액된 내용은, 인건비 55만원은 일용인부임과 일시사역인부임 단가가 올랐기 때문에 그에 따른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상적 경비 2,280만원이 증액된 것 중에서 일반운영비 1,950만원의 내역입니다.
2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실증시범포의 온실이라든지 꽃육묘장에 쓰는 연료비와 그에 따른 시설장비유지비를 저희들 실수로 해 가지고 2004년도 본예산에 사실상 편성이 누락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올리게 되었는데, 저희들 잘못이 있었습니다만,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여비 330만원입니다. 국외여비로서 농촌지도기관장 해외연수로서 저희가 전년에 유형별 농업기술센터로 우수상 시상을 받아서 1억 5,000만원의 상사업비를 시상을 받은 바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농촌진흥 계획으로, 해외연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6,243만 1,000원이 증액된 8억 3,432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우선, 보조사업비가 272만 1,000원이 증액되어졌습니다.
우선 민간이전비는 727만 9,000원이 감액된 2,91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들이 벼보급종 종자에 대한 차액을 지원하는데 저희들이 최종 종자 공급을 10만 2,740㎏를 공급하고 정산을 했는데, 거기에 따른 돈이 727만 9,000원이 정산 결과 남았습니다.
여기에 따른 감액 처리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 및 부대비 1,000만원입니다. 시설 및 부대비는 저희들이 작년에 상사업비 일부를 가지고 약초 및 야생화 동산을 저희 센터 내에 조성하는 걸로 당초 계획을 2,000만원으로 했는데, 면적을 500평에서 730평으로 증가시킴으로 인해서 그에 따른 소요 예산 부족분 1,000만원을 이번에 반영시켰습니다.
다음, 220, 자체사업입니다. 자체사업은 5,971만원이 증액된 1억 4,98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5,200만원이 증액된 5,526만 1,000원의 주요 내용은, 시설비는 저희 현재 실증시험포에 온실 부대시설이 현재 없습니다.
하우스만 지어져 있고, 거기에 기계실이라든지 자재창고라든지, 또, 저온저정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계 일부가 밖에 노출된 상태로 그대로 있는데, 저희들이 기계화 자재창고를 신설해서 짓고, 이 안에 저온저장고 시설을 해 가지고 생산물이라든지, 종자라든지 이런 것을, 저장이라든가 관리가 용이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그 다음, 실증시험포 배수로 보수 100m, 1,000만원은 온실 내에, 앞에 배수로가 뚜껑이 없어 가지고 사실상 트랙터라든지 농기계가 들어가려고 할 것 같으면, 거기에 다른 보조물을 깔아 가지고 온실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배수로의 덮개를 스틸그릴로써 설치하는 덮개공사를 실시코자 하고 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 771만원이 증액된 3,771만원입니다.
다음, 내역은 2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정부보급종 벼 채종단지를 18.2㏊를 운영하고, 또, 태광콩 채종단지를 12㏊를 운영하게 확정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채종단지를 운영하면 여기에서 생산된 전량을 정부 매상가 1등 가격의 15%를 더한 가격으로 해서 수매를 받아 가지고 이 종자를 정부 보급종 종자로 공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저희들이 채종포단지하고 금년 4월 8일에 확정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서 여기에 따른 사업비를 반영시키지 못해 가지고 저희들이 추경으로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청벼 채종단지에 소요되는 병해충 방제 지원에 360만원, 그리고, 수매용 포대 지원에 135만원이 되겠고, 또, 태광콩 채종단지에 병해충 방제비 240만원과 수확용 포대 지원에 3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기술보급 파트에 235만원이 감액된 6억 6,701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우선, 민간자본이전은 965만원이 증액된 2억 3,29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채종포단지에 벼건조기 지원, 이것은 추청벼 채종단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850만원짜리 벼건조기를 50% 지원 조건으로 해 가지고 하고, 콩 채종단지에는 탈곡기를 240만원으로 지원하고, 고품질 느타리버섯 주년 생산시범은 현재 저희들이 시범포가 3개소인데 기계값의 상승으로 해서 그것을 이번에 반영해서, 이렇게 자본보조는 965만원이 증액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가 1,200만원이 감액되어진 것은 종서보관용 저온저장고 설치를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전 페이지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시설비 및 부대비로 목변경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소관 설명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소장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의문 나는 점을 페이지별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농업기술센터는 검토보고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페이지씩 넘기면서 하겠습니다.
263페이지에, 위원님들, 훑어보시고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264페이지 한번 훑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신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전규 위원 예! 시설장비 유지비에 보면, 온실비닐 교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비닐 쓰는 온실이 몇 개나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지금 현재 비닐온실이 3연동 온실이 한 채가 있고, 그것은 꽃을 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딸기를 기르는 광폭형 온실이 하나 있고, 나머지 꽃 온실이 3개하고, 앞에 또 비닐온실하고, 비닐온실이 모두 10개가 되겠습니다.
신전규 위원 10개죠,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3연동 온실도 포함을 해 가지고 모두 10동이 되겠습니다.
신전규 위원 여기에 비닐 교체 해 가지고 400만원, 2동에 400만원 올라왔잖아,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신전규 위원 한번 교체하면 몇 년 정도 사용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보통 2년 만에 교체합니다.
신전규 위원 2년만에 교체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2년만에 교체를 하고, 5동, 앞의 그것은 지난번에 3연동을 해 가지고 신설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금년도에 교체를 안 해도 되기 때문에, 현재 교체해야 될 부분만 했습니다.
신전규 위원 이런 부분은 추경에 할 것이 아니고 본예산에 올리면 되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그래서 아까…
신전규 위원 본예산에 올려 가지고 해야 되지 추경에 올리는 이유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제가 아까 (웃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본예산에 저희들이 잘못되어서 누락되어서 제가 양해를, 제안설명 드릴 때 장비유지비하고 제안설명할 때 양해를 구했습니다.
신전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이해가 되겠습니까?
신전규 위원 예,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그러면, 다른 위원! 예, 조선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제 위원 지금 비닐도 새로운 신품종이 나와서 한 번 설치하면 5년 내지 10년쯤 간다는데, 앞으로 기술센터 같은 데는 시범적으로 이런 비닐로 설치할 계획은 없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비닐이 아니고 그것은 비닐하고 유리의 중간인 페트온실이라고 있습니다.
페트온실은 보통 시설을 하면, 5년에서 10년을 가는데, 페트온실은 일부 그것을 하다가 가격은 상당히 비쌉니다, 유리온실 비슷하게 나갑니다.
그리고, 또, 보온성은 보면, 여름철에 유리온실보다는 좋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옛날에는 비닐온실에서 페트온실로 갔다가 유리온실로 가는 것인데, 지금은 페트온실이 생략된 단계에서 유리온실로 바로 넘어가는 양상이 되어 가지고, 페트온실은 사실상 거의 보급이 안 되는 양상입니다.
조선제 위원 아니, 페트 말고 일반 비닐도 요즘 농가에서는 비닐을 한번 씌우면 보통 5년씩 쓰더라고요, 지금, 시설을 하는 분들. 시설하는 분들이 요즘은 그렇게 씁니다, 지금, 비닐도.
그 밑에 보면, 도비보조 사업, 벼 보급종 차액 지원, 이것이 감액이 된 사유가 왜 그렇습니까, 이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정부의 당초 공급량대로 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4년도 정부보급종 벼종자 최종적으로 저희가 한 것이 102.7톤을 공급했습니다.
그런데, 물량으로 보면 예년보다 조금 적어졌습니다.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저희들이 품종을 4개 품종을, 그렇습니다, 추청벼하고 남평벼하고, 화영벼하고, 중화벼하고, 이것이 정부 매상 품종인데 이것 위주로 해 가지고 공급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 가지고 있는 것은 한 10여개로 보급종이 많고, 이 일부만 하다 보니까 예년보다는 공급 물량이 조금 떨어지는 바람에 이러한 현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보면 102.7톤을 보급종으로 공급했습니다.
조선제 위원 농가에서는 이상은 없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채종단지에서 한 것하고 하면, 전체 물량에 있어서는 한 50% 이상을 사실상 공급을 했습니다, 정부 보급종을 포함해서.
조선제 위원 예, 나온 김에, 추청벼 채종단지는 어디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현재 남상에 되어져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어디쯤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송변마을입니다.
조선제 위원 그러면, 송변 주변에 채종포 위치가 표시되어 있겠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저희들이 예산이 없다 보니까 필지마다 남상 남거창농협에서 협조를 해 가지고 남거창농협에서 부담을 해서 필지별로 표찰을 다 꼽아놓았습니다.
조선제 위원 아니, 그것은 한 단지로 안 묶고 필지별로 하면…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아니, 단지가 묶여져 있는데, 그 단지 내에 필지별로 표지기를 다 꼽아놓았습니다.
조선제 위원 주변에는 다른 벼는 없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거기는 다…
조선제 위원 종자가 섞일 염려는 없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그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 벼종자 같은 경우는 주로 자가수정이기 때문에 옥수수하고는 좀 다릅니다.
약간 옆에 바로 있어도, 길이라든지 조금만 논두렁만 제대로 되어지면, 섞일 염려는 거의 없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래요? 그러면, 콩 채종단지는 어디에 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콩 채종단지는 3개면인가 해 가지고 흩어져 있습니다.
저희 한 군데에서 다 하기 어려워서, 그래서, 남상하고 주상하고. 또, 고제? 예, 해 가지고, 이것은 좀 흩어져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얼마얼마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농가는 12농가인데, 면적은 보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자료 확인)
조선제 위원 아니 한 농가에 그러면 한 1㏊쯤 됩니까, 면적이?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많은 사람은 한 3㏊까지 됩니다, 제일 많은 사람은.
조선제 위원 그러면 적은 사람은, 0.3㏊도 안 되겠는데요,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그것에 따라, 지금 12㏊이면 모두 12농가 정도 되니까 평균 면적으로 보면 한 3,000평이 되는데 적은 사람은 천 몇백 평짜리도 있지마는, 많은 사람은…
조선제 위원 지금 3개면에 나눠져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한 3개면에, 그것은 흩어져 있습니다. 한 군데에 밭을 집단화시키고, 또, 희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흩어져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러면, 이쪽 밑에 보니까, 벼 건조기도 지원해 주는데, 벼 건조기는 남상 한 군데에 집단화 되어 있으니까 관계가 없는데, 콩탈곡기 지원 같은 경우는 3개면으로 떨어져 있는데, 그러면, 4개를 사서 한 개는 면적이 많은 쪽에 2대를 지원해 준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재배농가별로, 면별로 해서 안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또 하나 한 것은, 보통 보면, 이것을 선정을 한 번, 올해 계약은 내년도에도 채종단지로써 계약을 계속 하려고 그럽니다.
왜냐 할 것 같으면, 농가로서는 굉장한 득이 옵니다. 그래서, 하는데, 그런데 4대에 대해서는 우선 면별로 하고, 또, 아주 대량 농가는 혼자서 아마 다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배정할 것 같습니다.
조선제 위원 아까, 면이 어디어디라 그랬습니까, 12농가가.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제가 아까 대강 말씀드렸는데, 확실한 면하고 농가명을 서류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담당자분 안 계십니까?
○집행부석에서 - 이것이 면이 4개면 정도 되는데, 저는 담당계장은 아니지만, 4개면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개를 구입해서 면단위로 한 개씩 주는 것으고 알고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런데, 문제는 여기 예산서에도 보면 120만원인데 50% 지원해 주는 걸로 해서 되어 있는데, 그러면 나머지 자부담을 60만원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면적이 큰 사람은 한 개 해서 옆에 쓰겠지마는, 면적이 적은 분들은 콩 1,000평 심어 가지고서 탈곡기 구입해 가지고는 아무것도 안 되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아니, 옆에 해 가지고 그것은 12농가인데 저희들이 함께 엮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물론 엮어서 하겠지요,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제가 콩탈곡기를 3군데 것을 한번 봤습니다, 실제로, 콩탈곡기가 어떤 것이 좋은 건지, 콩탈곡기가 탈곡을 하다 보면 깨져서 나옵니다, 깨어져서요.
여기 콩탈곡기가 어떤 건지 선정 기종은 봤습니까, 한번?
○집행부석에서 - 120만원짜리는 경운기 부착용인데 시중에 나온 것은 모터를 가지고 전기를 쓰는 것이 있고, 트랙터 부착용이 있고, 경운기 부착용이 있는데, 이 동력은 경운기 동력으로 해서 경운기하고 벨트를 연결해서, 옛날에 탈곡기처럼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석에서 - 이것은 좀 안정성이 있습니다. 모터로 하는 것이 조절이 안 되기 때문에, 상당히 깨지고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래서 깨지는 것이 아니고요, 콩이 탈곡해서 올리는 벨트 쪽에서 깨지더라요, 저것이.
어차피 농가들한테 콩탈곡기를 선정할 적에 자세히 보고, 선정을 잘못해 놓으면 구입해 놓아도 잘못하면 엉뚱하게 못 쓰겠더라고요. 그 부분을 고려를 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그것은 저희들이 농기계 전문교관이 있고 하니까 농가하고 최종 협의해 가지고 그런 사안은 없도록 최대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소장님! 여기 나오실 때에는 예산서 보고 또, 위원님들이 무엇을 질의하실 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확실하게 해 와서 답변을 바르게 해 주시도록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특별한 것이 없으면 마칠까요?
신전규 위원 265쪽에, 약초 및 야생화 동산이 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신전규 위원그런데, 약초하고 야생화동산을 농촌지도소에서 만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이것은 저희들이, 두 가지 목적으로 합니다.
제일 첫째는, 거기에서 우선 해 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약초를 우리 자생으로 해서 우리의 하나 소득작목으로 할 수 있는가, 그것을 제일 처음에 저희들이 한번 보는 목적을 가지고 하고, 또, 두 번째는 뭐냐 할 것 같으면 저희들 내방하는 농민의 교육장과 내방인에 대한 하나의 공간 장소로 활용하는 두 가지 목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신전규 위원 약초 같은 경우는 수입성을 하려고 하면 대단지를 만들어야 되는 사항인데, 약초가 어떤 약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거창 같은 데, 소문이, 산청 같은 데는 약초 재배를 상당히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 그만한 약초단지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형식상 그냥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건지, 그 다음에, 약초가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갖다 놓는 건지, 그런 것을 특히, 야생화동산 같은 경우는 자체 내의 시장밖에 안 된다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그래서, 저희들은 옆에 따른 작은 온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들이 판단이 되어 가지고 이것은 인공적인 증식이 가능하고 또, 전망이 있는 것은 거기에서 곁들여서 시험재배를 곁들일 생각입니다.
신전규 위원 야생화를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거기에 대해서 한번 곁들여볼 생각입니다.
조선제 위원 야생화동산은 기술센터 내에 얼마 전에 조성한 그것보고 그러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뒤에.
조선제 위원 그런데, 그것을 2,000만원 예산을 투여했는데, 예산이 1,000만원이 어떻게 조성할 것인데 1,000만원이 더 필요한 사항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밑에 배수관도 일부 더 해 줘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 잔디를 심었는데, 그것을 독립된 구획을 긋고 다 그것을 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현재 표찰도 다 세워 줘야 됩니다.
조선제 위원 거기 면적이 몇 평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지금 현재 750여평 정도 됩니다.
조선제 위원 750평에, 저번에 2,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어느 정도…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당초 500여평을 계획하다가, 그것 가지고는 도저히 수용을 다 못하겠다 해 가지고 계획 수정을 해서 720여평으로 면적을…
조선제 위원 확장을 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그 바람에 옆에 해 가지고 아무래도 좀 그렇고…
조선제 위원 안 그래도 전에 저도 동산을 만든 것을 가봤는데, 조금 전에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약초라든지 야생화를 기술센터에서 동산을 꾸며서 하는 것도, 조금 전에 했듯이, 이것도 재배도 하고, 또, 안 그러면 배양도 해 가지고 안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실제적으로 농가에든, 안 그러면, 각 읍ㆍ면별로, 실제적으로 요즘은 우리 꽃을 찾는데 야생화동산을 각 읍ㆍ면별로 만들 수 있도록 보급을 해 주든지, 이런 쪽으로 사업을, 꼭 보여주는 사업 말고 또 이것을 보급하는 쪽 사업으로 전환도 같이 병행해 주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위원장 이수정 예, 소장님! 잘 알겠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위원장 이수정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김정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회 위원 예, 소장님! 실제적으로 보급종하는 것은, 추청벼하고 태광콩하고, 이것이 예년에도 채종포를 만든 일이 있습니까? 올해 처음이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금년에 처음입니다.
김정회 위원 예, 상당히 좋은 발상이고, 앞으로 또 이런 부분 대해서 더 늘려 나가야 될 사항 같은데, 혹시 이 품목 말고 다른 품목도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현재로는, 금년에 이 2개를 저희들이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힘닿는 대로 해 가지고 최대한 이런 것을 유치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정회 위원 네, 제가 한번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각 면에서 특색있는 것, 콩이나 팥이나, 또 그렇지 않으면, 참깨나 이런 부분들이, 논농사에 비해서 밭농사로 흘러가는 쪽이니까, 꼭 채종포 관념이 아니고, 우리 지역의 특성에 맞는 품종을 권장하는 뜻에서, 꼭, 채종포 같은 성격을 띠면서도 재배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줬으면 싶은 생각이고요, 또, 지금, 기술센터에서 기상이나 이런 모든 것을 체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초상, 또, 연강우량, 또…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지금, 초상하고 하는 것은, 거창읍에 기상관측소가 생겨졌습니다.
김정회 위원 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그 자료를 전반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정회 위원 활용을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정회 위원 어떤, 면이나 각 농가에 그런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계기가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그것은 하려고 할 것 같으면, 결과적으로 저희들이 홈페이지로 들어와 가지고 기상을 보면 농업기상이 있습니다.
그리로 해서 연결해서, 전국적으로 저희들 것을 뽑아내는 그 수준밖에는 안 되어지고,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제공해 주는 것은 안 되어지고 있습니다.
김정회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꼭 면마다 1년에 한 번씩 영농교육을 나가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예!
김정회 위원 이럴 때 이 자료들을 한번 일관성있게 그 지역별로 초상이나 만상이나, 강우량이나, 또, 작물에 대한 적산온도, 이런 것을 한번 필수적으로 정보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지금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거기에 아까 적산온도라 하는 것은 거기에 모든 시설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지방자치단체의 능력으로 상당히, 지역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어렵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것은 저희들이 위도를 보면, 위도가 얼마로 올라가면 온도가 얼마나 떨어지는지를 유추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창기상대의 것을 기본으로 해 가지고 유추를 해서 하는 것하고, 또, 꽃이 피는 그것이 있습니다.
꽃에는 저희들이, 예를 들어 사과같으면 육안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회 위원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진짜 참깨나 어떤 식물에 대해서 적산온도를 알고, 지금은 농가에서 그런 정보가 있을 때 품종선택하기가 상당히, 도움이 되는 걸로 느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영농교육때라도 이런 부분들을 거창지방의 위도상으로 산정을 하든가 해서 그런 부분을 알려주면 작목 선정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이야기드리는 것이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 내년 영농교육 교재에 저희들 거창 전체 평균 온도하고 지대별로 온도 차이가 얼마 정도 나는지, 그런 것을 교재에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회 위원 예, 그런 식으로 반영을 시켜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네, 위원님들, 더 질의 없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상하수도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이규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이규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주요 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전체 예산의 개괄적 설명과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체 예산의 개괄적인 내용입니다.
상하수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 총규모는 당초예산보다 6억 6,584만 6,000원이 증액된 19억 1,692만원이며, 상수도 특별회계 세출 예산 총규모는 당초예산보다 4억 3,449만 4,000원이 증액된 70억 6,818만원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출 예산은 3억 881만 4,000원이 감액된 65억 3,998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을 세부 사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69페이지, 하단입니다.
간이상수도 수질검사 수수료 1,563만 2,000원 증액 편성 내역입니다. 269페이지 하단입니다.
간이상수도 수질검사 수수료 1,563만 2,000원 증액 편성 내역입니다.
증액된 예산은 간이상수도 원수에 대한 법정 수질검사 비용으로, 당초예산에서 확보하지 못하고 금회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270페이지, 중간쯤입니다.
하수구 준설사업 예산 1억 2,000만원 증액 편성 내용입니다. 증액된 예산은 거창읍 시가지 중 저지대 침수지역과 구조물의 경사가 완만하여 물빠짐이 좋지 않은 시장 안 하수구 및 퇴적물로 인한 악취 민원 해소 등 7개소에 대한 하수구 준설을 위해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270페이지, 하단입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내 주민지원사업비 7,000만원 편성 내역입니다.
이는 상수원 보호구역 내의 각종 규제 행위로 불편을 겪고 있는 마을에 대한 지원 사업비로서, 거창읍 동산마을 상수도관 설치 사업비이며, 국비 지원금 30%와 군비 부담금 70%로 편성된 것입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270페이지 하단, 간이상수도 개ㆍ보수 사업비 4억 6,000만원 증액 내역입니다.
증액된 예산은 읍ㆍ면의 노후 간이 상수도 개ㆍ보수 사업비이며, 도비보조금 30% 편성과 이에 대한 군비 부담금 70% 중 당초예산에서 확보하지 못한 2억 1,700만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상수도 특별회계 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80페이지, 하단.
굴삭기 장비 임차료 800만원 증액 내역입니다. 거창 및 가조 상수도 취수원은 하천 지하에 유공관을 묻어 집수하는 하천 복류수 취수 방법에 의존함에 따라 여름철 강우에 의해 미세 토사가 흘러내려와 막을 형성하여 취수를 불량하게 하므로, 이것을 그 때마다 긁어내기 위한 장비 임차료로 편성된 것입니다.
다음, 사항별 설명서 281페이지, 상단입니다.
시설비 5개 항목에 대한 2억 8,538만 8,000원 증액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일 위에 있는 상림지구 신규 급수공사 5,000만원은 현대아파트 뒤쪽의 새로운 취락 형성 지구까지 상수도 원관을 연결해서 시설하는 사업비입니다.
다음, 월평상수도 급수공사는 새로이 상수도과 공급되는 월평마을 103세대에 대한 신규 급수 공사비로 1억 2,13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거창정수장 잔류 염소 측정기 설치공사는 기존 기계의 고장으로 인하여 교체하고자 하는 것으로 1,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거창정수장 폐수관로 설치공사는 여과조 역세척, 침전지 청소 시 물빠짐이 늦어 구경이 더 큰 관으로 교체코자 하는 것으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가조 취수장 정비 기본 및 실시설계비는 현재 가조 상수도 취수원의 집수 유공관이 하천바닥의 암반층으로 인해 앝게 묻혀 강우 시 흙탕물이 쉽게 취수되어 정수 처리하는데 애로가 많은 등 문제가 있어 취수원 위치 변경 등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용역비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착수정 전염소 투입 시설 설치사업은 기존 시설에는 구조물 및 방호벽 설치가 되어 있지 않아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어 시설을 보완코자 하는 것으로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324페이지, 하단입니다.
일반운영비 목의 하수종말처리장, 분뇨처리장 운영 공공요금 및 제세 1억 5,000만원과 하수종말처리장 분뇨처리장 시설장비 유지비 2,000만원 편성은 예산 집행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 당초 민간이전 과목으로 편성된 전력비를 감액하여 일반운영비 목으로 변경해 온 것입니다.
다음, 사항별 설명서 325페이지 상단, 마을하수도 시설 운영 4,800만원 감액 내역입니다.
당초예산에 기금과 군비를 각각 50% 비율로 편성하였으나, 전년에서 이월된 기금으로 인해 올해는 기금 지원이 되지 않아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 사항별 설명서 325페이지, 하단입니다.
거창ㆍ가조 하수처리장 전력비 2억 1,600만원감액 내용입니다. 예산 집행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 당초 민간이전 과목으로 편성된 전력비를 감액하여 일반운영비 목으로 변경한 것입니다.
다음, 사항별 설명서 326페이지 상단, 거창분뇨처리장 시설 확장 사업비 3억 5,000만원 증액 내역입니다.
당초예산 편성 이후 지원된 수계기금을 금회 예산에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같은 페이지 상단, 하수관거 정비사업비 10억 620만원 감액 내역입니다.
당초예산에 편성하였으나 환경부의 양여금 지원 삭감에 따라 수계기금이 지원되지 않음으로써 감액 조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같은 페이지 중간, 하수종말처리장 시설물 대수선비 2억 4,100만원 편성 내역입니다.
이는 당초예산 편성 이후 지원된 수계기금 보조금을 이번 추경에 편성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항별 설명서 327페이지, 기금 잔액 반환금 1억 6,518만 4,000원 증액 내역입니다.
이것은 2003년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편성된 내역입니다.
존경하는 이수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상하수도사업은 주민의 건강 및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업들입니다.
제안설명 드린 상하수도 사업들은 당면한 민원 해결과 원활한 시설의 운영을 위해 당장 필요한 사업들만 최소화 하여 추경예산에 편성한 만큼, 상하수도사업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가결하여 주실 것을 한번 더 당부드리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주요 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들! 조금 전에 설명을 다 들으셨고, 페이지별로 하나씩 넘기면서 지적할 사항을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269페이지,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신전규 위원님,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신전규 위원 예!
○위원장 이수정 그러면, 270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도 없으면 넘어갈까요?
신전규 위원 여기 하나 질의하고 넘어갑시다.
○위원장 이수정 예!
신전규 위원 상수원 보호구역 내 주민지원사업이 되어 있는데 동산마을 한다고 그랬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이규 네, 그렇습니다.
신전규 위원 270m? 280m?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이규 280m 원관 시설입니다. 상수도 원관 넣는 겁니다.
신전규 위원 동산마을에 새로 원관을 묻는다는, 그런 뜻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이규 네, 상수도를 넣는 것입니다.
신전규 위원 상수도 원관을 묻는다는 거죠. 지금 거기는 안 들어가 있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이규 예, 그렇습니다, 보호구역 안이기 때문에 사실상 어떤, 불이익을 많이 당하고 있는데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신전규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잘했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답변 되겠습니까?
그러면,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신전규 위원 그 밑에 간이상수도 개ㆍ보수 사업이 있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이규 네!
신전규 위원 개ㆍ보수사업하고 그 다음에 노후된 관로 교체하는 것하고 어떤 차이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이규 간이상수도 개ㆍ보수 사업은 읍ㆍ면의 간이상수도를 개ㆍ보수하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노후관 교체는 거창읍 상수도, 시가지 내 상수도에 대해서 노후관을 교체하는 것입니다.
신전규 위원 아,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그러면…
김정회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이수정 예, 김정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회 위원 소장님! 270쪽에요, 간이상수도 개ㆍ보수사업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이규 네!
김정회 위원 여기에 보니까, 읍ㆍ면에서 들어온 것에 본예산 배정이 12개 지구로 되어 있네요? 간이상수도 개ㆍ보수 사업.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이규 네.
김정회 위원 당초 읍ㆍ면별로 받아 보니까 몇 개소나 되던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이규 저희가 83개소 신청을 받았습니다.
김정회 위원 83개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이규 네!
김정회 위원 그러면, 기이 본예산에서는 10개 지구만 했고, 이번에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재배정해 주겠다, 그런 이야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이규 네, 그렇습니다.
김정회 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읍ㆍ면에, 면별로 가보면 간이상수도가 거의 70년대 초반, 69년도, 70년대에 이루어진 사항으로 알고 있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이규 네.
김정회 위원 노후하고, 또, 그 사항들은, 농로도 중요하지마는, 직접적으로 식수 문제가 상당히 대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증액되는 부분까지 해봐야, 83개소에 하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지원이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이규 네, 그렇습니다.
김정회 위원 이런 부분들은 근 30년 이상을 간이상수도로 사용하고 있고, 현실적으로 가보면 상당히 애로 사항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꼭 도비 30%, 군비 70%,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읍ㆍ면별로 빨리 우선적으로 지원이 될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이규 네!
김정회 위원 그런데, 소장님께서 어떤 향후 대책에서 연차별로 어떤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보십시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이규 네, 저희가 군 관내 간이상수도 328개소입니다.
계곡수를 이용하는 곳이 227개, 지하수를 쓰는 곳이 99개 해서 326개소입니다.
그래서, 김정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실상 시설들이 아주 오래되고 노후화되어서 이것을 빨리 개ㆍ보수는 해야 되는데, 도비 확보에 따른 군비 부담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좀 많은 사업비가 확보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회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절실한 사항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농촌에서 간이상수도는 제일 급선무라고 생각되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이규 네!
김정회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연차적으로, 오래된 것부터 선정기준을 공평성 있게 정해 가지고 지원이 잘 되어서 상수도 걱정을 안 하는 게, 도로보다도 저는 우선으로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역점을 두고 이런 부분은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지원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이규 네, 알겠습니다.
김정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위원님! 넘어가도 되겠지요?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특별회계, 상수도사업 세입 부분, 277페이지, 278, 280, 예, 세출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한번 훑어보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전규 위원 280쪽요?
○위원장 이수정 예!
신전규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없습니까? 그러면, 281쪽 한번 봐 주십시오.
신전규 위원 281쪽에 사업소장님! 거창읍에 상수도가 안 나가는 곳이 어디어디쯤 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이규 지금 가지리 쪽하고, 저쪽에 월천 쪽으로 상수도 보호구역 내에 일부 있습니다.
그쪽하고…
신전규 위원 장팔리나…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이규 예, 장팔리 쪽도 지금 안 들어갑니다.
신전규 위원 그렇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이규 네!
신전규 위원 저쪽 중산하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이규 네!
신전규 위원 그쪽으로 지금 상수도가 원관은 깔려 있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이규 원관이 안 되어 있습니다.
신전규 위원 원관이 지금 장팔리는 안 깔려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이규 네.
신전규 위원 장팔리에 원관을 깐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이규 예, 거기는 일부만, 네.
신전규 위원 거창읍에 그래도 행정구역을 둔 곳이 아직도 상수도가 안 들어간 곳이 많은데, 월평지구에 이렇게 상수도를 투자를 해서 끌고 간다는 게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네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이규 이것은 ….
○위원장 이수정 간이상수도 아니에요, 읍에서 가는 거요, 농공단지에서 거기 가는 겁니다.
신전규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이규 네, 농공단지하고 서울우유, 이런 부분으로 연계되어서 아마 그쪽으로…
신전규 위원 거기 농공단지 거기는 월평이 아닌데?
○위원장 이수정 신전규 위원님한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사실상 월평이, 굉장히 지하수가, 파면, 광물질이 올라오기 때문에 월평주민들이, 꼭, 거창읍의 상수도를 넣어달라고 해서, 그래서 그것이 들어가서 지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참고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전규 위원 그래요, 그런 부분이 왜 그러냐 하면, 원래 거창읍에 상수도를 하려고 만든 건데, 거창읍에도 지금 다 안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이규 네, 그렇습니다.
신전규 위원 그런데, 면단위로 나가니까, 읍에 있는 사람으로서는, 읍쪽으로 신경을, 특히, 월천 같은 경우는 말이죠, 상수도보호구역이면서도 혜택을 못 받는 곳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이규 네.
신전규 위원 그러니, 선착순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거기 신경을 안 쓰고 있는지, 그런 것을 한번 더 예산 계획을 세워 가지고 예산 편성해서 집행하도록 해 주십시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이규 네, 알겠습니다.
신전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신전규 위원님께서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셨는데, 본 위원장이 하나를 묻겠습니다.
상림지구 신규 급수공사 300m 해 가지고 5,000만원 올라왔는데, 여기에 물이, 높아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이규 지금 거창읍 상수도 중에서 교촌마을, 높은 부분하고, 이런 곳에는 사실상 수압이 좀 약합니다.
○위원장 이수정 그러니까, 예산을 책정할 때에, 여기는 들어갈 수 있다고 예산을 책정했을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이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그러면, 들어갈 수 있다, 이 말이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이규 예, 가능합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회를 하겠습니다.
(17시07분 기록중지)

(17시12분 기록계속)
○위원장 이수정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국도3호선및37호선차로확장건의서처리의건(마리ㆍ위천ㆍ북상면 주민 1,924명 건의)
○위원장 이수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국도 3호선 및 37호선 차로 확장 건의서 처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의서 내용에 대한 전문위원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명규 국도 3호선 및 37호선 차로 확장 건의서 처리의 건과 관련하여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의 내용입니다.
동 건의는 2004년 7월 14일자 거창군 마리ㆍ위천ㆍ북상면 주민 주민 1,924명의 연명으로 우리 의회에 제출한 것으로, 마리면 관내 국도 3호선과 37호선이 교차되는 삼거리 지역의 연결차로 확장공사가 조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거창군의회에서 거창군과 협의하여 정부기관에 건의하는 등 해결 방안을 찾아 줄 것을 건의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추진 경과는 2004년 7월 12일날 주민대표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을 직접 방문하여 건의서를 제출하였으며, 또한, 이 당시 건의서 내용에 보면, 건의서를 제출한 결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는 확답을 주지 아니하여 다시 거창군청에 주민건의서를 제출하는 한편, 우리 군의회로 제출한 것입니다.
이러한 건의서를 받아들인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는 2004년 7월 14, 국토관리청 관계자와 현장공사 감리인, 거창군 관계공무원 합동으로 다수인 민원 합동조사 실시한 바 있습니다.
동 건과 관련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안의-마리-송정-주상 구간의 국도3호선 확장공사가 2005년 12월 준공예정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본 4차로 확장공사와 접속하는 국도 3호선 및 37호선은 2차로로 이루어져 덕유산국립공원, 거창수승대국민관광지, 금원산 자연휴양림, 월성계곡을 비롯한 무주리조트와 연계되어 4계절 피서객이 증가하는 지역으로 휴가철이 되면 교통체증이 상시 발생하며, 특히, 주5일제가 본격 시행됨으로 인하여 교통난은 심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제반 상황을 감안하여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타당한 것이며, 거창군과 협의하여 정부기관에 조기시공을 건의하는 것은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동 건에 대하여는 주민들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을 방문하여 건의서와 서명서를 제출함에 따라 현재 조기착공 여부를 검토중에 있으며, 거창군청에서는 주민건의 사항을 진달하는 것으로 조치하였으므로 우리 군의회에서도 유사한 내용의 건의문 채택보다는 지역주민들의 여망을 감안, 본 공사가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하여 달라는 요지의 협조공문서를 발송하는 것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67##(국도 3호선 및 37호선 차로 확장 건의서 처리의 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수정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거쳐 충분히 논의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견서 처리의 건에 대해서는 본 위원회에서 토론한 바와 같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주민들의 건의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요청 공문을 발송하고, 건의하신 민원인에게 통보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국도3호선 및 37호선 차로 확장 건의서 처리의 건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주민들의 건의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하고, 민원인께 통보하기로 의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장시간 예산안 심사 및 건의서 처리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월요일 오전 9시에 개의하여 본 위원회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2회 임시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6분 산회)


(참조)
1.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2. 거창시장 활성화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3. 합천댐 정비사업
4. 국도 3호선 및 37호선 차로 확장 건의서 처리의 건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5인)
  신전규조선제정연명이수정
  김정회
○출석전문위원(2인)
  전문위원이명규
  전문위원김종두
○출석공무원(10인)
  농정과장윤용식
  경제과장신창범
  환경녹지과장이태우
  건설과장김성규
  지역개발과장최광열
  농업기술센터소장박기상
  상하수도사업소장김이규
  예산담당주사정삼영
  축정담당주사김진근
  농업기반담당주사임채근
○속기사
  정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