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8회 거창군의회(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5년5월20일(금) 09시04분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제119회거창군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협의의건
2. 거창군농업발전의정연구회등록의건

심사된안건
1. 제119회거창군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협의의건(의장제의)
2. 거창군농업발전의정연구회등록의건(이현영의원외7인발의)

(09시04분 개의)

○위원장대리 신주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8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제 119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와 거창군 농업발전 의정연구회 등록의 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119회거창군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협의의건(의장제의)
○위원장대리 신주범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119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제119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주사 서경용 의사담당주사 서경용입니다. 제119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19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2005년 5월 24일부터 5월 31일까지 8일간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주요 일정별로는 5월 24일 10시에 개회식에 이어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의사일정 제1항, 제119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심의 의결하도록 계획하였으며, 5월 25일부터 5월 30일까지 6일간 휴회를 하여 토요휴무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4일간은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와 조례 및 일반의안을 심사토록 계획을 하였으며, 마지막 날인 5월 31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상임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조례 및 일반의안을 처리한 후 제119회 임시회를 종료토록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19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19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신주범 예, 의사담당주사,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19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19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거창군농업발전의정연구회등록의건(이현영의원외7인발의)
(09시08분)

○위원장대리 신주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농업발전 의정연구회 등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현영 의원 외 7명의 의원이 거창군 농업발전(의정) 연구회를 구성하여 등록하고자 하는 연구회 등록의 건으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순현 전문위원 김순현입니다. 거창군 농업발전 의정연구회 활동 계획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는 5월 7일 이현영 의원 외 7인의 의원으로부터 거창군 농업발전 의정연구회 활동 계획서를 작성하여 등록 신청을 하였습니다.
5월 9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근거는 「거창군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규칙」 제6조가 되겠습니다.
연구 단체명은 “거창군농업발전의정연구회”로 하였습니다.
설립 목적은 거창지역 특성에 맞는 친환경적 농업정책의 발굴과 급변하는 농업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의정활동을 제고하는 데 있습니다.
검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 주제는 지역 특성에 맞는 친환경적 농업정책의 발굴과 생산된 지역특산물의 고부가 가치 창출을 위한 유통 부문의 발전 방안을 연구하는 데 있습니다.
연구 활동비 지원은 현재까지는 신청이 없습니다.
또한 연구단체의 활동 계획은 선진 농업지역 견학과 세미나 개최, 기타 간담회 개최 등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선진 농업지역 견학은 연간 한 3회 정도, 연수 대상은 국내로 해서 회원이나 희망하는 의원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세미나 개최는 연간 1회로 해 가지고 회원이나 공무원, 또는, 유관기관, 단체, 누가나 참석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였습니다. 간담회는 연간 5회 정도로 계획하였습니다.
기타 연구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는 「거창군 농업발전 의정연구회 회칙」을 제정하여 운영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창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지원 규칙」에 의거, 7명 이상의 의원으로 구성되고, 구성된 8명의 의원이 2개 연구단체 이내에 가입되어 있으며, 목적과 연구 주제, 활동계획 등이 지역문제를 연구하고 해결하기 위한 대안제시 등 연구회의 설립취지와 목적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참고 사항으로는 연구비를 지원 받는 경우, 활동 결과를 매년 11월 30일까지 보고하도록 규칙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590##(거창군 농업발전 의정연구회 활동 계획 심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신주범 예,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ㆍ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연구회에 대해 의문사항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인데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성토론을 할 순서인데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찬성하는 것으로 알고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검토보고, 질의ㆍ답변과 토론을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농업발전 의정연구회 등록의 건은 심사결과, 사업계획이나 운영계획이 「거창군의회 연구회 지원규칙」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농업발전 의정연구회 등록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침 일찍 나오셔서 의안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18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12분 산회)


(참조)
1. 제119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2. 거창군 농업발전 의정연구회 활동 계획 심의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4인)
  박점용이종봉김정회신주범
○출석전문위원
  김순현
○의회사무과출석공무원(2인)
  사무과장박진수
  의사담당주사서경용
○속기사
  정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