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8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5년4월28일(목) 09시40분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거창군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거창군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거창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거창군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정화석의원외6인)
2. 거창군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정화석의원외8인)
3. 거창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정화석의원외6인)

(09시40분 개의)

○위원장 정화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8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회관련 조례안 3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사일정과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거창군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정화석의원외6인)
2. 거창군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정화석의원외8인)
3. 거창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정화석의원외6인)
○위원장 정화석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본 의원 외 8명의 의원이 발의한 의원발의 조례 제정안으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순현 전문위원 김순현입니다. 제118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3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경과와 개정이유,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거창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은 하부행정기관의 장(읍·면·동장을 말함) 또는 소속 행정 기관의 소속 공무원 중 실·과장과 동일직급 이상인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승대관리사무소 소장은 거창군 사무분장 규정 및 거창군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 배정 규정에 의거 지방행정주사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의거 문화관광과장이 관련 업무를 지휘, 감독하고 있으므로 개정안과 같이 동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조례 제명의 띄어쓰기와 낫표(「」)는 모든 내용을 붙여 쓰는 것은 어문 규범의 일반원칙에 어긋나고 가독성이 떨어져 일반 국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법제처에서 2005년 1월 1일부터 제정 또는 개정되는 법령부터 그 제명을 띄어 쓰도록 명칭 표기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조례의 내용이나 형식 및 상위법령에는 저촉되지 않는 등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음은 거창군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에서 지방의회의 회기를 정례회 35일, 임시회 15일 이내로 제한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거창군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서 정례회의 회기를 35일 이내로 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2005년 1월 27일 지방자치법을 개정 공포하면서 정례회와 임시회의 회의기간 제한을 삭제했으므로 이와 관련된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내용이나 형식에 문제가 없고, 상위법령에도 저촉되지 않는 등 개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중앙정부에서는 지방의회의 자율성 확대와 지방분권 추진을 위해 회기 제한을 삭제하였다고 하나, 시행령 제16조에서 1차 또는 2차 정례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은 지방의회의 자율성을 제한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에서 지방의회의 회기를 정례회 35일과 임시회 15일을 폐지하고 행정사무감사는 제1차 정례회 또는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이와 관련된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내용이나 형식 및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등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화석 예,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회 위원!
김정회 위원 예, 김정회 위원입니다. 여태까지는 문화관광과에서 하면서도 수승대 관리사무소 소장이 답변하고 했다 아닙니까?
○사무과장 박진수 도시환경과장이…….
김정회 위원 행정사무감사 때나 예산심의 때는 계장이 안 했습니까?
○사무과장 박진수 계장이 안 했습니다. 답변은 안 하고 참석만…….
김정회 위원 그러면 앞으로 수승대관리사무소가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되었다는 얘깁니까?
○사무과장 박진수 지금도 되어 있는데, 산업건설위원회쪽에서 삭제가 안 되었기 때문에, 조례상 삭제가 안 되었기 때문에…….
김정회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화석 다른 질의는 없습니까?
김정회 위원 정례회 관계는 주례회의 시 이야기가 된 부분이 아닙니까, 크게 다른 문제는 없는 것 아닙니까?
○사무과장 박진수 주례회의 때, 3가지 다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위원장 정화석 또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인데,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찬성토론을 할 순서인데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알고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로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18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50분 산회)

(참조)
1. 거창군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거창군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거창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실음)  

○출석위원명단(3인)
  이종봉정화석김정회
○출석전문위원      
  김순현
○출석공무원
  사무과장박진수
○속기사        
  고영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