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5회 거창군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2년7월10일(화) 10시10분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185회거창군의회(2012년도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4. 휴회의건

부의된안건
1. 제185회거창군의회(2012년도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의회운영위원장제출)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4.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10분 개의)

○의장 조선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5회 거창군의회 2012년도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송재명 사무과장 송재명입니다. 제185회 거창군의회 2012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거창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지난 7월 4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4일 거창군수로부터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과 거창군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9건의 조례안과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선제 수고하셨습니다. 의안상정에 앞서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선출에 대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에 강철우 위원께서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1. 제185회거창군의회(2012년도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의회운영위원장제출)
(10시12분)

○의장 조선제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85회 거창군의회 2012년도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 회기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조례안 및 현장방문 등을 처리하기 위해서 오늘부터 7월 17일까지 8일간의 회기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85회 거창군의회 2012년도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중의 의사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0시13분)

○의장 조선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집행부로부터 제출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처리하기 위해서 이번 정례회기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을 위원으로 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특별위원회에서 선임토록 하는 것으로 하여 본 안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0시14분)

○의장 조선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72조 및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2인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여 회의록에 서명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조기원 의원과 강철우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15분)

○의장 조선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번 정례회기중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과 조례안 처리에 따른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내일부터 7월 16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의정활동을 지켜봐 주신 군민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5회 거창군의회 2012년도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산회)


(참조)
1. 제185회거창군의회(2012년도제1차정례회)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출석의원명단(10인)
  강철우안철우강창남조선제
  조기원류영수백범영이성복
  김재권이애숙
○출석공무원(23인)
  군수이홍기
  부군수김성택
  기획감사실장이공순
  주민생활지원실장윤용식
  행정과장정삼영
  창조정책과장이환철
  재무과장김종윤
  민원봉사과장이선우
  경제과장이재영
  문화관광과장이상준
  산림녹지과장양호일
  녹색환경과장김삼수
  건설교통과장임채근
  도시건축과장오순택
  재난관리과장이동순
  농업기술센터소장임영만
  농업소득과장이희성
  농촌활력과장신을성
  보건소장강석재
  상하수도사업소장정일교
  교육문화센터소장신판성
  거창사건관리사업소장백창현
  시설관리사업소장최종승
○속기사                    
  고영운

○의안처리결과
  1. 제185회거창군의회(2012년도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 원안가결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을 위원으로 구성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 조기원 의원·강철우 의원 선출
  4. 휴회의건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