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5회 거창군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2년7월17일(화) 09시59분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2011회계연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
2. 2011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3. 거창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구성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거창군지역사회복지기금설치운영조례안
5. 거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거창군아림예술제진흥기금조성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거창군체육진흥기금조성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
8. 201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3차변경안
9. 거창군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 거창군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11. 거창군농업인대상조례안
12. 거창군농업보조금운영조례안

부의된안건
1. 2011회계연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군수제출)
2. 2011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군수제출)
3. 거창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구성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거창군지역사회복지기금설치운영조례안(군수제출)
5. 거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거창군아림예술제진흥기금조성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거창군체육진흥기금조성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201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3차변경안(군수제출)
9. 거창군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거창군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 거창군농업인대상조례안(군수제출)
12. 거창군농업보조금운영조례안(군수제출)

(09시59분 개의)

○의장 조선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5회 거창군의회 2012년도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강철우 의원이 부위원장에 안철우 의원이 선출되어 예결위 활동이 있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오늘 부의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1회계연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군수제출)
2. 2011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군수제출)
(10시00분)

○의장 조선제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강철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강철우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강철우 의원입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심사는 예산집행의 효과성과 사업계획의 변경과 폐지 여부 그리고 예산의 불용액 과다 여부, 예산집행의 적정성 및 예산이 공정하게 집행되었는지에 대해 중점적으로 심사하여, 향후 개선해야 할 방안을 제시하는 데 역점을 두었으며,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는 예비비 지출의 타당성 및 예비비지출 승인을 받고 당초 목적대로 집행하였는지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를 하였습니다.
보고의 편의상 심사경과ㆍ주요골자 및 결산검사 결과 등 세부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우리 군의 2011년도 세입․세출결산 현황으로 세입은 4,692억 5,407만 8,000원이며 세출은 3,891억 4,352만 3,000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801억 1,055만 5,0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되는 내역을 보면 명시이월이 301억 3,187만 4,000원, 사고이월이 194억 3,135만 5,000원, 계속비이월이 24억 2,465만 4,000원, 국ㆍ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은 23억 9,865만 1,000원, 순세계잉여금은 257억 2,40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3페이지, 예비비 결산내용으로는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 23억 1,267만 4,000원 중 20억 8,154만 4,000원을 집행하기로 결정하여, 15억 3,537만 2,000원을 지출하고, 5억 973만 7,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지난 5월 21일에서 6월 9일까지 20일간 의회에서 선임한 4명의 결산검사위원께서 검사한 결과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결과 전반적으로 특이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시 미흡한 부분 및 시정․개선해야 할 사항으로는, 해마다 반복 지적되는 사항으로, 예산의 이월 및 전용이 과다하게 발생되고 있는데, 이 중 이월사업비는 총 183건에 480억 원으로서 이월사유를 살펴보면, 사업위치 미확정, 사업비 부족, 사업계획 미확정 및 변경 등을 사업착수 요건이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 확보하여 추진하므로 이월사례가 빈번히 발생하므로 사업예산을 확보할 때는 사업대상의 세밀한 추진계획 검토와 사업시행 전에 반드시 타당성조사를 실시하는 등 선결문제를 미리 해결한 후 시행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하며, 그리고 예산의 전용에 있어서도 사전에 사업추진 방법이나 내용을 충분히 예측하여 당초예산에 편성하여 사업추진 함으로써, 전용의 최소화에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결산검사위원의 지적사항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치계획과 추진 실적을 의회에 보고할 것과 다음연도 예산편성 및 집행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정될 수 있도록 주문하면서 원안과 같이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조선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가 주시기 바랍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과 심사를 거쳐서 확정된 것이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거창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구성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거창군지역사회복지기금설치운영조례안(군수제출)
5. 거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거창군아림예술제진흥기금조성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거창군체육진흥기금조성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201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3차변경안(군수제출)
(10시07분)

○의장 조선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지역사회복지기금 설치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 아림예술제진흥기금 조성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거창군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이성복 총무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복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이성복  존경하는 조선제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총무위원회 위원장 이성복 의원입니다.
제185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조례안 및 일반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47호 「거창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내용을 정비하고 일부 용어 등을 정비한 조례로서 개정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5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48호 「거창군 사회복지기금 설치ㆍ운용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제정 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유사한 기금의 통합관리로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로 제정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9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49호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사무기능직렬 공무원의 일반직 전환과 총액 인건비 국가시책 기준정원 반영 내용을 조정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로 개정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3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50호 「거창군 아림예술제진흥기금 조성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보완하는 등 일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로서 개정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6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51호 「거창군 체육진흥기금 조성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보완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해 전부 개정하는 조례로서 개정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20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56호 「201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스포츠파크 내 국유재산 취득안은 거창군 거창읍 양평리 1086-1번지 외 8필지 1만 1,977평방미터의 기획재정부 소관의 잡종지를 취득하려는 것으로, 스포츠파크 조성 전에는 도로 등으로 사용되던 토지이나 스포츠파크 조성사업에 편입되어 현재는 종전 재산의 형태를 찾기란 어려운 상황이며 스포츠파크 내의 국유재산을 취득하여 각종 체육 시설물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고, 심소정 생태학습장 조성 사업안은 심소정 숲 주변 강천변의 토지 23필지 2만 2,345평방미터를 매입하여 생태학습장으로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학생들에게는 생태학습장으로, 군민들에게는 녹색 휴식 공간을 제공하게 될 것으로 기대되어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5건의 조례안과 1건의 일반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우리 위원회 소관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거창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거창군 지역사회복지기금 설치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거창군 아림예술제진흥기금 조성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거창군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조선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잠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복 총무위원장께서 보고한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비롯한 다섯 건의 조례안과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성복 위원장 자리로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사회복지기금 설치운영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사회복지기금 설치운영 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 아림예술제진흥기금 조성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 아림예술제진흥기금 조성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거창군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거창군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2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12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거창군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거창군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 거창군농업인대상조례안(군수제출)
12. 거창군농업보조금운영조례안(군수제출)
(10시15분)

○의장 조선제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거창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거창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거창군 농업인 대상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거창군 농업보조금 운영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김재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김재권  존경하는 조선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재권 의원입니다.
제185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2페이지 의안번호 제52호 「거창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에 있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신설하고 중소기업육성기금 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제반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심사되어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4페이지 의안번호 제53호 「거창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확대하고 그 기준을 명확하게 하여 무분별한 축사 건립을 억제하고, 축산농가와 주민들과의 민원을 사전에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가축사육 일부제한구역을 지정할 때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제한거리에 대한 여러 소수의견과 반대의견이 있었지마는, 토론을 거쳐 주민들의 불편과 사업자의 사업추구 등 양면 모두를 고려하여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7페이지 의안번호 제54호 「거창군 농업인 대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거창군 농업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시켜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우수 농업인을 발굴하여 시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제반규정에 적합하게 심사되어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0페이지 의안번호 제55호 「거창군 농업보조금 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군비를 재원으로 농업인에게 지원하는 농업보조금의 편중지원을 방지하고 형평성을 유지하며 자금집행의 투명성을 높임으로써 지속적으로 영농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농업보조금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제반규정에 적합하게 심사되어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조선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거창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거창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거창군 농업인 대상 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거창군 농업보조금 운영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조선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잠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의사일정 제9항 ‘거창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네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김재권 위원장님 자리로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거창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거창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거창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거창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거창군 농업인대상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거창군 농업인대상 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거창군 농업보조금 운영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거창군 농업보조금 운영 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기 동안 현장방문과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외 아홉 건의 조례안과 한 건의 일반의안을 심사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의안처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이홍기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 현장방문을 통해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각 사항들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 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과 일반의안 역시 제정 목적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시행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본격적인 무더위와 지루한 장마가 연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하절기 건강에 유념하셔서 늘 행복한 나날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85회 거창군의회 2012년도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산회)


(참조)
1.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2.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3. 거창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4. 거창군 지역사회복지기금 설치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5.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6. 거창군 아림예술제진흥기금 조성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7. 거창군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8.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 심사보고서
9. 거창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10. 거창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1. 거창군 농업인 대상 조례안 심사보고서
12. 거창군 농업보조금 운영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9인)
  강철우안철우강창남조선제
  조기원백범영이성복김재권
  이애숙
○출석공무원
  군수이홍기
  부군수김성택
  기획감사실장이공순
  주민생활지원실장윤용식
  행정과장정삼영
  창조정책과장이환철
  재무과장김종윤
  민원봉사과장이선우
  경제과장이재영
  문화관광과장이상준
  산림녹지과장양호일
  녹색환경과장김삼수
  건설교통과장임채근
  도시건축과장오순택
  재난관리과장이동순
  농업기술센터소장임영만
  농축산과장이응록
  농업소득과장이희성
  농촌활력과장신을성
  보건소장강석재
  상하수도사업소장정일교
  교육문화센터소장신판성
  거창사건관리사업소장백창현
  시설관리사업소장최종승
○속기사
  정현정
○의안처리
  1.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 원안가결
  2.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원안가결
  3. 거창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원안가결
  4. 거창군 지역사회복지기금 설치운영 조례안 ⇒ 원안가결
  5.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원안가결
  6. 거창군 아림예술제진흥기금 조성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원안가결
  7. 거창군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 원안가결
  8.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 ⇒ 원안가결
  9. 거창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원안가결
  10. 거창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11. 거창군 농업인 대상 조례안 ⇒ 원안가결
  12. 거창군 농업보조금 운영조례안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