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1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3년7월8일(화)
장소 :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선임의건
2. 부위원장선임의건
심사된안건
1. 위원장선임의건
2. 부위원장선임의건
(10시50분 개의)
제101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또한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먼저 본 위원이 연장자로서 거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임시위원장직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10시52분)
위원장은 거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수정 위원,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많음)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많음)
또 다른 위원,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조금 전 이수정 위원이 추천하신 정화석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정화석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이 선임되었으므로, 지금부터는 선임된 정화석 위원장의 사회로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정화석 위원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으로서 위원 여러분과 같이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안 심사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회의진행 과정에서 미숙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2. 부위원장선임의건
(10시54분)
거창군 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 제1항 및 2항의 규정에 특별위원회에는 부위원장 1인을 두고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부위원장 1인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용환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을 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위원을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조금 전 최용환 위원이 추천한 조선제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조선제 위원이 본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조선제 위원으로부터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10시56분 산회)
정종기박점용이현영최용환
조선제정연명이문행이수정
정화석김정회신주범신현기
○출석전문위원(3인)
하춘영
강동수
김종두
○출석공무원
사무과장윤생이
○속기사
고영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