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6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4년1월15일(목)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4년도군정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
2. 거창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거창군음식물류폐기물수집ㆍ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
4. 거창군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

심사된안건
1. 2004년도군정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군수제출)
0 환경녹지과
2. 거창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거창군음식물류폐기물수집ㆍ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군수제출)
4. 거창군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군수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정종기 앞으로 나와서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6회 거창군의회 임시회중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환경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고,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1. 2004년도군정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군수제출)
○위원장 정종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0 환경녹지과
○위원장 정종기 환경녹지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환경녹지과장 이태우입니다.
2004년도 환경녹지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환경녹지과장! 보고하시기 전에,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주문을 하겠습니다.
각 주요사업별로 유인이 되어 있는데, 사업의 개요 부분만 간단간단하게 보고하시고, 나머지 좀더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 질의가 있으신 부분에 대하여서 상세하게 다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고하도록 하세요.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 환경녹지과의 주요 업무 추진 방향은, 사람과 숲이 상생ㆍ공존하는 친환경 『클린ㆍ그런 거창』 조성에 역점을 두고, 경제적ㆍ환경적으로 가치 있는 산림자원 조성, 산불 예방의 생활화로 산림자원 보호, 아름답고 쾌적한 가로변의 환경조성, 깨끗한 자연환경 보전과 생활환경 조성, 폐기물의 완벽한 처리에 중점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97페이지입니다.
분야별 주요 업무입니다.
산지 자원화 사업으로서, 산림현황이 6만 1,652㏊로서 거창군 전체 면적의 76.5%가 되겠습니다.
조림은 3만 8,805㏊에 조림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량으로서는, 77㏊의 경제수 조림과 큰나무 조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 3월까지 묘목 수급을 완료하고, 4월내에 나무 식재를 완료하고, 10월달에 사후관리를 한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8페이지입니다.
산림재해 예방 사업입니다.
산지사방과 사방댐 설치사업으로서, 산림재해 예방에 역점을 두고 적지적 공법으로 견실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대상지는 야계사방과 사방댐 준설, 사방지 추비가 되겠습니다.
야계사방은 1㎞이고, 사방댐 준설은 6개소, 비료주기는 전 읍ㆍ면에 35㏊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5,600만원으로서, 설계를 지난 11월달에 하고, 5월까지 산림환경연구원에서 시공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99페이지입니다.
산림 소득사업 추진으로서, 고소득 유망품목을 적극 발굴하여 집중 지원하도록 하고, 목재생산과 단기 소득사업의 조화를 이루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사업 개요로서, 산림복함경영에 1개소, 표고재배시설에 2개소, 밤 방제장비에, 6대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유인물이 잘못되었습니다, 5대가 되겠습니다.
임산물 단지 기반시설 1개소, 이렇게 해서 12억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석 채취 허가 및 사후관리가 되겠습니다.
현재 허가된 채석장은 총 17개소, 71㏊로서, 허가되어 있는 양은 6,600㎥이 되어 있는데, 66만㎥입니다, 동그라미 세 개가 안 쳐져 있습니다, 미안합니다.
총복구비는 81억 3,400만원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원석 생산량과 가공량을 보면, 상품과 견치석, 전석을 합해서 약 44억원 정도가 매출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2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적 녹색 임도사업으로서 금년도 사업계획은, 구조개량 사업에 12㎞, 보수가 7㎞ 해서, 총 19㎞를 추진하는데, 사업비는 5억 1,9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추진 계획으로서는, 재해로부터 안전한 임도 구축을 위한 구조개량과 보수를 하고, 친환경적 시공으로 자연경관을 보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2페이지입니다.
산불방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11월 1일부터 이미 산불예방사업에 들어가서, 금년도 5월 31일부터 상반기 사업이 진행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7억 6,351만 5,000원으로서, 산불감시원이 120명, 임차헬기가 1대 임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도비 50% 보조를 받아서 함양군과 거창군, 합천군, 3개 군에서 공동 임차를 하게 된 것입니다.
유급 산불진화대는 1개대로서 18명을 모집하고 있는 중에 있습다.
다음에, 203페이지입니다.
푸른 거창 가꾸기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먼저, 읍민생활공원 조성사업으로서 양평리 일원에, 8만 1,507㎡, 2만 4,655평이 되겠습니다.
총 소요 사업비는 40억원이 확보되어 있는데, 도비 20억원, 군비 20억원입니다.
잠정적으로 70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계상이 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5년 12월까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생활주변 큰나무 심기로서 거창읍 진입로 조성공사입니다.
장소는, 대평리에서 국농소 마을까지, 그 다음에, 검문소에서 창동교까지 해서 사업비가 약 9억 1,000만원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그리고, 꽃길, 꽃동산 조성지 사후관리도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4페이지입니다.
강남 우회도로 가로변 녹화사업입니다.
강남 우회도로 가로변 거리를, 거창진입로 조성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진입로 조경공사와 연계한 가로수 및 꽃길거리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거열교에서 서경병원을 지나서 세륭빌라까지, 국도 3호선이 되겠습니다.
이 거리는 가로변 녹화 여건이 아주 양호하기 때문에, 녹화사업을 하게 되면 효과가 거양될 것으로 봐집니다.
총 소요사업비는 9억 1,700만원 정도를 계획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사과나무와 느티나무, 전나무, 덩굴장미, 이런 것을 심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한 가정 한 그루 나무심기 운동 추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한 가정 한 그루 나무심기 운동을 전개해서, 푸른 거창 만들기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무는 출향인사나 유관기관, 단체 등의 향토 기념식수 참여를 권장하고, 읍ㆍ면 마을 주변 및 주택가 공한지를 확보해 나무 식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간은 춘기와 추기로 나누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수종은 단풍나무, 전나무, 구상나무, 매실나무, 감나무 등으로서, 주당 1만원씩 해서 1만본을 심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06페이지입니다.
산림 유전 자원 보호림 및 보호수 관리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총 5,600만원으로서, 보호수 10본을 정비하고, 주변정리 4본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7페이지입니다.
육림사업으로서 금년도 사업비는 총 13억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역으로서는, 조림지 풀베기 사업에 110㏊, 덩굴류 제거사업에 400㏊,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에 20㏊, 천연림 보육사업에 260㏊, 간벌에 260㏊를 추진해 나가는데, 풀베기 사업은 인공 조림지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8페이지입니다.
산림 병해충 방제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량은 3,850㏊로서, 2억 3,500만원을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 병해충을 적기에 예찰하고, 또, 조기 발견해서 방제 효과를 제고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밤나무 해충은 적기에 항공방제를 실시해서 추진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09페이지입니다.
대기보존 대책으로서, 환경상의 위해 예방과 대기환경 적정관리ㆍ보존으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오염 배출원 현황을 보면, 총 배출업소가 76개소, 비산먼지 사업장이 87개소, 자동자가 1만 7,591대가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산업건설위원회에 보고를 드릴 때에는 배출업소가 69개소가 보고되었는데, 차이가 나는 것은 그간의 추가 신고라든지로 해서 늘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출시설 지도 점검은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해서는 착공 3일 전에 신고하도록 하고, 이행사항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점검은, 단속목표를 7,000여대로 해서 비디오 상설 단속반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0페이지입니다.
수질 보존 대책으로서, 폐수 배출업소가 100개소, 축산 폐수 배출 시설이 277개소, 분뇨 처리시설이 7,100개소가 되겠습니다.
폐수 배출업소 지도점검은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축산폐수 배출시설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허가된 데 대해서는 분기 1회, 신고는 반기 1회 이상 추진해 나가도록 하고, 환경감시 기능을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양환경 보전 대책으로서, 먼저, 현황을 살펴보면, 토양 오염 유발시설이 42개소, 토양 측정망이 7개소가 되겠습니다.
토양오염 유발시설에 대해서는 업소별로 연 1회 이상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토양측정망에 대해서도 연 1회 이상 검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개선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부과대상은 경유 자동차와 주거용을 제외한 160㎡ 이상의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부과는, 상ㆍ하반기로 나누어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부과계획은 총 2만 242건에 5억 1,082만 7,000원 계획하고 있고, 체납액에 대한 징수 목표는 전년도에 86%였습니다마는, 95%까지 징수될 수 있도록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연발생 유원지 정비는, 현재 10개소가 자연발생 유원지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노후ㆍ편익시설을 보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매립장 차수시설 확장 공사입니다.
매립장 면적은 총 1만 3,087㎡로서 매립용량은 16만 7,566㎥이 되겠습니다.
사용 예측기간은 11년 5개월로 잡았습니다마는, 3~4년 정도 단축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추진 계획은, 금년도 7월 안에 1억 6,000만원을 투입해서 2,500㎡의 차수시설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4페이지입니다.
폐기물 재활용 활성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각시설 건설과 병행해서 재활용품에 대한 분리수거를 확행해 나가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화로서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음식물쓰레기 가정 퇴비화 사업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가정 퇴비화 사업은 50가구에 500만원을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환경단체와 공동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고, 성과를 분석해 보고, 점점 확대해 나가는 방안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활용품 분리 수거 활성화 사업입니다.
재활용품을 분리 수거할 수 있도록 수거함을 비치하는데, 거창읍에 약 100여 개소에 2,400만원을 투입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활용품 분리 사업은 4명을 고용해서 분리해 나가도록 하고, 나눔장터도 월 1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환경)단체와 재활용 시책에 대해서 공동 추진해 나가고, 2004년도 시민운동 사업에 약 800만원을 지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15페이지입니다.
금원산 100만평 단풍림 조성 사업입니다.
100만평은 약 30㏊가 되겠는데, 총사업비는 약 84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 같습니다.
2004년도에는 약 15㏊에 7,500주, 1억 9,700만원 정도를 투입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6페이지 되겠습니다.
우리 군의 특수 신규 시책으로서, 관내에 있는 소나무 굴취 이식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에 있는 우량 조경임목을 굴취가식할 수 있는 토지를 확보하고, 이로써 푸른 거창 가꾸기 사업에 활용코자 하는 것입니다.
추진 방향은, 군내에 산재되어 있는 우량 소나무를 굴취, 이식을 해서 활용하는 방안으로서, 산주의 기증을 유도하고, 마을주민의 동의를 구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량은 약 50본 정도, 금년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토지는 군유지를 활용하는 방안과 또 아니면, 임대 방안을 강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면 현안 사항으로서 산사태등 산림 피해 복구 사업이 되겠습니다.
항구 복구를 위해서 현지 여건에 맞는 공법으로 피해 재발을 방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태풍 “매미”로 인한 피해 현황을 보면, 산사태 152개소, 사방댐이 3개소, 아계사방이 약 4.6㎞, 임도가 5.3㎞, 이렇게 피해가 되었는데, 89억원 정도를 투입해서 복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설계는 11월말에 완료되었고, 사방사업에 대해서는 산림환경연구원에서 설계를 했고, 임도에 대해서는 산림조합 도지회에서 설계를 했습니다.
사방사업은 산림환경연구원에서 시공을 하고, 임도는 우리 군에서 시공하고, 우기 전인 5월말에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8페이지입니다.
오염 처리시설 적정 관리가 되겠습니다.
일반 현황을 보면, 총 444개소가 되겠는데, 각 가정이라든지 축산폐수, 공장폐수,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검시 시기는 준공 후 90일 이후에 검사를 하게 됩니다.
개정된 법률에 보면, 신축건물은 연면적에 관계없이 모두 해당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실태 및 문제점으로서는, 오수 처리 시설 설치 의무화에 따른 업무량이 많이 증가되고 있어서, 직원은 부족하고 처리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또, 주민 의식 부족으로 오수처리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않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정상 처리하는데 미흡한 문제가 있습니다.
오수처리 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기준 초과시에 과태료등을 부과해 나가고 있지마는, 단독 정화조 같은 경우에는 처음 설치하면 반영구적으로 사용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추진 상황으로서는 전년도에 지도ㆍ점검을 한 것이 167개소인데, 검사 결과 160개소는 정상으로 판정되었고, 7개소가 기준 초과로서 개선명령을 하고, 과태료 290만원을 부과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에 220페이지입니다.
쓰레기 소각시설 건설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경위를 보면, 96년도 거창군 농촌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건설시에 쓰레기 소각시설이 공동으로 추진되었지만, 환경단체와 인근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서 계획이 백지화된 바가 있습니다.
1차 매립지 매입 용적량 판단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평리 340번지 일원에 약 300평 정도 면적에 1일 50톤 규모로 만들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소각시설의 소요공간은 실질적으로 140평 정도가 소요되겠고, 열분해 방식인 플라즈마(Plasma) 공법에 의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총소요예산은 115억원 정도가 소요되겠는데, 국비를 금년초에 30% 지원된다는 것을 약속을 받았는데, 6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폐촉법은, 워낙 법률 용어가 길기 때문에, 줄인 용어로써 표시했는데, 이것은, “폐기물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명칭이 (웃음) 이렇습니다.
저도 사실, 이 법률 명칭을 외우기가 상당히 어려운 명칭인데, 간략하게 “폐촉법”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쓰레기 대책 협의회 구성을 지난 11월에 추진했고, 대책협의회는 앞으로 2월 초순경 정도에 한번 더 회의를 가져서, 그때는 정관 정비하고, 또, 다른 데 시설을 한번 시찰 계획을 협의하는 등, 2월 초순경에 한 번 더 갖기로,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입지선정 계획은, 결정 공고를 금년 4월경에 공고하고, 입지선정 위원회를, 8월에 11인 이내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타당성 조사하고 환경성 검토를 금년도 8월에, 주민의견 수렴을 10월까지 마치고, 입지 선정 및 고시를 금년 12월에 고시하고자 합니다.
222페이지입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 이것은 추진하는 데에는 환경단체와 인근 주민들의 반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소각시설을 건설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하는 것을 홍보해서, 이해를 시키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시민단체에서 요구하고 있는 사항은, “쓰레기 감량화 사업을 종합적으로 한번 실시해 보고, 그 뒤에 분석해서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소각장 설치는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못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소각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기대 효과로서는, 쓰레기 매립량의 획기적인 감량화가 예상되고, 가연성 쓰레기 소각으로 매립장 사용기간이 20년에서 60년 정도로 연장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분리수거를 통한 자원의 재활용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환경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2004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녹지과 소관 2004년도 주요 업무 계획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종기 예, 환경녹지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해가 바뀌고 우리 위원회에서, 환경녹지과 여러분들하고는 처음 자리를 갖게 된 것 같습니다.
지난해에, 여러분들은 새로운 조직을 갖추면서, 환경업무, 또, 산림업무, 새출발을 하였는데, 예산심의하면서도 느꼈습니다마는, 오늘 업무보고를 하는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로 대단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노고에 찬사를 드리면서, 과장의 업무 보고를 바탕으로, 위원님들 궁금한 부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업무보고한 건수가 많기 때문에, 앞에서부터 하나하나 점검해 나가도록 할 테니까, 궁금한 부분들 질의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주요 업무 추진 계획, 거창군 전체의 녹지환경 부분 추진 방향부터 한번 봐 주십시오.
위원님들! 질의에 들어가시기 전에, 여기에, 우리 거창의 목표가 사랑과 숲이 상생 공존하는 친환경 『클린ㆍ그린 거창 조성』 되어 있는데, 혹시, 이 타이틀을 선정하는데, “클린ㆍ그린” 하는 이 용어가 들어가게 된 데 대해 얽힌 이야기가 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클린ㆍ그린” 이라는 것은 깨끗한 환경,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그 다음에, 그린이라는 것은 녹지, 도시의 푸른 공간,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이런 용어를 채택했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우리말로도 좀 더 쉽게 표현할 수 있는, “깨끗하고 푸른 거창” 이러면, 우리 군민들 누구나 쉽게 더, 공감대를 가질 수 있는 용어들이 있는데, 왜 이렇게 “클린ㆍ그린 거창” 하면, 말하기에도 같은 리을 돌림이 되어서 표현하기도 거북한 부분이 있는데, 굳이 그렇게 택한,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국제화 시대에 앞서가기 위해서 한 겁니까? (웃음)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
○위원장 정종기 예, 되었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실 동안에 (웃음) 혹시, 그런 에피소드가, 안 알려진 것이 있는가 싶어서 본 위원장이 물었습니다.
위원님들! 97페이지, 산림 자원화 사업 부분, 한번 펼쳐봐 주십시오.
우리 군 실정으로서는 산림 전체의 70%가 넘는 산림자원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것을 자원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심의를 하시면서 익히 한번씩 짚었던 사안들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넘어 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 다음, 산림재해 방지 사업 부분, 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산림 소득사업, 산림 소득사업은 표고, 밤, 임산물, 예, 조선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선제 위원 예, 조선제 위원입니다.
산림 소득사업 중에 사업대상이 보면, 30㏊ 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며, 연중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독림가나 임업후계자 등 경영 주체로 육성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업량쪽에 보면, 복합경영 같은 경우는, 정말로 산림에 90일 이상 종사하고 임업후계자인 독림가가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다른 사업들은, 꼭 굳이, 대상을 이렇게 선정해 놓아버리면, 일반 농가에서는 이 대상에 들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예,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30㏊ 이상의 산림에 하는 것은, 복합경영, 그런 쪽에 중점을 두고 기록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러면, 밑의 다른 쪽은 거기에 크게 영향을 안 받아도 된다, 이런 이야기지요?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예, 그렇습니다.
조선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이와 관련하여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 토석 채취 허가와 관련하여서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연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연명 위원 예, 정연명 위원입니다.
토석 채취 현황에 보면, 총복구비가 예치가 되어 있는데, 위천면의 배왕석재의 경우에 복구비가 얼마나 예치되어 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예, 배왕석재인 경우에는 3억 8,300만원 예치되어 있습니다.
정연명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금년 6월말까지 아마, 허가기간이 종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예, 그렇습니다.
정연명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덧붙여서, 금년이나 지난해에 채석장이 추가로 허가된 업소가 있습니까?
허가신청이 들어왔거나 허가해 준 것이 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근래에 말입니까?
정연명 위원 예.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예. 모동석산의 강종희 사장으로부터, 현재 허가지와 붙어 있는 지역에 허가가 신청되어 있고, 또, 주상면 연교리에 과거의 폐석산에 허가가 신청되어서 지금 2건이 있습니다.
정연명 위원 예, 그러면, 허가조건에 주민의 동의서가 필수적으로 첨부되어야 되는 겁니까?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주민에게 알리도록 하는 규정이 있는데, 동의서를 꼭 징구해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마는, 주민들의 의견을 묻도록 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그 절차를 묻는 방식으로써 동의서도 될 수가 있다고 봐집니다.
정연명 위원 예, 그러면, 동의서를 첨부 안 했을 때에는 허가해 주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형태는 꼭, 주민들의 이의가 없으면 동의서가 아닐지라도 가능은 할 겁니다.
꼭 동의서를 요구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정연명 위원 아니 그러면, 꼭 주민의 이의가 있으면 허가해 줄 수 없는 것입니까?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그것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타당하다면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이고…
정연명 위원 그러니까, 주민의 의견이나, 주민의 동의서나 이런 것은 허가를 하는데 참고를 할 따름이지, 꼭 규정상 첨부되고, 그로 인해서 허가가 되고 안 되고는…
○위원장 정종기 조건은 아니지요.
정연명 위원 조건은 아니다, 이 말이지요?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예, 그렇습니다.
정연명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정연명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연교리에 신청 들어온 것은, 내용을 여기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까?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현재 진행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알겠습니다.
토석 채취와 관련하여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녹색 임도사업 추진과 관련하여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산불방지와 관련하여서, 예, 산불방지는 지금까지 통상적으로 해 오던 대로 산불방지 작업을 하면서, 이 밑에, 유급 산불진화대원 하는 것은, 이번에 새로이 한번 하는 겁니까?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예, 그전에부터 있었는데, 전년도에는 상반기중에, 지난번에 예산을 다루면서도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강성준 부군수께서 아주 부정적인 시각이 되어서, 예산은 확보했습니다마는, 진화대 운용을 못 했습니다.
그저께 제가 도에 회의를 참석해서 보니까, 2003년도에 20개 시ㆍ군 중에서 운영을 안 한 시ㆍ군이, 유일하게 우리 거창군만 운영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앞으로, 꼭 필요하다고 보고, 인원을 모집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유비무환 차원에서라도 해야 될 일이라면 빨리빨리 준비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푸른거창 가꾸기 사업과 관련하여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고속도로에서 거창 진입로 부분, 그동안에 사업 설명을 누누이 들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남우회도로 녹화사업 부분, 이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실 동안에, 수종 선택은, 집행부에서 수종 선택을 여기에 이미 다, 결정해 놓은 겁니까?
○환경녹지과장 이태우예, 이렇게 구상하고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고견을 주시면…
○위원장 정종기 그러면, 이것은 하나의 구상안에 불과한 겁니까?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확정된 것은 아닙니까?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예,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이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다음, 한 가정 한 그루 나무심기 운동, 각 가정마다 나무를 심어서 우리 거창을 좀 더 깨끗하고 푸른 거창으로 만드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산림 보호수 관리와 관련하여서 질의하실 위원님!
예, 다음, 육림사업 부분, 누누이 했던 겁니다.
산림 병충해.
조선제 위원 예!
○위원장 정종기 육림사업과 관련하여 질의합니까?
조선제 위원 예, 육림사업과 관련해서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조선제 위원 지금 육림사업은 대체로 산림조합이나, 안 그러면, 독림가에서 위탁해서 사업하는 경우가 많지요?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예, 육림사업은, 현재 독림가인 경우에 본인들이 직접 실행하겠다고 신청하면 직접 실행하도록 하고…
조선제 위원 독림가도 위탁해서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독림가도 위탁을 요구하면 위탁해서 하고, 본인이 직접 실행하겠다고 그러면 직접 실행하도록 하고…
조선제 위원 그런데, 지금 읍ㆍ면에서 보면, 일반 산주들이 육림사업을 신청하면, 물론, “안 된다.” 라는 쪽의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대부분의 산주들이 육림사업을 신청하면, 대형사업으로 해야 된다고, 본인들이 사업을 원하는데 안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군의 방침은 어떻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산주들이 직접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면, 산주 실행을 하도록 하는데, 아무래도 일반 산주인 경우에는, 육림사업을 하는데 대한 전문지식이 다소 부족하다고 보기 때문에, 바람직한 형태는 아닙니다.
그러나, 독림가라든지, 임업후계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육림하는데 대한 기술과 또,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능하고, 가능하면, 전문가로 하여금 대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는 본인 산주가 육림사업을 신청할 적에 그 사업을 실행할 수 있도록 허가해 줍니까, 안 해 줍니까?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예, 허락을 하고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런데, 지금 각 읍ㆍ면에서 안 되는 것으로 공히, 그렇게, 제가, 북상면뿐만 아니고 다른 읍ㆍ면의 산업계 직원들하고 이야기해 보면, 안 되는 것으로 이야기를 다 하거든요?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예.
조선제 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은, 산지관리법에 의하면 본인이 원하면, 그러니까 그 안내를 제대로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맨 처음에 육림사업을 신청할 적에 이것은 내가 사업을 하겠다 라고 신청해 주면, 신청을 본인이 하면 그렇게 해 주어야 되는데, 본인은 맨 처음에 신청만 해 놓고 나중에 뒤에 가서 사업을 하려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신청을 본인이 안 했기 때문에,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넘어가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안내를, 본인이 하실 분들은 본인이 하겠다고 신청을 정확하게 받아 주시고, 또, 산주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하면, 본인들이 신청하겠다고 하는 사업은, 육림사업에 선정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산림조합에 대행하는 쪽으로 사업을 신청하면 올해 사업을 할 수 있는데, 본인들이 신청하는 사업은 올해 사업선정이 안 된다는 생각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갖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실제적으로 준공검사를 철저하게 해서 사업이 철저하게 하도록 하면 되는 것이지, 꼭 본인이라서 안 된다는 것은, 조금 전에 전문가를 말씀하셨는데, 일반산주들도 산림조합이나 독림가처럼, 반 전문가는 다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이 독림가나 산림조합 밑에 가서 대행사업을 하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자기 산에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어차피 그쪽 사업에 가서 일을 하다 보니까, 자기 산지는 자기들이 육림을 하고 싶은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 이런 분들은 충분히, 해 줘도 큰 문제가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예, 업무에 참고는 하겠습니다마는, 제가 위천면장을 3년 하는 기간중에 산주가 실행하겠다고 해서 산주 실행을 하도록 허락해 준 적이 있습니다, 면장으로서.
그런데, 산주가 위천면 새마을지도회 협의회에다 위탁을 주었습니다.
지도자 중의 한 사람이 나무를 베다가 나무가 튕겨 올라서 눈을 찔렀습니다.
얼굴을 때렸는데, 얼굴의 반쪽 뼈가 부서졌습니다.
그럴 때에, 그 사람이, 아주 의협심이 강한 사람이 되어서 더 이상 문제를 안 일으켰기 때문에, 복잡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마는, 만약에 그 사람이 이의를 걸었을 때에는, 그로 인해서 산주는 막대한 피해를 입을 것이고, 그런 문제가 첫째는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그저께 의회 개원되는 날에, 산림과장들 회의가 있어서 도에 갔었는데, 간벌사업을 하는 사업장에 견학을 갔었습니다.
창녕군에서 했었는데, 간벌을 해 놓은 사업장에 산림과장들이 보고, “여러분들이 무엇이 잘못되고 잘되었는지를 한번 판단해 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전체적인 의견이, “앞으로 미래에 자랄 수 있는, 하나의 목재로서 형성될 수 있는 미래목을 다 제거했다, 지금 현재는 어리지마는, 그런 것이 잘못되었다.” 두 번째는, “세워져 있어야 될 나무를 벤 것이 많다, 또, 한꺼번에 너무 많이 베어서, 다음에 바람이 불면, 전부 다 쓰러질 것이다.” 그 자리에서 문제점을 여러 개를 지적했습니다.
그것은 창녕군 산림과에서 산림조합에다 위탁을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문제점이 발생되어졌습니다.
하물며, 그런 데 대한 구체적인 지식이 부족한, 개인 산주가 자기 산을 벨 때에는, 더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전문가 집단으로 하여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예,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예, 저도, 과장님 말씀에는 동의합니다마는, 산주 입장에서 보면, 산주 자신이 사업을 실행하나, 전문가 집단이라고 하는 분들이 사업을 실행하나,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처럼 확연하게 차이가 나이가 나는 것 같으면, 산주분들도 동의를 할 겁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자기들도 현재 산림조합이라든지, 독림가 쪽에 가서 그 사업을 실행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분들 입장에서 봐서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동의를 못 하는 입장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전문가하고 비전문가하고 한 사업이 구분이 딱 되는 것 같으면 그렇겠지마는,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실제적으로 산주가 직접 실행하면 사업이 깨끗하게 완료되는 부분, 저도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마는, 실제적으로 육림사업 전반이, 산림조합에서 해도 그렇고, 산주들이 해도 그렇고, 아까 이수정 위원님도 그런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잘 보이는 부분, 정말로 저도 몇 군데를 돌아보았습니다, 죄송스럽지마는.
주상면하고 몇 군데 돌아봤습니다마는, 산림조합에서 한 것도 그렇고, 보이는 부분은 잘했는데, 안 보이는 부분들은 실제적으로 미약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산주들이 동의를 안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산주들이 이 부분도, 나름대로 농가가 요즘 어려운 형편에 자기 소득을 올리는 차원에서, 하루일당을 벌자는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업무에 참고해 주십사 그런 말씀입니다.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예, 참고하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많음)
○위원장 정종기 조선제 위원 질의하는 부분에 대한 보충질의입니까?
예, 이수정 위원님! 먼저 하세요.
이수정 위원 예, 이미 조선제 위원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간벌을 260㏊ 한다고 되어 있는데, 260㏊는 어디어디에 한다 하는 것은 과장께서 알고 계십니까?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12개 읍ㆍ면 전체적으로 신청이 들어오기 때문에, 12개 읍ㆍ면에 전체적으로 다, 산재되어 있습니다.
이수정 위원 아, 그래요?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예.
이수정 위원 제가 한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간벌을 하는데, 무작정하고, 조 위원님 말씀대로 막 베어 넘겨 놓는 거예요, 또, 과장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러면, 가을 되면 송이도 따고, 굽두덕이도 딴다고 올라가 보면, 그냥 나무를 베어넘겨서 그냥 나무를 베어넘겨서 놓았기 때문에, 사람이 올라갈 수 없는 형편이 많더라고요, 작년에도 그랬고, 북상면에 가보면 그런 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베어 넘기면, 착착 재어서 사람이 다닐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무작정 나무만 베어넘겨 놓고 간벌만 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지양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건의 드리고 싶고, 실제로, 북상면의 모 전 의원 산에 한번 갔는데, 그냥 베어 넘겨 놓아서 사람이 올라갈 수 없도록 해 놓았더라고요.
그러니, 간벌을 그렇게 하지말고, 앞으로는 베어넘기고 나면 착착 재어서 사람이 올라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것도 과장이 잘 챙겨 주시고, 또, 계속 덩굴치기는 예산만 올라오지, 실제 어디에 하는 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이나 새로 임원진이 다 바뀌었기 때문에, 작년 한해에 보니까, 상당히 열심히 하고 계시는 것은 내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실제로 어떤 면에 무엇을 하면, “우리가 가서 무엇을 했다.” 하는 그런 것도 의원한테 알려주고 하면, 우리도 기분이 좋은 것인데, 작년에 고목나무 보호하는 것을 다 해도, 다 마쳤는지 안 마쳤는지에 대한 보고가 하나도 안 들어오더라고요.
이런 것을 보고도 해 주고 해야 또, 우리가 그 지역의 이장님들한테나, “이런 것이 이렇게 해서 잘 마쳐졌다.” 하는 보고도 해 줄 수 있도록, 행정 체계가 잘 맞춰 가도록, 앞으로 의회하고 잘 체계가 되도록 해 주시기를 건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박점용 위원님!
이와 관련하여서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박점용 위원 조 위원님 질의한 데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간단하게 질의해 주십시오.
박점용 위원 13억 5,800만원이라 하는 거액을, 육림사업에 투입시키겠다고 예산보고를 안 했습니까마는, 방금 두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건대도, 천연보육사업에 대한 것은, 직접적으로 본 위원이 느낀 바를 과장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를 인접하는 주위에는 깨끗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산이 깊숙이 들어가는 곳에는 가면, 예산은 책정해 주었는데, 산림조합에서 실제 사업한 것을 보면, 딱 능선쪽으로 사람 보이는 데만 잘하고, 진짜, 잡목은 없애고 미래목을 세워야 될 자리는, 정작 안 한 데가 있어요.
지금 현재, 보해산 밑에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한 지는 5년 되었는데, 이에 대한 방안을 하지 않고 그냥 우리가 예산을 산림조합에 챙겨 준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산림청하고 연결시켜서 본 위원이, 현지답사 조사 청원서를 내려고 딱 들이대니까, 보호계장이 누가 있을 때냐 하면, 이재송 보호계장이 있을 때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산림조합에다 대고, 참, 아는 안면에 그것을 내가 참고 말았는데, 앞으로, 참고적으로 조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거액을, 13억원이 돈이 작은 돈입니까?
이것을 투입해서 육림사업을 한다 하면, 육림사업 가치성이 있도록 해야 되지, 그냥 유야무야로 던져두고 산림조합만 맡겨 둬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보충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박점용 위원께서도 사업 집행을 철저하게 해 달라는 당부 말씀인 것 같습니다.
간벌사업 부분이 너무 진지해졌는데, 아까 조선제 위원도 말씀했지마는, 개인 산주들 소득원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연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가령 예를 든다면, 산림조합이 전문가들이라면, 산림조합에서 전문가가 가서, 보존해야 될 수종만 지정해 주면, 개인산주가 나머지 나무는 전부 다 간벌을 해 버리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방법도 찾을 수가 있는 것이니까, 집행부에서 개인 영세 산주들이 조금이라도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길이 있다면 한번 연구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이상으로 녹지 부분은 마치고, 환경 부분까지 다 마치고 잠시 휴식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대기보전과 관련하여서, 예, 209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질보존 대책도 넘어가고, 토양환경 보전대책, 이것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환경개선 부담금, 이것은 누누이 의논해 왔던 것이고, 다음, 자연발생 유원지 정비와 관련해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매립장 차수시설 확장공사, 자연발생 유원지 같은 경우, 개인들이 관리하고 있는 자연발생 유원지들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규모가, 정도 이상이 되어서 많은 외부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자연발생유원지 같은 경우에, 우리 군에서 뭔가 지원해서 자연발생유원지를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계획도 있습니까?
그런 장소가 있다면 지원이 가능합니까?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자연발생유원지는 개인이 관리하고 있다고 그러면, 저쪽에 북상면 강정모리 지나가는데 안에 있는, 냇물 한가운데에 있는 경우, 그런 정도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개인이 그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서, 우리 군에서 따로, 지원이라기보다는 행정지도로서 할 수 있는 사항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그런데, 과장 말씀하신 발생유원지 같은 경우, 교량 자체가 상당히 위험 수준에 도달해 있는데, 가령, 홍수가 와서 교량에 안전사고 발생하였을 경우에, 누가 책임을 다 감당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월성군립공원과 연계해서, 우리 지역에 외부 관광객을 맞이하는데 일조하는 부분이 있다면, 긍정적인 쪽에서, 우리가 외부 기업체도 지역에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서 그 사업장을 뭔가 관광자원으로 투자하려고 애를 쓴다면, 그런 부분에도 얼마든지 행정에서 힘을 모아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힘을 모아서, 우리 농민들 농가 지원해 주는 것이나 이런 것이나 마찬가지 맥락 아니겠습니까?
긍정적인 쪽으로 한번 점검해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다음 페이지, 음식물 쓰레기 부분인 것 같습니다.
폐기물 재활용 활성화 부분, 예, 정연명 위원님!
정연명 위원 예, 다음 페이지입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다음은 군수 공약사업 부분인데, 금원산 단풍림 조성과 관련하여서, 정연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연명 위원 예, 정연명 위원입니다.
금원산 백만평 단풍림 조성사업은, 지난해부터 2007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해 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검토사항에 보면, “단풍림 조성은 등산로와 산막 주변 등에 제한됨”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것을 제한하게 된 것은 왜 그렇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금원산은 자연 휴양림 내에는 도유림으로서, 별도로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군유림 내에, 그쪽으로 한다는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연명 위원 그러면, 금원산 올라가는 바로 주변, 변두리에 그리로도 했으면 더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우리가 일률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고, 현재 임상이 양호한 지역을 피해서, 임상이 불량하고, 또, 단풍나무가 생장하기에 적합한 땅이라든지, 이런 데 선택적으로 시행되어져야 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연명 위원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도 상당히 염려스러운 것이, 정말, 15만본이라 하는, 아주 많은 양입니다.
주로 등산로하고 산막 주변에만 심다 보면, 기존 생존하는 각 잡목들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나무가 자생하고 있는데, 가능한 훼손하지 말고, 그 주위 경관에 잘 어울리도록 해 주시고, 또, 비단, 딱 금원산 등산로하고 산림 주변에 한정되는데, 여기에다 15만 본이라는 것을 심는 것보다는 금원산에서 멀리서 봤을 때 도로 주변, 올라가는 양 주변을 중심으로 해서 심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제가 과장한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예, 심을 때 함께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연명 위원 예, 잘 고려해서, 진짜 금원산을 살릴 수 있는 방향, 정말 천혜의 자연조건과 잘 어울릴 수 있는 사업이 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연명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그러면, 단풍림 조성과 관련하여서 질의 없으면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소나무 이식 사업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없으면 산림피해 복구와 관련하여서 박점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점용 위원 산사태등, 산림 피해 복구에 대해서, 좀 어려운 사항인데, 사실상 법으로써 환경연구원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진주에 있지요, 환경연구원이?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진주시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박점용 위원 진주시에 소재하고 있지요?
산사태가 난 데다가 복구를 하는데, 마음에 안 맞아서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여기에는, 내가 용어는 모르겠는데, 일본말로 말하면, “다이시”라 하는 것입니다.
“밑을 한 벌 싸고, 경사를 잡아서 올라가는 다이시를, 밑을 싸라고 했는데, 이런 것을 안 하고 어떻게 복구를 그냥 막 달라들어서 막 하느냐, 설계가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되었느냐?” 하고 물으니, “연구원에서, 진주에서 했기 때문에, 우리는 시키는 대로 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러면, 물론 법으로써, 산림환경연구원에서 하는 것이지마는, 우리 군에서도 관리를 같이 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보는데, 본 위원이 생각건대는, 지금 산림과에 근무하는 산림직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예, 환경하고 녹지하고 다 합해서요?
박점용 위원 아니, 환경은 놓아두고요, 산림만 담당하고 있는 직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산림 분야의 직원은 한 12명 정도 됩니다.
박점용 위원 본 위원이 왜 묻느냐 하면, 12명 정도 가지고 거창군 총면적에, 산불이라든지, 다른 어떤 재난이 일어날 때, 그 인원 가지고 어떻게 다 감당할 수 있겠느냐고, 그것 때문에 묻는데, 산림예산 심의를 해서 예산은 다 정해져 있습니다마는, 산림과는 과도 없앴는데, 무슨 예산을 이렇게 짚어 넣어서, 관리는, 예산만 얹어놓았지, 관리는 무엇을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묻는 것인데, 이런 등에는 앞서, 제가 환경연구원에서 관리한다, 이런 등은 집행부에서도, 그 사람들한테만 묻지 말고, 산림담당 집행부에서도 같이 협조해서, 주민이 묻는다면, 쾌한 대답을 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어떻게 하시렵니까, 이것을?
○위원장 정종기 예, 박점용 위원님께서 노파심에서, 좀 더 잘하자 하는 뜻에서 당부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박 위원님 말씀, 집행부 여러분들께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박 위원님! 그렇게 하면 되겠지요?
예,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염처리 시설과 관련하여서 질의하실 위원님?
예, 없으면, 다음, 거창뿐만 아니고 전 시ㆍ군에 문제되고 있는, 쓰레기 소각시설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앞으로 추진되는 대로,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와 좀더 긴밀한 업무 연결을 갖기를 원하고, 지금까지…
박점용 위원 위원장님! 마지막으로 말씀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정종기 무엇과 관련한 겁니까?
박점용 위원 쓰레기에 대해서요.
○위원장 정종기 쓰레기, 이 부분은 업무 추진되는 대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점용 위원 보고는 받는데, 본 위원이 한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시민단체에서 이것을 못 하니 하니 이런다는데, 이 사람들 데리고 가서 견학을 시키든지, 무엇을 해야 되지요.
○위원장 정종기 그런 추진 부분을, 집행부에서 준비하고 있으니까, 준비되는 대로 우리 의회와 의논하고 처리하도록 제가, 주문을 했습니다.
박점용 위원 그렇게 할까요?
○위원장 정종기 예. 2004년도 환경녹지과 부분에 관한 업무보고를 받았고, 또, 궁금한 부분, 위원님들 충분히 질의하였습니다.
업무보고와 관련하여서는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환경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서 조례 심의할 것이 3건 있는데, 잠시 휴식하고 난 다음에, 조례 심의를 계속하고자 하는데, 좋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잠시, 휴식을 위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종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거창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정종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녹지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환경녹지과장 이태우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페이지와 맞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종두 예, 맞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먼저, 거창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폐기물 재활용 사업의 추진에 따른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고,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사업과 관련한 음식물쓰레기 관련한 조례를 새로 만들었기 때문에, 음식물쓰레기 관련 규정을 삭제하게 된 데 대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동안 쓰레기 종량제시행으로 나타난 일부 미비점과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군민에게 청결유지 책무를 안 제4조에 명시했는데요, 청결유지 책무와 청결유지 조치사항, 청결유지 이행 명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생활폐기물 관리구역의 제외 조치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근거는,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입니다.
대상은, 생활폐기물 관리구역에서 제외되는 대상을, 50가구 이하의 마을과 산간, 오지 등이 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배출방법을 제7조에서 명시했습니다.
배출시간을, 일몰 후부터 다음날 일출 전까지 폐기물을 배출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불법투기 신고포상금을 지급규정을 변경했습니다.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과태료 금액의 50%까지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1인당 포상금은 1회 20만원, 연간 5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신고 포상금 지급은, 위반행위 적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한 것에 한하도록 하고, 음식물쓰레기 관련 규정은 별도 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삭제한 것입니다.
개정 근거는, 폐기물 관리법 및 동법시행규칙 중 개정 규칙과 쓰레기 투기 단속 포상 실적과 개선대책, 과태료 부과ㆍ징수업무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개정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조례안은 생략하고, 15페이지, 신ㆍ구 조문 대조표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행과 개정안을 구분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조, 정의는 그대로이고, 제2호에, 『"사업장폐기물ꡓ이라 함은 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폐기물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는 것을,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ꡓ이라 함은 사업장 폐기물 중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으로서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ㆍ운영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폐기물과 건설폐기물 및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한다.』 이렇게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7호부터 제13호까지는 음식물에 관련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삭제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제4조(군민의 책무)를, 간단하게 되어 있는 것을 삭제하고, 제4조의2ㆍ3ㆍ4를 신설했습니다.
제4조의2에는 『(청결유지 책무)로서,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ㆍ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ㆍ건물의 청결을 유지토록 하여야 하며, 군수가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의3(청결유지 조치) ①군수는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1개월의 범위 내에서 청결을 유지토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치를 명하여야 하는 대상행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군수가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청결이 유지되지 아니하는 행위
2. 토지ㆍ건물에 쓰레기를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 환경을 훼손하는 행위
3. 기타 군수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제4조의4(청결유지 이행) ①제4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은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안에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행사항을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7페이지입니다.
『②군수는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안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기간 만료일부터 15일 이내에 과태료 처분과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하여야 한다.』
제5조, 적용범위를 1항과 2항을 바꾼 개정안입니다.
『(적용범위) ①이 조례는 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 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에서 발생한 폐기물 중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한 폐기물(이하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이라 한다) 기타 군수가 정하는 폐기물 등 군수가 설치ㆍ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이하 “폐기물처리장”이라 한다)로 반입이 가능한 폐기물에 적용한다.
②이 조례는 법 제13조 제1항에 의하여 군수가 생활폐기물관리구역에 제외지역으로 지정한 지역 외의 군 전역에 적용한다.
③사업장일반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1일 300㎏ 이상이라 하더라도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6조, (생활폐기물 관리구역)입니다.
이것을, 개정하는 안은, 『제6조(생활폐기물관리구역의 제외 등) ①군수는 법 제13조 및 시행규칙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지역을 폐기물 관리구역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외지역 중 다인이 모이는 공원ㆍ유원지ㆍ등산로 등 기타 이에 준하는 지역의 이용객의 수가 많은 시기에 한하여 그 지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다.』
18페이지입니다.
제3항은 삭제하게 되겠습니다.
제7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제1항부터 제4항까지는 현행과 같습니다.
제5항과 제6항은 음식물쓰레기 관계 때문에 삭제하게 되겠습니다.
제7항을 신설하게 되겠는데, 『⑦제1항의 규정에 의거 생활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일몰 후부터 다음날 일출 전까지 배출하여야 한다.』
제9조는 음식물쓰레기 관계이기 때문에 삭제하였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제10조도 음식물쓰레기 관련, 삭제가 되겠습니다.
20페이지, 제11조의 변경 사항입니다.
『제11조(적정배출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 ①군수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을 배출요령에 따라 배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법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다음에, 제15조입니다.
『제15조(쓰레기봉투의 종류 및 용도) ①쓰레기 봉투는 일반용봉투, 재사용봉투, 공공용봉투 및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로 구분하고, 일반용봉투와 재사용봉투에는 생활폐기물, 공공용봉투에는 도로변, 골목길쓰레기 및 자연정화쓰레기 등을 담아야 하며,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는 음식물쓰레기만 담아야 한다.』
제2항, 제3항은 현행과 같고, 제4항은 삭제하게 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관련입니다.
21페이지입니다.
『제18조(쓰레기봉투 공급 및 판매방법)』“일반용봉투”는 “공공용 봉투를 제외한 쓰레기 봉투는”, 이렇게 고쳤습니다.
그 다음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는 현행과 같고, 제3항, 제4항은 음식물쓰레기 관계 규정이기 때문에 삭제했습니다.
『제21조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제1항, 제1호, 제2호는 현행과 같고, 제3호에 “일반용봉투”를 “쓰레기봉투”로 바꾸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3항과 제4항은 음식물 관계이기 때문에 삭제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제23조(수수료의 감면 등)에 1호는,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를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이것은 법 명칭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제24조(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법 조문이 “제42조”에서 “제41조”로 바뀐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제26조(과태료의 처분 및 통지) 1항부터 3항까지는 현행과 같고, 제4항은 삭제하고, 제4항에서 규정했던 사항을 제26조의2에 포상금 지급에서 별도로 규정을 했습니다.
『제26조의2 (신고포상금 지급) ①군수는 쓰레기 불법투기 등 환경오염 행위를 신고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과태료 금액의 50%까지 그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1인당 포상금은 1회 20만원, 연간 5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으며, 과태료 부과 후 지급한다.
③신고포상금 지급은 위반행위 적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한 것에 한한다.』
23페이지입니다.
“보고 검사 등”이 되겠는데요, 제1항의 제1호부터 제5호까지는 현행과 같습니다.
그리고, 제6호, 제7호는 음식물 관계이기 때문에 삭제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4페이지, 쓰레기봉투의 크기 및 용도,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5페이지, 쓰레기봉투의 사양, 이것도 유인물로 갈음코자 합니다.
26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27페이지, 쓰레기 규격봉투 판매가격, 이것도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습니다.
28페이지까지이고, 29페이지, 대형 폐기물, 건설폐기물 및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 배출 및 수수료 징수 기준입니다.
이것은 당초에는 세분화되어 있지 않던 것을, 배출하는 사람들이, 명시되지 않은 데 대해서 의문을 많이 가지기 때문에, 유사한 크기를 적용해서 세분화하게 된 것이 되겠습니다.
29페이지부터, 30페이지, 31페이지까지가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2페이지, 재활용 가능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은 1번부터 9번까지는 현행과 같고, 8번은 음식물쓰레기이기 때문에 삭제했습니다.
10번과 11번은 폐형광등, 전지류 부분에 대해서 신설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33페이지, 페트병, 합성수지류, 비닐봉투류를 신설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과태료 부과 기준은 1번부터 16번까지는 현행과 같고, 17, 18번은 음식물 관련이기 때문에, 삭제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거창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종기 예,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조례와 관련하여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광열 전문위원 최광열입니다.
2004년 1월 7일, 거창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04년 1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거창군 폐기물 관리 조례 중 개정 조례안과 거창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안, 거창군 1회용품 사용 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이 동시에 제출되었습니다.
먼저, 거창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에서 2페이지입니다.
개정 이유 및 주요골자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2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법 제13조 제1항에 의한, 군수가 생활폐기물 관리구역에 제외지역으로 지정한 지역 외의 군 전역에 적용한다고 하는데, 관리구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조례안 27페이지, 별표4 개정안의 쓰레기 규격봉투 가격 산정 방법과 29페이지, 별표5의 대형폐기물, 건설폐기물 및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 배출 및 수수료 징수 기준의 개정안 신설품목의 처리비 단가산정 근거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조례안의 형식이나 체제 및 내용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거창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종기 예,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폐기물 관리에 관한 개정 조례안이, 양도 많고 상당히, (웃음) 까다로운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집행부 제안설명도 들으셨고, 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있었는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따른 집행부 설명을 듣는 것이 좋겠습니까?
(「안 들어도 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조례안을 한번 펼쳐봐 주십시오. (웃음)
조례안 신ㆍ구 조문 대조표를 보면서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현행하고 개정안 부분이 나와 있는데, 일단은 현행 부분은, 우리 위원회에서 오늘은 거론할 필요가 없는 부분입니다.
집행부에서 일단 개정안으로 내놓은 개정안 부분만 살펴보시면서, 문제되는 부분들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정의 부분, 문제가 없으면 다음 페이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이것은 신설하는 것 같습니다.
제4조2, 청결 유지 책무 부분, 제4조3에 청결 유지를 안 했을 경우의 조치 사항, 이행 부분, 17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종기 예, 조선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선제 위원 예, 조선제 위원입니다.
제4조의3의 1항에 “청결유지의 조치” 이것은, 건물의 어떤 쪽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건물 외부, 도로 주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어디까지가 건물주가 청소해야 될 구역이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기가 사용하고 있는 도로 주변까지 해야 되느냐, 아니면, 자기 건물 내를 이야기하는 것인지, 안 그러면, 외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예, 건물내는, 밖에서 보이지 않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간섭할 수는 없고, 일반, 미관을 저해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 이야기하는 것인데, 건물 주변을 이야기하게 되겠습니다, 보이는.
조선제 위원 그러니까, 건물 주변, 이 부분이, 지금 도심지는 건물이 인접해 있는데, 구역 경계를 어떤 식으로 설정할 것이며, (웃음) 사실상, 우리가 조례는 만들더라도, 과연 누구한테, 나중에 범칙금이라든지 과태료를 부과를 누구한테 할 것인가 하는 (웃음) 부분이, 명확하게 구분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그런데, 그것은 원인자가 밝혀질 수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안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조선제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좀… (웃음).
○위원장 정종기 예,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이수정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정종기 예, 이수정 위원님!
이수정 위원 예, 이수정 위원입니다.
이해가 안 가서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17페이지, 제6조, 생활폐기물 관리구역의 제외 등이라고 해 놓았습니다.
1, 군수는 법 제13조 및 시행규칙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지역을 폐기물 관리구역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했는데, 어떻게 해서 제외를 합니까?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예, 생활폐기물 관리법에 보면, 제13조 제1항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처리하여야 한다라고 의무를, 시장ㆍ군수에게 주어져 놓았습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다만,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정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환경부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하는 것은, 가구수가 50호 미만 되는 작은 마을이라든지, 또, 산간지역, 오지, 이런 곳에, 하기가 어려운 지역을 제외하도록 하는데, 참고로 우리 지역에서는 현재 관리구역을 총 57개 마을로 정해 놓고 있습니다.
거창읍 같은 경우에는 37개 전 마을을 다 수거구역으로 정해 놓고 있고, 다음에, 면부에는 면 소재지등, 우리 군 관내 전체에 11개 면에서 20개 마을 정도를 수거구역으로 정해놓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수정 위원 예, 이해가 안 되어서 질의해 보았습니다, 예, 이해가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되었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충분합니까, 이수정 위원님?
이수정 위원 예.
조선제 위원 예!
○위원장 정종기 예, 조선제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선제 위원 이 조례가 통과되면, 작년도에 과가 나누어지기 전에, 도시환경과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각 마을단위 쓰레기도 올해부터는 수거하는 쪽으로 가겠다, 이렇게 그 당시에 업무보고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항같으면 이 조항이 새로, 그 당시에 보면, 사실 이 조례로 보면, 군수가 의무사항을 위반한 사항이 되는 형편인데, 이 사항대로 가면, 마을 단위 쓰레기는, 예외 조항을 두니까 안 하겠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현행 체제대로만 쓰레기를 수거할 생각입니까?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앞으로는, 필요한 경우에 확대해서, 필요가 있다면 확대해야 될 것입니다.
조선제 위원 지금 현재 갖고 있는 계획은 어떻습니까?
올해에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지금 당장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조선제 위원 예, 작년도에 업무보고를 할 적에, 올해부터는 마을 단위까지 확대를 하겠다 라고, 도시환경과에 있을 적에, 그 당시에 업무보고를 그렇게, 담당 과장님이 이야기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조항이 신설됨으로 해서 그것이 백지화되는 것인지, 안 그러면, 좀 유보되었다가 몇 년 후에 하는 것인지, 저는 구체적인 내용을 이야기 드리는 것입니다.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예, 제6조 제2항에도 보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외지역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공원이라든지, 유원지, 등산로 등 기타 이에 준하는 지역의 이용객의 수가 많은 시기에 한해서 그 지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또, 50가구 미만 지역이든지, 또, 산간오지라도, 필요하다면, 쓰레기 차를 투입시켜서 수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조선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다음 페이지 넘어가기 전에, 제5조 제3항에 끝 부분에, 1일 300㎏ 이상이라 하더라도 이 조례를 적용한다, 해 놓았는데, 300㎏ 하는 기준은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일반 사업장 폐기물의 경우에는 1일 배출량이 300㎏ 이상이면 반드시, 신고해야 되는 의무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300㎏ 이상일지라도 쓰레기의 성질이, 일반 생활폐기물과 유사한 쓰레기일 경우에는 300㎏을 초과하더라도 일반 생활폐기물로서 이 조례를 적용할 수 있다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그렇다면, 굳이, 300㎏ 하는 숫자를 넣을 필요가 있습니까?
일단, 쓰레기 성격만, 사업장쓰레기인지, 일반 생활쓰레기인지 그 성격 자체만 구분이 되면…, 쓰레기 매립장에서 그냥 받으면 되는데, 그것을 굳이 300㎏ 하는 것을 정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
○위원장 정종기 환경녹지과장! 실무담당자가 직접 답변하도록 해 주세요.
예, 담당자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하도록 해요.
○환경정비담당 이경기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조에 기준해서 사업장에서 나오는 폐기물에 대해서는 1일 300㎏ 이상이면 무조건, 배출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장에서 나오는 폐기물 중에서도 성상이 생활폐기물과 유사한 폐기물에 대해서는 300㎏ 이상이라도 신고 없이 배출할 수 있고, 또, 생활폐기물과 같이 취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0㎏이라는 말을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으면, 폐기물법 자체를 위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조례에도 300㎏이라는 말을 넣어서 규정의 한도를 짓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아니, 이미, 완화시키는 것은 여기에, 제3조 앞 부분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사업장 일반 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하며” 이미 생활폐기물로서 분류할 수 있는 것은 받아들이겠다고 명시가 되었는데, 그것을 굳이 킬로그램을 여기 문구에 집어넣는 것은 나는…
○환경정비담당 이경기 앞에, …
○위원장 정종기 쓰레기 성격이 이미 구분이 된 것이거든요?
쓰레기 성격을 이미, 완화시키기 위해서…
○환경정비담당 이경기 조례 제5조 제1항에서 말하는 것은, 적용범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업장에서 나오는 폐기물 중에서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 규정을 하고 있는 내용이고, 배출량에 대해서는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일단 실무자의 검토 부분을 믿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다음 페이지, 18페이지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제11조, 과태료 부과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제15조는 쓰레기 봉투의 종류, 용도, 과태료 부분은 뒷 페이지에 나가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여기도 부과 징수,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수수료 감면 부분이고, 밑에 제26조, 신고포상금 부분인 것 같습니다.
신고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번 잘 살펴봐 주십시오.
신고포상금, 제2항에 보면, 1인당 포상금은 1회 20만원, 연간 50만원을 초과 지급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과연, 맞는 것인지… (웃음).
(「파파라치 그런 개념 때문에 50만원을 삽입한 사항 아닙니까? 」하는 위원 있음)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이것을, 20만원을 최대 금액으로 적은 것이고, 20만원 안에서 5만원도 줄 수 있고, 10만원도 줄 수 있고 그런 것이지요?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다음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쭉, 봉투모양이라든가, 이런 부분 넘어가고, 26페이지도 넘어가고, 27페이지, 쓰레기 봉투 판매가격 부분.
(「넘어가도 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8페이지, 다음, 29페이지, 수수료 징수 부분인데, 생활하면서 나오는 쓰던 용품들이니까 한번 보십시오.
이런 돈 정도는 내고, 가서 치워도 될 것들인지…
(「많이 내야 됩니다」하는 위원 있음)
(웃음) 많이 내야 돼요?
조선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종기 예.
조선제 위원 이 부분에, 오락기 안 있습니까?
오락기만 비싸게 책정된 이유는 어떤 겁니까?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예, 오락기도 다른 물품에 비해서 비싸게 보인다, 그런 생각이 드실지 모르지마는, 오락기도 크기가, 자판은 그렇게 안 크지만, 전체 다 덩어리는 큽니다.
그래서, 성상에서 크기가 비슷한 것끼리 분류했습니다.
조선제 위원 아, 오락기를 텔레비전하고 다르게 규정한 것은, 오락기 전면에 나타나는 것은 적은데, 밑에 받침대하고 붙어 있는 것이 있으니까.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받침대라든지 그런 것까지 전부 다 포함해서 한 것입니다.
조선제 위원 예, 그러면, 이 부분도 받침대하고 포함해서 이렇게 되었으면 이해가 (웃음) 쉬웠는데, 텔레비전은 40인치에, 물론, 각 가정에서 씁니다마는, 5,000원인데, 오락기는 29인치에 1만원, 1만 5,000원, 이러니까 그랬는데,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여기 31페이지에, 작은 벽시계 같은 경우 3,000원 하면, 이것은 과한 금액 아닙니까?
우리 위원회실에도 저기 뒤에 시계가 걸려져 있는데…
위원님들 (웃음), 이것이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마는, 주민들 일상생활하고 직결된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쭉 살펴보시고, 31페이지까지 쭉 다 한번 보셨습니까?
예, 다음 32페이지, 여기는 배출요령 부분이니까, 별다른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34페이지, 과태료 부과 기준, 이 부분은 삭제한 부분입니다.
이상, 쭉 살펴봤는데, 지나오면서 빠뜨린 부분 있으신지 다시 한번 점검해 봐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인데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찬성하는 것으로 알고,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로서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질의ㆍ답변과 토론을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거창군음식물류폐기물수집ㆍ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군수제출)
(12시08분)

○위원장 정종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녹지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환경녹지과장 이태우입니다.
거창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 시책에 따른 수거 체계 구축과 처리수수료 부과ㆍ징수 등의 근거를 마련하여 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지역 지정을, 안 제4조에서 했습니다.
대상지역은 군수가 따로 정하도록 하고,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은 별표1과 같습니다.
수집ㆍ운반ㆍ재활용기 및 수거일, 배출장소 등은 따로 정했습니다.
다음,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의무 사업장의 처리 방법을, 안 제5조에서 규정했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고자 하는 자는 위탁처리도 가능하도록 하였고, 감량의무사업자는 위탁처리하는 경우에는 위탁 10일 전까지 군수에게 신고토록 하였습니다.
감량의무사업자가 자가 처리하는 경우, 건조처리 시에는 수분함량을 25% 미만으로 하고, 발효(퇴비화, 사료화 등)시에는 40% 미만으로 정했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의 종류와 재질을 안 제9조에서 규정하였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는 거창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에 준하도록 했습니다.
조례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별표2에서 명시하였습니다.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근거는, 폐기물관리법 및 동법 시행규칙 중 개정 규칙과 음식물쓰레기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준칙 시달에 의하고, 과태료 부과ㆍ징수 업무에 관한 개정 규정에 의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36페이지입니다.
이 조례는 신설하게 되는 조례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낭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아니! 위원님들이 이 조례안은 사전에 전부 다, 집에서 공부를 하고 온 부분들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낭독은 필요없고, 특히, 담당과장 입장에서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예, 앞에 주요골자에서 설명을 올렸기 때문에, 별도로 할 사항은 없습니다.
(거창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종기 예!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광열 전문위원 최광열입니다.
거창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에서 4페이지, 제정 이유 및 주요 골자는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제6조(음식물폐기물 감량의무 사업장의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방법등)에 있어, 법 제12조 및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폐기물 처리업자, 폐기물 재활용신고자, 또는, 폐기물 시설의 설치 운영자 등에게 위탁 재활용하거나 스스로 사료ㆍ퇴비 등으로 재활용토록 되어 있는데, 우리 군에서 해당되는 재활용 관련 업체가 몇 군데나 있는지, 수거 및 운반 처리는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과 별표2의 과태료 부과 금액 산정 기준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조례안의 형식이나 체제 및 내용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거창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종기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이 부분은 새로 신설되는 것 같습니다.
환경녹지과장의 보고가 있었고, 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마는, 이 조례는 조금 전, 우리 위원회에서 가결하였던, 거창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중에서 삭제된 부분들을, 음식물류 폐기물 조례안으로 다시 분리시킨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고 계시리라 믿고, 조금 전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지적한 부분은, 우리가 평소에 위원회 활동을 통하여서 폐기물 처리업체는 익히 알고 있는 부분이니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관련하여서는 별도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집에서도 한번씩 검토해 보셨습니다마는, 궁금한 부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특별히 문제되는 부분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인데,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찬성하는 것으로 알고,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로서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질의ㆍ답변과 토론을 거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거창군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군수제출)
(12시16분)

○위원장 정종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1회용품 사용 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녹지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이태우입니다.
거창군 1회용품 사용 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1회용품 사용 규제 의무가 있는 사업장의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와 신고 포상금 지급 기준을 마련하여, 1회용품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한 자원의 낭비를 막고, 1회용품 사용 규제 시책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기준 마련과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 기준을 별표1에서 규정하였습니다.
위반사업장 신고자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을 안 제7조에서 마련했는데, 그 기준은 별표1과 같습니다.
위반사항 신고는 위반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소정의 서식에 의하여 신고하도록 했습니다.
신고포상금 지급 제외 규정으로서,  피신고 사업장이 위반 당일 점검공무원등에 의하여 단속된 경우와 신고자가 익명 또는 가명을 사용하여 신고하는 경우, 기타 포상금 지급이 불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급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정 근거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환경범죄의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고, 환경오염등 신고 포상금 제도 운영지침과 1회용품 사용 억제 위반사업장 신고 포상금제 시행지침에 의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50페이지, 본 조례안에 대한 것은, 미리 제출되었으므로 낭독을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그리고, 포상금 지급 기준안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거창군 1회용품 사용 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종기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광열 전문위원 최광열입니다.
거창군 1회용품 사용 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페이지에서 6페이지, 제정 이유 및 주요 골자는 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제9조(신고방법 등)에 있어, 신고자는 위반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신고서를 작성, 군수에게 증거 자료인 영수증, 1회용품, 또는, 사진, 비디오테이프 등을 첨부해서 제출토록 되어 있으나, 신고자가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으므로, 1회용품 사용 규제의 활성화를 위해 신고자가 구두나 전화, 인터넷 등으로 신고 시에도, 공무원이 나가서 적발했을 경우,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은 없는 지에 대한 설명과 별표1, 과태료 부과 및 포상금 지급 기준은 어떻게 산정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본 조례안의 형식이나 체제 및 내용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거창군 1회용품 사용 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종기 예,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관련하여서 설명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안 들어도 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어떻습니까, 인터넷이나 전화로 신고를 다 받을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통제가 불가능한 것입니까?
정연명 위원 예, 인터넷이나 전화, 이런 것으로 신고를 받는다 하면, 그에 대해 굉장히 부작용도 상당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 뿐만 아니고 허위신고도 있을 것이고, 또, 감정이 좋지 않은 사람, 또, 음식점 간에 여러 가지 그런 것이 있으니까, 이런 것까지는 안 해도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또, 1회용품과 관련하여서, 조례안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자원 낭비도 막고, 조례안 제정의 원래 목적대로 단속을 제대로 하기 위하여서 이런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 것인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인데,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찬성하는 것으로 알고,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로서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질의ㆍ답변과 토론을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1회용품 사용 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1회용품 사용 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녹지과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본 위원회 회의실에서 건설과와 지역개발과의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06회 거창군의회 임시회중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4분 산회)


(참조)
1. 환경녹지과 소관 2004년도 주요 업무 계획
2. 거창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
3. 거창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 검토보고
4. 거창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안
5. 거창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안 검토보고
6. 거창군 1회용품 사용 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
7. 거창군 1회용품 사용 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6인)
  정종기박점용조선제정연명이수정정화석
○출석전문위원(2인)
  전문위원최광열
  전문위원김종두
○출석공무원(2인)
  환경녹지과장이태우
  환경정비담당이경기
○속기사
  정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