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3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1년10월16일(화) 오전10시00분
장 소 :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 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0 기획감사실
0 문화공보실
0 종합민원실
0 자치행정과
0 재무과
0 사회복지과
0 산업과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신현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3회 거창군의회 임시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위원장 신현기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 제1차 본회의에서 군수로부터  제안설명에 이어, 오늘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개요설명과 함께 각 실·과·소장으로부터 사항별 설명을 듣게 되겠습니다.
0 기획감사실
○위원장 신현기 먼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개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기획감사실장, 이채순입니다.
예산 개요 유인물을 봐주십시오.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총괄, 주요편성내역, 보조사업, 그리고 특별회계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총 1,643억 5,5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173억 2,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가 137억 600만원이 증가된 1,475억 4,2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36억 2,100만원이 증가된 168억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2페이지에서 7페이지까지는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괄 및 세출예산 총괄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8페이지, 주요편성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내역으로서 증감된 주요사항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 중 공공하수도사용 원인자 부담금이 상동택지개발지구에서 3억 479만원이 세입이 되었으며, 보통교부세는 정부의 2000년도 내국세 증수에 따라 104억 7,300만원이 증가되었고, 특별교부세도 거창공설운동장 정비 9억원과 장팔진입로 확포장에 5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국비보조사업으로 양수장 전동화사업 외 19건에 6억 2,385만 3,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은 송계사 복원공사 지원 외 16건에 9억 439만 3,000원이 증가되어 이를 각각 편성했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세출내역은 분야별로 상세히 되어 있습니다만, 주요한 사항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 분야입니다. 읍면 생활주변 불편 해소 및 환경개선사업 15억 5,000만원, 그 밑에 내려가서 넷째 줄에 거창공설운동장 정비에 9억원, 문화센터 야외 화장실 건립에 1억원, 읍사무소 부지 매입 계약금에 1억 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개발비 분야입니다. 내려가서 다섯 번째 줄에 장팔리 진입로 확포장 공사에 5억원, 죽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6억원, 원상동숲 도시계획 도로개설에 8억원, 상동도시계획도로 개설에 6억원, 강남 도시계획 도로개설에 10억원, 대평 도시계획 도로 개설에 7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조 상마 도시계획도로 개설 7억 2,000만원, 가조 중마1구 도시계획 도로 개설에 9억원, 웅양 원촌 도시계획 도로개설에 5억원, 상수도 특별회계 채무상환을 위한 전출금 18억 9,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경제개발비 분야입니다. 신원 수옥마을 앞 하천부지 쑥시범단지 사료포 조성사업에 4,300만원, 임산물 공판시설사업 자부담분 지원금 7,200만원, 거창사과축제 행사보조에 1,000만원, 거창 장승골 배수로 정비에 2,500만원을 비롯한 읍면 생활불편사업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마지막 줄에 거창군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수립 용역비 1억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은 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후에 변동 또는 추가된 내용만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비보조사업은 장애인 등록진단비 외 20개 사업으로서 13페이지 증감내용을 보면 국비가 7억 7,103만 3,000원, 도비가 1억 1,724만 5,000원, 이에 따른 군비부담이 2,019만 2,000원이 증가되어 이를 각각 정리했습니다.
세부사업 내역은 12페이지부터 13페이지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은 송계사 복원공사 지원 외 16개 사업으로서 15페이지 증감내용을 보면, 도비가 7억 8,558만 8,000원, 군비부담이 1억 3,694만 8,000원이 증가되어 이를 각각 정리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내역은 14페이지부터 15페이지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국고보조사업 36억 2,077만 7,000원이 늘어난 총세입 규모는 168억 1,28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살펴보면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20억 4,630만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14억 7,447만 7,000원,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1억원이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세입을 토대로, 각 특별회계 목적에 맞게 세출예산을 편성한 내용이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개략적인 사항만 보고를 하였습니다만, 세부적인 사항은 실과소별 설명시에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현기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과 읍면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예! 유인물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은 이번 추경에 2억 4,126만원을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편성내역을 보면, 경상적 경비, 여비에 국외여비 공무원 해외출장 여비 2,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공무원 해외출장여비는 1회추경까지 10명을 편성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더 해외출장, 해외연수 인원이 8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이에 따른 부족분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 일시사역 인부임으로서 발간실 운영 일시사역인부임 22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발간실 운영은 지금 현재 3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기능직 한 사람이 건강상 몸이 안 좋아서 휴직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 연말에 폭주되는 업무라든지, 인쇄 물량이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보고, 이것은 꼭 필요한 재료비로 우선 대체하기 위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서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38페이지. 시설비에 생활환경개선사업에 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추경까지 7억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수시로 발생하는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서 더 2억이 추가로 소요되기 때문에 2억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법무통계관리에 경상적 경비에 일반수용비 소송대리 변호사 수임료 부족분을 기정 1,700만원이 있습니다만, 부족분 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는 7,552만 7,000원을 삭감했습니다.
기획감사실은 마치고 읍면 소관에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순우 위원 위원장님! 읍면 소관은 설명을 안 들어도 안되겠습니까?
○위원장 신현기 예! 정순우 위원께서 읍면 소관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읍면 소관은 생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나는 사항이나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신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봉 위원 강신봉 위원입니다. 예비비를 감액하여 편성한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예! 예비비는 저희들 앞서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전체 세입이 이번에 보통교부세가 100억이 늘고, 그 다음에 원인자부담금 3억 얼마 이렇게 해서 전체 세입을 했습니다만, 수요가 세입보다도 조금 한 7,500만원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를 삭감해서 편성을 편성했습니다.
강신봉 위원 거기 위에 보면 소송대리 변호사 수임료 부족분이라 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1,500만원이 발생했는지 그 원인을 소상히 말씀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예! 소송수행이, 당초에 1,700만원을 편성해서 소송수행이 그 동안에 네 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1회 추경까지 네 건을 수행하고 나니까 소송수임료가 다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추가로 두 건이 발생했습니다.
거창사건 관련 항소심 한 건하고 그 다음에 거창공설시장 부지 관련해서 손해배상청구권 소송이 거창군수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왔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변호사를 선임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임료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강신봉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현기 답변되겠습니까?
강신봉 위원 예!
○위원장 신현기 또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0 문화공보실
○위원장 신현기 다음은 문화공보실장으로부터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오필제 예! 문화공보실장 오필제입니다.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공보관리 분야의 자체사업으로서 자산취득비 200만원이 디지털카메라 구입비와 50만원 디지털프린터 구입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지난 1회 추경시 정수물품취득 승인이 나지 않았다 해서 보류된 사항으로서 이번에 정수물품 취득승인을 받고 예산에 반영토록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58페이지입니다. 문화 및 문화재 관리 분야 일반운영비로서 문화재 안내판 제작설치 4개소에 624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국도비 지원 결정으로 인해서 군비부담금 156만원을 함께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화재안내판은 저희들이 가섭사지하고 정온종택, 그리고 원상동 석조여래 입상, 위천 당산목에 대한 안내판을 네 군데 로마자표기법이 변경이 되어졌고, 퇴색이 되어져서 다시 교체 정비를 할, 그런 필요가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민간이전 사업비로서 도비보조 송계사 복원공사 지원에 1억 8,000만원입니다. 도비 1억 지원에 따른 군비 부담금 8,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송계사에 대한 설명 자료는 기이, 위원님들께 다 배포를 해 드렸습니다만,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송계사가 99년 10월달에 전기 누전으로 인해서 대웅전이 소실이 되어져서 지금 방치되어 있는 그런 사정이었는데, 송계사는 전통사찰 제57호로 등록이 되어 있는 사찰이 되겠습니다.
주지는 김숙현, 승려 수는 3명입니다. 이 사찰 연혁은 신라 진덕여왕때 원효대사와 의상대사가 송계암 등을 창건을 했고, 이후 임란때 소실되었다가 숙종때 다시 재건을 했던 건물입니다.
그러다가 또 다시 625전란으로 인해서 소실되어져서 69년도에 중수해서 주욱 내려오다가 99년도에 전기 누전으로 인해서 대웅전이 소실된 건물입니다.
복원계획이 사업량이 대웅전 한 동 66평방미터입니다. 약 20평이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를 3억으로 예상하는데 그 중 도비 1억 지원에 따른 군비부담금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충효교실 운영 1개소에 도비삭감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체육청소년 관리 부분에 보조사업으로서 민간위탁금 600만원은 지난번에 전국 게이트볼 대회를 4월 12일부터 13일까지 개최했는데 그 당시에 도비 100만원과……. 500만원이 함께 지원이 되어졌는데 군비 500만원이라 하는 이 부분은 그 동안에 다른 용도로 사용을 했다가 이번에 계상을 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을 해 줘야 될 사업비로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시설비는 운동장 보수 지방교부세 9억이 되겠습니다마는, 시설비로서 8억 9,604만원, 그 밑에 시설부대비로서 396만원을 책정했습니다.
60페이지입니다. 문화센터 운영 자체사업 부분에 민간실비보상금으로서 문화센터 연말 기획공연 보상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간에 문화센터가 개관된 이후에 의원님들께서 많은 지원을 해 주셔서 연중 기획공연을 순조롭게 잘 마쳤습니다.
앞으로 지금부터 겨울, 이 시즌이 사실은 공연 부분에서 중요한 그런 시즌인데 예산이 추가로 더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시설 및 부대비로서 문화센터 야외 화장실 건립 한 동, 66평방미터 약 20평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1억은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부실공사방지 특위 활동시에 지적한 사항을 예산에 반영토록 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문화센터 유압사다리 구입입니다. 별도로 사진 자료를 모두 위원님들께 배포를 해 드렸습니다마는, 이 유압사다리는 무대 높은 설치이라든가, 현관조명등 교체, 이런 등등의 시설관리에 필요한, 반드시 필요한 사다리이기 때문에 꼭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공보실 소관 모두,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현기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순우 위원님!
정순우 위원 59페이지입니다. 조금 전에 설명할 때 게이트볼 대회라 그랬는데 남녀궁도대회를 지원합니까, 게이트볼 대회 지원한 걸 지금 해 주는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오필제 아,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궁도대회입니다.
정순우 위원 궁도대회는 지나간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오필제 예! 지나간 것입니다.
정순우 위원 그런데 궁도대회가 지나가고 난 이후에, 이것을 지원해 주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오필제 그 당시에, 600만원이 각각 지원이 되어졌었는데, 다른 타용도로 쓰다가 보니까 그 당시에 바로 지원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반영을 해서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순우 위원 그러니까 궁도대회를 앞으로 개최할 것도 아니고, 봄에 지나간 것을 지금에 와서 지원해 주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의회 있으나 마나 아닙니까, 의회 있으나 마나!
마음대로 지출하고 지원해 줄 것 다해 주고 지금에 와서 궁도대회 지나간 지가 몇 개월째 되었는데 지금에 와서 지원해 준다는 것은 의회 있으나 마나하는 것이지 이게. 의회를 무시하는 것이지.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궁도지원 사업비 이것은 도 예산에 자체 재원 대체가 되겠습니다.
도에서 500만원을 주면서 바로 그렇게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아마 시설비로 500만원이 저희들한테 오고, 군에서 500만원을 그렇게 지원한다고 그렇게 조치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순우 위원 실장님! 도비 지원이 어째서 바로 안 된다 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도비는 아마 도에서는.
정순우 위원 도비를 주면서 어째서 궁도대회 하는데 지원이 안 된다는 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그것은 도의 사정에 의해서, 시설비로 주고, 이것은 분명히 시설비로 받은 겁니다.
정순우 위원 그것은 의회에서 어떤 변명을 하기 위해서 하시는 이야기인데, 지나간 궁도대회에 지금에 와서 예산을 얹어준다!
강신봉 위원 실장께서는 타용도로 썼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정순우 위원 타용도로, 바로 주기가 뭣해서 다른 데 쓰고 우리 군비로 재원을 대신한다 이러는데.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그것은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재정운영상, 이것뿐만 아니고 그런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웃음)
정순우 위원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판단할 일인데 이런 경우는 있어서는 안 됩니다. 행사 다 치르고 나서 무슨 돈을 지원해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리고 바로 이어 제가 한 가지만 더 짚겠습니다.
북상 송계사 복원공사 도비 1억에 우리 군비 8,000만원인데 좋습니다. 이것은 오래 된 사찰로서 복원하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 실장님! 공보실장님! 만약의 경우, 그럴 일이 없겠지만, 어느 교회에서 불이 나서 복원사업을 해야 되는데 우리 군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오필제 교회와 비교를 한다는 것은 저도 별로 생각을 해 보지를 못한 사항인데, 이 사찰은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전통사찰로 등록된 그런 문화적인 요소가 많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지원을 해서, 계속적으로 유지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정순우 위원 이것 우리, 지원해 주는 것도 좋지마는, 다른 이목도 생각해가면서 지원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바로 밑에 충효교실 문제는 본예산때 돈 많다, 적다 의회에서 그렇게 옥신각신하면서 된다 안 된다 하면서 돈 700만원 지원을 해서 승인이 되었는데, 왜 100만원 삭감합니까?
○문화공보실장 오필제 그러니까 도비가 당초에 3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었는데 200만원으로 100만원이 삭감되어져 내려온 그런 내용입니다.
정순우 위원 그렇다면 도비보조 내시에 의해서 군비부담을 보태서 700만원 했는데 도비 100만원만 삭감시키고 군비은 삭감 안 시켜도 됩니까?
○문화공보실장 오필제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지원되도록.
정순우 위원 기획감사실장님하고 공보실장님하고 지금 의회에 와서 보고하는 것이 맞지를 않아요.
예산을 세울 때에는 도비 내시에 의해서 군비부담률이 몇 프로인데 얼마다, 그러면 도비가 깎였으면 군비도 당연히 그 만큼 깎여야 되지! 보고할 때는 항상, 예산할 때는 도비부담 몇 프로에 군비부담 몇 프로, 내시율에 의해서 꼭 해야 된다고 이야기해 놓고, 이런 것은 전혀 맞지를 안 하잖아요?
이상입니다. 저는.
○위원장 신현기 예! 이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영 위원 예! 60페이지. 문화센터 야외 화장실 건립 한 동이 있는데 66제곱미터이면 평수는 20평이죠, 20평인데? 1억을 편성했는데 20평이면 평당 건축비가.
○문화공보실장 오필제  500만원.
이현영 위원 500만원 치이는데 어떤 화장실을 짓기에 평당에 500만원이나 들어갑니까? 아무리 문화센터로서 걸맞게 잘 짓는다고 그래도 본 위원이 생각건데는 250만원이나 300만원만 해도 충분하게 잘 지을 수 있는데 어떻게 짓길래 그래 평당에 500만원씩이나 계상이 되어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오필제 예! 문화센터 야외 화장실 건립은 위원님들께서도 그 동안에 국내외적으로 많은 화장실을 사용해 보셨고, 또 인근 지역에 있는 곳도 많이 가보셔서 보신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화장실 문화가 점차적으로 아주 선진화 되어가는 그런 상황에서, 기왕에 우리가 문화시설 주변에 짓는 화장실도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다른 데 버금가는 그런 좋은 시설로 지어놓음으로 인해서 많은 우리 군민들에게 그 시설 자체가 하나의 견학적인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이고, 또 문화센터를 찾아오는 국내외 많은 관광객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제고를 시킬 수 있다 하는 그런 뜻에서, 우리 거창에서는 최고의 화장실로 지어볼 그런 계획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현영 위원 예! 그래 최고의 화장실을 짓는 것은 좋은데, 보통 일반 건축비가 평당에 한 150만원 잡으면은 다 지을 수 있는데, 그 배로 해도 300만원 계상이 되면은 최고의 화장실을 지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500만원이라면 일반 건축비의 세 배 이상 정도 되는데, 여기에 너무 많이 책정된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오필제 저희들이 지금 모델로 하고 계획하는 것은 전국에서 가장 이름 나고 있는 수원의 좋은 화장실을 모델로 해서 그러한 정도의 화장실을 짓고자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현영 위원 한 4,000만원 정도는 깎아도 되겠네요? 한 6,000만원 해도 평당에 300만원, 2×3=6, 300만원 잡아도 멋진 화장실, 안지을 수 있겠습니까, 안 그래요?
○부군수 이상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웃음) 답변을 대신 더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이현영 위원 (웃음)
○부군수 이상균 방금 공보실장이 말씀드리다시피, 지금 위치가 박물관하고 문화센터하고 그 사이에 비석 있는 데 공간에다가 넣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어떤 화장실을 넣어야 주변하고 잘 조화가 되면서 화장실이 들어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을 많은 연구를 하고 또 우리가 전국적으로 돌아다니면서 다 견학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문화센터가 돌로써 외벽이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그 주변과 잘 어울리게 되는 화장실이 조금전에 말씀드린 수원에 있는 좋은 화장실 해서 거기에 다녀왔습니다.
보니까 평당 한 500만원 정도 들어간다는 저희가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직 설계는 안 했지만, 대충 기존 설계되어 있는 현재 문화센터와 박물관 사이에 들어가는 위치와 그 주변 건물과 조화되게 화장실을 만들다 보니까 상당히 예산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 설계를 하면 아마 좀 조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문화공보실장 오필제 예! 수원시의 좋은 화장실은 평당 500만원에서 1,000만원, 그 이내의 사업비로서 지어진 그런 건물입니다마는, 저희들은 최소의, 그 중에서도 수원 그 건물을 모델로 하면서도 작은, 한 500만원 정도로 계상을 해서 1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현영 위원 1,000만원 짜리도 있다 했습니까, 방금, 평당에? 예?
○문화공보실장 오필제 방금 수원에 500에서 1,000만원 그 정도의 사업비를 가지고 수원에서는 좋은 화장실을 지었습니다.
이현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한 평에, 500에서 1,000만원이 들었다는 이야기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오필제 예!
이현영 위원 한 평에 1,000만원 짜리라 하면, 순금으로 지어도, 안짓겠습니까? 그건 나 이해가 안 가네.
○위원장 신현기 답변 되겠습니까?
이현영 위원 예!
○위원장 신현기 오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수 위원 예! 오임수 위원입니다. 지금 이 문화센터가 1개 면이 쓰는 예산보다도 앞으로 더 많이 들어가지 싶은데?
지금 변소같은 것은 원래 설계할 적에 같이 병행을 했으면은, 될 건데 왜 금방 지어놓고 또 금방 변소 짓고. 또 그리고 여기에 공연하는 데에도 보조를 해 줘야 되는 쪽으로 돈은 적지만 올라와 있는데.
○문화공보실장 오필제 문화센터 화장실은 당초에 문화센터용으로 건립되어 있었던 것이 아니고, 박물관 야외 화장실로 건립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오임수 위원 아니, 우리 거창군은 수원이 아니고 거창군입니다. 농촌지역이에요. 뱁새가 황새 따라가려면요, 가랭이가 찢어지게 되어 있어요.
무슨 많은 수입도 나고 예산도 많이 있으면 좋은데, 좀 생각해 봐야 될 일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오필제 그 시설이 지금 바로 옆에 오른쪽에는 박물관 별관이 있고 또 왼쪽에는 문화센터가 있는 그 중앙에 놓여짐으로 인해서 외관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고려할 때 다같이 조화가 이루어지는 그런 화장실로 지을 계획이기 때문에, 다소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는 것같습니다.
오임수 위원 지금 거창군내의 군민들이, 아직까지 농사 짓는데 경운기도 마음대로 갈 수 없는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농촌지역에는 농촌에 걸맞는 행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 이야기입니다. 변소 한 평에 1,000만원 짜리가 아니라 잘 지으려 하면 얼마든지 들여서 지을 수도 있죠.
그렇지만, 좀 지양해야 되는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오필제 예! 좋은 말씀 새겨듣겠습니다. 우리가 장래적으로 지향해 나가야 될 부분이, 화장실, 뒷간 문화 이것도 개선하는 것이 장래적으로는 지양해 나가야 될 그런 문화적인 사업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고, 많이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현기 예! 답변되겠습니까?
다른 위원 또 질의사항 없습니까?
조성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성제 위원 예! 조성제 위원입니다.
60페이지에 문화센터 연말 기획공연 보상, 이렇게 있는데 이것은 거기에 공연하러 오신 분 출연료 주려고 이 예산을 세운 것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오필제 문화센터 연말 기획보상금은 우리가 유치를 하는데 계약으로서 유치를 하게 됩니다.
연초에 저희들이 문화센터 개관 기념공연을 할 때 그 당시에 연중 기획공연비로서 7,500만원을 당초에 확보를 해서 그 동안에 개관 기념행사와 삼성무용단 초청공연 등 해서 거의 다 사용이 되어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말에 가장 중요한 연말공연 시즌에 예산이 확보되어 있지 않아서 문화센터를 그냥 비워놓고 있을 수는 없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최소한 1,500만원 정도라도 확보를 해서 연말공연 한 2, 3회라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뜻으로 예산을 요청하게 되어졌습니다.
조성제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언제까지나 주민을 대상으로 무료공연을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분명히 개관을 했으면 거기에 상응하는 청소비라도 받는 것이 되어야 되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앞전에 몇 번 무료공연을 해도 어떤 특정지역에 한정된 사람들만 구경을 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 티켓을 각 읍면별로 그래도 대표성을 띈 사람들을 주든가 어떻게 하든가 면에 골고루 주지를 않고 거창읍에 편중을 했다든가, 아니면은 가조같은 데, 지난번에 가조 동양체육사에서 그 티켓을 주는 것으로 제가 어디 신문에서 봤는데, 특정지역에만 주고, 일부 군민들은 전혀, 갈 수도 없는, 그런 앞전의 행사가 평이 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문화센터 자체가 언젠가는 민간위탁이 되어져야 하고 하면, 군민들을 슬슬 길을 들여야 됩니다.
무조건하고 거기 가면 공짜로 공연을 볼 수가 있다가 아니고, 어느 정도 돈을 내야 된다, 언젠가는 어느 정도가 아니고 전부다 수익자 부담으로 구경을 하는 사람이 돈을 내고 볼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도 안 하고, 조금 전에 옆에 동료 위원인 오 위원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문화센터가 1개 면의 예산보다 많이 들어간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1,500만원도 출연진의 실비보상금으로 주고, 거기 구경하러 오는 사람들은 전혀, 1원도 안 받았을 적에, 어떤 구경하지 못한 사람들도 거창군민입니다.
만약에 그 사람들이 내 모가치 내 놓아라 했을 때는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대안도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도 구경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 하면은,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장소는 한정되어 있고, 공연횟수도 한정이 되어 있는데, 그래도 돈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들어갔다, 형평성이 있어야 되지, 똑같은 군민으로서 누구는 들어가 구경하고, 누구는 구경 못하고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문화공보실장 오필제 예! 방금 조성제 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문화센터 공연의 유료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 한 해가 사실은 문화센터 개관 기념의 해라고 본다면 그런 취지에서 여태까지 무료공연을 군민들에게 선사하는 그런 뜻에서 많이 해 왔습니다마는, 앞으로 내년이라든가 또 금년 연말의 공연 계획도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단 1,000원 짜리라도 내고 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우리가 유도를 해 나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저는 늘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문화센터 공연의 유료화는 우리 지방재정의 확보라는 그런 차원보다는 건전한 수지, 또는 건전한 공연질서, 이런 것들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한 부분으로 저희들이 인식을 하고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현기 다음 강신봉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신봉 위원 예! 강신봉 위원입니다. 저도 거기에 대한 문화센터 연말 기획공연에 대해서 우리가 사전에 연중 공연기획을 짤 때 좀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짰으면 이런 일이 없을 것인데, 연중 기획공연 계획을 세우면서 또 연말 계획 공연 따로 있고 연중 계획 따로 있고, 그렇게 예산을 짜야 됩니까?
그것 한번 답변해 주세요. 지금에 와서 또 연말공연이다 이래서 또 이름을 따로 붙여서 또 예산 요청을 하는 것은 이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오필제 꼭히 연말공연이라고 이름을 짓기보다는, 저희들이 문화센터를 운영하는 경험이 아직 일천한 그런 상태에서 연중 기획공연비를 당초에 7,500만원 정도를 예상했었는데 그것을 가지고 별 경험이 없었던 그런 상황에서 공연을 해 나오다 보니까 거의, 예산이 소진이 되어지고 연말에 가서 가장 중요한 시즌에 예산이 부족하다 하는 그런 뜻에서 이것을 비워 놓을 수는 없는 것이 아니냐, 그러한 정도로서 이해를 해 주시고, 꼭히 연말 기획공연이라는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봉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현기 또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공보실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0 종합민원실
○위원장 신현기 다음은 종합민원실장으로부터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안수상 종합민원실장 안수상입니다.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에서 연구개발비 중에서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 데이터 구축을 위한 국비와 도비 계상입니다.
당초에 국도비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국도비가 보조내시가 확정이 되지 않아서 계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군비만 2,100만원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국도비가 추가로 내시가 되어서 보조가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국비 3,373만원과 도비 2,730만 5,000원, 이것을 이번에 추가로 넣었습니다.
다음에 기동대 운영에서 보조사업입니다.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일반운영비와 시설부대비가 같은 사업이기 때문에 포함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7월달에 서울에서 집중호우로 인해서 물이 잠겼을 때, 전주 가로등에 의한 누전으로 인해서 인명사고가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의 이슈가 되어서 전 전주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 거창군에는 일반가로등 3,770등을 일제 점검을 하니까 1,621개의 가로등에 지금 현재 누전차단기가 없거나, 일부는 교체를 해야 될 형편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지금 거창읍 지역과 가조 일부에는 지하에 매설된 선로가 노후되어서 누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거창읍에는 약 49%가 일부 경미하게 누전이 되고 있는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지하 매설물에 대해서는 올해는 사업을 할 수가 없고, 이것은 사업기간이 많이 드니까 내년으로 미루고, 우선 전주 1,621개에 대한 전주에 대한 누전차단기만 이번 추경에 넣어서 해야 되겠다 해서 도비와 군비로써 도비 30%, 군비 70%로써 정책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지하선로는 내년도에 정밀 누전검사를 해서 내년에 본격적으로 지하 선로교체를 해야 될 형편에 있습니다.
그런 것을 말씀드리고, 이번 추경은 전주의 누전 부분만 수선을 대폭적으로 하겠다는 생각에서 도비와 군비로써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신현기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 나는 사항이나 질의하실 사항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임수 위원 예! 오임수 위원입니다.
지금 누전 차단기를 전주 밑에만 다시 고친다고 그랬죠?
○종합민원실장 안수상 예! 전주에만 달 계획입니다.
오임수 위원 그러면 이것을 다시 하려고 그러면 우리 가조같은 경우에는 하수도 정비를 하기 위해서 팠는데, 선을 묻어 놓은 것을 보니까 너무 형편이 없게 묻어 놓았더라고. 그래서 굴삭기가 잡아당기니까 터지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기동대에 전화를 해서 빨리 와서 손을 보라고 전화도 한 일이 있는데, 이것을 완벽하게 고쳐야 되지, 지금 돈 우선 급하다고 우선만 하면 나중에 더 큰 돈이 들어갈 그런 것이 많다는 말이오.
○종합민원실장 안수상  예! 그러니까 전주 부분은 이것 하면은 완벽하게 다되고, 이것이 구분이 있습니다. 전주 부분은 전주 누전차단기에서 그 위의 전등까지, 등까지의 누전 문제고 그 다음에 지하매설물은 별도 또 선에 대한 누전, 이것은 배전판에서 감지가 되어 나옵니다.
그래서, 가조의 경우는 하수도 공사할 때 그 전선을 전부 갈아달라고 해서 수도사업소하고 협의를 해서 수도사업소에서 하수도 공사 구간에는 전선을 전부 바꾸었습니다, 지하매설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임수 위원 바꾼 것을 내 눈으로 목격하고 내가 보고 기동대에다 전화를 했기 때문에, 지금 선을 넣어놓은 겉의 파이프도 형편도 없어요, 지금.
그리고, 그냥 또 덮어 버렸는데, 그리고 지금 위에 또 포장하고 하면 또 만약에 그걸 다시 고치려고 그러면 그것 전체 다 다시 또 굴삭기로 뒤집어야 되는데.
지금 그것을 할 적에 좀, 잘하면 다시 돈이 안 들어간다, 그 이야기입니다.
○종합민원실장 안수상 예! 맞습니다. 거창읍에도 하수도 공사하는 구간은 내년부터 설계에, 하수도공사 설계에 전선 교체를 같이 넣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가조도 그런 의미에서, 가조하수도 공사 사업설계에 추가를 해서 그것을 넣어서 수도사업소에서 공사를 시행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앞으로 저희들이 수도사업소의 사업이지만, 우리가 현장에서 확인을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임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 묻고 나서, 다시 또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하려고 그러면 돈이 이중 삼중도 더 들어가는데 하수도를 고칠 적에 병행해서 고치면 돈도 적게 들어가고 일도 하기 쉽고, 물론 지금 일하는 사람이 하청을 받아서 하는데 과연 하청 받아서 일하는 일꾼들이 누구냐? 그 사람들이 전문기술자가 아니에요.
우선 떨어지니까 이어달라 하는 그런 정도의 일을 하지, 일을 맡아 하는 사람이 선을 까는 전문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부실이 될 것 아니냐? 그런데 그렇게 해 놓고 묻어버리면 다시 나중에 누전이 되면 그것을 파야 되는데, 엄청난 예산이 들어야 됩니다.
○종합민원실장 안수상 그래서 내년에는 하수도공사 부분은 수도사업소와 협의해서 수도사업소 설계에 포함을 하도록 하고, 하수도 공사가 안 들어간 부분 누전 되는 부분은 내년에는 저희들이 직접 공사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내년도 예산에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마는,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신현기 답변되겠습니까?
오임수 위원 이야기 다했으니까, 일을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은 실장님도 지금, 마음 속으로 생각을 안가졌겠습니까?
그런데 지금도 그것을 해 올라가고 있거든요? 한쪽에는 이미 해서 묻었고 한쪽에는 해 올라가고 있는데 그런 것을 좀 가서 관찰해서 예산을 반영시켜서 지금이라도 해야 되지, 지금 묻어놓고 나서 다시 하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것은.
○위원장 신현기 예! 조성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제 위원 예! 조성제 위원입니다.
64페이지에 국고보조사업 가로등 누전차단기, 이 가로등 누전차단기는 전주로부터 가로등에까지 와서 가로등의 센서에서 바로 불이 켜지게 되어 있는데 현재는 누전차단기가 없어서 설치하는 사업이지요?
○종합민원실장 안수상 예! 그렇습니다.
조성제 위원 차단기 한 개가 얼마인데 예산이 굉장히, 1,621개로 생각했을 때는 차단기 가격을 본 위원이 잘 알고 있거든요?
가로등의 암페어가 몇 암페어인지는 모르겠는데 30암페어 짜리도 만 얼마 주면 삽니다. 차단기 하나에.
그런데 하나에 한 3만 2,000원 정도, 차단기 다는데.
○종합민원실장 안수상 예! 이 단가가 누전차단기가 7,000원, 재료비 전선박스하고 밴드 4,600원, 인건비 2만 200원, 기타 수수료 이익금 504원, 그렇게 해서 3만 2,304원이 되겠습니다.
조성제 위원 인건비가 얼마라고요?
○종합민원실장 안수상 2만 200원.
조성제 위원 2만원을 치고, 한 사람에.
○종합민원실장 안수상 예!
조성제 위원 하루 두 개만 달면 보통 사람 일당 아닙니까? 하루 두 개만 달겠습니까, 그것을?
○종합민원실장 안수상 한 사람이 작업을 다 못 합니다.
조성제 위원 그래 한 사람이 못 해도 여러 사람이 해서, 자기 맡은 분야만 한다고 그래도 물론.
○종합민원실장 안수상 이것이 전기설계 단가입니다.
조성제 위원 설계단가라고 무조건 할 것이 아니고, 다른 것하고도 비교할 수가 있어야 되지, 차단기 하나 다는데 인건비가 2만원이라 하면 누가 믿겠습니까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전문적으로 한다고 그래도 일반인들이, 진짜 막노동을 하는 사람들이나 여러분들 책상에 앉아서 버는 사람들이 생각했을 적에, 하루종일 앉았어도 하루에 한 5만원밖에 안칠 거에요.
그렇게 생각했을 적에 가로등 차단기 하나 교체하는데 인건비가 2만원같으면, 이 사람들이 2인 1조로 하면 하루에 10개는 달 것 아닙니까, 적게 달아도?
그러니까 이것을 깎자 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 자체가 다른 것하고 비교해서 전기단가가 그렇다, 설계가 그렇다, 그런 것을 떠나서 담당공무원이 좀 챙길 것은 챙겨서, 우리가 하루 공공근로 종일 가서 아침부터 나가서 오후에까지 해도 돈, 한 2만원 줍니다.
그런데, 차단기 하나 가로등에 교체하는데 2만원이라 하면, 다른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되어져야 되지 법이 그러니까 공식이 그러니까 설계가 그러니까, 그런 것은 좀 지양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종합민원실장 안수상 이 인건비는 순수한 인건비가 아니고 그 사람이 움직이는데 필요한 차량, 물품수송비, 전부다 포함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인건비라고 이야기한 것이지, 순수한 사람만 거기에 인건 하는 그런 인건비로.
조성제 위원 좋은 말씀하셨는데, 막노동 가는 사람이 그날 일당만 받지 차비는 안 받는 거에요, 그날 갈 적에.
(웃음 소리)
여러분들 아침에 올 적에 차비 타서 출근했습니까, 어디?
○종합민원실장 안수상 재료를 싣고 가면 자동적으로 차를 가지고 가야 됩니다.
조성제 위원 그것은 일하러 가는 사람의 기본입니다. 일하러 가는 사람이 가지고 가는 기본이에요. 차를 가지고 갔든 뭘 가지고 갔든!
우리 공무원들도 안그래요? 인건비를 탈 적에는 그냥 인건비를 하지 거기에 차비는 포함 안 됩니다. 여기 출근할 때 차 타고 와도.
○위원장 신현기 예! 다른 위원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의장님!
○의장 전현옥 그런데 차단기 3,770등 중에서 1,600개는 안 달고 다른 것은 달고.
○종합민원실장 안수상 있습니다.
○의장 전현옥 공사를 어떻게 해서 그것을 이렇게 구분이 되어진 것입니까?
○종합민원실장 안수상 지금 차단기가 달려져 있습니다. 나머지는.
○의장 전현옥 아니, 그 1,600개는 없는 것 아닙니까?
○종합민원실장 안수상 없어서 다는 것이 있고 일부 몇 개 교체하는 것이 있습니다.
○의장 전현옥 그러니까 왜 없느냐 이 말입니다. 처음에 세울 때 차단기를 넣어서 공사를 해야 되는데, 왜 이것 없이 공사를 했느냐 그런 말입니다.
(장내 소란)
○종합민원실장 안수상 80년대 이전에는 관에서 가로등을 안 하고 민간인이 전부 가로등을 만들었습니다.
○의장 전현옥 아! 그 사람들이 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까?
○종합민원실장 안수상 예!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한 것은 지금 현재 차단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을 전부 우리가 인수를 받아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장 전현옥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현기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안수상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현기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0 자치행정과
○위원장 신현기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사항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광범 자치행정과 소관 2차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에 기정예산보다도 1,706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먼저 자체사업으로서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적 이전으로 1,113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공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서 저희들이 앞으로 선거 관계가 내년 6월에 있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 12월 13일부터 기부행위, 180일 전부터 되겠습니다마는, 기부행위 제한기간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계도 홍보비가 157만 3,000원, 그 다음에 단속경비가 902만 7,000원, 부가경비가 53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경비는 선거관리위원회로 저희들이 납부해야 될 경비가 되겠습니다.
저희 군에서 50프로를 부담하고 도에서 50프로를 부담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국내여비를 14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전산호적관서 지정 자치단체 견학경비로서 저희들이 99년도에 공공근로사업을 활용해서 호적정보화사업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은 2002년 7월부터 전산호적관서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2001년도 9월부터 전산호적관서로 지정이 되어서 지금 운용을 하고 있는 인천시 동구와 영구동 외의 8개 시범자치단체를 저희 군의 읍면 호적담당공무원을 견학을 시켜서 저희들이 호적관서 지정을 운영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한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꼭 필요한 경비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서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업무용 칼라프린터 구입비가 되겠는데 9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금 저희 자치과에서 활용하고 있는 칼라프린트기는 내용연수가 다 되어서 한번씩 수리해서 쓰려고 그러니까 한번 수리하는데 50만원 내지 60만원이 들어가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리하는 예산이 신규로 구입하는 것보다도 경비가 더 들어가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바꾸지 않으면 안 되는 실정에 놓여 있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보조사업으로서 저희들 국민정보화 교육을 하는데 운영경비로서 당초에 도비내시가 500만원이 삭감이 되어서 도비를 조정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500만원 도비를 삭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시군구 종합정보화사업 민원발급기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시군구 행정종합 정보화 사업용 주전산기 병렬용 기기를 계약을 하면서 시설하는 경비도 같이 포함을 해서 민원발급기를 구입을 하면 그 회사에서 설치까지 다해 주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재산취득비로 목을 바꿔서 저희들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자치행정과 소관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현기 지금까지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에! 이문행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문행 위원 예! 이문행 위원입니다. 지금 운영수당에 국민정보화교육 도비가 5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광범 지금 현재로 봐서는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문행 위원 그러면 예산 자체가 옛날부터 많은 것인가 보네요?
○자치행정과장 신광범  그런데 사업을 일부 조정을 조금 하기는 해야 될 것같은데 현재로 봐서는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당초 계획보다도 교육을 운영해보니까 실제 교육에 임하는 사람의 숫자가 적고 해서 교육시간을 일부 조정해서 운영을 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문행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현기 예!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신봉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신봉 위원 강신봉 위원입니다. 지금 업무용 칼라프린터 구입인데 지금 현재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상당히 관리에 주의를 요해야 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칼라프린트기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신광범 예! 저희 과에서 비치를 해 놓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용하는데 상당히 주의를 요하고, 또 저희들이 필요시마다 전문업체에다가 유지를 하기 위한 관리를 위탁해서 관리를 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강신봉 위원 신경을 상당히 쓰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신경 좀, 쓰셔야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신광범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현기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0 재무과
○위원장 신현기 다음은 재무과장으로부터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진수 재무과장 박진수입니다. 재무과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저희들은 세입이 있기 때문에 세입세출예산 사항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5페이지입니다. 세입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중 일반부담금에 공공하수도 사용 원인자 부담금에 3억 479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상림택지개발 그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보통교부세가 104억 7,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특별교부세는 거창공설운동장 정비에 9억, 장팔리 진입로 확포장공사에 5억이 증가되었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을 6억 2,385만 3,000원이 각종 사업변경에 따라서 증이 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27페이지, 28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8페이지 도비보조금은 9억 439만 3,000원이 각종 사업의 보조변경으로 인해 증이 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28페이지, 29페이지, 30페이지, 3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입니다. 재무과 소관 세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전자입찰하는 부속장비로 레이저프린트기가 있습니다. 그 구입비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 냉난방 방열기 펜코일유니트 구입에 33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건물을 93년도에 지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한 150개 펜코일 유니트가 있는데 부식이 매년 한 10개 이상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10개 구입에 3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4페이지입니다. 그리고 도비보조사업으로 국유재산관리 여비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시설비로 상동택지개발에 읍사무소 부지 매입비 계약금 한 1억 9,400만원을 저희들이 계상했는데 읍사무소 부지는 총 2,392평입니다. 그래서 조성원가가 81만원으로 계산해서 총 19억 3,752만원을 저희들이 확보를 해야 되는데 이번 추경에 계약금 10% 1억 9,400만원을 저희들이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군청 체력단련장 및 샤워장 보수에 2,000만원을 했는데 이것은 체력장 사무실에 습기가 차서 운동기를 사용하면 정전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설을 보수해야 되고, 또 지난번에 샤워장을 만들 때 화장실을 개수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시설이 노후해서 이번에 사용이 용이하도록 그래서 이번에 2,000만원을 저희들이 책정했습니다.
그리고 본관 외 사무실 내벽 도색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 청사 준공 후에 한번도 내부 도색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벽면이 누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본청하고 의회사무실 전체적으로 내벽 도색하는데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현기 예!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설명을 듣고 의문나는 사항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용환 위원 예! 최용환 위원입니다. 세입 부분에 25페이지, 일반부담금 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박진수 20?
최용환 위원 5페이지.
○재무과장 박진수 5페이지 말입니까?
최용환 위원 예!
○재무과장 박진수 이것은 일반부담금 공공하수도 사용원인자 부담금입니다. 예를 들면 상동택지개발이라든가 종가집김치, 또 가조의 홍덕STC.
최용환 위원 아니 여기 예산액에 올라온 금액에 대해서 어디서 올라온 겁니까?
○재무과장 박진수 이것은 지금, 수도사업소하고 도시환경과가 있습니다. 거기서 검토해서 도시환경과에서 올려놓은 내용입니다.
최용환 위원 아니 원인자부담금인데, 원인자가 누구냐 이 말입니다.
○재무과장 박진수 상동, 토지개발공사입니다. 상동택지개발하는데 원인자부담금 토지개발공사에서 들어온 돈입니다.
최용환 위원 당초 계획에 본 위원이 서면질문을 통한 답변에서 상동택지개발의 경우에는 작년의 12월과 올해 4월에 2억, 3억 4,000해서 한 5억 여 원이 전액이 납부가 되었는데, 다시 이렇게 올라온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재무과장 박진수 제가 지금 안 그래도 도시환경과의 자료를 받았는데, 총 상동택지개발에 5억 4,200만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 중에서 2억은 작년 12월 26일에 받았고, 3억 4,200만원을 받아야 되는 이것은, 3월 30일날 일단 편성이 되었는데 그것은 우리 예산 세입에 다 안 잡혔는 것같습니다. 그리고 또 종가집김치도, 올해 5월 2일날 들어왔는데 일단, 돈은 다 들어왔는데 우리 세입에서 다 잡지를 안 한 것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억 가까이 예산을 잡았습니다.
최용환 위원 상동택지개발에 당초에 그러면 책정이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재무과장 박진수 어디 이것을 통틀어서 함께 다 세입을 잡았기 때문에 지금 내역은 어떤 어떤 것인지 세분해서.
최용환 위원 아니, 처음에 이것이 올라오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다시 이렇게 추경에 편성한 3억원 이것이 맞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재무과장 박진수 제가 군정질문하실 때에도 토지개발공사에서 원인자부담금 안있습니까? 그것은 우리 세입으로 안 잡고 자기 자체사업으로 하는 것은 그것은 지난 군정질문때 도시환경과장이 보고한 줄 알고 있는데, 지금 수도사업소하고, 도시환경과에서 다시 그것을 검토해서.
최용환 위원 예! 과장님,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 다시 원인자부담금을 다시 부담을 해서 이렇게 예산에 올라온 것입니까? 아니면 당초에 계획이 있었습니까?
○재무과장 박진수 당초에 이것이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최용환 위원 어디에 되어 있었습니까?
○재무과장 박진수 도시환경과에서 일단 돈은 받아들였는데, 이것이 예산편성이 안 된 그 사항입니다.
최용환 위원 아니 예산편성이 안 되었는데 어떻게 예산이 올라오냐 이 말이죠.
○재무과장 박진수 아니 일단 세입은 잡았는데 편성이 안 되어서.
최용환 위원 언제?
○재무과장 박진수 편성.
최용환 위원 언제?
○재무과장 박진수 그러면 그 날짜는 확실히 제가 도시환경과에서 알아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용환 위원 서면으로?
○재무과장 박진수 예!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은 모르고 일단, 세입 올려놓은 그 사항만 저희들이 잡았기 때문에 내부사항은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어떻게 되었는지 알아서.
최용환 위원 예! 내부사항을.
○재무과장 박진수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용환 위원 예!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진수 예!
○위원장 신현기 예! 최영웅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웅 위원 예! 최영웅 위원입니다. 74페이지에 시설비, 읍사무소 부지매입 계약금, 해 놓았는데 몇 평입니까?
○재무과장 박진수 총, 7,906제곱미터, 그러니까 2,392평쯤 됩니다.
최영웅 위원 2,300평.
○재무과장 박진수 예! 거기는 청사부지하고 주차장부지도 합해서 그렇습니다.
최영웅 위원 올해 계약금으로 1억 9,400만원 하고.
○재무과장 박진수 예! 일단 10프로만, 예! 저희들이 작년에 관리계획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일단 올해 계약은 해 놓아야 되겠습니다.
최영웅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현기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을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예! 사회복지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이번 추경예산에 1억 5,036만원이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경상적 경비, 업무추진비에 특정업무수당 활동비에 41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414만원은 읍면사회복지 담당공무원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아마 읍면사회복지 전담요원에 대해서 9월부터 특정업무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명에 대해서는 9만원씩, 또 2명에 대해서는 6만 7,500원씩, 이것은 근무연수에 따라서 액수가 다릅니다. 그래서 414만원을 편성했고, 다음에 보조사업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78페이지입니다.
장애인등록진단비를 83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당초 장애인이 104명에서 145명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이에 따른 군비 8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의료보장증 발급전용 프린트기 구입비로 4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지난 10월 1일부터 의료보호법이 의료급여법으로 개정됨에 따라서 의료보호 업무를 건강보험공단에서 수행하던 것을 지금 시군부로 전부 환원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급을 위한 전용프린트기 한 대를 구입키 위해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이것은 그 밑에 79페이지하고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이 2,080만원이 감이 되었고, 그 밑에 보면 가정위탁 양육비를 2,067만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이것은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의해서 각각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소년소녀가장 보호비에 군비 580만 6,000원을 감을 시키고 가정위탁양육비에 군비 289만 4,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보조로서 도비보조사업으로서 가조 중마2구 경로당 증축비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노인교통비 부족분 4,21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노인인구를 2000년 10월말 기준으로 1만 355명에 대해서 계상을 했습니다만, 노인인구가 늘어났기 때문에 1만 1,50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늘어난 분에 대해서 부족분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적 보조로서 화장장려 보조금을 당초 저희들 30구를 계상을 했습니다만, 장사법 시행에 따라서 사망시 화장하는 분이 상당히 증가됨에 따라서 40구가 더 늘어났기 때문에, 30에서 70구로 늘어났기 때문에 이에 따른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서 이것은 학교급식시설 설치 지원비로 3,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2조의 1항에 의거 학교급식시설 시설비로 2개교에 지원코자, 이것은 거창초등하고 거창중학교에 급식시설 시설비에 지원코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북상 공설공원묘지 진입로 포장 부족분 4,91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당초에는 임도개설에 포장공사비만 6,800만원을 계상했는데, 임도개설에 따라서 측구 부분이 누락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측구 부분의 설치비를 4,915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에 따른 부대비 85만원도 계상했습니다.
이상 일반회계는 마치고, 사회복지과 소관 특별회계, 1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으로 의료보호진료비 국고보조금이 당초 29억 6,757만원에서 44억 4,204만 7,000원으로 14억 7,447만 7,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148페이지 세출로도 의료보호 진료비에 국비 14억 7,447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현기 예!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웅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웅 위원 예! 최영웅 위원입니다.
0 사회복지과
○위원장 신현기 오늘 사회복지과장, 어디 가셨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예! 사회복지과장이 유고가 있어서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최영웅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보고하시느라 수고했습니다. 80페이지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실장께서 금방 거창초등, 거창중학교 두 군데를 지원한다 했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원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지금, 금년은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최영웅 위원 그러면 다른 학교에서는 지원을 안 해도 됩니까? 거창중학교하고 거창초등학교 두 군데만 했는데, 특정지역이어서.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지금 이것은 신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만, 거창초등은 학생수도 많고 이렇게 해서 아마, 단계별로 지원이, 요구를 하면 지원을 해야 될 그런 형편일 것입니다.
그래서 군에서 그것은 판단할 일입니다마는, 거창초등 우선, 거창중학교, 두 군데만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최영웅 위원 그러면 내년에 다른 초등학교나 다른 중학교에서 신청을 하면 지급을 한다, 이것이죠?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그것은 군에서 판단을 해서 요구를 하든지, 이렇게 하겠습니다.
최영웅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 소관은 아닙니다만, 기획감사실장이 앞에 나오셨기 때문에 하나, 앞의 것을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44페이지에 거창읍에…….
예! 거창읍 중동 팔각정 신축 한 동, 해서 목변경으로 해서 거창납골묘 설치로 되어 있는데, 지금 500기 가지고 거창읍에 안 그래도 장사법이 어제도 임영선 위원께서 5분발언을 통해 하고 했습니다마는, 500기를 이것 해서 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이것은 다 수용은 안 될 것입니다. 부기에도 되어 있습니다만, 가지리 일원을 대상으로 해서 한 500기, 이렇게 한 것입니다. 다 수용이 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최영웅 위원 그래서 이것을 하면, 500기를 했을 때 관리는 어떤식으로 할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관리문제는…….
마을에서 자체관리로 할 계획입니다.
최영웅 위원 마을에서요?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예!
최영웅 위원 그러면 가지리 납골묘로 이것을 한다는 말입니까? 거창읍 납골묘가 아니고?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가지리에 아마 설치를 하지만, 거창읍 납골묘인데 이것을 마을에 위탁해서 관리할, 그런, 것입니다.
최영웅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그것을 물은 것입니다. 거창읍에서 납골묘를 설치를 하는데, 500기를 한다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조금 적다, 또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거창읍 납골묘가 된다고 보면 공동납골묘가 안됩니까?
그랬을 때 500기로 어떻게 적게 그렇게는 안 될 것같고? 그래서 본 위원이 이것을 하는데 목을 원래 팔각정 할 것을 목을 바꿔서 납골묘를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것을 할 때는 예산을 좀 과감하게 해서, 많이 책정을 하든지 해서 공원화식으로 납골묘를 지어서 그 옆에 공원화를 만들어서, 이렇게 계획을 해야 되는데, 1억 가지고 이 납골묘 500기 가지고 또 해서, 관리를 또 어떻게 할 것이며, 이런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우선 1억으로 납골묘를 하고, 내년도 예산에다 가조, 가북과 같이 공설공원묘지를 설치할 계획으로, 그 사업은 이렇게 되어 있는 것같습니다.
최영웅 위원 그러면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목은 팔각정 목을 바꿔서 납골묘를 하는데 내년에 본예산에 많은 예산을 해서, 거창읍 납골 공원화식으로 할 이런 계획이다,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예!
최영웅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현기 오임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임수 위원 예! 오임수 위원입니다.
80페이지 학교급식 설치 지원인데 우리 교육하고 경찰은 지방자치제에 들어오지를 안 했는데, 아까 줄 수 있는 규정을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가서 이것 잘못되었으면 가서 시정이나 감사를 할 수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보조사업 부분에는 저희들이 할 수가 있습니다.
오임수 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교육은, 경찰하고 교육은 우리 관할에 안 있기 때문에 그것이 되겠느냐, 그것을 질의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예! 그래서 거기에 말씀을 드리면 지원근거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까지는 보조제한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뭘로 제한했느냐 하면, 지방세가, 순수한 지방세가 그 자치단체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 하는 자치단체는 교육에 투자를 할 수 없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개정이 되어서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을 포함한 총액이 인건비를 충당할 때에는 자치단체에서 교육예산에도 지원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근거에 의해서 그래서 우리 군은, 세외수입, 지방세를 포함하면 인건비를 충당하기 때문에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제한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오임수 위원 그런데 우리도 지금 예산이 모자랄 것인데,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한테로 내려오는 예산이 있는데, 자기들은 자리들대로 있는데 왜 우리가 구태여, 아무리 그런 규정이 있더라도 우리가 예산이 넉넉하면 모르지마는, 다 달라하는 것 못 준다 아닙니까, 지금?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아마 학교급식시설을, 교육부로서 자금을 배정 받은 예산이, 그 시설에 아마 부족한 것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길이 있으니까 자치단체에다가 지원을 해 주십사, 이렇게, 법적으로만 제한이 되어 있어서 그렇지 사실은, 교육문제는 또한 우리 군의 교육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재정 형편을 좀 지원해 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임수 위원 아니 교육청은 모자라고 그러면 우리 예산은 남아요?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아니, 남는 것은 아니죠. (웃음) 남아서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오임수 위원 아니 우리도 지금 쓸 데는 너무 많고, 지금, 군민들이 다 달라 하는 것을 주지도 못하는데 우리가 구태여 안 하는, 줄 수 있는, 되어 있는데 왜 우리가 괜히 뭐하는데 인심을 쓰느냐 이 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좀, 역시 교육도 거창군 교육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오임수 위원 따지면 같지마는, 그래도 자기들이 받을 데, 줄 데가 따로 다 있는데 왜 우리가 구태여 남지도 안 하는 돈을, 우리가 안 주는 데를 주냐 이 말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현기 예!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문행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문행 위원 조금 전에도 관심사인데요 학교 급식 문제가, 마리초등학교같은 데는 실질적으로 급식학교를 만들면서 교육청에서 지정만 해 놓고, 식기, 숟가락 한 번 실지, 전부다 동문회에서 싹 다, 거두어 냈어요. 식탁까지도 전부 다요! 많은 돈을, 선풍기고 뭣이고 거기 들어가는 모든 것을 전부 다 동문회에서 다했다는 말입니다.
거창초동학교같은 데, 거창중학교같은 데, 동문들이 굉장히 크고 명문학교가, 이것, 지방자치단체에서 1,500만원 지원금, 이것 받아서 뭐할 것입니까?
거기서도, 다른 데하고 똑같이 동문들한테 협조를 구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하라고 하십시오. 다른 데는 다, 먼저 실시한 데는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안 받고, 다 전체적으로 동문들이 다해 놓았는데, 지금에 와서 그러면, 보조해 준다 하면 말이 되는가요? 형평성에 어긋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이것은 내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법으로 제한을 받았기 때문에 아마 다른 데는, 이렇게 신청을 못 했을 것입니다.
이문행 위원 아니, 그 이야기는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하는데, 다른 데도 다 그렇게 했다 이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예! 알겠습니다. 뜻은.
이문행 위원 왜, 동문들이 더 많은 거창초등학교와 거창중학교, 이런 일을 하느냐? 그런 이야기이고, 그 다음에 시설비에 대해서 그 밑에 북상 공설공원묘지 진입로 포장 부족분, 실질적으로 이 소리 또 하면 안 되지만, 북상같은데 오지개발사업을 해서 전부 다, 포장을 안 바른 데 없이 다 발라 놓았습니다.
또 사회복지과에서 주고, 또 다른 데 산업과에서 또 줄 것이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어떤 행정이 일관성이 있어야 되지, 사회복지과에서 시설비를 어떻게 해서 이런 것을 또 그쪽에 줍니까? 어떤 명분이에요, 이것이? 북상 공설공원묘지 진입로 포장 부족분. 명분을! 어떤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일관성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무 데나 공설묘지하면 전부 다 진입로 다 포장해 줄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에서?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진입로는 다, 포함이 안되겠습니까? 공설묘지 공원화사업에 진입로는 당연히 해야 되죠.
그리고, 진입로를 해 놓고 보니까 아마 측구가 없기 때문에 이왕 돈을 들여서 공원화사업을 하는 묘지에다 측구를, 돈도 적은 돈도 아니고, 상당히 부담이, 자체적으로 하기는 어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측구도 해야 된다, 이런 뜻에서 지원을, 예산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이문행 위원 그래 그런 것도 전체적으로, 어차피 포장하고 다할 것, 오지개발사업 중에 이런 것을 딱 넣어서 다해버렸으면 별 문제가 없는데, 이것을 또 이런식으로 해서 측구에 지원한다. 나는 이해가 안 갑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오지개발사업, 다 끝났다 아닙니까? 다 쓰고 나니까, 이것이, (웃음) 측구는 해야 되고 이렇게 요구를 한 것같습니다.
…….
자, 이왕 해 주는 김에 측구도 해 주십시다.
(웃음 소리)
○위원장 신현기 예! 박동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동윤 위원 예! 박동윤 위원입니다. 금방 실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진입로를 만들어 놓고 보니까 측구가 없다 그랬는데 설계를 할 때 진입로 만들면 측구를 같이 설계를 해야지, 진입로 설계 따로 하고 공사 해 놓고 측구가 없어서 새로 한다. 그러면 진입로를 만드는, 설계하는 사람이 그렇게 상식도 없는 사람이 설계를 합니까?
○가정복지담당 이창화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 되겠습니까?
박동윤 위원 예!
○가정복지담당 이창화 이것은 월성의 공원묘지가 당초에 월성 동네 가운데로 지나가는 그런 진입도로로 올라가서 공원묘지로 가는데 그래서 월성에서 반대를 해서, 현재 건설과에서 월성 올라가는 데 심동 들어가는 데 1킬로 지금 군도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군도지만 경운기도 억지로 다니는 그런 도로기 때문에 심동 들어가는 군도를 확장해 주는 조건과 그 다음에 심동에서 공원묘지 올라가는 데까지는 임야였었는데 거기다가 작년도에 산림과에서 임도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산림과에서 임도개설할 때 제가 포장을 좀 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임도는 포장사업비가 없기 때문에 포장을 못 하고, 그래서 그 680미터를, 제가 사업비를 반영할 때 기술직들에게 1미터 포장하는데 포장비가 얼마 드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농로포장하는데 미터당 10만원 든다, 이래서 제가 6,800만원을 예산에 얹었습니다.
그런데 산에 임도를 하다 보니까 산에서 절개된 부분, 그것이 당초 설계를 하니까 한 2억 2,000만원 정도 사업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포장하는 것은, 측구하는 것 이것은, 한 140미터 정도, 아주 위험한 지구에만 토사가 내려오는 것을 받아줄 수 있는 측구를 하는 것으로 해서 한 5,000만원 정도 사업비가 부족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저희들한테 사실상 솔직한 이야기로 기술직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술직들한테 물어서 미터당 10만원 해서 10만원 그대로 얹었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하니까 그것이 안 되어서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박동윤 위원 그러니까 물을 때 답변하는 기관하고, 설계하는 기관이 다릅니까?
○가정복지담당 이창화 그것이 저희들한테 기술직이 있다면 현장에 가서 현장을 보고 설계를 하면 되겠지마는, 저희들이 부탁을 기술직들한테 부탁을 하면 현장에 한번 가 볼 시간적인 것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같습니다.
박동윤 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 공사를 어디에 할 것이냐 하는 것이 지정이 되었으면 물을 때 확실히 거기에 대한 설계가 나오고 무슨 계산할 줄 아는 사람한테 물어봐야지, 전혀 현장도 모르고 견적도 뺄 수 없는, 설계도 할 수 없는 사람한테 물어서 그것을 이 예산에다 편성했다 그러면 그때 처음 물은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담당 이창화 예! 그것은 동감합니다마는, 저희 과의 애로사항입니다. 그것 좀 조치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웃음 소리)
박동윤 위원 (웃음)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현기 예!
(장내 소란)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솔직하게 시인을 한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설계를 정확하게 못 하고, 계상을 했다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부족분이다.
○위원장 신현기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0 산업과
○위원장 신현기 다음은 산업과장으로부터 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손상민 예! 산업과장 손상민입니다. 산업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3쪽이 되겠습니다.
산업과 소관은 기정예산에서 8,211만 1,000원이 증액편성이 되었습니다. 먼저 농촌소득관리입니다. 일반 운영비 중에서 국고보조사업으로 논농업 직접지불에 따른 홍보용 책자하고 홍보용 유인물을 제작하는데 81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 예산은 이미 추경성립전 예산 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 중에서 역시 국고보조사업으로 논농업 직접지불 교육 및 참석자에 대한 보상금으로 52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예산도 역시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축수산관리 중에서 민간자본이전입니다. 자본이전 중에 국고보조사업으로 지난번 폭설 피해에 따른 복구비인데 축사 1동이 추가로 복구예산에 포함이 됨으로 해서 지원금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1,323만 1,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재료비입니다. 구제역 재발방지에 따른 소독약품 구입입니다. 당초에 월 1회 소독을 하게 되어 있던 것을 특별대책을 강구해서 월 2회로 소독횟수를 늘렸습니다.
그래서 소독횟수가 늘어남에 따라서 거기에 필요한 소요 약품비 979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신원 수옥마을 앞에 하천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위령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토석을 매립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매립된 땅에 쑥소 명품을 개발했습니다. 명품개발에 따른 쑥 시범사료작목포를 우리가 하나 조성을 해야 되는데 이곳이 적합하다 해서 지금 현재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을 세워놓고 지금 사업성을 검토를 해 보니까, 복토를 하면서 돌자갈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이것을 제거를 해서 역시 성토를 해야 옳은 사료작목포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사업비 4,253만 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 이 사업에 필요한 시설부대비 46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유통협력계 소관입니다. 민간이전 중에서 사회단체 경상보조입니다. 거창사과축제 행사보조금이 당초에 2,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지난번 제4회 행사 때에는 총소요 사업비가 3,36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행사 규모를 조금 확대를 해서 5회 행사에는 6,000만원의 사업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행사를 개최하면서 군하고 원협에서 반반씩, 50프로씩 부담을 해 온 관행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원협에서 3,000만원을 부담하고 우리 군에서 3,000만원을 부담해야 되는데, 여기에 부족한 사업비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과 소관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현기 예!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 나는 것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성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성제 위원 예! 조성제 위원입니다.
85페이지, 신원 수옥마을하고 하천부지 쑥 시범단지 해 놓았는데 현장에 누가 한번 가 본 적이 있습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예! 저희들이 현지답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조성제 위원 현장에 가니까 아무 민원이 없던가요? 현재 그 상태로서?
○산업과장 손상민 아니 한번 더 말씀해 주십시오.
조성제 위원 현장에 지금 그 상태로서 주민의 민원이 전혀 없던가요?
○산업과장 손상민 아, 민원?
조성제 위원 예!
○산업과장 손상민 그 민원 관계는 저희들이 아직 파악을.
조성제 위원 모르고 있지요?
○산업과장 손상민 못 하고 있습니다.
조성제 위원 지금 성토를 안쪽에 기성답보다 한 40센티 정도 높게 성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성답의 물이 바깥으로 나가야 되는데, 바깥에 오히려 성토를 40센티 높게 했기 때문에 약 한 4,000평 되는 땅의 물이 기성답으로 들어온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이것을 40센티 정도를 걷어내라 하는데, 그 사실은 민원으로서 제기받은 바도 없지요?
○산업과장 손상민 예! 돌가림을 하면서 다시 성토작업을 하게 되면 그 부분도 우리가 감안을 해서 해소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제 위원 여기 보면 기성답보다 현재 상태가 40센티로 높게 되어 있는데, 또 성토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산업과장 손상민 그러니까 돌자갈을 전부 걷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위에 양질의 성토를 해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조성제 위원 그런데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쑥 시범축사가 신원에 있습니까, 어디 다른 면에 있습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예! 군 전역에 걸쳐서 쑥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조성제 위원 그러면 신원에는 몇 농가입니까, 쑥소 먹이는 집이?
○산업과장 손상민 지금 앞으로, 그것은 불특정 다수 다, 참여가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군내에서는 쑥소사육을 누구든지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조성제 위원 본 위원이 민원을 받기로는 기성답보다 약 40센티가 높아서 비가 오면은 기성답의 물이 바깥으로 나갈 수도 없었고 성토한 부분의 물이 기성답으로 들어오니 이것을 한 40센티 낮춰달라는 그런 민원을 한번 제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것을 지역주민의 공동적인 소득이 오르게끔 수옥마을에서 논으로서 앞으로 쌀농사가 갑자기 이렇게 대두되다 보니까 논으로 개발하는 것보다는, 많은 양을 수입하고 있는 콩쪽으로 마을에서 공동으로 콩을 심을 수 있는, 그런 조치를 취해 달라는 민원을 언제 받기는 받았습니다.
그러나, 저 자신으로서는 알아보겠다 하고 아직까지 관에 구체적으로 이야기한 바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곳에다 만약에 군에서 초지 조성을 한다면 분명히 그쪽은 인제 쑥밭이 되는데 (웃음 소리) 또 민원이 제기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을 본 위원이 드리느냐 하면, 그 지역에 그래도 여러 사람한테 피해 또는 어떤 소외감을 줄 수 있는 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지역의 의원이 아무리 바보같아도, 지역의원하고 그 사업 자체를 좀 상의를 해서 너희 지역에 이런 일을 했으면 좋겠는데 지역주민의 정서는 어떻느냐? 한 가지 뒤집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산업과에서 앞전에 신원의 화훼단지를 조성할 때에도 담당면의 의원한테는 일언반구 말도 없었습니다.
그것은 물으면 물어낼 수도 없는 문제입니다, 그것은. 위천같은 경우는 지금 그대로 그 사업을 시행하고 소가 입식이 되어질 정도인데 아직 신원은 사업허가도 못 내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관계공무원들이 일 추진을 잘못해서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지역의 민원을 제일! 앞장서서 막을 수 있는 사람이 본 의원은 생각할 때 그 지역의 의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사람들을 봐서는 좀 그렇지만 나를 봐서, 이것은 해야 되는 사업이다, 하자!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안 열어놓고 공무원들이 그냥 일방적으로 일은 터뜨려 놓고, 욕은 다 누구한테 얻어먹이느냐 하면 지역주민한테 얻어먹입니다.
○산업과장 손상민 당초에 민원이 발생될 것이라고는 우리가 전혀 예상을 못 한 사업으로서.
조성제 위원 그 예상을 못 한 자체가, 잘못인 것입니다! 왜 예상을 못 해요? 예상을 해야지.
○산업과장 손상민 다른 지역에서, 또 타지 사람이, 타지역 사람이 와서 사업을 해도 아무 문제없이 원만하게 추진이 되는데.
조성제 위원 그것은.
○산업과장 손상민 신원만큼은 안 된다는 그것은 좀.
조성제 위원 그것이 뭐가 다르냐 하면은, 사람마다 다 다르다 이 말입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다.
신원의 사람들은 지금,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라게 되어 있어요.
신원 양돈단지에 똥물이 한번도 안 내려온다고 한번도! 군수는 아직까지 한번도 보고 받은 바도 없고 똥물이 한번도 안 내려왔다고 그러는데, 지역주민들이, 요 며칠 전에도 비 많이 온 날 그날도 떠내려왔다고 그래요. 이번 추석에 비 많이 온 날. 그것 때문에 안 되는 것입니다, 달리 안 되는 것이 아니고!
○산업과장 손상민 그 문제는 우리 예산 제안설명하고는 (웃음) 좀 틀리니까, 별도로 또, 제가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집시다.
조성제 위원 예! 틀리는데 이 산업과 소관에서 쑥단지 이것도 그래요. 그래도 지역주민들이 지금 민원을 제기해 놓고 있는데 일방적으로 이런 사업이 들어간다 하면 지역주민이 분명히 또 반대합니다.
○산업과장 손상민 우리 군에서 소유한 땅을, 군의 어떤 특정한 시범사업을 한다 그러는데 그 지역주민이 반대한다 하면 내가 그것은.
조성제 위원 그것은 발상이 다르죠. 내 땅이라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은. 옆의 사람하고 같이 살아가야 되지!
○산업과장 손상민 그런 민원이 있다면 우리가 사전에 해소를 해서 이 사업을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성제 위원 어쨌건 일단은 산업과에서 이 사업을 시작한다 하니까 지금 성토되어 있는 것을 40센티 정도 걷어내어서 물이 안쪽으로 안 들어가도록 해서, 첫째는 그것이 제일 시급한 문제일 것입니다.
○산업과장 손상민 예! 그런 부분을 다 감안해서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현기 예! 다른 위원! 질의사항 있습니까?
예! 강신봉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신봉 위원 예! 강신봉 위원입니다. 조금 전 조성제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산업과장 손상민 예!
강신봉 위원 지금 여기 성토를 하고 난 이후에 생산은 어느 정도 될 수가 있습니까, 쑥 사료가?
○산업과장 손상민 쑥 사료포를 조성하는 것인데.
강신봉 위원 그래 나중에 생산량을 어느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연간 한 30톤 정도.
강신봉 위원 그러면 1년 동안 소 몇 마리 키울 수 있습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30톤을 생산하면, 그것이 사료에 배합하는 비율이 3 내지 5프로를 배합을 해서 급여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육두수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강신봉 위원 아니 그러니, 우리가 사업을 하면은 경제성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돈을 4,200여 만원이나 투자를 했으면 나중에 우리가 1년 동안 얼마만한 축산농가에 득이 온다 하는 것이 사전에 어떤 계획이 서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무조건하고 투자만 하는 것입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예! 쑥을 급여하는 방법이 다양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아직 기준으로 설정 못 했다는 그것이지.
강신봉 위원 아니, 이 부지를 우리가 성토를 해서 쑥을 키우면 생산량이 얼마인데 1년 동안에 소 몇 마리를 사육할 수가 있다 하는 그런 계산은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산업과장 손상민 그런 사업계획이 다 수립이 되어 있지만, 제가 그 자료를 안 가져와서 지금 말씀을 못 드린 것입니다.
강신봉 위원 예! 축정계장이 말씀 좀 해 주세요.
○축정담당 김동수 예! 전반적으로 미처 의회에 위원님들한테 상의를 못 드리고 사업계획서를 작성한 데 대해서 먼저 사과말씀을 드립니다.
쑥소 시범단지 사료포 조성은 지금 사료포 조성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버려진 땅을 다시 개간을 해서 농경지로 쓸 수 있는데 필요한 사업비입니다. 거기 작물을 재배하고 안 하고는, 다음에 또 다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때 필요한 소요예산이 있으면 다시 요구를 해서 상의를 해서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이 요구서는 거기에 지금 신원에 만든 위령탑 절개지에서 나온 돌을 가지고 버려진 폐하천을 매립을 해서 농경지로 활용하려고 그러니까 좀 더 많은 양이 절개지에 성토가 되어서 이웃 농경지보다 좀 높게 되어서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좀 더 낮춰서 돌을 가림으로 해서 낮춰지고 거기 농경지를 활용해서 우리가 쑥을 심든지, 콩을 심든지, 일단 개간해서 쓸 수 있는 땅으로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거기에 필요한 자금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강신봉 위원 아니 그러면, 이 목적이 분명히, 쑥을 생산한다고 지금 여기 예산요청을 해 놓고 농경지로 만든다 하는 이것은 완전히 목이.
○축정담당 김동수 쑥도 재배를 하려면은 농경지 상태의 상태가 되어야 쑥을 재배를 합니다. 무조건 옛날처럼 쑥밭을 그냥 조성해서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은 쑥을 조성하게 되면 그것을 베어낼 때 예취기로 베어내서 기계작업이 용이하도록 되어야 됩니다.
현재 가 보신 분도 상당히 있을 것입니다마는, 현재 상태로서는 아무 것도 재배를 못 합니다. 혹시 쑥은 갖다가 재배가 될 수 있는가 몰라도.
강신봉 위원 아니 되었어요. 되었어요. 기획실장님! 우리 이런 식으로 사업으로 추진을 합니까, 우리 군에서 진짜!!
○축정담당 김동수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안에까지 쑥을 지금 하게 된 것은.
강신봉 위원 이것은 대추 씹 어먹는 소리도 아니고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아마 축정계장이 작목은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된 것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위원님들이, 분명히 예산편성 요구는 쑥 시범단지다 이렇게 해 놓고는, 농경지를 돌을 가리고 완전한 농토를 만들어서 작목은 그때 가서 봐야 된다, 이러는 말은, 그것이, 예산을 요구할 때에는 확실한 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결심을 받아서 예산요구를 하고 우리 방침이 쑥 시범단지로 한우를 축산을 사실은 더 육성하기 위해서 아마 쑥 시범단지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축정계장이 계획이, 쑥 시범단지로 계속 하는 것 아닌가요?
○축정담당 김동수 아니 뒤에 설명을 드리기 전에, 앞에 설명을, 여기 돈을 요구하게 된 경위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쑥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 쑥단지가 필요한지 그것을 어떻게 이용하는지 그것은 부언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쑥은 우리가 쑥소 명품개발해서 그것은 이미 협의를 해서 3,000만원 용역비를 경상대학에 들여서 지금 개발해서 개발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쑥을 어떻게 급여할 것이냐, 그래서 쑥을 급여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개인적으로 예치를 해서 급여하는 방법과 또 개인적으로 쑥을 축협에서 수매를 해서 급여하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마는, 해당 단체하고 협의회를 해 본 결과 가장 좋은 것은 쑥 사육농가의 검증을 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는 쑥을 사료에 첨가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쑥을 사료에 섞어서 배합을 해서 급여하는 것으로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료를 할 것이냐, 그것은 현재.
강신봉 위원 아니 축정계장! 좋아요. 좋은데 지금 우리 이 예산서에는 보면 분명히 하천부지를 쑥 시범단지로 한다고 예산요청을 해 놓고 지금 축정계장 하는 이야기는 버려진 하천부지를 경지로 만들기 위한 사업이라 하니 이것은 지금 앞뒤가 안 맞잖아요?
○산업과장 손상민 예! 방금 축정계장 (웃음) 설명이 조금.
강신봉 위원 안 그렇습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그런 뉘앙스가 약간  있었습니다마는, 분명히 이것을 쑥을 재배하기 위한 시범단지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강신봉 위원 차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현기 예! 이문행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문행 위원 본 위원은 예산하고는 크게 관계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 농민들이 쌀 수매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처지에 있는데 지금 고성군이나 이런 데 보면, 자치단체에서 출연금으로 해서 3억을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창군에는 어떤 협의 과정이 지금 이루어져 있습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저희들이 정확하게 구조적으로 어떻게 보존대책을 쌀값의 가격을 지지할 수 있는 보존대책을 세운 바는 없습니다마는, 지금 앞으로 정부 차원이나 또 농협중앙회 차원에서 지원하는, 또 보존대책을 세우는 방향에 맞추어서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지원대책을 강구를 하겠는데, 지금 현재 세 가지 방안을 가지고 검토는, 일단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지금 현재 정부수매량이 400만 석이 늘어났습니다. 그에 따른 우리 군의 수매물량이 한 25만 가마 정도,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운영자금, 수매자금을 이십 한 칠 억 정도 지원을 해 주는데 3프로 이자를 붙여서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3프로 이자 부분을 농협하고 우리 군하고 같이 50프로씩 부담을 한다든지, 또 아니면 수매하는데 필요한 포대가 있습니다. 그 포대하고 작업하고 하는 경비, 수송하는 경비, 이런 것을 조작비를 포함해서 한 1,000원 안팎을 가지고 농협하고 우리하고 반반씩 부담을 한다든지, 또 우리가 지금 소득지원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 기금을 무이자로 우리가 지원을 해 준다든지 그래서 한 서너 가지 안을 가지고 지금 검토를 하는 중에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아직까지 협의된 그런 내용은 없고요?
○산업과장 손상민 없습니다.
이문행 위원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지금 서둘러서 다 이렇게 지원한다, 이런, 신문지상의 보도가 있어서.
○산업과장 손상민 예! 사천에서 그런 보도가 있었는데 그것을 우리가 내용적으로 알아보니까 아직 거기도 확정된 안은 아닌 것같습니다.
이문행 위원 우리 거창군에서는 아직 그런 발표도 없고, 그래서 내가 궁금해서 물어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현기 오임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임수 위원 예! 지금 추곡수매 1등이 얼마 합니까? 1등이, 40킬로 한 포대에.
○산업과장 손상민 금년도 1등급 수매가격은 6만 440원입니다.
오임수 위원 등외는 얼마입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등외는 지금 5만 1,000원 정도 되고 있지요.
오임수 위원 지금 미곡처리장에서는 지금 얼마 주고 삽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지금 그것은 현재, 수매가격이 아니고, 잠정적으로 가격이 결정될 때까지 5만원의 선금급을 주는 택입니다. 5만원을 주고, 나머지는 추후 가격이 결정되면 정산을 하도록, 그런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오임수 위원 지금 왜, 농협에서는 가격을 안 정합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지금 농협의 RPC에서 수매하는 것은, 지금 운영 자체 수매는 자기들이 운영을 해 본 결과, 지금 결손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계속 손해를 봐가면서 수매할 것인지, 또 어느 선에서 수매를 해야 적정한 선인지 그것이 아직 우리 내부적으로 결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오임수 위원 지금 그러면, 미곡처리장에서 지금 사고 있거든요?
○산업과장 손상민 예!
오임수 위원 사는 것 압니까, 얼마 주고 사는가 알고 있습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예! 미곡처리장에서 수매를 하는 것이 아니고, 자체 매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산물수매는 논 한 두릅, 또, 한 포장별로 이렇게 작업을 해 오니까 자기들이 약정수매량을 좀 초과하여 가져옵니다.
초과한 물량을 그냥 되돌려 보내기는 좀 농업인한테 부담이 되니까 그 나머지 되돌려 보내는 양을 사실상 자체 수매하는 형식으로 해서 지금 매입을 하고 있는 것이지, 지금 현재 자체 수매 물량도 아직 확정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임수 위원 지금, 수매 1등하고, 지금 미곡처리장에서 사는 것하고 40킬로 한 포대에 1만 440원이 차이가 납니다, 지금, 한 포대기에.
최용환 위원 위원장님! 진행발언.
○위원장 신현기 예!
최용환 위원 이 건은 우리 의회와 집행부, 특히 군수와 산업과하고 같이 한번 간담회를 특별히, 자리를 마련하면 좋겠습니다.
오임수 위원 아니 오늘 이문행 위원이 예산은 다 끝났으니까, 일단 산업과장 왔으니까 이야기는 한번, 신문 난 데서.
○위원장 신현기 지금 예산에 관한 사항을 마치고 별도로 그것은 한번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용환 위원 예! 최용환 위원입니다. 사과축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서 1,0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다시 요구하게 된 계기는 어디에 있습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아까 잠시 내가 말씀을 드렸는데, 행사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지난해 제4회때는 3,360만원을 가지고 행사를 치렀는데 금년에는 또 부대행사가 몇 가지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6,000만원의 사업비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원협하고 우리 군이 50프로씩 부담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50프로 부담분이 3,000만원이 되는데 지금 2,000만원이 당초예산에 확보되어 있고 부족분이 1,000만원이 되어서 이번에 추가로 요구를 하게 되겠습니다.
최용환 위원 예! 지금 예산도 늘어났는데 그러면 사과축제가 우리 사과농가들만의 축제입니까, 아니면 전군민과 아니면 타지역과 선전이 병행해서 하는 축제입니까? 그 효과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기대효과.
○산업과장 손상민 사과축제 이것은 지금 현재 우리 지역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도내, 넓게는 전국적으로 우리가 홍보를 하고 또 사과에 대한 여러 가지 이벤트행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최용환 위원 예! 언젠가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사과축제가 사과축제 한 부분만 하면 선전효과가 떨어지니까 군민의 날 때 아림예술제하고 병행해서 하듯이, 사과축제도 별도로 하지 말고 정말 군민들이 축제분위기가 들떠 있을 적에 그때 사과축제도 한 부분으로서 축제를 하면 훨씬 효과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언젠가.
지금 사과가 벌써 10월달인데 언제쯤 할 예정입니까, 이것이, 찬바람 불고 하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정말 분위기 안 뜹니다. 이런 것을 우리 군에서 적어도 보조를 한다면 적어도 이런 기대효과는 정말 우리가 한번 평가해 보고 지원을 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 더 묻겠습니다.
보조 중에서 민간이전인데 이렇게, 어떤식으로 보조를 합니까? 돈으로 원협에다가 줍니까, 아니면 물품이라든지 어떤 서류로 줍니까?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산업과장 손상민 사회단체에 하는 경상적 보조니까 현금을 지원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최용환 위원 확실합니까? 본 위원이 듣기로는 저번에는 다, 영수증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산업과장 손상민 영수증이 아니고 그것은 정산단계에서.
최용환 위원 그러니까 정산을 왜 군에서 합니까, 그리고, 또.
○산업과장 손상민 정산은 원협에서 합니다. 보조지원을 했기 때문에 보조지원단체인 원협에서 정산을 하고.
최용환 위원 예! 좋습니다. 본 위원은 정산서로 대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었다, 이 말입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예!
최용환 위원 그렇습니까? 맞습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예! 맞습니다.
최용환 위원 그러면 이것 한번, 본 위원이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정말 사과 발전을 위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손상민 예! 행사를 지금 다른 행사하고 함께 개최하는 방법, 그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시기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거창사과의 한 90프로가 11월중에 생산 출하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군민의 날 행사는 9월달이고 사과가 본격적으로 출하하는 시기는 11월달이 되기 때문에 조금 갭이 있어서 (웃음)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좌우간 앞으로도 한번, 점진적으로.
최용환 위원 그러니까 추세가 빠르게 출하가 되지 않습니까, 조기출하가 되니까 거창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8월달, 9월달에 사과가 전국적으로 나가서 명성을 얻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추세가 출하하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대체적으로 지금 나가지 않습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그런데 부사는 재배의 특성상 출하시기를 앞당기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입니다.
최용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현기 예! 다른 위원! 오임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임수 위원 예! 오임수 위원입니다. 쑥소를, 확실히 지금 설명도 못 하고 우물우물 지금 넘어가는데 쑥을 먹여서 소가 어떻게 크는가, 살이 찌는가 안 그러면 고기가 좋은 것인가, 그런 뭐가 없어요?
○산업과장 손상민 용역결과가 나온 것을 저번에 설명을.
오임수 위원 지금 고성에는, 칡소라고도 있어요, 칡소. 칡을 먹이면 또 고기가 좋으니까 잡으면 농민소득이 더 안올라가겠느냐, 그런 데서 군에서 해서 지원을 해서 칡소도 만들고, 거창의 쑥소는 어떤데서 만든 겁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용역결과가 납품이 되어서 검증이 된 자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임수 위원 그래 자료가 있으면 예산을 편성해 가려면 의회에 와서 쑥에 대한, 쑥을 소에게 재배를 해서 먹이면 어떤 성분이 나고 고기맛이 어떻고, 이런 정도는 설명이 되어야 위원들도 예산편성을 해 놓고 주위사람이 물었을 때, 아, 쑥 먹인 소는 이런이런 성분이 나온다, 그런 것이 있어야 이야기가 되는 것이지.
○산업과장 손상민 예! 합법적으로 검증이 되어서 자료가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제가 자료를 정리해서.
오임수 위원 별도가 아니고 예산을 편성해 가려면 그것이 우선 되어야 이해가 되지요. 안 그렇습니까? 돈만 무조건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 돈을 지원해서 씀으로써 어떤 것이 나온다 하는 것을 어느 정도는 이해를 시켜 놓아야 이야기가 되는 것 아닙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쑥을 급여해서.
오임수 위원 쑥소 나온 지가 지금 제법 되었다 아닙니까, 지금 쑥 먹이는 소, 우리 거창에 한다 하는 것이.
○산업과장 손상민 아니 지금까지 우리가 용역의뢰를 해서 납품을 받았고, 지금 시험사육을 한 단계이고, 8월말까지 시험사육이 끝나서 인제 실용화할 수 있는 단계입니다.
지금부터 실용화 단계입니다.
오임수 위원 그래 실험을 했든 시용을 했든, 어느 정도 계획이나 그런 것을 알아듣도록 설명을 해 놓고, 그래 이야기가 되어져야 되지요.
○위원장 신현기 예! 산업과장님! 쑥소 관련 사항들은 연구용역 결과와 시범사육한 결과를 다음 기회에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손상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현기 예! 박동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동윤 위원 예! 박동윤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쑥소 사육두수는 얼마나 됩니까, 거창에?
○산업과장 손상민 지금 쑥소를 사육할 수 있는 농가선정은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사육호수, 사육규모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일정에 맞춰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것인지, 지금 현재 사육을 본격적으로 하는 곳은 없습니다. 시범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동윤 위원 지금 수옥마을 앞에 성토해 놓은 부분에 보면 아주 그 지역은 제가 볼 때에는 옥토가 될 수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 지역을 쑥밭을 만든다고 하는 것은 조금.
○산업과장 손상민 옥토보다도 하천부지에 우리가 매입을 한 곳입니다.
박동윤 위원 예! 그러니까 하천부지인데, 지금 현재 그 지역이 들 복판 아닙니까, 현재?
○산업과장 손상민 들 가운데지요?
박동윤 위원 예! 그런데.
○산업과장 손상민 하천쪽입니다.
박동윤 위원 그런데 그쪽에 쑥밭을 만들기는 조금 아깝고, 쑥밭을 만든다 하면 저 휴경지같은데 지금, 버려진 땅이 수없이 있는데, 쑥밭은 아무데나 됩니다, (웃음) 그냥, 쉽게.
○산업과장 손상민 그런데 쑥을 시범단지화하면 또 타지역에서 관심이 있는 분들이 우리 지역을 많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쑥시범단지만 아니고 거기는 견학하는 장소도 되고, 또, 우리 사육농가들도 쑥을 어떻게 재배해야 되겠다 하는 하나의, 실습할 수 있는, 또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지금 활용하는 것입니다.
우리 군내에 전내에 필요한 양을 거기에서 재배해서 공급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시범단지로서 만드는, 그런 과정입니다.
박동윤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거기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좋은 땅을 쑥밭을 만들기보다는 버려진 휴경면적이 우리 거창군에 수없이 널려있는데, 그 좋은 땅을 쑥밭을 만들려 그러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산업과장 손상민 아닙니다. 우리 휴경지 있는 데도 다, 그런 공간을 우리가 쑥을 재배할 수 있는 공간으로 다 활용하는데, 우리가 시범적으로 견학장소도 되고, 또 우리 농업인들이 현장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범단지를 만드는 곳이 거기이지, 우리 전역에 걸쳐서 쑥을 다, 공한지에 재배를 합니다.
박동윤 위원 그러면 계획이 얼마나 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쑥소를 어느 정도 키울 계획으로 있고, 사육두수를 어느 정도 할 계획으로 있고, 또 그러면 쑥 재배면적은 얼마나 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그래서 쑥을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대로 8월말까지 용역개발이 되어서 납품이 되었고, 또 용역하는 과정에 시범사육해서 성공을 했기 때문에 지금부터 실용화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할 것입니다.
박동윤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현기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산업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과장 손상민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현기 장시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특별회의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본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나머지 실과소별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부분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한 분도 빠짐 없이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산회)


○출석의원명단(11인)
  최영웅이현영최용환
  임영선강신봉이문행
  박동윤정순우조성제
  오임수신현기
○위원아닌 출석의원  전 현 옥
○출석전문위원
  송 재 명
○출석공무원(12인)
  부군수이상균
  기획감사실장이채순
  문화공보실장오필제
  종합민원실장안수상
  자치행정과장신광범
  재무과장박진수
  산업과장손상민
  주민자치지원단장박정갑
  의회사무과장허원도
  행정능률담당권혜린
  가정복지담당이창화
  축정담당김동수
○속기사
  정 현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