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1회 거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2013년4월24일(수) 오전10시11분

의사일정
1. 제191회거창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2012회계연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4.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5. 휴회의건

부의된안건
1. 제191회거창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회운영위원장제출)
2.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애숙의원외4인)
3. 2012회계연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4.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5.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11분 개의)

○의장 조선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1회 거창군의회 임시회기중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이동순 사무과장 이동순입니다. 제191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제45조에 따라 지난 4월 11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철우 의원 외 2인으로부터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비롯한 2건의 조례안을 발의하였으며 지난 4월 10일 거창군수로부터 거창푸드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집회경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91회거창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회운영위원장제출)
(10시13분)

○의장 조선제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91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군정질문을 비롯하여 거창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오늘부터 4월 30일까지 7일간의 회기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91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애숙의원외4인)
(10시14분)

○의장 조선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애숙 의회운영위원장 외 4명의 의원이 발의한 의안으로서 먼저 이애숙 위원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애숙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애숙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애숙 의회운영위원장입니다.
군민의 복리증진과 우리 거창군의 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에게 감사와 격려의 마음을 전하면서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를 위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이번 임시회 기간 중 4월 26일과 29일 2일간 군정전반에 대하여 군민들이 궁금해 하는 군정계획과 추진실태를 질문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통해 군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군민의 의사를 군정에 적극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과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본 의원 외 4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군수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선제 예, 이애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군수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2회계연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10시17분)

○의장 조선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 및 위원 선임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1항과 거창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의원 1명을 포함한 4명의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여 2012회계연도의 결산검사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결산검사위원으로 강철우 의원을 대표위원으로 하고 허원도 씨, 이재권 씨, 백한종 씨 4명을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0시18분)

○의장 조선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72조 및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2인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여 회의록에 서명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백범영 의원과 강창남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19분)

○의장 조선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번 임시회 회기 중 조례안 등 처리에 따른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4월 25일부터 27일, 28일 3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에 계획된 군정질문은 군정의 전반에 대하여 군민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을 풀어주고 군정이 군민의 뜻과 함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써 의원 여러분께서는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도 진정 군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인식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짐과 동시에 성실하고 알찬 답변으로 군정질문의 본 취지에 부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서도 의정과 군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방청해 주신 군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거창군의회 제19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산회)


(참조)
1. 제191회거창군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
(부록에실음)

○출석의원명단(9인)
  강철우안철우조선제강창남
  조기원백범영이성복김재권
  이애숙
○출석공무원(23인)
  군수이홍기
  부군수옥광수
  기획감사실장김종윤
  주민생활지원과장송재명
  행정과장정삼영
  창조정책과장이환철
  민원봉사과장백창현
  경제과장양호일
  문화관광과장이상준
  산림녹지과장이선우
  녹색환경과장김삼수
  건설교통과장임채근
  도시건축과장오순택
  재난관리과장최종승
  농업기술센터소장임영만
  농축산과장이응록
  농업소득과장이희성
  농촌활력과장신을성
  보건소장신판성
  상하수도사업소장박찬복
  문화센터소장이종연
  거창사건사업소장강석재
  체육청소년사업소장이경기
○속기사              
  고영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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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처리결과
  1. 제191회거창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원안가결
  2.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 원안가결
  3.2012회계연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강철우(대표위원)허원도이재권백한종선임
  4.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 백범영·강창남 의원 선출
  5. 휴회의건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