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1회 거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2013년4월26일(금) 오전09시58분

의사일정
1. 군정질문의건

부의된안건
1. 군정질문의건
0 백범영의원
0 강철우의원

(09시58분 개의)

○의장 조선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1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의건
○의장 조선제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191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가결되어 오늘부터 2일간에 걸쳐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한 것으로서, 첫째 날인 오늘은 백범영 의원과 강철우 의원께서 질문하게 되겠습니다.
군정질문은 군민을 대표하여 군정 전반적인 사항 중 군민이 궁금해 하는 사항을 묻고 답하는 것으로 군민의 뜻을 군정에 반영하고, 집행부의 의지를 군민에게 전하는 의회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를 충분히 고려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장기적인 안목과 다함께 공존할 수 있는 관점에서 질문하여 주시고 답변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군민 모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자세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순서 및 질문 요지는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질문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보시는 바와 같이 발언대와 집행부 답변석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질문하실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할 내용에 대하여 일괄 질문을 하신 다음에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 추가 질문이 필요하시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할 공무원은 의원께서 일괄 질문을 하고 난 후에, 직제 순서에 따라 한 분씩 나오셔서 본질문과 보충질문의 답변을 마친 후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본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난 다음에, 보충질문은 본 질문을 하신 의원에게만 허용됨을 원칙으로 하겠으며 질문 내용이 의제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타인을 모욕하는 발언은 금지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질문은 의원 여러분께서 제출한 질문의 요지 범위 내에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답변을 듣고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보충질문을 10분 이내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백범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백범영의원
백범영 의원  거창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조선제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홍기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위원회 백범영 의원입니다.
민선 6대 의회 후반에 들어서도 군수님을 위시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이 현안 사업 등 군정에 매진함으로써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대외적으로 매우 긴박하고 불안하기 그지없는 정국이라 하겠습니다.
북한은 아직도 군사적 전쟁 도발을 운운하며 계속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공포 분위기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또 지난해는 유난히도 많은 태풍이 우리 군에 적지 않은 피해를 입히기도 하였고 요즘은 날씨가 추워 과수 농가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시국에 군수님과 전 공무원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군민들이 불안 심리에서 벗어나 편안하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예상되는 피해에도 철저히 대비해 주시고 오직 군민들만 보고 달려가는 군정이 되기를 주문하면서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해 오면서 보고 느낀 몇 가지를 질문하오니 성의 있고 실현 가능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립 남해대학과 거창대학 통합 대비』에 관한 질문입니다.
경남도에서는 교육도시 거창의 자존심이요 온 군민의 정성과 염원으로 설립된 도립 거창대학을 특성화 전략, 2007년 등록금 동결로 인건비 상승 등 도비 부담 증가로 인하여 정부의 대학 구조조정에 따라 도립 거창대학과 도립 남해대학을 통ㆍ폐합한다는 것이 신문지상에 보도된 바 있으며, 현재 경남발전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의뢰하여 그 결과에 따라 올해 안에 어떤 형태로든 구조 개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대응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우리 군의 현재 진행사항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우리 군에서 시행한 조례ㆍ규칙 시행』에 관한 질문입니다.
조례 제정의 목적은 우리 군에서 시행하는 정책을 일관되고 객관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조문화하는 것일 것입니다.
거창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2012년 5월 15일 제정) 거창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2006년 5월 12일 제정) 부실공사 방지 조례(2011년 10월 4일 제정) 거창군 정책실명제 운영규칙(2008년 12월 29일 제정) 등은 그 취지나 목적에 맞게 제대로만 시행되고 정착된다면 예산절감은 물론 주민들의 복리 증진과 지역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위 각 조례 규칙을 시행함에 있어 성과나 효과가 있었는지 질문을 드리며 실효성이 없거나 미이행하고 있다면 그 사유와 향후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구체적인 업무처리 매뉴얼이나 업무처리 편람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육각정 지원사업 개선』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농촌인구 고령화에 따른 휴식공간 확보를 위해 마을쉼터나 공터에 육각정 건립비를 개소당 많게는 약 5,000만 원, 적게는 약 2,000만 원 규모로 연간 일정액의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미설치 마을은 육각정 건립을 희망하고 있으나 부지 확보 등 어려운 여건 사정으로 설치하지 못하고 있는 곳도 있으며, 기 설치한 정각도 제대로 활용하지 않는 곳도 있고 또한 관리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등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고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대안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APC 운영에 관한』 질문입니다.
과수농가들의 세계 무역시장 개방에 대비하여 202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APC를 건립하여 NH유통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우리 군에는 1,600여 농가가 2만 8,000톤 정도 수확하고 있지만 ’12년의 경우 630여 농가 1,760톤 정도만 처리하고 있는 실정으로 과수 농가들이 이용하는 데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서북부 경남 거점산지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32조에 의하면 거창군은 수탁 운영주체인 NH유통에 대하여 지도ㆍ감독권의 권한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세부적으로 어떤 사항들을 감독하고 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고, 다수의 과수 농가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운영하는 데 있어서 문제점은 무엇이며, 향후 대책 등 활성화 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나디아 시범 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나디아 재배 시범사업을 농업기술센터 마케팅담당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나디아 재배 시범사업이 수출관련 업무이기 때문에 마케팅 담당에서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동안 시행하면서 어떤 문제점이 있었으며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태풍피해 낙과 사과 수매 관련』 질문입니다.
지난해는 볼라벤 등 많은 태풍이 강도 높게 우리 군을 내습하여 큰 아픔을 겪었지만, 특히 과수농가에 피해가 많았습니다.
신문보도 내용에 의하면 발 빠른 대응으로 많은 양의 낙과를 수매하여 성과를 올린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그러나 낙과 과수 농가에 대한 홍보 미흡으로 제 값을 받지 못한 농가가 있는가 하면 매입가가 수매 기관별로 차이가 있었습니다.
수매기관별 매입 가격 차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며, 낙과량은 어느 정도인지, 가공용과 상품성이 있어 시중에 판매한 양은 얼마나 되며, 과수 낙과로 인한 피해에 따른 홍보 및 지원사항 등 업무추진 사항을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소만 어린이집 관련』입니다.
소만 어린이집 일련의 사태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 주민생활지원실장님이 알고 계시는 바를 말씀하여 주고, 군의원의 고유 권한인 조례 제ㆍ개정을 행사함에 있어 공립어린이집 원장이 권력을 남용하여 군의원의 권리 행사를 방해했다면 공립어린이집의 지도 감독권을 가진 집행부로서 어떤 조치를 해야 하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청원서가 접수되어 의회 의결을 거쳐 집행부로 이송되었습니다.
청원서 조사 시 퇴직 교사들에게 진술서를 징구하였다는데 진술서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창군정 발전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질문을 드렸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선제  예. 백범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잠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백범영 의원 질문에 대하여 군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이홍기  이홍기 군수입니다.
먼저 풍부한 경륜으로 군정발전에 큰 역할을 해 오시면서 도립대학 통합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염려해 주시는 백범영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답변을 드리기 전에 먼저 의원님께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도립대학의 통합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다른 질문에 대해서는 실무 부서장이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양해를 해 주시겠습니까?
백범영 의원  예.
○군수 이홍기  양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립 남해대학과 거창대학의 통합 관련 사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남도에서는 지난 2월 27일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한 고강도의 구조개혁 추진방안을 발표했으며 이 발표에 도립대학 통ㆍ폐합 과제도 포함이 되었습니다.
도립대학 통ㆍ폐합의 추진배경을 보면 2015학년부터 고교 졸업생이 대학 정원보다 적어지는 대학 입학자원의 감소문제와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2개 도립대학 운영, 등록금 동결과 인건비 상승으로 도비 부담 가중, 정부의 대학 구조조정 추진에 따른 도립대학의 구조개혁과 특성화 전략 등이 시급하다는 등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경남도에서는 지난 3월에 경남발전연구원에 “도립대학 구조개혁 및 발전방안”에 대해 용역을 의뢰했습니다.
용역의 주요 내용을 보면 경남도의 제반 환경과 대학운영의 문제점 분석, 대학의 합리적 경영개선 및 대학 운영체제 개편 방안, 도립대학의 미래지향점 및 특성화 전략, 다각적인 발전방안, 추진 전략 마련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 일정을 보면 3개월의 용역기간 동안 통ㆍ폐합 구조개혁안을 마련하고 6월 중 의견수렴 및 공청회를 거쳐서 7월에 최종 확정하여 도의회 승인과 교육부 인가신청을 하고 10월에 운영조례, 학칙 등을 개정한다는 일정으로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우리 군의 그간 대응 상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의 기본입장은 남해대학과 거창대학이 일부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큰 변동 없이 현재와 같이 유지되기를 바라고 있으며 만약 통ㆍ폐합이 불가피하다면 1교 2캠퍼스 체제로 갈 때는 본교를 거창대학에 두고, 1교 1캠퍼스 체제로 갈 때에는 거창대학으로 통합되어야 한다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대가 관철될 수 있도록 그동안 차분하지만 체계적으로 대응해 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 3월 4일에 군수와 도의원, 군의회 의장 및 상임위원장님 연석간담회를 가진 바 있고 3월 18일에는 경남도 관련부서와 경남발전연구원을 방문해 거창대학의 존립 당위성에 대한 근거자료를 제시하고 거창군의 확고한 입장을 전달한 바가 있습니다.
이어 3월 28일에는 군수와 거창대학 총장, 대학관계자, 대학 동문회, 대학발전위원회 대표와 간담회 등을 통해서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대책 수립에 대한 뜻을 모아 왔습니다.
특히, 지난 4월 2일에는 경남도를 방문해서 홍준표 지사님과 제가 단독 면담을 갖고 거창대학 존립에 대한 우리 군의 의견과 군민의 여론을 충분히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군과 거창대학에서는 태스크포스를 구성해서 경남도의 입장에서 볼 때 거창으로 통합이 되어야만 통합 도립대학의 경쟁력이 확보될 수 있다는 논리와 지표를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앞으로 추진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종적으로 통합 방침이 확정될 경우에 거창대학으로의 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거창대학과 거창군의 TF팀이 객관적이고 새로운 논리와 지표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개발된 논리를 경남도와 경남발전연구원에 제출해서 우리 군이 희망하는 용역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용역 결과가 나오면 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분석해서 군민적 역량을 결집하면서 대처해 나갈 것이며 의원님들께서도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백범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선제  예. 군수의 답변을 듣고 의문 나는 사항이나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백범영 의원께서는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범영 의원  예, 군수님 상세한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상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도립거창대학과 남해대학의 통합들에서는 우리 거창군민들 모두가 궁금해 하는 사항이라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거창군은 교육도시로서의 명분을 다 갖추고 있다고 봅니다.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좋은 성과가 있어, 군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어내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선제  백 의원님, 더 추가 없습니까?
백범영 의원  예.
○의장 조선제  예. 군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윤  기획감사실장 김종윤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백범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거창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조례 등 4건의 조례 규칙 시행에 따른 성과나 효과, 그리고 미이행 건이 있다면 사유와 대책, 업무처리를 위한 매뉴얼이나 편람이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규칙 등 자치법규는 지방자치법에 근거를 둔 자치입법으로, 우리 군은 현재 389건의 자치법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여러 부서가 관련되어 있기에 제가 일괄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거창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조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임금체불 등을 방지하여 근로자 및 우리 군의 하도급 업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2012년 5월 15일 제정되어 시항하고 있는 조례로, 조례 시행 이후에 임금체불 신고가 단 1건도 공식적으로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볼 때, 조례 제정의 성과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계약 체결 시에 임금지불 서약서 및 체불임금 직접지급 동의서를 징구하는 등, 임금체불 방지를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다만, 신고되지 않은 음성적인 하도급 등으로 인한 자재대 식대 숙박료 등의 체불이, 준공금 지불 이후에 알려지는 경우가 종종 있기는 합니다만 앞으로 공사감독 과정에서 그러한 세밀한 부분까지 챙겨서 우리 지역의 영세한 자영업자들이 피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챙겨나가겠습니다.
매뉴얼이나 편람이 필요한 업무는 아니기에 별도의 매뉴얼은 없습니다.
다음 거창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지방계약법령에서 위임한 내용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로, 2006년 5월 12일 제정되어 시행하고 있는 조례로, 계약심의위원회는 공사 50억, 용역물품 10억 이상의 계약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이고,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는 동 조례 제12조에 규정된 공사 중에 3,000만 원 이상 400억 이하의 공사가 그 대상입니다.
동 조례 시행에 따른 효과로는 계약의 공정성과 부실공사 방지, 주민 입장의 의견 반영 및 시공에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수시로 변하는 행정환경과 전자적 업무처리 확대로, 자체 편람은 없지만 안전행정부에서 각 사안에 따른 다양한 지침이 시달되고 있으므로 업무처리에 별도의 어려움은 없습니다.
다음은 거창군 부실공사 방지조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여 부실공사를 방지할 목적으로 2011년 10월 4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동 조례는 조례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시공업체에 일종의 경고가 되어 성실시공을 유도하는 장치가 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우리 군에서는 매년 초, 건설공사가 시작될 시점에 관내 전 건설관계자와 감독공무원을 대상으로 성실시공과 공사장 안전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상호 기술 교류를 통한 건설품질 향상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대단위 수해복구 공사 시행 등 특별한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별도로 시공관리와 안전관리에 대한 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공 자체도 계약 과정의 한 부분이고 공종별 과정이 워낙 다양하여 별도의 편람은 없지만, 관련법령이나 또 교육자료, 그리고 공사계약의 일반조건 등 계약종별로 다양하게 견실시공을 위한 장치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거창군 정책실명제 운영규칙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동 규칙은 정책 수행자에게 명예와 긍지를 부여하고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여 군정의 신뢰를 증진키 위해 2008년 12월 29일 제정되어 시행하고 있으며, 규칙 제3조에 대상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규칙 시행 이후에 현재까지 총 97건의 업무를 정책실명제 대상으로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매뉴얼과 관련해서는 규칙 별표에 서식이 따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제정 당시에 사무관리규정이 2011년 말에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전면 개정이 되는 등, 최근 공공기록물의 전자적 관리 체계가 구축되어, 기안자부터 최종결재자까지 전자적으로 표기가 되어서 모든 업무에 정책실명제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효성 측면에서 대상과 범위를 현실에 맞게 탄력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어서 앞으로,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례를 분석하여 조례 개정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백범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선제  예. 기획감사실장의 답변을 듣고 의문 자는 사항이나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백범영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범영 의원  예. 기획감사실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거창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이것은 영세업자들을 보호하고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체불방지에 관한 조례를 정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의에, 11호, 임금이라, 이렇게 표시를 해 놓았는데, 사업주가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가 지급되는 물품대금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문제가 뭐냐 하면, 식당이나 숙박 슈퍼 같은 데 이런 데 생필품을 쓰고, 그분들은 업자들을 믿고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청업체가 부도가 난다든가 이러면 그만 고스란히 손해를 보는 그런 경우들이 있더라, 그래서 동 조례가 목적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는 표준 매뉴얼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 가지고 담당자가 바뀌든가, 지휘 계층이 바뀌더라도 그 책임을 공무원들이 좀 져서, 자영업자들이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창군 계약심사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공사 대상이 보면, 추정가격 3,000만 원 이상 400억 이하면 모든 공사들이 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12조에서 정하는, 공사 전부를 하려고 하면 업무량은 엄청 많을 것 같습니다마는, 이 사항이 주민들을 참여시켜서 감독하게끔 하는, 그런 제도라고 생각하는데, 대체적으로 주민들 참여하는 그런 경우들을, 저는 크게 보지를 못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주민이 그 해당 지역의 주민이, 참여해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도록, 체계가 확고히 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부실공사 방지조례입니다.
동 조례 4조는 주민설명회, 6조 공사시행 통보, 면장한테 하게 되어 있고, 11조 부실공사 신고처리 등 표준 매뉴얼이 참 절실히 필요해서, 이것이 일관성이 있게 추진되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이런 매뉴얼이 없음으로 해서, 담당자들이 바뀌면, 조례가 죽어 있는 조례가 된다, 그렇게 생각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거창군 정책실명제 운영규칙은 상당히 좋은 제도인데, 우리 실장님 말씀대로, 전자화되면서 유명무실하게 이렇게 진행되는 것 같아요.
이게 철저하게 말이죠, 지금 나디아 사업 같은 것도 그렇습니다.
기술센터에서 시행하고 있는 나디아도, 그 예측이 지금 불가능하다고 나는 봐요.
그러면 확실하게 정책을 제안한 사람, 용역을 줘 가지고 했다 하지마는, 책임성이 있는 그런 정책실명제가 되어야 된다, 모든 업무가.
중ㆍ장기적인 업무는 반드시 매뉴얼 작성해 가지고, 정책실명시행규칙 목적이 부합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선제  예. 백 의원님! 실장님 답변을 들어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백범영 의원  앞으로 시행하면 안 되겠습니까?
○의장 조선제  실장님! 간단하게 답변하십시오.
○기획감사실장 김종윤  예. 의원님 지적사항, 일부 공감을 합니다.
첫 번에 말씀드렸던 식대 문제는 앞서 제가 답변에도 드렸습니다마는, 공식적으로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챙길 수가 있는데, 음성적으로 일어나는 하도급 이런 부분은 사실 저희들이 챙기기가 조금 곤란합니다.
그런 부분도, 결국 감독하는 감동공무원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이 또 접촉을 하다 보면 인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앞으로 세밀히 챙겨서 하여튼 우리 영세업자가 피해 받는 일이 없도록 챙겨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민참여 감독자는, 현재 3,000만 원 이상 공사에 대해서 사업부서에, 계약부서에서 감독 추천을 받습니다.
주로 마을 이장님들이 명예감독관으로 임명이 됩니다만, 지금 시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조선제  예. 답변되었습니까?
백범영 의원  아까 임금 체불 관련 안 있습니까?
그 부분에 실질적으로 보면, 반장이든, 그 업체의 반장이든 누군가 와 가지고 구두계약을 다합니다.
그러면 감독공무원들이 거기까지 신경을 안 쓰는 부분이 많아요.
지도 감독을 거기까지 해서, 앞으로 문제들이 없게끔 그렇게 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지금도, 내가 아는 바로는, 일부 식당에는 좀 아직까지 해결 안 된 부분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장 조선제  더 추가 질문 없습니까?
백범영 의원  네.
○의장 조선제  예. 기획감사실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가셔도 되겠습니다.
백범영 의원도 잠시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입니다.
백범영 의원님께서 일곱 번째로 질문하신 소만어린이집 관련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만어린이집 일련의 사태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는지에 대하여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소만어린이집은 2008년 소만 주공4차 임대아파트 건립 과정에서 대한주택공사의 무상임대 계획에 따른 국ㆍ공립 어린이집으로 현 원장이 2008년 2월 1일부터 위탁을 받아 1차 3년간 운영하고, 2011년 1월 31일부터 현재까지 2차 위탁을 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발생된 일련의 사태는 「영ㆍ유아 보육법」 개정에 따라 위탁 운영 어린이집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위탁기간을 변경하고자 「거창군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를 개정함에 있어서, 원장의 장기 재임을 방지하고 일반 보육교사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위탁 대상 조항도 함께 개정을 추진하면서, 이해 당사자들이 개정 반대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으로 인해 발생하게 되었다고 봅니다.
다음은 군의원의 고유 권한인 조례 제ㆍ개정을 행사함에 있어 공립어린이집 원장이 권력을 남용하여 군의원의 권리 행사를 방해했다면 공립어린이집의 지도 감독권을 가진 집행부로서 어떤 조치를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입법 활동은 지방의회의 고유 권한입니다만, 그 입법 활동 과정에서 군민들이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지방자치 정신에 부합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공립어린이집 원장이 권력을 남용하여 정상적인 입법 활동을 방해하는 일이 있다면 당연히 지방자치 정신에도 위배된다고 하겠습니다.
본 사태와 관련해서 현재 사법당국에서 조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만약에 이러한 사항과 관련해서 문제가 있다면 관련법에 의해 처리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린이집 운영과정에서 발생된 일련의 사태와 관련하여 원장에 대하여는 엄중 경고조치를 하면서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재발될 경우에는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될 수도 있음을 통보한 바가 있습니다.
어린이집을 관리 감독하는 집행부로서 이와 같은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된 데 대하여는 일말의 책임이 있다고 사료되며, 다시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 감독에 최선을 다함은 물론, 이번 사태를 계기로 현재 위탁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에 대한 운영방식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서 신중하게 재검토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청원서 조사 시 퇴직 교사들에게 징구한 진술서 내용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진술서 내용은 현재, 사법기관에 사건화되어 처리 중에 있는 사항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을 뿐 아니라, 이해 당사자들의 인권침해 문제 등을 감안하여 개략적인 내용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서 요지는 첫 번째 「거창군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 개정 반대 탄원서 작성 시 내용을 보여주지도 않고 원장이 서명을 강요했다고 하였으며, 두 번째, 관련 조례 개정 후 특정 교사를 지칭하면서 군의원을 모독하는 말을 하고, 교사들에게도 위협과 폭언을 했다고 하였습니다.
세 번째, 보육반 편성이 당시 5개 반이었는데, 2013년에는 1개 반을 줄이고 4개 반으로 편성 운영하기로 하면서 교사 1명을 시간연장반으로 보내려고 하는 과정에서 원장이 권력을 남용하여 보육교사들의 생업에 얽매인 약점을 이용하고 불안하게 하여 사퇴에 이르게 했다고 하였습니다.
네 번째, 정상적으로 사직서를 원장에게 제출하고 다음날 출근을 하지 않았는데, 마치 무단결근 및 평가에 대한 압박감 등으로 퇴사하였다고 퇴직 사유를 왜곡하였으며, 사직서를 내기까지 힘든 마음을 알아주고 꼭 진상규명을 해 주기 바라며, 빠른 시일 내에 복직을 희망한다고 진술하기도 했습니다.
이상으로 백범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선제  예. 백범영 의원님! 주민생활지원실장의 답변을 듣고 의문 나는 사항이나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범영 의원  예. 주민생활지원실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만어린이집 퇴직 교사들이, 퇴직과 동시에, 복직을 희망했습니다. 이유에 어디에 있다고 실장님은 생각하시는지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이 진술서 내용을 참고한다면, 강압에 의해서 억울하게 사직을 하게 되었으므로 복직을 원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사실 여부는 사법기관의 조사가 끝나야 확실하게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백범영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호소문 중에, 제가 착취라는 말을 썼다고 고발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고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착취의 뜻은, 제가 아는 뜻은, 계급사회에서 생산수단의 소유자가 생산수단을 갖지 않는 직접생산자로부터 그 노동의 성과를 무상으로 취득하는 일입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
두 번째, 돌아가야 할 몫이 주어지지 않는 뜻도 또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이 호소문 내용을 보니까, 단어의 뜻도 없는데 이런 말을 썼다, 그렇게 제가, 지금 명예훼손인가 뭘로 이렇게 고소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실장님도 착취라는 말을 들어보셨어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예.
백범영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의원들의 고유권한이 예산심의하고 조례개정입니다.
거기에 어떤 식으로든가 강요나 협박이나 이런 게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고 봅니다. 그에 대해서 나중에 사법부에서 판단을 하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사법부 조치결과가 나오는 대로 그 선생들을 처벌하든가 원장을 처벌하든가, 하여튼 단호히, 야무지게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송재명  네. 잘 알겠습니다.
백범영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조선제  예. 더 추가질문 없습니까?
백범영 의원  네.
○의장 조선제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가시기 바랍니다.
예. 백범영 의원님도 잠시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건설교통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임채근  건설교통과장 임채근입니다.
백범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정자 지원사업 개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미설치 마을은 정자 건립을 희망하고 있으나 부지 미확보 등 기타 사정으로 설치하지 못하고 있는 곳도 있을 것인데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고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대안이 없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내 420개 자연마을이 있는데 정자가 설치된 마을이 204개 마을이고, 미설치된 마을이 216개 마을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 군에서는 농촌 인구 고령화에 따른 휴식공간 확보를 위하여 미설치된 마을에 대하여 정자 등 조성을 위해 동당 2,000만 원씩 연간 1억 원 정도 예산을 확보하여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설치된 마을에서 마을쉼터를 설치하고자 하면 우선 마을 자체에서 부지를 확보하여야 하는데 대부분 부지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어 설치를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자 설치사업은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부지 확보에 따른 예산지원은 불가하며 미설치된 마을에서 부지를 확보하면 수혜 가구 등을 감안하여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설치한 정각도 제대로 활용하지 않는 곳도 있고 또한 관리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등 문제점이 있을 것이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이런 문제점이 있어 신규 정자 설치를 반대하고 대안으로 정자나무 데크사업으로 추진하자는 의원님도 계십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농촌인구 고령화에 따른 휴식공간 확보로 주민복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앞으로 정자 설치사업은 계속 추진하되 신규 설치는 가급적 지양하고 보수 위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는 방법도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백범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정자 지원사업 개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선제  예 건설교통과장의 답변을 듣고 의문 나는 사항이나 미흡한 부분이나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범영 의원  예.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육각정 지원사업 개선에 관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과장님의 답변은,  지금 시행하고 대부분의 경우들만 말씀을 하셨는데, 문제는 부지확보가 어려운 마을, 또 있어도 건축법에 적용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불가한 마을, 이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개선하는, 제가 제안을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원두막형 정자를 지어놓고 판매를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건축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꼭 필요한 마을이나 그런 공간이 있으면, 가격도 저렴하고 하니까, 이런 부분을 적극 검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면 족하다, 2009년도에는 심지어 동에, 5,000만 원짜리 정각도 지원해 준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 이런 너무 예산을, 과대 낭비해서는 안 된다, 지금 여기에 비근한 우리 인근에 있는 모 위치에 가면, 원두막을 지어 가지고 진열도 해 놓고 그렇게 팔고 있습니다.
그런 데 가서 자문도 받고, 우리 군에도 접목한 부분이 있으면 업자 시켜 가지고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잘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선제  예. 답변 안 들어도 됩니까?
백범영 의원  네.
○의장 조선제  예.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영만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영만입니다.
백범영 의원님께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서 세 가지 질문을 주셨는데, 차례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PC 운영과 관련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APC 관리감독에 대해서는, APC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유통센터운영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주체는 매년 유통센터의 원물 확보라든지 마케팅 계획을 수립해서 군수에게 보고를 하고, 사업완료 후에는 결산 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토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군수는 운영주체에게 운영방법이라든지 출하농가에 대한 서비스의 개선 또는 이용방법의 준수 등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매ㆍ판매 등에 부당 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해서, 필요할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요 APC 운영상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난해 11월 28일 거점APC 운영위원회를 개최해서 지역 내의 전문 CEO 영입, 또 참여농협 출자금 증자, 사과원협 유통사업소 철수 및 독립운영 역량강화, 사과 재배농가 거점APC 운영참여 등 4건을 상정을 해서 개선을 요구한 결과, 지난해 11월달에 사과원예농협 유통사업소를 철수하였으며, 나머지 3건은 금년도 2월 25일 ㈜NH유통 주주총회에 상정해서 전문 COE 영입과 출자금 증좌 문제는 차기 주주총회 시에 다시 검토해 보기로 했고, 사과 재배농가 이사 참여 부분은 다음 총회 시 정관을 개정해서 사외이사로 위촉키로 하는 등, APC 운영의 자율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도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다수의 과수 농가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운영하는 데 있어서의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가가 받을 수 있는 수혜로서는 매취사업, 수탁사업, 선별, 저온저장 시설 이용 등으로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매취사업을 보면 2011년도에 89농가에서 1,541톤을 출하를 했고, 2012년도에는 351농가에서 2,150톤으로 증가한 반면에, 수탁사업의 경우에는 2011년도에 339농가 3,221톤에서 2012년도는 199농가 1,552톤으로 감소를 했습니다마는, 전체 농가는 전년 대비해서 약 122농가가 증가하는 등, APC에 한 번 출하하는 농가는 계속 출하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가가 APC로 출하를 기피하는 주요 사유로는 고령화와 일손부족 등으로 제때 수확이 어려운 농가는 상인을 통한 포전거래를 선호하고 있고, 추석 전 2주간 물량 폭주로 인해서 제때 처리를 못 함으로써 불편을 느끼는 농가가 다수 있으며, 소량 생산 농가의 선별 불편 등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사과농가의 수확과 선별 편의 도모를 위해서 수확 철에는 거창군 상시고용센터를 통한 인력확보와 추석 출하물량 사전예약제를 통한 선별 효율제고, 소량출하 농가 소규모 선별기를 활용한 선별 지원을 통해서 APC 출하물량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향후 대책 등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거창사과원예농협 유통사업소가 철수함에 따라 ㈜NH유통 중심의 독자운영 체계를 구축해 나갈 수 있는 조건을 일단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 흑자로 전환이 되면 주관농협 책임경영 체제에서 벗어나서, 전문CEO 체제로 전환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난해 6월 15일 출범한 농협연합사업단과 연계를 해서 거점APC가 우리 군 주요 원예작물의 단일 마케팅 창구로서 역량을 강화하는 등, 농협 간 수직 계열화를 통해서 물량 조정력과 가격 협상력을 갖춘 거점APC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나디아 재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디아 재배 시범사업 추진상의 문제점 및 향후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나디아는 2011년 10월 미래 거창농업 중ㆍ장기 계획수립 용역 중간보고 시에 처음으로 소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1년 11월에 엔젯오차드에서 신품종 육성 프로젝트를 제안함으로써 본격적으로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관심이 많은 선도 농가에서 안성 재배농가를 방문하고 호주 현지방문을 통해서 재배 가능성을 확인을 했고, 2011년 말과 지난해 3월에 2농가에서 각 400여 주씩 시험식재를 해서, 동해나 개화, 성장 등에 대한 검증을 거쳐 왔습니다.
경기도 가평군 나디아 원종장과 안성시 재배농가 방문, 농촌진흥청 및 도 농업기술원 등의 자문을 거쳐서, 우리 군에 접목이 가능할 것 것이다는 판단이 섬에 따라서 지난해 10월에 도 농업기술원 비교우위 경쟁력강화 사업에 반영을 해서 금년도에 15농가에 7ha를 시범 식재하게 되었습니다.
그간 외형적으로 나타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재배기술에 대한 지식과 정보 부족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디아 보급업체인 엔젯오차드에서 농촌진흥청 핵과류 박사급 연구사 1명을 자문위원으로 위촉을 해서 연 5~6회 정도 농가교육 및 현장지도를 할 계획입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도 나디아 연구회를 구성ㆍ운영하는 등 수출전략품목으로써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나디아 재배 시범사업을 마케팅담당에서 추진하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나디아는 2009년 국내에 처음 도입되어서 2년간 격리재배 기간을 거쳐서 지난해 2월 국립종자원에 품종보호를 출원을 해서 현재 임시 품종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내년 말경에 아마 품종보호 대상으로 등록될 것으로 저희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신선농산물 수출은 사과, 딸기, 파프리카, 화훼류 등 연간 한 150만 불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특히 사과의 경우는, 주요 수입국인 대만의 검역강화로 사실상 수출이 어려운 실정에 있는 등 수출전략 품목 육성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에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잠깐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수출유망 품목 육성 관련업무는 관련규정에 따라서 마케팅담당에서 현재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례로서 수출 파프리카 조성사업을 마케팅담당에서 추진을 해 가지고 지난해 30만 불 수출탑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둔 바도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나디아를 우리 군 수출전략 품목으로 육성하고자 마케팅담당에서 추진하게 되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태풍피해 낙과 수매와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난해 태풍 「볼라벤」으로 인한 낙과사과 발생으로 과수농가가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우리 군 전체의 낙과사과 물량은 약 2,500톤으로써 홍로 등 생과용이 230여 톤이며 그중에서 우리 군에서 울산 남구나 향우들을 대상으로 해서 약 65톤을 판매했고, 가공용 수매량은 약 2,016톤 정도가 되겠습니다.
태풍 피해 발생 즉시, 우리 군에서는 농협으로 하여금 신속하게 피해조사를 하게끔 조치를 했고, 공무원과 유관기관 임직원 등 1,800여 명이 동원된 일손돕기는 물론, 낙과사과 팔아주기와 가공용에 대한 지원 등 피해농가의 어려움을 해결코자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가공용 낙과사과에 대해서는 20㎏들이 1박스당 국비인 과실수급 안정적립금에서 농협을 통하여 2,000원을 지원하고, 경상남도에서는 도비 1,000원과 군비 1,000원 등 총 2,000원을 지원키로 방침을 정함에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전체 1,187농가에서 수매한 1,612톤에 대해서 1억 6,122만 원의 도ㆍ군 예비비를 긴급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거창농협, 북부농협, 거창사과원협에서 가공용 낙과 사과를 수매하였으며, 수매단가는 20㎏들이 1박스당 후지는 3,500원으로 동일한 가격이었으나 홍로의 경우, 최저 3,500원에서 8,000원까지 차이가 있었습니다만, 이는 각 농협별로 조합원들에 대한 환원 차원에서 자체 자금을 활용을 해서 지원함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지난해의 낙과사과 처리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그 어느 시ㆍ군보다도 신속하게 잘 대처했다고 자부합니다마는, 일부 개별 농가 입장에서 보면, 부분적으로 미흡한 점도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어서 앞으로 재해가 발생 될 시에는 농협과 함께 보다 면밀하게 잘 대응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백범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선제  예. 농업기술센터소장의 답변을 듣고 의문 나는 사항이나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범영 의원  예.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APC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장고도 추가로 지어주고 했는데, 일부 농가 이야기를 들어보면, 저장하고 싶어도 저장을 할 수가 없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한번 들은 바가 있어요.
그게 창고가 모자라서 안 받아주는 것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에 대해서 아시는 것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영만  아니 어떤 사유로…?
백범영 의원  아니 고제의 어떤 한 분이, 홍로를 거기에 몇 박스 갖자 재려니까, 무조건 안 된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영만  제가 알기로는 그런 경우는 없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제가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백범영 의원  네. 그런 것은 없도록 하셔야 될 것 같고, 운영주체에 대해서 지도감독권이 있는데, 감독권만 있지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은 지금 없지요,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영만  그것을 강제하고 감독하고의 상관관계를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서 틀리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도감독이라고 하는 것은 포괄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백범영 의원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이 있다손 치더라도, 경미하고, 확실하게 우리가 협조를 구해야 되고 행정에서 가서 매달려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NH유통 여기에 너무 큰 기대를 가지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사과 과수 처리능력 보면요, 몇 프로 해당됩니까, 지금?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영만  글쎄, 지금….
백범영 의원  전체 비율에?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영만  전체적으로 우리가 2만 7,000톤 생산된다고 보면, 그중에서 한 5,000여 톤…? 그렇게 되면 한….
백범영 의원  그러니까, 지금 저것도 경쟁입니다.
경쟁을 시켜야 될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자꾸, 정부에서 지원해 주고 우리 군비에서 지원해 주고 그런 부분은 지양해야 되고 하여튼 설립이 되었으니까 관리감독을 잘해 가지고, 우리 농가들이 APC를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조금이라도 없어야 돼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영만  네. 잘 알겠습니다.
백범영 의원  예. 거기에 대한 질문은 마치고, 나디아 시범사업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어요.
이게, 첫째 내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왜 마케팅담당에서 하느냐?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나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마케팅담당은 생산된 농산물을, 고가로 많은 양을 팔아서 농가소득을 창출하는 그런 부서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업무추진, 업무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안 맞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영만  그게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제가 답변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수출 유망품목, 특히나 시범재배, 그런 것은, 물론 우리가 과수담당이 있지마는 마케팅담당에서 하는 것도 상당히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그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이고, 한 부서 내에서 업무를 어느 부서에서 하든, 그것은 어떤 부서장이, 잘 판단해서 그렇게 하는 걸로 그걸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어떤 정책 목표에,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가 있으면 그걸 어떻게, 효율적으로 잘 달성할 수 있느냐, 거기에 어떤 타깃을 두고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백범영 의원  예. 물론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틀에서 보면, 우리 농업인들을 위해서 하는 일들로 보면 그런데, 마케팅담당, 한 부서의 업무만 가지고 한번 논해 보면, 시범재배에서부터 계약에서부터 판매까지, 지금 파프리카도 그렇다며요?
파프리카도 원예특작 분야에서 한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그것 또 마케팅담당에서 했다 하니까, 이런 부분들이, 업무량이 많아서, 이런 부분에 업무를, 일손을 들이니까 옳은, 원래 목적하는 마케팅담당 전문분야에는 소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영만  제가 적의해서 그것은 조정해서 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범영 의원  하여튼 그러면, 인원을 좀 보강하든가, 어떤 대안도 없이 업무만 자꾸 이렇게 하면,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하여튼, 마케팅담당에서는 농사짓는 것도 중요합니다마는, 판매가 제일 중요해요.
어떤 과수농가들은, 배추농사 짓는 사람들은, 광주로 마산으로 저리 막 싣고 다니잖아요?
그런 것 앞으로 없애고, 우리 농사짓는 사람들은, 농사만 열심히 짓고, 판매는 마케팅담당에서 책임을 지고, 계약재배 시범재배 이런 것은 해당부서에서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영만  마케팅 분야에 있어 가지고, 지금 거창푸드종합센터를 해서, 저희들이 한 8월경 정도 완공을 할 그런 계획인데, 조금 전에 하신 말씀대로, 우리 농민들은 농산물 생산만 해 놓으면 우리 군하고 농협하고 해서, 책임져서 판매를 해 주겠다, 하는 것을 군수님도 누누이 말씀하셨고, 저희들도 그 방향에 따라서 지금 마케팅 활동을, 충실하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범영 의원  우리 군수님이 울산 남구청하고, 남구청의 구, 이런 데서는 또 읍ㆍ면동별로 자매결연 맺어 가지고 농산물 거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어요.
그런 걸, 단체담당은 주민자치, 행정과, 그 부서에서 하고, 농산물은 또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니까, 서로 손발이 맞으면 잘될 것 같은데, 축제 같은 것 이런 것 할 때, 우리 초청을 한 번 안 합니다.
그럴 때에도 막대한, 막대하지는 않지만 일부 필요한 예산을 지원을 해 주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리고 나디아 계약이, 농가하고 계약 맺는 이 사항을 보면, 전부 다 회사 위주로 아주 유리하게끔 이렇게 계약서가 작성되어 있어요. 계약서 내용이?
권리 의무라든가 소유권 묘목공급 과일수확에서부터 판매 마케팅까지, 전부 다 우리가, 이것 딱 계약재배 해 놓으면 어쩔 수 없이 거기 갖다 팔아야 되고, 그러면 나중에 얼마든지, 이 회사에서, 이 업자들이, 유통회사에서 장난을 칠 수도 있지 않느냐, 그것이 가장 지금 우려되는 거예요. 농사 아무리 지으면 뭐 합니까?
아무리 잘 지어도 소용이 없다, 팔기를 잘 팔아야 되지, 그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영만  그런데 그것은, 이 부분은 이해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이, 이것이 신품종입니다.
새로 개발한 신품종이기 때문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종자로서 지금 등록단계에 있고, 내년 말쯤 되면 정식 등록이 되는데, 이것은 종자산업법에 근거를 해서 상호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신품종을 개발을 하고 보급을 할 입장에서는, 철저하게 그 신품종을, 어쨌든 간에 확보를, 정확하게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또 역시 그걸 받는 우리 농가 입장에서도, 그걸 철저히 지켜주어야만이, 오히려, 농가 자체를 보호하는 체제입니다, 그것은.
이게 아무 데나 막, 신품종 개발한 것은 누구 농가나 마구잡이로 식재를 하고 하면 오히려 그 자체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정된 토지, 한정된 농가, 그 사람에 대해서만 생산을 하게끔 하고, 판매 루트도, 한 회사, 자기들 회사를 통해서만 해야 된다,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가, 사업자하고 우리 농가들하고의 윈윈하는, 그런 기초 하에서 계약서가 작성이 되었고, 다만 저희들이 현 시점에서 가장 우려스럽다 할까, 그 부분은, 앞으로 생산해 놓고 본격적으로 수출하고 할 때 수출단가 협상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상당히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우리 농가들하고 업체하고 지금 충분히 서로,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고민이 많다, 하는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시점 가서 충분히 저희들이 이야기할 부분입니다.
백범영 의원  계약서 소유권 이런 것 보면 말이죠, 재배농가가 지적재산권은 갖고 있지 않으며 제3자에게 이전되지도 않는다, 한 번 심어놓으면 다른 사람한테 팔지도 못하고 지금 그런 상황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영만  예. 그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종자산업법에서 규정한, 그 취지에 따라서 해야만이, 이 자체가 농가도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게.
농가에서 예를 들어서.
백범영 의원  아니 제3자에게 팔 수는 있어야 되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영만  아니 그러니까 판매도, 한 곳에, 아까 말한, 지금 현재 주식회사 나디아로 바뀌었는데, 엔젯오차드라는 회사를 통해서만, 판매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면 서로가 보호하는 규정입니다, 그게.
백범영 의원  아니 보호하는 것은 좋은데, 아니 내가 농사짓다가 일손이 딸린다든가 하면 다른 사람한테 팔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영만  아니죠, 그것은. 그것은 좀 차원을 다르게 생각해야지요.
백범영 의원  그러면 내가 농사도 못 짓는데 그걸 계속해서 가지고 있어야 된다 말입니까? 그 나디아 밭을?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영만  농사를 못 짓게 되면 계약을 해지를 하고, 당연히 없애버려야 되죠, 그것은.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영만  계약이, 상호계약이 유지하는 한은, 한은, 생산 판매까지도, 계약.
백범영 의원  아니 이전까지는 허용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전까지는.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영만  이전하면 사업.
백범영 의원  판매, 매매까지는.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영만  아니 그러니까 매매는 상호….
백범영 의원  그러니까 그 밭을, 다른 나디아를 심어놓고, 무를 심는다든가 벼를 심는다든가 이런 경우는 안 되지마는, 나디아 동일 종목으로 하면, 소유권이 이전이 가능하도록 해 주어야 된다 말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영만  아, 그것은 상호, 계약에 의해서 서로 협의를 하면 얼마든지 변경 가능한 부분이지요, 예, 그 부분은.
백범영 의원  아니 그런데, 이 계약서상에 그렇게 있고, 판매 한번 봅시다.
판매 권한은 나디아가 독점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영만  예.
백범영 의원  전량 수출할 경우는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나디아회사에서 전적으로 전부 다 가져가 가지고 수출하면, 저쪽에, 미국이든가 중국이든가 가서 팔면, 가격이 나오니까, 그것은 속일 수 없겠지만, 독점을 하면, 우리 국내에 파는 것도 독점이 되고, 가격을 얼마 받으며, 우리 농가에서 얼마나 손해를 보며 이익이 남는가, 그런 것은 모르잖아요? 우리 행정에서는?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영만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일차적으로 수출품목 아닙니까, 그죠?
일차적으로 수출에 지금 타깃을 두고 있는 것이고, 나중에 국내 시판이 될 때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모아서 해야 가격 협상력이 생기는 것이지, 개개 농가별로, 내가 생산해 가지고 팔 것 같으면, 이 자체가 신품종 도입해 갖고, 저희들이 한목에 하는 것은 아마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지요.
백범영 의원  하여튼 이 농가들이 말이죠, 수출품목이라 혹해 가지고 지금, 막 거기에 엄청 열정을 다해서 지금 농사를 짓고 있는 분들이, 나중에 혹여 실망이나 할까 싶어서 내가, 염려스럽지가 않을 수가 없어요.
여기에 딱 계약서상에 이렇게, 한 사람한테 독점적으로 계약을 해 놓고, 나중에 안 되면 어디 가서 항의를 할 것이며 우리 농가가, 집행부에서도 이건 책임질 수 없는 문제잖아요, 이게?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영만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하고 있고, 여기에서 하고자 하는 농가분들도, 저희들이 이런 사업이 있습니다, 하실 분들 의향이 있으신 분들 하십시오, 해 가지고, 순수하게 자발적으로 하셨던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백범영 의원  아니 그런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영만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의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 불식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백범영 의원  이 계약서상의 문제점을 내가 지적했는데, 지금, 다른 부분에서도 한번 물어볼게요.
이게, 시험재배를, 우리 오늘 다 오셨습니다마는, 농가에, 이종호 농가 회장님하고, 오해석 조합장님 400주씩 식재를 해 가지고, ’11년도 ’12년도 이렇게 시범재배를 해 오고 있어요.
그런데 과일도 아직까지 안 열린 걸로 알고 있는데, 과일 보셨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영만  제가 작년 사진을 하나 갖고 나오기는 왔는데.
백범영 의원  아니, 우리 여기 거창에서 생산된.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영만  예. 내나 거창서요. 거창에서 달려 있는 부분.
백범영 의원  아, 거창에서 몇 개 수확이라도 되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영만  예. 작년에 달렸습니다. 실제 달렸고.
백범영 의원  아, 그런데 그래, ’12년도부터는, 아주 예산을 많이 지원을 해 가지고 하고 있다 말입니다, 시범사업을?
시범재배 결과, 이것을 확실히 해 가지고, 연중, 강우 이런 것도 감안을 해야 되고 말이죠, 꼭 수확할 때 되면, 장마기가 온다든가 하면 가격이 그만 형편없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영만  그래 하여튼.
백범영 의원  그래 그런 걸 대비해서, 충분한, 시험재배를 해 가지고 시범사업을 해야 되는데, 작년에 했다가 금년에 또 뭘 필요하면 하고, 그런데 그것이 안 맞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영만  그런데 어떤 신품종을 저희들이 하기 위해서 전국, 우리가 상당한 지자체가 많이 있는데, 이걸 선점을 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시범사업을 규모를 조금씩 늘렸던 부분인데, 그냥 다 우리가, 농업기술센터라든지 어떤 데 해가지고 실증시범 다 거쳐서 할 것 같으면 벌써 몇 년이 걸리는데, 그러면 또 타 지자체에서 하면, 선점의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미래 중ㆍ장기 농업발전 계획상 해서, 이런 품목을 한번 해 보는 것이 좋겠다, 그래 가지고 2농가에서 1년 이상 해 보니까, 또 현지도 갔다 오고 해 보니까, 아, 이것은 가능성이 있다, 그런 확신이 섰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점을 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향후의, 불확실성이 좀 있더라도 그런 걸 감안을 하고 저희들이 추진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백범영 의원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더 물어볼게요. 계약서를 우리 농가에서 위반하면 어떤 규제나 제재가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영만  계약서 위반하면요?
백범영 의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영만  그건 계약서 조항에 나와 있을 겁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몇 조 몇 호에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백범영 의원  아니….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영만  이 부분은 또 본인들이, 마음에 안 들면 얼마든지 해지를 할 수 있게끔 그런 조항도 다 있고…….
백범영 의원  계약 해지되는 경우에도 10조가 계속 유지되고, 하여튼, 한 번 계약이 체결되면 계속 농가에서는 이 계약서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영만  예 그렇죠. 상호 계약이라 하는 건 지켜야 되죠, 예.
백범영 의원  그러니까 참, 소문에 의하면 안 좋은 계약이다 이렇게 평도 하고 하는데, 절대 우리 농가에서 피해가 없도록 하여튼 관리감독, 그리고 업체의 동향도 수시로 파악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하여튼,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해서, 농가에 많은 소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영만  예.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사항이 해결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백범영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조선제  백 의원님! 다 되었습니까?
백범영 의원  예.
○의장 조선제  더 이상 없습니까?
백범영 의원  예.
○의장 조선제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백범영 의원의 질문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백 의원님! 한 말씀 하실 것 있습니까?
백범영 의원  예. 실ㆍ과장님들! 군수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두서없이 내가 질문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 군민들한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민원의 소지가 최소화될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선제  예. 자리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의원님!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 한 10분쯤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할까요?
(「예」 하는 의원 많음)
예.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18분 회의계속)
○의장 조선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철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강철우의원
강철우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조선제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홍기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철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평소 의정활동 과정에서 보고 들은 군민의 소리를 바탕으로, 군민들이 궁금하게 여기고 있는 것에 대하여 군민의 대변자로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거창 법조타운 조성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거창 지원ㆍ지청의 청사가 협소하고 건물이 노후화되어 그 기능이 점차 저하되고 있고, 최근 지원ㆍ지청ㆍ교정시설 등의 법조관련 기관을 묶어 타운화하여 새로운 시가지를 조성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하여 거창법조타운을 유치하고자 추진하였습니다.
그래서 지난 2011년 2월 14일 거창법조타운 유치위원회를 결성하여 성명서와 건의서 등을 채택하고 3만 여 명의 군민들에게 유치 건의 서명을 받는 등 대대적인 활동을 하여 대법원과 법무부를 방문해서 군민들의 건의서와 성명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 당시 법조타운 유치 서명 등으로 인해 군민들에게 법조타운 유치계획이 알려지고, 대부분의 군민들은 많은 관심과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조타운 유치를 위한 행정추진을 시작한 지도 벌써 2년이 경과된 시점에서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첫째로는 군민들이 거창법조타운 유치를 위해 군에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군에서는 거창법조타운 유치를 위해서 현재까지 무엇을 추진하였는지 말씀해 주시고 법조타운 유치를 위해 군에서 노력한 것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는 군민들의 많은 관심과 군의 열정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거창법조타운을 조성하기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그중의 한 가지로써 다른 건설사업과 마찬가지로 토지 소유자들과의 보상협의에 많은 난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조타운 조성지 내에는 주민등록상 32세대 71명의 저소득층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이 저소득층 거주자들은 보상금을 받게 되면 기초생활수급자로서의 혜택을 받지 못할 우려가 있어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저소득층 주민들이 기초생활수급자로서의 혜택을 받지 못하다면 법조타운 조성지로서 편입되는 것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저소득층 자들이 법조타운 편입보상금 수령 후, 기초생활수급자로서의 자격유지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만약 기초생활수급자로서의 자격유지가 불가능한 경우에 대해서는 어떤 대응책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한 가지 예상되는 어려움으로는 한센인들의 이주에 따른 거주지 마련에 대한 사항입니다.
오늘날 한센인에 대한 사회적 시선은 많이 좋아졌지만 아직까지 일반인들의 편견이 남아 있고, 가족들로부터 버림받거나 떨어져 살면서 외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어, 사회적으로 보살핌이 요구되며 행정적으로도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한센인들의 경우에는 일반인들과는 달리 단순한 토지보상 협의의 차원이 아니라, 한센인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이주에 따른 거주지를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현행법상 법조타운 내로 편입되는 토지, 지장물, 이사 비용 등의 보상금 외에는 별도의 추가적인 지원이 불가능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센인들은 삶의 터전과 관련된 문제이므로 많은 우려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한센인들의 이러한 우려와 걱정을 불식시킬 수 있는 한센인들의 이주에 따른 거주지 마련을 위해 군에서는 특단의 대책이 있는지, 있다면 그 대책(구상)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로는 법조타운 조성을 위한 한센인들의 이주에 따르는 거주지 마련 등 부가적인 중요 정책사항이 있는 만큼, 부가적인 중요 정책 추진의 안정성과 연속성을 고려하여 이홍기 군수님의 임기 내에 법조타운 조성사업이 완료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법조타운 조성사업의 향후 일정과 계획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거창군 도시가스 공급사업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우리 군의 도시가스 공급사업은 지난 2009년 정부의 제9차 에너지 수급계획에 반영되도록 하여 시행한 지 4년 여 만인 2012년 12월 4일, 거창읍 대동리 하나로 2차아파트 164가구에 대해 최초로 도시가스가 공급되어, 이제는 거창읍에도 도시가스 공급이 일반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시가스 공급사업은 화석연료의 가격 상승에 따른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친서민 정책으로서 일반 서민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 하겠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서민들의 주거생활에 기본이 되는 도시가스 공급은 다른 어떤 시책보다도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도시가스 공급에 따르는 여러 가지 사항에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서민들이 도시가스를 공급받기 위해서는 일반시설 분담금과 수요가 부담 시설분담금이 있을 뿐만 아니라, 배관공사, 보일러공사 등을 새로 설치하여야 하므로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도시가스 공급에 따르는 서민들의 이러한 비용부담을 조금이나마 경감시키기 위해 인근 시ㆍ군에서는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등의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의 경우, 지난 2012년 12월부터 도시가스가 주택에 공급되기 시작하였는데도 아직까지 구체적인 제도적 지원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만약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라면 언제 제정하여 시행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현재 주민들이 도시가스를 주택에 공급받기 위해서 자기 가정에까지 공급관 시설을 설치하는 데 소요되는 분담금이 적게는 2, 30만 원, 많게는 3, 400만 원이 넘는 것으로써 이렇게 똑같이 자기 가정에 도시가스를 공급받는데도 불구하고 그에 따른 소요비용은 많은 차이가 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다가 보일러, 배관 등의 시설비용까지 계산한다면 일반주택에서는 도시가스 공급을 통하여 연료비를 절감하고자 하지만 시설 비용부담으로 인해 도시가스 공급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도시가스 공급의 원래의 취지인 서민층의 연료비를 절감하는 것이 아니라, 부유층의 연료비 절감을 가져오는 결과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도시가스 공급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제도를 마련한다면 보조금 지원과 개인들이 부담하는 분담금에 있어서 어느 정도 형평성이 있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보조금 지원에 대한 기준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공공성을 띤 경로당, 마을회관과 사회적 약자인 저소득층 가정에 대한 시설설치 분담금을 제도적으로 지원해 줄 의향은 있는지, 만약 지원해 준다면 어느 정도를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서민들의 시설분담금의 부담을 해소하기 위하여 집행부에서는 금융기관과 협의하여 군민들에게 도시가스 시설분담금을 저리로 융자하는 시책도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도시가스 공급업체인 GSE의 거창군 도시가스 5개년 투자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구간에 있는 주택에 대해서도 수요가 있을 경우, 공급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5개년 투자계획에 반영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막연히 기다려야 하는지, 반영되어 있지 않은 구간이라도 도시가스 공급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있는지, 그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머지않아 우리 군에도 거의 모든 주택에 도시가스 공급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도시가스 시설의 설치ㆍ유지ㆍ관리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도시가스 공급으로 인하여 기존 LPG가스 판매업자와 공동주택 집단공급 업체들은 영업 영역이 대폭 축소되어 경제적 생존권이 위협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기존 LPG가스 관련업체들의 영업 영역 축소에 따른 대책은 있는지, 있으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창군정을 추진함에 있어 군민들의 궁금한 점을 해소하고자 하는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선제  예. 강철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우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군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이홍기  예. 이홍기 군수입니다.
먼저, 군정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다방면에 걸쳐서 정책제안과 걱정을 해 주시는 강철우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답변을 드리기 전에 먼저 의원님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거창법조타운 조성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다른 질문에 대해서는 실무 부서장이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강철우 의원  예.
○군수 이홍기  감사합니다. 강철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거창법조타운 조성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법조타운 추진현황과 군의 노력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법원ㆍ검찰 및 교정시설을 타운화해서 신시가지 조성과 도심 확장을 꽤함으로써 지역발전의 새로운 거점으로 삼고, 특히, 성산마을의 축산시설로 인한 악취문제 해소를 통한 도시 환경개선 등 다목적 포석을 염두에 둔 사업으로서 총 1,222억 원 정도의(교정시실 822억 원/법원ㆍ검찰 400억 원)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국가 직접시행 사업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2011년 3월 유치위원회 결성과 군민 서명운동을 시작으로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대법원ㆍ법무부ㆍ기획재정부 등 중앙부처 방문과 협의를 진행해 왔으며 그 결과 법조타운 설치에 대한 공감을 얻었고 1차적으로 2011년 7월 거창 교정시설의 신설 설치가 결정되기에 이르렀습니다.
거창법조타운 중 2012년 교정시설 기본조사 용역비 예산확보를 위해서 우리 군에서는 수차례에 걸쳐 기획재정부와 국회 방문 등으로 노력을 해 왔으며 2011년 12월 정부예산 2억 원이 확보되어 사업의 구체적인 첫 단추를 꿰게 되었습니다.
이후 2012년 6월부터 2013년 4월까지 법무부에서 기본조사 용역을 실시하여 현재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법무부에서 거창교정시설 건립과 관련하여 2013년 실시설계 및 부지 보상비 등 사업비 81억 원을 확보했으며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는 하반기부터 실시설계 및 일부 보상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아울러 교정시설의 지속추진과 창원지법 거창지원 및 지청의 동시 이전을 추진하고 있으나 제도상 공공청사가 국유재산 관리기금으로 운영됨에 따라 기금의 한계로 사업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2012년부터 현재까지 대법원과 법무부, 기획재정부 등 관련 중앙부처를 10여 차례 지속적으로 방문하여 2014년도 정부 본예산 확보에 노력하고 있으며, 사업의 큰 틀이 차질 없이 진척될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성산마을이 법조타운에 편입되면 보상금을 수령한 주민들이 기초생활수급자로서의 자격유지와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산마을은 주민등록상 31세대 71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 중에 20세대 45명이 기초생활수급자로 각종 수당 지원 및 의료급여로 보호를 받고 있고, 나머지 11세대 26명은 한센인 2세대 등으로 농업 등에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한센인 정착촌에 거주하는 한센인은 「한센인 정착촌 거주자의 수급자 특례」 규정에 따라서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에 적합할 경우 수급자로 인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한센인 정착촌이 개발사업에 편입되고 이에 따른 보상금 등으로 재산가액이 증가하여 「기초생활보장사업지침」에 따른 소득 인정액이 최저 생계비를 초과할 경우에는 보호가 어려우나, 성산마을의 경우 편입보상금으로 정착촌을 조성하여 주민들이 집단 이주하게 되면 한센인 정착촌으로 계속 인정이 가능하므로 특례규정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세 번째, 한센인 이주에 따른 거주지 마련을 위한 군의 대책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성산마을 주민들은 부지보상금 외에 새로운 삶의 터전을 잡기 위한 공백기 내에 적절한 이주 보상비를 요구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지원할 방안이 없는 실정입니다.
주민들은 아파트보다는 단독주택을 선호하고 있고, 이주 대상지는 성산마을회 소유토지에(거창읍 가지리 373번지 외 1필지 4,134㎡) 이주하는 것으로 주민들과 잠정 협의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가칭) 『한센인(성산마을) 이주에 따른 보상 조례』를 제정하여 주민들이 요구하는 이주 보상금의 대체방안으로 연접 토지 3,873㎡를 거창군에서 매입(10억 정도)하여 상․하수도, 도로 등 기반조성 후(5억 원) 성산마을로 무상 증여하고 건축물은 주민 자부담을 통해 집단주거지를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군수 임기 내 법조타운 완료 여부 등 향후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법조타운 조성은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사업이 아니라 중ㆍ장기적으로 1,222억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국책 사업입니다.
당초 2013년에서 2017년까지 예상했으나 2012년 6월부터 시행된 기본조사용역이 2013년 4월에 완료됨에 따라서 2013년 9월경에 경남도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이 이루어질 것으로 봅니다.
이와 같이 각종 행정절차 이행에 소요되는 절대 기간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서두르고 있습니다마는, 추진일정에 물리적 한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토지보상 등을 마무리하고 2015년도에 본격적인 착공 등의 순차적 절차를 거쳐서, 하여튼 2017년도까지는 전체 사업이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거창 법조타운 조성과 관련하여 의회의 협조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군에서는 앞으로도 대법원과 법무부 등 중앙부처를 지속적으로 방문해서 법조타운 조성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결집시켜 총력을 기울겠습니다.
인내를 가지고 체계적으로 접근하고 추진해 나가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의원님께서도 많은 관심과 힘을 보태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강철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선제  예. 군수의 답변을 듣고 의문 나는 사항이나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우 의원  예. 군수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법조타운 조성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법조타운 편입예상 마을주민 중 일부 주민들은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축산농가가 3가구가 되는 것 습니다.
양계장을 경영하시는 분은 2가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총 5만 수 정도를 키우고 있고, 또 소ㆍ돼지를 사육하시는 분은 1가구에서, 소가 한 115두 돼지가 600두 정도 사육하고 있습니다.
이주가 되면 새로운 축사를 지어야 할 것인데 이에 대한 계획을, 군수님은 가지고 계십니까?
○군수 이홍기  저희들이 처음부터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 사업의 내부적인 목적이, 축산 등 이러한 악취 환경문제 때문에 해서, 이분들하고 할 때에는, 그 주변에서는 그걸 안 한다는 그런 전제를 가지고, 내부적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다시 그 자리에 축사를 해서 악취문제가 발생하는, 그런 일은 없을 것으로 보고, 만약에 또 그렇게 된다 하면, 저희들이 환경관련법에 의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면, 그에 대한 아주 강력한, 원칙적인 그런 조치 속에서 발생 안 한다는 그런 전제를 가지고 할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강철우 의원  아, 그 3가구에 대해서 합의를 봤다 말이죠?
○군수 이홍기  합의까지는 아닌데 처음부터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강철우 의원  아, 이야기를 했습니까?
○군수 이홍기  시작할 때부터, 동의를 받을 때.
강철우 의원  예. 이런 부분도 명확하게, 군수님께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현재 소득이 있는 가구는, 유일하게 이 3가구밖에 없습니다. 다른 분들은 사실, 경제권이 거의 없습니다.
예. 좋습니다. 법조타운 편입예상 마을주민 대다수가, 기초생활수급자로 생계를 연명하고 있습니다.
이번 법조타운 조성으로 수급자에서 탈락되지 않고 그래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어서, 다행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수급자로 생계를 유지하기보다는, 집단이주를 계기로 생활방식을 일부 바꿀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마을 자체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소득을 올릴 수 있는 협동조합을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 생각되는데, 군수님의 의견은 어떠하시며, 혹시, 별도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군수 이홍기  우선 말씀드리면 수급자 유지에 대해서는 저희들 내부적인 검토에서 가능할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 이로 인해 가지고 저희들이 주민들 몇 분 만나서도, 법조타운 유치로 인해서 한센마을이, 성산마을이 팔자를 고치는,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 단지, 환경개선 등 이런 조건에서 연계되어가는 사항들이고, 그 외의 이러이러한 어떤, 주민들 자체적으로, 말씀드린, 협동조합이나 주민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일자리가 필요하다면, 저희 행정적으로 최선을 다해 도와 드려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철우 의원  예. 일을 할 수 있도록, 군수님께서 환경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군수 이홍기  예.
강철우 의원  예. 법조타운은 군의 새로운 변화를 도모하는 도시계획사업이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이홍기 군수님과 또 집행부 공무원들이 발 빠르게 움직여, 아직 미흡하기는 하나, 희망의 끈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게 되어,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군수님께서 법조타운 완공시기를 대략 2018년으로 예상하시는데 아무쪼록 마무리를 군수님께서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으로 법조타운 관련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군수 이홍기  예. 잘해 보겠습니다.
강철우 의원  예. 마무리는 군수님께서 좀 해 주면 좋겠습니다.
○군수 이홍기  (웃음)
강철우 의원  예. 살아남기를 바라겠습니다. (웃음소리)
이상입니다.
○의장 조선제  (웃음) 예. 되었습니까? 예. 군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양호일  경제과장 양호일 입니다.
존경하는 강철우 의원님께서 도시가스 공급과 관련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일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전국 56개 자치단체에서는 도시가스 보급 확대를 위한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자치단체 대부분은 연차별 도시가스 보급계획이 끝나는 시점에 조례를 제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작년 12월 초에 도시가스가 최초로 공급되었고 현재, 조례제정을 위한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도시가스 보조금 지원조례는 군민들 간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서 개별시설에는 지원하지 않고 거창군 도시가스 5개년 사업계획에 들어가지 않은 지역을 대상으로 공급관 설치사업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대부분의 시ㆍ군에서도 우리 군과 같이 공급관 설치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의 도시가스 공급관로 개설 5개년 계획을 보면, 총 23.82㎞에 120억 원의 사업비로 8,160세대에 공급관로를 설치합니다. 거창읍의 52%가 되겠습니다.
기 매설관이 1,100세대에 공급관로를 매설했고, 금년도에 2,500세대에 대한 공급관로를 설치할 계획이 있습니다.
또한 경로당, 마을회관, 저소득층 가정 등에 대한 지원은, 조례 제정 후에 지원 방안 여부를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올해 120억 원의 예산으로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설치비를 연 2.5% 저리로 주택은 가구당 500만 원, 사회복지시설은 1,000만 원 한도 내로 융자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설치한 후에 농협에서 융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강 의원님께서 안전관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배관은 김천에서 농업기술센터 앞의 공급관리소까지, 가스안전공사에서 압도 체크하고 점검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천하고 고제에 밸브스테이션 차단장치가 있습니다.
사고 시에 원격 차단 조치하여 안전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리고 시공사인 GSE에서는 시내의 24개의 각 배관마다 차단장치가 있습니다.
그것도 원격 조정장치로, 사고가 나면 즉시 차단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정기 또는 수시점검을 실시해 가지고,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가스 공급이 완료되려면 약 10년간의 기간이 예상됩니다.
경제적으로 타격이 심한 가스판매업자에 대해서는 업종 변화를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사실 연탄보일러로 석유보일러로 교할 때, 연탄 판매업자 수가 자동적으로 줄어드는 것 같은 그런, 시대적인 흐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도시가스 보급실적을 보면, 총 1,489세대에 지금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이 1,327세대, 단독주택이 141세대 기타 영업용이 21세대에 공급되는데, 한흥스포렉스 상, 김천리ㆍ대동리 식당 일원에 공급이 됩니다.
이상으로 강철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선제  예. 경제과장의 답변을 듣고 의문 나는 사항이나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우 의원  예. 과장님 답변을 간단하게 해서 좋습니다. 예.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현재 예고 중인 조례는 가스 본관이라든가 정압시설, 또 공급관 설치업체에 지원해 주는 것이죠?
○경제과장 양호일  예.
강철우 의원  아니면 도시가스를 공급 받고자 하는 민간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로 지원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양호일  조례 내용을 보면, 공급관 설치는 업자가 하지만 결론적으로 경제성이 미달된, 주민이 부담해야 될 부분을 지원하기 때문에 개인들한테 지원해 주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강철우 의원  쉽게 말해서, 본 의원이 알기로는 본관이 있죠? 정압시설이라든가 또 공급관 설치공사비는 우리 GSE에서 부담한다라는 이런 공급 규정이 책자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경제과장 양호일  예.
강철우 의원  예. 쉽게 말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샅바싸움을 잘해서 어쨌든 간에, 5개년 계획에 포함 안 된 부분도 지원할 수 있도록,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지 않습니까?
○경제과장 양호일  예. 그렇습니다.
강철우 의원  예. 그런 알짜배기만 하고, 또 알짜배기 아닌 데는 안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경제과장 양호일  예.
강철우 의원  그런 것, 수익성과 타당성을 해서, 잘 추진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경제과장 양호일  예. 알겠습니다.
강철우 의원  사업자에게 지원해 주는 것보다, 가스공급을 받고자 하는 단독주택에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경제과장 양호일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단독주택이든 공동주택이든 계획이 없는 구역에도 공급관을 설치하기 때문에, 결국은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철우 의원  예. 사실 단독주택에 가스를 설치하게 되면 부담금이 한 300만 원에서 4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과장 양호일  예. 그렇습니다.
강철우 의원  예. 그래서, 사실, 우리 군민들의 가계 부담을 덜어줄 수 있고, 또 저소득층에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 집행부에서도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도시가스 배관공사 시설설치 단가, 또 공사비 담합 의혹의 소리가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또 시설 업체는 몇 군데 있습니까?
○경제과장 양호일  시설업체는 작년까지만 해도 6개 업체가 있었는데, 한 10개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해 본 결과는, 담합은 없고, 담합할 수 있는, 개인 대 개인의 계약이기 때문에, 또 개인은 업자들 몇이 견적을 받아 가지고 하기 때문에, 담합할 수 있다 하는 것은 없습니다.
강철우 의원  예. 제가 알기로는 보니까, 업차마다 공사비 가격이 거의 일정입니다. 비슷합니다.
○경제과장 양호일  예. 비슷한 실정입니다.
강철우 의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로, 집행부에서 경쟁을 시켜서, 우리 가계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이런 경쟁체제를 유도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좀 해 주면 안 좋겠나, 또 업체마다 사실 이 가격이, 그 자료를 다 가지고 있습니까? 10개 업체의 시설 이런….
○경제과장 양호일  6개 업체는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강철우 의원  예. 이런 부분도 정확하게 우리 집행부에서, 10개 시공업체에 대해서, 가격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한번 파악을 해서, 군민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이런 방안도 연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과장 양호일  예.
강철우 의원  예. 좋습니다. 기존 20㎜ 가스배관이 설치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설업체에서 가스계량기를 밖에 설치하기 위해 새로 모두 시공하여야 한다고 일반주민들에게 공사견적을 제출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소식을 들었습니까?
○경제과장 양호일  예. 일부, 목화아파트와 같은 그런 데는 실제, 좀 오래된 그런 아파트에는 앞에까지 하는데, 안에까지는 미처 손이 안 미치고 거기는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철우 의원  옛날 구 아파트 같은 경우는 사실, 예를 들어서 저쪽의 뭡니까? 이런 데 같으면 한 15㎜ 가스배관입니다.
그리고 사실 15㎜ 가스배관도 하면 됩니다.
그런데 몇몇 공동시설을 제외하고는 모두 한 20㎜ 가스배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기존 20㎜ 가스배관이 기 설치되어 것은 가스안전공사 직원과 함께 동참하여 안전진단을 해서, 교체 여부를 판단하면 됩니다.
또 문제가 없을 경우에는 새로 가스배관을 설치할 것이 아니라, 기존 가스배관을 이용하는 것도 바람직합니다.
○경제과장 양호일  예.
강철우 의원  이렇게 함으로 해서, 또 설치비용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우리 집행부에서도 홍보를 좀 해 주시고, 사실 이런 부분도 일반주민들이라든가 또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 집행부에서 홍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과장 양호일  예. 알겠습니다.
강철우 의원  예. 일반주택에 도시가스 공급관을 가정에까지 연결하기 위해서는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 3, 400만 원을 부담해야 됩니다.
취사용으로 제가 계산했을 때, 가정주택에 한 달에 LPG를 보통 보면, 20㎏쯤 합니다.
보통 20㎏ 하면, 거의 취사용으로 거의 한 달을 사용합니다. 이걸 1년 계산으로 했을 때, 우리가 200㎏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스 1통에 보통 보면 20㎏에 한 4만 6,000원 됩니다.
그러면 취사용으로 했을 때 한 10년 가까이, 우리가 가계 부담을 하지 않습니까?
○경제과장 양호일  예.
강철우 의원  그러면, 취사용으로 했을 때에는 도시가스가 사실 많은 돈을 들여가면서 안 해도 된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죠?
○경제과장 양호일  예.
강철우 의원  예. 대신에 가정용 기준으로 해서 제가 한번 자료를 봤습니다.
그 데이터입니다. GSE 데이터입니다?
○경제과장 양호일  예.
강철우 의원  연간 연료비를 비교해서 도시가스가 86만 원, 또 LPG 공급 아파트는 118만 원, 단독주택은 155만 원, 보일러 등유의 경우에는 142만 원, 절감액은 각각 32만 원 또, 56만 원 정도 절감 효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경우, 수요가에서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경제과장 양호일  예.
강철우 의원  지금 손익분기점이란 말입니다?
○경제과장 양호일  예.
강철우 의원  예. 그래서 LPG 난방 아파트 경우에는 한 1년 4개월 정도, 또 등유 난방 아파트 경우는 한 2년 7개월 정도, 단독주택은 한 4년 3개월 정도 소요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도 집행부에서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또 군민들에게 홍보를 해 주며, 이렇게 해서 ‘절감 효과가 난다’ 이런 부분도, 그런 데이터가 있습니까? 과장님?
○경제과장 양호일  LPG 사용하다가 도시가스를 사용하면 평균이 한 41만 원 정도 득을 봅니다.
그런데 단독주택에서 하려 하면 한 250만 원 소요가 되니까, 한 7년 정도 사용을 해야 손익분기점이 나온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강철우 의원  예. 그렇습니다.
○경제과장 양호일  그러니까 7년 정도는, 도시가스 사용해야, LPG 사용하는 것이 손익분기점이 딱 맞아떨어진다, 예.
강철우 의원  과장님하고 저하고 데이터는 약간 좀 차이가 나는데.
○경제과장 양호일  예. 평균 한 41만 원 정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철우 의원  예. 이런 부분도 정확하게 집행부에서는, 군민들의 알 권리잖아요?
○경제과장 양호일  예.
강철우 의원  이렇게 해서, 진짜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이런 부분 데이터를 정확하게 해서, 홍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과장 양호일  예. 알겠습니다.
강철우 의원  예. 좋습니다. LPG 가스와 도시가스의 차이점에 대해서 충분한 홍보가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것은 가스압력이, 도시가스의 경우는 최대 250이 최대입니다. 그것 알고 계시죠?
○경제과장 양호일  예.
강철우 의원  예. 또 LPG는 저압 가정용으로 합니다. 보통 보면 LPG를 가정에서 쓰면 한 280 압력 가지고 있습니다.
또 식당 같은 데 이런 데, 중국집이라든가 이런 데는 2,500까지 압력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경제과장 양호일  예. 그렇습니다.
강철우 의원  예. 이러한 이유로, 압력이 적은 도시가스의 경우에는 열효율이 떨어집니다.
또 시간과 연료 소모량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 설치된 대경 넥스빌과 주공3차아파트에서는 기준 LPG 가스와 차이가 없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식당에서는 도시가스를 공급하여 다시 LPG로 변경하고자 하는 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경제과장 양호일  예. 일부 알고 있는데 실제 거기에 식당에서는, 압이 안 올라 온다 해 가지고, LPG로 교환하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 중간에 조절 밸브장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절 밸브장치를 열면, LPG하고 똑같은 압력이 올라온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강철우 의원  과장님은 그렇게 또 설명을 하시는데. (웃음소리) 또 그렇게 하면, 또 그에 따른 시설 설치비가 들어갑니다. 그것 알고 계시죠?
○경제과장 양호일  예.
강철우 의원  예. 그래서 이중으로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홍보를, 쉽게 말해서 식당 같은 데는 도시가스와 또 LPG를 사용하는 부분에서, 이런 장단점을 파악해서 군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과장 양호일  예. 알겠습니다.
강철우 의원  잘할 수 있겠죠?
○경제과장 양호일  예.
강철우 의원  예. 좋습니다. LPG 집단공급업체인 대성가스, 아림가스, 대형 부분은 제가 2개만 지금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데 한 6개 업체가 대형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6월이 경과하면 LPG 가스 판매량이 50% 내지 70%가 감소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LPG 가스의 영업 영역이 대폭 축소되고 있는데도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할지라도 행정에서는 최소한의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제과장 양호일  사실, 그렇습니다. 도시화 과정에서, 옛날에 연탄 땔 때, 또 석유보일러로 교체해 가지고 연탄 판매업소가 자동으로 줄어드는 것과 같이, 실제 이것도 시대적인 흐름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업자들이 자기 스스로, 또 업종을 변경하든지 그렇게 해야 될 사항이지, 저희들 행정에서 관여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강철우 의원  예. 좋습니다. 업종의 다변화 또 시대적 환경에 적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이라는 뜻이죠?
○경제과장 양호일  예.
강철우 의원  예. 알겠습니다. GSE 손익분기점은 100m당 몇 세대 정도 하고 있습니까, 우리 거창군에서는?
○경제과장 양호일  160…?
강철우 의원  100m 안 있습니까?
○경제과장 양호일  아, 100m요?
강철우 의원  예.
○경제과장 양호일  아, 그건 60세대 정도.
강철우 의원  60세대로 지금 하고 있죠?
○경제과장 양호일  예.
강철우 의원  이 부분도 사실, 다른 시ㆍ군과 천차만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협상을 하실 때에도, 100m에 한 45세대, 또 35세대, 이렇게 하면 그 만큼 우리 거창군으로 봐서 상당한 이익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경제과장 양호일  예. 그렇습니다.
강철우 의원  이런 부분도, 협상력을 발휘해서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경제과장 양호일  예.
강철우 의원  예. 도시가스 공급관로 설치 5개년 계획을 보면, 예상 공급 세대수 8,160가구 중 대부분이 대형 아파트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일하기 쉽고, 돈 되는 곳에만 지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 맞습니까?
○경제과장 양호일  그것도 일부, 도시가스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지마는, 그걸 역으로, 거꾸로 보면, 개인 가정집에 단독주택에 안 들어가고 일반 아파트 같은 데 먼저 들어가니까, 그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
강철우 의원  예. 이것은 돈 되는 데만 하고 있잖아요, 지금?
○경제과장 양호일  아, 예. 뭐….
강철우 의원  예. 저소득층 서민층에서는 조그마한 다세대 주택이라든가 소규모 아파트 이런 곳은 공급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경제과장 양호일  예.
강철우 의원  예. 돈 되는 곳과 돈 되지 않은 곳의 비율을 어느 정도 맞출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행정적 건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과장 양호일  예. 알겠습니다.
강철우 의원  예. 도시가스 회사가 물론, 자기들도 영업을 하는 차원에서 수익을 따지겠지만, 돈 안 되는 데는 공급관을 설치하지 않고 돈 되는 데만 공급관을 설치하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한국전력이 전기를 팔면서, 멀리 있는 산골에 전기를 넣기 위해서는 설치하는 전기송전탑을 세우고 하는 비용을, 개인 부담을 한다면 산골에 누가 전기를 넣겠습니까?
또 수돗물이 멀리 있다고 수도배관 공사비용은 사용가 보고 부담하라고 해서, 그 배관을 설치하는 식으로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경제과장 양호일  예.
강철우 의원  어차피 장사하러 왔으면 사회도 환원하시고 봉사를 하도록 그렇게, 우리 집행부에서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과장 양호일  예. 알겠습니다.
강철우 의원  예. 그래서 기업이윤도 좋지만 사회 환원 차원에서 형평성에 맞게끔, 저소득층 서민들에게도 공급관을 설치해 주기를 바라고, 또 과장님께서는 거창군의 대변인입니다.
회사 측과 샅바싸움을 해서, 거창군에 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과장 양호일  예. 알겠습니다.
강철우 의원  잘할 수 있겠죠?
○경제과장 양호일  예.
강철우 의원  예. 도시가스사업을 시행할 때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합니까, 아니면 신청 순서대로 합니까?
○경제과장 양호일  그것은 도시가스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강철우 의원  예. 도시가스 시설 요청이 들어 왔을 때 몇 세대 이상 해 준다든지, 또 몇 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도시가스 시설을 해 준다, 아니면 몇 세대 이하는 불가하다 식의, 거창군 실정에 맞는 허가규정 사항이 있습니까?
○경제과장 양호일  허가 규정은 없습니다마는, 그 당시, 5개년 계획 MOU 체결할 때, 그때 MOU를 체결한 그런 사항을 가지고 지금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철우 의원  이런 부분도 경상남도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경제과장 양호일  거창군하고 MOU 체결을 그 당시 했습니다.
강철우 의원  하고?
○경제과장 양호일  예.
강철우 의원  예. 좋습니다. 이런 규정이 없으면 또 만들어야 됩니다.
도시가스 시설하는 데 군민들이 알아야 요구도 하는데, 군민들이 그런 규정을 알아야 안 되겠습니까?
규정이 없으면 도시가스회사에서 돈 벌이 되는 데만 설치하고, 돈벌이 안 되고 수익성이 없는 데는 사업을 안 하겠다 하면, 거창군에서는 관여할 수 있습니까, 관여할 수 없습니까?
○경제과장 양호일  일부분은 저희들이 관여를 해 가지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철우 의원  지금 이 상황에서는 사실,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거창군에서는 없다는 뜻입니다.
○경제과장 양호일  예. 없…, 예.
강철우 의원  예. 현재 도시가스가 보급되고 있는 것을 보면 대단위 아파트 또 경제적으로 안정된 가정에만 도시가스가 보급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실제로 도시가스 공급 혜택을 받아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경제과장 양호일  실제 저소득층, 단독주택에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일단 저희들이, 지원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입법 예고 중에 있기 때문에, 조례 제정을 하고 난 후에, 공급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하고도 협의해서, 지원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철우 의원  예. 과장님 잘 알고 계시네요?
○경제과장 양호일  예.
강철우 의원  예. 좋습니다. 대동리 인근주민이, 왜 우리 지역에는 도시가스 공급이 안 되냐고 물으면, 군의원을 답변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무엇을 알아야 답변을 하죠.
세대 수가 안 되어서 못 한다든지, 또 수익이 없어서 못 한다든지, 또 업체에서 못 해 주니까 못 한다든지, 무슨 답변할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답변할 자료가 없습니다.
과장님은 알고 계시죠?
○경제과장 양호일  그래서 GSE, 그 공급사 측으로부터 저희들이 주례회의 때, PPT 보고를 한 번 하라, 이런 지시를 한번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자기들이 PPT 자료를 만들어 와 가지고,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나 해 가지고, 의원님들한테 상세하게, 전반적인 거창읍에 관로 매설하는 것 또 시공하는 것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철우 의원  예. 저는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GSE만의 공급규정이라든가 이런 규칙도 중요하지만, 실제적으로, 거창군의 도시가스에 대한 규정과 또 매뉴얼을 거창군의 우리 과장님께서도 이런 부분도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과장 양호일  예. 알겠습니다.
강철우 의원  예. 도시가스 시설 설치비를 연 2.5% 주택은 가구당 500만 원, 또 사회복지시설은 1,000만 원 한도 내로 융자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시공업체는 알고 있습니까?
○경제과장 양호일  예. 알고 있습니다.
강철우 의원  제가 알기로는 시공업체 물어 봤습니다. 모르고 있어요.
○경제과장 양호일  시공업체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융자를 받을 수 있다라고 계도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을 계도를 하고 있고, 농협에서 다 마치고 난 후에, 농협에서 융자를 해 주니까, 지금 융자 받은 사람이 거의 연리 2.5%지만, 융자 받을 사람이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홍보를 해 가지고 500만 원 1,000만 원 융자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계도를 할 계획입니다.
강철우 의원  예. 과장님 좋은 생각입니다. 그리고 대다수의 군민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습니다.
또 지금 시행하는 초기라서 그런지 모르지마는, 이런 부분도, 우리 집행부에서 군민들에게 홍보를 할 수 있는 이런 책자를 한번 만들어서, 매뉴얼을 만들어서, 그렇게 홍보를 해 주면, 진짜 어려운 사람들이, 얼마나 그것을 할 수 있겠습니까?
○경제과장 양호일  예. 맞습니다.
강철우 의원  예. 도시가스 공급지원조례 입법예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이 조례는 급한 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조례를 입법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경제과장 양호일  실제, 타 시ㆍ군에서는 공급가스 설치가 완료된 후에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해 주는데 저희들은 단독주택하고 또 저소득층을 위해서 빨리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또 지원여부도 결정하고 또 주민들한테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먼저 가는 행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강철우 의원  예. 좋습니다. 국ㆍ도비 지원예산을 확보했습니까?
○경제과장 양호일  도시가스 공급관련해서는 국ㆍ도비 지원사항이 없습니다.
강철우 의원  그래도 도비는 또 확보한, 다른 시ㆍ군도 있지 않습니까?
○경제과장 양호일  그것은 없습니다.
강철우 의원  없어요?
○경제과장 양호일  예.
강철우 의원  다시 이걸 확인을, 다른 도에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보세요?
○경제과장 양호일  예.
강철우 의원  도시가스 조기 공급에 대해서도 본 의원도 찬성하지만, 국ㆍ도비 지원이라든지 예산확보에 대한 전제가 있고 난 후에 조례를 정해야 하는데 너무 성급한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국ㆍ도비가 확보 안 되었을 때에는 군에서 보조금을 주면 안 됩니다.
열악한 군에서 도시가스를 공급한다고 매년 사업자에게 3억 내지 5억을 지원한다면 군 살림 거덜 납니다.
진주시에서는 2000년도부터 해서 7월에 도시가스가 입주를 했습니다.
그러니 10여 년 지난 시점에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경제과장 양호일  예.
강철우 의원  충분한 검토 기간을 가졌다는 뜻입니다.
○경제과장 양호일  예.
강철우 의원  그래서 거창군에서는 이렇게 빨리 할 필요는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항상 얘기합니다. 회사 측과 샅바싸움을 통해서 혈세를 낭비하지 마시고, 또 군민들에게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뜻입니다.
과장님! 이기는 싸움 잘하시죠?
○경제과장 양호일  예. 알겠습니다.
강철우 의원  예. 지면 안 됩니다?
지금 시급한 것은, 단독주택의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비 지원조례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제과장 양호일  조례 제정….
강철우 의원  단독주택에 대해서 한번.
  단독주택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례제정 후에, 다른 시ㆍ군과 같이, 한번 지원 방안도 검토해서 형평성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철우 의원  예. 좋습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거창군의 형편에 맞게끔, 시설분담금 50%를 지원하되, 최고 얼마까지 할 수 있다, 또 기초생활수급자는 100% 지원하되, 최고 얼마까지 할 수 있다, 경주, 포항시, 또 경상남도, 창원시, 칠곡군, 이런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제과장 양호일  예.
강철우 의원  마지막으로, GSE 도시가스 공급규정 제7장 안전지침을 보면, 제30조 제3항에,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설치비용은 가스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GSE의 공급규정에 보면, 안전조례입니다.
그러면 안전시스템은 있습니까? 방금 설명한 그 내용이죠?
○경제과장 양호일  예.
강철우 의원  예. 그래서, 우리 군도 마찬가지로, 군민의 재산과 또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또 사고 발생 시에 협력업체 GSE와 도시가스사들이 스마트 안전관리 구축에 나서기 위해서는 그쪽에서도 많은 지원을 해 주어야 됩니다.
○경제과장 양호일  예.
강철우 의원  예. 또 도시가스 안전관리는, 거창군민의 안전과 생명을 담보하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가스 공급사업과 관련해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답변해 주신 양호일 과장님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선제  예. 더 이상 없죠?
강철우 의원  예.
○의장 조선제  예. 경제과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강철우 의원의 질문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강 의원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하시겠습니까? 되었습니까? 그러면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가셔도 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강철우 의원의 질문을 마지막으로 오늘 계획된 군정에 대한 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일정을 위해 수고하신 의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군정과 의정에 많은 관심을 갖고 방청해 주신 군민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경남일보 홍정명 기자님, 끝까지 함께 해 주셔서, 다시 한 번 더 감사를 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29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산회)


○출석의원명단(9인)
  강철우안철우조선제강창남
  조기원백범영이성복김재권
  이애숙
○출석공무원
  군수이홍기
  부군수옥광수
  기획감사실장김종윤
  주민생활지원실장송재명
  행정과장정삼영
  창조정책과장이환철
  재무과장이재영
  민원봉사과장백창현
  경제과장양호일
  문화관광과장이상준
  산림녹지과장이선우
  건설교통과장임채근
  도시건축과장오순택
  재난관리과장최종승
  농업기술센터소장임영만
  농축산과장이응록
  농업소득과장이희성
  농촌활력과장신을성
  상하수도사업소장박찬복
  체육청소년사업소장이경기
○속기사
  정현정
○그외방청인(다수)
○의안처리
  1. 군정질문의건
  0 백범영의원
  0 강철우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