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4회 거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2000년11월16일(목) 오전10시10분

의사일정
1. 제74회거창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조례및일반의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3.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4.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
5.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6. 휴회의건

부의된안건
1. 제74회거창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조례및일반의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3.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문행의원외4인발의)
4.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군수제출)
5.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6. 휴회의건
0 5분자유발언
0 오임수 의원
0 최용환 의원

(10시10분 개의)

○의장 이수정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4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 경위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허원도  사무과장, 허원도입니다.
먼저, 제74회 임시회 집회 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11월 9일, 이문행 의원 외 4분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동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11월 10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74회 거창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문행 의원 외 4분의 의원으로부터 2000년 11월 9일, 금년도 군정 주요 업무 추진 사항 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청취를 위한,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과 관련 보고서 제출 요구의 건이 접수되었으며, 2000년 11월 13일 거창군수로부터, 중기 지방 재정 계획 보고의 건과 거창군 문화센터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과 2001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이 접수되었으며, 지난해 제61회 임시회에서 보류되었던, 거창군 오수 분뇨 및 축산 폐수처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이번 회기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 74회 거창군 의회 임시회 집회 경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74회거창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0시11분)

○의장 이수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74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사전에 의원 여러분과 협의된 바와 같이, 금년도 군정주요 업무 추진 사항과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보고, 그리고 중기 지방재정 계획보고, 조례 및 일반 의안 처리를 위해서, 2000년 11월 16일부터 11월 23일까지 8일간의 회기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74회 거창군 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조례및일반의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10시12분)

○의장 이수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조례 및 일반의안 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5건의 조례안과 2001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처리하기 위하여, 조례 및 일반의안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운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 및 일반의안 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은, 종전과 같이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을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간사는 특별위원회에서 선임토록 하는 것으로 하여 본 안건을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조례 및 일반의안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문행의원외4인발의)
(10시13분)

○의장 이수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문행 의원 외 4분의 의원이 발의한 의안입니다.
그러면 이문행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문행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행 의원  이문행 의원입니다.
항상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와 관련보고서 제출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은 이번 임시회 기간 중 11월 20일부터 11월 22일까지, 3일간에 걸쳐 금년도 군정 추진 상황과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보고를 받아, 군정 현황 전반을 파악하여, 내년도 예산안 심사 자료로 활용하여 완벽한 예산심의를 기하고, 또한 지난 70회 정례회의 시 행정 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점검하기 위하여, 지방 자치법 제35조의 2, 같은 법 제37조 및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본 의원 외 4분의 의원이 발의하여,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과 관련보고서 제출을 요구코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수정  이문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조금 전 이문행 의원의 제안 설명과 같이, 금년도 군정의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행정 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받아 군정현황 전반을 파악하여, 내년도 예산안 심사 자료로, 활용하고 또한 행정 사무감사 지적사항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점검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문행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2000년도 군정 주요 업무 추진 상황과 행정 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에 착오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은 사전에 의원 여러분과 협의된 바와 같이 1층 특별위원회실에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4.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군수제출)
(10시17분)

○의장 이수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중기 지방재정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중기 지방재정 계획은 지방재정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군의 재정운용 방향을 제시하고 지역간 균형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매년도 예산편성 이전에 계획을 수립하여, 다음 연도 예산 편성의 기본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부군수로부터 중기 지방 재정 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고, 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고를 듣고 질의가 있는 의원께서는 의장으로부터 허가를 얻어 발언하여 주시고, 편의상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부군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이상균  부군수 이상균입니다.
보고에 앞서 중기 지방 재정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과 수정 및 변경된 사항에 대해, 먼저 보고를 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 드릴 중기 지방 재정 계획은 지난 11월 3일 지방 재정계획 심의 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결과 일부 수정·보완하여, 오늘 의회에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중기 지방 재정 계획은 지방재정법에 근거하여 국가계획과 지방계획간의 조화를 유지하고, 실현 가능한 계획수립을 위해, 합리적인 재원 배분으로 투자의 효율성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계획기간은 2000년부터 2004년까지 5개년 계획이 되겠습니다.
오늘, 보고 드릴 계획서는 매년 수립해야 하는 연동화 계획으로서, 지난해 '99년부터 2003년까지 계획을, 2000년부터 2004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수립하였으며, 수정·보완한 사항을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의 세입추계를 평균신장률 5% 로 계획 계상하고, 세출에 있어서는 경상지출 21.8%, 투자 사업 72.5%로 경상지출을 억제하는 반면, 투자 수요를 증가하는 방향으로 수립하였습니다.
금년에 신규로 반영한 주요사업으로는 거창읍사무소 청사이전 신축과 거창도서관 건립, 거창 종합 체육공원 조성등이 되겠으며, 마무리되는 사업은 청소년 수련관 건립, 문화예술회관, 오염하천 정비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유인물에 의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제1장, 중기 지방 재정 계획 제도의 운영, 제2장, 군민과 함께 21세기 도시형 농촌 신거창 건설을 위한 기본 구상, 제3장, 중기 투자 및 재정 전망, 제4장, 투자계획 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제1장, 중기 지방 재정 계획제도의 운영입니다.
이 부분은 지난해 보고 드린 '99년부터 2003년까지의 중기 지방 재정 계획과 유사한 내용으로, 3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계획수립 기본 방향이 되겠습니다.
계획수립의 기본 방향으로서, 지식기반 시대에 대비한 재정운영과 21세기의 미래비전 제시와 지역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는데 두고, 재정 운용의 중점을 효율성 위주로 전환하고, 긴축재정을 통하여 재정운용의 생산성을 제고하며, 재정운용의 전망은 2000년을 기초로, 실현 가능한 사항을 반영하였으며, 계속되는 경제의 어려움을 감안하되, 국가 정책 목표와 연계하여,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지방 재정 전망 및 운용방향입니다.
거창군의 재정규모는 '99년도보다 16.3%가 증가된 1,261억 5,500만 원으로 자체 재원이 309억 7,800만 원, 약 24.6%가 되겠으며, 의존재원은 75.4%인 817억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방 재정 여건과 전망으로는, 국가 재정의 세입증가 추세와 더불어 지방세입의 증가가 전망되나, 세출 수요는 더욱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 시행 등, 복지 측면에서의 다양하고 질 높은 행정서비스 욕구로 재정 부담 증가와 도시기반 시설 확충을 위한, 도로개설, 문화휴식공간 확보 등, 도시 인프라 구축, 그리고 지식 정보화 사회의 정보 인프라 구축 등의 증가가 예상됩니다.
증가하는 세출 수요에 합리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경상예산의 절감과 투자 우선순위에 의한 계획적 재정운용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 전망과 세출 전망입니다.
내년도 지방세는 국가재정의 세입증가 추세와 더불어 지방세 증가로 2000년 당초 기준 7.4% 증가가 예상되며, 증가요인으로는 자동차의 신규등록 증가와 주행세 신설에 따른 세수증가, 소득세 증가에 따른 주민세 증가 등이며 세외수입은 각종 공공요금 인상과 더불어 상수도 사용료와 수수료 등을 점진적으로 현실화하여, 재정수지의 타당성을 확보하는 한편, 법정교부세율 인상과 내국세 증가로 인한, 교부세의 증가가 예상이 됩니다.
세출 전망은 지역경제 회복과 경쟁력 강화로, 주민소득 증대 추진을 위해, 농업기반시설 확충과 지역 특화작목 육성 및 수출 농산물의 체계적인 생산 관리, 문화적 가치 창출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향토 문화예술 전승 발전, 그리고 깨끗한 자연환경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따른 푸른 생활공간 조성과 맑고 깨끗한 식수의 안정적 공급을 들 수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재정운용방향입니다.
재정 운용 방향은 건전한 재정운용 및 미래투자에 대비한 전략적 재정운용과 더불어 잘사는 사회 구현과 재해 재난의 완벽한 대비, 지방예산의 투명성 확보에 두었습니다.
추진 전략으로는, 물량 성장 위주에서 안정적이고 내실 있는 재정운용의 패러다임으로 전환을 하고, 경상 예산 및 기간 운영 경비의 긴축 등, 과감한 세출 구조의 조정으로, 재정 지출 성과를 높이고, 새로운 재정 투자 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진행중인 투자사업의 우선 마무리와 생산적 복지체계 구축을 위한 사회복지 시책을 적극 추진하며, 지역 여건에 부합하는 자구노력의 자발적 추진과 예산편성의 공개와 수지 관리 등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야겠습니다.
10페이지에 보시면 새로운 재정투자 수요에 대처하기 위한, 재정투자 사업의 우선 순위 마무리 추진과 그 세부내용은 10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제2장, 군민과 함께 21세기 도시형 농촌 신거창 건설을 위한 기본구상입니다.
지역 현황 및 문제점입니다.
일반 현황은 생략하고, 2000년 재정규모는 1회 추경포함, 1,261억 5,500만 원이며, 재정자립도는 당초기준, 16.2%에서 추경 후 최종, 20.5% 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지역의 현안 사안과 지역발전 과제입니다.
주요현안 사안으로서, 거창군은 서북부 경남지역의 중심도시라고 하겠으나, 국토 종합계획이나 도단위의 주요 개발 계획이 우리 군의 기대에 못 미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으며, 낙후된 서북부 경남의 균형개발 차원에서 국가나 경상남도가 시행하는 각종 대형 SOC 사업에 거창군이 포함되도록, 다각도로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지역발전 과제로는 지역경제 발전의 기반 구축을 위한, 사회간접자본 시설과 산업단지 조성, 경남 서북부 신산업 육성과 관광 산업 육성을 위한, 인근 국립공원 등의 관광객과 대도시 지역의 관광 인구를 흡수할 수 있는, 개발이 필요하며, 특산품 특화사업 및 교육 문화 행정의 도시로 육성해 나가야겠습니다.
지역발전의 전략과 수단으로서는, 진주 김천간 철도 개설 시 거창을 경유되도록 하고, 지리적, 산업적 여건을 고려하여 21세기에 각광받을 수 있는 정보, 소프트웨어 등 첨단산업단지 조성과, 신산업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거창 과학 기술 대학 설립, 국제 연극 도시로의 육성 등, 고부가 가치 산업인 문화관광 산업 조성 등을 지역발전에 전략적 산업으로 삼고, 추진해 나가야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2000년 군정방향과, 역점 시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2004년 거창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 지표는 2000년 대비 2004년의 모습을 지표로 나타낸 것이며, 인구는 7만에서 7만 3,000명 산업구조는 1차 산업의 감소와 2∼3차 산업의 증가를 엿볼 수 있고, 경지정리율과 주택보급율은 2004년에 10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 추진 사항이며, 이 부분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부터 28페이지, 지역발전 개발 지표입니다.
지역개발 지표는 관련투자사업의 방향과 목표를 제시하는 것으로서, 각종 통계 자료와, 수요 여건 등을 고려하여 작성한 것이며, 지난해의 자료를 수정·보완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우선 수정 보완된 주요 사항으로는 인구의 지표가 지난해에는 2000년에서 2003년까지의 인구를 7만 3,000에서 7만 4,000명으로 추계하였으나, 실질적으로 인구 증가가 불투명하여, 7만에서 7만 3,000명으로 수정하였고, 20페이지에 보시면, 문화예술회관의 준공으로 문화란에 문화센터를 추가 삽입하였으며, 거창 도서관 준공예정인 2002년 이후인 2003년에 좌석수와 장서권수를 600석과 5만 권으로 수정하였습니다.
그리고 21페이지에 화장 문화의 권장으로 납골당이 증가되고 있으므로, 상향조정하였고, 쓰레기 감량 추진으로 쓰레기 배출량이 감소하고 있어, 쓰레기 배출량을 줄였습니다.
그리고 22페이지에 나와 있는 하수도와 상수도 보급율 지표가 현실과 상이해서 자료를 검토해서 이번에 재조정 반영을 했습니다.
그 다음 23페이지에 보시면, 사회보장 생활 분야의 거택보호, 자활보호 등으로 표시한 것을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 시행으로, 국민 기초생활 수급자 급료로 명칭을 수정하고, 대상자도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 지표는 개략적인 설명을 마치고, 나머지 부분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제3장, 장기 투자 및 재정 전망입니다.
재정의 총계 규모는 2000년부터 2004년까지 6,923억 5,400만 원이 되겠으며, 평균신장률은 5.0%가 되겠습니다.
연평균 회계별 구성비는 일반 회계가 90.9% 특별회계는 9.1%이며, 연도별 증가사항은 그래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세입전망입니다.  
5년간 세입총액은 6,923억 5,400만 원으로서 연평균 1,384억 7,100만 원이며, 그 중 지방세는 459억 8,000만 원으로서, 전체 금액의 6.6%이며, 평균 신장률은 5.2%가 되겠습니다.
의존재원 중 지방 교부세가 2,525억 2,500만원으로서, 36.5%로 가장 많습니다.
평균 신장률은 6.3%가 되겠으며, 지방채는 2004년에 5억 원을 계상했으며, 이는 거창읍사무소 청사이전 신축에 따른 지방채 발행계획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도표와 그래프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일반 회계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총액은 6,292억 7,700만 원으로서, 연평균 1,258억 5,500만 원이며, 자체재원은 1,123억 2,000만 원으로서, 연 평균 224억 6,400만 원으로서 약 17.8%에 불과하며, 지방세는 연평균 신장률 5.2%로 추계하였으며, 증가세목으로는 주행세가 신설, 자동차의 신규등록 증가, 소득세 증가에 따른 주민세의 증가가 대상이 됩니다.
세외수입은 663억 4,000만 원으로서 연평균 132억 6,800만 원이며 연평균 신장률은 3.3% 감소추계입니다.
감소요인은 의약분업 시행에 따른 보건소 진료수입이 감소되고, 경제난으로 공유재산 매각 수입이 감소되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존재원은 5,164억 5,700만원으로 연평균 1032억 9,100만 원으로서 구성비가, 82.1%임을 볼 때, 지방 재정이 빈약하여 의존재원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며, 지방재정확충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특별회계의 총액은 630억 7,700만 원으로 연평균 126억 1,500만 원이며, 자체재원은 386억 200만원, 의존 재원이 244억 7,500만 원으로 자체 재원 비중이 61.2%로 일반회계와 달리 의존재원이 낮은 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세출전망입니다.
세출총액은 6,923억 5,400만 원으로, 평균 신장률을 5.0%로 추계하였고, 경상지출은 1,509억 900만 원으로 평균 신장률은 3.1%로 낮게 추계하고, 투자수요를 5,018억 5,000만 원으로 평균신장률은 6.9%로서 경상지출은 억제하는 반면 투자수요를 늘렸으며, 경상지출 21.8%에 투자수요는 72.5%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규 기채 발행은 억제하고 원리금을 상환함으로써 평균 6% 감소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총 규모는 6,292억 7,700만 원으로 평균 신장률 4.9%가 되겠습니다.
경상지출은 1,480억 7,300만 원으로 23.5%로 경상적 경비중 낭비성, 소모성 경비의 절감 등을 감안 평균 신장율을 3.1%로 추계하고, 투자수요는 4,577억 300만 원, 72.7%로서, 계속 사업 마무리 위주로 하되, 신규 사업은 군민 대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사업을 최우선 적으로 추진하고, 군 역점 시책 사업과 주민 숙원 사업에 중점을 두어,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채무상환은 112억 5,800만 원, 신규 기채 발행은 억제하고, 원리금 상환으로 건실한 재정 구축을 통해 17%가 감소하게 되겠으며,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필요경비만 계상함으로써, 평균신장률을 7.5%로 감소하는 방향으로 추계하였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총액은 603억 7,700만 원 평균 신장율은 6.2%가 되겠습니다.
경상지출은 28억 3,600만 원, 구성비와 평균신장률이 4.5%가 되겠으며, 투자수요는 44억 1,700만 원으로 구성비 70%, 평균신장률이 7%이며, 채무상환은 146억 9,200만 원으로 구성비 23.3%로 일반 회계와 달리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특별회계는 그 성질상, 대다수의 사업이 수익자 부담 상환으로 되어 있음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경상비 대비 투자비 규모입니다.
총괄 규모는 6,923억 5,400만원으로 경상지출이 1,905억 400만 원으로 27.5%이며 투자비는 5,018억 5,000만 원, 약 72.5%가 되겠습니다.
일반 회계와 특별회계간의 규모는 일반회계가 6,292억 7,700만 원, 약 90.9%를 차지하며, 특별회계는 630억 7,700만원, 약 9.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투자재원 및 부족재원 조달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총 세입은 6,287억 7,700만 원, 이중 경상지출 1,715억 7,400만 원을 제외하면, 투자재원이 4,572억 300만 원이 되나, 실제 투자 수요액은 4,577억 300만 원, 약 5억 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2004년에 지방채 5억 원을 기채하여 조달하는 계획을 하고 있으며, 이는 앞서 설명드린 거창읍 청사 이전 신축에 따른 기채가 되겠습니다.
다음 다른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의 총세입은 630억 7,700만 원 이중 경상 지출 189억 3,000만 원을 제외하면, 투자재원은 441억 4,700만 원이 되겠으며, 투자소요액도 441억 4,700만 원, 부족재원 없이 세입과 세출의 원활한 운영으로, 내실 있는 특별회계를 운용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1페이지, 부족재원에 대한 대책입니다.
1단계로 지방채 확충으로 과표 현실화와 탈루세원 발굴 등에 노력하고, 세외 수입은 사용료 및 수수료 요율을 전면적으로 현실화 해 나가며, 수익자 부담 원칙을 확대해 나가야 하겠으며, 경영수익 사업으로서 관광단지 개발 사업과 하천 개발 사업 등 경영수익사업 발굴과 유휴 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한, 세외 수입 증대를 도모해야 하겠습니다.
2단계로 필요시에는 지방채를 발행하되, 수익사업 및 수익 수수료 사업 등에 국한하여 지방채를 발행하도록 하며, 시기적으로 사업은 필요하나 재원대책이 강구되지 않을 경우, 채무부담행위를 활용하되, 가능한 억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제4장 투자계획 현황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첫째 45페이지에서 46페이지는 회계별 세입규모가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5년간의 세입규모를 상세하게 정리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47페이지는 회계별 세출추계입니다.
세출도 5개년간 세출을 경상예산, 사업예산, 채무상환, 예비비 등으로 구분하여 정리하였고, 세 번째에는 49페이지, 투자계획 총괄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투자계획을 성질별로 구분 표시하여 투자사업의 총괄 뿐 아니라, 성질별로 상세히 표시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51페이지에서 58페이지까지는 사업별 투자계획이 되겠습니다.
단위 사업 156건에 대해 사업기간, 그리고 사업개요, 총 사업비, 그리고 연도별 투자계획 등을 상세히 나타내어 투자사업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9페이지부터 224페이지까지는 단위사업별 조서로서 일반행정분야, 사회분야, 경제분야, 그리고 민방위 분야 등 4개 분야로 구별해서, 단위사업 156건에 대해 카드화하여, 사업목표와 사업개요, 그리고 사업효과 및 문제점 등, 단위사업에 대한 내용 전부를 망라하여 정리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기 지방 재정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혹시 질문 사항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십시오.
○의장 이수정  예,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군수의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임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수 의원  예, 오임수 의원입니다.
8페이지 농업, 희망이 있어야 되는데, 2004년까지도 희망이 안 보여서 질문을 드립니다.
지역 특화작목 육성만 해 놓고, 품목만 내어놓았는데, 특별히 희망이 보이는 것을 기재를 해 주면, 농민들도 희망을 가지겠는데 항상 있는 것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농업쪽에 한 번 설명좀 해 주세요.
○의장 이수정  예, 부군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이상균  오임수 의원님, 좋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거기 18페이지에 나오는 것은 2004년 거창의 모습에 주요항목별, 사항별로 개략적인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농업부분이 좀 2004년 비전을 제시하기는 부족하지 않느냐, 그런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만, 농업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별, 연도별 아까 말씀드린 세부추진 항목에 보면 자세한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세부내용에 있는 부분들을 더 발췌를 해서 농민들에게 비전을 제시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항목에 더 추가를 해서 내년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추가를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임수 의원  경상남도에서 2005년까지 종합 공청회를 진주에서 했는데, 본 의원이 그때 우리 거창사과를 경상남도 특산품으로 지정해서, 관리해 줄 수 없느냐, 질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 답이 전혀 없습니까?
○부군수 이상균  그 부분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거창 사과파크 조성과 연계해서 그 부분이 건의가 되었습니다만, 사과라는 품명자체가 우리 거창만 있는 것이 아니고, 밀양이라든지, 여타지역에도 생산이 되기 때문에, 특별하게 도 계획에다가 담을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가 결론이 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군 자체 계획에 넣어서 자체적으로 추진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임수 의원  경상남도의 생산량 중에 거창 사과가 62%를 차지하기 때문에, 물론 밀양 얼음골 사과도 있고, 군마다 산청도 있고 있는데, 그래도 거창 사과는 오랫동안 재배해 왔고, 또 모든 지질이나 여러 가지로 봐서 조금만 노력하면 잘 될 것이 아니냐, 그리고 또, 양이 경상남도에서는 우리 거창 사과가 62%를 차지하니까, 충분히 사과를 경상남도에서 관리해 줄 수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공청회 하는 담당한테도 자료를 주면서 상세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서른 세 가진가 중에서 스물 몇 가지는 되고, 일곱 가지 빠진 중에 사과가 한 가지인데, 그것을 꼭 좀 해 달라고 부탁을 했었는데, 아무런 답이 없어서 이 시간에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부군수 이상균  1차 검토에서는 그것을 명문화하지는 않았지만, 연말쯤에 포함이 되는지 여부는, 연말쯤 가서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 군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자료를 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오임수 의원  농업은 그만 하고 위에 관광개발, 가조 종합 관광휴양지 150만 평, 융자를 단계별로 추진한다 이렇게만 해 놓았는데, 지금 추진하는 것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보이지를 않는 것이 지금 카지노가 상당히 희망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방송에는 안 한다, 얼마 전에 방송에는 도 별로 하나씩 한다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이것을 부곡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온천을 한다고 불모지를 만들어 놓고 이런 것이라도 하나 유치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데 이런 것이 전혀 눈에 안보이고, 또 공무원 연수원도 할 수도 있고, 큰 회사에도 연수원도 할 수도 있고, 또 우리 지금 경영사업 해 놓은 자리에, 체육공원도 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장소가 좋은 것이 있는데, 이 비전을 제시를 해주고, 하려고 애를 좀 써야 되는데, 애쓰는 것이 보이지 않고 하려고 해도 발목을 잡아요?
왜 발목을 잡느냐 하면, 지금 관광조성사업 건설교통부 장관에게 허가를 받아 놓았으면, 그 안에 작은 사업들, 지금 노래방을 한다, 이런 것은 그 안에 허가가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하려고 해도 근린생활지구로 인해서 못하게 하고 있어요. 거창군에서.
법을 더 정확하게 알아서 관광조성 계획 사업이 허가가 떨어지면, 6만 8,000평안에는 다 되는 걸로 상대방에서는 알고 있는데, 군청에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개발도 안되고, 할려는 의욕도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부군수 이상균  우선에 가조 종합관광 휴양지 조성 사업은 현재 추진 과정 체계가 문체부로부터 지정을 받았습니다.
받은 다음에, 지금 저희 군에서는 그 지역을 국변을 하기 위해서, 국토이용 변경을 하기 위한, 제반 행정절차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국변이 되어가지고 국토이용변경이 되면, 그 지역이 시설지구가 되면, 각종 시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행정절차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있고, 이 민자 유치 부분은 사실상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실제로 민자 유치를 하는 부분은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지난해 경상남도에서 주관한, 힐튼호텔에서 주관한 각종 기업유치를 위한, 투자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그때에도 우리가 가조 종합관광 휴양지에 대한, PR을 하기 위해서 각종 자료를 가지고 가서, 투자설명회도 참여를 하고 했습니다만, 민자유치부분은 지속적으로 저희 군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이런 투자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짧은 시간 내에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음은 민망스럽습니다만, 계속 지속적으로 저희 군에서도 관심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러 의원들께서도 출향 인사나 또는 혹시 독지가나 투자가가 있으면 많이 투자할 수 있도록, 그런 설명을 해 드리고 유입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체계상 도시계획이 국토이용변경이 되지 않으면, 다른 건물을 짓고 할 수가 없습니다.
법상 없기 때문에, 1차적으로 국토이용변경이 선행되어야, 시설지구로 바뀌어져야, 각종 시설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당장 시설을 할 수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임수 의원  시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상가나 이미 허가를 내 주어서 건축을 해 놓고 있다 아닙니까?
그 속에 사업을 해야 되거든요?
그 안에는 노래방도 할 수가 있도록 만들어 놓고, 밑에는 음식점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는데, 허가 과정을 자꾸 안 되는 쪽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들어올 사람도 안 들어오고 있고 제가 하는 이야기는 우리 공무원들이 삼성, 시천면에 가서 삼성 연수원에다가 한 사람 앞에 돈을 얼마씩이나 주고, 연수를 하고 있는데, 경상남도에서 연수원 하나 지워 놓으면 그런 돈도 안들이고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것이라도 한 개 한다고 소문이라도 내어봐요. 그래야 투자를 하러 들어오지?
○부군수 이상균  그런 부분은 안타깝습니다만, 어떤 그런데, 연수원을 유치를 한다든지, 그런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면 좋겠습니다만, 군에서도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허가 관계 그런 것은 지금 현재 가조 온천 휴양지 그 지역을 말하는 것이지요?
오임수 의원  지금 시욕장을 지어 놓은 앞에 상가를 시설을 해 놓았다 아닙니까?
그 안에 위에는 노래방을 할 수 있도록 설치를 해 놓았거든요, 밑에는 상가인데, 그 허가를 군에서 될 수 있도록 자꾸 노력해 주라는 말입니다.
그래야 사람이 들어오지?
○부군수 이상균  그런 부분은 아직까지 구획정리 사업 자체가 다 안되었기 때문에, 가한지 상태에서 허가를 받아서 일부 저희 군에서 도와줘서 상업시설도 일부 여과시설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어진 규정범위 내에서 법 테두리 내에서 군에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완전히 완성되기 전이라도, 그런 사업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성에 도움이 된다면, 그러한 행정조치를 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임수 의원  안되면 당초에 집도 못 짓게 하고, 그 사람들은 민자를 그래도 몇 십억을 투자를 해 놓았는데.
○의장 이수정  오임수 의원님, 방향이 다른 데로 가고 있습니다.
지방재정에 대한 질의인데, 이런 문제는 우리가 특별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논의하는 쪽으로 그렇게 합시다.
오임수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이수정  다른 의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 의원 여러분! 조금 전 부군수로부터 보고를 받은, 중기 지방 재정계획은 2000년부터 2004년까지 우리 군의 재정 운용 방향과 투자 및 재원 조달 계획을 수립한 재정 계획서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금년도 정례회기 중에 2001년도 예산안이 오늘 보고된 중기 지방 재정 계획을 토대로 편성되었는지 등, 예산안 등의 심사 자료를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5.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0시55분)

○의장 이수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거창군 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2명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여 본 회의중 회의록에 서명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최영웅 의원과 오임수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휴회의건
(10시5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번 회기 중 거창군 문화센터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과 2001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심사 처리하기 위하여, 2000년 11월 17일부터 11월 18일까지, 양일간에 걸쳐서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코자 하는 것입니다.
방금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원활한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00년 11월 17일부터 11월 18일까지 이틀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0 5분자유발언
0 오임수 의원
○의장 이수정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오임수 의원과 최용환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임수 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수 의원  오임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집행기관에서 처리된 거창 IC 및 가조 IC 폐쇄식 징수소 설치와 관련하여, 의장님께 5분 자유발언 허가를 얻어 발언하게 되었습니다.
의회 일정에도 불구하고, 귀중한 시간을 할애하여 주신 의장님께 감사드리면서, 동료의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의장님 및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상균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지금 우리 군에서는 88고속도로 거창 IC와 가조 IC의 폐쇄식 징수소 설치와 관련해, 주민들의 여론이 들끊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께서도 아시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시기임을 감안, 본 의원은 폐쇄식 징수소 설치와 관련하여, 몇 가지를 지적코자 합니다.
건설교통부에서는 1999년 4월 27일 경상남도로, 경상남도에서는 1999년 5월 7일 우리 군으로 88고속국도 폐쇄식 영업시설 설치 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 농지와 임야에 관련된 사항에 대한, 도로법 제25조의 2 규정에 따라 우리 군에 협의를 요청하였습니다.
당시 담당인 건설과에서는, 5월 8일 이 공문을 접수하여, 과장전결로 처리한 후, 산업과에 농지전용 관계를, 그리고 산림과에 산림형질 변경 관계를 협조 요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99년 5월 21일, 산림과에서 가조 IC 영업시설 설치공사에 따른 산림의 형질변경에 협의해 주었으며, 같은 해 6월 10일 산업과에서는 농지전용 협의 의견을 건설과로 통보하였습니다.
건설과에서는 산업과와 산림과의 협의서를 취합하여, 6월 18일 건설과장 전결로 폐쇄식 영업시설 설치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 농지와 임야에 관련된 사항에 대한, 이의 없다는 협의서를 경상남도에 제출했습니다.
여기서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IC 폐쇄식 징수소 설치에 따른 농지전용과 산림형질 변경에 대한 업무처리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군민들의 일상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폐쇄식 징수소 설치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집행기관에서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징수소가 설치될 경우, 기존 IC의 입체교차가 되지 못하여, 상·하행선 구분 없이 진출입으로 교통사고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며, 동일 군지역 생활권내의 주민 생활 공간 분리로 불편 및 지역발전을 저해할 수 있으며, 통행료 징수에 따른 집단 민원예상과 특히 고속도로 통행 기피로 인한, 지방도인 1084호선의 우회 이용에 따른 교통량의 증가로 인하여, 급경사로 이루어진 지방도의 노선 개량이 요구되는 등의 문제점이 지적될 수 있음에도, 이 사안에 대한 사전 면밀한 연구와 검토 없이, 업무를 주무 담당 과장 전결로 처리하였습니다.
그 후 집행기관에서는 통행료 징수소 설치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 등에 대하여 협의, 한국도로공사에 건의문을 발송하고, 지방도인 1084호선의 우회이용에 따른 교통량의 증가로 인하여, 급경사의 노선개량을 경상남도에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본 의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농지전용과 산림형질 변경에 대한 협의를 이미 해 주어 놓고, 뒤늦게 문제점을 파악, 대책 수립, 그리고 건의사항을 제출해 봐야, 이미 때는 늦었다는 것입니다.
당초에 건설교통부에서 이 계획이 시달되었으면, 건설과장의 전결로 처리할 것이 아니라, 군민들의 현안문제임을 감안하여, 군수에게 사전 보고하고, 징수소 설치에 다른 문제점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히 검토했어야 마땅하며, 그 당시 대책도 마련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군민들과 연관된 민감한 현안이니 만큼, 의회에도 보고를 해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해 주었어야 했습니다.
우리 의회는 얼마 전에야 이러한 사실을 알고, 징수소 설치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한 건의문을 준비하였으니, 이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입니다.
앞으로, 징수소 설치에 따른 시민단체나 주민들의 반발에 어떻게 대처해 나 갈 것입니까?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실 과장 전결로 처리해, 건설교통부에 협의해 주었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본 의원은 이 업무처리 형태가 북상면 규석광산 허가처리와 너무나 유사한 형태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주민들과 직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들이 내 집안일과 같이 문제점 등을 철저히 분석 검토하여,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앞으로 징수소가 설치될 경우, 기존 IC의 입체교차가 되지 못하여, 상·하행선 구분 없이 진·출입으로 교통사고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니 이 진입로의 신설과 고속도로 통행 기피로 인한 지방도인 1084호선의 노선 개량이 되지 못하면, 징수소 설치는 불가하다는 본 의원의 의견을 주장하면서,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의회는 물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노력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수정  예, 오임수 의원의 발언과 같이, 고속도로 요금 징수 문제는 전체 군민들의 민감한 관심 사항으로, 앞으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0 최용환 의원
다음은 최용환 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행 의원  의사 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의장 이수정  예, 이문행 의원, 말씀하십시오.
이문행 의원  실질적으로 중요한 사안을 전달하는 자리입니다.
부군수님보다 군수님께서 있어야 할 자리인데, 중요한 것을 전달하는데, 군수는 자리에 없고, 이래서야 의원들이 발언을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의장 이수정  좋은 말씀 같은데, 지금 궁도 협회 축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문행 의원  궁도 협회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어느 것이 더 중요합니까?
○의장 이수정  물론 다 중하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이문행 의원  실질적으로 들어야 될 사람들이 빠져나가고 없는데.
○의장 이수정  부군수가 듣고 보고를 안 하겠습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행 의원  본회의보다 궁도협회가 중요하다 이 말입니까?
10시 30분도 안되어서 빠져 나갔거든요?
○의장 이수정  그 시간이 11시에 있다고 메모를 해 올렸기 때문에, 제가 허가를 해 주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행 의원  의원들이 5분 자유 발언할 때나 감사할 때, 중요할 때는 다 빠져 나가고.
○의장 이수정  그럼 군수를 지금 부르겠습니다.
최용환 의원께서는 좀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군수께서 도착할 때까지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의장 이수정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최용환 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환 의원  최용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의 발언 내용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본 의원이 서면 질문한 백산 건설 하도급 실적에 관한, 답변 과정에서 밝혀진 집행부서의 허위 및 누락보고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행정 사무 조사를 요청한 시민연대가 제기한 백산건설과 관련한 의혹에 관한 내용으로, 이를 공식적으로 집행부서에 소개하고, 그 자료를 제출케 하여 군의회에서 정식으로 조사함으로써, 군민들의 백산건설에 대한 모든 의구심을 의회차원에서 해결 방안을 찾는 부분입니다.
첫 번째 부분에서, 본 의원은 백산건설의 불법 행위가 있은 뒤에 바로 집행부서에 백산건설의 '99년, 2000년 하도금 현황을 보고하도록, 서면 질문하였습니다.
그런데 '99년 행정사무감사 시에 제출된 '99년 공개입찰 공사 내역과 본 의원의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 자료를 비교하면, 서면 질문 답변에 있는 공사가 행정사무감사 시에 제출한 보고내용에서, 두건의 공사가 누락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5억 4,900여 만 원의 공사금액을 가진 주상, 가북선 굴곡도로 개량 공사이며, 다른 하나는 1억 2,600여 만원의 공사인 대동지구 소도읍 개발 사업입니다.
또한, 본 의원의 서면질문 답변 내용과 지난 11월 7일 주례모임에서 보고된 자료와 비교하면, '99년 1월 계약한 농공단지 수해복구 공사 1억 3,296만 9,000원, 백산 건설 하도급, 지역경제과 사업과 학리 지구 밭기반 정비공사 1억 7,097만 8,000원, 백산 건설 하도급 건설과 사업, 이 두건이 빠져 있습니다.
'99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본 의원의 서면 질문 자료가 다르고, 다시 주례모임에 보고한 자료가 다르니, 무엇을 믿고 집행부서를 감시·감독할 것이며, 의회의 권위와 위상을 핫바지로 만들겠다는 의도가 없고서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세간에 문제가 되는 백산 건설의 현황만 분석하여 보면,, 집행부서는 지난 주례보고에서 백산건설의 공사실적은 평균이하라고 보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를 분석하여 보면, 본 의원의 임기가 시작된 '98년 이후만 보면, '98년 거창군의 총 공사 금액은 260여 억 원입니다.
이중 수의계약 공사 금액은 99억 여 원이며, 이를 50개 가까운 전문건설업체로 나누면 평균 2억 여 원이 됩니다.
그러나, '98년 백산건설의 공사계약 금액은 3억 8,883만 1,000원의 공사를 하였습니다.
또한 '99년을 보면 180억 여 원의 총 공사중 수의 계약 금액이 134억 여 원이 되는데, 이 중 백산건설 공사 실적은 2억 6,264만 원입니다.
'99년은 '98년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이 되어서인지, '99년 실적은 평균치 정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도급 현황입니다.
지난 주례회의 자료에 따르면, 백산건설이 '98년 하도급 받은 공사금액이 2억 3,776만 원이며, '99년은 자그마치 5억 7,261만 7,000원입니다.
이 정도의 공사를 하도급 받으니, 세간에서 자치단체장의 친·인척이니 하도급을 몰아 주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에서 집행부서에서는 백산건설의 공사 실적이 평균이하라고 군의회에 보고하니, 이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꼴이며, 동시에 집행부서의 안일한 문제의식과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려는 의도라는 오해, 나아가 의혹을 받는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허위 누락보고에 대한 집행부서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첫 번째,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본 의원의 서면 질문 자료, 그리고 11월 7일 제출된 자료 사이에 발생한 누락보고의 책임은 누구이며, 원인은 무엇인지, 밝혀야 되며, 두 번째 백산건설의 공사 수주액이 평균치를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평균이하라고 보고한 책임자는 누구이며, 그 원인은 무엇인지, 그리고 백산건설의 하도급 실적이 문제가 되니, 백산건설 외에 모든 공개 입찰 공사의 '98년, '99년, 2000년 현재까지 거창군 발주공사의 하도급 현황도 아울러 밝혀서 의혹을 해소하여야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부분입니다.
참여연대에 의해 제기된 행정 사무 조사 요청은 어떤 측면에서는, 군 의회가 권위를 갖고 주민의 의혹을 해결하는 기회라 생각이 됩니다.
본 의원에게 누락보고한 것이나 '99년 행정 사무감사 자료를 엉터리로 제출한 것 등을 미루어 볼 때, 참여 연대의 의혹은 일면 타당성이 있다고 본 의원뿐만이 아니라, 동료 의원들도 의혹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에게 이런 기회가 주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참여연대의 의혹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증빙 자료를, 집행부서에서는 이번 기회가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기회라 생각하고, 충실하게 응해야 할 것입니다.
나누어 드린 거창 참여 연대의 주장 자료는, 전부 수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참고적으로 동료의원들이나 집행부서에서 알고 있는 것이, 의혹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어 참고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한가지 말씀을 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거창 참여연대가 요청한 각 부분의 의혹부분은 군 의회에서 밝혀야 합니다.
예를 들면, 현장 감독관이 작성하고 있는 감독일지 등, 일체 서류, 그리고 정보공개 청구서 등, 서류 일체 등일 것입니다.
그 외에 군의회에서 일일이 의혹해소를 위해 확인하는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위에 요청한 자료 외에도 거창 참여연대가 제기한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있다면, 일단 군의회에 제출하여 주면, 군의회에서 이를 검토하여 향후, 모든 사항을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면서, 의장님께 이 모든 사항을 밝힐 수 있도록 서류 제출과 아울러, 집행기관의 답변을 요구토록 건의드리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이수정  최용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최용환 의원의 발언과 같이 최근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된, 공사도급 현황이 일치하지 않아 불신을 초래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 그동안 제출된 현황이 일치하지 않았던 경위와 1998년도 이후, 전문 건설 업체별 도급 현황 및 하도급 현황을 이번 회기 중에, 보고를 받아 검토해 보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은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집행기관에서는 의회에 제출했던, 1998년도 이후, 전문건설업체별 도급 현황 및 하도급 현황이 일치하지 않았던 경위와 그 현황, 그리고 기타 발언한 사항에 대하여, 11월 21일 오전까지 제출해 주시고, 11월 22일 제4차 본회의에서 관계 공무원이 보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에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이번 임시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00년 11월 20일 월요일 오전 10시, 특별위원회실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공사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의회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방청해 주신 군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


○출석의원명단(11인)
  최영웅전현옥이현영
  최용환강신봉이문행
  이수정정순우조성제
  오임수손판준
○출석공무원(14인)
  군수정주환
  부군수이상균
  문화공보실장윤용식
  종합민원실장안수상
  자치행정과장신광범
  재무과장박진수
  사회복지과장이신자
  건설과장노병욱
  도시환경과장김성규
  보건소장강석재
  농업기술센터소장박기상
  수도사업소장이홍기
  사회개발과장김순제
  기술보급과장이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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