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4회 거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5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00년11월23일(목) 오전10시00분
장소 : 특별위원회실·본회의장
의사일정
1. 건설공사관련업무보고의건
2. 거창군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3. 거창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거창군양수기대부조례중개정조례안
5. 거창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의된안건
1. 건설공사관련업무보고의건
2. 거창군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거창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거창군양수기대부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거창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4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안을 상정하기 전에 어제 보고예정이었던, 건설공사 관련업무 보고를 오늘 받게 되고, 거창군 문화센터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중 개정 조례안이 조례 및 일반의안심사 특별위원회에서 부결처리되어, 의사일정 일부가 변경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9월 초, 거창사건 위령사업 입찰과정에서 백산건설 대표가 입찰장에 들어가려는 응찰자를 납치하는 등, 백산건설의 각종 의혹에 대해, 참여 자치 거창 시민 연대에서는, 거창군수에게 공개질의 및 사과를 요구하고, 이에 거창군수는 사과의 말씀을 군민에게 이미 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는 동안, 최용환 의원께서 집행기관의 각종 건설공사 현황에 대한 자료를 서면으로 요구하였으나, 집행기관에서는 자료제출 불충분 등으로 인하여 각종 의혹이 증폭되는 결과를 낳아, 참여자치 거창 시민 연대에서는 우리 의회에 행정 사무조사를 요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들의 의혹에 대하여, 최용환 의원께서 지난 11월 16일 제7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집행기관의 허위 보고, 누락 등 불충분한 자료가 제출된 경위와 공사 수주, 하도급 등 문제에 대하여, 의장에게 밝혀 줄 것을 요구함으로써, 집행기관에 이와 관련된 자료 제출과 아울러,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궁금한 사항이나 의혹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조치한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건설공사관련업무보고의건
(10시05분)
본 안건은 군민으로부터, 백산건설 관련 의문사항이 제기되고 있어, 집행부의 보고와 질의답변을 통하여, 의문사항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관계 공무원께서는 모든 사항을 진실되게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업무보고의 진행방법은 우선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출된 자료의 누락 등 불충분했던 사유와, 1998년도 이후 전문건설업체 도급계약현황과 공개 경쟁입찰 현황 및 하도급 현황에 대하여, 총괄적인 보고를 듣고 난 후, 궁금한 내용에 대하여 질문하시면 해당 실·과·소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사현황 제출에 있어서 지난 6월 행정사무감사시 제출한 자료와, 또 지난 10월 최용환 의원께서 요구한 서면질문 답변내용과 그리고 11월 7일 주례회의시 의회에 제출한 내용이 상이했던 사항에 대해서, 누락경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0월 4일 날 하도급 현황 '99년도부터 2000년까지, 하도급 현황을 서면으로 답변을 한 내용에, 주가선 굴곡도로 개량공사와 대동지구 소도읍 개발 공사 2건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만, '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는 누락되어 있었다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는 11월 7일날 주례회의 자료에는 농공단지 수혜복구 공사, 학리 밭기반 정비공사 등 2건이 포함되어 있는데, 2000년 10월 4일날 최용환 의원이 요구한 하도급 현황 서면 질문 답변 내용에는 빠져 있는 경위가 무엇이냐입니다.
말씀을 드리면,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누락된 경위인데, 주가선 굴곡도로 개량공사는 '99년도 4월 24일 동양산업과 계약한 공사이고, 하도급 현황은 없었습니다.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203페이지에 기재되어서, 누락은 아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도급 현황은 아니고 일반 공사다, 거기에는 빠지지 않고 203페이지에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대동지구 소도읍 개발 공사는, '99년도 6월 28일 장안 토건과 계약해서 대명건설 김미숙과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때 저희들 감사 자료 작성시에 6월에 작성을 했습니다만, 이때는 전부다 공사현황이 전산화가 되지 않고, 수기로 작성하다보니까, 이것은 사실상 저희들 본의 아니게 누락되었습니다.
그 다음 11월 7일 주례회의 자료와 비교 시 누락경위가 되겠습니다.
2000년 10월 4일, 서면질문 시에는 '99년도부터 2000년까지 입찰 및 하도급 현황을, 이것은 정식으로 서면으로 요구를 한 사항이 되겠고, 11월 7일 주례회의시 백산건설 도급 현황을 설명자료로 이렇게 제출했던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서면 설명자료로 11월 7일에는 농공단지 수혜복구공사하고, 그 다음에 학리 밭기반 정비가 2건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최용환 의원께 제출할 때는 왜 빠졌느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수혜복구 공사는 '98년 12월 24일날 영남 건설과 계약을 했습니다.
'99년 1월 13일날 백산건설과 하도급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0년 10월 4일, 서면질문시에는 '99년도부터 2000년까지 입찰 및 하도급 자료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98년도 12월 30일 입찰계약을 기준으로 작성을 하다보니까, 계약이 '98년도 12월에 계약을 했기 때문에, 사실상 하도급은 '99년도 1월에 했습니다.
그래서 하도급 현황이, 계약서로 계약한 것으로 그렇게 보고 빠졌습니다.
누락이 되었고, 그 다음에 학리 밭기반 공사 정비공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98년도 12월 30일에 군은 우진건설과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우진 건설에서는 백산건설과 '99년 3월 25일에, 이것도 하도급 계약을 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98년 12월 30일에 계약일을 기준으로 작성하다보니까, 빠져 있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98년도에 계약을 했지만, 수의계약은 '99년도에 했기 때문에, 포함을 시켜야 되었었는데, '98년 말로 이렇게 작성일을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본의 아니게 고의가 아닌 업무의 어떤 착오로 깊이 생각을 하지 못하고, 누락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저희들 이번 임시회에 요구한 공사현황으로서, '98년도 이후 전문 건설업체 도급 계약현황과 '98년 이후 입찰 및 하도급 현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건설업체 도급부 현황입니다.
총 공사건수는 '98년에 260건, '99년에 333건, 2000년도에 290건 등 총 883건이고, 총 공사비는 241억 여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백산건설에서 '98년도에 15건, '99년도에 10건, 2000년도에 7건, 총 32건을 공사를 했고, 공사금액은 3년간 약 8억 6,1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뒤에 보면 군에서 '98년도부터 2000년까지 3년간 건설업체의 수의 계약 건수를 살펴보면, 평균 공사건수가 12건이 되겠습니다.
군에서 한 것만 12건, 그 중에서 백산이 13건, 한 건 정도, 거의 비슷한 상황이고, 그리고 읍·면에서 3년간 보면 업체 평균이 12.6건이 되겠습니다.
12.6건 중에서, 백산건설이 19건을 공사를 했고, 평균보다 6.4건이 많이 했습니다.
이것을 보면, 3년간의 업체수도 '98년도에는 전문건설업체수가 25개, '99년도는 42개, 그 다음에 2000년도는 46개가 이렇게 전문건설업체수가 있겠습니다.
평균하면 3년간으로 나누어 보면 37개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러나 여러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읍·면은 군과 또 별도의 회계로 읍·면장이 독자적으로 계약을 하고 있고, 읍·면이 많은 이유가 되겠습니다.
본청은 거의 같은 수치입니다만, 읍·면에는 6.4건이 많은 것은, 공사의 건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읍·면에서는 군과 같이 업체별로 평등하게 계약을 하지 않고, 지역의 연고가 많이 좌우가 되고, 특정업체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음을 솔직히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98년도부터 2000년까지 입찰공사 하도급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입찰 건수는 83건에 303억 7,800여 만 원으로서, 원청 회사에서 42건을 하도급 업체와 계약을 했습니다.
이 중에서 백산의 하도급 건수는 3년간 총 5건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참고로 말씀 드리면, 하도급은 군에서 전부다 계약하는 것이 아니고, 낙찰 받은 원청회사와 하도급 업체와 그렇게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계약을 하고 난 다음에는, 관련법에 의해서 군 경리관에게 신고만 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기획감사실장의 보고에 대한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회의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편의상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이미 나누어 드린 진행 순서에 의거, 질의 답변코자 하오니, 해당 항목에 의문사항이 있을 시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은 해당 실·과·소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항목 순서에 의거, 건설공사 현황 중 1999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최용환 의원의 서면질문 자료, 그리고 11월 7일 주례회의시 제출된 자료의 차이점에 대한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 안계십니까?
예, 최용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앞에 기획감사실장께서 하도급 관계를 보고를 드렸지만, 당초 2000년 10월 4일날, 최영웅 의원님하고 최용환 의원님께서 서면 자료 제출 요구한 것은, '99년, 2000년도 일반 및 하도급 현황을 저희들한테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후 11월 6일날 의장님께서는, 1996년도부터 2000년까지 자료를 요구했기 때문에, 1996년 2000년까지는 '98년도 분이 입찰하고, 하도급이 포함이 되었는데, 최용환 의원께서 '99년부터 자료를 요구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98년도에 계약이 되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약기준일로 정했기 때문에, 최용환 의원 요구시는 자료가 빠졌고, 또 의장님께서는 '96년도부터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 자료에는 포함이 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집행서류가 있으니까, 집행서류를 복사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다른 의원 질의 없습니까?
예, 이문행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동지구 소도읍 개발공사, 조금 전에 기획감사실장께서 수작업을 하다보니, 본의 아니게 누락되었다고 그랬는데, 이것 다른 것은 그러면 거창군에 전체적으로 통계가 다 전산화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변명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당시까지 저희들 2000년 6월에 감사를 하면서, 감사자료를 작성시에는 당시 그때까지가 전산화가 공사현황에 대해서는, 전산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수작업으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다보니까, 물론 정확하게 저희들이 다 안 빠지고, 수작업을 해야 되는데, 전산화가 되지 않아 수작업을 하다보니까, 빠진 것이 정말 저희들은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시인을 합니다.
거창군에 조례도 없고, 위에 상위법에 조례도 없고, 그러면 그 당시만 모면해서 어물쩡 어물쩡해서 넘어가면 끝이 난다, 이래서는 과연 우리 거창군이 앞으로 되겠느냐가 가장 의구스럽습니다.
더 이상 답변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기획실장이 백산건설이 읍·면에서 타 사업체보다 6.4건이 많다고 했는데, 그 이유는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읍·면장에게 군에서 실·과장들이나 군수가 무언의 압력을 넣어서 그런게 아니냐 싶은데, 실장의 답변은 어떻습니까?
의혹을 제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만, 정말 이것은 절대 그런 일이 없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사실상, 군 본청에는 수의계약도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고 있지만, 읍·면은 아직 그렇게 적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공사가 많지도 않고, 또 읍·면장이 우리가 군에서 이래하라, 저래하라, 이야기를, 독자적으로 읍·면장이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아마 읍·면에 연고라든지, 또 읍·면장이 판단해서 주다보니까, 이것이 전체 총 누계가 되다보니까, 조금 6.4건이 많은데, 그것은 그렇게 절대 이해를 해 주시고, 어떤 압력이라든지 그런 것은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2대 때, 박진철 의원이 북상에 오필제 면장한테, 그 당시 감사장에 불려와서 왜 그 사람이 공사권을 이렇게 많이 주었느냐 물으니까, 그 때 이현영 의원이 질의를 하고, 면장을 소환을 했었습니다.
그 때부터 기 주민들의 불만이 쌓여 있었습니다.
공사는 주었는데, 부실공사, 연고권으로 인해서 많이 주었다, 전체적으로 지금 평균을 잡아보니까, 타업체보다 6.4건이 많다는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특혜라고 생각하는데, 실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백산이 아니고, 남상면장, 몇 개 면장이 들어오고.
2대 때 그때 실장께서도 계셨을 것입니다.
아무래도 면에 와서 어떤 면정에 협조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이런데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한다든지 이런 게 있을 것입니다.
이런데 대해서는 인지상정이라고 공사를 한 두건 더 주었다, 이렇게 솔직한 답변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현상이 아니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기가 로비를 하든, 어쨌든 간에 자기가 공사를 많이 따오는 것은, 별 문제가 없었을 것인데, 이 사람이 군수의 친·인척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된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앞으로도, 이렇게 계속하실 것입니까?
예, 오임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1월 7일 주례회의시 책상위에 서류가 백산관련 공사계약현황, 또 그 몇 일, 11월 3일자 아림신문이 이렇게 났었어요.
그러니까 백산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이 일은 행정에서 이렇게 가도록 만들었습니다.
이 백산에 '96년부터 2000년까지 사업현황을 알려달라고 했는데, 한날 보고를 하면서, 문화회관 건립공사도 보고를 같이 했는데, 2억 3,350만 원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된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서류가 거짓말을 한다, 최용환 의원이 5분 질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인정합니까?
이해가 가는데, 그 당시에 문화예술회관의 공사내용을 죽 따져보니까, 총 48억, 시민연대에서 말하는 48억 건설공사중에서 비중이 높은 골조공사를 백산이 한 것으로, 이렇게 신문이 보도가 되고 그것을 보니까, 사실상은 백산에서 2억 얼마를 공사한 걸로 이렇게 밝혀졌습니다.
밝혀졌는데, 그 당시 자료가 하도급 현황이, 백산이 하도급 현황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이 자료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하도급 현황에, 최용환 의원이 내라는 자료에, 하도급 2억 3,000만 원을 했다라고 이렇게 했더라면, 사실상 이런 의혹이 없을 것인데, 그런 말씀 아닙니까?
내용이었었는데, 이 내용을 밝혀주면서 같이 합계에, 안 그러면 여기에 따로 붙이더라도 관계가 없었는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자료를 내면서, 백산이 하도급을 했든, 도급을 했든, 전체 한꺼번에 내어서 하도급은 이것이고, 수주공사는 이것이다 이렇게 했으면, 구태여 이렇게까지 가지도 않았을 것을 이렇게 자꾸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
하도급을 하게되면, 반드시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하게 되면, 반드시 우리 본청에서 알게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모른다, 그러면 우리 군청의 관리 체계가 엉망이다라는 것이 입증이 되는 것입니다.
저번에 보고하실 때에도, 감리자에게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게 아닙니다.
감리자에게 통보하면, 그것은 편의상 그렇게 하는 것이지, 해당 부서에 바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편의상 감리자에게 보고하게 되면, 감리자가 해당 부서에, 과에다가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실장님 잘못 알고 계십니다.
당초, 하도급 현황을 제출하라고 했을 때, 최용환 의원님이 했습니다.
그 때는 '99년도 2000년 것만 요구를 했고, 누락된 것은 '98년 계약이기 때문에, 아까 앞에 제가 사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11월 7일날 그때 하도급, 의장께서 내어 달라는 것은 '96년부터 2000년까지 내어달라, 그래서 11월 7일 요구할 때, 이 문화예술회관이 포함되어진 것입니다.
문화예술회관이 '98년도 하도급계약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 최용환 의원이 '99년부터 요구를 했기 때문에 빠졌습니다.
왜 알 수 없느냐, 하도급은 어떤 절차에 의해서 하면, 반드시 알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공사금액은 어떻게 지불하느냐는 내용입니다.
왜 모른다고 하느냐?
우리 건설사업 기본법에 하도급을 하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0억 이상은 30% 이하 당연히 하게 되어 있고, 또 20억에서 30억까지는 20%를 하도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도급 중 감리 있는 사람이 있고, 또 감독하는 우리 공무원이 있습니다.
감리는 원 도급자하고 하도급자 감리가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는 잘 모릅니다.
모르고, 일반 우리 감독하는 것은 일단 하도급 계약을 하면, 담당부서하고 우리 경리계에 한 부씩 보냅니다.
그러면 담당 부서에서 기술검토를 해서 저희들한테 다시 한 부 보냅니다.
그러면 계약한 품의 받은 서류가 있습니다.
일단 첨부를 시키고, 그 사항은 감독하는 사항은, 우리 공무원이 알 수 있는데, 감리한 사항은 사실 어렵고, 돈 지급은 하도급 받았더라고 원도급한테 지급하지, 하도급한테 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부분적으로 한가지씩 짚고 넘어가야 되지, 이것하다가 저것하다가 그러면 짚을 것을 다 못 짚습니다.
이 문제는 뒤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감독관들도 다 알아야 되요?
감독관이 알면 군청에서 알고 있는 것인데, 왜 이것을 최용환 의원이 말씀하시는 것을, 억지쓰는 걸로 생각하고 있어요? 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청에서는 모르고 있었다니까, 문제가 되는 것 아니에요.
예, 정순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째서 이런 게 이래서 누락되고, 저래서 누락되었는지, 또 우리 의회에 의원들이 요구한 자료들이, 어떻게 그렇게 무성의하게 작성이 되어, 의회를 무시하는 것과 같이 그런 행위를 했는지에 대해서, 기획실장님께서 전반적으로 답변을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인을 했고, 앞으로는 의회에 제출하는 자료는, 정말 성실하게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물론, 의원님들께서는 이번 일로 인해서 정말 의회를 어떻게 보느냐, 또 이 누락으로 인해서 정말 크게 상당히 의혹을 갖도록, 원인은 저희들이 사실상 제공을 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최용환 의원에게 낸 자료에는 한 건은 하도급이 아니었었고, 한 건은 그대로 기재가 되어 있었고, 한 건은 사실상 저희들 전산화 작업과정에서 착오로, 하나의 실수로 빠졌다, 누락되었다는 것을 시인을 했고, 그 다음에 의장님에게 11월 7일날 낸 자료에는 포함이 된 것이, 또 최용환 의원에게는 빠졌다, 이 빠진 2건은 무엇이냐, '99년부터 2000년까지 자료를 요구를 했기 때문에, '98년도 계약을 했기 때문에, '98년 12월에 계약을 했기 때문에, 작성일을 '98년 12월말로 작성일을 기준을 하다보니까 사실상 하도급은 '99년도에 한달 후엔가 이루어졌지만, '98년 말로 작성을 하다보니까, 빠졌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고의성이 있었다라면, 왜 당초에 감사자료에 빠진 것을 최용환 의원이 요구한 자료에도 아예 빼고 낼 것이 아닙니까?
안에서 '96년부터 요구를 했는가, '99년부터 요구를 했는가, 그것을 모르는 사람은, 밖에서는 오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요구하는 연도가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1998년도부터 2000년 백산건설 하도급 현황에 대한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중복되었습니다만, 지금 이제 하도급에 대해서 할 시간입니다.
또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최영웅 의원,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998년도에서 2000년도 백산건설 하도급 현황, 본청에서 5건, 면단위에 나왔다고 기획감사실장께서 보고를 했는데, 이 이후에 한 건이라도 나오면, 기획실장님과 관계 공무원들 어떤 책임을 질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한번 해 주십시오.
요청을 해 왔기 때문에, 여기서 실·과장님들하고 얘기를 나누어서 여기서 하나의 의문점이 없으면, 우리가 조사를 안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여기에서 조금이라도 의문점이 있으면, 조사를 해야 할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각 실·과장님들이 이 자리에 다 와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98년도에서 2000년 사이 백산건설 하도급 현황, 이 자료 외에 한 건도 없다는 것을, 실·과장님들이 책임을 지겠지요?
안 계시면,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건립 백산건설 하도급에 대한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의원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백산건설 하도급에 대한 의문사항입니다.
의문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임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서 이렇게 빠진 것이 있다는 것이고, 한 건이 빠졌다는 것이고, 따로 따로 내 준 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오 의원님, 이것은 최용환 의원이 자료 요구할 때는 '99년부터 2000년까지 내라고 했는데, '98년도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낸 것 같습니다. 그것은.
그리고 나서 증폭이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오임수 의원님 말씀처럼, 처음에 이것이 명확하게 나왔으면, 매끄럽게 진행이 되고 정리가 되었을 것인데, 처음에 요구했던 자료하고, 두 번째, 세 번째 자료가 다르니까, 지금까지 오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자료, 재무과에 나갈 때는 아마 자료가 문화예술회관이 빠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11월 7일날, 이것은 도시환경과에서 나와서 설명을 했고, 이것은 재무과장이 설명을 했는데, 전체 따로 따로 과별로 하다보니까, 이런 결과가 왔다는 말입니다. 지금, 왜 그렇게 업무를 추진하는냐는 말입니다. 저는.
그래가지고 왜 이렇게 시끄럽게 만드냐는 그 말입니다.
나오고, 설명은 우리 도시환경과장이 하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자료는 함께 나왔습니다 모두.
그러니까 한 쪽에서는 빠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실·과에서는 자기 한 사업만 설명을 하니까, 따로 따로 내었다라고 하시면 안되고, 여기 설명만 와서 자기 담당과의 사업만 하다보니까, 왜 따로따로 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모양인데.
그것이 안 되었기 때문에, 설명도 하게 되고, 지금 하도급도 이야기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공사 총 공사 계약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가 있는데, 취합을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취합이 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에서는, 물론 예산을 편성하고 다 하고 있지만, 예산은 총괄 관리를 하고 있지만, 집행하는 것은 특별회계는 특별회계대로, 일반회계는 일반회계의 경리관이 다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전부다 기획감사실에서 얼마가 어떻게 예산이 편성이 되어서, 어떻게 지금 다 하고 있다, 이런 것은 하도급이 얼마고 이런 것은, 우리 기획감사실에서는 전체적인 취합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사가 어디에 어떻게 숨겨져서 하는지, 지금 안 하고 있는지, 그것을 모른다면 말이 되겠습니까?
예, 강신봉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 요구한 자료에 보면, 공사 몇 건 더 한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라고는, 본 의원은 생각지 않습니다.
본인 노력에 의해서, 하도급 한 두건 더 받은 것, 그렇게 중요치 않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단지 지금 우리 백산 건설이 물의를 일으킨 핵심의 내용은, 지금 우리 거창사건 위령사업과 관련해서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서, 발단이 되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기획실장께 묻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언론이나 여론이 군수의 처조카다, 후광을 업고 특혜를 받았느니, 어쩌느니 하는 이런 내용 자체가, 우리가 공사관련 부서에서 그 사람이 이렇게 경거망동한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을 해 준 게 아니냐 하는데, 본 의원은 더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획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자료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면, 아까 최용환 의원 말씀하시는 것 보면, 처음에 우리 군청에 자료를 요구를 할 때, 하도급 관련에 대해서는 '99년에서 2000년 자료를 요구를 했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문화예술회관 하도급 부분에 대해서는, '98년도 계약이 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자료가 안 넘어오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오임수 의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를 했다는 그런 부분은 신문에 군수님 사과가 요구가 되었기 때문에, 의혹부분이 있어 가지고 도시환경과에서 문화예술회관 하도급 부분을 보고를 한 것인데, 이것은 우리가 자료를 요구를 해서, 보고한 것은 아니지요? 오 의원님.
예, 이현영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것을 우리 군민들에게 2억 3,776만원에 대한 것만 정식으로 계약을 해서 일을 했느냐, 그 외에 또 했느냐, 하는 부분을 궁금해하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 원청에서 말이죠, 원 도급자에서 백산건설에다가 2억 3,776만원 계약에 대한 공사가 끝난 후에, 돈을 입금시켰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과장님 답변을 해 주세요. 돈을 입급시켰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무통장으로 분명히 입금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다음은 시민단체에서 행정정보공개를 청구한 조치사항에 대한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현영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기획감사실장께서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교부결정을 하고, 교부결정을 한 날로부터, 통보는 저희들이 시행령 13조에 의해서 15일 이내에, 저희들이 통보를 해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법정 기간은 30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면에도 참여자치 시민연대에서 청구를 했는데, 특별한 사유 없이 법정 기일을 넘겨서 처리를 한 것이 있는데, 이것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이것은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생겼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실제 법정 날짜는 11월 13일 날까지만 해 주면 되는데, 10월 30일날 공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물론 공사현황인데, 이것을 꼭 법정기한을 따질 필요가 있느냐, 이런 사항을 저희들도 꼭 잘했다고는 못하고, 좀 늦지 않았느냐 이런 것은 시인을 합니다.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15일 이내에 결정해서 16일이나 17일 이렇게 해 주면 되는데, 이런 사항은 앞으로는, 공개여부 결정하는 15일 이내가 꼭 필요한 것은 날짜가 소요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항들은 빨리 빨리 공개하도록,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떤 특별하게 누가 생각을 해도, 상식적으로 어떤 기밀 사항도 아니고, 오늘 접수를 하면 오후에라도 바로 해 주거나 내일 바로 해 주어도 되는데, 꼭 법정기일을 채워가지고, 그리고 공개 결정, 북상이라든가, 가조, 가북 같은데 보면, 10월 6일날 접수를 해서 10일정도 지나고, 보름 정도 지난후에, 공개 결정, 이렇게 해서 또 공개는 늦게 했는데, 그것이 무슨 사항이라고, 법정기일 15일을 다 채워서 공개결정,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의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사항을 오늘 접수하면, 빨리 2∼3일내에 결정을 해서 공개를 해 버리면 되는데, 아무것도 아닌 일을 가지고, 법정기일 15일 다 채워서 공개결정, 이게 공개결정하고 말 것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아닌데, 이런 것 때문에 괜히 군민들에게 의혹과 의심을 받는 겁니다.
의혹을 자꾸 증폭시키게 되는 것이거든요.
앞으로는, 특별히 우리 각 읍·면에 우리 기획감사실장께서 읍·면장들에게 한 번 지시를 하세요. 하셔서 절대 이런 일이 군민들에게, 조금도 의혹의 불씨를 남기지 않도록,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은 정보공개 청구를 하면, 바로바로 공개를 하라고 지시를 하십시오.
이렇게 된 이유를 저희들도 읍·면에서 받아보니까, 바로 공개를 받아서 즉시 공개를 한 읍·면도 있는가 하면, 두서너 개 읍·면은 이것을 지난번 10월 6일날, 당초는 9월 25일날 시민연대에서 재무과로 와서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하니까, 재무과에서는 양이 많다, 읍·면까지 포함하니까 상당히 양도 많고, 또 금액도 얼마로 공개를 해야 할 것이냐 이런 사항도, 구체적으로 없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으로 해서, 보완을 해 주십사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와서 10월 6일날 1,000만 원 이상해서, 공개요구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본청은 본청대로만 하고, 읍·면 것을 받아야 되는데, 읍·면 것을 어떤 방법으로 받느냐 하니까, 재무과에 청구한 내용들을 시민연대에서는 종합민원실에 와서 이것을 읍·면에 한 부씩 문서함에다가 넣어 주시면, 읍·면에서 이것을 보고, 공개를 하겠다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것이 전부, 공개청구서가 읍·면에 다 가니까, 바로 판단을 한 읍·면장들은 바로 10월 6일날 되니까, 10월 9일날 바로 공개를 한 읍·면이 있는가 하면, 10월 14일날 접수를 한데도 있어요?
이걸 접수를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 안 했느냐 하면, 바로 정보의 공개라고 하는 것은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에 청구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보면 거창군수에게 한 것입니다.
바로 읍·면장에게 한 것이 아니고, 이래 놓으니까, 읍·면장들이 바로 우리가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데, 바로 우리에게 요구한 것도 아닌데, 해서 사실상 늦추었어요?
늦추어 가지고 있다가 접수를 늦게하고, 이런 현상이 있었는데, 이런 일이 사실상은 신속하게 아까, 조금 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크게 공개여부를 결정하는데, 소요시간이 안 걸리는 이런 사항들은 좀 빨리 해 주어야 되겠다,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사항을 절실히 저희들도 느꼈습니다.
느꼈기 때문에, 이후부터 이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는 즉시 빠른 시일 내에 이런 게 공개가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예, 최용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거창군에서는 질적 향상을 위해서, 아카데미 교육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이번 서류를 보면서 느낀 점은, 공사금액이 평균이하다라고 보고한 내용이나, 행정 정보공개를 이렇게 소신껏 안한 것이나, 이런 것들이 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거창군 공무원들이 굉장히 경직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소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자기의 충분한 어떤 업무 권한에 있어서는 소신껏 해야 되는데, 소신껏 안하고 있다라는 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 그래서 의식전환이 오지 않고서는 우리 거창군이 발전이 없다,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니라, 정말 소신껏 해야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 계시면 다음은, 백산건설 부실공사에 대한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현옥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상 소정 농로 포장공사 등, 백산 건설의 부실공사 관련에 대해서, 참여자치 시민연대에서도, 같은 항목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것이 있는데요?
참여연대에서 문제제기는 많습니다.
많은데, 구체성을 가지고 있지 않고, 제가 보기에 하나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마지막 항에서 백산건설이 작년도, '99년도 소정농로포장 정비공사를 하면서, 보조기층을 쌓지 않고 포장을 해서, 주민들의 원성이 있다고 했는데, 작년도에 부실공사 방지 특별위원회의 자료에 따르면, 같은 공사에 대해서 백산 건설에서, 박스 옆에 축대 난간에 방지시설이 없는 위험성과, 진입로 포장이 미약한 점, 현지 여건 감안이 미흡한 점 등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조기층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우리 부실공사 방지 특별위원회 자료에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주민들의 여론이 원성이 있다고 했는데, 이것은 설계서에 기층을 깔도록 되어 있는지, 없는지, 설계도 이것이 확인이 되어야 되고, 여기에는 반드시 감독 공무원도 있었을 것이고, 준공검사원도 있었을 것이고, 사실 저희들 부실공사 방지 특별위원회에서는 본 의원은 타 지역에 갔기 때문에 확실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을 확인을 못한 것으로 나와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이 있어야 주민들의 오해를, 시민연대를 떠나서 주민들의 오해를 풀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 집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정 농로 정비공사는 '99년 3월 6일부터 '99년 7월 3일까지 시행을 했습니다.
했는데, 전 의원께서 말씀하신 보조기층에 대해서는, 저희들 설계상에 당초 설계할 때부터 보조기층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안 들어가 있는 상태이고, 도로 상태로 봐서 저도 사진으로 봤습니다.
원래 당초 있던 도로가 상당히 지반이 좋았던 걸로, 아마 설계하는 사람들이 판단을 했기 때문에, 보조기층을 안 넣고 바로 위에 비닐만 깔고, 포장 20㎝ 두께로 포장하도록,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문제가, 산수마을 누수관계도 금년도에 우리가 가서 부실공사 특별 위원회에서 가서 했는데, 이장, 새마을 지도자, 그 마을에 교회가 있더라고, 목사도 나왔어요? 그 사람들이 안 샌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이.
잘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것들이 물론, 포장공사 이것도 그래요, 옆에서 누가 볼 때 상식 없는 사람이, 공사하면서 밑에 까는 것을 왜 안 깔아, 이렇게 여론이 되어져 시민연대 귀에까지 들어간 모양인데, 이것을 확실히, 제가 볼 때는 오늘 그래요.
시민 연대에서도 이런 것이 나올 때는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해야되지, 떠도는 그런 이야기를 줏어 듣고, 이런데 까지 문제를 제기한다는 것은 앞으로 시정해야 될 것이다라고 보고, 집 자체도 보니까, 집은 설계대로 했다고 했는데, 집에 문제가 있더라고, 회관에는 왜 그러냐 하면, 집에 물받침을 빼낸 길이가 짧고 그리고 창문 위에 물가림 할 수 있는 그런 게 빠진 것은 제가 볼 때도 설계가 잘못 된 것이지, 공사가 잘못 된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아까도 누차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군수하고 친·인척이다, 그래서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 감독 공무원도 기층 안 까는 것을 눈감아 주고, 다음에 준공 검사하는 사람도 눈감아 주었고, 솜방망이라는 소리가 그래서 나온 것이 아니냐, 이렇게 봐 집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 전부가 다 백산하고 관련된 것인데, 이런 것들은 몇 건 더하고 덜하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있을 수 있어요. 경쟁사회에서, 안 그렇습니까?
안면이 있고, 자주 만나고 하는 사람은, 한 건 더 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런데 친·인척 관리다, 친·인척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전부 거기에 따라서 나온 것입니다.
문화예술회관도 역시 건설과 이야기 들어보면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타설하는 데 콘크리트 하면, 철근 조립, 안에 들어가는 것은 다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법적으로 다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잘 모르고 이런 문제가 자꾸 제기가 되니까, 본 회의장까지 이런 문제가 나온 것이 아니냐, 이렇게 봐 집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행정당국에서도 당신들이 제출한, 이 소정공사는 설계가 이렇다 말이지, 또 어디 회관도 그렇고, 문화회관도 역시 우리 법적으로 줄 수 있는 것이다라는 게 해명이 되어지고, 즉각, 즉각, 그러면 이분들도 이런 것을 안 낼 것이 아니냐, 의혹을 안 살 것이 아니냐, 그런 것을 내서 신문사에 가져다주니까 신문사에서는 그것을 받아 가지고, 내면 광고료 받는데, 안 내 줄 수 있어요? 그대로 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민 여론이 얼마나 큰 여파를 가지고 오느냐, 문제점을 가지고 오는 게 문제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행정에서 그런 것들은 즉시 즉시 답변이 되고,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영웅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상 소정 농로 정비공사 계약, 작년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4,884만 5,000원으로 되어 있으나, 역시 작년 거창군의회 건설공사 부실방지 특별위원회에 제출된 자료는, 소정 농로 정비공사로 공사 설계 금액은 8,404만 1,000원, 또 공사 계약 금액은 9,296만 3,000원으로, 공사가 설계 금액에 비해 많이 차이가 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담당 공무원들은 설계 변경이나 이런 것을 해서 했다고 분명히 답을 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건설 과장이나, 집행 담당 공무원은 답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설계된 중에서 백산건설과 도급 계약을 체결한 금액은 도급예정액 5,427만 3,000원 중에서 4,884만 5,000원을 도급 계약을 했습니다.
그 도급 계약을 해서 설계 변경을 2번을 시행을 했습니다.
설계 변경을 하게 된 사유는, 첫 번째 설계 변경을 한 것은 현장, 바로 공구가 원래 1공구 2공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공구 끝부분에 교량이 기존 교량이 하나가 3m에 4.5m되는 교량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교량 자체가, 실제 정식적으로 교량을 놓은 것이 아니고, 새마을 사업, 비슷하게 해서 교대부분을 석축으로 쌓아서, 위에 슬라브만 콘크리트를 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주민들이 이왕 공사를 하면서 그 부분에 이미 노후가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다시 해 주기 위해서 설계변경을 시켜서, 1차 변경 때 공사금액이 그러니까, 총 도급액이 6,319만 5,000원 해서 도급액이 1,435만 원이 올랐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교량 있던 것을 암거 박스로 시공을 해 주기 위해서, 공사금액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다시 설계변경을 한 번 했습니다.
그 이후에 설계 변경을 한 것은 현장 여건과 맞추어서 배수시설하고, 다음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농로포장을 좀 더 해준 것입니다.
그리고 현장여건에 맞추어서 배수시설을 설치하다보니까, 유형 측구라든지, 일반 측구, 여기 좀 빠져야 될 사항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공사 금액 증감 없이 2차 변경을 해서, 7월 13일날 준공처리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공사금액이 올랐던 것은 도급액이 6,319만 5,000원이 되고, 관급자재대 2,976만 8,000원이 되어 가지고 9,296만 3,000원이 된 사항입니다.
의회에 자료를 제출할 때는 관급이면 관급, 모든 금액을 정해서 해야, 의원들이 많은 혼동이 안 가는데, 이 자료에는 이렇게, 저 자료에는 저렇게, 관급이면 관급이다해서 한가지로 기준을 정해서 해야 되는데, 이 자료에는 4,800만원, 저 자료에는 보면 맨 처음에는 8,400만 원, 다음에 9,200만 원, 의원들이 혼동이 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앞에도 우리 동료의원들이 많은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이런 자료는 본 의원이 군정질문에도 이야기를 해서, 우리 자료가 민원실에도 비치가 많이 됩니다.
다 되기 때문에, 거창 군민들이 이런 자료를 다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다 의혹이다 이겁니다.
소정 농로 정비공사는 누가 했느냐 하면 백산건설에서 했어요.
이 자료에는 4,800만 원, 이 자료에 보면, 맨 처음에는 설계금액은 8,400만 원, 또 공사금액 총액은 9,200만 원, 이런 자료들이 많이 나온다 말이죠, 그러면 이것 아까 동료의원들이 말씀하신 대로 친·인척이고 하니까, 특혜주는 것 아니냐, 이런 사항이 나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아까 제가 분명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공사설계를 변경을 했다, 분명히 그렇게 답할 줄 알았어요?
왜 그러냐, 설계를 변경을 하더라도 4,000얼마에서 9,000얼마, 이러면 관계 공무원들 뭐하냐 이겁니다. 맨처음에 기초를 잘 파악을 해서 설계에서 1∼2,000만 원이 차이가 나서 하는 것은 그렇다 치고, 돈이 3,000만 원 이상 차이가 난다, 우리 과장이 이야기한대로 관급을 빼고 하더라도, 그러면 3,000만 원이 빠져 나가는데, 그럼 특혜가 아니냐 이런 의혹을 불러일으키게끔,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다 보니까, 도급액 어떤 경우에는 도급액만 요청하는 줄 알고, 도급액만 가지고, 뽑아 드릴 수도 있고, 공사비 할 때는 도급액, 관급 자재대, 그 다음에 용지 보상비까지 포함이 됩니다.
그런 좀 저희들 착오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앞에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최용환 의원이 서면질의를 냈던 자료나, 이런 자료들이 일관성이 없이 하루는 이렇게 나왔다, 저렇게 나왔다, 하다 보니까, 이런 자료도 그렇게 안 나오느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 앞으로는 이런 공사나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낼 때, 전 실·과장 다 있습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 할 때보면, 모든 수치가 많이 틀립니다.
지적을 많이 당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수치를 하나 하나 꼼꼼히 챙겨서, 감사자료입니다.
감사자료를 낼 때, 수치가 틀리고 의원님들이 막 뭐라하고 계산기 가져다 놓고, 이 자료를 못 믿으면 무엇을 믿겠습니까?
우리가 못 믿을 정도 되면, 우리 군민들이 믿겠습니까?
이런 사항이 되니까, 일목요연하게 하나도 틀린 것 없이, 앞으로 해 줄 자신 있습니까?
다른 의원 질의 있습니까?
예, 이문행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건설과장께 묻겠는데, 두 차례나 설계 변경을 해주고, 주민들이 정말로 원해서 다리도 놓아주고, 또 포장도 더 연장을 해 주었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소리가 주민들 입에서 흘러나오는 것입니까? 이유를 알아요?
주민들이 원해서 1차, 2차, 설계변경을 해서 해 주면, 주민들이 정말로 군청에 대해서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해 주었는데, 참 고맙습니다.
다 그렇게 고맙다고 인사하고, 절 열 번씩하고 하는데, 어째서 이런 소리가 나오는 것입니까?
전체적으로 군민들의 불신임, 그것이 지금 백산건설이 불을 일으킨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똑바로 하십시오.
예, 최용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황도면 한 장만하면 되죠? 땅고르기 위에 보조기층이 나오니까, 의원님들도 의원님이지만, 복사를 하나 해서 저쪽에 시민연대, 군민들 와 계시는 분들, 의혹을 좀 풀어주기 위해서 드리세요?
그렇게 해야 의혹이 풀리지.
예, 조성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산 관계자가 구속이 되어 가지고 석방되었습니까?
들어가기는 쉬워도, 나오기는 굉장히 어려운데, 그것도 군수의 친·인척이기 때문에, 빨리 나왔다는 소리 들어 봤습니까?
참 머리 아픈 이야기입니다. 그 자체가, 백산 관계자가 나와서 군청에 공식적으로 사과한 것이 있습니까? 관계자에게, 나로 인해서 물의를 일으켜서 죄송하다라든가.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그래서 나왔냐 이야기를 하니까 그 동안에 나로 인해서 상당한 물의를 일으키고, 특히 계약 부서에 물의를 일으켜서 죄송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빨리 나오게 된 동기가, 앞으로 건설업을 안 하는 조건으로 빨리 나왔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최영웅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앞전에 우리 참여 시민연대에서 거창 시민연대에 군수께서 공개질의 사과한 내용이 있습니다.
내용에 보면, 이번 일을 두고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백산건설은 이러한 공사에는 공동도급을 할 수 있는 자격조차 없는 회사입니다.
이렇게 우리 군수님께서 사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하나 의문스러운 것은 문화예술회관 건립공사 하도급에 보면 2억 3,776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장께서는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과장 관할이죠? 답변해 주십시오.
그것은 2억 3,700만 원에 대해서는, 철근 콘크리트 공용 부분에 대해서는, 하도급이 가능합니다.
규모가 큰 것은, 그것하고 백산건설하고는 좀 틀립니다.
거기에 사과문이 이번 일을 두고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안 그랬습니까?
그래서 백산 건설은 이러한 공사에는 공동도급을 할 수 있는 자격조차 없는 회사입니다.
(장내 소란)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이 사과문은 문화예술 회관의 문제입니다.
이 큰 공사를 백산건설측에서는 안 하는 걸로, 공동도급은 못하는 걸로 사과가 나왔어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아까 전문위원 한테도 가서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하도급을 할 수 있느냐, 하다 보니 잘못되었느냐, 그것을 제가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화센터는 일단 하도급을 할 수 있는 상태이고, 우리 거창사건은 군수님이 사과문을 낸 것이, 원 도급자하고 일반사업자가 되어야 공동도급체가 되지, 전문건설업체는 거기에 해당 안 된다는 그런 내용일 것입니다.
거창사건은 일반사업자가 되지, 전문건설업은 공동 수급체가 되지를 않습니다.
예, 다른 의원, 질의 있습니까?
예, 오임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산건설 의문사항에 대해서, 우리 참여 시민 연대를 비롯한 많은 군민들께서 지금도 의혹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소문은 무성했습니다만, 이렇게 파헤쳐 보고 알고 보니까, 별로 알맹이는 없더라,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인데, 그래도 아직도 의혹을 못 풀고 있는 군민들이 대다수가 많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획기적인 조치를 취해야 될 것이 아니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떤 부분이 가장 의혹이냐 하면, 우리 이번에 거창사건 위령사업 입찰방해 사건이 일어나게 된 동기를, 따지고 보면 거기에 대한 의혹이 가장 증폭되고 있습니다.
의혹들이 어떤 부분이냐 하면, 왜 하필이면 보성이냐, 왜 보성하고 그렇게 납치를 할 정도로, 보성이었느냐, 참여시민연대에서 하는 이야기도 그렇고, 군민들도, 그러니까 사전에 각본이 되어 있지 않았느냐, 왜 보성이기 때문에, 보성하고 각본이 되어 있지 않았느냐, 그 각본에 정주환 군수가 개입된 것이 아니냐, 아니면 관계 공무원이 개입된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의 증폭을 낳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사실이 예를 들어서 그렇더라도, 아무런 물증도 없고 밝힐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소문은 무성하게 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문사항에 대해서 우리 기획감사실장님 계시니까, 그런 의혹의 불씨를 끌 수 있는 획기적인 조치를 관에서 취해서, 군민들에게 오해를 풀 수 있도록, 우리 참여 시민연대에도, 오해를 풀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공사에 관련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궁금했던 사항이나 의혹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질의와 답변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며, 여러분께서도 이해가 되었을 줄로 믿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앞으로 의회에 제출하는 자료에 누락이나, 보고 등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챙겨주시고, 실·과·소장께서는 충분한 자료제출 등으로, 사회적인 물의가 야기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면서, 깊이 반성하시고 앞으로는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료제출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입찰 사건을 계기로 발생된 군수의 친·인척으로 인한 업무추진과정의 투명성 문제 등에 대하여, 세간의 오고 가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엮어, 의혹을 부풀려 가기보다는 군 의회와 시민단체 전 군민,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모두가 한 마음으로, 새천년 힘찬 도약이라는 슬로건 아래, 거창 시 승격을 대비한 착실한 기반을 조성해 나감으로써, 아름답고 행복한, 그래서 다시 찾고 싶은 거창을 만드는데 우리 모두 힘을 모아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 이루어진 질의 답변을 통하여 밝혀진, 군민들의 의혹사항에 대해서는 결과를 정리하여 군민여러분께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건설공사 관련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회의 장소를 3층으로 이동하기 전에 정회를 20분간하겠습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2. 거창군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거창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거창군양수기대부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거창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10시05분)
조례 및 일반의안심사 특별위원회 전현옥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4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조례 및 일반의안 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전현옥 의원입니다.
11월 16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이번 임시회의 조례 및 일반의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본 의원을 위원장으로, 이문행 의원을 간사 위원으로 하여, 11명의 의원이 11월 17일부터, 11월 18일까지 2일간에 걸쳐 심사한 거창군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중 개정 조례안과 2001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포함한 5건의 의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면서,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본회의에서도 심사한 원안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심사결과 보고서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의 편의상 심사한 각각의 안건별로, 심사 경과와 제안설명 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 답변, 토론, 수정안, 소수의견 요지 등은 설명을 생략하여, 보고서에 있는 내용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만 보고하여 드리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거창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 심사결과입니다.
거창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은, 행정규제 개혁 위원회 점검결과 주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사항을 정비하기 위해, 체육시설의 입장 거절 및 퇴장 규정 중, 불합리한 사항을 변경 또는 삭제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서, 그 형식이나 내용, 체계상 문제가 없어, 원안과 같이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5페이지입니다.
거창군 물품 관리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은 2000년도 지방자치단체 정기 재물조사 결과, 현실성이 없는 사항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경상남도에서 시달된 표준안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서, 불용품을 처분을 위한 소요조회는, 조회를 하는 기준과 불용품의 매각 가격을 결정시, 가격을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으로, 그 형식이나 내용, 체계상 문제가 없어, 원안과 같이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8페이지입니다.
거창군 양수기 대부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현실적으로, 군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다고 판단되는, 양수기 대부와 관련 양도금지 규정과, 관리 및 감독 규정을 삭제를 하고, 양수기 관리 책임자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조례로서, 본 조례 역시, 그 형식이나 내용, 체계상의 문제가 없어 원안과 같이,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0페이지입니다.
거창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은, 1999년 6월 14일 심사결과, 분뇨 관련 영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군 관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삭제를 하는 것은, 지역 이익에 배치되는 지나친 행정규제 완화 조치이므로 현행대로 존치함이 타당하다고 의견을 모아, 조례안 심사를 유보하여 왔으나, 국무 조정실 규제개혁 위원회에서, 현행 분뇨 관련 영업에 대한 일선 시·군의 제도 운영 실태를 조사한 바에 의하면, 동 조례가 법령의 위임이 없는 분뇨 관련 영업의 허가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이 지적되어, 상급기관으로부터 법령에 근거가 없는 조례가 시행되고 있을 경우에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조치토록 하라는 지시에 따라, 타 자치단체 등에서도 이미, 본 조례를 개정 시행하고 있으며, 그 이후, 상위 법령의 개정으로 조례 개정 표준안이, 추가로 시달되어 있는 등, 집행기관 업무의 시급성을 감안을 하고, 본 조례가 개정된다로 하더라도, 우리 군의 경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업무 처리에는, 큰 문제가 없어 제출된 원안과 같이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2001년도에 취득코자 하는 재산은, 현재 무상임대 사용하고 있는 위천 보건지소의 토지, 764㎡와 건물 275.52㎡, 그리고 구 쌍봉 초등학교의 폐교부지, 6,093㎡와 건물 1,060.54㎡를 매입하여 주민복지 시설 및 용지로 활용하고, 매각하고자 하는 재산은 이미 점유되어 있는 토지 가운데, 일단의 면적이 700㎡ 이하인 영세규모의 토지 중, 대지 8필지, 251㎡를 점유자에게 매각하는 한편, 대부를 해준 농경지 2필지, 1,511㎡를 실경작자에게 매각을 하고, 민원인이 진정하여 매각을 요구한 재산 중, 보존관리 하는 것이 부적합하고 장래의 활용가치가 적다고 판단되는 임야 2필지, 7,292㎡를 대부자에게 매각하려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폐교가 된 초등학교 부지 및 건물은 각 면에 2∼3개씩 산재하여 있는 것으로, 그 동안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발생하는 등으로, 집행기관에서 초등학교 폐교부지 및 건물을 취득하는 문제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2001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 중, 초등학교 폐교부지 및 건물에 대한 취득은 제외하고, 위천 보건지소 부지 및 건물에 대한 취득과, 처분 계획은 원안과 같이 의결,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거창군 문화센터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안은 심사 결과, 조례안의 조문 내용 중, 문화센터의 위치표시와 설치목적 등이 누락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제명도 거창군 문화센터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안이 아니라, 거창군 문화센터 설치·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안이 옳다고 판단되어, 이번 회기에서는 이 조례안을 부결처리하자는 위원들의 의견에 따라, 본 조례안은 부결처리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4건의 조례안과 1건의 일반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서,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방금 전현옥 특별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4건의 조례안과 1건의 일반의안에 대해, 특별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을 거쳐서 충분한 심사를 하여 원안이 확정된 것으로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과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중 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물품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양수기 대부조례 중 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1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제74회 임시회는 정례회 준비를 위한, 중기 지방재정계획 보고와 2000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군정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하고, 청취와 질의답변을 통하여, 군정의 전반적인 현황을 파악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며, 특히 이번 회기 중에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제기되고 있는, 의혹부분도 확실하게 진실을 규명함으로써, 의문이 해소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자료를 활용하여, 내년도 예산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에서는 지적사항이나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잘 보완하여, 군정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회 8일 동안,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의안 처리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차가운 날씨가 우리의 마음을 움츠리게 합니다만,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과, 8만 군민의 가정에 늘 건강과 가내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74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폐회)
최영웅전현옥이현영
최용환임영선강신봉
이문행이수정정순우
조성제오임수손판준
○출석공무원(12인)
군수정주환
부군수이상균
기획감사실장이채순
문화공보실장윤용식
종합민원실장안수상
자치행정과장신광범
재무과장박진수
산업과장손상민
지역경제과장강창남
건설과장노병욱
도시환경과장김성규
수도사업소장이홍기
○속기사
고 영 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