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3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2년 10월22일(화) 오전12시37분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거창군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 거창군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중개정규칙(안)
3. 거창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4. 거창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심사된안건
1. 거창군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조선제의원외4인발의)
2. 거창군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중개정규칙(안)(조선제의원외4인발의)
3. 거창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정화석의원외4인발의)
4. 거창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정화석의원외4인발의)

(12시37분 개의)

○위원장 최용환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거창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중 개정 조례안 외 3건의 조례 규칙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끝까지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3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거창군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조선제의원외4인발의)
(12시38분)

○위원장 최용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선제 위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앉은 자리에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제 위원 조선제 위원입니다. 거창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2002년 10월 17일 본 의원 외 4 분의 의원 발의로 제안된 안건으로 조례중 일부 조항을 개정코자 본 조례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입니다. 이 조례의 개정 이유는 거창군의회 위원회 조례에 대하여 상임위원회 설치로 소속 위원회 전문위원의 위원장 보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골자를 보면 전문위원의 담당특별위원회의 위원장 보좌 기능을 소속 상임위원회의 위원장 보좌 기능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4조 1항입니다.
개정근거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0조의 2 거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가 되겠습니다.
2페이지, 본 조례안 본문 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입니다. 거창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신 구 조문 대비표에 의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 현행 4조 1항에 담당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위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전문위원을 둔다로 되어 있는 것을 소속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지위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전문위원을 둔다로 변경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거창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이 제안한 동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용환 예, 조선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두 전문위원 김종두입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2년 10월 17일 조선제 의원 외 4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고 2002년 10월 2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거창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임위원회의 설치에 따라 전문위원의 역할 및 사무처리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것으로, 그 내용이나 형식 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용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 가운데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인데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다음은 찬성토론을 할 순서인데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찬성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로서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이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창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거창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거창군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중개정규칙(안)(조선제의원외4인발의)
(12시43분)

○위원장 최용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중 개정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조선제 위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예, 조선제 위원입니다. 거창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중 개정 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은 2002년 10월 17일 본 의원 외 4분의 의원발의로 제안된 안건으로 규칙중 일부 조항을 개정코자 본 규칙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음을 먼저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입니다. 이 규칙의 개정 이유는 상임위원회 설치로 전문위원의 보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의 직렬을 복수직으로 조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골자를 보면 전문위원 직렬을 행정5급 2명으로 되어 있는 것을 행정5급 1명과 행정, 농업, 토목, 건축 5급 1명으로 조정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 근거는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본 규칙안은 본문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거창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중 개정 규칙안에 대한 신 구 조문 대비표에 의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규칙 제3조 제1항에 "전문위원의 직급은 지방사무관 또는 지방별정 5급 상당으로 한다"를 "소속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두는 전문위원별 직급은 별표와 같이 한다"로 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7페이지, 본 규칙 제3조 1항 관련, 별표 전문위원별 직급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 운영 위원회 운영 전문위원의 직렬을 행정으로 하고 직급을 지방행정주사로 총무위원회 총무 전문위원의 직렬를 행정으로 하고 직급을 지방행정 사무관으로 하였으며, 산업건설위원회 산업건설 전문위원은 직렬을 행정, 농업, 토목, 건축, 복수직으로 하여 직급을 지방행정, 농업, 토목, 건축 사무관으로 개정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거창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중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이 제안한 동 규칙 중 개정 규칙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용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종두 전문위원 김종두입니다. 검토보고서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2년 10월 17일 조선제 의원 외 4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2002년 10월 17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거창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중 개정 규칙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규칙안은 상임위원회 설치에 따라 소속 상임위원회의 원활한 업무 보좌를 위하여 산업건설 전문위원의 직렬을 복수직으로 개정하는 것으로서 그 내용이나 형식 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용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 가운데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한가지 전문위원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직렬 중에서 행정, 농업, 토목, 건축 이렇게 4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산림은 어디에 속합니까?
○전문위원 김종두 산림은 산림직렬이 별도로 있습니다. 행정, 농업, 토목, 건축 중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최용환 그 부분도 여기 직렬에 넣어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그것이 빠진 것 같은데…….
○전문위원 김종두 …….
○위원장 최용환 예,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사무과장 윤생이 보통 보면 산림직들의 인사가 도에서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도에서 인사에 많이 관여가 되기 때문에…….
○의사담당주사 서경용 또 분포로 봐서 산림은 또 특수한 분야이고, 또 보건직이라든지……. 전문위원은 포괄적인 업무를 취급하는 사람을.
○위원장 최용환 예, 이해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인데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다음은 찬성토론을 할 순서인데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찬성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로서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이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창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중 개정 규칙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거창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중 개정 규칙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거창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정화석의원외4인발의)
(12시50분)  

○위원장 최용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의회 위원회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정화석 위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화석 위원 예, 정화석 위원입니다. 거창군의회 위원회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2002년 10월 17일 본 의원 외 4분의 의원발의로 제안된 안건으로 일부를 자구 수정코자 본 조례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음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입니다. 이 조례의 개정 이유는 각 상임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간사의 직명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골자를 보면 "간사"를 "부위원장"으로 직명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 본 조례안 본문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입니다. 거창군의회 위원회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신 구 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제11조 제목, 제1항, 제2항, 제3항 "간사"를 "부위원장"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거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이 제안한 동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용환 예, 정화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종두 전문위원 김종두입니다.
보고서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2년 10월 17일 정화석 의원 외 4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2002년 10월 17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거창군의회 위원회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할 수 있는 간사의 직명을 변경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그 내용이나 형식 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용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 가운데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인데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다음은 찬성토론을 할 순서인데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찬성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로서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이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창군의회 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거창군의회 위원회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거창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정화석의원외4인발의)
(12시54분)  

○위원장 최용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중 개정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정화석 위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석 위원 예, 정화석 위원입니다.
거창군의회 회의 규칙중 개정 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규칙은 2002년 10월 17일, 본 의원 외 4분의 의원발의로 제안된 안건으로 규칙중 일부 조항을 정비코자 본 규칙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입니다. 이 규칙의 개정 이유는 거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개정에 따라 의회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관련조항을 정비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골자를 보면 간사를 부위원장으로 직명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 근거는 거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개정 조례안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12페이지 본 규칙안 본문 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입니다. 거창군의회 회의 규칙중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신 구 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규칙 49조에 간사를 부위원장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거창군의회 회의 규칙중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이 제안한 동 규칙중 개정 규칙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용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종두 전문위원 김종두입니다. 보고서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2년 10월 17일 정화석 의원 외 4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고 2002년 10월 17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거창군의회 회의 규칙중 개정 규칙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규칙안도 거창군의회 위원회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정비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그 내용이나 형식 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용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 가운데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 찬성토론, 축조심사 모두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중 개정 규칙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거창군의회 회의 규칙중 개정 규칙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93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7분 산회)


(참고)
1. 거창군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조선제의원외4인발의)
2. 거창군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중개정규칙(안)(조선제의원외4인발의)
3. 거창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정화석의원외4인발의)

○출석위원명단(5인)
  최용환조선제정화석김정회신주범
○출석전문위원
  김 종 두
○출석공무원
  사무과장윤생이
○속기사
  고 영 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