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5회 거창군의회(정례회)
조례및일반의안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1년12월13일(목)
장 소 :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1년도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
2.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01년도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군수제출)
2.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5회 정례회 조례 및 일반의안심사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2001년도 공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안과 200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끝까지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1년도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군수제출)
먼저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 공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사유입니다. 처분코자 하는 재산은 국가기관이 공용 및 공공용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제공하는 토지를 매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 시목초등학교 울타리 내에 위치하며 운동장으로 사용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진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 거창출장소에서 공용부지 확장과 진입로 개설에 필요한 부지를 매수협의 요청이 있어서 저희들이 매각코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처분재산의 표시입니다. 두 필지는 마리면 대동리, 옛날에 시목초등학교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그것이, 현재는 대지로 되어 있는데 옛날에는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용도를 폐지해서 지난 8월달에 저희들이 대지로 바꿨습니다. 그 한 필지하고, 또, 마리 대동리, 옛날 운동장 안입니다. 그 임야하고 총 두 필지가 되겠습니다.
대지는 973㎡이고, 밑의 임야는 209㎡가 되겠습니다.
이 예정금액은 공시지가금액으로 다음 감정평가시에 감정에 의해서 변경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근거 및 관련법령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1년 공유재산 처분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산내용은 앞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처분사유는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산으로서 매각이 불가피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 관내에 유치된 진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 거창출장소의 부지 확장과 대형차량의 출입에 필요한 진입로 부지 제공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매각방법은 감정평가액에 의하여 수의계약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관련공부확인하고 다섯 번째, 위치도 및 지적도는 4페이지부터 1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치도 내용은 끝에 보면 1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4페이지를 보시면, 지금 까만 선으로 두른 것이 지난번에 저희들이 매입한 토지이고, 주황색으로 된 것이 진주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서 구입한 매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황색으로 된 것은 현재 초등학교 도로입니다, 도로이고, 14페이지 맨 끝…….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매각하는 것은 노란 칠한 그것입니다. 옛날에 진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에서 전체를 샀는데, 그 안에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로가 있어서, 그것이 지금 시목초등학교 울타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저희들이 매각하는 그런 처지이고, 또 위에 노란 것 있는 것은 저쪽에, 진주로 가는 거기서부터 들어오는 진입로 확장을 하기 위해서 구입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01년도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본 공유재산 변경 관리 계획안은 마리면의 구 시목초등학교 울타리 내에 위치하여 운동장으로 사용되었던 재산으로서, 우리 군 관내에 유치된 진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 거창출장소의 공용부지 확장 및 진입로 개설에 필요한 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매수를 희망하므로, 본재산을 매각코자 하는 것으로, 본 공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상의 매각대상 재산은 지방재정법이나 같은법 시행령, 그리고 거창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와 토지이용 계획 등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 가운데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영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 도면을 보면, 산 28-6 이것은 우리 거창군의 땅이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질의답변을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모두 찬성하시는 것으로 알고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로서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의결을 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 계획에 계상된 재산에 대하여 현장확인이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 공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공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10시12분)
먼저 재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처분코자 하는 재산은 6필지에 2만 2,811㎡가 되겠습니다.
일단의 면적이 700㎡ 이하인 영세규모 토지가 3필지에 420㎡이고, 그리고 지산 경영치수사업으로 시행한 토지 3필지에 2만 2,391㎡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처분재산의 표시입니다. 앞에 700㎡ 이하 토지는 위천면 장기리, 한 필지 34㎡하고, 또 위천면 장기리 한 필지 18㎡, 또 위천면 모동리 271-2번지, 답입니다, 368㎡, 그렇게 세 필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가조 일부리하고 석강리 이것은, 저희들이 경영치수사업으로 시행한, 하천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2만 2,391㎡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근거 및 관련법령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2002년 공유재산 처분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산의 표시는 도표로 참고해 주시고, 필지별 세부설명은 두 번째, 처분사유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필지 처분 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천면 장기리 514-7번지 대지 34㎡는 위천면사무소 옆에 구 농민, 옛날, 상담소가 있습니다. 그 앞 유태진 씨의 담장 안에 위치한 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재산권행사등에 지장이 있어 민원을 해결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장기리 514-8번지, 이것은 18㎡, 이것은 위천면사무소 옆에 구 농민상담소 앞에, 박윤자 씨의 담장 안에 위치한 영세규모의 토지입니다.
이것도 민원해결 차원에서 저희들이 매각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위천면 모동리 271-2번지, 답 368㎡ 이것도 면적이 700㎡ 이하이기 때문에, 모동리 무월마을 앞에 솔숲이 있습니다. 그 옆에 위치하며, 실경작자에게 직접 매각하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가조면 일부리 1237-38번지, 가조면 일부리 681번지, 가조면 석강리 1378-53번지 이것은, 경영사업으로 추진한, 지산천 공유재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사업비 10억을 들여서, 이자도 2억 4,000만원 다 갚았습니다, 원금도 다 갚고, 그런 내용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3페이지입니다. 가조 지산천 경영치수사업은 일반경쟁입찰로 저희들이 매각코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번, 관련공부 확인과 5번, 위치는 6페이지부터 첨부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총괄이 되겠습니다.
보면 이번에 올린 것이 총 4필지에 금액은 공시지가로 산정했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고, 나머지 위치도, 토지이용계획확인, 뒤에 보면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전부다 첨부되어 있으니 이것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중 2002년도에 매각처분할 재산에 대한 관리계획으로 위천면사무소 옆, 구 농민상담소와 인접하여 개인에게 점유되어 있는 2필지 52㎡는 영세규모의 대지로 점유자의 재산권행사등에 지장이 있어 매수 희망된 토지이고 위천면 모동리에 소재한 368㎡의 농경지는 일단의 면적이 700㎡ 이하인 영세규모 토지로 실경작자가 매수를 희망하고 있으며, 그 외 가조 지산천 경영치수사업으로 시행으로 조성된 일부리와 석강리에 소재한 군유지인 하천 및 답은 일반경쟁입찰로 매각코자 하는 것으로서, 지방재정법이나 같은법 시행령, 그리고 거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매각대상 토지는 인근 토지소유자와의 연고권 분쟁등으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매각처분시 신중을 기하고 본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잡종재산 중에서도 규모가 영세하고 산재되어 있어 관리에 비능률적인 재산은 향후 관리계획에 포함시켜 처분함으로써 공유재산관리의 효율성을 제고시켜 나가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 가운데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영웅,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천면 모동리 271-2 답, 해서 368㎡ 되어 있습니다 그 옆에 보면, 숲이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 솔숲을 팔면, 위천면민이나 그 옆에 있는 주민들한테 큰 반발이 있을 걸로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했는데, 271-2는 답으로 현재 되어 있으면,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땅을, 경영수익사업으로 해서 팔 계획은 한 16억 정도가 되어 있었는데, 지금 다른 사람들이 입찰보려고 하는 건의가 들어와서 내 놓은 것입니까?
이것 본전 안 되어도 팔 수 있습니까?
(웃음 소리)
계획이? 대충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래야.
(「경쟁입찰로 부쳐야죠」하는 위원 있음)
아니, 경쟁입찰인데 그래도, 대충 내용을 알아야 달려들지요.
(장내 소란)
(웃음 소리)
지금은 되돌리기가 상당히, 어려운 입장입니다마는, 지금 514-1 대지, 이것이 과거에 우리 군유지, 지금도 군유지입니다마는, 과거에 여기에 위천면 우시장을 하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514-5 대지하고 514-4 대지가, 지금 여기 뒤에 파란부분으로, 무단점유를 해서, 지금은 참 바로하기가 오랜 세월이 걸려서, 상당히 바로하기가 어려운 입장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한번 볼 때, 우리 군에서 군유재산관리를 잘 못 했다라고 지적을 한번 하고 싶습니까?
이것이 개인 사유재산같으면 이렇게 관리하겠습니까? 옆에 대지가 이렇게 침범을 하도록, 이렇게 놓아두었겠어요?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런데 지금, 오래 전에부터 개인이 이렇게 점유를 하도록 놓아두었다가 지금에 와서는 바로하기가 어려우니까 팔아야 되겠다, 이것은 너무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무책임한 행정이 아닌가, 이것을 진짜 질책을 하고 싶습니다.
이문행 위원님! 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도 지산천 경영수익사업으로 하는 지산하천 때문에 여러 모로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이걸 우리가 기이, 군유재산으로 등록을 해놓았으면 지금, 온천이 활성화되지 않는데 매각할 이유가 있습니까?
왜 우리가 이 재산을 지금 팔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그러니까, 온천이 이제는 군유재산에 잡혀 있기 때문에, 그 당시는 우리가 빚을 깊기 전까지는, 그것이 자꾸 부채, 채무, 이런 것 때문에 말이 많았었는데, 일단 이것은 온천이 활성화될 때까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놓아두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온천개발도 안 되었는데 거기다 온천 그려서, 홍보가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홍보 팜플렛도 중단했는데, 일단 관리계획은 세워놓는 것이 안좋겠습니까?
이 재산을, 실질적으로 온천이 활성화되었을 때, 그때 팔아야 그래도 나름대로 되는 것이지, 이제는 빚을 다 갚았다 아닙니까?
(「시가조사를 해서」하는 위원 있음)
시가가 이래서는 됩니까?
(장내 소란)
그러니까, 기이 우리가 부채도 다 갚았고, 군유재산으로 들어와 있는 것같으면, 우리가 극히 필요, 이것을 팔아서 딱 어디에 쓸 그런 목적이 있는 것같으면 판매를 해도 되는데, 이제는, 돈을 다 지불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군의 재산으로 놓아두는 것이 나는,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굳이 이것을 팔 필요가 뭐 있어요?
일단 세입을 잡은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세입 관계는 없습니다.
예! 오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지금 이 상태에서는 논값도 못 받고, 논도 아니고 이것은 돌 자갈밭이니까 지금 우리가 인준을 해 줘도 누가 살 사람도 없고, 논으로서는. 그 논을 치려고 하면 돈이 더 들어가야 논이 되는데, 지금 아무것도 될 것이 없거든?
그래서 그 당시에, 체육공원을 한다, 또,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돈을 만들려고 하면 군에서 이걸, 온천으로 편입할 수 있는 걸 연구를 해야 되는 걸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온천이 기반조성이 완료되고, 환지가 되고, 이렇게, 정말 활성화가 제일 잘될 것이냐, 이런 것도 상당히 걱정스러운 문제거든요? 온천이 지금 사실 사향길의 온천인데, 온천이 지금, 기반조성이 다시, 업자가 와서 다시 시작한다, 이럴 때 다시 땅값은 형성되거든요?
실제 다 되고 나서 분양이 안 되고 하면 이것이 또, 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 관리계획에 넣어놓았다가, 누가 좋은 매입자가 나서면 매각하는 것도 안괜찮겠나, 이런 차원에서 아마 넣어놓았고, 다시 온천에 편입한다 하는 것은 이 한 필지만 가지고 사실 편입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그럴 때 누가, 온천이 된다고 할 때 매입자가 턱 나와서 사려고 할 때, 관리계획도 승인 안 되어 있고 이러면 또 못 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승인을 해 주시고 이것은 우리가 적정 추이를 봐서 또 다시 감정을 해서 팔아야 되니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길을, 처음에 만들었어야 되는데, 길이 안 만들어져 있어요, 앞에.
바로 앞에는, 쭉 올라가면 앞으로만 있는데, 그것을 좀 팔 수 있도록 공사를 하면서 만들었으면 참 좋았을 건데 그런 것이 좀 아쉽고, 지금 이 부지는, 딴 것을 몰라도 이 부지는, 지금 온천에 편입되어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모두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토지지가가 조성이 어떻게 될는지 몰라도 의회에서, 제가 생각할 때에는 따질 수 있는 것은, 일단 우리가 토지조성 원가만큼 비용만 다 정산이 되고 이익을 볼 수 있다면 그것은 매각시키는 것도 당연하다고 볼 수 안있겠습니까?
사업 목적 자체가 경영치수사업으로 했으니까 의회에서 따졌을 때에는, 이미 토지를 방치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매수희망자가 여건만 맞다면 언제든지 저희 거창군에서는 매각을 시키는 것도 올바른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여기서 협의할 수 있는 것은, 관리계획 자체를 승인 안 해 주고 그냥 그렇게 방치하라고 시키면 명분이 안 서는 것이고, 일단 우리 의회에서는 하여튼 토지조성을 하든 원가 이상만 가면은, 이것은 언제든지 매각시키는 걸로 승인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조온천 관광사업이 지금 계속해서, 중간에, 여의치 않는 일로 인해서 사업에 차질이 생겨서 계속 지금, 몇 년째 늦어지고 있는데, 활성화가 되고 나서 땅을 매각한다는 그 자체는 조금 이치에 안 맞는 것같습니다. 오히려 가조온천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계획안을 세워서, 임자가 나타나면 즉시즉시, 매각을 해서 업자들이 들어와서 거기다 뭔가를 만들어내야만이, 가조온천이 활성화가 되지 그냥, 매각을 미뤄서는 오히려 역현상이 일어날 것같고요. 그리고 우리 자치단체에서 장사를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손해를 보고 이득을 보고 이런 것은, 자치단체에서는 장사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쉽게 말해서 자치단체에서 우리 돈으로, 지금 원금하고 이자를 다 갚았다고 그랬는데, 거기에서 밑지지만 않으면 처분을 할 수 있는 데까지는 빨리 계획을 세워서 처분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 가조온천이 활성화될 수 있고 가조온천이 살 수 있는 길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오히려, 의회에서 매각해라, 해라 해놓고, 지금에 와서 관리계획을 안 해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같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온천활성화를 위해서 빨리 팔아야 돼요」하는 위원 있음)
2년간 내에, 좋은 투자자가 나오면 매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재무과장 말씀하셨지마는도, 의회에서 처분하는 대로 (웃음) 저희들은 하면 돼요, 되기는. 그런데 저희들 군의 소신은, 방금 위원님들 말씀하신, 오히려 더 온천이 활성화되는 방안에 기여도 한다, 또 10억을, 우리가 본전만 되어도 이걸 다시 재투자를 해야 되니까, 그냥, 돈 조금 더 나은 가격을 받기 위해서 그냥 방치를 하는 것보다는, 매각하는 것이 안맞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10시40분 기록중지)
(10시43분 기록개시)
지금, 우리가 온천이 활성화되고 나서 팔면 다소 더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는데, 지금 현재 온천이 활성화되어 있는 부곡같은 데도, 실제로 조성을 해놓았는데 가격이, 지금 가조에서 팔고 있는 값보다, 오히려 떨어집니다, 이제.
그러면, 가조온천이 활성화되고 나서 그것보다, 가격이 올라간다고 하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될 것같기도 하고 안 될 것같기도 할 때, 여기에 무슨 좀, 일이 있을 것같아서 사람이 몰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때 오히려 매각을 하는 것이, 낫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 무응답)
그러면요, 표결에 부치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지금까지 제안설명,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충분하게 협의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문행 위원님께서 반대토론을 하여 주셨고, 이현영 위원님께서 찬성토론을 한 가운데 정순우, 박동윤 위원님께서 동의하여 주셨습니다.
다른 위원께서는 원안에 찬성하십니까? 다른 위원님?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위원님께서 협의해 주신 바와 같이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85회 정례회기중 조례 및 일반의안심사 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및 일반의안 심사 결과는 12월 19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산회)
(별첨)
1. 2001년도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
2.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최영웅이현영최용환
임영선강신봉이문행
박동윤정순우조성제
오임수신현기
○위원아닌 출석의원 전 현 옥
○출석전문위원
송 재 명
○출석공무원(4인)
기획감사실장이채순
재무과장박진수
의회사무과장허원도
사무직원임종호
○속기사
정 현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