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5회 거창군의회(정례회)

조례및일반의안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1년 12월12일(수) 오전10시00분
장 소 :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3. 거창군문화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3. 거창군문화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임영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선 위원입니다.
제85회 제2차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조례 및 일반의안심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또한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거창군 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2002년도 공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안 그리고 2002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해, 먼저 본 위원이 거창군 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임시위원장직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조례 및 일반의안 심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10시02분)

○위원장직무대행 임영선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조례 및 일반의안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은 거창군 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및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용환 위원,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환 위원 예, 위원장에는 임시 위원장이신 임영선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임영선 방금 최용환 위원으로부터 위원장에는 본 위원을 선임하자는 발언이 있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많음)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또 다른 위원, 추천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조금 전 최용환 위원이 추천하신,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본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훌륭하신 선배 위원님들도 계시는데, 여러 가지 부족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으로서, 위원 여러분들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위원회 운영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회의진행 과정에서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 간사선임의건
(10시05분)

○위원장 임영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거창군 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 제1항에 의하여 특별위원회에는 간사1명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 1명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웅 위원 예.
○위원장 임영선 예, 최영웅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웅 위원 예, 최영웅 위원입니다.
조례 및 일반의안심사 특별위원회 간사에는 가북면 출신 신현기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임영선 방금 최영웅 위원으로부터 신현기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자는 발언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동의를 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을 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위원 추천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조금 전에 최영웅 위원이 추천하신 신현기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신현기 위원이 본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신현기 위원으로부터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간사 신현기 예, 신현기 위원입니다. 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위원장님을 도와 잘 보필하도록 하겠습니다.

3. 거창군문화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07분)

○위원장 임영선 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복지센터 소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센터소장 권혜린 문화복지센터 소장, 권혜린입니다.
거창군 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개관 이후에 이 부분 때문에 애를 많이 먹었는데, 사용허가의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여 대관신청자하고의 이해관계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고, 다음으로는 흥행을 목적으로 하는 공연의 경우에 수입 총액에 대한 사용료 징수율이 타 자치단체 문화예술회관보다 높아서 그 요율을 조정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골자를 보시자면 문화센터의 기능을 문화예술, 학술 행사로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자 하고, 그리고 문화센터의 사용허가 범위를 개선하고 입장료 수입총액에 대한 사용료 징수 요율을 인하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개정 근거는 지방자치법 15조와 127조가 되겠습니다.
3페이지, 신·구 조문 대비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조 기능에 보시면 1호, 2호는 현행과 같습니다. 3호에 보시면, 현행은 각종 학술 세미나, 회의, 교육 행사로 광범위하게 규정되어 있는 것을 개정안에는 문화예술, 학술과 관련된 세미나나 회의, 교육, 행사로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7조에 보시면 1항과 2항은 현행과 같고, 3항의 경우에 허가범위는 3조의 각호와 기타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집회 및 행사를 개정안에는 집회나 행사 여건상 문화센터에서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인정하는 집회 및 행사로 제한하는 것으로 개정을 했습니다.
4페이지 보시면, 12조 사용료 특례 및 감면규정에 1항에 보시면, 영화상영 및 흥행성이 있는 오락적인 관람물의 공연 시를 개정안에서는 관람료를 징수하는 유료입장의 경우로 바꾸고 20%, 100분의 20으로 현행, 되어 있는 부분을 개정안에서는 100분의 5로 개정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수입액 부분이 의미 전달이 정확하지 않아서 금액 부분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선 문화복지센터소장 ,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재명 전문위원, 송재명입니다. 2001년 12월 5일 거창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거창군 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금년 6월 20일 문화센터를 개관한 이래, 지금까지 운영해 오면서 조례상의 일부 내용들이 너무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현실적으로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 사용허가 신청자들로부터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여건이 비슷한 타 자치단체의 운영실태를 참고하여 이를 보다 더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포괄적이고 광범위하게 규정되어 있는 문화센터의 기능 중 제 3조 3호의 내용과 사용신청 및 허가 내용 중 제7조 제3항의 내용을 현실성 있게 구체화 시켜, 대관 시 형평성 문제로 발생하는 민원을 사전에 예방토록 하고, 사용료 징수에 있어서도 징수 대상을 구체화하는 한편, 징수요율 또한 타 자치단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현실화시킴으로써, 향후, 문화센터 활용도를 더욱 더 높여 나가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그 내용과 형식 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영선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동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윤 위원 예, 박동윤 위원입니다. 제7조 3항에 보니까, 필요하다고를 집회 행사 여건상 문화센터에서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로 고친다고 그러면, 다른 데서 할 수 있는 것은 전혀 안 된다는 말이 되는데, 맞습니까?
○문화복지센터소장 권혜린 지금 7조 3항에 보시면, 3조의 각호는 포함이 되고, 그 이외 행사의 경우에, 이것은 피치 못 할 사정으로 문화센터에서 공연을 해야 되는 경우에, 할 수 있도록 추가로 가능성을 열어 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3조의 각호 부분은 다 포함이 되고…….
박동윤 위원 그 내용 외라도, 해당이 안 되지만 다른데서 안 되고 여기서밖에 할 수 없다고 인정되면, 다른 것도 할 수 있다는 말이지요?
○문화복지센터소장 권혜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영선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인데,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찬성토론을 할 순서인데,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로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창군 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거창군 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중 개정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에 대해서 12월 19일 본회의에서 보고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산회)


○출석의원명단(11인)
  최영웅이현영최용환
  임영선강신봉이문행
  박동윤정순우조성제
  오임수신현기
○위원아닌 출석의원  전 현 옥
○출석전문위원
  송 재 명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과장허원도
○속기사
  고 영 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