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7회 거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9년2월26일(목)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거창군재향군인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안
2. 거창군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거창군수승대관광지관람료및시설이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거창군평생학습조례전부개정조례안(강창남의원외1인발의)
5. 거창군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

부의된안건
1. 거창군재향군인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2. 거창군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거창군수승대관광지관람료및시설이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거창군평생학습조례전부개정조례안(강창남의원외1인발의)
5. 거창군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군수제출)

(10시02분 개의)

○부의장 신주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7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안상정에 앞서 상정된 안건의 검토ㆍ처리를 위해 많은 애를 써 주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들과 임시회 운영에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이 우리 군민들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당연한 의무임을 잘 헤아려 의정과 군정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번 임시회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거창군재향군인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2. 거창군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거창군수승대관광지관람료및시설이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거창군평생학습조례전부개정조례안(강창남의원외1인발의)
○부의장 신주범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수승대관광지 관람료 및 시설이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평생학습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임종귀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종귀 총무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임종귀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총무위원회 위원장 임종귀 의원입니다. 제157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1호 「거창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제정 조례안은 재향군인회에 대하여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구체적인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향군인회의 육성ㆍ발전과 재향군인을 예우하고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며 군민들의 보훈의식을 고양함에도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5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2호 「거창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개정안은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을 “110만 원 이상”에서 “1,000만 원 이상”으로 조정하고 일부 미비한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8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3호 「거창군 수승대관광지 관람료 및 시설이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개정안은 여름 피서철 성수기를 제외한 비수기에는 관람료를 징수하지 않도록 하여 수승대관광지를 찾는 관광객의 불만을 해소하고 보다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시설이용료는 계속 징수하되 관람료는 세입결손을 최소화한다는 차원에서 성수기인 7월, 8월에만 관람료를 징수하고 나머지 기간에는 관람료를 징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의 불만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2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6호 「거창군 평생학습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개정안은 평생교육법이 전부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평생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서 조례의 명칭을 상위법에 맞추어 거창군 평생교육진흥 조례로 변경하고 본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평생학습 용어를 평생교육법에 정의된 평생교육으로 변경하였으며 종전의 평생학습협의회 명칭을 평생교육협의회로 변경하고 위원수와 위원의 자격도 평생교육법에 따라 구성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하도록 한 것입니다.
상위법의 전부개정에 따라 우리 군 실정에 맞도록 전부 개정하여 평생교육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적법조치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4건의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우리 위원회 소관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538##(거창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539##(거창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540##(거창군 수승대관광지 관람료 및 시설이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541##(거창군 평생학습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부의장 신주범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종귀 위원장께서 보고한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한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예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임종귀 위원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수승대관광지 관람료 및 시설이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수승대관광지 관람료 및 시설이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평생학습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평생학습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거창군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군수제출)
(10시12분)

○부의장 신주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창도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창도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대리 이창도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이창도 의원입니다.
제157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1페이지 의안번호 제4호 「거창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는 개정된 「교통안전법」에서 군수 소속 하에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를 두어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정책과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을 심의토록 하고 있으며 그 구성ㆍ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종전의 「교통안전법」에서 규정한 「거창군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운영규칙」을 폐지하고 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그 밖에 상위법 저촉사항이나 행정절차법 이행 등 관계법령을 살펴 본 결과 별다른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우리 위원회 소관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542##(거창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부의장 신주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잠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예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도 부위원장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회기 동안 상정 조례안을 심의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에 처리된 조례안들은 군민들의 생활에 직결됨은 물론, 의안 처리과정에서 의원들이 제시한 의견들은 군민들의 관심임을 감안하여 군정추진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회 회기 중에도 반갑기 그지없는 단비가 대지를 촉촉이 적셔 주었습니다. 이번 임시회기 중 처리된 조례안이 ‘청정하고 풍요로운 10만 인구 거창’ 건설에 일조를 하는 가뭄의 단비 같은 역할을 해 줄 것을 기원하면서 다시 한번 제157회 임시회 기간 동안 수고하신 동료 의원 여러분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157회 거창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산회)


(참조)
!#1538##1. 거창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539##2. 거창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540##3. 거창군 수승대관광지 관람료 및 시설이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541##4. 거창군 평생학습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542##5. 거창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의원명단(10인)
  강창남이창도안철우조선제
  신현기이현영임종귀신주범
  이수정강평자
○출석공무원
  군수양동인
  부군수정유권
  기획감사실장윤용식
  주민생활지원과장윤생이
  재무과장이공순
  민원봉사과장정창석
  경제과장정삼영
  문화관광과장임영만
  산림환경과장이상준
  건설과장최광열
  도시건축과장오순택
  재난관리과장김종윤
  농업기술센터소장김동수
  농정과장이종연
  농업지원과장이수현
  원예특작과장김동현
  보건소장강석재
  상하수도사업소장하일선
  교육문화센터소장백창현
  거창사건관리사업소장임채근
○속기사
  정현정
○방청인(7인)
○의안처리
  1. 거창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2. 거창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3. 거창군 수승대관광지 관람료 및 시설이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4. 거창군 평생학습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5. 거창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