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2회 거창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16년12월8일(목) 10시20분
장소: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군수 제출)

(10시20분 개의)

○위원장 최광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상임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에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집행부의 소관 부서별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충분한 설명과 보고가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토론, 계수조정 순으로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통합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의 계수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와 원만한 협의를 통하여 조정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군수 제출)
(10시22분)

○위원장 최광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 내용을 참고하시어 부서별 직제 순에 관계없이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전반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해당 부서명과 예산안 사업별 명세서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 시에 소관 담당 부서장께서는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철우 위원  예. 특별위원장님! 지금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위원장 최광열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광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복 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광열  예.
이성복 위원  질의하면 되겠습니까?
○위원장 최광열  예. 이성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복 위원  예. 복지과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요청 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성복 위원입니다.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15페이지 장애인근로사업장 기능보강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예산이 7억 1,700만 원 맞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완묵  예, 맞습니다.
이성복 위원  국비계획이 2억 5,850만 원, 도비 1억 2,925만 원 맞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완묵  예, 당초예산에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성복 위원  네. 당초예산에 그렇죠?
국·도비 예산을 확보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완묵  여의치 못해 가지고 국·도비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이성복 위원  예. 기계 구입은 했죠?
○복지정책과장 박완묵  예. 일부 기계를 구입을 했습니다.
이성복 위원  예. 구입 내역에 보니까 이미 계약을 하고 다했네, 그죠?
○복지정책과장 박완묵  예.
이성복 위원  다했고, 당초에 국·도비를, 예산편성 과정에서, 의회에서 국·도비 확보가 가능한지를 질의를 했을 때 국·도비 확보는 확실하다고 답변을 안 했습니까, 집행부에서?
그 당시의 과장님이, 그 당시 과장님이 아니셨기 때문에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지만, 집행부에서 그런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승인을 했습니다?
그렇게 된 국·도비 확보를, 확실하게 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던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배경이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완묵  예, 그 당시 근로사업장의 시설장을 맡고 계시던 분이, 우리 군의 부군수로 근무하셨고 또 마지막 근무처가 도청 보건복지국장을 역임하시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충분히 그 정도의 역량이 된다라고 판단을 하고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이성복 위원  국·도비 가내시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일반인 한 분의 능력만 믿고 국·도비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이렇게 생각하시고, 예산을 수립하게 된 거죠?
○복지정책과장 박완묵  예.
이성복 위원  그 당시에, 장애인 근로사업장이 제가 알기로, 그런 국·도비를 받을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완묵  예, 맞습니다.
이성복 위원  예. 그분의 능력이 탁월했더라도 요건이 불충분했기 때문에 국·도비 확보할 수 없었습니다. 맞죠?
○복지정책과장 박완묵  그때는 그에 대한 검토가 좀 미약.
이성복 위원  아니 정확하게, 그 대답만 하시면 돼요.
○복지정책과장 박완묵  예, 맞습니다.
이성복 위원  그래 국·도비 준다고 그래도 받을 요건이 안 되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도비를 편성을 하고 또 군비를 편성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국·도비 확보를 못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계를 구입을 했죠?
○복지정책과장 박완묵  예.
이성복 위원  그 당시에 의회에 보고가 있었나요?
○복지정책과장 박완묵  저희들이 보고를, 미처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이성복 위원  참 황당하기 그지없고요, 또 그 이후에 기계를 사고, 1회 2회 추경이 있었습니다.
2회 추경에도 장애인근로사업장의 운영비로, 2억을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었고요, 그것도 알고 계시죠?
○복지정책과장 박완묵  그 2억은 1회 추경에서.
이성복 위원  예. 1회 추경에.
○복지정책과장 박완묵  예.
이성복 위원  네, 1회 추경에 2억을, 지원해 드렸습니다. 1회 추경, 2회 추경에도, 의회에서 보고할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고 안 한 이유가 뭐예요?
○복지정책과장 박완묵  아, 그 이후에 국비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하고 있었고, 그래서 또 최대한 확보를 하기 위해서 노력 경주를 했습니다. 그렇고.
이성복 위원  적어도 2회 추경 때는 국·도비가 안 내려오는 걸 알고 있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박완묵  2회 추경 이후에도 저희들이 이걸, 조금.
이성복 위원  (웃음)
○복지정책과장 박완묵  재정 건의사업이나 이런 것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이성복 위원  요건이 안 되는 국·도비 요청한 것부터 시작해서, 또 기계를, 의회의 승인도 안 받고 또 구입을 하고, 또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나 하면, 근로사업장에 기계를 넣어서 시연회를 벌써 했죠, 그죠?
○복지정책과장 박완묵  예.
이성복 위원  그래요. 시연회를 하고, 다 기계 돌려놓고 나서 3회 추경 때, 마지막 결산추경에 와서 의회에서 이걸, 기계 값을 승인해 달라, 국·도비 확보 못 한 부분까지 해 달라,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완묵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시연회를 한 것은, 또 장애인근로사업장에서 나오는 제품을, 판로를 개척하기 위해서 고육지책으로 그렇게 했는데.
이성복 위원  그렇게 급했다면, 2회 추경에 이미 이야기가 되었어야 되죠.
그것은 핑계일 뿐이고, 그래서 그런 것도, 3회 추경에 우리가 승인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모르면서도, 그렇게 시연회를 하고, 기계를 외상으로 구입해서 하고, 의회를 얼마나 무시하는 거예요?
의회 있으나 마나입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완묵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이성복 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해요?
○복지정책과장 박완묵  제가 생각이 미처 짧아 가지고, 거기까지 미치지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성복 위원  정말 답답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군수님도 이런 실정을 제대로 아시고, 또, 지금 이뿐만 아닙니다.
이뿐만 아닌 게, 의회에서 사업승인하고, 사업예산 승인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불협화음이 있다고 해서, 또 공청회 한 번 해서 다른 사업변경하고, 또 사업 승인했던 것 예산 삭감해 버리고, 다른 용도로 써 버리고, 그러면 의회의 기능이 뭐예요?
그래서 군수님도 이런 실정을 좀 알았으면 해서 군수님 오늘 오시라 한 것이고, 또 복지정책과에서 시행하는 장애인근로사업장 기능보강 사업도, 이런 이런 과정이 있었다는 걸 군수님이 정확하게, 의회에서 또 보고도 듣고 아시라고 군수님 바쁜 일정에 오시라고 한 겁니다.
복지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 다시 다른, 설명하실 것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완묵  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장애인근로사업장이 잘 아시다시피, 잘 안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활성화시켜서 잘하기 위한 이런, 과욕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 활성화시키고자 하다 보니까, 현, 우리 앞의 이 시설을 운영하던 업체와 불협화음이 있어 갖고 기계가 사용할 수 없는 이런, 지경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계 구입이 한시가 급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래, 순서를, 하나를 빠뜨렸습니다.
이성복 위원  자, 아무리 급해도.
○복지정책과장 박완묵  거듭, 거듭 죄송하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성복 위원  과장님! 아무리 급해도, 예?
○복지정책과장 박완묵  예.
이성복 위원  국기에 대한 경례하고 애국가 해요.
○복지정책과장 박완묵  예.
이성복 위원  애국가부터 부를 수는 없습니다. 안 합니다. 절차라는 게 있고, 의회의 기능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의회가, 집행부에서 하는 일에 같이 도와 줄 수 있는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국·도비 확보 못 했으면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아, 그래도 장애인근로사업장에는 우리가 도와주야 되겠다, 타당성이 있고 하면, 또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절차나, 의회를 완전 무시하고 해 버리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예,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광열  네, 이성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복지정책과장 나와 계시는데,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남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남현 위원  과장님! 지금 장애인작업장이, 근본적인 것부터 잘못된 것 아시죠?
○복지정책과장 박완묵  예,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부분이 있었습니다. 첫 출발부터.
형남현 위원  예. 어떤 품목도 그렇고, 허가상의 위탁문제도, 지금 거창군 장애인지부에서 하는 게 아니고, 도에 하고 계약이 되어 있죠?
경상남도 장애인, 도하고?
○복지정책과장 박완묵  그것은 도하고 계약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거창군지부하고 되어 있는데, 우리 거창군지부가 연합회의 이사로 등록이 되어 있어 가지고, 그 법인격을 거기 그 연합회.
형남현 위원  그러니까 법인, 정관을 보면 도의 걸 이용한 것 아닙니까, 지금?
○복지정책과장 박완묵  예, 그렇지만 거창군지부하고 위·수탁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형남현 위원  자, 지금 본 위원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장애인협회가, 지금 아주 시대에 뒤떨어진 단체입니다. 장애인들도 관련된 그 회가.
도 지부장은 중앙 지부장이 지명을 하고, 거창 지부장은 도 지부장, 지명을 합니다. 이건 알고 계시죠?
○복지정책과장 박완묵  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거창 지부장도 중앙회에서 지명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형남현 위원  도 지부장이 합니다, 도 지부장이.
○복지정책과장 박완묵  예.
형남현 위원  아주 지금 어떤, 회장 선출에 있어서 상당히 비민주적인데, 본 위원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지금 근본적인 것도 잘못되었고, 지금 잘못하면 도의 어떤, 우리 저 장애인작업장이, 도 지부장에 의해서 운영이 될 수 있는 요소가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을, 이런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정말로 장애인들의 일자리 창출을 기하고 하는 사업이라서 군에서 이만큼 예산을 들여서 지원을 해 주면, 그 관리·감독을, 좀 철저하게 해 주십시오. 관리·감독을.
○복지정책과장 박완묵  예, 잘 알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예. 지금까지 장애인작업장이 적자가 나고 했던 요소들은 아마, 우리 과장께서 잘 아실 겁니다.
그런 것이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완묵  예.
형남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광열  예. 형남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변상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변상원 위원  예. 저는 과장님한테는 질의 안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들어가시도록 하십시오.
우리 과장님은 들어가시도록 해 주십시오.
○위원장 최광열  예. 가만 있어, 변 위원님? 우리 과장님께 질의를 우리 위원님께로 다 받고, 군수님 답변을 듣고 그렇게 또 질의하도록 그렇게 하십시다?
변상원 위원  아, 그래 할까요?
○위원장 최광열  예.
변상원 위원  그래서 지금, 사실상 우리, 어제 총무위원회 소관에서 일이 있다 보니까, 군수님 일정도 바쁘신데도 갑자기 오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한테도 간단하게 하고, 우리 군수님한테도 한 말씀 해 가지고.
○위원장 최광열  예. 우선 과장님한테.
변상원 위원  우리 과장님한테 간단하게 하실 분 하시고.
○위원장 최광열  네,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군수님한테 답변을 듣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하시고, 그래 하면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서 군수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양동인  네. 죄송합니다. 장애인 근로사업장의 예산집행 과정에서 도저히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이번에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집행부의 수장으로서, 제가 지도·감독을 제대로 못 한 탓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의 이 일을 거울삼아서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번만, 이 예산이 정상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한 번만, 기회를 한 번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위원장 최광열  예. 다했습니까?
○군수 양동인  예.
○위원장 최광열  예. 우리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분이 있으면 군수님께 직접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변상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변상원 위원  예, 변상원 위원입니다. 바쁜 일정 쫓아놓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셔서 반갑고 고맙습니다.
사실상 어제 총무위원회에서 가결되었습니다마는, 장애인근로사업장 같은 경우도 보면, 사실상 아까도 우리 이성복 위원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또, 어제도 그런 질타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이 절차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절차 자체도 잘못되었는데, 일단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이 또 잘못한 것도 있겠지마는, 첫째는 우리들이 볼 때, 오늘은 우리 군수님께서 잘못되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총무위원들도 대체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유 중 하나입니다.
모든 사업이 좀 전에 또 우리 이성복 위원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우리 군에서 모든 사업을, 아니 심의하고 결정하고 사업을 집행하면서, 집행하는 그 도중에서 일이 번복이 되고, 이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이냐 과연?
이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도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아니 학생들도 약속을 해 놓으면 얘들한테도 약속은 지키려고 노력을 하는데, 어떻게 해서 우리 군 행정이, 앞으로 간다고 계획을 한 것을 가다가, 사람 몇 사람 이야기 듣고 방향을 틀어서 다른 데도 가고, 이렇게 해야 과연 되겠느냐, 우리 군수님 입장은 어떻습니까, 그게?
○군수 양동인  예, 지적사항, 새겨 듣겠습니다.
변상원 위원  예, 앞으로 사실상 우리 의회에서 모든 게 결정을 하고, 집행부에서 그렇게 한다고 한 일은, 누가 뭐라 하더라도 원위치로, 원칙으로 가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소신입니다. 소신 있게 일을 해야 되지, 좀 전에도 말했습니다마는, 모든 사업을, 아니 이리 가겠다고 결정을 해 놓고, 사업비까지 다, 일을 하던 것을 중단해 갖고 그 옆으로 가면, 일 자체가 어떻게 됩니까?
행정이 이래 가지고, 어떻게 군민들이 행정을 믿고 따르겠습니까, 이게?
우리 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그만큼 의회에서 딱 승인을 하고 일을 하도록 다해 놓은 걸, 또, 여러 사람 몇이가 이야기를 하면 그걸 또 이야기를 듣고 공청회를 해서 방향을 새로 잡아가지고 돌아간다는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앞으로 군수님께서는, 또 이런 일도 오늘뿐입니다, 이게.
오늘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제대로 통과된다면, 다음부터는 우리 의회에서 결정난 것은, 군수님이 무슨 일이 있더라도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약속이 있습니까?
○군수 양동인  예. 새겨 듣겠습니다.
변상원 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광열  예. 변상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군수님께 질의할 사항, 있으십니까?
예. 있습니까? 예. 강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우 위원  예. 바쁘신데 이렇게, 고맙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장애인근로사업장 기능보강 추진현황을 제가 한번 봤습니다.
봤는데, 입찰일자가 8월 22일날 4억 2,000만 원 이렇게 또, 계약이, 지급이 되었죠?
예, 군수님 알고 계십니까?
○군수 양동인  예, 알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또, 10월 10일날 또 1,500만 원이 지출이 되었고? 또 992만 원, 또 491만 원, 또 8월 19일날 9,200, 또 9월 21일날 2,400, 이렇게 해서, 잔액이 지금 8,100만 원 남았습니다.
7억 2,700만 원 중에서, 그것이 다 이렇게, 집행을 했다는 뜻입니다. 그것 집행하는 것 맞습니까?
○군수 양동인  예, 맞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래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예산승인 없이 지출하는 행위는, 불법 아닙니까?
○군수 양동인  예. 그 부분이 아주,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강철우 위원  아니, 불법 아닙니까?
○군수 양동인  예. 불법인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웃음).
강철우 위원  아니, 불법으로, 제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군수 양동인  예.
강철우 위원  불법입니까? 불법 아닙니까?
○군수 양동인  그것은, 합법적인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강철우 위원  그러면 의회가 뭐가 필요 있습니까, 이 부분에서? 최종 결재권자가 누구입니까?
군수 아닙니까?
○군수 양동인  예. 제가 잘못한 것입니다.
강철우 위원  아니, 군수가 이렇게 다 결재를 해 놓은 사항 아닙니까?
결국은, 군수가 결재를 하고 집행은 또 담당과장이 집행을 하고. 알면서 이렇게 하면 됩니까, 그래?
○군수 양동인  예, 잘못되었습니다.
강철우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군수 양동인  아주 잘못되었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래 갖고 지금에 와서 이 사과를 하고, 2회 추경도 있고 이러한데, 한번 보세요, 이게.
이것 군민들이 납득하겠습니까, 이걸?
또 지금은 그렇습니다. 모든 행정이 지금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6대 때, 7대 때, 지금 우리가 추진하는 그 사업들이, 다 한번 보세요.
군수가 바뀌고 나고 다 지금, 제대로 되어 가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또, 그때도 집행부에서, 필요로 하는 예산을, 자, 예산 승인해 줘라, 다해 주었습니다, 의회에서.
지금 또 어떻습니까? 또 바뀌고, 또 바뀌고. 그러면 의회가 뭐가 필요 있습니까?
이것 한번 보세요. 이 부분들에서는 얼마나 이게 큰, 오산이 되었습니까?
군수님! 안 그렇습니까, 이것!
결재는 군수님이 했잖아요?
○군수 양동인  잘못된 집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철우 위원  이런 일은 두 번 다시 일어나면 안 되죠! 왜 이렇게 의회를 무시합니까, 이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 군수께서, 단단히 신경 써 주세요.
○군수 양동인  예. 알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또, 어차피 이런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군에서 다 예산을 또 이렇게 다 보고를 해서, 예산 승인해 주면 뭐합니까? 또 바뀝니다.
일관성과 신뢰성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똑바로 해 주세요! 군수님 알겠습니까?
○군수 양동인  예. 알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광열  네. 강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예. 김항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장애인근로사업장에 관련된 것은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하셨구요? 전반적으로 이렇게 우리 양동인 군수님이, 군수 취임 이래, 우리 군민들 의사수렴에 너무 이렇게 많은 열정을 보이시느라고, 의회에 그동안 승인된 사항에 대해서 양해하는 과정이, 조금 부족했다 이렇게 봅니다.
물론, 우리 위원님들이 또 군민들 의사를 적극적으로 막, 100% 다 대변하지 못한, 그런 잘못도 조금은 있다고 봅니다.
차후에 우리 군수님, 사업 이렇게 군수님 철학대로 하시는 건 좋은데, 우리 의원들 이야기 좀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또 양해도 좀 받아주시고, 그렇게 또, 수정하시면서 사업을 진행하신다면, 정말 더 많은 성과가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군수 양동인  예,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광열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마지막으로 위원장이, 또 우리 군수님 오셨으니까, 한 마디 하겠습니다.
오늘 아시다시피 예산결산위원회 마지막 날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금 한 50분이 경과를 했습니다.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장애인근로사업장 예산문제 때문에 아침부터 논란이 있어 가지고 이렇게 지연이 된 것이,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방금 이성복 위원님, 또 강철우 위원님, 여러 위원님들이 군수님께 여러 가지 질타를 또, 하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의회의 존재 가치가 뭡니까?
예산심의하고 감독하고 이렇게 지도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집행부에서 보면, 마음대로 하는 것 같아요.
장애인근로사업장 관계도 아까 이성복 위원께서 정확하게 심도 있는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당초에 요건이 안 되는 국·도비 지원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래 놔놓고, 그것 확보가 안 되니까 또 군비로 충당해 버리고, 또 기계 구입도 절차도 없이, 의회에 보고 한 번 하도 안 하고 사전에 다해 버리고, 의회의 존재 가치가 무엇입니까?
그래서 상당히, 이 부분뿐 아니라 군데군데 이런 또 요소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 계시는데, 군수님께서 앞으로, 정말 질서 있는 예산회계 관리가 되어 주었으면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군수 양동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광열  예. 마무리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군수 양동인  예. 모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장애인근로사업장 예산 집행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정말 잘못된 집행이고 또 절차였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번 일을 거울삼아서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가, 지도·감독을 철저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광열  예.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광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형남현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남현 위원  예. 수정동의를 제안합니다. 형남현 위원입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수정 동의를 발의합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장애인근로사업장 기능보강 사업비 8,137만 원, 문화관광과 소관 최치원 선생 유허비 및 주변정비 사업비 2,000만 원, 총 2건에 1억 137만 원을 삭감하고 나머지 예산은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을 수정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광열  예, 형남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형남현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 있습니까?
(「예.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형남현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토론이 있어야 하겠지만 앞서 심의 과정 및 계수조정 시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음으로 수정안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결하기 전에, 제3회 추경예산을 심사한 결과 당초예산 편성 시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정확한 근거를 토대로 예산을 편성·집행해야 함에도 이번 추경예산에 30% 이상 감액 예산이 통계목 기준 53건에 34억 8,500만 원이나 되고 전액 삭감예산이 84건에 20억 6,200만 원으로 총 137건에 55억 4,700만 원이 발생하는 등 예산운영의 부적정으로 인해 가용재원을 사장시켜 건전재정 운용에 소홀함을 지적하면서 앞으로는 예산담당 부서에서는 관리·감독 강화와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이런 문제가 절대로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히 요구하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형남현 위원께서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형남현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를 받으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12월 9일 내일 본회의에서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22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산회)


(참조)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 명단(10인)  강철우표주숙최광열형남현
  이홍희변상원이성복권재경
  박희순김향란
○의회사무과
  사무과장박상대
  전문위원최종설
  전문위원차상욱
○출석공무원
  군수 양동인 외 다수
○속기사
  정현정
○그외방청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