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2회 거창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16년12월19일(월)오전10시00분
장소: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최광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상임위원회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에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집행부의 소관 부서별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충분한 설명과 보고가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고 토론과 계수조정 순으로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워회에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통합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의 계수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와 원만한 협의를 통하여 조정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군수제출)
○위원장 최광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을 참고하시어 부서별 순서에 관계없이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전반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소관 부서명과 예산안 사업별 명세서, 책자의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 소관 부서장께서는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문화관광과에 과장님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286쪽에 고센시티 영화관 활성화 지원 관련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을 반 정도 깎아서 올리셨는데 광대고속도로 확장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안 그래도 대구 쪽이나 대도시로 자꾸 빠져 나가는데 오히려 더 좀 지원을 해서 지역의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더 지원을 해야 될 텐데 왜 이렇게 예산을 올리셨는지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최광열 문화관광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예, 고센시티 영화관 활성화 지원사업은 당초 지원 취지가 고센시티 영화관에 직접 보조사업을 지원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대신 관람객들한테 관람료를 좀 지원함으로써 영화를 좀 더 많이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그러나 금년에 보면 작년, 재작년에 비해서 한 8만 5,000명 수준으로 관람을 하던 게 금년에는 금년 7월말에 벌써 관람객이 12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고센시티 영화관 활성화 지원사업에는 어느 정도 자생력, 한 14만 명 이상만 되면 자생력이 확보된다고 보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사실상 이게 1억 2,000을 지원해 주다가 정상단계에 도착했습니다만 한꺼번에 다 깎는 것은 맞지 않다.
그래서 50%만 우선 하고 내년도 추이를 봐서 장차 이런 부분은 없애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50% 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답변 잘 들었는데요. 본 위원 생각에는 과장님 생각하고 좀 다릅니다.
어떤 점이냐 하면 영화에 대한 부분은 우리 군민 전체에 대한 복지 측면이 좀 있다는 것 그런 부분에서 최소한 기존 규모로 갔어야 된다는 것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운영면에서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계속 그 해에 구분 없이 지원을 하다 보니까 조기에 소진되어 버림으로 해서 하반기에 또 좋은 영화가 있을 때 활성화하는 데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점에서 운영 부분을 좀 개선하라고 이렇게 분명히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예산을 절반으로 깎아 버리고 그리고 운영부분에서도 크게 개선할 그런 의지가 없으시죠?
그러니까 이것을 최소한 분기별로 좀 구분을 해서 예산을 좀 나눠 집행을 한다든가, 그렇게 하면 영화가 골고루 군민들에게 어떤 동기부여나 자극을 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렇게 건의를 들였음에도 개선에 대한 그런 게 있습니까? 운영 부분에서도.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분기별 지원 부분은 지원 기술상 실제 맞지 않습니다.
그게 분기별로 그 금액을 지원하게 되면 미리 예측을 해서 언제까지 지원해 주고 언제까지는 지원 안 해준다라고 미리 공지가 되어야 되는데 관람을, 영화를 보러 오는 사람이 수시로 와서 바로 8,000원 받다가 또 어떨 때는 6,000원 받고 하는 그런 부분은 사전 공지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분기별 지원은 사실 맞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에는 개봉작을 인기 있는 개봉작을 많이 가져 오니까 영화 제목을 보고 사람들이 관람을 하고 안 하고 판단을 하는 것이지, 돈 6,000원, 8,000원을 보고 판단해서 관람을 하고 안 하고 그런 차이는 아니라고 봅니다.
특히 지금 운영하는 사람들이 개봉작, 인기 있는 영화를 많이 가지고 오니까 지금 운영이 잘 되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014년에는 8만 5,000명 관람하던 것을 1년 내에, 금년 7월에 12만 3,000명이 관람을 했습니다.
그 만큼 활성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 지원은 군민들을 위한 지원이 아니고 우리 군 단위에 유일하게 하나, 영화관이 있는 거창군의 영화관을 살리기 위해서 지원해 주었던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지금 영화관이 정상적으로 되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보조 사업이 달성되었다고 보고 지금 줄여 나가는 게 맞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우리 거창이 지금 서부경남에 유일한 영화관이 있음으로 해 가지고 인근 군에서도 오기도 하고 또 학생들이 많이 보기도 하고 그러는데 동기부여는 어느 정도 안정화 될 때까지는 계속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많고요.
운영부분에서도 지금 분기별이나 심지어는 월별로 좀 이렇게 지원하는 것을 건의하는 민원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직접적으로 영화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니까 꼭 좀 귀담아 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은 기술적으로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기술적인 측면이라는 게 어떤 행정적인 편의만 생각하지 마시고 최소한 분기별이나 아니면 상반기, 하반기라도 일단 먼저 나눠서 운영을 한번 해보시고 또 그게 효과가 있다면 분기별로 나눠 본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관람객들이 생각하는 그런 건의니만큼 좀 소홀히 듣지 마시고 좀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하여튼 예산 절반 삭감에 대해서는 상당한 유감을 표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신판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광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철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철우 위원 예, 기획실장님께 한번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기금에 대해서 건의륻 드리겠습니다.
올해 매년 기금운영 계획을 예산을 한번 보니까 연도말 조성계획 금액과 또 보고 받을 당시 금액 또 당시 잔고증명서의 금액이 많이 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기금이라든가, 중소기업기금이라든가 그래서 회계연도가 매년 1월1일부터 해서 12월 31일까지이나 보고 당시는 항상 추정치로 계획 보고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관련법을 더 분석해서 연도 말에 조성계획과 또 잔고증명서를 일치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만들어서 보고를 좀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기획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그게 기금관련 자료가 우리 예산안하고 동시에 법정 기일이 있기 때문에 먼저 제출해야 됩니다.
법정 기일이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연말에 정확하게 물론 가능한 예측을 해서 내기는 내는데 그 중간에도 약간 변동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이해를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강철우 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월말이면 10월말의 기금하고 또 잔고증명서하고 그 세입·세출 이 부분만이라도 정확하게 기재를…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예, 그것은 정확하게 맞출 수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런 부분이 좀 안 된 부분이 있거든요. 통일해서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예.
강철우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이것은 211쪽에 복지정책과에 한 번 물어 보겠습니다.
담당과장 있으면 한 번…
○위원장 최광열 복지정책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완묵 예, 복지정책과장 박완묵입니다.
강철우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경로당 회장 활동비 지원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에 경로당 회장 활동비 지원을 한 1억 2,000만 원 예산을 책정했다가 2016년도에 집행하지 못한 사유가 선심성 행정 또는 상위법에 위반되므로 지급해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이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복지정책과장 박완묵 지금 2016년도 예산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철우 위원 지금 이 부분은 앞에 한번 개인 회장 활동비에 대해서 1억 2,000만 원 집행을 하지 않았고 올해 2017년도 내년 예산이죠. 내년예산에 읍·면 분회장 활동비를 또 책정을 했습니다. 책정한 이유가 뭡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완묵 읍·면 분회장 활동비는 읍·면 분회 활성화를 위하여 면 부에 분회가 하나씩 있고 거창읍에는 2개가 있습니다.
관할 마을 별로 또 마을노인회가 있습니다. 분회 구성은 마을노인회 회장과 총무님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면에 읍에 지역별로 분회를 활성화하기 위한 활동에 필요한 분회장님들의 출장비와 또 1년에 두 번 정도 회의를 개최하는 비용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일부 지원을 하기 위해서 편성하였습니다.
강철우 위원 지원근거를 어디에 두고 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완묵 노인 지원에 관한 우리 조례도 있고 또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 향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고 또 노인복지법에서도 노인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발전에 기여한 자로서 존경을 받고 건전하고 안전한 생활을 보장해야 된다는 기본 이념이 있습니다.
또 국가와 자치단체는 이러한 이념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추진하여야 한다고 이렇게 국가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여기에 근거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러면 대한노인회 지원 법률 제 5조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지원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활동에 대한 지원 비용이죠?
○복지정책과장 박완묵 예.
강철우 위원 비용은 지원근거만 사실 있습니다.
있고 또 회장 개인에 대한 지원근거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지급할 수 없다고 유권해석을 법제처에서 한 적이 있죠?
○복지정책과장 박완묵 법제처에서 유권해석을 한 것은 회장 개인에 대한 지원은 할 수 없다고 유권해석을 했고 개인에 지원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은 분회에 지원을 했습니다.
강철우 위원 분회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한테 지원한 것 아닙니까? 분회장에게 지원한 것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완묵 분회에 지원을 했고 분회에서 그것을 쓸 때 분회에서 회장님의 출장비로 일부 썼고 또 나머지 분회활동을 위한 물품구입에 썼고 그렇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그래서 경로당 회장님과 분회장님 또 개인 총무에게 개인 활동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조례에 이렇게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만들고 있습니다.
만드는데도 불구하고 이 조례가 뭐냐 하면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 위반한 것으로 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방재정법에 보면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 국가보조 재원으로 국가가 지정한 경우,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보조금이 제출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 이 부분에서 지원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노인회 읍·면 분회장께 활동비를 또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일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경로당 회장 및 읍·면 분회장 활동비를 이렇게 지원했지만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따라서 법적근거 미비로 해서 조례 제정이 불가한 것으로 해서 유권해석을 내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최근에 국회의원 황영철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회장 활동비라든가 읍·면 분회장 경로당 활동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대표 발의한 적이 최근에 11월에 한 적이 있습니다.
상위법에 위반되므로 아직까지 조례 제정을 하지를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지금 읍·면 분회장 활동비를 또 10만 원씩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원근거를 만들어서 지원을 해야 되는데…
○복지정책과장 박완묵 다시 한 번 위원님 말씀에 동조를 하면서 저희들은 읍·면 분회장이나, 지금 조례를 말씀하시는 것은 읍·면 분회장과 경로당 회장한테 개인한테 지원하는 조례를 만든 자치단체에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위법에 근거가 미약하다라는 이런 유권해석은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것이 읍·면 분회에 거창군에서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거창군 노인회 이 사업을 분회활성화 활동사업이라는 사업 항목으로 이것을 지원을 했습니다.
하면 거창군노인회에서 분회장님들의 활동을 근거로 해서 출장을 간 내용을 상세히 그것을 지급근거로 해서 출장여비를 분회활동을 했던 데에 대한 출장여비를 지급을 했고 분회활동을 하면서 분회 회원들한테 회의를 하면서 회의를 한 참석자들에게 밥을 사준 부분, 그리고 분회회원들이나 면의 노인 중에서 아픈 분 문병 가면서 음료수를 사 가지고 간 부분 이런 데 대해서 저희들이 지급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상위법에 어긋난 부분이 없이 집행이 된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부분은 뭐냐 하면 읍·면 분회장의 활동비는 개인 통장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완묵 수당을 지급을 한 게 아닙니다.
강철우 위원 일단 여비로 교통비로 지불 했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완묵 출장비를 지급을 했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게 교통비 아닙니까? 일단, 교통비라든가, 간식비를 지급한 것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완묵 그것은 분회활동을 하는 데 소요된 간식비와 문병을 갈 때 산 물품구입비와 회의를 하고 나서 밥 값 그런 것을 지급을 했습니다.
강철우 위원 보면 대한노인회 법률 제5조, 노인복지법, 국가 지방자치단체 활동에 대한 비용 지원은 근거만 있을 뿐이고 실제적으로 이 부분에서는 읍·면 분회장의 활동수당을 개인통장으로는 지급할 수는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이 부분도 집행부에서 좀 더 진짜 지원근거를 확실히 만들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인일자리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완묵 잘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검토해서.
강철우 위원 사업에 맞게끔 지원해야 되지, 회장활동비라든가, 읍·면 분회장 활동비라든가, 또 지회장 활동비라든가 이런 것은 취지에 안 맞거든요.
개인한테 지급하는 것은 될 수 있으면 지원되어서는 안 된다. 또 지원근거는 조례를 만들어서 또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지원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완묵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에 착오 없도록 그렇게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최광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향란 위원님.
김향란 위원 복지정책과장님, 잠깐만, 한 번만 더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266쪽에 하단에 저출산 대책지원 관련입니다. 저출산 관련해 가지고 만 5세까지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둘째 아, 셋째 아, 266쪽입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완묵 예.
김향란 위원 여기 둘째 아, 셋째 아 각각 10만 원, 20만 원씩 지원해서 출산을 장려하고 있는데요. 만 5세까지만 지원을 하고 사실 취학하기 전까지 지원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좀 실질적인 지원이 되려면 취학 전까지는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계속 본 위원이 좀 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책 마련이나 이런 게 안 된 이유가 뭡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완묵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거창군의 재정자립도가 7.8%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거창군 조례에 의해 가지고 셋째 아 같은 경우는 월 20만 원씩 5년간 이렇게 지원을 해 드리고 있고 또 둘째 아 같은 경우는 월 10만 원씩 이렇게 합니다.
그 외에도 5세 이상 되면 각종 유아원이라든지 가는 데 따른 추가적인 비용이 양육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추가로 개별적으로 지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양육비 지원하는 이런 부분은 여기에서 되는 것은 저희 군만 특별히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것이고 국가나 도에서 지원하는 기본적인 지원 비용은 다 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국가적으로 또 도에서 장려하는 부분도 있고 우리 군에서는 좀 특수시책으로 좀 더 특별히 장려하기 위해서 이렇게 추가 지원하는 데 그 부분에서 좀 더 실질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이야기들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고 이렇게 시책 지원사업으로 할 때에 정말 실질적으로 지원해서 그 정책이 어떤 실현성, 의도하는 바가 충분히 구현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과연 10만 원, 20만 원을 생각하고 아이를 두 명 낳을 것 세 명 낳고 그러지는 않겠지만 이런 것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어 다자녀 가정들에게 자녀 양육에 좀 풍부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 군에서 먼저 앞장서서 해 달라는 그런 취지였었습니다.
그리고 넷째부터는 똑 같죠? 셋째 지원비하고.
○복지정책과장 박완묵 예, 셋째 이상은 똑 같이, 5년간이면 원금만 해도 돈이 1,200만 원 한 집에 지원이 됩니다. 아이 한 명을 5년간 지원을 하면, 이게 전국적으로 보면 자치단체에서 양육비 지원하는 저출산 대책에 저희들이 최상위에 랭크되는 정도의 금액입니다. 저희들이 지원하는 금액으로 보면.
김향란 위원 그런 결과 때문에 우리 거창군은 어떤 다른 지역보다 다자녀 비율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 거창군의 인구가 조금씩 그래도 유지되어 가고 있고 또 학교도 취학 아동들이 그나마 유지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거창군에서 정말 인구 정책 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고 봅니다. 무엇보다도 자연증가 부분에 신경 쓸 수 있는 방안이 바로 이 시책이라고 보고 있고요.
국가, 도에서 지원해 주는 것 말고 우리가 정말 여기에 더 많은 돈을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이 뭔가 그것을 항상 고민을 해 주시고 특히 넷째 아 이런 경우도 정말 좀 더 지원을 늘려 줘 가지고 다자녀가 결코, 전반적으로 사회변화나 이런 부분에서 오히려 더 많은 어떤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이런 것들을 체감할 수 있도록 좀 더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완묵 예, 위원님 말씀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이것은 예산 부서와 종합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리고 우리 거창군이 이렇게 저출산 대책지원이 이렇게 상위에 랭크되어 있다. 이렇게만 하지 마시고 좀 더 비율이 다자녀 비율, 세 자녀, 네 자녀 비율이 얼마쯤인지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홍보도 좀 많이 하셔 가지고 이왕이면 외부에서 우리 거창이 교육도시니 만큼 저출산 대책 관련해서 또 종합적으로 홍보를 해 가지고 더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예산집행 부분에 신경을 더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완묵 예, 잘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광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광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형남현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남현 위원 예, 수정동의안을 제안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형남현 위원입니다.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코자 합니다.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대로 기획감사실 소관 택시외부 광고료 1,980만 원, 행정과 소관 새마을운영비 1,000만 원, 정례조회 연주자보상금 300만 원, 기업지원과 소관 산업단지 추가조성타당성 용역비 2,000만 원, 다목적구장 휀스 설치비 5,000만 원, 복지정책과 소관 노인회 읍·면분회 활동사업비 780만 원, 경로당 비품지원 사업비 2,000만 원, 문화관광과 소관  거창예총제 개최지원 4,500만 원, 거창산나물 축제경비 2억 원, 거창예술인의집 청소인부임 309만 9,000원, 거창예술인의집 운영소모품 구입비 100만 원, 군민1인 1악기 프로그램 9,000만 원, 음악이 흐르는 길거리공연 4,500만 원, 또한 평생교육센터 소관 월성청소년수련원 침구구입 2,000만 원,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한마음 종합체육대회 2,600만 원, 테니스 3면 지붕공사 실시설계용역 8,000만 원, 안전총괄과 소관 재난관리기금운영위 참석수당 84만 원,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수당 98만 원, 재해예방 공모작 선정위원회 수당 42만 원, 사전재해검토위원회 참석수당 336만 원,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수당 280만 원, CCTV평가 위원수당 140만 원,  경제교통과 소관  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보전  1억 5,000만 원, 택시감차 보상비 1억 2,500만 원,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참석수당 14만 원,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참석수당 112만 원, 도시가스심의위원회 참석수당 14만 원, 택시감차위원회 참석수당 35만 원, 에너지자립도시위원회 운영수당 140만 원, 산림과 소관 산사태 취약지 지정위원회 참석수당 14만 원, 가로수 및 군립공원 위원회 참석수당 63만 원, 환경과 소관 환경위원회 참석수당 70만 원, 자연경관심의 위원회 참석수당 210만 원, 생활폐기물 매립장증설사업 8억 원, 녹색성장추진위원회 참석수당 77만 원, 건설과 소관 동변천 정비공사 2억 원, 도시건축과 소관 군계획위원회 참석수당 210만 원, 건축위원회 참석수당 105만 원, 공동주택분쟁 조정위원회 수당 21만 원,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 수당 42만 원, 공공·경관디자인 위원회 수당 21만 원, 농업기술센터 소관 피해보전 직불제 3억 6,800만 원,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 2,000만 원, 한우수분조절용 톱밥 6,000만 원, 항노화제품 개발 5,000만 원, 친환경농법 재료구입 7,500만 원, 친환경인증 유지지원 2,800만 원, 친환경농산물 인증료지원 2,600만 원, 친환경 농자재지원 5,000만 원, 친환경 가공유통 활성화 2,100만 원, 학교급식비 지원 4,917만 7,000원, 농정심의회 회의수당 168만 원, 산학협동심의회 회의수당 98만 원, 가축방역협의회 위원수당 98만 원, 맞춤형마을위원회 회의수당 98만 원, 읍·면 및 권역협의회 참석수당 350만 원, 유통센터운영위원회 참석수당 56만 원, 농산물가공운영위원회 참석수당 98만 원, 학교급식심의회 참석수당 126만 원 등 총 59건에 26억 9,507만 6,000원을 삭감하고 그 외 예산은  원안대로 가결하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한방웰니스사업 출자금 예산은 의회승인을 받은 후 집행하는 조건으로 승인하는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이상으로 수정동의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광열 예, 형남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형남현 위원으로 부터 수정동의가 발의 되었습니다.
이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형남현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토론이 있어야 하겠지만 예비 심사 과정에서 계수 조정 시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형남현 위원께서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형남현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받으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12월 20일 본회의에서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결과 관련하여 부군수님! 소감말씀 하시겠습니까?
○부군수 안상용 예.
○위원장 최광열 그러면 간단하게 소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안상용 예, 평소 존경하는 최광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지난 12월 5일부터 시작된 제222회 제2차 정례회에서 조례심사와 일반의안 심사 특히 2017년도 예산안을 심의하시느라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경상적경비는 최대한 줄이면서 신성장 동력 창출과 소득증대, 체감복지 실현 등 힐링과 승강기의 도시 행복한 거창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높이고 생산적인 예산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승인하여 주신 예산에 대하여는 심의 시 지적해 주신 고견을 참고하여 2017년도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최광열 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016년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금년 계획된 일들 잘 마무리하시고 새해에도 위원님들께서 원하는 모든 일을 성취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광열 예,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과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2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산회)


(참조)
1.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10인)
  강철우표주숙최광열형남현
  이홍희변상원이성복권재경
  박희순김향란
○출석전문위원(3인)              
  최종설차상욱허동현
○출석공무원(23인)
  부군수안상용
  기획감사실장임영만
  민원봉사실장이환철
  행정과장이화기
  기업지원과장임영수
  재무과장이선우
  복지정책과장박완묵
  안전총괄과장이건호
  경제교통과장정창석
  문화관광과장신판성
  산림과장이응록
  환경과장경국현
  건설과장전정규
  도시건축과장안장근
  농업기술센터소장이상준
  농업축산과장정수철
  항노화산업과장이규석
  농촌진흥과장유영학
  보건소장이재윤
  평생교육센터소장유태정
  수도사업소장장시방
  체육시설사업소장최종승
  거창사건사업소장오순택
○속기사
  고영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