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4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조례및일반의안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0년11월17일(금)
장 소 :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3. 거창군문화센터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안
4. 거창군체육시설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5. 거창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6. 거창군양수기대부조례중개정조례안
7. 거창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3. 거창군문화센터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안(군수제출)
4. 거창군체육시설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거창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거창군양수기대부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거창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전현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현옥 위원입니다.
제74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조례 및 일반의안심사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또한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거창군 문화센터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안 외에 네 건의 의안과 200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해 먼저, 본 위원이 거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임시위원장직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조례 및 일반의안심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위원장직무대행 전현옥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조례 및 일반의안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은 거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및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우 위원 예!
○위원장직무대행 전현옥 예! 정순우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우 위원 오늘은 연말도 다 되고 한데, 앉은 자리에서 임시위원장님이 위원장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전현옥 예. 방금 정순우 위원으로부터 위원장에는 본 위원을 선임하자는 발언이 있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조금 전 정순우 위원이 말씀하신,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본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훌륭하신 선배 의원님들도 계시는데, 여러 가지 부족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으로서 위원 여러분들과 위원회 운영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회의진행 과정에서 미숙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간사선임의건
(10시05분)

○위원장 전현옥 다음은 의사 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거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제1항에 의하여 특별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 1명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신봉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봉 위원 마리 출신, 이문행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전현옥  예. 방금 강신봉 위원으로부터 이문행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자는 발언이 있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조금 전 강신봉 위원이 추천한 이문행 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문행 위원이 본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이문행 위원으로부터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간사 이문행 예. 여러분 고맙습니다.
전현옥 특별위원장님을 잘 보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거창군문화센터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안(군수제출)
(10시08분)

○위원장 전현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문화센터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공보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문화공보실장 윤용식입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창군 문화센터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거창군 문화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문화예술의 진흥과 군민의 예술활동 공간 제공 및 공공행사의 편의를 제공하고, 사용료 징수 근거를 마련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제2조에, 거창군 문화센터의 사용시설을 정해 놓았고, 3조에는 문화센터의 관리 및 운영규정을 정했습니다.
4조에서 7조까지는 사용허가, 제한, 취소 등의 범위를 정했고, 8조에서 10조까지는 사용료의 납부, 특례 및 감면, 반환 등의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그 다음, 11조에서 13조에는, 시설물 관리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부과 및 설비, 설치, 변상책임, 양도 및 전대 금지 규정을 정했습니다.
14조에서 15조까지는 입장권 발행등의 근거와 입장의 제한규정을 두었고, 17조에는 손해보험의 가입규정을 두었습니다.
제정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제127조의 규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창군 문화센터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안입니다.
제1조 목적입니다. 이 조례는 거창군문화센터(이하 "문화센터"라 한다.)의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용시설, 문화센터의 시설 및 사용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호, 기본시설 대공연장, 대 소전시실, 야외무대가 되겠습니다.
2호, 부대시설에는 피아노, 조명시설, 의상 등, 무대 및 전시 예술행사, 기타 집회에 필요한 일체의 부속설비와 냉난방 시설이 되겠습니다.
제3조입니다. 관리 및 운영입니다.
1항, 거창군수는 문화센터를 직접 운영하거나, 보다 전문적이며,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비영리법인, 문화예술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운영할 수 있다.
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운영 기간은 3년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3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3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군수는 운영비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4항, 문화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4조입니다. 사용신청 및 허가가 되겠습니다.
제1항, 문화센터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센터 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나 특별한 시설을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2항, 문화센터 사용신청에 경합이 있을 경우에는, 신청서 접수순위에 의한다. 다만 관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항, 문화센터 사용 허가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호, 국제문화예술의 교류와 전통문화예술의 계승, 발전 및 지방문화예술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공연, 전시.
2호, 군민의 정서 함양과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공연이나 전시.
3호, 각종 학술세미나, 회의, 교육행사.
4호, 기타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집회 및 행사가 되겠습니다.
4항, 문화센터 사용허가 통지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 사용의 제한이 되겠습니다.
관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문화센터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호, 문화센터시설 및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2호, 제6조3호, 또는 제4호 규정에 의한,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사용정지를 2회 이상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3호, 기타 센터의 유지 관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때.
제6조입니다. 허가의 취소등이 되겠습니다.
관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정지, 변경,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호, 이 조례 및 동조례 시행규칙이나 지시에 위반한 경우.
2호,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문화센터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다음 페이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호, 사용목적 및 허가목적을 위반한 때.
4호,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문화센터 사용 허가를 받은 때.
5호, 기타 공익목적 수행상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때.
제7조입니다. 사용 시간이 되겠습니다.
1항, 문화센터의 사용시간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다만 전시실의 사용시간은, 10시부터 21시까지로 한다.
1호, 오전이라 함은 09시부터 13시까지가 되겠습니다.
2호, 오후라 하면 14시부터 18시가 되겠고, 3호에 야간은 19시부터 23시가 되겠습니다.
2항입니다. 부대설비 중 냉난방 시설은 관장이 정하는 기간 동안에는 반드시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연습 및 무대설치를 위한 때와 이상기온 등으로 냉난방시설을 사용하지 않아도 지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냉난방시설 사용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호, 냉방시설은 7월 15일부터 8월 15일까지 사용해야 되고, 2호 난방시설은 12월 1일부터 익년도 2월 28일까지 사용하도록 하게 되겠습니다.
8조입니다. 사용료등이 되겠습니다.
1항,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는 별표와 같으며, 사용료는 통지서를 받음과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일수가 2일 이상일 때에는 관장의 승인을 얻어 사용료를 2회에 걸쳐 분납할 수 있다.
2항, 사용자가 7조 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시간중 일부만 사용한 경우에도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보며, 공연을 위한 무대설치 기간도 사용한 것으로 보아 그 사용료를 징수한다.
제9조입니다, 사용료 특례 및 감면이 되겠습니다.
제1항, 관장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자 및 단체 등에서 영화상영 및 흥행성이 있는 오락적인 관람으로 공연시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를 공제한 당해 입장료 수입총액의 20/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료로 징수한다.
다만, 그 수입액이 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에 미달하는 때에는, 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만을 징수한다.
제2항입니다. 문화센터 사용이 공용, 또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10조, 사용료의 반환입니다.
제6조의 규정에 의해서 허가, 취소 등으로 인하여 사용자의 손해가 있을지라도 이에 따른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규칙이 정하는 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
11조입니다. 사용자의 설비가 되겠습니다.
1항. 사용자가 문화센터 사용 기간 중에, 특별한 장치 및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관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필요한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다.
2항입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설비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제3항입니다. 사용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관리자가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이 경우 철거된 시설물을 철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사용자가 인수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장이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제12조입니다. 사용자의 변상책임이 되겠습니다.
제1항, 사용자는 사용기간중에 문화센터의 시설 및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다음 6페이지, 제2항입니다.
사용자가 제1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 및 설비를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13조입니다. 양도 및 전대의 금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센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관장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제14조, 입장권의 발행입니다.
1항, 사용자는 필요한 경우, 입장권을 발행할 수 있다.
2항, 입장권 발행 및 관리규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3항, 입장권은 사용자가 관리하되, 입장권의 회수는 관장과 사용자가 공동으로 한다.
4항입니다. 판매되지 아니한 입장권과 사용시 절취한 입장권은 입장이 종료된 후 사용자의 입회 하에 관리자가 지정한 검사자와 매수를 확인한 후 파기한다.
제5항입니다. 문화센터에서 자체공연을 할 시에는, 입장권을 위탁판매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탁수수료는 판매금액의 10/100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군 읍 면에서 판매할 경우에는 판매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5조입니다. 입장의 제한이 되겠습니다.
관장은 문화센터의 안전과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16조입니다. 홍보물의 부착이 되겠습니다.
사용자가 각종 행사, 공연, 전시회 등의 홍보물을 문화센터 내에 부착코자 할 때에는 사전에 관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7조, 손해보험의 가입이 되겠습니다.
관장은 재산의 보존을 위하여 반드시 손해보험을 가입하여야 하며, 수탁관리자의 경우, 그 증서 또는 사본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보험가입 기간은 계약기간으로 한다.
제18조입니다. 관계규정의 준용이 되겠습니다.
1항,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에 의하여야 한다.
2항, 민간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가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3항, 제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무실의 사용에 관하여 이 조례가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거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동조례시행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9조입니다.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가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별표1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좀, 3면이 되는데,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연장은 지금 거기에 보면 221평입니다. 1층이 150평, 2층이 71평이고 무대가 98평인데, 오전만 사용하게 되면 10만원, 오후 10만원, 야간에 12만원, 1일 전체를 사용하게 되면 2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야외공연장이 35평이 되겠는데, 오전에 2만원, 오후 2만원, 야간 3만원, 1일 전체 하면 6만 3,000원이고, 전시실은 대전시실이 41평, 소전시실이 18평인데, 1일 사용료는 평당 4백원이 되겠습니다.
도구실은 1회 사용료 2만원, 연습실, 분장실도 2만원이고, 여기서 주1회라 함은 오전, 오후, 야간 중 하나의 공연을 말합니다.
특히 비고란을 봐 주시면, 연습이나 무대설치를 위한 사용료는 기본시설 사용료 50%를 징수하고, 무대설치를 위한 사용허가시의 사용료는 기본시설 사용료의 30%를 징수하며, 다음날 공연, 또는 행사준비를 위한 심야작업시는 당해 야간 사용료의 50%를 징수하도록 했습니다.
당초 허가시간 1시간 초과시는 다음 회 사용료의 전액을 징수하고, 야간시간 초과시는 당해 야간사용료를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토요일 오후나 야간 및 공휴일의 사용료는 기본시설 사용료의 20%를 가산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부대설비 사용입니다.
무대시설, 오케스트라 비트는 1회에 2만원, 승 하강 무대도 2만원, 영사시설에서 환등기는 1만원, 영사기 만원, 공연장은 냉방을 하게 되면 5만원, 난방도 5만원입니다.
전시실에서 냉방은 1만원, 난방은 1만원, 연습실은 냉방, 난방 1회에 2만원씩 해놓고, 비고란에 봐 주시면 연습에 사용되는 각종 부대설비 사용료는 당해 사용료의 50%를 하고, 당초 허가한 시간의 1시간을 초과한 경우 기준액의 100%를 징수하도록 했고,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피아노는 대형은 1회에 2만원. 소형은 1만원, 소형 같으면 가정용이 되겠고, 대형은 좀 큰걸 이야기하게 되겠습니다.
음향시설에서 음향 반사판은 2만원, 마이크는 기본이 두 대인데, 기본까지는 괜찮고 초과하면 대당 2,000원씩 하도록 하고, 녹음에서 디지털릴테이프 두루말이식, 이것은 1회 공연에 3만원, 카세트데크 테이프는 1만원이 되겠습니다.
의상 및 대 소도구는 취득가액의 5%, 중계방송을 하게 되면 TV 중계를 하게 되면 1회에 2만원, 라디오는 1만원, 조명시설에 있어서 공연장은 3만원, 야외공연장은 2만원, 기타 선전영화 1회 공연에 1만원, 영화촬영에 5만원, 사회단체 사무실은 임대는 평당 3,000원, 1개월 기준으로 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전현옥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재명 전문위원 송재명입니다.
2000년 11월 13일 거창군수로부터 제출되고, 2000년 11월 1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거창군 문화센터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준공을 앞두고 있는 거창군 문화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제정한 조례로서, 타 자치단체에 벤치마킹을 실시하여, 문화센터의 관리 및 운영, 사용신청 및 허가, 사용의 제한 및 허가의 취소, 사용시간 및 사용료 징수, 입장권의 발행 등, 관리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사용료 산정에 있어서는 현재 본 시설을 운용하고 있는 도내 5개 시 군의 사용료 징수현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거창군 문화센터 사용료를 결정하는 등, 그 내용과 형식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본 조례 제정과 아울러, 문화센터 관리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들에 대해서는 시행규칙을 제정하여야 할 것이고, 아울러 본시설을 직접 운영할 경우에는,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동조례 시행규칙,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및 동조례 시행규칙 등도 함께 개정하여 문화센터에서 관장하는 사무의 내용이나 관장의 직급, 관리인력의 직급별 정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현옥 예.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한 가운데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신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봉 위원 예. 강신봉 위원입니다.
거창 문화센터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안은, 거창군 문화예술센터가 준공을 앞두고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출한 것으로, 다음과 같은 미비점이 발견이 됩니다.
첫 번째로는 시설을 준공한 후 제출되는 조례는 명칭에서, 거창군 문화센터 운영 및 등으로 되어 있는데, 거창군 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해야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처음 설치된 거창군의 시설에 대한 명칭과 위치를 처음 조례를 만들 때 넣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문화센터 설치 목적과 위치, 소재 내용이 빠짐으로써 거창군의 주요 재산임에도 불구하고, 조례상 어디에도 거창군의 시설임을 밝히는 내용이 없는 문제점이 발생되었습니다.
물론, 비슷한 조례가 경상남도에도 있으나 이는, 경상남도 문화예술회관 설치 조례가 민간위탁함으로써 폐지되어 지금의 모습을 가진 것으로 아직, 민간위탁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명칭과 위치를 밝히는, 주요 내용이 빠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 밝히는 첨부자료로,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참고로 제출합니다.
○위원장 전현옥 예!
강신봉 위원 아직 남았습니다. 현재 제출된 조례는 민간위탁이 이루어진 이후, 새로 만들어진 경상남도의 문화예술회관 운영조례를, 조례로 작성되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에 따라서 새로 설치를 완성한 후 처음으로 제정해야 할 조례의 내용과 많은 부분이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검토가 부족하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본 조례는, 조례의 명칭을 설치 및 운용 등으로 바꾸어야 할 뿐 아니라, 시설을 완성한 후, 처음 조례 내용에 꼭 들어가야 할 명칭 및 위치 등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검토할 것인지, 아니면, 보류하여 조례를 좀더 충실하게 정비한 후, 검토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보류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현옥  예! 문화공보실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예! 먼저 질문하신 내용이, 첫 번째는 제명에 있어서, 거창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하는 것과 두 번째는 명칭과 위치가 어디 봐도 없다, 이 말씀인데, 저희가 이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경상남도 조례, 진해, 통영, 합천, 의령 것을 다 수합을 해 가지고, 우리 군 실정에 가장 맞게 합리적으로 한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용료 조례부터 시작해 가지고 다 이것을 참고로 해서 해 놓았는데, 꼭 저희는 설치를 안 넣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우선 재산이, 건물을 건축해서 준공이 되면 등기가 됩니다.
등기가 되면 자동적으로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적용을 받기 때문에, 여기는 안 넣어도 됩니다.
그래서 지어놓은 재산을, 어떻게 운영하고 관리할 것인지, 이것만 제정하면 되고, 현재 우리 거창군에 있는 조례도 봤을 때,  체육시설 운영 조례가 있고, 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조례도 있는데, 거기에도 보면 어디도 그런 것은 꼭, 표시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례라 하는 것은 한 군데만 명시가 되어 있으면, 이중적으로 위치를 표시할 필요가 있겠냐,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할 그런 생각은 없고, 이대로 해도, 전혀 운영하는 데에는 지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두 번째 명칭, 위치도 내나 같은 답변이 되겠습니다. 1, 2번이 같은  답변이 되겠는데.
강신봉 위원 지금 우리가, 다른 조례안을 보면, 월성 청소년 수련원이나 이런 것을 보면, 전부 다 설치 목적이나 소재가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신설하는 이 문화센터는 어떻게, 그런 것이 필요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까?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제가 방금 이야기를 드렸는데 지금은 과거에, 그래도 종전에 하던 것은 보니까, 있은 부분도 있고 없은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이번에 문화센터 이 조례를 하면서, 경상남도에 개관이 되어 있는, 도, 진해, 통영, 합천, 의령을 다 다녀봐도, 어디 가도 위치가 설치되어 있는 곳도 없고, 제명도 그렇게 되어 있는 곳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도 한번 더 검토를 해 보니까, 체육관시설 여기도 보니까, 설치운영 조례가 있고, 그냥, 체육시설 운영 관리조례고, 또 사회종합복지관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도 문의를 해 보았더니, 그것은 할 필요가 없다, 이미 건물이라는 것은, 공유재산에, 준공과 동시에 등기가 되어 있으면 그 위치는 어디하고 건평은 어느 정도로 되어 있고, 다 명시가 되어 있는데, 굳이 넣을 필요는 없다, 예,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강신봉 위원 아니 그런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조례안에는 분명히, 어떤 설치 목적같은 것은, 명시가 되어야 옳다고 생각이 들어지는데요?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이미, 문화센터는,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해서…….
문화예술진흥법에 보면, 제3장 문화예술공간의 설치가 있는데요, 9조에 보면, 제가 인용을 해 드리겠습니다.
9조, 문화예술공간의 설치 권장, 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활동을 진흥시키고, 주민들의 보다 높은 문화향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문화회관을 설치하고, 또 이용되도록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이 조항에 의해서 이미 '97년도부터 우리 문화센터를 착수해서 이제, 연말 되면 준공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설치된 우리 공유재산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운영할 것이냐, 이것은 지방자치법, 아까 15조의 규정에 따라서 조례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준용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문화센터가 이 조례에 의해서 운영을 하더라도 전혀 문제가 없고, 단지 위치, 소재지를 넣는다 하면, 사실 보면 공유재산법에 이미 명시가 되어 있는 것을, 다시 한번 더 넣을 필요가 없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강신봉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4조 3항에 보면, 실장 말씀과, 좀 상이한 점이 있는데, 그러면 4조 3항에 문화센터 사용허가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하는 이런, 조항도 넣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조례상, 특히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토대는 넣어줘야 안 되겠습니까?
강신봉 위원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설치목적은?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설치목적요?
강신봉 위원 예! 문화센터 설치 목적은.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이미, 목적은 서 있어가지고, '97년도부터 착수를 해서 4년째 준공단계에 있는데, 그 목적을 지금 다시 넣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강신봉 위원 아니 그러면 다른 조례는 어떻게.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그것이 과거 것이, 사실, 실토합니다. 과거 것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더 간단하게, 명료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하는 것인데, 우리가 지금 하지 않은, 지난번에 통과시킨 문화의 집은, 이미 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착수를 안 해도 사전에,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명시를 했었는데, 사실 앞으로 만약에 모든 건축물이, 공공건물로서 짓게 되면, 그것은 위치가 어디다, 이렇게는 명시 안 해도 괜찮을 것입니다.
강신봉 위원 글세요, 본 위원이 생각키로는, 이것은 신설되는 문화센터에 좀더 확실하고 명확하게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예.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18조에 보면, 관계규정의 준용, 3항에 보시면, 공유재산 관리조례 및 동조례 시행규칙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미 준공이 되면 바로 등기가 되기 때문에, 꼭 그렇게 명시를 안 해도, 우리가 한 군데 공유재산 등기가 되어 있고, 명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강신봉 위원 아니 공유재산에 등기가 안 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전부 등기는 (웃음) 되는데, 조례상에 명시가 되는 것이.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현재 우리 군 관내에, 조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안 그래도 우리 조례규칙 심의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이 있어서, 검토를 해 보았더니,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나 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조례도 보면, 같은 맥락입니다. 위치에 어디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없어도, 전혀 운영하는 데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위원장 전현옥 예! 강신봉 위원, 다른? 없습니까?
강신봉 위원 예!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잘 안 갑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그런데 본 위원은,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문화센터 설치 목적이나 소재를, 꼭 삽입이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현옥 실장! 인제 막 답변한 것하고 같지요?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그렇습니다. 그렇다 하면 종전에 제정된 것도 다 고쳐야 될, 이런 입장 아니겠습니까?
○간사 이문행 그런데 이것이, 일괄성이 없는 것이 뭐가 일괄성이 없느냐 하면, 여기에 지금 거창군 청소년 문화의 집 관리운영 조례 여기는 또 위치나 이런 것이 어제 저 아레 통과시킨 그것은 위치가.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데요, 문화의 집은, 아직 착수를 안 하고.
○간사 이문행 아니.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준공과 동시에.
○간사 이문행 아니, 이것은 거창군의 재산이 언제부터 거창군의 재산이에요? 구 보건소 건물이?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보건소는 현재, 구 보건소 건물로.
○간사 이문행 아니 그러니까 그게, 거창군의 재산이 언제부터 재산이오? 그런데 이렇게 놓아둘 이유가 뭐 있어요?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말입니다, 문화의 집은 아직, 새로운 집을 개조를 해서 새로, 수선을 하거든요?
○간사 이문행 아니 그래, 그 재산이 언제부터 거창군의 재산이오, 그게?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그것은 내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나중에.
○간사 이문행 그래, 그때부터 재산이 맞는데, 이걸 위치를, 그때부터 맞는데 뭐하는데 필요해요?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아니 그 재산, 용도가 틀리기 때문에 다시 등기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간사 이문행 그러니까 일괄성이 없다는 거에요. 이 조례가.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아니, 그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일단 저 재산은, 보건소로서는 용도폐지가 되어서, 새로 형상을 또 갖추고 착수를 해서, 준공을 할 것 아닙니까?
○간사 이문행 그러니까 강 위원님이 지금 방금 이야기한 내용중에 어떤 내용이 있느냐 하면, 이 내용 자체를 문화센터 사용료 징수에 대한 조례 이걸, 지금, 당초에 설치할 목적하고, 설치하고 나서의 민간인한테 위탁 주었을 때, 이 내용 자체를 그대로 다른 데 한 데 복사를 해 온 거요.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어디것이요?
○간사 이문행 예? 당초에 설치할 때 에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뜻에요. 처음에. 강 위원님! 지금, 어떻게, 들으실는가는 모르지마는.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는데, 일단, 사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말씀을 드리지마는, 경상남도 조례가 민간위탁이 지금 넘어갔는데, 그 조례 개정한 것은, '99년도 작년에, 1년 전이었고요. 지금 진해, 통영, 합천, 의령이.
○간사 이문행 그러니까.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다 똑같은 형태거든요. 그래서 가장 바람직한.
○간사 이문행 내 이야기 들어봐.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법 형태로 개선을 하려고, 이렇게 조례를 제정한 것입니다.
○간사 이문행  당초에 경상남도에서도, 문화예술회관을 지금 진주 칠암동에 둔 이 회관을, 처음에는 조례를, 아까 강 위원이 지적한 것처럼 그렇게 제정을 해 놓고, 다시 민간인한테 위탁이 되었을 경우에,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뜻인 거라요.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아,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간사 이문행 그런데 지금, 여러분이 이 조례를 갖고 온 것은 다른 조례를 전체적으로 다, 폐지되어 갖고 민간인한테 위탁된 내용 자체를, 지금 조례로 만들었다, 이런 뜻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알겠습니다. 이해가 되는데요, 민간위탁을 가든 안 가든, 위치를 둘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사실 개정을 하면서 그렇게 한 것이고, 진해, 통영, 합천, 의령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헌법 밑에 법률이 있고, 시행령 밑에 조례, 규칙이 있는데, 가장 모법에 가깝게 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간사 이문행 모법에 가깝게 가는 것이?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예.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그런데,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전현옥 예, 이야기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지금 강 위원님 말씀은, 설치 및 운영조례, 이렇게 했을 경우는, 설치의 목적이 , 문화예술센터 설치의 목적이 들어가야 된다, 그 다음 위치가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강신봉 위원 예. 핵심은 그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예. 핵심은 그건데, 여기 저희들 보면, 복지관 운영 조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창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조례, 바로 설치가 아니고 운영을 할 시에는, 바로, 이런 어떤 설치의 목적같으면 문화예술회관을 설치하는 목적이, 정서를 위해서, 이런 목적이 들어가지마는도, 바로 설치를 해 놓고, 운영하는 조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목적은 들어갈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박물관 조례를 보면, 박물관 설치 및,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박물관 설치. 설치가 들어갈 때에는 설치의 목적이 들어가고, 위치도 들어가고 했는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조례, 바로 운영하는 조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목적은 안 들어가도, 이렇게 된다, 이렇게, 나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설치조례와 그냥 운영조례, 이렇게 두 가지로, 보니까 있는데.
○위원장 전현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웅 위원 예. 최영웅 위원입니다.
○위원장 전현옥 예. 최영웅 위원, 말씀해 주세요.
최영웅 위원 예. 최영운 위원입니다.
방금 기획실장님하고, 공보실장께서, 똑같은 이야기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거창군 청소년 문화의 집 관리운영 조례, 아까 기획실장 하는 이야기는 딱 이겁니다.
그러면 문화센터 그것도, 지금 현재 똑같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는, 위치가 청소년문화의 집은, 여기 있습니다. 2조에 보면, 청소년 문화의 집은 거창읍 금천리 31번지에 둔다, 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우리 강신봉 위원이나, 이문행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위치가, 우리 조례가 한번 나왔을 때에는, 공보실에서 이것은 나온 겁니다. 다른 데서 조례 나온 것이 아니고.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예. 맞습니다.
최영웅 위원 예를 들어서 건설과에서 잘못된 것 같으면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문화공보실에서 나온 조례가, 이 앞전에, 73회 조례때 이것이 나온 겁니다.
이런 조례에 일관성이 없는 것을, 문화센터 여기, 운영에 대해서는 위치를  안 둔다, 그것이 타당하다, 지금 기획실장도 그것이 타당하다 하고 공보실장도 타당하다 한데, 73회때 운영조례안에 위치를 두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74회 임시회 문화센터 특별위원회 조례할 때에는 왜 없느냐, 이겁니다. 위치가. 그러면 일관성이 없다 이겁니다.
그걸 우리 강신봉 위원이나 이문행 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그것을 타당하다, 다른 조례는 그렇게 안 했다, 동일하다, 자꾸 이렇게 나오니까 만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삽입을 해 가지고 하든지, 안 그러면 거창군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관리 조례에 위치를 빼든지, 그렇게 해야 안 되느냐, 그 뜻입니다.
○위원장 전현옥 지금 일괄성이 없어요. 없는데.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전현옥 예. 답변하세요.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아까 제가 답변을 드렸었는데, 빨리 하다보니까 착각을 하시는 것같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은, 이미 구 보건소 건물이 보건소 건물로서는 용도가 폐지되어 가지고 새로 개조를 해서, 돈을 들여 가지고 앞으로 문화의 집으로 운영을 하게 되면, 위탁을 해서 이렇게 할 것이다, 사전 전제로 할 때, 이미 공사가 시행하기 전에, 먼저, 이런 사업을 하겠다 하는 내용으로 가지고, 어디에 지어서 어떤 내용으로 지여 가지고 운영을 하겠다, 이런 때에는 위치가 필요하고 하지만, 문화센터는 이미 '97년도에 승인을 얻어서,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해서 설치 목적이 타당하다 해서, 공사를 착수해서 준공단계이거든요?
준공단계, 준공을 하고 나면, 어떻게 관리운영할 것인가, 이런 차이점이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전현옥 예! 전문위원, 의견 말씀해 봐요.
○전문위원 송재명 전문위원 송재명입니다.
그런데 위치, 설치목적이나 그 관계는 설치운영 조례를 하면 1조에 설치 목적이 나와야 된다 하는 그것은, 이해가 가실 것이고, 명칭하고 위치 관계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은 원래부터 시설이 보건소로 사용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반주민들이 알기에는 그 건물은 보건소로 인식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걸 다시 용도를 바꾸니까 알려 줄 필요가 있다, 이런 이야기고, 실제 명시를 안 했다고 해 가지고 조례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데, 이 조례를 보는 주민들이, 편리하게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명시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위치가 반드시, 위치가 표시가 안 되었다 해서 이 조례가 잘못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고, 잘 모르니까 그걸 한번 주지를 시켜 주기 위해서 위치를 표시한 그런 사항이고, 이것은 꼭 없다고 해서 조례가 잘못되었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위원장 전현옥 예. 알았어요.
최영웅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전현옥 예. 최영웅 위원!
최영웅 위원 예. 최영웅 위원입니다.
방금 전문위원님께서 좋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잘되었다, 안 되었다, 일관성이 있다, 없다를 가지고 타당하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북상 청소년수련관도, 지금 신설이지요?
그것 지금 조례 당장 한번 가지고 와 보십시오. 그것도 위치가 북상면, 월성리 계곡에, 딱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아예 삭제를 해 버려야 되지, 전문위원, 그것은 또 무슨 소리요?
이것은, 청소년 문화의 집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북상에 지금 짓는 청소년 수련관은 어떻게 되느냐 이거라.
그러면 그 조례도 위치를 빼버려야 될 것 아니란 말이오, 그것은 똑같은 결론이 나온단 말입니다.
○위원장 전현옥 북상의 청소년 수련관, 그 조례가 있어요?
최영웅 위원 조례 있습니다. 조례 가지고 올 겁니다.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그것은 조례를 가지고 오면 되는데, 사실 이 부분이 말입니다. 저희가 부서에서 올릴 때에는 위치도 넣었습니다.
3조에 넣었는데, 검토하면서 도에 협의를 해 보니까, 위치가 넣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들이 처음에부터 생각을 안 한 것이 아니고, 3조에 이미 다 있습니다.
있는데, 이걸 이중적으로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된 겁니다.
최영웅 위원 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예!
최영웅 위원 이것은 68회 임시회에, 조례에 상정된 것입니다.
거창군 월성 청소년 수련원 설치 및 운영조례, 2조에 보면 명칭 및 위치, 위치는 수련원의 명칭은 거창군 월성 청소년 수련원이라 한다로 하며, 이는 거창군 북상면 월성리에 둔다. 이렇게 딱 되어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예, 맞습니다.
최영웅 위원 그러면 이것도 신설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예!
최영웅 위원 맞지요?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예.
최영웅 위원 이것도 신설이고 아직까지 개관 안 하고 한 것이죠?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예.
최영웅 위원 지금 문화센터도 똑같죠?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예. 그렇습니다. 신설입니다.
○위원장 전현옥 거기에 답변하세요.
최영웅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금방 전문위원님도 여기에 대해서 하나도 문제가 없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창군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 이것은, 그렇다 칩시다?
이것 두 개는 동일한 겁니다.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예. 맞습니다.
최영웅 위원 여기에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미 우리가 청소년 수련원을 할 때에는 설치운영 조례로 하는 것이 가장 맞다 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 문화센터를 조례를 제정하면서 관내, 도내에 있는 데 다, 다니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 가지고 우리가 1차로 조례안을 제정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도 여기 위치를 3조에 넣었습니다. 거창군 문화센터는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김천리  216-1번지 내에 둔다, 이렇게 했는데, 도에 하고 문의를 해 보았더니, 이것은 이미 재산으로 해서 등기가 되고 이렇게 하면 공유재산법에서 적용받기 때문에, 그 조례에 필히 넣을 필요가 없다.
이걸 안 넣어도 다, 관리운영에 문제가 없는데 왜 넣을 것이냐, 그것은 없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실 이런, 우리가 안 넣은 것이 아니고 여기 다 해 놓았습니다.
최영웅 위원 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예!
최영웅 위원 그러면 도에 질의를 해 보니까, 이것은 등기를 하고 하면, 위치가 있기 때문에 필요가 없다.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예!
최영웅 위원 그러면 앞에 이야기 한 청소년 문화의 집 관리하고, 월성 청소년 수련관하고, 이 조례를 지금 바꿀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아니, 문화의 집은 말입니다, 안 바꾸고, 문화의 집.
최영웅 위원 문화의 집은 안 바꾸고.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청소년 수련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이것은 설치가 들어갔기 때문에, 설치를 하면 설치목적도 들어가고 어디에 설치했는지 위치까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바꾼다는 소리는 못하겠고, 다음에, 어떤 필요성을 느낄 때는 그것은, 그냥 청소년 수련원 관리 및 운영 조례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현옥 그래, 이것이 일괄성이 없다, 또 한 과에서 내놓은 조례안인데, 68회 때는 그 위치하고 다 넣고, 또 이번의 것은, 발전된 것이라고 보겠죠?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현옥 도나 다른 타 군에는 넣을 필요가 없어서 안 넣었다 했는데, 앞의 것 그걸 그러면 나중에 뒤에 가 가지고 고쳐야 되겠네요. 그것도.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예. 다음에 언젠가는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현옥 그래야 앞뒤가 맞죠.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예!
○위원장 전현옥 어떤 것은 소재지를 넣어 주고 어떤 것은 또 빼고, 물론 뺀 것이 잘되었으면, 앞에 잘못된 것은 고쳐야 될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그러면, 그것은 나중에 가서, 저희도 제명도 바꾸고, 그렇게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현옥 그래요?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예!
○위원장 전현옥  또 다른 위원. 예.
○간사 이문행 질의 한번 더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위원장 전현옥 이문행 위원! 말씀하세요.
○간사 이문행 여기에 실질적으로 조례안을 거창에 있는 사람이 문화센터가 어디 있느냐 하면 다 알 수가 있는데, 만약 다른 데 객지사람들이 와 가지고 이 운영조례안을 보자 해서 봤을 때, 위치 같은 것이 선정이 안 되어 있으면 그 사람들은 다시 또 물어야 되겠어요? 모를 때는.
거창 사람이 다 아니까 적어 넣을 필요가 없다, 이런 뜻인데.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누가, 조례를 보고 외지의 사람들이, 위치가 어디하냐?
○간사 이문행 아니, 조례를, 우리가 인터넷에서도 빼 볼 수가 있어요.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예. 그렇습니다.
○간사 이문행 그러면 객지사람들이 빼 봐서, 거창문화센터는 지금 어디에 있는고 모르면, 위치가 안 적혀 있으면, 그러면 또 다시 실장한테 전화를 해서 물어야 되겠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그것은 좀 힘이 들어도, 18조 3항에 의해서 또, 공유재산 조례에 들어가면 나오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간사 이문행 그러니까 이 자체가, 조례가 일괄성도 없고, 여기에 와서는 지금 이것이 맞다고, 도에나 질의해 보니까 맞다고 이야기하는데, 뭔가는 어디에 일괄성이 있어야 된다 이런 뜻이라요.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먼저 한 부분에 대해서.
○간사 이문행 그래 이걸 아니, 자꾸 시비 걸 필요 없고, 이걸 수정해서 할 거요, 아니면 보류로 놓아둘까, 아니면, 삽입할 거요? 둘 중의 하나를 택일하시오.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삽입을 하면 결국 거창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명까지 바꾸어서, 이렇게 해야 될, 예. 그렇게 되면 다 들어가야 되는데요.
○위원장 전현옥 그래 하면 북상하고 같이, 위치도 넣고?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제명까지 바뀌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위원장 전현옥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어요?
○집행부석에서 -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전현옥 예. 계장!
○집행부석에서 - 일반적으로 자치단체가…….
대단히 죄송합니다. 일반적으로 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할 때에는 모법이 있고 표준안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문화센터는 없는데, 이 조례를 제정하기까지는 지금 경남도에는 진주문화예술회관 그것 말고는 위탁된 데가 전혀 없습니다.
지금,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실 때, 네 개, 그러니까 다섯 개 자치단체를 이야기를 했는데, 위탁되어서 그대로 위탁된 그 예술단체 조례를 복사를 해서 했다 하는 그것은 말이 안 맞고요, 다섯 개를 조합해서 가장 좋은 것, 가장 필수적인 것만 넣었다고 제가 자부를 합니다. 그것은.
그래서, 또, 조례라는 것은, 좀 유사성과 통일성이 있어야 됩니다.
경남의 5개 시 군이 싹 다, 제명이 이런데, 유독 거창에서만 그렇게 하는 것은, 물론 위원님들 말씀도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마는, 법과 조례는 또 통일성, 유사성, 그런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전현옥 그래서 그래 통일성이 없잖아? 통일성이.
최영웅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전현옥 이것은 맞다 치고, 이 먼저 북상 것은 그러면 이것 하고 갖다 대면 또 안 맞다 아니요?
그것이 일괄성이 없어요.
○집행부석에서 - 그것은 청소년 관계고 우리는 문화센터 분야인데, 그 말씀도……. 큰 문제가 없으면.
○간사 이문행 위원장님! 한 10분간 정회해 가지고 이야기를 해 보고 합시다. 자꾸 시간만 가는데.
○위원장 전현옥 예.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51분 기록중지)

(11시15분 기록개시)

○위원장 전현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강신봉 위원께서 제안하 신 조례 제명 수정과 사용 목적, 그리고 시설 위치 표시가 없어, 본 조례를 수정하기 위해서 이번 회기에서는 부결처리 하는 것이 좋겠다는 안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거창군 문화센터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안을 부결 처리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문화센터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거창군체육시설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전현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체육시설 운영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공보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11페이지 되겠습니다.
거창군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중 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행정규제로 인하여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규정, 부담감을 주는 용어, 이런 것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제가 신구 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7조 사용제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체육시설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1호,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대로 살려 두고 말입니다.
2호, 시설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도 살려두고, 3호,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와 4호,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 2호로 가지고 충분히 이 목적, 사용제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삭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8조가 되겠습니다. 입장의 거절 및 퇴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입장 및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호, 공중에 유해한 행위를 하는 자, 또는 전염성 질병이 있음이 확인된 자, 이것은 그대로 살려 두고, 두 번째 술에 만취된 자, 이것은 1호에서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호,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방해될 물품을 휴대한 자는 살려두고 4호가, 경기장 질서를 문란케 하는 자, 이것이 1호와 3호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고, 5호, 기타 입장을 거절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자는, 이것도 1호와 3호, 4호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전현옥 예.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재명 전문위원 송재명입니다.
2000년 11월 13일 거창군수로부터 제출되고 2000년 11월 1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거창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행정규제 개혁위원회 점검 결과, 주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사항을 정비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로서, 체육시설 사용제한 규정 중 현실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2개 조항을 삭제하고, 체육시설의 입장 거절 및 퇴장규정 중, 불합리한 사항을 변경, 또는 삭제하는 것으로, 그 내용과 형식에는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현옥 이상으로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한 가운데,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이현영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영 위원 예. 이현영입니다. 실장님! 조례 개정되는 이유가, 주민들의 불편을 없애고, 또 사용제한을 완화시키는 그런, 뜻에서 지금 개정이 되는 것이죠?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불편을 주는 내용하고, 용어상 부담감을 주는 용어, 또 이중적인 용어, 이런 것을 없애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현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군민들이,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데, 조금이라도 완화시키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제한하는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일종의 완화.
이현영 위원 그러니까 완화시키는 내용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예. 그렇습니다.
이현영 위원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우리 체육관에, 방금도 체육관 행사장에서 지금 막 오는 길인데, 거기 보면 혹시 실장님 보셨는가 모르겠는데, 배드민턴 즐거운 주말 리그전, 3월에서 12월까지 해 가지고, 항상 주말, 휴일로는 그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민들이 체육관이나 운동장, 체육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완화를 시킨다는 그런, 앞으로 계속 방침인데, 지금 그 사람들 때문에 계속 제한이 되고  있거든요?
거기 붙어 있는 플래카드 보셨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예. 보았습니다.
이현영 위원 그걸 왜 제거하라고 이야기 안 합니까?
그것 때문에 군민들이 거기 가서도, 아무도 거기 접근을 안 합니다.
그 사람들, 자기들 전용으로만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주말로는 주민들이 쓰고 싶어도 못 쓰는, 그런 경우가 있고, 지금 우리 군청 홈페이지에 보면, 올라와 있는 글을 혹시, 실장님 읽어 보셨습니까?
우리 청소년들이 올린 글, 11월 1일자로 올라와 있는, 염광록이라는, 나이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염광록 씨가 올라온 11월 1일자의 글에 보면, 간단하게 주된 내용은, 제가 알기로는 공설운동장과 군민체육관은 군민들에게 개방이 되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면서, 이렇게 불만을 털어 놓았고, 김정학이라는 사람은, 군민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체육시설들이 개방이 되지 않고 있다, 몇몇 관리자들은 자신의 편의를 위해서 현재도 개방 자체를 꺼리고 있다, 제발, 저기, 공설운동장과 체육관 좀 개방 좀 해 주세요, 가서 사정을 해도 안 되더라.
자기들은, 하루에도 몇 번씩, 다방에서 커피나 시켜먹고, 다방에서 온 사람, 가고 나면 또 문 잠가 놓고 못 들어오도록 하고, 이런 내용들이 올라와 있는 것, 혹시 잃어 봤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그 중에 일부는 읽어 보았습니다. 그 중에 보니까 한 학생이, 테크노댄스, 이런 학생인 모양이지요, 춤을 배우기 위해서 온다 하니까, 여러 사람이 운동하는 데에는 좀 지장이 있다 이래 가지고, 그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학생한테 답신을 하고 했는데.
이현영 위원 댄스를 한 두 사람이 와서 그냥 놀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학교그룹이 있어 가지고 연습을 하러 가니까, 안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이고, 6일자에 보면 또 정춘석이라는 분이, 이 분은 아마 좀, 어른 같은데, 성인 같은데, 운동장을 제대로 사용할 수 없는 여건을, 현실이 안타깝다는, 그런 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러니까 우리, 완화를 시켜 주고, 제한을 풀어주는 이런, 조례를 개정만 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 군민들이 좀 편안한 마음으로 체육시설을 사용할 수 있게끔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됩니다.
현수막, 가서 당장 걷으라고 하세요.
그것 때문에 지금 일반 군민들이 거기 접근을 못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그렇게 좀 관심을 가지고,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현옥 예. 조례안하고는 관계가 없고, 지금 운영 자체를 공보실장이 잘하도록, 개방이 되도록, 그렇게 온 군민 다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이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성제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제 위원 예. 조성제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실장께서 부담감을 주는 용어를 해소시키기 위해서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다고 그러는데, 신구조문 대비표에 보면 제일 밑에, 3항에,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방해될 물품을 휴대한 자가, 어떻게 개정되었느냐 하면,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줄 수 있는 흉기를 휴대한 자, 흉기라는 말은 오히려 부담을 더 줄 수 있는, 그런 말인 걸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전현옥 공보실장! 답변해 주세요.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예. 그 부분은, 3호가 종전에는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방해될 물품을 휴대한 자 하면 너무 포괄적이라서, 바로, 흉기라든지, 이렇게 되면 규제가 좀, 심한 편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흉기를 휴대한, 간단하게  누구든지 판단할 수 있는 정도 같으면, 그 사람 말고는 다 들어 올 수 있다, 이런 측면으로 또 보면 되겠습니다.
조성제 위원 그렇다면 조금 전에 설명한, 부담감을 주는 용어를 희석시키기 위해서 법을 개정했다 했는데, 흉기라는 말은 굉장한 부담감을 주는 말이고, 그 앞에 방해될 물품을 휴대한 자는 포괄적이기는 하나마, 아주, 부담감을 주는, 그런, 용어는 아닌 걸로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또 규제완화 측면으로 보면, 이렇게 너도 포괄적으로 해 가지고, 기준이 명시되지 않아서 너도 나도 또 제한을 하는 걸, 좀 줄여보자, 완화를 하자 하는 그런 측면으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위원장 전현옥 조성제 위원, 답변 되겠어요?
조성제 위원 답변이라고 했기 때문에 답변은 되겠습니다마는. (옷음 소리)
부담감을 주는 용어를 희석시킨다는데 오히려.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아니 이 중에서, 제가 한 것은, 규제로 가지고 규제가 좀 포괄적으로 된 것을 간단명료하게 한다든지, 또 부담감을 주는 용어가 이중적으로 되어 있는다든지, 그런 것인데, 다,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고, 부분적으로 분야별로 그런 사항이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위원장 전현옥 부분적으로 완화는 했는데, 이 항에 대해서는 좀.
○문화공보실장 윤용식 여러 없애는 조항 중에서, 한 둘, 네 개 호는 없애고, 한 개는 수정을 했습니다.
그 다섯 개 호 중에서 어떤 데는 부담감을 주는 용어가 있고, 또, 앞에 규정이 될 부분을, 뒤에 또 이중적으로 써 놓은 용어도 있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전현옥 예!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어요? 예. 질의가 없으시는,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질의답변을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모두 찬성하시는 것으로 알고,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로서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창군 체육시설 운영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체육시설 운영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거창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26분)

○위원장 전현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물품관리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진수 재무과장 박진수입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창군 물품관리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정기 재물조사 결과, 불용 대상물품이 장기간 미처분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문제점이 도출되어서 그래서 제안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불용품 관리전환을 위한 소요조회는 재활용이 가능하고 취득가격이 2,000만원 이상인 물품으로 상향조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1,000만원 이상을, 불용품 처리하고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불용품에 대한 소요조회 기준 완화입니다. 현행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취득가격이 1,000만원 이상 인 물품을 지금, 불용품으로 조회하고 있는데, 앞으로 개정하여 취득가격 2,000만원 이상으로 상향조정 되겠습니다.
두 번째, 불용품 매각시에도 마찬가지로 가격이 완화가 되었습니다.
현행은 1,000만원 이상 물품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2,000만원 이상 물품으로 상향조정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적으로 이 물품을 조회를 하면 한 2주가 걸립니다. 그리고 감정하려고 하면 한 2주가 걸리는데, 그런데 이번에 상향조정함으로 해서, 견적으로써 바로 물품을 저희들이 불용품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개정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6조, 경상남도 회계규칙이 지난번에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15페이지, 거창군 물품관리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은 생략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제16조에 보면 불용품 처리결과 불용결정은, 제3항에 보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불용품의 소요조회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호가 내용에 보면 소요조회는 1,000만원 이상인 경우가 있고, 두 번째, 2호는, 1,000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인 물품으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은 현재는 조회를 하도록,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개정은, 3항에 1호하고 2호를 뭉쳐 가지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불용품 소요조회는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으로 물품취득 가격 지난번에 1,000만 원인데 이걸, 2,000만원 이상으로 1호와 2호를 묶어서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행 제17조도 불용품의 매각은, 단가 1,000만원 이상을 상향조정해서 앞으로 2,000만원 이상은 불용품을 매각하도록, 그렇게 상향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현옥 예! 재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재명 전문위원 송재명입니다. 2000년 11월 13일 거창군수로부터 제출되고 11월 1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거창군 물품관리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0년도 지방자치단체 정기 재물조사 결과, 현실성이 없는 사항들을 개선하기 위해, 경상남도에서 시달된 표준안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서 불용품을 처분함에 있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소요조회를 하는 기준이 현재는 물품취득가격 1,000만원 이상으로 되어 있는 것을, 불용품 처분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 그 기준을 2,0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아울러, 불용품의 매각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도, 물품당, 장부상의 취득가격이 단가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감정평가액을 참작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2,0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으로, 그 체제나 형식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현옥 예! 이상으로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한 가운데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질의답변을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시면 모두 찬성하시는 것으로 알고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로서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창군 물품관리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물품관리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거창군양수기대부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33분)

○위원장 전현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 양수기 대부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과정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노병욱 건설과정 노병욱입니다.
의안번호는 2000-68호가 되겠습니다.
거창군 양수기 대부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기존 거창군 양수기 대부조례 내용 중, 양수기 사용 신청시 사용자에게 행정지도로써 가능한 조항을 삭제하여 행정규제 완화로 군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내용을 정비하고자 하며, '98년 9월 18일, 거창군 사무분장 규정 개정으로 인한, 읍 면의 앙수기 관리 책임자를, 거창군 사무분장 규정에 맞게, 관리책임자를 변경코자 하는 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골자는 제8조에 의한 양도금지 규정을 삭제를 하고, 그 다음에 제9조에 의한 관리 및 감독규정을 삭제를 하고, 그 다음에, 제4조에 의한 보관관리 책임자를 산업경제 담당주사에서 개발담당주사, 또는 건설담당 주사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19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4조 보관관리의 책임은 현행은, 읍 면장 책임 하에 보관하고 있는 책임자는, 산업경제 담당주사가 된다.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을, 저희들 거창군 사무분장 개정으로 인한, 양수기 관리자를 변경하기 위하여, 제4조의 보관관리의 책임을 산업경제 담당주사를, 개발담당주사, 또는 건설담당주사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제8조, 현행 양도금지인데, 대부받은 양수기는 임의로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이 규정은, 저희들 행정지도로서 가능한데, 구태여, 조례에까지 넣어놓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제9조, 관리감독입니다. 대부 받은 자는 이 조례 및 감독관청의 지시를 엄수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를 하여야 한다.
이 조항도 저희들이 행정지도로써 가능한 행위이기 때문에 삭제코자 합니다.
제2항, 제1항의 관리를 소홀히 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7조의 대부기간에 불구하고 양수기의 반환,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이 조항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대부시에 대부조건으로써, 하면 가능한 행위이기 때문에, 삭제하고자 합니다.
제3항이 되겠습니다. 제2항에 의하여 양수기를 반납받을 때에는, 기 납부한 사용료에서, 이미 사용한 사용료 및 고장수리를 제공한 금액을 정산하여, 나머지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정산금액이 기 납부한 사용료를 초과할 때에는 초과금액을 추가징수 할 수 있다.
이 조항에 대해서는 기존, 제11조의 사용료와 제12조의 반환 및 변상조항에, 일부가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삭제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현옥 예! 건설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재명  전문위원 송재명입니다.
2000년 11월 13일 거창군수로부터 제출되고, 11월 1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거창군 양수기 대부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행정규제 개혁 위원회의 심의 의결에 따라, 행정규제 완화 차원에서, 현실적으로 양수기 대부실태를 감안할 때 과도한 제한으로 군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다고 판단되는, 양도금지 규정과, 관리 및 감독규정을 삭제하고,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창군 사무분장 규정의 개정에 따라 양수기 관리 책임자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로서, 그 체제나 형식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현옥 예! 이상으로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한 가운데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신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봉 위원 예! 강신봉 위원입니다.
조례안 개정때마다 몇 번,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이 개정 조례안도 '98년 9월 18일날 사무분장 규정 개정에 의해 가지고 개정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2년 2개월이 지난 지금에야 이 개정안을 내 놓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건설과장 노병욱 저희들 사무, 착오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죄송합니다.
강신봉 위원 이것은요, 우리 거창군의  가장, 공무원들의 관리 책임자가 변경되는 사항인데, 이런 개정은 제때제때 되어져야 맞지요?
○건설과장 노병욱 맞습니다.
강신봉 위원 다음부터는, 이런 예가 없도록 제때제때 좀, 개정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현옥 예. 잘 알겠습니다.
강신봉 위원 꼭 좀 그렇게 해 주세요.
○건설과장 노병욱 예. 잘 알겠습니다.
강신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현옥 예. 또 다른 위원께서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질의답변을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모두 찬성하시는 것으로 알고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로서,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창군 양수기 대부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 양수기 대부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7. 거창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42분)

○위원장 전현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거창군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환경과정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예. 도시환경과장 김성규입니다.
거창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에 명시되어 있는, 일부 조항과 상위법 규정에 어긋나는 조항을 폐지하여 행정규제로 인한 군민불편을 해소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상위법에 명시되어 있는 제4조, 5조, 6조, 20조, 21조, 22조, 23조를 삭제를 하고 상위법의 규정에 어긋나는 14조를 삭제코자 합니다.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 중 일부 위반사항별 과태료 부과기준을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개정 근거로서는 행정규제 사무의 근거, 오수분뇨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창군 오수분뇨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창군 오수분뇨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는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내지 제6조"를 삭제하고, "제7조"를 "제4조"로 한다.
다음 "제8조 내지 제9조"를 "제5조 내지 제6조"로 한다.
제6조 본문 중 "법19조 제2항 및 시행규칙 제27조의 규정"을, "법 제18조 제2항 및 시행규칙 36조의 규정"으로 한다.
다음 "제10조 내지 제13조"를 "제7조 내지 제10조"로 하며, "제14조"를 삭제하고 "제15조 내지 제19조"를 "제11조 내지 제15조"로 한다.
다음 제5조 제1항 본문 중 "제10조의 대행업자로 하여금"을, "제7조의 대행업자로 하여금"으로 한다.
다음 "제20조 내지 제23조"를 삭제한다.
다음 "제24조 내지 제34조"를 "제16조 내지 제26조"로 한다.
별표5 과태료의 부과 기준, "2 위반사항별 과태료 부과기준"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2호 서식"을 삭제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부과징수하여야 할 과태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행정처분 기준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절차가 진행중인 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음은, 신구조문 대비표.
정순우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이것은 신구대비표는, 세번 네번째 지금 하고 있으니까, 생략해도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전현옥 예! 위원님들, 생략해도 되겠죠?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생략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어요.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예.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현옥 예.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재명 예. 전문위원 송재명입니다.
'99년 5월 28일 거창군수로부터 제출되고, 2000년 11월 1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거창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현행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상위법인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명시되어 있어, 불필요하거나 이 법에서 위임되지 않은 내용들을 삭제하여 규제를 완화토록 하려는 것으로, 제61회 임시회에서 이미 검토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다음 폐이지가 되겠습니다.
'99년 6월 14일 조례안 심사시 쟁점이 되었던 제20조 제1항의 주소지 제한과 제3항의 영업허가 제한은, 상위법인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의 규정에 근거가 없는 규제 조항이며, 분뇨관련 영업허가에 관한 내용은 본 법률 제35조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별도 조례를 제정토록 위임된 규정이 없으므로, 본 조항을 삭제하려는 내용이나, 심사결과 분뇨 관련 영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군 관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삭제하는 것은, 지역 이익에 배치되는 지나친 행정규제 완화조치이므로, 현행대로 존치함이 타당하다고 의견을 모아, 조례안 심사를 유보하였던 것으로, 그 후 국무조정실 규제개혁 위원회에서 현행 분뇨관련 영업에 대한 일선 시 군의 제도운영 실태를 조사한 바에 의하면, 동 조례가 법령의 위임이 없는, 분뇨관련 영업의 허가사항을 규정하고 있음이 지적되어, 상급기관으로부터 법령에 근거가 없는 조례가 시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조치토록 하라는 지시에 따라, 타 자치단체 등에서도 이미, 본 조례를 개정 시행하고 있으며, 그 이후,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조례개정 표준안이 추가로 시달되어 있는 등, 집행기관 업무의 시급성을 감안하고, 본 조례가 개정된다고 하더라도 우리 군의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에 관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현옥 이상으로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한 가운데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문행 위원장! 이 문제는 충분히 토론되었고, 지난번 주례회의때 또 보고를 하였고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른 이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전현옥 예.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질의 답변과 토론을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 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거창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거창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장시간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조례 및 일반의안심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특별회의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본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최하게 되니, 한 분도 빠짐없이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산회)


○출석위원명단(11인)
  최영웅전현옥이현영
  최용환임영선강신봉
  이문행정순우조성제
  오임수손판준
○위원아닌 출석의원  이 수 정
○전문위원
  송 재 명
○출석공무원(5인)
  기획감사실장이채순
  문화공보실장윤용식
  재무과장박진수
  건설과장노병욱
  도시환경과장김성규
○속기사
  정 현 정
○그외방청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