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4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조례및일반의안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0년11월18일(토)
장 소 :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전현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4회 임시회 조례 및 일반의안 심사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서 오늘 2001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상정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끝까지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10시01분)

○위원장 전현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진수  재무과장, 박진수입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 위천 보건지소로 사용하고 있는 구 위천 한전 출장소, 고제면에 위치한 폐교가 된 구 쌍봉초등학교가 되겠습니다.
먼저, 구 위천 한전출장소의 매입건입니다.
현재, 한전으로부터 무상 임대 사용하고 있는 위천 보건지소의 부지와 건물을, 한전의 매각 계획에 의해서 우리 군이 매입하기로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면적은 부지가 두 필지에 764 ㎡이고 건물이 부속사를 포함한 2동에 275.52㎡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 쌍봉 초등학교의 매입건입니다.
폐교된 고제에 있는 구 쌍봉 초등학교를 매입해서, 고제면민의 숙원 사업으로, 주민 복지 시설과 용지로 활용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면적은 토지가 한 필지에 6,093㎡이고, 건물은 교사와 사택, 부속사를 포함해서 12동에 1,060.54㎡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매각하고자 하는 재산은 총 11필지에 12건에 1만 555㎡에 평수는 3,193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토지면적이 700㎡ 이하인 영세 규모의 토지매각이 두 필지에 251㎡이고, 농경지를 대부 받은 실경작자의 매각 재산 두 필지가 1,511㎡입니다.
그리고 보존부적합하고 장래에 활용가치 없는 재산 매각이 임야 두 필지에 7,292㎡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앞에 설명 드린 취득 재산의 표시가 되겠습니다.
필지별 내역은, 도표로 안내된 것처럼 토지가 3필지에 6,857㎡이고, 예정금액은 공시지가로 5,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건물은 5건에 1336㎡이고, 이것은 건물 과세 표준액입니다.
1억 1,75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천 보건지소는 공시지가로 3,200만 원쯤 되고, 구 쌍봉초등학교는 1억 4,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필지별 면적과 예정금액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정금액은 소유자인 한전하고 교육청 감정평가 후에 매입하기 때문에 변동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및 관련 법령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1년 공유재산 취득계획에 대해선 앞서 제안설명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세부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번 취득방법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소유자인 한전하고 경상남도 교육감, 교육청의 감정평가 후에 우리 군과 수의계약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4번, 5번, 6번 관련공부, 위치도, 증명사진은 뒷면에 첨부된 취득자료 공부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총 11필지에 9,054㎡에 예정금액이 공시지가로 7,399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금액은 감정평가를 다시 하기 때문에 변동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1번 처분재산의 표시는 도표를 참고해 주시고, 필지별 세부설명은 2번 처분사유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지별 처분 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거창읍 중앙리 357번지 116㎡ 중에 35㎡ 위치는 법원 아래 30m 떨어진 고지대입니다. 그것은 참고해 주시고, 매각기준은 700㎡이하 영세 규모이기 때문에, 대부자 장대영 씨에게 매각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동리 202-34번지, 이것은 대지인데 68㎡입니다.
그리고 밑에 대동리 202-35번지, 이것은 대지입니다. 91㎡로 위치는 개봉 신성타이어 옆에 있는 땅이 되겠습니다.
매수 신청인이 김정석 씨인데, 지금 대지를 사용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매각기준이 700㎡ 이하 영세규모이기 때문에, 대부자에게 매각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거창 가지리 11-1번지입니다.
이것은 전인데, 664㎡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가지리 개화마을에서 월천 동변리 넘어가는 좌측 골짜기에 있는 재산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700㎡ 이하 영세규모이기 때문에, 이 분이 한 5년 이상 계속 대부하고 실 경작중인 농경지입니다.
그래서 경작자인 김영병 씨에게 매각코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천리 354-7, 이것은 대지입니다.
37㎡인데, 지분 37㎡에 대해서 점주자인 서판수에게 19㎡를 매각하고, 조성수에게 18㎡를 매각하는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700㎡ 이하, 영세 토지가 되기 때문에, 이분들에게 매각토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김천리 동사무소, 건너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천리 472-30번지인데, 이것은 대지가 5㎡이고, 김천리 472-31번지 이것은 대지입니다. 이것도 3㎡ 이것은 김천동 파출소하고, 삼보 컴퓨터 사이에 있는 영세규모 토지입니다.
이것도 대부자인 김영남 씨에게 매각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거창읍 송정리 159-5번지입니다. 이것은 답입니다.
847㎡인데, 이것은 운정마을 옆에 경지정리한 지역안에 있습니다.
이것은 농업진흥지역안의 농지를 5년 이상 동일인에게 계속 대부했기 때문에, 실경작자에게 매각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매각자는 최광화 씨입니다.
다음은 송정리 217-2번지, 이것은 대지인데, 12㎡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송정리 송호가스 옆에 소방도로 있는데 그곳입니다.
이것도 700㎡이하 영세토지이기 때문에, 이것도 김종호 씨에게 매각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제면 봉계리 산216-3번지입니다.
이건 임야인데, 1만 2,182㎡중에 4,304㎡, 봉계리 산 216-8번지 임야, 2,988㎡ 두 건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맨 처음 독가촌 개간 농지로 군에서 저희들이 '72년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목적인 개간지에 대해서 2필지 3,047㎡를 저희들이 무상 양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활용가치가 없는 미개간지 묘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묘지의 진정인이 분할 매각하는 그런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고제 탑선 소재지 오른쪽에 위치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시 참고로 말씀드리면, 소유이전에 진정한 그런 내용입니다.
전오순 씨가 자기 아버지 전춘기 씨가 소유했던 그런 땅인데, 그 당시에 '72년도에 저희들한테 개간지를 내어 줄 때, 자기 소유의 묘지가 많이 있었습니다.
70기가 되는데, 그 묘지를 함께 넘겨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묘지를 빼고 개간지만 넘겨 준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등기부를 떼보니까, 묘지까지 다 넘어간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묘지 부분만 다시 자기에게 돌려달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묘지는 총 35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번, 처분방법은 지방재정법하고 거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수의계약으로 매각코자 합니다.
4번, 관련공부 확인이나 위치도는 뒤쪽에 첨부된 처분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필지순으로 되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 현장사진은 저희들이 위원님께 설명 후에 요청하시면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번에 관련법규 8페이지까지 계속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공유재산 관리 계획서 총괄표와 9에서 11페이지, 취득 및 처분대상의 목록, 뒷 편에 처분관련 필지도, 지적도,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등기부 등본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현옥  예,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재명  전문위원 송재명입니다.
2000년 11월 13일 거창군수로부터 제출되고, 2000년 11월 1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01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에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현재 무상임대 사용하고 있는 위천 보건지소의 토지 764㎡와 건물 275.52㎡, 그리고 구 쌍봉 초등학교의 폐교부지 6,093㎡와 건물 1060.54㎡를 매입하여, 주민복지시설 및 용지로 활용하고, 매각하고자 하는 재산은 이미 점유되어 있는 토지 가운데, 일단의 면적이 700㎡이하인 영세 규모의 토지중 대지 8필지 251㎡를 점유자에게 매각하는 한편, 대부해 준 농경지 2필지 1,511㎡를 실경작자에게 매각하고, 민원인이 진정하여 매각을 요구한 재산 중 보존관리하는 것이 부적합하고, 장래의 활용가치가 적다고 판단되는, 임야 2필지 7,292㎡를 대부자에게 매각하려는 것으로서, 본 공유재산 관리 계획상의 취득 및 매각대상 재산은 지방재정법이나, 동법 시행령, 그리고 거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매각대상 토지는 인근 토지 소유자와의 연고권 분쟁 등으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매각처분 시 신중을 기하고 본 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잡종재산 중에서도, 규모가 영세하고 산재되어 있어 관리에 비능률적인 재산은 향후, 관리 계획에 포함시켜 처분함으로써,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시켜 나가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현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한 가운데,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영웅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웅 위원  최영웅 위원입니다.
재무과장 보고 잘 들었습니다.
우리 위천 장기리 구 한전지소부지, 그리고 고제 봉산에 구 쌍봉 초등학교 부지, 이 부지를 취득방법에는 수의계약으로 해서 한다고 했는데, 좋은 이야기입니다만, 이런 좋은 재산을 우리 군에서 많이 사서 군민들에게 활용하게 한다는 것은, 좋은 의견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취득방법은 수의계약으로 했는데, 이것을 우리가 무슨 돈으로 살 것입니까?
○재무과장 박진수  일단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받았지만, 매년 저희들이 12월 정례회 때 올립니다.
그래서 승인도 안 나고 예산을 편성해서 저희들이 꾸중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임시회 때 승인을 받아서, 내년 예산을 저희들이 요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영웅 위원  예산을 올려서 쓰겠다.
○재무과장 박진수  예, 일단은 관리승인을 받고 예산을 올릴 계획입니다.
최영웅 위원  예, 그렇게 해서 우리 거창 군민들의 숙원 사업이고 하는 것은, 충분히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5페이지에 과장께서 보고한 거창읍 송정리 159-5, 농업진흥층 안의 농지 5년 이상 동일인에게 계속 대부하여 실경작 중인 농지를 매각, 아까 최 누구라 했습니까?
○재무과장 박진수  최광화 씨입니다.
최영웅 위원  이것이 우리 군에서, 5년 동안 우리 군유지였었습니까?
○재무과장 박진수  예.
최영웅 위원  계속 군유지였던걸 이번에 매각을 한다.
○재무과장 박진수  농지이기 때문에 언젠가 돌려주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최영웅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현옥  예, 또 다른 위원, 예, 정순우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정순우 위원  재무과장, 방금 최영웅 위원이 이야기하신대로, 사들여서 매각하는 것은 잔여토지 매각해 주는 것도 좋고, 또 사들여서 그것을 사용하는 것도 좋은데, 만약에 고제 쌍봉 초등학교를 우리가 매입을 했을 때, 학교 매입하는 데는 큰 문제가 하나도 없습니다.
면마다 산재하고 면마다, 학교 한 두군데씩 다 고제처럼 사 들이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어떤 방법으로 처리를 할랍니까?
지금 신원이나, 가북이나, 남하나 지금 안 그래도 주민들이 교육청에서 다른데 팔면 안되고, 이대로 놔 두든지, 군에서 사든지 하라는 말이 있는데, 고제 것 하나로 인해서 고제 것 사는 것 가지고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 모양으로 다른데 것도 주민들이 나와서, 이 학교를 군에서 사 들여 주시오 했을 때, 어떤 방법으로 처리하시겠습니까?
○재무과장 박진수  저희들이 구 시목초등학교는 구 진주 국토 유지 관리 사무소 때문에, 저희들이 사 들였고, 이번에 구 쌍봉 초등학교는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일괄적으로 지금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쌍봉 초등학교, 앞으로 이용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사들여서 앞으로 교육문화센터를 운영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문화센터 안에 은혜의 집으로 활용도 하고, 또 방과후에 공부방으로 활용도 하고, 또 열린 교실 운영 또 농민 문화사업이나 면민 도서관으로, 이런 운영계획을 이미 저희들이 받아서 저희들한테 요구된 사항이라 일단 저희들이 공유재산 관리 계획에 올렸는데, 모든 매입할 때는 어떤 사업계획을 일단 정한 후에,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정순우 위원  과장님, 방금 거기에 뭐 하신다 그랬습니까?
○재무과장 박진수  사회복지과에서 저희들이 지금 계획을 보면 어린이집이나 공부방이나 농민문화사업이나.
정순우 위원  그런데 그것은 거기에 주민이 얼마나 축소가 되고, 이주를 하고, 학생도 많이 없어 가지고 폐교된 데 무슨 공부방, 유치원 이런 것이 필요합니까? 말이 안됩니다.
말이 안되고, 이것은 자칫 잘못하면 큰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 게, 신원, 남하, 가북 이런데서 말이지, 지역에 옛날에 학교를 설립할 때, 지역민들이 당연히 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지역민들이 지게로 져 가지고  운동장 만들고, 땅을 전부 지역민들이 희사를 한 겁니다. 대부분 학교들이.
지금 이 쌍봉 초등학교도 그럴 거예요?
그리고 또 남하 지산이라든지, 저 가북이라든지, 용암이라든지 이런데 다 대부분 그 지역 주민들이 땅을 희사를 하고, 일까지 다 자녀들을 위해서 운동장까지 만들어 주고 했는데, 지금에 와서 매각을 하니까, 주민들이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군에서라도 사 들여 달라는 이야긴데, 고제 쌍봉 초등학교 사고 난 다음에, 남하 지산도 사 들이고 가북 용암 것도 사 들이고, 이렇게 사들일 계획을 잡아가지고 사 들여야 됩니다.
○재무과장 박진수  저희들이 주민들과 문제가 있는 것은 아예 계획을 안 하고 있습니다.
구 시목 초등학교 할 때도 전부다 주위에.
정순우 위원  시목 초등학교는 정확하게 도로 공사에다가, 수익이라든지, 임대를 해서 또 우리 군에 득이 될 수 있는 충분한 자료가 되고, 또 그러한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지난번에 좋다고 해서 미리 와서 일을 하고 사무실을 차리고, 사 들여야 되는데, 고제 이 문제는 신중하게 생각해야 된다니까요? 신중하게.
○재무과장 박진수  고제도 옛날에 면민들이 조성한 땅이라는 그런 분쟁은 없고, 저희들이 분쟁이 있는 것은 아예 구입을 안 합니다.
구입을 안하고.
정순우 위원  군에서 사 들인다면 분쟁이 하나도 없다니까요.
○재무과장 박진수  군에서 사 들이는 것도 안 좋아합니다.
일단 자기들이 조성한 땅이라고 자기 소유를 가질려고 그러지, 군에 사들인 것도 면민들 좋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사전에 다 알아보고.
정순우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고제 쌍봉 초등학교를 사는 것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좋은데, 이것 사는 것만큼 가북하고, 남하하고, 신원하고 학교 폐교되어 있는 것, 안 그래도 주민들이 교육청에 가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 학교를 다 사 들여야 된다니까요? 이걸 사게 되면.
○재무과장 박진수  그것은 군에서 어떤 사업 목적이 있어야 사 들이지, 그냥 무턱대고 사 들이지는 않는 것 아닙니까?
정순우 위원  지금 그런 사업목적은 말이 안되잖아요.
학생이 없어서 폐교를 시켰는데, 그것을 지금 다시 놀이방을 만든다, 야간 공부방을 만든다는 것은 말이 안되잖아요?
○재무과장 박진수  남의 과의 형편을 이야기하면 안되지만, 일단 사회복지과에서 위에까지 결심은 다 된 사항입니다.
자기들 타당성은 다 검토를 해 보지 않았겠습니까?
정순우 위원  자 그럼 사회복지과장좀 오라고 하십시오.
○위원장 전현옥  지금 재무과장 답변이 지금 주상에도 그런 데가 두 군데가 있어요.
이걸 팔지도 못하게 하고, 우리가 지은 것이다. 우리 손으로 지은 것이다.
이런 정도로 되어 있는 데가 두 군데 다 그래요?
그러면 동창회에서 사라고 하니까, 동창회에서는 돈이 모자라는 것이라, 그래서 지금 두 군데 다 팔지도 못하고 그런 상태에 있는데, 물론 여기 쌍봉에는 현황을 똑똑히는 모르겠어요?
거기에 학생들이 어느 정도 어린이집에 올 수 있는가, 그런 것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다 다른 지역에서 똑 같은 사업을 하겠다, 지역에서 이렇게 되었을 때, 군에서 대안이 있어야 됩니다.
고제는 사주고, 왜 여기는 안 사주느냐, 그래서 제가 주상에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당신들이 계획을 세워라. 교육청에다가 우리는 여기서 붓글씨, 그림 그리는 것, 이런 것이 우리 출신도 화가도 있고, 서예가도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교육을 하고 간다든지, 이런 것들을 계획을 세워서 교육청에서 봤을 때, 타당성이 있을 때에는 무상 임대를 하든지 해야되지, 지금 학교는 그런 상태로 지금 방치한 상태라요. 전부다 가보면 엉망입니다. 고제도 제가 가 보았어요.
유리 창문이 깨지고 마당에 불을 놓아서 별 짓을 다 해 놓았는데,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도 이것을 관리를 하기는 해야 됩니다.
단 여기 정순우 위원이 말씀한 것은 타 면에서 똑 같은 조건으로 군에 다 대고 이야기를 했을 때 대책이 무엇이냐, 할 수 있느냐를 답변해 달라는 말입니다.
○재무과장 박진수  일단 사회복지과장을 불러서 이런 사항이 똑 같이 들어 올 때는 어떻게 처리 할 것인지, 사회복지과장 좀 불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에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분쟁있는 사항은, 아예 계획을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현옥  예, 또 다른 위원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가 있습니까?
예, 강신봉 위원 먼저 말씀하셨으니, 강신봉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강신봉 위원  제가 드릴 말씀을 정순우 위원께서 말씀을 다 했습니다.
했는데, 그 좀 보충해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상 사업계획이 구체적으로 세워서 이런 것을 취득을 해도 해야 되는데, 사업 계획이 너무 불충분합니다.
○위원장 전현옥  사업 계획은 사회복지과에서 가지고 있으니까, 와서 설명을 할 것이니까, 그것을 들어봐야 우리가 아는데.
강신봉 위원  예, 제가 할 이야기는 정순우 위원이 다 하셨습니다.
○재무과장 박진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큰 목적만 말씀을 드렸고, 상세한 내용은 나중에 사회복지과장께서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위원장 전현옥  예, 조성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성제 위원  예, 조성제 위원입니다.
4페이지에 보면, 거창읍 중앙리 대지 35㎡, 평수로 환산하면 약 10평정도 되는데, 위치가 법원 밑에라고 그랬지요?
○재무과장 박진수  법원 밑에 있는 죽전 올라가는 중간쯤 됩니다.
조성제 위원  예정금액은 어디서 산출된 것입니까?
○재무과장 박진수  이것은 공시지가로 지금 나온 것입니다. 감정은 안 해봤기 때문에?
조성제 위원  그러면 이것보다 더 받을 수도 있고, 감정하면 덜 받을 수도 있고.
○재무과장 박진수  현실로 봐서 더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공시지가보다는.
조성제 위원  더 받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몇 배를 더 받아야 됩니다.
이대로 하면 평당 37만 원도 안 치는데.
○재무과장 박진수  하여튼 감정이 두 군데 오니까 최대한도로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제 위원  그리고 제일 밑에 고제 봉계리에 임야가 두 필지인데, 이것도 공시지가로 계산해 놓은 모양이네요?
○재무과장 박진수  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것은 맨 처음 개간을 그 분이 허락할 때, 개간 면적만 허락했는데, 밑에 소작을 하는 사람이 묘지 있는 면적까지 다 거창군으로 넘겨준 것입니다.
그래서 묘지 있는 면적은 다시 돌려 달라는 내용입니다.
조성제 위원  그런데 처분하는 이런 것은 확실히 감정을 해서 공시지가보다는 분명히 더 받아야 되는데, 본 위원이 늘 불만이 공시지가가 정부에서 일년에 많은 돈을 들여서 산정을 해 놓는데, 실질적으로 실용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공시지가를 현실화하면 새로 감정할 필요가 없거던요.
그대로 공시지가대로 사고 팔고 하면 되는데,
○재무과장 박진수  대부분 보면 읍 주변에 조정을 많이 하는데.
조성제 위원  이게 앞으로 더 받을 수 있는 가격이라고 하니까, 더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박진수  거창읍은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최용환 위원  위원장님,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전현옥  예, 최용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환 위원  과장님께 질의하는 것이 아니라 이 건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면단위 폐교가 많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보시기에 대단히 흉물스럽고, 마음이 다들 안타깝다고 느끼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까 정순우 위원이 말씀했듯이, 당초 학교를 세울 때 교육목적으로, 지역 주민들이 부역으로 일군 학교들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지역 주민들이 어느 정도 의식이 있고 나섰다면, 이렇게 방치했다고 저는 안봅니다.
지금도 늦지 않다고 봅니다.
이것이 각 면 단위별로 있는 폐교지역 학구 내에 있는 주민들이 지금이라도 단결해서, 교육부에게 처음에 교육하려고 이러한 사항 때문에 부역도 했고 이렇게 학교를 만들었으니까, 지금 학교의 용도로 안 하니까, 언젠가는 학교가 될 지 안 될지 모르지만, 그때까지 지역 주민들이 지역 주민들 것이니까, 집단적 민원으로 하면, 이것을 충분히 무상으로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건입니다.
예를 들면, 신원에 어떤 분을 제가 만났는데, 신원인가, 차황 넘어가는 데 폐교가 있는데, IPM 코리아 연구소에서 곤충 박물관으로, 물어보니까 무상으로 교육부에서 임대를 받아서 활용한다고 어제 우연찮게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국적으로 무상으로도 굉장히 많이 받아서 활용하는 데도 있고, 또 유상으로 받아서 활용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이 건에 대해서 많이 참여한 건인데, 제가 노력, 노력해서 결과가 여기까지밖에 못 왔습니다.
가능하면, 교육부에서 바로 무상임대를 받아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좀 활용했으면 좋겠는데, 제 힘이 미치지 못해서 하여간,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부분들은, 저는 그런 것들도 향후 해결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고제 초등학교 먼저 이렇게 할애해 주시면 향후, 큰 차원에서 해결되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현옥  최용환 위원, 의견을 말씀을 했는데, 다른 위원 이에 대한 질의 있습니까?
정순우 위원  최용환 위원에게 방금 이야기 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최용환 위원, 고제에서 쌍봉 초등학교를 우리 군에서 또 최 위원이 고생을 해서 군에서 사들이는 문제는 잘했다고 보는데, 지금 이 문제로 인해서 지금 가북, 신원, 남하, 주상 많이 있는데, 이렇게 고제 모양으로 똑같이 이루어졌을 때, 군에서 어떻게 감당하겠느냐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하나 사들이는 것 가지고, 군에 돈 1억 몇 천만원가지고 군청 못 이끌어 나갈 것도 아니고 별 문제가 없는데, 앞으로의 문제, 당장 오늘 이것 승인되고 나면, 월요일이면 당장 각 지역에서 알기만 알면 몰려 들어올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남하 같은 데도 두 군데가 있는데, 안흥에 것을 교육청에서 공매 처분을 했어요.
공시지가가 1억 8,000만 원을 내정가를 해 놓았는데, 4억 얼마를 주고 개인이 샀어요?
샀는데, 주민들이 반발을 하니까 사용을 못하고 있다, 지산에는 동네 한가운데, 5개 동네 한 가운데 있어요. 학교가.
지금 나무 하나, 풀도 하나 손 못 대고 동문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알면 군수에게 고제 것 모양으로 사서 우리가 관리하겠다고 하면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들이 굉장히 큽니다. 신중히 생각을 해야 됩니다.
최용환 위원  일단 이 건을 떠나서 그런 부분들은 전체적인 사항이고 문제이니까, 큰 차원에서도 이것이 다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 생각에, 어떤 식으로든 정리가 되어야 되지, 이것이 지역에 있는 사용할 수 있는 건물과 토지인데도 불구하고, 어떠 어떠한 명분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활용을 못한다는 것이 안타깝지 않습니까?
정순우 위원  그러니까, 방금 최 위원이 조금 전에 이야기한대로 우리가 크게 대국적으로 전부 무상임대를 받아서 사용한다는 그런 차원으로 일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군수가 노력해서 도지사가 교육감에게, 또 군수가 교육장하고 상의해서 전체적으로 거창군에 있는 것을 전부다 군에다 무상임대를 하는 이런 조건으로 노력을 해야 되지, 이것 하나 덜렁 매입하는 것, 돈 1억 얼마 써는 것 큰 문제가 아닙니다.
돈 1억 얼마, 이것 군에서 있으나 없으나, 별 문제가 안 되는데, 다른 학교 한 개 두 개도 아니고 신원, 감악산 꼭데기 같은데, 이런데 해서 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수가 교육장하고 상의하고, 도지사가 교육감하고 이야기하고, 이래서 전체적인 것을 다 무상임대 받는 노력을 해야되지, 사들여서는 되는게 아닙니다. 지금.
○위원장 전현옥  그런 식으로 나가야 되요?
그래서 어떤 지역주민이 자기들이 주고 산다든지, 이래 해야되지, 사려면 다 같이 사 주든지, 사서 군 재산을 다 만들어 버리든지, 안 그러면, 방금 정 위원 이야기한대로 임대를 무상임대를 주게끔, 이런 식으로 나가야.
최용환 위원  맞는 말씀인데, 물론 이 건 때문에 그런 의견도 처음도 나왔다고 봅니다.
좋은 결과라고 보고, 그런데 학구내에 있는 분들이 정말 또한, 그렇게 했을 적에 관리 능력이 있는 데가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2차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쌍봉 초등학교가 말이 먼저 나온 것은, 지역 주민들의 바램이 다른 데보다 앞섰기 때문에, 이렇게 나왔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방치해도 관심 없고 이럴텐데, 하여간 잘 연구를 해 보십시다.
정순우 위원  주민들은 연구를 잘 했는데, 군에서 잘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전현옥  다음에는 이현영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이현영 위원  예, 이현영 위원입니다.
제 지역구에 있는 웅양 관내에도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하성 초등학교가 주민들이 그 땅을 이야기를 해서 제가 교육청에 몇 번 들락날락 한 적이 있는데, 현재는 무상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다만 건축행위라든가, 건축이 기존 있는 건축물이 파괴가 된다든가 이런 경우에만, 주의를 하는 것으로 하고, 지금 무상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체육시설 만들어 놓고 다 쓰고 있는데, 위원님들 이야기를 종합해 보니까 그러네요. 실질적으로 각 면 단위 다 있습니다.
초등학교 다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봐서 사는 것보다는 어떤 루트를 통하든지 간에, 무상으로 우리가 쓸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일단 그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시도를 해 보고.
○간사 이문행  저도 한 말씀 드릴께요.
전부다 좋은 말씀 해 주시고, 우리 군 걱정이 돼서 지금 말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언젠가는 주민들이 원한다면, 우리 군에서도 주민 숙원 사업인데, 언젠가는 사서 주민들에게 환원을 해 주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개인 기업체나 개인 사업체가 들어오면, 오히려 오·폐수나 이런 것을 분출 할 수 있고, 마리 같은데 율리 초등학교 같은 데는 실질적으로 개인한테 넘어가니까, 영 보기도 싫고 관리도 안되거던요.
이렇기 때문에 언젠가는, 그렇다고 해서 교육계가 언젠가 자치시대가 넘어오면, 교육계나 경찰청이 따라 넘어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기 전에는 자기들의 재산권을 절대 무상양여라는 것은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 군에서도 그 많은 재산 그러면 있는 재산, 무상양여 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없거던요. 극히 드물거던요.
그렇기 때문에, 기 우리 군의 재산이 된다면 재산권을 형성할 수도 있고, 주민들이 원하면 일시적으로 다 산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언젠가는 사서 주민들에게 환원을 시켜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손판준 위원  의장님, 아마 가북이 제일 많을 것인데, 가북에는 4군데가 있습니다.
정순우 위원  신원은 5군데가 있습니다.
손판준 위원  가북보다 더 많은 데가 있군요.
그런데 지금 우리 지역에도 역시 그것을 무상 임대를 해야 된다, 다른 사람이 와서 살려고 그러면 할 수가 없다, 또 주민이 사야된다라고 하지만 주민이 무슨 돈으로 그것을 사겠습니까?
못삽니다. 살 돈이 없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언젠가는 지역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무상임대해서 활용하는 그런 방향으로 그것보다 쉬운 방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현영 위원  우리 의회가 나서가지고 무상임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한 번 해 봅시다.
(장내 소란)
○위원장 전현옥  조용히 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안 오셨어요?
그러면 계장이 오셨어요?
그러면 고제 쌍봉 초등학교를 구입하는 것으로, 지금 와 있는데, 공유재산, 여기에 대해서 여러 위원들이 이것은 군내에 산재되어 있는 폐교들이 상당히 많고, 주민들이 자기들이 그것을 이용할려고 하니까, 임대하려고 하니까 돈도 없고, 이런 상태인데, 군에서 고제 쌍봉만 구입을 해 주었을 때, 타 지역에서 우리도 사 주시오 할 때, 답변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요지를 이야기를 해 주세요?
○가정복지담당 이창화  가정복지담당 이창화입니다.
쌍봉초등학교 그 관계는 저희들이 현재 고제에서 들어온 내용에 어린이집이 토대로 되어져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고제에는 다른 면에 비해서 어린이 숫자도 적고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매입을 하는 것은 검토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고제면에서 구체적인 세부계획이 들어오면 지원할 수 있는 계획이 있는데, 저희들로서는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시설을 갖추어 가지고.
○위원장 전현옥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말고, 이것을 사서 어린이집을 하든지, 문화센터를 하든지, 뭘 하든지 하는데, 다른데 있는 학교에서 학교 지역 주민들이 우리도 고제처럼 사 주시오.
우리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했을 적에 어떻게 하겠느냐는 말입니다.
사서 다 그렇게 줄 것이냐, 아니면 이것밖에 못 사준다고 그럴 것이냐, 문제가 일어나는 것은 어떻게 막을 것이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담당 이창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제가 답변을 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매입을 하는 것은 재무과에서 매입을 하는 것이고, 저희들은 시설이 갖추어졌을 때, 승인해 주는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위원장 전현옥  아니 사회복지과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재무과에 사 달라고 한 것이지, 재무과에서 그냥 사서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정순우 위원  위원장님, 지금 이야기를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간사 이문행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것이 과장이 없어서 책임을 못 지는데, 책임 없는 발언을 괜히 할 필요는 없고,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부지가 쌍봉 초등학교 부지가 필요해서 군에서 재무과에서 매입계획을 세워서 올렸어요.
그러면 다른 데는 지산 같은 데는 주민들이 전체적으로 활용 할 수 있는 어떤 방향을 복지시설 차원이 아니고, 다른 시설 차원이라도 좋다, 그런 확고부동한 계획이 있는 것 같으면, 우리 군에서 매입을 해서 주민들에게 환원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이것을 일시적으로 우리 정순우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일시적으로 거창군에 있는 폐교된 마을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다 와서, 일률적으로 해 달라, 그런 것은 우리 군에서 확실한 계획이 서 있어야 만이 해 주는 것이지, 매입해 달라는 대로 다 매입해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박진수  일단 고제같이 사업계획이 확실한 것 같으면, 저희들이 매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현옥  재무과장, 그렇게 함부로 대답할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주상에는 두 군데 다 주민들이 꼭 자기가 가져야 된다 이겁니다.
지금 팔려고 내어놓아도 못 팔게 데모도 하고 그러면 계획을 세워라, 계획을 세워서 교육청에 가져다 내어서, 우리 지역에서 이런 이런 것을 할 것이니까 무상으로 임대를 해 달라고 해라, 그러고 있고, 완대는 동문회에서 돈이 상당히 많아요?
몇 천만 원 있기는 있는데, 저 사람들도 사려고 하니까, 그 돈 가지고는 모자라는 겁니다. 지금 그러고 있는 상태인데, 그래서 제가 생각할 적에는 당장 주상에서도 두 군데 다 사 달라고 그럴 것 같아요. 어쩔 겁니까?
○재무과장 박진수  그 분들은 자기소유권을 가지는 그런 인식을 하고 사 달라고 그러는 것이지, 고제 같이 그런 사업계획을 세워서.
○위원장 전현옥  지금 학교는 다 폐교되어도 동문회는 다 있습니다.
동창회는 일년에 한 번 내지 두 번은 합니다. 하고 있어요?
모일 때마다 이것은 못 판다, 우리가 우리 손으로 다 닦은 것이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것을 하나 구입을 했을 때 재무과장이.
○재무과장 박진수   그 땅을 소유해서 일년에 체육대회를 한 번 한다든가.
정순우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가지만 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전현옥  말씀하세요.
정순우 위원  조금 전에 이문행 위원께서 전부 사서 주민에게 돌려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주민들에게 사서 돌려줄 입장이 되면 좋습니다.
좋은데, 주민들에게 돌려주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닌데, 우리가 다같이 노력을 해서 전체적인 사항을 다 같이 주민에게 무상임대를 하든지, 그냥 무상으로 옛날 모양으로, 옛날에 희사를 한 것이니까, 다시 돌려주든지, 우리 주민들한테 돌려주는 것은 좋다는 얘기입니다.
안 돌려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니고, 이것을 좀더 보류시켜 놓고 우리가 내년도에 가서 교육청하고 노력을 해서 안 되었을 때, 그때 해도 충분하고, 지금 방금 재무과장 이야기하신 대로 개인적인 욕심을 차려서 학교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을 회관도 지을 수 있고, 지금 저온저장고도 지을 수 있고, 농산물 집하장으로도 사용을 할 수가 있고, 다 다양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지금 고제모양으로 무의미하게, 방금 이 계장 이야기한대로 무의미하게 어린이집을 만든다, 어린이가 어디 있어요? 거기.
어린이가 없어서 폐교가 되었는데, 어린이집을 만든다, 그것은 정말로 주민들에게, 이것은 우리가 사서 배추 집하장을 만들어 준다, 이런 명분 같으면 모르지만, 어린이가 없어서 폐교가 되었고, 또 지금 현재 어린이들은 각 면마다 학교 하나 밑에 유아원을 다 보유하고 있는데, 어린이집을 만든다, 그런 내용가지고는 설득력이 없습니다.
다 같이 우리 노력해서, 거창군 산하에 있는 전체적인 학교를 다 무상 양여를 받는 쪽으로, 다시 한 번 연구를 한 번 해 보자는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재무과장 박진수  무상양여는 아예 안됩니다.
무상 양여가 될 것 같으면, 아예 이런 관리 계획을 올리지도 않았습니다.
무상 양여는 어렵고.
○간사 이문행  지방 자치 시대가 되어 거창군으로 예속이 되는 것 같으면 충분한데, 그렇지 않으면 절대 안됩니다.
○위원장 전현옥  무상 양여는 안되는데.
○재무과장 박진수  무상사용도 안 된다는 이 말입니다.
○위원장 전현옥  적하는 사용하고 있다는데?
○재무과장 박진수  운동장 사용 그런 사용이지, 그 건물이나 구조를 변경하는 그렇게는 못한다는 이런 말입니다.
○위원장 전현옥  구조변경이야 있을 수 있는가 임대하면서.
○재무과장 박진수  운동장에서 뛰노는 그것이야 사용해도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전현옥  최용환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최용환 위원  위원님들 좋은 의견이 나오셨으니까, 일단은 이것을 한 번쯤 보류합시다.
보류하고 이것이 전체적으로 나서서 각 면 단위에 있는 폐교들이 지역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한 번 찾아봅시다.
찾아보고 그렇게 해서 내년 초에는 그 정도 선이 안 보일 때는 통과시켜 주는 걸로 그렇게 해 주십시오.
○위원장 전현옥  그리고 쌍봉 말고 위천이라든지, 거창읍내에 산재되어 있는 대지, 농지, 다음에 고제에 있는 임야 현지에 위원들이 답사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간사 이문행  이 문제는 주민들 여론도 있고 하기 때문에, 고제하고 거창읍하고 반반 나누어서 나가보도록 합시다.
나가서 주민들 여론도 들어보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천에 구 한전 건물,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다 아는 내용이고 그렇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만, 소규모 토지나 이런 것들은 실제 우리가 나가서 주민들의 애로사항도 청취를 하고, 우리들이 가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도 우리들이 가서 주변시세나 이런 것들을 물어볼 수도 있고, 그래야 우리가 판매하는데도 공시지가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것들 알아보는 차원에서 한시간 정도 시간이 있으니까, 그렇게 한 번 해 봅시다.
○위원장 전현옥  지금 이문행 위원으로부터, 공유재산 관리 계획에 대한 심사를 위해서, 현장을 점검하자는 안이 제의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현장 점검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2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현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위원님께서 협의한 바와 같이, 고제 쌍봉 초등학교 부지 및 건물 취득분을 제외하고,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은 고제면 쌍봉 초등학교 부지 및 건물 취득을 제외한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조례 및 일반의안 심사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는, 11월 23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고 승인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산회)


○출석위원명단(11인)
  최영웅전현옥이현영
  최용환임영선강신봉
  이문행정순우조성제
  오임수손판준
○위원아닌 출석의원  이 수 정
○전문위원
  송 재 명
○출석공무원(2인)
  재무과장박진수
  의회사무과장허원도
○속기사
  고 영 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