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5회 거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7년2월12일(월) 10시30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거창군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거창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007년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안

부의된안건
0 5분자유발언(이현영 의원)
1. 거창군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신주범의원외5인발의)
2. 거창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2007년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안(군수제출)

(10시30분 개의)

○의장 신현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5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안상정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이현영 의원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5분자유발언(이현영 의원)
이현영 의원  반갑습니다. 이현영 의원입니다. 요즘 우리 농촌이 무척 어렵습니다. 불미스럽게도 우리 거창에서, 잘못된 농업행정 때문에 죄 없는 거창의 농업인들이 수모와 피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실은 밝혀져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5분자유발언을 신청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무엇을 잘못했기에 우리 거창의 농업인들이 이렇게 수모를 당하고 피해를 당해야만 하는 겁니까?
지금 우리의 농촌은 어떠합니까? DDA(도하개발어젠다, Doha Development Agenda)와 FTA협상 때문에 정말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리고 고통스럽습니다. 조그마한 희망 하나도 보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행여나 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농촌을 지켜가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농촌현실이 우리 농업인들의 가슴에 멍을 들게 하고 있지만 그래도 언젠가는 웃음과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다라는 조그마한 기대를 가지고 흙과 함께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의 농촌현실입니다.
지난 2005년도에도 우리 거창북부농협 산하 농업인들한테 크나큰 상처를 남겨주었던 파이프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 사건이 KBS방송을 통해서 보도가 됨으로 해서 우리 거창의 농업행정이 전국의 많은 농업인들로부터 질타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다시 우리 거창의 북부농협 산하 농업인들에게 큰 상처를 남겨주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7일과 8일 양일간에 걸쳐서 KBS에 보도되었던 FTA기금사업 서류, 신청도 되지 않았다는 기사가 보도되었습니다. 그런 기사를 접하고 난 우리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참으로 암담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지 도저히 이해하기 힘들고 정말 상상도 하기가 싫었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분들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2005년도 그 파이프사건이 그랬듯이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정말 안일한 농업행정을 펼쳤기 때문에, 너무도 안일하게 대처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거창의 농업행정이 다시 한번 더 전국적으로 망신을 당하는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 거창의 농업행정이 실질적으로 우리 농업인들한테 무슨 도움이 되고 있는지, 어떤 보탬이 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도 누누이 하시는 말씀이, 제발 좀 현장농업행정을 펼쳐라, 현장을 중심으로 한 농업행정을 펼쳐 나가자라고 이야기하지만 왜 그것이 안 되는지!
해도 해도 안 되는 이 농업행정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농업인들은 지금 너무 어렵고 힘듭니다. 꿈도 없고 아무런 희망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살아가야 하는 운명이기 때문에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북부농협 산하 고제면, 주상면, 웅양면 3개 지역은 사과와 포도의 본고장입니다. 우리 거창의 제1, 제2의 농ㆍ특산물이 바로 사과와 포도 아닙니까? 이 지역에서는 이제, 그나마도 젊은 농업인들이 선도를 해 나가면서 조금씩 조금씩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스스로 희망을 찾기 위해서 무던히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웃지 못할 일들을 벌여놓았으니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 거창의 농업행정이, 모든 분야에서 앞서간다는 거창이 이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진정한 농업행정은 농업현장을 발로 뛰면서 농업인들과 함께 웃을 수 있고 또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그런, 농업행정이 바로 진정한 농업인들을 위한 행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힘없는 농업인들 더 이상 괴롭히지 맙시다. 더 이상 농업인들 눈에 눈물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번 일로 고통을 받고 있는 고제ㆍ주상ㆍ웅양 3개 면의 피해 농업인들한테 우리 모두는 좀더 가까이 다가가서 사랑과 위로를 베풀어 줍시다.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게 하겠노라고 우리 다같이 약속을 하도록 합시다.
이번 사건의 진실은 분명하게 밝혀져야 합니다. 이런 일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작에서부터 끝까지 하나하나 밝혀내어서 잘못을 저지른 공직자에게는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우리 거창 농업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최고 책임자이신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지금까지의 잘못된 일들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하셔야 합니다. 한 번 정도는 용서가 되지만 그 이상은 용서가 될 수 없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농업행정의 잘못으로 인해서 늦어지게 되면 피해를 당하는 우리 농업인들은 1년에서 2년, 3년, 계획했던 사업들이 다 늦어지게 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이제는 자리에 연연하지 마십시오. 현명한 결단을 내리십시오. 능력 있는 농업행정의 책임자가 그런 자리에 앉아서 일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사태의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께서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의장 신현기  예 이현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거창군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신주범의원외5인발의)
2. 거창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2007년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안(군수제출)
(10시41분)

○의장 신현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07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강평자 부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평자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대리 강평자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강평자 의원입니다.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조례안과 200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조례안 및 변경안에 대한 주요골자와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등은 유인물을 참고토록 생략하였사오니 의원님들의 양해를 바라면서 심사결과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거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의 일부개정으로 주민생활지원과의 실ㆍ과 직제순이 변경됨에 따라 거창군의회위원회 조례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임위원회의 소관 실ㆍ과ㆍ단ㆍ소를 재조정하여 원활한 활동을 도모코자 하며 주요내용은 신설되는 주민생활지원과의 상임위원회 소관사항을 총무위원회 소관으로 재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신설되는 주민지원과의 업무는 사회복지과에서 분리되므로 사실상 업무는 지금까지 거창군의회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은 총무위원회에서 처리하여 왔으며 업무량의 변동이 없으므로 현행과 같이 총무위원회 소관으로 조정함이 바람직하다고 검토되어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거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에 의거 수수료의 통일을 기했으며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을 정하고, 수수료 징수사무의 전면 재정비와 기타 민원 사무명 및 조문 순서의 재정비가 필요하며, 특히 동 조례를 개정하면서 관계법령 개정이나 경상남도사무위임조례에 의하여 신설한 항목이나 용어변경 또는 자구수정한 부분과 수수료 징수근거가 없는 신청민원과 기타 불합리한 부분에 대하여 과감히 현실에 맞도록 삭제하거나 재정비한 부분은 진정한 위민행정의 표본으로써 바람직한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행정자치부의 표준개정안에 의거 현실에 맞게 개정되어 관련법령이나 규정에 저촉되거나 내용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입니다. 동 변경안은 『위천 119 안전센터 신축』, 『거창소방서 119 구조대 청사 신축』, 『거창사과 테마파크 조성사업』,  『거창읍사무소 철거』 등 총 4건으로써 관계법 및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지방의회로부터 의결을 받기 위한 것으로 먼저 『위천 119 안전센터 신축』건입니다. 동 사안은 지난 제131회 임시회에서 당초 선정부지는 도로와 이격되고 진입도로의 폭이 협소하여 소방 취약요인이 상존하므로 대형 소방차량의 출동을 용이하게 하고 시가지 면모 쇄신 등을 위해 거창소방서에서 도로와 연접한 변경 부지에 지상 2층 규모의 건축 연면적 655.64㎡와 총사업비 6억 3,846만 원으로 신축하는 것으로 동 사업이 완료되면 지역주민의 안전 및 재산보호와 구조ㆍ구급 등 소방서비스 수혜가 크게 확대될 것이라 검토되어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거창소방서 119 구조대 청사 신축』건입니다. 동 사안은 1995년 거창소방서 설치 이후 생산녹지지역의 건폐율로 인하여 11년간 거창소방서와 4㎞ 이상 떨어진 곳에 119구조대가 위치하여 재난 활동 시 신속한 초동대응에 애로가 많았던 숙원사항을 해결하는 것으로 건축 연면적 396㎡ 신축과 총사업비 5억 4,776만 4,000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신속한 구호ㆍ구급 활동을 위해 통합운영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검토되어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거창사과 테마파크 조성사업』입니다. 동 사안은 거창사과와 연계한 관광테마 개발과 체험을 위한 사업으로 2005년 12월 16일 제124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대상지가 선정되면 관계법의 규정에 의거 조속히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심의보류된 사안으로서 총사업비 62억 원(균특 44억 원, 군비 18억 원)으로 공원기능인 거창읍 정장리 일원 10만㎡와 체험기능인 고제면 봉계리 일원 7만 1,899㎡로 분리된 사업으로 부지를 매입하기 전 2006년 11월까지는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을 수립하여 거창군의회의 의결을 얻었어야 함에도 이를 추진하지 못한 사유와 배경 설명이 필요하였으며, 동 사업의 추진 필요성과 거창지역 사과발전의 지속적인 육성을 위해서는 조속히 추진되어야 할 사안으로 검토되어 향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있어 관계 공무원의 업무연찬 부족으로 인하여 행정 절차적 하자 있는 행정행위가 재발할 경우 관계 공무원을 엄중 문책할 것을 지적ㆍ주문하면서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거창읍사무소 철거』건입니다. 현 거창읍사무소는 1983년 12월 건립되어 23년이 경과된 건물로서 읍사무소가 2007년 2월 신축하여 이전하는 계획에 따라 현 읍사무소의 건물에 대한 처분은 관계법의 규정에 의거 중요재산의 처분에 있어 1건당 예정가격이 5억 원 이상에 해당되어 의회의 의결을 받으려는 것으로 군수의 공약사항 및 군민 의식조사를 토대로 다목적 『군민광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향후 동 사업을 추진할 시 현 건축물 존치를 원하는 일부 군민들의 의견에 대한 해소방안이나 추후 야기될 수 있는 문제점 여부와 특히 토지소유자가 경상남도이므로 철거 및 향후 다목적 군민광장을 조성하려면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거,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아야 함에 따른 협의부분 등에 대하여 사전 충분한 검토 및 점검을 당부드리면서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2건과 2007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건에 대하여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질의ㆍ답변, 그리고 토론 절차를 거친 후 의결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총무위원회 소관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거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_부록에 실음)
(거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_부록에 실음)
(2007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심사보고서_부록에 실음)
○의장 신현기  강평자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잠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조금 전 강평자 총무위원회 부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강평자 총무위원회 부위원장이 심사보고한 3건에 대하여 일괄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강평자 부위원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7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7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새해 첫 임시회 8일 동안 2007년도 군정주요업무 시행계획 및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 보고의 건과 조례 및 일반의안을 처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올해는 대통령선거, 한미 FTA협상, 개헌문제 등 그 어느 해보다도 정치, 경제, 사회 등 여러 분야에서 불안정이 예상되는 한 해입니다.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임시회에서 의회에 보고한 군정 주요업무 계획은 군민과의 약속인 만큼 군민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 보고 시에 동료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한 분석과 검토로 책임 있고 성의 있는 조치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거창군이 남부내륙의 중심도시로 성장하기 위한 원동력은 인구증가에 있음을 유념하여 우량기업 유치에 적극 나서는 등 군민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여 군민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군정을 펼쳐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 연휴 동안 군민과 거창을 찾는 내방객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대책을 수립하여 주시고 편안하고 인정이 넘치는 훈훈한 명절을 맞으시기 바랍니다. 정해년 새해 군민 모두의 소원성취와 건승을 기원하면서 제135회 거창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산회)


(참조)
1. 거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 거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3. 2007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의원명단(10인)
  강창남이창도안철우조선제
  오병권신현기이현영신주범
  이수정강평자
○출석공무원
  부군수강은순
  기획감사실장신창범
  종합민원실장이공순
  행정과장윤용식
  재무과장이태우
  경제과장이동순
  주민생활지원과장신경조
  사회복지과장정삼영
  문화관광과장송재명
  산림환경과장이희성
  건설과장최광열
  도시건축과장오순택
  재난안전관리과장이종연
  전략사업추진단장이선우
  농업기술센터소장박기상
  보건소장강석재
  교육문화센터소장오필제
  상하수도사업소장한명재
○속기사
  정현정
○참석공무원(18인)
○의안처리결과
  1. 거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2. 거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3. 2007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 원안가결